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명시적 보호 대책이 부족하고, 기후대응기금의 7.9%만 취약계층 보호에 배정되어 기후정책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기대효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기후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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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