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보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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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