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급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은 맞추면서도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해온 탓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도 반영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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