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95% 이상 감축하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법으로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주문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5년 단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진전 상황을 매년 점검해 미달성 부분을 즉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5년마다 과학 기반의 탄소예산을 고려해 목표를 재검토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
• 내용: 이에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감안하여
• 효과: 주요내용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30년 35%,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전 부문에서 감축 투자와 기술 전환에 따른 상당한 재정 소요를 초래한다. 탄소예산 기반의 선형감축경로 의무화로 기업과 산업의 감축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연도별 감축목표의 매년 점검 및 공개, 90일 내 추가 감축 계획 수립 의무화로 정부의 기후대응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민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현황을 매년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