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수산물 불법 유통 적발 강화…등록 취소 후 3년간 재등록 금지
정부가 등록된 수산물 생산시설을 가장해 미등록 시설의 제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대상으로 규정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 수산물 업체가 미등록 시설 제품을 등록시설 제품으로 위장해 수출한 사건으로 국제적 신뢰가 훼손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불법 유통 행위를 중대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3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한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제재를 회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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