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전면 개편해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4.8%에 불과한 반면,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국제사회에서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쇄배출권도 배출량의 5% 이내로 제한해 실질적인 감축을 강제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의 유상할당 비율
• 효과: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대폭 확대하여 무상할당을 50%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도 대상 기업들의 탄소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상쇄배출권 한도를 배출권 수량의 5%로 제한하여 기업의 감축비용 절감 수단을 제한한다.
사회 영향: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탄소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상품 가격 상승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