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받기 쉬운 노인, 저소득층,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추가해 극한의 날씨 속 일하는 노동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기후재해 노출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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