[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5명, 발언 92건) 주요 발언자: 이철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서일준 위원 [안건]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주요 논의] - 박성민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법안 의결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오셔서 그냥 큰 무리 없이 됩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소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소속이던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 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새롭게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하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4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소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소속이던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 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새롭게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하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4시3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9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9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4일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3 안 등 8건의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을 심사하여 이들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는 대신 이를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게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 하여 2036년까지 운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4일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3 안 등 8건의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을 심사하여 이들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는 대신 이를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게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 하여 2036년까지 운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 니다.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성민 법안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것처럼 오늘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반도 체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해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과 유사한 취 지의 제정법률안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지 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025년 4월 17일 본회의 의결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 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2025년 10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마쳐지지 않음 에 따라 25년 10월 14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고 2026년 1월 13일 본회의에 부의 간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 등 불확실한 무역 상황을 극복하고 AI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각국의 치열한 반도체 신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여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반도체 업계는 업계의 선두인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치열한 세계시장에 서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 확 보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 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반도체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 한 지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을 단 만큼 조속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반도 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 제정법률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 탁드리며, 이번 제정법률안에 남기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은 추후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 있으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세 분 이상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성민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 니다.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성민 법안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것처럼 오늘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반도 체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해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과 유사한 취 지의 제정법률안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지 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025년 4월 17일 본회의 의결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 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2025년 10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마쳐지지 않음 에 따라 25년 10월 14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고 2026년 1월 13일 본회의에 부의 간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 등 불확실한 무역 상황을 극복하고 AI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각국의 치열한 반도체 신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여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반도체 업계는 업계의 선두인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치열한 세계시장에 서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 확 보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 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반도체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 한 지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을 단 만큼 조속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반도 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 제정법률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 탁드리며, 이번 제정법률안에 남기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은 추후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 있으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세 분 이상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저도……
저도……
예, 박상웅 위원님. 또 없으시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웅 위원님. 또 없으시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법안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 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큰 쟁점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 법안의 처음서부터의 취지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반대 의 견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법안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 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큰 쟁점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 법안의 처음서부터의 취지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반대 의 견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 합의를 해 주신 국민의힘, 야당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하이엔드 첨 단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례들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 고 또 일반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특례들이 자칫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하는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짧은 시간에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 이 런 것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계 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 희도 그 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엊그저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데 국민의힘에서 합 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 진통 끝에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5 사드리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 합의를 해 주신 국민의힘, 야당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하이엔드 첨 단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례들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 고 또 일반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특례들이 자칫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하는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짧은 시간에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 이 런 것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계 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 희도 그 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엊그저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데 국민의힘에서 합 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 진통 끝에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5 사드리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공직생활 하셨지요?
저는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공직생활 하셨지요?
예.
예.
공직생활 하시다가 기업에 가셨잖아요.
공직생활 하시다가 기업에 가셨잖아요.
예.
예.
공직생활 할 때 주 52시간 하셨습니까?
공직생활 할 때 주 52시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안 했지요?
예.
예.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장관님 행시 출신이지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장관님 행시 출신이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주 52시간의 기본적인 취지는 존중하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을 왜 만듭니까, 장관 님?
그렇지요? 저도 주 52시간의 기본적인 취지는 존중하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을 왜 만듭니까, 장관 님?
위원님……
위원님……
주요 경쟁국들보다도 더 우위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요 경쟁국들보다도 더 우위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 반도체법 통과되면 우위를 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법 통과되면 우위를 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아쉬운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저희 생각에는 아쉬운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아쉬우면 보완을 해야지요.
아쉬우면 보완을 해야지요.
그 부대의견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그 부대의견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그 부대의견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법률안인데 이 눈치 저 눈치 봐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님은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와 놓고 일반 사람 들은 그냥, 일반 기업은 주 52시간 지켜라. 경쟁국에 비해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어떻게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정책 결정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법안소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조선업 현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장에 보면, 조선을 예로 들어 보면요 주 52시간 때문에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 이 돈이 안 된다고 안 옵니다. 그 자리에 전부 외국인이 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선업 이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 사람들 계속 돌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지역은 황폐하다 못해 망해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국가 의, 지역의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놓고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고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 님 말씀처럼 이게 전 산업에 확대된다라는 그걸 걱정을 해서 이걸 못 하면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이 부대의견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명백하게 반대를 합니 다. 이상입니다.
그 부대의견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법률안인데 이 눈치 저 눈치 봐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님은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와 놓고 일반 사람 들은 그냥, 일반 기업은 주 52시간 지켜라. 경쟁국에 비해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어떻게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정책 결정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법안소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조선업 현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장에 보면, 조선을 예로 들어 보면요 주 52시간 때문에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 이 돈이 안 된다고 안 옵니다. 그 자리에 전부 외국인이 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선업 이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 사람들 계속 돌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지역은 황폐하다 못해 망해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국가 의, 지역의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놓고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고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 님 말씀처럼 이게 전 산업에 확대된다라는 그걸 걱정을 해서 이걸 못 하면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이 부대의견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명백하게 반대를 합니 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소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언론인 계시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계신데, 서 일준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요 아까 김성원 위원도 말씀 있었는데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인데 여기서 특례라는 게 주 52시간 적용을 예 외로 하는 것을 특례로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지요,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다 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일준 위원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 기에요?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소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언론인 계시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계신데, 서 일준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요 아까 김성원 위원도 말씀 있었는데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인데 여기서 특례라는 게 주 52시간 적용을 예 외로 하는 것을 특례로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지요,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다 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일준 위원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 기에요?
너무 모호하잖아요.
너무 모호하잖아요.
모호한 게 아니라 주 52시간이라고 속기록에도 있고 주 52시간 제도 가지고는 현재 R&D 인력들의 기술개발에 여러 장애가 되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게, 아주 한정된 조건하에서 특례 규정을 두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 드립니다.
모호한 게 아니라 주 52시간이라고 속기록에도 있고 주 52시간 제도 가지고는 현재 R&D 인력들의 기술개발에 여러 장애가 되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게, 아주 한정된 조건하에서 특례 규정을 두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그걸 아예 주 52시간으로……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그걸 아예 주 52시간으로……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근로시간 특례라는 것이 주 52시 간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근로시간 특례라는 것이 주 52시 간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다루었는데 존경하는 민주당 위 원님들이 별 발언을 안 하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 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벌써 일주일 전에 52시간 적용을 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 지 않는 여야 간의 합의가 되었다라고 기자들이 여러 군데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 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서 합의한 바가 없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언론에 그게 사전에 합의된 것처럼 그렇게 쫙 퍼졌는지 장관님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다루었는데 존경하는 민주당 위 원님들이 별 발언을 안 하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 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벌써 일주일 전에 52시간 적용을 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 지 않는 여야 간의 합의가 되었다라고 기자들이 여러 군데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 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서 합의한 바가 없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언론에 그게 사전에 합의된 것처럼 그렇게 쫙 퍼졌는지 장관님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 들어 봤어요?
못 들어 봤어요?
예.
예.
장관님이 기업에 있다 오셨는데 기업 경쟁력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 습니까? 기술의 초격차 때문에 살고 죽는 겁니다. 그렇지요?
장관님이 기업에 있다 오셨는데 기업 경쟁력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 습니까? 기술의 초격차 때문에 살고 죽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대만 TSMC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이 사 람들은 주 70시간을 하고 있어요. 달나라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하고 가장 강력하게 경쟁하는 상대입니다. 미국은 아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이트칼라 고소득 연구자들이 연구개발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 람들이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까지 주는 일도 없습니다, 개인이지만 자기 들은 조직 속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공동이익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 같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7 은 경우는 이런 근로시간 제한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계는 지금 기술 경 쟁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계 제작이나 용접하는 근로자도 아닌데, 물론 그분들도 마찬가지 겠지마는 이렇게 연구를 강제로 제한해 가지고…… 연구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연구소에 들어가서 더 추가로 일할 일이 있는데 마치 들어가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제도 를 강압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누구를, 어느 나라를 위한 겁니 까? 이래 가지고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면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역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의견에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예외 조항 특례를 만든다 이게 아니 고…… 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 모호하다, 저희 의견은.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니까 부대의견 에 주 52시간이라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산자위가 이걸 통과시 켰을 때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노동계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를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아 놓고 마무리를 하자, 법 문안은 못 고치 더라도. 지금 말이에요 할 말이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여기 우리 국회 보좌진들도 많이 와 있는 데 똑똑한 엘리트들 국회에 다 불러 가지고 52시간 적용하면 우리 국정감사 할 수 있겠 습니까? 지금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기 많은데 이분들도 주 52시간 적용하면 신문사 에서 하이라이트가 빠져나오겠습니까? 전방의 군인들 52시간 적용하면 국방이 됩니까? 기술도 안보예요, 안보. 초격차 안보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발을 붙들어 매고 연구를 못 하게 하고 지체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이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이. 그 래서 예외 조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왜 정부가 소신 있게 못 밀어붙이고 노동계 눈치 보고 어디 눈치 보고 이래 가지고 기형적인 이런 법을 만듭 니까? 반도체 특별법 왜 만듭니까? 정부가 노조의, 노동계의 눈치 보고 지금 이러는 겁 니까? 이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반 도체 특별법 다른 조항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우선 통과시켜야 되는데 52시간 이 조항 때 문에 발목이 잡혔다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미래 비전도 이야기해 주고 부대의 견에다가 52시간 예외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혀 주는 이런 법안을 우리가 좀 더 용기 내 서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계에도 야당이 하도 그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국민 의견도 그렇고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만 TSMC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이 사 람들은 주 70시간을 하고 있어요. 달나라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하고 가장 강력하게 경쟁하는 상대입니다. 미국은 아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이트칼라 고소득 연구자들이 연구개발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 람들이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까지 주는 일도 없습니다, 개인이지만 자기 들은 조직 속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공동이익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 같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7 은 경우는 이런 근로시간 제한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계는 지금 기술 경 쟁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계 제작이나 용접하는 근로자도 아닌데, 물론 그분들도 마찬가지 겠지마는 이렇게 연구를 강제로 제한해 가지고…… 연구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연구소에 들어가서 더 추가로 일할 일이 있는데 마치 들어가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제도 를 강압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누구를, 어느 나라를 위한 겁니 까? 이래 가지고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면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역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의견에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예외 조항 특례를 만든다 이게 아니 고…… 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 모호하다, 저희 의견은.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니까 부대의견 에 주 52시간이라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산자위가 이걸 통과시 켰을 때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노동계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를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아 놓고 마무리를 하자, 법 문안은 못 고치 더라도. 지금 말이에요 할 말이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여기 우리 국회 보좌진들도 많이 와 있는 데 똑똑한 엘리트들 국회에 다 불러 가지고 52시간 적용하면 우리 국정감사 할 수 있겠 습니까? 지금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기 많은데 이분들도 주 52시간 적용하면 신문사 에서 하이라이트가 빠져나오겠습니까? 전방의 군인들 52시간 적용하면 국방이 됩니까? 기술도 안보예요, 안보. 초격차 안보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발을 붙들어 매고 연구를 못 하게 하고 지체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이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이. 그 래서 예외 조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왜 정부가 소신 있게 못 밀어붙이고 노동계 눈치 보고 어디 눈치 보고 이래 가지고 기형적인 이런 법을 만듭 니까? 반도체 특별법 왜 만듭니까? 정부가 노조의, 노동계의 눈치 보고 지금 이러는 겁 니까? 이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반 도체 특별법 다른 조항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우선 통과시켜야 되는데 52시간 이 조항 때 문에 발목이 잡혔다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미래 비전도 이야기해 주고 부대의 견에다가 52시간 예외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혀 주는 이런 법안을 우리가 좀 더 용기 내 서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계에도 야당이 하도 그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국민 의견도 그렇고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대의견에 나온 내용이 연구 근로시간 특례 안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시급성, 절박함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여야가 귀중하게 합의해 주신 대로 하지만 이후에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있어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저희 상임위 그리고 관련되는 환노위 등 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대의견에 나온 내용이 연구 근로시간 특례 안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시급성, 절박함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여야가 귀중하게 합의해 주신 대로 하지만 이후에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있어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저희 상임위 그리고 관련되는 환노위 등 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이 소관 상임위가 누구냐고 내가 물 어봤어요. 소관 상임위가 어떤 분은 환노위로 넘어갔다고 그래, 노동시간이라는 문제 때 문에.
아까 차관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이 소관 상임위가 누구냐고 내가 물 어봤어요. 소관 상임위가 어떤 분은 환노위로 넘어갔다고 그래, 노동시간이라는 문제 때 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그것은 이 반도체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산자위가 적극 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노위도 그중에 같이……
예. 그것은 이 반도체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산자위가 적극 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노위도 그중에 같이……
주무 상임위가 산자위 맞지요?
주무 상임위가 산자위 맞지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도체법에서 저희가 맞다고 생 각합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도체법에서 저희가 맞다고 생 각합니다.
정리하시지요. 서일준 위원님 잠깐만 좀 앉아 보시지요. 박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장관님이 명확하게 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지요?
정리하시지요. 서일준 위원님 잠깐만 좀 앉아 보시지요. 박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장관님이 명확하게 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문화하는 건 반대해요? 부대의견에 명문화하는 건 반대하냐고.
그런데 명문화하는 건 반대해요? 부대의견에 명문화하는 건 반대하냐고.
저희는 지금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따른 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는 지금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따른 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기자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의 소 지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반도체 특별법에는 근로시간 예외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 3월 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지침이 바뀌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근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우리 상임위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기자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의 소 지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반도체 특별법에는 근로시간 예외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 3월 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지침이 바뀌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근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R&D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연구개발만 관련해서는 특별 연 장근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풀어 줬고, 3개월 동안만 주 64시간 할 수 있었던 것 을 6개월로 확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R&D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연구개발만 관련해서는 특별 연 장근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풀어 줬고, 3개월 동안만 주 64시간 할 수 있었던 것 을 6개월로 확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서 완화 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 까?
충분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서 완화 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 까?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9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9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지금 주 52시간 예외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그런 부분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확대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열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지금 주 52시간 예외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그런 부분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확대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열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예, 그런 부분이 열려 있고 지금 업계에서는 그걸 통해서 잘 활용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이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업계한테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합의해서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업계의 바람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열려 있고 지금 업계에서는 그걸 통해서 잘 활용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이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업계한테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합의해서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업계의 바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이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게 무슨 완전히 법이 근로기준에 예외가 전혀 없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호도돼 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이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게 무슨 완전히 법이 근로기준에 예외가 전혀 없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호도돼 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 상 9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위원님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 상 9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위원님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손을 듦)
(손을 듦)
반대하세요. 위원님, 반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세요. 위원님, 반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결정족수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의결정족수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오셔서 그냥 큰 무리 없이 됩니 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 결할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9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4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오셔서 그냥 큰 무리 없이 됩니 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 결할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9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4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느 조항인지를 제가 몰라서 한 줄만 그냥 걸쳐 놓게 1분만 발언하겠 습니다.
어느 조항인지를 제가 몰라서 한 줄만 그냥 걸쳐 놓게 1분만 발언하겠 습니다.
어느 조항입니까?
어느 조항입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비용 우선 지원 범위 관련해서 그냥 1분만.
반도체 클러스터 비용 우선 지원 범위 관련해서 그냥 1분만.
뭡니까? 말씀이 뭔데요?
뭡니까? 말씀이 뭔데요?
법안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의견만 그냥 내려고요.
법안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의견만 그냥 내려고요.
개인 의견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개인 의견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앉으시지요. 좌석에 앉으시지요. 김종민 위원님 앉아 주시지요. 그러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앉으시지요. 좌석에 앉으시지요. 김종민 위원님 앉아 주시지요. 그러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한 분 반대 의견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한 분 반대 의견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잠깐 정부 측 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1분만 주십시오, 의결했으 니까.
잠깐 정부 측 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1분만 주십시오, 의결했으 니까.
의사진행발언이요? 일단 오늘 정리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일단 오늘 정리하시지요.
아니, 1분만요.
아니, 1분만요.
나중에.
나중에.
미안해서 김태년 의원 얘기 좀 하려고……
미안해서 김태년 의원 얘기 좀 하려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김정관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11
아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김정관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11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특히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부는 반도체산업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 리 반도체산업이 혁신 역량을 넓히고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특히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부는 반도체산업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 리 반도체산업이 혁신 역량을 넓히고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의결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관 장관님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 여러분! 이 반도체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산 업 전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 위원님들 간에 또 여야 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 었습니다.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서 거침없이 뛸 수 있는 코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 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 또 그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 어서 기다리다 보면 지원이 늦어지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에 우선 합의가 되는 부분은 합의 처리를 하고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도 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인식이 공유가 됐습니다. 이런 인식의 공유를 토대로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가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우리 모두는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소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이러한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의결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관 장관님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 여러분! 이 반도체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산 업 전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 위원님들 간에 또 여야 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 었습니다.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서 거침없이 뛸 수 있는 코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 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 또 그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 어서 기다리다 보면 지원이 늦어지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에 우선 합의가 되는 부분은 합의 처리를 하고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도 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인식이 공유가 됐습니다. 이런 인식의 공유를 토대로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가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우리 모두는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소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이러한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안창용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안창용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보고사항】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이상 3건 11월 21일 회부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0)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2025. 11. 2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2)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5) 이상 3건 11월 27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이상 3건 11월 28일 회부됨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13 (2025. 11. 2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5) 이상 3건 12월 1일 회부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이상 3건 11월 21일 회부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0)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2025. 11. 2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2)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5) 이상 3건 11월 27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이상 3건 11월 28일 회부됨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5년12월4일) 13 (2025. 11. 2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5) 이상 3건 12월 1일 회부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3) 1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1. 2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이상 2건 11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3) 1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1. 2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이상 2건 11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촉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2025. 11. 3. 산업통상부장관 제출)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촉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2025. 11. 3. 산업통상부장관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54 41 - 25 4 316 중소벤처기업부 26 15 - 34 4 83 지식재산처 6 12 4 21 6 40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54 41 - 25 4 316 중소벤처기업부 26 15 - 34 4 83 지식재산처 6 12 4 21 6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