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은퇴 의사들을 의료 공백 지역에 배치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제도화한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은퇴한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 취약지역에 의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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