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 주소 악용 차단…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들이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해 주소를 확보하는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소송이나 경매 등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본인이 아닌 제3자도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면, 해당 가해자가 소송 수행을 이유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와 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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