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화한다. 향후 10년 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국책사항인 만큼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파리협정 제출 전에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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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