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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