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야근과 휴일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기본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무급 야근'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부당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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