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행정청의 청문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의 경우 2007년부터 온라인 방식을 인정해왔으나, 청문은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문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행정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 추세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 내용: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 효과: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청이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 운영에 소요되는 장소 임차료, 인력 배치 등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민이 지리적 제약 없이 청문에 참여할 수 있어 행정절차의 접근성이 향상되며, 행정청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된다. 온라인청문 도입으로 청문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국민의 행정 참여권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