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기존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인허가 지연과 사업성 악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체가 지자체 대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그 비용을 반드시 상환받도록 법에 명시해 건설사의 손실을 막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 개선과 건설업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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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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