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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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내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구분하는 표시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 표시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부정 표시를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덤핑이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앞으로 국내 산업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손실을 더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개인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 과도한 이자 부과, 불법 추심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재무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담고 있으며,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 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점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제조 및 거래를 규제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국제 협약에 따라 위험한 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의 제조,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련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방식, 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보증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증 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용보증기금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의 적용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이 상장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투자 대상 기업의 기준 연한을 늘리고 세액공제율도 5%에서 10%로 높인다.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투자 시에는 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의 저도주에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이볼 등 저도주 음주 문화가 확산하면서 같은 저도주인 약주·과실주와 비교해 과도한 세부담을 받아온 증류주 혼성주(향료·감미료 첨가 제품)를 별도로 분류해 세율을 인하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기존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인허가 지연과 사업성 악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