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명시하지 않아 정책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계획과 통합 검토하고, 계획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정 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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