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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금융·보험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주요내용]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함. [기대효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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