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수입 증가로 농어민들이 생산원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매년 정하고, 기금을 재정에 충당하며 운영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
• 내용: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
• 효과: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ㆍ저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농수산물의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기금 소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어민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와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한다. 농수산물 가격의 인위적 왜곡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