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136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3조 5175억 3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여러 쟁점이 제기됐다. 최보윤 위원은 아동수당의 지자체별 편차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했고, 이주영 위원은 AI 도입 및 돌봄 정책 등 정부 국정과제들이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수진 위원은 보건복지 예산이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간호법 개정안,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된 법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된 법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이 보고 받기 전에 하셔야 되는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다 그러신가 요?
이 보고 받기 전에 하셔야 되는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다 그러신가 요?
저는 내용은 아니라서……
저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러면 일단은 김예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김예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예산소위를 앞두고 제가 자료를 받은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회의 시간이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정확하게 6시간 남짓이었는데요. 물론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자료를 점역하거나 점자정보단말기에 맞춰서 표를 변환하 8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는 등의 편집 과정이 필요해서 사실 6시간 가지고는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수학능력평가나 공무원 시험 등등에서는 특혜가 아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5배 에서 2배 정도 더 주는 것이,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6시간이라는 시간에 장애랑 관계없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꼼꼼히 보았는지 사실 저는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을 포함시킨 다거나 중간에 갑자기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회의 중에 받게 하거나 그래서 전혀 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이런 절차가 좀 더 꼼꼼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 심의·의결권이 공평한 상황에서 또 균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고, 혹시 위원장님이 하반기에 위원장님을 안 하시는 한이 있어도 미리 이런 계획들을 행정실과 논의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예산소위를 앞두고 제가 자료를 받은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회의 시간이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정확하게 6시간 남짓이었는데요. 물론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자료를 점역하거나 점자정보단말기에 맞춰서 표를 변환하 8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는 등의 편집 과정이 필요해서 사실 6시간 가지고는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수학능력평가나 공무원 시험 등등에서는 특혜가 아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5배 에서 2배 정도 더 주는 것이,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6시간이라는 시간에 장애랑 관계없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꼼꼼히 보았는지 사실 저는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을 포함시킨 다거나 중간에 갑자기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회의 중에 받게 하거나 그래서 전혀 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이런 절차가 좀 더 꼼꼼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 심의·의결권이 공평한 상황에서 또 균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고, 혹시 위원장님이 하반기에 위원장님을 안 하시는 한이 있어도 미리 이런 계획들을 행정실과 논의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신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 보니까 차수 변 경까지 하면서 늦게까지 논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신경은 쓰 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김미애 간사님, 박희승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신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 보니까 차수 변 경까지 하면서 늦게까지 논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신경은 쓰 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김미애 간사님, 박희승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 습니다.
예산소위에서 어제 10시 반에 시작해서 오늘 1시 40분경까지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배경에는 특별히 방금 우리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 사업비가 토털 700억, 800억 정도 되는데 특히 보건복지부는 580억 정도 신규사업인데 계획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면서도 그것을 하나 하나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 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의 양육기반을 보장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인 2018년 도입 당시 6세 미만 소득 하위 90%에 지급했을 뿐 이듬해부터 는 소득기준조차 폐지하고 연령을 상향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는 곳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보편복지제도인 아동수당제도의 대원칙을 훼손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부자니까 덜 줘도 된다는 단편적인 인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9 논리를 내세우지만 5000원, 1만 원 더 지급한다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민 주당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수도권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복지 적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차별적 지원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차별 지급 몫인 742억 원, 지역화폐 지급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12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더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 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체 아동에게 2만 원가량 올려서 지급하자는 추가 제 안마저 무시당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정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겁 없이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하실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아동에게 추가 지원하고 디딤씨앗통장에 매칭 없이 국비 지원 하는 등으로 추가 지원하고 재심사할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라도 소위 심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아동수당제도의 원칙대로 차별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심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소위에서 어제 10시 반에 시작해서 오늘 1시 40분경까지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배경에는 특별히 방금 우리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 사업비가 토털 700억, 800억 정도 되는데 특히 보건복지부는 580억 정도 신규사업인데 계획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면서도 그것을 하나 하나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 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의 양육기반을 보장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인 2018년 도입 당시 6세 미만 소득 하위 90%에 지급했을 뿐 이듬해부터 는 소득기준조차 폐지하고 연령을 상향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는 곳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보편복지제도인 아동수당제도의 대원칙을 훼손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부자니까 덜 줘도 된다는 단편적인 인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9 논리를 내세우지만 5000원, 1만 원 더 지급한다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민 주당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수도권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복지 적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차별적 지원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차별 지급 몫인 742억 원, 지역화폐 지급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12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더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 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체 아동에게 2만 원가량 올려서 지급하자는 추가 제 안마저 무시당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정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겁 없이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하실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아동에게 추가 지원하고 디딤씨앗통장에 매칭 없이 국비 지원 하는 등으로 추가 지원하고 재심사할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라도 소위 심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아동수당제도의 원칙대로 차별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심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미애 간사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의사진행발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발언이었다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는 발 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리 순서를 고지해 드린 대로 박희승 위원님 그다음에 안상훈 위원님 이 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간사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의사진행발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발언이었다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는 발 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리 순서를 고지해 드린 대로 박희승 위원님 그다음에 안상훈 위원님 이 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어제 소위에서 오늘 새벽까지 해 가지고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일 부가 감액됐습니다. 우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사실은 2018년부터 해서 여러 번 예산이 세워졌다가 불용되 고 법안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의료대란 이후로 군 의관도 부족하고 공보의도 부족하고 지역의사 부족하고 필수의료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정부에서 세운 예산을 감액한다는, 이게 뭡니까? 마치 서민을 위한 코스프레는 다 해 놓고 또 뒤로 가서 뒤통수치는, 예산을 감액하고 이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동료 위원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양해 구하지도 않고. 지금 전쟁 을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앞으로 저도 두고 보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입니다. 장관님, 어제 예결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 업이 감액됐습니다. 정부안에 반영됐던 39억 원 중 19억이 감액된 것인데요. 기재부까지 설득해 정부안에 반영시킨 예산 아닙니까? 정부는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이셨지요? 심지어 제가 20억 증액을 제기한 부분 까지 수용 입장이셨는데요. 그렇다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어제 소위에서 오늘 새벽까지 해 가지고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일 부가 감액됐습니다. 우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사실은 2018년부터 해서 여러 번 예산이 세워졌다가 불용되 고 법안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의료대란 이후로 군 의관도 부족하고 공보의도 부족하고 지역의사 부족하고 필수의료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정부에서 세운 예산을 감액한다는, 이게 뭡니까? 마치 서민을 위한 코스프레는 다 해 놓고 또 뒤로 가서 뒤통수치는, 예산을 감액하고 이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동료 위원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양해 구하지도 않고. 지금 전쟁 을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앞으로 저도 두고 보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입니다. 장관님, 어제 예결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 업이 감액됐습니다. 정부안에 반영됐던 39억 원 중 19억이 감액된 것인데요. 기재부까지 설득해 정부안에 반영시킨 예산 아닙니까? 정부는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이셨지요? 심지어 제가 20억 증액을 제기한 부분 까지 수용 입장이셨는데요. 그렇다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10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10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그러면 좀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따 반대토론을 해 주세요.
차라리 이따 반대토론을 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 관련해서 모든 항목들에 모두가 동의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런데 예산소위에서 다른 것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부대의견을 달든지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미애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조 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예산소위에서 표결 처리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전체가 좀 공유를 하고 어떤 게 마땅한지를 재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께서 꼭 이 문제만큼은 오늘 활발한, 제대로 된 토론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시간을 확실히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래 주십시오.
아마 예산 관련해서 모든 항목들에 모두가 동의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런데 예산소위에서 다른 것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부대의견을 달든지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미애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조 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예산소위에서 표결 처리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전체가 좀 공유를 하고 어떤 게 마땅한지를 재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께서 꼭 이 문제만큼은 오늘 활발한, 제대로 된 토론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시간을 확실히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래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수진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어제 새벽 1시 40분까지 위원님들, 소위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좀 빠 르게 정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늦어져서 다들 많이 힘들고 예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국민들께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지, 이재명 정부 들 어서 첫 번째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 복지만큼은 정쟁으로 얼룩지거나 이재명표 예산이다, 그래서 삭감의 대상이 되거나 그래 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끝까지 그런 문제로 보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러고 회의에 임했습니다. 저는 AI 사업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자료를 빠르게 제출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더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복지부가 이런 부분은 좀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 입니다. 숨길 것도 없고 다 내놓고 보여 주셔야지요.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하는 과 정에서 반대하는 위원도 계시고 찬성하는 위원도 계실 겁니다. 그게 국회 아닙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동안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기타 취약계층 아동들을 비롯해서 부모들 이 여력이 안 돼서, 매칭이 안 돼서 정부조차도 예산을 불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지 적해 왔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 분도 그냥 예산 시기에만 나와서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 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동수당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보편복지를 무너뜨렸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 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금 8세에서 9세로 올리는데 저는 한 2~3년도 더 올렸 으면 좋겠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주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마다 지자체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고 지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1 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동수당이나 육아 수당이나 각종 이름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부모들에게, 저출생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아동 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실제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현장의 생각들과 의견들과 사회 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성인지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기타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들을 조금씩 더 추가한다든지,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1만 원, 5000원 이런 것들이 현행 제도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보편복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깎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감이라든지 법안 논의라든지 그동안 아 동수당 관련해서 법안소위도 몇 번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 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어제 새벽 1시 40분까지 위원님들, 소위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좀 빠 르게 정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늦어져서 다들 많이 힘들고 예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국민들께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지, 이재명 정부 들 어서 첫 번째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 복지만큼은 정쟁으로 얼룩지거나 이재명표 예산이다, 그래서 삭감의 대상이 되거나 그래 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끝까지 그런 문제로 보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러고 회의에 임했습니다. 저는 AI 사업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자료를 빠르게 제출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더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복지부가 이런 부분은 좀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 입니다. 숨길 것도 없고 다 내놓고 보여 주셔야지요.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하는 과 정에서 반대하는 위원도 계시고 찬성하는 위원도 계실 겁니다. 그게 국회 아닙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동안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기타 취약계층 아동들을 비롯해서 부모들 이 여력이 안 돼서, 매칭이 안 돼서 정부조차도 예산을 불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지 적해 왔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 분도 그냥 예산 시기에만 나와서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 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동수당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보편복지를 무너뜨렸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 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금 8세에서 9세로 올리는데 저는 한 2~3년도 더 올렸 으면 좋겠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주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마다 지자체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고 지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1 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동수당이나 육아 수당이나 각종 이름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부모들에게, 저출생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아동 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실제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현장의 생각들과 의견들과 사회 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성인지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기타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들을 조금씩 더 추가한다든지,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1만 원, 5000원 이런 것들이 현행 제도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보편복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깎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감이라든지 법안 논의라든지 그동안 아 동수당 관련해서 법안소위도 몇 번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 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지금 보면 의사진행발언이시기도 하지만 또 어제 논의됐던 예산 안에 대한 토론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논의를 좀 해 보면서 정리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깥에 굉장히 시끄럽네요. 오늘 뭐 일이 있나 보네요.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10시34분)
일단 지금 보면 의사진행발언이시기도 하지만 또 어제 논의됐던 예산 안에 대한 토론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논의를 좀 해 보면서 정리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깥에 굉장히 시끄럽네요. 오늘 뭐 일이 있나 보네요.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서영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서영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회의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12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136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3조 517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5039억 1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802억 1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 결하였고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2306억 6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 분야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지방비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유사하고 집행이 부진한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예산 5억 31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난임·임산부 심리상 담센터 추가 및 상담원 증원과 고위험 임산부 대상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 하는 보건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8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소득 요건을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72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활동지원급여 및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단가를 인상하고 중 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4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 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46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 분야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국산 화장품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하여 현지에 임 차하려는 물류기지를 1개소로 조정하면서 90억을 감액하였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은 2026년도 신규 프로젝트 지출 계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감액하였습 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증 가를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국고 지원율 14%를 준수하기 위하여 1조 94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증원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을 135억 7600만 원 증액하였고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은 통합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국고 지원 비율 을 2025년 수준으로 확대하며 센터 영양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224억 3300만 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항바이러스 치료제 정부 비축 목표 유지 및 AI 인체 감염에 대한 초동대응인력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축을 위하여 590억 3800만 원 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및 조혈모세 포 이식 환자 예방접종 등을 추가·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239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3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 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 병 위기대응기금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 등 총 8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 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심의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회의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12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136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3조 517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5039억 1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802억 1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 결하였고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2306억 6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 분야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지방비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유사하고 집행이 부진한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예산 5억 31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난임·임산부 심리상 담센터 추가 및 상담원 증원과 고위험 임산부 대상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 하는 보건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8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소득 요건을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72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활동지원급여 및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단가를 인상하고 중 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4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 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46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 분야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국산 화장품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하여 현지에 임 차하려는 물류기지를 1개소로 조정하면서 90억을 감액하였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은 2026년도 신규 프로젝트 지출 계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감액하였습 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증 가를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국고 지원율 14%를 준수하기 위하여 1조 94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증원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을 135억 7600만 원 증액하였고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은 통합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국고 지원 비율 을 2025년 수준으로 확대하며 센터 영양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224억 3300만 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항바이러스 치료제 정부 비축 목표 유지 및 AI 인체 감염에 대한 초동대응인력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축을 위하여 590억 3800만 원 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및 조혈모세 포 이식 환자 예방접종 등을 추가·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239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3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 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 병 위기대응기금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 등 총 8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 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심의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의견 제시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중 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님.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의견 제시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중 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요?
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드려도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오늘 새벽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 AI, 아동수당 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 수당이라든지 AI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자리에 차관이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아동수당 근본 취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오늘 새벽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 AI, 아동수당 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 수당이라든지 AI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자리에 차관이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아동수당 근본 취지 아시지요?
예, 아동……
예, 아동……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거지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에게 평등하게, 정말 안 전하게 부모의 보호 아래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에게 평등하게, 정말 안 전하게 부모의 보호 아래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권리를……
예, 권리를……
그러면 저는 모든 아동한테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어려운 사정만큼 경기 수도권에서 정말 어렵게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 키우는 30~40대 어머니 심정 아십니까? 정말 다 어렵습니다. 어 떻게 보면 따뜻한 지역보다는 아마 수도권에 있는 부모들이 저는 환경이 더 어려울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좁은 단칸방에서, 그렇지요? 거기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30~40 대 부모님. 그리고 일터에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의 이중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려 그렇게 생각하면 물가가 높은 경기 수도권에 양육비를 더 줘야 된 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지는 못할망정 저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왜 양육수당 가지고 지역 간, 수도권하고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정말 이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수도권이 더 비싸지 않습니 까? 14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아동수당만큼은 공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제 마지막에 주장했습니다.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20만 원 주면 좋겠지 요. 그렇지만 재정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조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걸 감안하면 저는 전국 공히 11만~12만 원 아동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등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아동한테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어려운 사정만큼 경기 수도권에서 정말 어렵게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 키우는 30~40대 어머니 심정 아십니까? 정말 다 어렵습니다. 어 떻게 보면 따뜻한 지역보다는 아마 수도권에 있는 부모들이 저는 환경이 더 어려울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좁은 단칸방에서, 그렇지요? 거기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30~40 대 부모님. 그리고 일터에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의 이중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려 그렇게 생각하면 물가가 높은 경기 수도권에 양육비를 더 줘야 된 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지는 못할망정 저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왜 양육수당 가지고 지역 간, 수도권하고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정말 이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수도권이 더 비싸지 않습니 까? 14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아동수당만큼은 공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제 마지막에 주장했습니다.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20만 원 주면 좋겠지 요. 그렇지만 재정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조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걸 감안하면 저는 전국 공히 11만~12만 원 아동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등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아동수당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 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 하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동 수가 줄면 양육이나 보육에 필요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아동수당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 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 하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동 수가 줄면 양육이나 보육에 필요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동의 양육이나 보육에 필요한 인프라도 같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에 대한 우대를 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아동의 양육이나 보육에 필요한 인프라도 같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에 대한 우대를 하는 것으로……
지역에 대한 우대는 다른 정책에 많기 때문에 그 정책에 반영하시고요. 젊은 30~40대 어머니들 정말 아이 키우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정말 어렵다고요. 수 도권 어머니들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역에 대한 우대는 다른 정책에 많기 때문에 그 정책에 반영하시고요. 젊은 30~40대 어머니들 정말 아이 키우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정말 어렵다고요. 수 도권 어머니들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저 말씀드리면 그런……
마저 말씀드리면 그런……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뭐 많이 주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깎자 는 것 아닙니다. 전국에 공히 12만 원 주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장하는 대로 지방에 주 는 만큼 수도권도 주자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이 12만 원에다가 지역상품권 얹으면 13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주든지 말든지. 그렇지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저는 공히 전국에 12만 원 줘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뭐 많이 주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깎자 는 것 아닙니다. 전국에 공히 12만 원 주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장하는 대로 지방에 주 는 만큼 수도권도 주자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이 12만 원에다가 지역상품권 얹으면 13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주든지 말든지. 그렇지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저는 공히 전국에 12만 원 줘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체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재정추계나 이런 것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재정추계나 이런 것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니, AI 예산도 580억을 갖다가 졸지에 올리는데 아동수당 2만 원 올리 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아니, AI 예산도 580억을 갖다가 졸지에 올리는데 아동수당 2만 원 올리 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더 늘리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데 복지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더 늘리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데 복지부는 공감합니다.
아니, 지방에 주는 만큼 수도권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2만 원 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지방에 주는 만큼 수도권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2만 원 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
서명옥 위원님, 아마 안상훈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손을 이미 드셨기 때문에 안상훈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5
서명옥 위원님, 아마 안상훈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손을 이미 드셨기 때문에 안상훈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5
장관님께 묻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치보다는 정책적 합리성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 요?
장관님께 묻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치보다는 정책적 합리성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 요?
예.
예.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copy)·페이스 트(paste)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필터링 충분히 가능하 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copy)·페이스 트(paste)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필터링 충분히 가능하 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예.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최저한이라도 보장해 주자는 제도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보편 사회수당이지요?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최저한이라도 보장해 주자는 제도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보편 사회수당이지요?
예.
예.
여기 지금 지역차등이 왜 들어갔는지, 이게 갑자기 나와 가지고 다들 의 아해해요. 신문 보고 저도 알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법안소위에서 아동수당 얘기 나올 때 도 그런 논의 없었습니다. 정액 지급을 10만 원씩 하더라도 이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감 안하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이 생활비가 훨씬 쌉니다, 필수 주택, 먹거리 다. 그건 여행 가 봐도 다 아시지요? 식당만 해도 거의 반값입니다. 똑같이 줘도 이미 지역에 유 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수도권·비수도권 가르고 또 갑자기 여기서 무슨 지역 균형 얘기하면서 인구위기지역 2만 원 더 주고…… 2만 원 더 주면 위기지역으로 이사 갑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불합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다시 한번 부연을 드리면 애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했던 것은 지역에 들어가는 750억 정도를 여당 위원들께서도 재분배, 빈곤, 아동빈곤 얘 기 많이 하셔서 그러면 예컨대 국기초의 생계급여 중에 추가 급여로 이 돈을 돌려서 하 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13세까지 빈곤아동들에게 바로 750억 다 나눠 주면 3 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게 안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편수당, 아동에 대한 것을 올리는 것을 여당에서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힘 위원들 어저께 숙고 끝에 그러면 1만 원, 2만 원 더 올려서라도 전국에 지급을 하자, 저희가 위기지역에 주겠다는 2만 원 추가분 깎자는 것 절대로 아니 거든요. 그러면 12만 원 하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만약 지금 이럴 때 복지부장관님께서 기재부 얘기하면서 재정 얘기를 하시면…… 어제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증액분만 해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이 문제의 우선순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안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지역차등이 왜 들어갔는지, 이게 갑자기 나와 가지고 다들 의 아해해요. 신문 보고 저도 알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법안소위에서 아동수당 얘기 나올 때 도 그런 논의 없었습니다. 정액 지급을 10만 원씩 하더라도 이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감 안하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이 생활비가 훨씬 쌉니다, 필수 주택, 먹거리 다. 그건 여행 가 봐도 다 아시지요? 식당만 해도 거의 반값입니다. 똑같이 줘도 이미 지역에 유 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수도권·비수도권 가르고 또 갑자기 여기서 무슨 지역 균형 얘기하면서 인구위기지역 2만 원 더 주고…… 2만 원 더 주면 위기지역으로 이사 갑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불합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다시 한번 부연을 드리면 애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했던 것은 지역에 들어가는 750억 정도를 여당 위원들께서도 재분배, 빈곤, 아동빈곤 얘 기 많이 하셔서 그러면 예컨대 국기초의 생계급여 중에 추가 급여로 이 돈을 돌려서 하 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13세까지 빈곤아동들에게 바로 750억 다 나눠 주면 3 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게 안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편수당, 아동에 대한 것을 올리는 것을 여당에서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힘 위원들 어저께 숙고 끝에 그러면 1만 원, 2만 원 더 올려서라도 전국에 지급을 하자, 저희가 위기지역에 주겠다는 2만 원 추가분 깎자는 것 절대로 아니 거든요. 그러면 12만 원 하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만약 지금 이럴 때 복지부장관님께서 기재부 얘기하면서 재정 얘기를 하시면…… 어제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증액분만 해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이 문제의 우선순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안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시지요.
말씀 주시지요.
전반적인 단가를 올리는 것에는 복지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런데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좀 더 가산을 해서 지급 결정 16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을, 안을 편성했던 것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인구수 감소 때문에 아동 보육 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데서 발생하는 추가 예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단가를 올리는 것에는 복지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런데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좀 더 가산을 해서 지급 결정 16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을, 안을 편성했던 것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인구수 감소 때문에 아동 보육 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데서 발생하는 추가 예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프라 구축은 안 하시고 이거 1만 원, 2만 원 더 주고 퉁 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인프라 구축은 안 하시고 이거 1만 원, 2만 원 더 주고 퉁 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거나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 에……
그 부분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거나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 에……
여러 정책들을 그 정책효과를 보고 목표에 맞게 믹스해서 하는 것은 우 리가 고민을 해야겠지만 뜬금없이 지금 아동수당을 가지고 오만 얘기를 여기다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국정과제를 그대로 반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판단밖에 안 됩니다.
여러 정책들을 그 정책효과를 보고 목표에 맞게 믹스해서 하는 것은 우 리가 고민을 해야겠지만 뜬금없이 지금 아동수당을 가지고 오만 얘기를 여기다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국정과제를 그대로 반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판단밖에 안 됩니다.
예, 국정과제 기획을 할 때 저희 정부 측도 참여해서 그런 필 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일단 국정과제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정과제 기획을 할 때 저희 정부 측도 참여해서 그런 필 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일단 국정과제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관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학 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효과성이 이걸로 담보가 안 되기 때문 에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
그리고 제가 차관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학 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효과성이 이걸로 담보가 안 되기 때문 에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2시간 넘게 논의를 했는데 똑같은 논의를 전체회의에서도 반복하는 것이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2시간 넘게 논의를 했는데 똑같은 논의를 전체회의에서도 반복하는 것이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스위스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스위스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는 국가의 정치철학과 또 국가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도권에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인데요. 제가 아이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아이들 에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이 감소하는 지역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가가 싸다고 얘기하시는데 유통이 발달한 수도권이 오히려 물가가 더 싼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일자리 도 구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아동을 돌보기 위한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잖아요. 예 를 들면 아이돌보미도 지역에서는 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점점 인프라는 줄어들고 그리고 거기서 키우는 부모들은 더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인구감소나 수도권 집중 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더 나아갈 미래가 없다라는 절실한 그런 생각 때 문에 이런 제도들이 계속 고안되고 연구되고 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건 국 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토균형발전 하겠다, 복지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서 소외받는 사람 없게 더 어려운 지역, 더 많은 곤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7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국정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앞으로 국토균형 발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제도가 고안되 고 시행되는 데 있어서 복지부가 확실하게 그 중심을 잡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 면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가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어제 너무 많은 토론을 했고 그리고 입장 차이가 있다 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난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 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께 이제 좀 토론을 종료하고 저희 또 다른 일정들이 있으 니 빨리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도는 국가의 정치철학과 또 국가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도권에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인데요. 제가 아이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아이들 에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이 감소하는 지역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가가 싸다고 얘기하시는데 유통이 발달한 수도권이 오히려 물가가 더 싼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일자리 도 구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아동을 돌보기 위한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잖아요. 예 를 들면 아이돌보미도 지역에서는 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점점 인프라는 줄어들고 그리고 거기서 키우는 부모들은 더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인구감소나 수도권 집중 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더 나아갈 미래가 없다라는 절실한 그런 생각 때 문에 이런 제도들이 계속 고안되고 연구되고 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건 국 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토균형발전 하겠다, 복지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서 소외받는 사람 없게 더 어려운 지역, 더 많은 곤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7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국정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앞으로 국토균형 발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제도가 고안되 고 시행되는 데 있어서 복지부가 확실하게 그 중심을 잡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 면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가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어제 너무 많은 토론을 했고 그리고 입장 차이가 있다 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난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 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께 이제 좀 토론을 종료하고 저희 또 다른 일정들이 있으 니 빨리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두 분이 말씀을 더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남인순 위원님 그다음에 김미애 간사님 그다음에 박희승 위원님…… 굉장히 많이 손을 또 들고 계시네요. 일단은 남인순 위원님, 김미애 간사님 말씀 한 분씩 더 듣고 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두 분이 말씀을 더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남인순 위원님 그다음에 김미애 간사님 그다음에 박희승 위원님…… 굉장히 많이 손을 또 들고 계시네요. 일단은 남인순 위원님, 김미애 간사님 말씀 한 분씩 더 듣고 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동수당과 관련 해서는 방금 김남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나라별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내놨고 저도 개정을 냈는데 저는 아동 수에 따라서 첫째 아동, 둘째 아동 이런 걸 조금 더 차등, 차등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주는 적 극적 평등조치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냈는 데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부가 생각한 부분은 이제 연령은 앞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금액도 늘려 나갈 계획이신 거지요, 앞으로?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동수당과 관련 해서는 방금 김남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나라별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내놨고 저도 개정을 냈는데 저는 아동 수에 따라서 첫째 아동, 둘째 아동 이런 걸 조금 더 차등, 차등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주는 적 극적 평등조치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냈는 데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부가 생각한 부분은 이제 연령은 앞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금액도 늘려 나갈 계획이신 거지요, 앞으로?
예.
예.
금액도 우리가 10만 원 너무 적거든요, 다른 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늘려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당장 반영을 못 하고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평등조치의 하나로 지역부터, 일단 위기지역부터 먼저 하 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디자인은 다양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지향을 하면서, 금액을 더 늘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우선은 좀 적극적인 평등조치로서 위기지역에 먼저 하는 이런 성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금액도 우리가 10만 원 너무 적거든요, 다른 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늘려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당장 반영을 못 하고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평등조치의 하나로 지역부터, 일단 위기지역부터 먼저 하 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디자인은 다양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지향을 하면서, 금액을 더 늘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우선은 좀 적극적인 평등조치로서 위기지역에 먼저 하는 이런 성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더 금액을 늘려 나가는 것 이 부분을 추진해 주 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곤아동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외에…… 아동 자산 계좌 이거는 증액 안 됐나요? 제가 못 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빈곤아동들한테 좀 더 채워 주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우선 좀 더 내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 산에 좀 반영이 됐나요, 그게?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더 금액을 늘려 나가는 것 이 부분을 추진해 주 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곤아동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외에…… 아동 자산 계좌 이거는 증액 안 됐나요? 제가 못 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빈곤아동들한테 좀 더 채워 주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우선 좀 더 내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 산에 좀 반영이 됐나요, 그게?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요. 더 18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요. 더 18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산 계좌에는 더 추가가 안 됐나 보지요? 그런 부분을 좀 높여 나 가는 것을 한번 대안으로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증 액을 한다면.
그 자산 계좌에는 더 추가가 안 됐나 보지요? 그런 부분을 좀 높여 나 가는 것을 한번 대안으로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증 액을 한다면.
제가 지금 예산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요. 디딤씨앗 통장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요. 디딤씨앗 통장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김미애 간사님.
마치셨습니까? 김미애 간사님.
장관님, 아동수당의 근거법이 뭡니까?
장관님, 아동수당의 근거법이 뭡니까?
아동수당법입니다.
아동수당법입니다.
아동수당법이요? 아동수당법이 아동수당의 근거 법입니까? 그리고 아동복지의 근거법은 어디입니까?
아동수당법이요? 아동수당법이 아동수당의 근거 법입니까? 그리고 아동복지의 근거법은 어디입니까?
아동복지법이 또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또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나 아동복지나 전부 다 아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거지요?
아동수당이나 아동복지나 전부 다 아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거지요?
예,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것, 아까 제가 의사진 행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지요?
그리고 아동수당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것, 아까 제가 의사진 행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지요?
예.
예.
그때는 6세 미만 소득 하위 90% 모든 아동에게 했고 지금까지 네 번 개 정을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때는 6세 미만 소득 하위 90% 모든 아동에게 했고 지금까지 네 번 개 정을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때마다 대상을 늘렸지 지역 간 차등,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이견…… 아예 제안조차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알고 계시지요?
그때마다 대상을 늘렸지 지역 간 차등,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이견…… 아예 제안조차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조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조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걸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동 연령을 1세 확대하는 것, 9세 미만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러면 이견 없이 넘어갔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지역 간 차 등, 그것도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을 두는데 아동수당에 왜 그 정책효과까 지 얻으려고 합니까? 5000원, 1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 정책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걸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동 연령을 1세 확대하는 것, 9세 미만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러면 이견 없이 넘어갔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지역 간 차 등, 그것도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을 두는데 아동수당에 왜 그 정책효과까 지 얻으려고 합니까? 5000원, 1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 정책효과가 발생합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도 있지만 저희가 고려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도 있지만 저희가 고려했던 것은……
아니, 제안할 때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 다른 위원님은 수 도권 집중 완화 이런 정책효과까지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5000원, 1만 원, 지역화폐를 이 용하면 2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대상이 얼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보편복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아동 에게…… 아동에게까지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제안할 때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 다른 위원님은 수 도권 집중 완화 이런 정책효과까지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5000원, 1만 원, 지역화폐를 이 용하면 2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대상이 얼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보편복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아동 에게…… 아동에게까지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끝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끝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거 말씀해 보세요.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9 이걸 만든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 수……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19 이걸 만든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 수……
그러니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비용이 좀 더……
예, 그런 비용이 좀 더……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인구감소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할 것이고 수도권은 오히려 양육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아동수당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효과를 내고자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동일하게 1만 원을 인상하든 2만 원을 인상하든 저소득층에게 추가 지원하자는 게 저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안입 니다. 어떻습니까?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인구감소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할 것이고 수도권은 오히려 양육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아동수당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효과를 내고자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동일하게 1만 원을 인상하든 2만 원을 인상하든 저소득층에게 추가 지원하자는 게 저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안입 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증액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단지 이게 지역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비수도권이 갖는,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갖는 양육 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더 완화해 주는 우대의 의미로 정부안을 편성했다는 양해말 씀을 드립니다. …………………………………………………………………………………………………………
전체적인 증액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단지 이게 지역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비수도권이 갖는,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갖는 양육 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더 완화해 주는 우대의 의미로 정부안을 편성했다는 양해말 씀을 드립니다. …………………………………………………………………………………………………………
정리를 좀 해 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여야 위원님들 한 분씩 더 말씀 좀 일단 들어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안상훈 위원님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주영 위원님도?
정리를 좀 해 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여야 위원님들 한 분씩 더 말씀 좀 일단 들어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안상훈 위원님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주영 위원님도?
저 아까 처음부터 손 들고 있었습니다.
저 아까 처음부터 손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드셨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주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3명 의견 듣고 정 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드셨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주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3명 의견 듣고 정 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정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소위 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부의 일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한 협 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정부가 각각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제 소위에 참여를 해 보니 이를테면 AI랑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인 것은 맞으나 계획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공공 의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안조차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할당이 된 부분 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장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혹은 재정 안정성 에 대한 경계가 없는 국가 경영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어 제의 문제는, 특히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원칙 없는 복지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20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 주자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방향성이었고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프라, 의료라든가 교육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먼저 강화가 되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인프라보다는 개별·개인에게 살포되는 형태의 포퓰리즘으 로 오인될 소지가 매우 많은 예산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고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눠 주는 사람과 나눔을 받 는 사람이 나뉘게 되면 결국은 더 평등한 사람과 덜 평등한 사람으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증액된 예산이 있으니 지금까지의 원칙을 깨지 말고 지자체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하되 오히려 지 역 아동들에 대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같은 예산 내에서 지역에 있는 기 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의료센터 등에 대한 확충을 더 늘리자고 하면 거 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원칙 없는 복지와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장 좋은 복지는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정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더 이상은 지우지 않기 위해서, 미래를 담보 잡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도달하게 하는 정교한 정책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구체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국회와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법안 의결과 신설 후에 전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정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소위 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부의 일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한 협 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정부가 각각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제 소위에 참여를 해 보니 이를테면 AI랑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인 것은 맞으나 계획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공공 의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안조차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할당이 된 부분 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장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혹은 재정 안정성 에 대한 경계가 없는 국가 경영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어 제의 문제는, 특히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원칙 없는 복지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20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 주자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방향성이었고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프라, 의료라든가 교육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먼저 강화가 되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인프라보다는 개별·개인에게 살포되는 형태의 포퓰리즘으 로 오인될 소지가 매우 많은 예산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고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눠 주는 사람과 나눔을 받 는 사람이 나뉘게 되면 결국은 더 평등한 사람과 덜 평등한 사람으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증액된 예산이 있으니 지금까지의 원칙을 깨지 말고 지자체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하되 오히려 지 역 아동들에 대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같은 예산 내에서 지역에 있는 기 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의료센터 등에 대한 확충을 더 늘리자고 하면 거 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원칙 없는 복지와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장 좋은 복지는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정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더 이상은 지우지 않기 위해서, 미래를 담보 잡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도달하게 하는 정교한 정책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구체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국회와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법안 의결과 신설 후에 전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법안에 대한 필요, 법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세부적인 구체성,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과 내역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도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또 그것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프라에 대한 강화도, 아동에 대해서 똑같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강화 도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접근성이나 비용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법안에 대한 필요, 법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세부적인 구체성,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과 내역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도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또 그것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프라에 대한 강화도, 아동에 대해서 똑같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강화 도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접근성이나 비용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다른 수당에도 확대되면 안 됩니다. 공적부조도 마찬가지고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다른 수당에도 확대되면 안 됩니다. 공적부조도 마찬가지고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1
이상입니다. …………………………………………………………………………………………………………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1
전진숙 위원님 그다음에 안상훈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그다음에 안상훈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어젯밤 정말 새벽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도돌이표 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께서 어쨌든 아 동수당,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또 한편에서는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교육·보육, 특히 보육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그 안에서 어쨌든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보 육·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을 어떻게 앞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게 이번 아동수당의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재 정자립도, 사회복지지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에 한편으로 동의하지만 또 그 지자체에서 그 아이들 에게 주는 혜택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북구는 72%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가 용재산이 더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예산 속에서 아이들에게 더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똑같이 자라야 한다고,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 논조에서 봤을 때 지역 아이들에게 기본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번 아동수당도 그런 의 미에서 저는 한편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혹시 아동수당법에 현금으로 10만 원이라고 하는 규정이 그렇게 못 박아져 있습니까?
어젯밤 정말 새벽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도돌이표 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께서 어쨌든 아 동수당,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또 한편에서는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교육·보육, 특히 보육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그 안에서 어쨌든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보 육·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을 어떻게 앞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게 이번 아동수당의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재 정자립도, 사회복지지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에 한편으로 동의하지만 또 그 지자체에서 그 아이들 에게 주는 혜택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북구는 72%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가 용재산이 더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예산 속에서 아이들에게 더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똑같이 자라야 한다고,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 논조에서 봤을 때 지역 아이들에게 기본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번 아동수당도 그런 의 미에서 저는 한편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혹시 아동수당법에 현금으로 10만 원이라고 하는 규정이 그렇게 못 박아져 있습니까?
급여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급여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했을 때 그 수당 지급을 하고 이후에 부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상품권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 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비용은 그 아 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간에 맞춤형 방식이 되어야 되고 그 지역적 차이 때문에 혹시 덜 지원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있다면 기본, 보편적인 측면에 다가 플러스 알파를 국가가 담당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장관 님 생각 어떠십니까?
있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했을 때 그 수당 지급을 하고 이후에 부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상품권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 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비용은 그 아 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간에 맞춤형 방식이 되어야 되고 그 지역적 차이 때문에 혹시 덜 지원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있다면 기본, 보편적인 측면에 다가 플러스 알파를 국가가 담당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장관 님 생각 어떠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부분이 이미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이 정부의 기조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돼야 전체가 다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발전이 돼야 전체에 대한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정책적인 방 향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아동수당에 대한 것을 22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한 것은 부가적인 그런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목적보다는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좀 더 우대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더 컸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부분이 이미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이 정부의 기조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돼야 전체가 다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발전이 돼야 전체에 대한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정책적인 방 향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아동수당에 대한 것을 22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한 것은 부가적인 그런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목적보다는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좀 더 우대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더 컸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분만……
1분만……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손 들었는데……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손 들었는데……
아니, 제가 먼저……
아니, 제가 먼저……
안상훈 위원님은 두 번째 발언이니까 순서를 조금 뒤로 늦춰도 되겠 습니까?
안상훈 위원님은 두 번째 발언이니까 순서를 조금 뒤로 늦춰도 되겠 습니까?
예.
예.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 하시고, 김윤 위원님은 1분 하시겠다고 했으니 까 하고 안상훈 위원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 하시고, 김윤 위원님은 1분 하시겠다고 했으니 까 하고 안상훈 위원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예결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 성 및 지원사업이 감액됐습니다.
장관님, 어제 예결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 성 및 지원사업이 감액됐습니다.
예.
예.
정부안에 반영됐던 39억 중 19억이 감액된 것인데요. 기재부까지 설득해 정부안에 반영시킨 예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안에 반영됐던 39억 중 19억이 감액된 것인데요. 기재부까지 설득해 정부안에 반영시킨 예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감액에 대해서 수용 곤란 입장이셨겠지요, 당연히?
정부는 감액에 대해서 수용 곤란 입장이셨겠지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가 20억 증액을 제기한 부분까지도 수용하셨었는데요. 이 감액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 좀 띄워 주세요.
심지어 제가 20억 증액을 제기한 부분까지도 수용하셨었는데요. 이 감액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 좀 띄워 주세요.
아직은 공공의대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 사업에 대 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공의대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 사업에 대 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네 번 정도 책정이 됐다가 불용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이 39억이 그 전부터도 계속 설정된 예산이어서 갑자기 튀어나온 예산이 아 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야당도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의 대 설립이 아니라 공공의료 보완이나 확충에 대해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예전부터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유 감이고요. 이 예산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네 번 정도 책정이 됐다가 불용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이 39억이 그 전부터도 계속 설정된 예산이어서 갑자기 튀어나온 예산이 아 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야당도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의 대 설립이 아니라 공공의료 보완이나 확충에 대해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예전부터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유 감이고요. 이 예산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런 현상을, 그래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만 ‘법안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자꾸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래서 저는 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빨리 의견을 내셔야…… 사실 저희는 법안이 작 년부터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에 대한 이름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큰 줄기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3 나 내용은 바뀌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용산하고 복지부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의견을 주셔야 저희도 이렇게 예산이 깎이는 수모를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지금 이런 현상을, 그래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만 ‘법안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자꾸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래서 저는 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빨리 의견을 내셔야…… 사실 저희는 법안이 작 년부터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에 대한 이름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큰 줄기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3 나 내용은 바뀌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용산하고 복지부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의견을 주셔야 저희도 이렇게 예산이 깎이는 수모를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예, 공공의대 관련된 법률을 지금 정부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 어서요. 신속하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공공의대 관련된 법률을 지금 정부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 어서요. 신속하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연구에,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연구 예산 이 3억, 실시설계비가 36억입니다. 그러면 남은 20억 예산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겠습니 까? 어떻습니까?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연구에,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연구 예산 이 3억, 실시설계비가 36억입니다. 그러면 남은 20억 예산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겠습니 까? 어떻습니까?
아마 설계하는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설계하는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확충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 과정을 통해 예산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많은 의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확충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 과정을 통해 예산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많은 의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윤 위원님.
자, 그러면 김윤 위원님.
어제 소아과 오픈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 달빛 모형을 개선해야 지금 현재 달빛병원이 없는 지역에 달빛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가산,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가산 등을 포함해서 개선 모형을 마련하는 것을 달빛병원 확대 과정에 서 검토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달라는 요청 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대의견으로 안 달아 주셔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제 소아과 오픈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 달빛 모형을 개선해야 지금 현재 달빛병원이 없는 지역에 달빛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가산,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가산 등을 포함해서 개선 모형을 마련하는 것을 달빛병원 확대 과정에 서 검토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달라는 요청 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대의견으로 안 달아 주셔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대의견. 자, 그리고 안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최보윤 위원님도 요구하셔서 말씀 듣겠습니 다.
부대의견. 자, 그리고 안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최보윤 위원님도 요구하셔서 말씀 듣겠습니 다.
정책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금 복지부에서 설계해 놓은 이런 종류의 기기묘묘한 방식의 정책을 키메라 정책이라 그럽니다. 좀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에 사는 서민층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하 는 것은 제가 아까 근거를 대서 생활물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영향이 지대한, 한번 제 도화되면 이것은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하고도 사전에 협의라든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작업 하셨나요?
정책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금 복지부에서 설계해 놓은 이런 종류의 기기묘묘한 방식의 정책을 키메라 정책이라 그럽니다. 좀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에 사는 서민층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하 는 것은 제가 아까 근거를 대서 생활물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영향이 지대한, 한번 제 도화되면 이것은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하고도 사전에 협의라든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작업 하셨나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의 회의를 진행해서 편성 방향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의 회의를 진행해서 편성 방향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자체장들 몇 명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자, 어떤 위원님께서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케이스로 스위스를 얘기했고, 복지부에서 아마 그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비교사회정책학적으로 다 른 나라의 수범사례를 가져오려면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유사해야 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조그만 나라기는 하지만 칸톤이라 그래서 지역별로 언어도 불어·독어·스위스어 이렇게 다르고 대통령도 돌아가면서 하고 지역별로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겁니다. 그것을 어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금 전라 도·경상도 말이 다릅니까? 수도권·비수도권 말이 달라요? 제도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근 24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거를 대시려면 좀 제대로 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계속 얘기하시고 인프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보육 인프라, 교육 인프라 하셔야 되고, 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공급 늘려 주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하고 교육 문제 해 주고 산업정책하고 그런 것으로 푸셔야지 그런 것 을 왜 아동수당 갖고 그 이유를 자꾸 대는지. 인프라 문제도 똑같아요.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라든지 어린이집에 안 되면 돌보미를 파견한다든지 여러 다른 사회서비스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자체장들 몇 명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자, 어떤 위원님께서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케이스로 스위스를 얘기했고, 복지부에서 아마 그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비교사회정책학적으로 다 른 나라의 수범사례를 가져오려면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유사해야 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조그만 나라기는 하지만 칸톤이라 그래서 지역별로 언어도 불어·독어·스위스어 이렇게 다르고 대통령도 돌아가면서 하고 지역별로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겁니다. 그것을 어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금 전라 도·경상도 말이 다릅니까? 수도권·비수도권 말이 달라요? 제도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근 24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거를 대시려면 좀 제대로 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계속 얘기하시고 인프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보육 인프라, 교육 인프라 하셔야 되고, 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공급 늘려 주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하고 교육 문제 해 주고 산업정책하고 그런 것으로 푸셔야지 그런 것 을 왜 아동수당 갖고 그 이유를 자꾸 대는지. 인프라 문제도 똑같아요.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라든지 어린이집에 안 되면 돌보미를 파견한다든지 여러 다른 사회서비스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아동수당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합리 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정쟁이라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를 않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것은 장관님도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얘기도 좀 더 들어 보 시고 수도권 지자체장들하고도 한번 소통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아동수당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합리 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정쟁이라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를 않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것은 장관님도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얘기도 좀 더 들어 보 시고 수도권 지자체장들하고도 한번 소통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야기하십시오.
예,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지자체에 협의한 것은 26년도 정부안 편성할 때 지방재 정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서울시하고도 별도 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말씀 주신 스위스 건은 저희가 스위스의 정책을 근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해외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렸지 스위스의 모형을 저 희가 따라서 한 것은 아니라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족 부분은 그 부분에 맞게 또 인 프라를 확충하는 별도의 정책들도 당연히 같이 진행해야 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분야도 그렇고 많은 지역적 격차가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또 사회서 비스 부분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관심 을 가지고 계속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대한 우대를 했던 부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지역 인프라의 부 족이나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편성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자체에 협의한 것은 26년도 정부안 편성할 때 지방재 정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서울시하고도 별도 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말씀 주신 스위스 건은 저희가 스위스의 정책을 근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해외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렸지 스위스의 모형을 저 희가 따라서 한 것은 아니라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족 부분은 그 부분에 맞게 또 인 프라를 확충하는 별도의 정책들도 당연히 같이 진행해야 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분야도 그렇고 많은 지역적 격차가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또 사회서 비스 부분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관심 을 가지고 계속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대한 우대를 했던 부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지역 인프라의 부 족이나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편성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보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반 적으로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문제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중 요시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좋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보시면 지자체별 편차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 로 지자체별 편차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기준이 있 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설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5 느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보다 어쨌건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나 기준이 없이 지급이 되는 부 분에 대해서 메시지만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정부 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특히 돈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히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지금 협의를 정부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이 도 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와 상의를 해서 이런 수당이 나온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 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했었고요. 서울시는 타 시에 비해서 2.5배를 하 는 바람에 재정이 부족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타당 한가에 대해서 보면 사실 서울시가 재정력지수가 경기도와 비교해서 2~3년 전부터 경기 도가 역전된다는 부분도 있는데도 그냥 일단은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쓰는데 문제가 됐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수당 부분도 결국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 재정으로 일부 할 건지 아니면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오히 려 지금보다 지역별 격차를 더 두고 더 많이 지급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부분이 어쨌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된 다음에 돈을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정부, 돈 푸는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복지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꼭 긴급하게 쓰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고려가 되지 않고 지금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지켜보 고 계시는 국회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모습이 보이고 제대로 된 설 명이 없다면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건복지부는 특히 더 민생 현안과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준 비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산을 늘리는 부분 은 필요하다면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처럼 준비 안 된 예산을 쓰 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장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질병청에서 오셔서 또 다른 부분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계실 수도 있고 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다 같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반 적으로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문제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중 요시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좋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보시면 지자체별 편차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 로 지자체별 편차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기준이 있 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설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5 느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보다 어쨌건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나 기준이 없이 지급이 되는 부 분에 대해서 메시지만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정부 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특히 돈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히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지금 협의를 정부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이 도 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와 상의를 해서 이런 수당이 나온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 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했었고요. 서울시는 타 시에 비해서 2.5배를 하 는 바람에 재정이 부족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타당 한가에 대해서 보면 사실 서울시가 재정력지수가 경기도와 비교해서 2~3년 전부터 경기 도가 역전된다는 부분도 있는데도 그냥 일단은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쓰는데 문제가 됐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수당 부분도 결국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 재정으로 일부 할 건지 아니면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오히 려 지금보다 지역별 격차를 더 두고 더 많이 지급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부분이 어쨌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된 다음에 돈을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정부, 돈 푸는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복지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꼭 긴급하게 쓰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고려가 되지 않고 지금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지켜보 고 계시는 국회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모습이 보이고 제대로 된 설 명이 없다면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건복지부는 특히 더 민생 현안과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준 비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산을 늘리는 부분 은 필요하다면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처럼 준비 안 된 예산을 쓰 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장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질병청에서 오셔서 또 다른 부분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계실 수도 있고 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다 같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장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준비가 안 됐다라는 데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계획 세울 때 세심하게 준비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됐다라는 데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계획 세울 때 세심하게 준비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을 26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분 명히 다 일치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예산 속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아까 분명히 장관님 께서 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액을. 그러면 앞으로 지역만 더 주는 이 구조가 고착되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 12만 원, 15만 원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에 먼저 어쨌 든 지역부터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계속 이것 갖고 뭔가 이렇 게 공방을 더 벌이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방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 서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을 26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분 명히 다 일치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예산 속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아까 분명히 장관님 께서 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액을. 그러면 앞으로 지역만 더 주는 이 구조가 고착되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 12만 원, 15만 원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에 먼저 어쨌 든 지역부터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계속 이것 갖고 뭔가 이렇 게 공방을 더 벌이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방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 서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동수당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 보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보면 여야 위 원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동수당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방금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연령을 확 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그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고요. 또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또 우리 위 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화답을 해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서 750억 정도 예산을 일단은 지방에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차등적으 로 지급하면서 인구 분산이라든지 또는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약간 환경 개 선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더 드리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차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 연령을 계속 늘려 가고 금액을 계속 증가시키는 데 대해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편성의 고민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적인 방향을 서로 달리한다면 더 논쟁을 해 봐도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서요. 어제 또 예결소위에서 의결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 예결소위에서 의결 하신 대로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을 해야 될까 요?
사실 제가 오늘 아동수당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 보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보면 여야 위 원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동수당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방금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연령을 확 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그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고요. 또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또 우리 위 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화답을 해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서 750억 정도 예산을 일단은 지방에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차등적으 로 지급하면서 인구 분산이라든지 또는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약간 환경 개 선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더 드리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차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 연령을 계속 늘려 가고 금액을 계속 증가시키는 데 대해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편성의 고민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적인 방향을 서로 달리한다면 더 논쟁을 해 봐도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서요. 어제 또 예결소위에서 의결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 예결소위에서 의결 하신 대로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을 해야 될까 요?
아동수당 부분은 반대합니다.
아동수당 부분은 반대합니다.
아동수당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회의록에 그 의사를 저희가 남겨 드리는 걸로 하고 그것 이외의 부분은……
아동수당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회의록에 그 의사를 저희가 남겨 드리는 걸로 하고 그것 이외의 부분은……
공공의대 감액 부분도 반대합니다.
공공의대 감액 부분도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도 의사록에 남기는 식으로 해서…… (「표결하는 게 낫지」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는 게 나아요? 표결해요?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 부분은 의사록에 아까 발언하신 걸로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부분은 박희승 위원님은 반대하시는 걸로 회의록에 다시 한번 기 재하고요.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7 그다음에 김윤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더 달았으면 좋겠다고 주셨던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 빠른 속도로 배포를 해 드리고 이 부분 한번 보시고 통으로 그냥 의결해 가지고, 이것도 마치 그냥 반대하시는데 강행했다고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래도 의사록에라도 여야 위원 구분 없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좀 담기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의사록에 남기는 식으로 해서…… (「표결하는 게 낫지」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는 게 나아요? 표결해요?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 부분은 의사록에 아까 발언하신 걸로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부분은 박희승 위원님은 반대하시는 걸로 회의록에 다시 한번 기 재하고요.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7 그다음에 김윤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더 달았으면 좋겠다고 주셨던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 빠른 속도로 배포를 해 드리고 이 부분 한번 보시고 통으로 그냥 의결해 가지고, 이것도 마치 그냥 반대하시는데 강행했다고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래도 의사록에라도 여야 위원 구분 없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좀 담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어제 AI 사업을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렸거든 요. 그 부대의견도 이왕이면 프린트해서 확인시켜 주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AI 사업을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렸거든 요. 그 부대의견도 이왕이면 프린트해서 확인시켜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대의견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대의견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많아서 보면 129페이지 6번하고, 내가 찾아봤어요.
여기에 내용이 많아서 보면 129페이지 6번하고, 내가 찾아봤어요.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도 충실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김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대의견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포가 됐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이 부대의견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만 발언을 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의사록에 여야가 반대하지 않고 부대의견이 추가됐다는 정도만 남기 고, 결과적으로 아동수당 때문에 부득이 지금 예산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오늘 김윤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도 충실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김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대의견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포가 됐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이 부대의견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만 발언을 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의사록에 여야가 반대하지 않고 부대의견이 추가됐다는 정도만 남기 고, 결과적으로 아동수당 때문에 부득이 지금 예산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오늘 김윤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전체 통으로 하는 겁니까?
뭐에 대한, 전체 통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희승 위원님의 반대 의견은 의사록 에 남겨 놨어요. 그리고 김윤 위원님의 부대의견 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도 회의록에 남겨 놨는데, 결과적으로 아동수당 부분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 니다. 그래서 통으로 표결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희승 위원님의 반대 의견은 의사록에 거듭 제가 확인을 해서 담겨 놨다는 것, 김윤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여야 구분 없이 찬성으로 반영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희승 위원님의 반대 의견은 의사록 에 남겨 놨어요. 그리고 김윤 위원님의 부대의견 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도 회의록에 남겨 놨는데, 결과적으로 아동수당 부분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 니다. 그래서 통으로 표결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희승 위원님의 반대 의견은 의사록에 거듭 제가 확인을 해서 담겨 놨다는 것, 김윤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여야 구분 없이 찬성으로 반영한……
위원장님, 거기에 오해가 있을까 봐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오해가 있을까 봐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기존에 어제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아동수당 외 28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에는 다른 부분은 동의한다는 걸 남기고, 속기록에 남기고 표결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존에 어제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아동수당 외 28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에는 다른 부분은 동의한다는 걸 남기고, 속기록에 남기고 표결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못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못 들었는데요.
어제 아동수당 부분만 우리가 반대를 해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의사록 에도 다른 부분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남겨……
어제 아동수당 부분만 우리가 반대를 해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의사록 에도 다른 부분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남겨……
예, 그것은 남겨 놓겠습니다. 지금 김미애 간사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아동수당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 지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표결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 물론 박희승 위원님의 이견도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님을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 대 의견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아동수당 관련된 부분 때문에 표결에 이르게 됐 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예, 그것은 남겨 놓겠습니다. 지금 김미애 간사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아동수당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 지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표결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 물론 박희승 위원님의 이견도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님을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 대 의견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아동수당 관련된 부분 때문에 표결에 이르게 됐 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한지아 위원님.
예, 한지아 위원님.
저는 AI 예산 증액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거,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것에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AI 예산 증액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거,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것에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어제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예결소위 위원은 아니십니까?
어제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예결소위 위원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은 AI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이주영 위원님은 또 어디 반대하세요?
그러면 그건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은 AI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이주영 위원님은 또 어디 반대하세요?
반대하는 게 많지만 하나만 언급을 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저도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어제 소위에서는 기권을 했는데요. 그 런데 오늘은 소위에서 통과된 건이기 때문에 전체 의결에는 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수당 건 때문에 표결을 하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 분에 대한 정확한 의견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였습니다.
반대하는 게 많지만 하나만 언급을 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저도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어제 소위에서는 기권을 했는데요. 그 런데 오늘은 소위에서 통과된 건이기 때문에 전체 의결에는 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수당 건 때문에 표결을 하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 분에 대한 정확한 의견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통으로 묶여서 찬성,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나는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잘 판단하십시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듣지 않고 표결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 세셨습니까? 다 세셨어요? 지금 행정실 직원분들이 위원들에게 갖고 있는 평상시 감정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손 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웃음소리)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9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총 17인입니다. 그중에 찬성은 열두 분이 해 주셨고요 반대는 다섯 분이 해 주셨고 기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수와 부대의견 등의 자구 조정은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동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오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 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통으로 묶여서 찬성,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나는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잘 판단하십시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듣지 않고 표결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 세셨습니까? 다 세셨어요? 지금 행정실 직원분들이 위원들에게 갖고 있는 평상시 감정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손 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웃음소리)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29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총 17인입니다. 그중에 찬성은 열두 분이 해 주셨고요 반대는 다섯 분이 해 주셨고 기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수와 부대의견 등의 자구 조정은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동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오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 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심하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현장 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보건복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심하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현장 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보건복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 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사항은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 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사항은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다음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 중 질병관리청 이 편성·집행하는 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정책 추진 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결 위에서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주민 위원장님, 서영석 예산결산심사 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보건복지위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 중 질병관리청 이 편성·집행하는 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정책 추진 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결 위에서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주민 위원장님, 서영석 예산결산심사 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보건복지위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3)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5)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9)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2)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5)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81)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7)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7)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2)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5)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1)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0)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5)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2)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8)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7)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1)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9)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6)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2)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9)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2)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9)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6)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3)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31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1) 29.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248)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0) 31.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2) 3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3) 3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7) 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5) 3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3) 3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3) 3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09) 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6)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5)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3)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7)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1)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9) 4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1) 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4) 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1)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5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1)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5) 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3)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7) 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9) 5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2) 56.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61) 5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9)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6) 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3) 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1) 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2) 32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5) 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2)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1)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3)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3)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3)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4) 7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6) 7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06) 7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80) 7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9) 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7) 7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4)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5) 7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6) 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3) 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3) 8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4) 8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8) 8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5) 8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4) 84.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등 115인 발의)(의안번호 2212882) 85.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9) 86.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고윤희 외 50,3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4) 87.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신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김문정 외 53,96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21) 88.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2,5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7)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33 89.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송하진 외 52,62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7) 90.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영락 외 50,5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8) (11시33분)
고생하셨습니다. 3.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3)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5)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9)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2)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5)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81)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7)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7)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2)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5)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1)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0)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5)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2)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8)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7)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1)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9)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6)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2)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9)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2)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9)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6)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3)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31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1) 29.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248)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0) 31.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2) 3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3) 3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7) 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5) 3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3) 3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3) 3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09) 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6)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5)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3)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7)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1)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9) 4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1) 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4) 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1)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5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1)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5) 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3)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7) 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9) 5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2) 56.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61) 5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9)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6) 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3) 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1) 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2) 32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5) 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2)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1)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3)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3)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3)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4) 7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6) 7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06) 7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80) 7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9) 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7) 7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4)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5) 7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6) 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3) 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3) 8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4) 8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8) 8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5) 8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4) 84.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등 115인 발의)(의안번호 2212882) 85.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9) 86.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고윤희 외 50,3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4) 87.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신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김문정 외 53,96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21) 88.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2,5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7)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33 89.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송하진 외 52,62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7) 90.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영락 외 50,5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8)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0항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까지 81건의 법률안 과 1건의 결의안 및 6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의 취지 설명은 노트 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0항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까지 81건의 법률안 과 1건의 결의안 및 6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의 취지 설명은 노트 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종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제도가 마련될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하여 현재의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성분명 처방은 대체조 제가 아니므로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전 동의는 물론 사후통보 절차도 없다는 점, 동일성분 의약품 약효의 동등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행정질서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토록 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료인단 체 등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의사집단행동 발생 시 실질적으 로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 필수유 지업무의 개념을 차용하여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국민의 생명·건강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민형사상 면책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 합법과 달리 의료인의 단체행동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필수유지의 료행위만 유지한다면 목적에 관계없이 단체행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의료인단체 등이 통보한 근무계획이 유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34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종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제도가 마련될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하여 현재의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성분명 처방은 대체조 제가 아니므로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전 동의는 물론 사후통보 절차도 없다는 점, 동일성분 의약품 약효의 동등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행정질서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토록 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료인단 체 등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의사집단행동 발생 시 실질적으 로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 필수유 지업무의 개념을 차용하여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국민의 생명·건강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민형사상 면책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 합법과 달리 의료인의 단체행동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필수유지의 료행위만 유지한다면 목적에 관계없이 단체행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의료인단체 등이 통보한 근무계획이 유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34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고생하셨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인데요.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5분, 발언시간을 그렇게 정했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발언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현재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과 결의안 및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 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85항 노 인인권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3항에 따라서 법안심사제2소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남인순 위원님 그리고 이주영 위원님으로부터 서 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 해서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고생하셨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인데요.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5분, 발언시간을 그렇게 정했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발언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현재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과 결의안 및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 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85항 노 인인권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3항에 따라서 법안심사제2소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남인순 위원님 그리고 이주영 위원님으로부터 서 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 해서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백혜련 소병훈
백혜련 소병훈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35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임호근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35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임호근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보고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8) 이상 5건 11월 10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0) 11월 11일 회부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8) 이상 5건 11월 10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0) 11월 11일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7) 이상 2건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36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7) 이상 2건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36 제429회-보건복지제8차(2025년11월12일)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2 - 2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1 - 질병관리청 - - - - 3 -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2 - 2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1 - 질병관리청 - -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