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10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2명, 발언 129건) 주요 발언자: 맹성규, 김정재 위원, 김은혜 위원 [안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주요 논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가 말씀, 토론하는 거니까요 - 국민의 삶과 삶에 직결된 정책일수록 더더욱 법에 적용된 그리고 여야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대안) 등 13건의 법률안은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여야 협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려를 요청하였고 이를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사임에 따른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및 증인 고발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기관장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대안) 등 13건의 법률안은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여야 협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려를 요청하였고 이를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사임에 따른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및 증인 고발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기관장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 원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공사의 현안을 살피고 소중한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략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경험 삼아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주거약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국 민이 바라는 만큼의 주택공급 정책이 적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AX)를 고도화시켜 공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공적 보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사는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기관적 사명을 다하 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의 조언을 경청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 원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공사의 현안을 살피고 소중한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략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경험 삼아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주거약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국 민이 바라는 만큼의 주택공급 정책이 적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AX)를 고도화시켜 공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공적 보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사는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기관적 사명을 다하 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의 조언을 경청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다음,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박창근입니다. 우리 국토의 안전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근 건설현장과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 임직원은 현장의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제도와 예산을 기반으로 지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대형 지하사고 재 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과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박창근입니다. 우리 국토의 안전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근 건설현장과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 임직원은 현장의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제도와 예산을 기반으로 지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대형 지하사고 재 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과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사장님과 박창근 원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 이유미 입법심의관 등이 새로 보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상임위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개선의 건 (10시41분)
최인호 사장님과 박창근 원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 이유미 입법심의관 등이 새로 보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상임위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개선의 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왔던 권영진 간사님이 사임하고자 하심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의 간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별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 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 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욱 위원님을 교섭단체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를 권영진 위원님에서 이종욱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권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3 다음으로 새로 선임되신 이종욱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왔던 권영진 간사님이 사임하고자 하심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의 간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별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 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 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욱 위원님을 교섭단체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를 권영진 위원님에서 이종욱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권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3 다음으로 새로 선임되신 이종욱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당내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제가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 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당내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제가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 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1)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4)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94)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48)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6)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5)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6)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6)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8)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5)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9)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3) 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0) 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4) 16. 건설안전특별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2) 17.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3)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8)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1)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7)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0)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8)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9)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5)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3)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4)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3) 1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7)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5)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3) 3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9) 3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5) 3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0)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0)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2)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7)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6)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5)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1) 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7) 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 4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14) 4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39) 46.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 의원·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8) 4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1) 4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987)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8) 50.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6)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7) 5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5)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5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42) 5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186) 5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465) 5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82) 5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41) 6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55)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122) 6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484) 6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4) 6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8) 6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8) 6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2) 6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4) 6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 6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8) 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2) 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2) 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5)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5)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8) 7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4)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6) 7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79.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80. 행정수도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5) 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2) 8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214149) 8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320) 8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3) 8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01) 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3) 8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2) 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2) 8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7) 9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4) 9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2) 92. 모빌리티기본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9) 9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7) 9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9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5) 96.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8)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6)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5) 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2) 1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2)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1)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7) 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60) 1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0) 1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4) 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9) 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5) 108.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109.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5) 1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6) 1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0) 1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6) 11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7 1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7) 11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7) 1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117.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에 관한 청원(임영길 외 50,1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0) 118.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최경민 외 57,95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4) (10시42분)
축하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1)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4)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94)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48)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6)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5)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6)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6)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8)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5)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9)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3) 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0) 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4) 16. 건설안전특별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2) 17.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3)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8)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1)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7)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0)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8)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9)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5)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3)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4)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3) 1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7)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5)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3) 3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9) 3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5) 3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0)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0)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2)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7)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6)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5)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1) 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7) 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 4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14) 4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39) 46.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 의원·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8) 4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1) 4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987)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8) 50.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6)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7) 5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5)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5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42) 5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186) 5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465) 5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82) 5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41) 6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55)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122) 6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484) 6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4) 6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8) 6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8) 6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2) 6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4) 6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 6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8) 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2) 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2) 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5)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5)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8) 7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4)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6) 7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79.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80. 행정수도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5) 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2) 8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214149) 8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320) 8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3) 8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01) 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3) 8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2) 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2) 8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7) 9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4) 9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2) 92. 모빌리티기본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9) 9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7) 9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9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5) 96.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8)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6)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5) 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2) 1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2)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1)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7) 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60) 1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0) 1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4) 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9) 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5) 108.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109.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5) 1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6) 1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0) 1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6) 11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7 1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7) 11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7) 1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117.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에 관한 청원(임영길 외 50,1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0) 118.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최경민 외 57,95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4) (10시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8항까지 총 115건의 법률안과 2건 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16항까지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17항과 제118항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8항까지 총 115건의 법률안과 2건 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16항까지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17항과 제118항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철 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우리 위원회의 철회 동의 여 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20.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철 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우리 위원회의 철회 동의 여 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20.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120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부되어 있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전문위원실에서 국토교통부 등 주요 기 관별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전체 의원실에 회람을 진행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1.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0시45분)
의사일정 제120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부되어 있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전문위원실에서 국토교통부 등 주요 기 관별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전체 의원실에 회람을 진행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1.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0시45분)
의사일정 제121항 2025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 철도공사·서울특별시·경기도가 주식회사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 구매 계약의 납품 지연 및 추가 계약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간사님.
의사일정 제121항 2025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 철도공사·서울특별시·경기도가 주식회사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 구매 계약의 납품 지연 및 추가 계약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간사님.
복기왕 간사님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감사요구안을 보니까 다원시스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 코레일하고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교통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분야에 대 해서 총체적인, 총괄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철도차량에 대해서 예 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에서 최종 편성하지만? 지자체에서 25%에서 50%, 봤더니 작년하고 올해 총 4630억 원을 철도차량 제작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국토교통부는 눈을 감고 있었는지 도대체 차량이 제작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 는지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국회를 기만한 행위다, 그래서 국토 부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철도차량 제작과 또 제작자 승인의 주무부처도 국토교통 부입니다. 형식 승인이라든지 제작자 승인, 다 국토교통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요구 건에서 하위 기관들인 코레일, 서울시, 경기도만 감사 요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9 구를 하고 몸통인 국토교통부를 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국토부도 같이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복기왕 간사님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감사요구안을 보니까 다원시스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 코레일하고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교통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분야에 대 해서 총체적인, 총괄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철도차량에 대해서 예 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에서 최종 편성하지만? 지자체에서 25%에서 50%, 봤더니 작년하고 올해 총 4630억 원을 철도차량 제작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국토교통부는 눈을 감고 있었는지 도대체 차량이 제작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 는지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국회를 기만한 행위다, 그래서 국토 부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철도차량 제작과 또 제작자 승인의 주무부처도 국토교통 부입니다. 형식 승인이라든지 제작자 승인, 다 국토교통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요구 건에서 하위 기관들인 코레일, 서울시, 경기도만 감사 요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19 구를 하고 몸통인 국토교통부를 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국토부도 같이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이종욱 간사께서 2025년도 다원시스 관련해서 감사요구안에 국토교통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이종욱 간사께서 2025년도 다원시스 관련해서 감사요구안에 국토교통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의견 있으세요?
제가……
제가……
예, 간사님.
예, 간사님.
이종욱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간사 선임되신 것을. 말씀 주셨는데요. 옳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데 매번 산하기관이나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대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국정감사를 치를 때마다 감사 원 감사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도객차 납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도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라는 동의의 말씀 드립 니다.
이종욱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간사 선임되신 것을. 말씀 주셨는데요. 옳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데 매번 산하기관이나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대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국정감사를 치를 때마다 감사 원 감사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도객차 납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도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라는 동의의 말씀 드립 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제가 봐도 국토교통부 의사결정 과정도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러면 감사 요구하신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감사 대상기관으로 국토교통 부를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0시48분)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제가 봐도 국토교통부 의사결정 과정도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러면 감사 요구하신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감사 대상기관으로 국토교통 부를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122항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차관을 김건 희 특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른 위증의 죄로, 2025년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각각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발하기로 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0시50분)
의사일정 제122항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차관을 김건 희 특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른 위증의 죄로, 2025년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각각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발하기로 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0시50분)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위원께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 정법률안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등 총 15 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 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 찬성자가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 다. 그러면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복기왕 위원의 동의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23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24항부터 제135항까지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36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 일정 제137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위원께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 정법률안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등 총 15 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 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 찬성자가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 다. 그러면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복기왕 위원의 동의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23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24항부터 제135항까지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36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 일정 제137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저희의 발언을 들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들어 주십시오.
이의가 있으니까 저희의 발언을 들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들어 주십시오.
아니, 위원님.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 안건 추가 동의는 토론 없이 그냥 표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안 심사할 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 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 안건 추가 동의는 토론 없이 그냥 표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안 심사할 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 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할 기회 드릴게요, 나중에 하세요.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1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7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6) 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5) 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1) 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1) 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6) 1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2) 1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2) 1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6) 1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7) 1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7) 1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1) 1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6) 136.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6) 1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54분)
예, 나중에 설명할 기회 드릴게요, 나중에 하세요.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1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7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6) 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5) 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1) 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1) 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6) 1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2) 1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2) 1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6) 1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7) 1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7) 1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1) 1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6) 136.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6) 1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54분)
의사일정 123항부터 137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혜 위원님.
의사일정 123항부터 137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혜 위원님.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제가 첫 간사를 맡았는데 이 상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하 고 도정법, 2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제가 첫 간사를 맡았는데 이 상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하 고 도정법, 2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강행처리가 아니잖아, 충분히 논의했잖아.
강행처리가 아니잖아, 충분히 논의했잖아.
뭘 논의해요, 올리지 않았는데. 소위에 한 번도 논의를 안 했는데, 도정 법은.
뭘 논의해요, 올리지 않았는데. 소위에 한 번도 논의를 안 했는데, 도정 법은.
합의는 안 됐습니다.
합의는 안 됐습니다.
소소위 만들어서 논의했잖아요.
소소위 만들어서 논의했잖아요.
소소위지만 소위에 올리기로 해 놓고 약속을 어겼다니까요? 소위로 하 2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기로 했으면 소위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소위지만 소위에 올리기로 해 놓고 약속을 어겼다니까요? 소위로 하 2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기로 했으면 소위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간사가 말을 하는데 왜 서두부터 그렇게……
아니, 간사가 말을 하는데 왜 서두부터 그렇게……
제가 말씀, 토론하는 거니까요 제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소위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위원장님이 그냥 전체회의로 가져와서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건지, 그러면 소위 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이혜훈 청문회에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 고요, 어떤 민주당 위원님이. 똑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국토위를 진짜 이따위로 운영하 실 겁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말을 그따위로, 제가 딱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쳤어요. 대통령께서 연일 SNS로 부동산 애태우는데 국토위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이 지 지부진하다 이런 기사가 나는 걸 봤는데 어떤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여러 상황이 있었던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 그런 상황도 있었고 저희 또 야당의 대 표 단식 문제도 있었고 또 필리버스터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예기치 않은 간사도 변경 됐습니다. 그 과정이 다 그래도 협의해서 양해해서 진행됐던 겁니다. 사실 필요하면 지금 부터 속도를 내면 되거든요. 제가 엊그제 간사 내정 소식을 듣고 열심히 하겠다. 지금이라도 소위를 열어서 바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먹혀 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 무리 한 요구를 하거나 발목 잡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신 고법은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의 굉장히 중요한 제약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합의된 게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거를 비슷하게 주변보다 한 배 반, 1.3배 이상의 특별한 경우에만 하도록 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국토부 생각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국토부장관이 조금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껏 허가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런 겁니다. 사실 지금 국토부에서 서울 전역 묶었지요. 경기도 12곳 묶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묶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저희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소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안건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누가 정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소소위로 넘긴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한 소위에서 소소위 활동의 결과를 받아 보고 토론을 한 번은 한 다음에 전체회의로 가 져가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져가시면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끝내겠습니다.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공공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는 것 저희들 찬성입니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거지요. 민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성 이 부족해서 지지부진한 게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꼬를 터 주자는 게 저희 국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3 민의힘 의견이고, 공공정비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고 민간은 나중에 보자, 그게 되겠습니 까?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요. 오히려 시급한 것은 민간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계를 봤더니 지난 20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 90%가 민간에 의해서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해결 안 하고 공공을 해결한다고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무 리하게 추진을 하냐, 최소한 소위를 한두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열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 금이라도 제가 간사를 맡았으니까 한두 번 더 소위를 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말씀, 토론하는 거니까요 제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소위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위원장님이 그냥 전체회의로 가져와서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건지, 그러면 소위 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이혜훈 청문회에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 고요, 어떤 민주당 위원님이. 똑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국토위를 진짜 이따위로 운영하 실 겁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말을 그따위로, 제가 딱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쳤어요. 대통령께서 연일 SNS로 부동산 애태우는데 국토위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이 지 지부진하다 이런 기사가 나는 걸 봤는데 어떤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여러 상황이 있었던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 그런 상황도 있었고 저희 또 야당의 대 표 단식 문제도 있었고 또 필리버스터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예기치 않은 간사도 변경 됐습니다. 그 과정이 다 그래도 협의해서 양해해서 진행됐던 겁니다. 사실 필요하면 지금 부터 속도를 내면 되거든요. 제가 엊그제 간사 내정 소식을 듣고 열심히 하겠다. 지금이라도 소위를 열어서 바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먹혀 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 무리 한 요구를 하거나 발목 잡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신 고법은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의 굉장히 중요한 제약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합의된 게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거를 비슷하게 주변보다 한 배 반, 1.3배 이상의 특별한 경우에만 하도록 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국토부 생각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국토부장관이 조금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껏 허가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런 겁니다. 사실 지금 국토부에서 서울 전역 묶었지요. 경기도 12곳 묶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묶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저희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소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안건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누가 정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소소위로 넘긴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한 소위에서 소소위 활동의 결과를 받아 보고 토론을 한 번은 한 다음에 전체회의로 가 져가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져가시면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끝내겠습니다.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공공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는 것 저희들 찬성입니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거지요. 민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성 이 부족해서 지지부진한 게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꼬를 터 주자는 게 저희 국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3 민의힘 의견이고, 공공정비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고 민간은 나중에 보자, 그게 되겠습니 까?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요. 오히려 시급한 것은 민간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계를 봤더니 지난 20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 90%가 민간에 의해서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해결 안 하고 공공을 해결한다고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무 리하게 추진을 하냐, 최소한 소위를 한두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열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 금이라도 제가 간사를 맡았으니까 한두 번 더 소위를 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회의 진행 관련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 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모든 의사진행을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해서 진행하고자 노력 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우리 위원회에는 현재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9·7 대책과 연계된 후속 법안들이 시급히 논의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일정 진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상임위 일정만 보더라도 지난 12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법안을 가능한 한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1월 초 국토법안소위를 개최하고 1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저희 당은 정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는 등 야당과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동산거래신고 법에 대해서만이라도 합의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전체회의 일 정을 1월 21일과 28일로 조정했습니다. 21일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처리하고 28일에는 나머지 법안을 논의하는 안이었습니 다. 이러한 경과가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오늘 전체회의 기일 변경에 대해 합의가 없다 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는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야당 위원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님.
간사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회의 진행 관련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 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모든 의사진행을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해서 진행하고자 노력 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우리 위원회에는 현재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9·7 대책과 연계된 후속 법안들이 시급히 논의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일정 진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상임위 일정만 보더라도 지난 12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법안을 가능한 한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1월 초 국토법안소위를 개최하고 1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저희 당은 정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는 등 야당과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동산거래신고 법에 대해서만이라도 합의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전체회의 일 정을 1월 21일과 28일로 조정했습니다. 21일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처리하고 28일에는 나머지 법안을 논의하는 안이었습니 다. 이러한 경과가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오늘 전체회의 기일 변경에 대해 합의가 없다 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는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야당 위원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님.
국민의 삶과 삶에 직결된 정책일수록 더더욱 법에 적용된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지점이 결여된 데에 대해 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2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특히 도정법의 경우에는 소위에서 단 한 번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된 바가 없습니 다. 수석전문위원이 전체 2권 중 1권을 읽다가 끝났습니다. 여야 간에 소소위 협의를 통 해서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위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회의에 이 법안이 강행처리가 된 겁니다. 이 법안의 경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사업 시행자, 시공사를 복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이 되겠습니까? 더 분쟁 촉발 이 되겠지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녹물 섞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도 재건축에 대 한 기대가 있는데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철저 히 제외시켰습니다. 2025년에 주택 인허가 물량의 25만 호 중 민간 비율이 22만 호, 80% 에 달합니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민간을 제외하는 건 전체 공급 엔진의 80%를 꺼 두고 20%만 외따로 달려 보겠다는 건데 되겠습니까? 민간 용적률 상향하면 시장을 자극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배가 아파서 뒹구는데 약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지 요. 제가 이거 하나 자료를 봤더니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 낮추고 용적률 상향, 부담금 완화 추진한다’. 처음에 저는 국민의힘 공 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시더군요. 그러면 국토부 입장대로라면 지금 대통령님이 부동산시장 자극시키는 정책을 공약하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키지도 못할 대선 공약을 약속하신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전체회의로 끌어올리시는지 국회에서 강행처리가 뉴노멀이 됐나 봤더 니 뉴노멀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 위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 이 법안이 작년 5월에 행안위에서 법안 소위 의결을 건너 뛰고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일명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님 면소법이 지요.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은 선이고 민간은 아직도 악입니까? 민간주택 공급을 죄악시하 면서 도정법 개정 이렇게 오늘 통과시키고 나면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정부 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년 뒤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열심히 모아서 내집 마련, 장만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온전히 평생의 상처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법,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통 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 를 박탈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라도 구체적인 문항을 하자고 얘기하고 소위 통과를 바랐건만 오늘 소위 통과 없이 그대 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칼을 휘두르시게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는 물론 단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는 유감입니다. 저는 도정법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5 …………………………………………………………………………………………………………
국민의 삶과 삶에 직결된 정책일수록 더더욱 법에 적용된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지점이 결여된 데에 대해 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2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특히 도정법의 경우에는 소위에서 단 한 번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된 바가 없습니 다. 수석전문위원이 전체 2권 중 1권을 읽다가 끝났습니다. 여야 간에 소소위 협의를 통 해서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위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회의에 이 법안이 강행처리가 된 겁니다. 이 법안의 경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사업 시행자, 시공사를 복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이 되겠습니까? 더 분쟁 촉발 이 되겠지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녹물 섞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도 재건축에 대 한 기대가 있는데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철저 히 제외시켰습니다. 2025년에 주택 인허가 물량의 25만 호 중 민간 비율이 22만 호, 80% 에 달합니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민간을 제외하는 건 전체 공급 엔진의 80%를 꺼 두고 20%만 외따로 달려 보겠다는 건데 되겠습니까? 민간 용적률 상향하면 시장을 자극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배가 아파서 뒹구는데 약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지 요. 제가 이거 하나 자료를 봤더니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 낮추고 용적률 상향, 부담금 완화 추진한다’. 처음에 저는 국민의힘 공 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시더군요. 그러면 국토부 입장대로라면 지금 대통령님이 부동산시장 자극시키는 정책을 공약하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키지도 못할 대선 공약을 약속하신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전체회의로 끌어올리시는지 국회에서 강행처리가 뉴노멀이 됐나 봤더 니 뉴노멀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 위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 이 법안이 작년 5월에 행안위에서 법안 소위 의결을 건너 뛰고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일명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님 면소법이 지요.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은 선이고 민간은 아직도 악입니까? 민간주택 공급을 죄악시하 면서 도정법 개정 이렇게 오늘 통과시키고 나면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정부 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년 뒤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열심히 모아서 내집 마련, 장만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온전히 평생의 상처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법,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통 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 를 박탈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라도 구체적인 문항을 하자고 얘기하고 소위 통과를 바랐건만 오늘 소위 통과 없이 그대 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칼을 휘두르시게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는 물론 단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는 유감입니다. 저는 도정법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5 …………………………………………………………………………………………………………
그동안에 도정법을 소소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주신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도정법을 소소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주신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토법안심사소소위에 여당은 제가 맡고 야당은 김은혜 위원께서 맡으 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은혜 위원님의 보고 저도 잘 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저도 한말 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도정법이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세 세히 점검하기 위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와 김은혜 위원 두 분을 지정해서 소소 위를 구성해서 전체를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걸 갖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 회의를 앞두고 소소위 일정을 협의했는데 그때 한 일 주일여 사이 동안에 일정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법안심사소소위가 저와 김은혜 위원께서 보좌진까지 참여한 가운데 열렸고 그 사이에 국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12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답변 자 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이 김은혜 의원실에 방문해서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위원실에서는 질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검토 후에 재요청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요. 그 이후에 1월 달 그리고 2월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안들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열리기를 원 했는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안심사소위는 국힘의 간 사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년 9·7 대책이 발표될 때 그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냐 하면 ‘지금 이에 따라서 민간 용적률 상향은 국회 공론화 기구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민간사업 의 용적률 상황은 그 공론화 과정을 결정하되 여야 위원이 공동으로 포럼을 한다든지 공 청회를 개최해서 한 번 걸러 주면 그에 따라서 반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 부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안으로, 위원장안으로 되어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전혀 그 이상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지를 않았으니까 이렇게 계속 천연시킬 수 없는 정부 입장이 분명히 더 이상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도정법은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푸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 이에 대해서 는 민간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 이후 영역을 열어 주기 위해서도 이것을 우선 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가 있었음을 전제해서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국토법안심사소소위에 여당은 제가 맡고 야당은 김은혜 위원께서 맡으 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은혜 위원님의 보고 저도 잘 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저도 한말 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도정법이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세 세히 점검하기 위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와 김은혜 위원 두 분을 지정해서 소소 위를 구성해서 전체를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걸 갖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 회의를 앞두고 소소위 일정을 협의했는데 그때 한 일 주일여 사이 동안에 일정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법안심사소소위가 저와 김은혜 위원께서 보좌진까지 참여한 가운데 열렸고 그 사이에 국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12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답변 자 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이 김은혜 의원실에 방문해서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위원실에서는 질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검토 후에 재요청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요. 그 이후에 1월 달 그리고 2월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안들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열리기를 원 했는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안심사소위는 국힘의 간 사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년 9·7 대책이 발표될 때 그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냐 하면 ‘지금 이에 따라서 민간 용적률 상향은 국회 공론화 기구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민간사업 의 용적률 상황은 그 공론화 과정을 결정하되 여야 위원이 공동으로 포럼을 한다든지 공 청회를 개최해서 한 번 걸러 주면 그에 따라서 반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 부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안으로, 위원장안으로 되어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전혀 그 이상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지를 않았으니까 이렇게 계속 천연시킬 수 없는 정부 입장이 분명히 더 이상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도정법은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푸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 이에 대해서 는 민간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 이후 영역을 열어 주기 위해서도 이것을 우선 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가 있었음을 전제해서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의견이 없으…… 더 있으세요? 김정재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의견이 없으…… 더 있으세요? 김정재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국토법안소위이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법안소위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법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소위에서 논의를 하시 고 그다음에 의견이 수렴되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안에서 반대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 가면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이 그게 당연히 민주적 절차고 그렇게 하는 것 26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 거래신고법 이것은 몇 번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다 모았기 때문 에 저는 이번에 소위가 열리면 바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가 열리지 않고 지금 바로 전체회의에 올라온 것은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서 굉장히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 약 거기에 찬성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지요. 계속 불법이 자행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정법은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도 충분히 위원들 이 논의할 수 있었는데 소위 위원장께서 그렇게 논의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 소소위 로 넘긴 겁니다. 소소위 결과가 나오면 소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냥 함흥차사였습니다. 저희는 소소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를 소위 위원으로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늘 이것을 바로 전체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겠다? 이건 너 무나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 제기 를 하고. 그다음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하시 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해결의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공공 분야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같이 늘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80%가 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해서 이 문제 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은 묶어두고 공공만 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민주당 것을 반대, 공공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에 인센티브 를 줘 가지고 공급을 하자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함께 민간도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두 번째는 내용상 저희가 주장하는 민간의 인센티브를 완화하자는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적 절차를 위반해서 이 렇게 밀어붙이기식의 일은 우리 국토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국토법안소위이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법안소위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법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소위에서 논의를 하시 고 그다음에 의견이 수렴되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안에서 반대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 가면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이 그게 당연히 민주적 절차고 그렇게 하는 것 26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 거래신고법 이것은 몇 번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다 모았기 때문 에 저는 이번에 소위가 열리면 바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가 열리지 않고 지금 바로 전체회의에 올라온 것은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서 굉장히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 약 거기에 찬성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지요. 계속 불법이 자행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정법은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도 충분히 위원들 이 논의할 수 있었는데 소위 위원장께서 그렇게 논의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 소소위 로 넘긴 겁니다. 소소위 결과가 나오면 소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냥 함흥차사였습니다. 저희는 소소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를 소위 위원으로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늘 이것을 바로 전체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겠다? 이건 너 무나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 제기 를 하고. 그다음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하시 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해결의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공공 분야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같이 늘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80%가 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해서 이 문제 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은 묶어두고 공공만 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민주당 것을 반대, 공공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에 인센티브 를 줘 가지고 공급을 하자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함께 민간도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두 번째는 내용상 저희가 주장하는 민간의 인센티브를 완화하자는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적 절차를 위반해서 이 렇게 밀어붙이기식의 일은 우리 국토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셨고요. 김정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민간 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공 분야를 먼저 완화를 하고 차후에 민간도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말씀 주셨고요. 김정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민간 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공 분야를 먼저 완화를 하고 차후에 민간도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민간 관련 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법안 왜 같이 못 논의합니까? 논의를 같이 하자니까요.
지금 민간 관련 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법안 왜 같이 못 논의합니까? 논의를 같이 하자니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시차를 좀 두자는 거예요.
시차를 좀 두자는 거예요.
무슨 시차를 둬요, 하는 김에 같이 해야지. 왜 민주당 법안만 하냐고요.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7
무슨 시차를 둬요, 하는 김에 같이 해야지. 왜 민주당 법안만 하냐고요.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7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이런 식의 의사일정을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할 건지 위원장님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이런 식의 의사일정을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할 건지 위원장님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복기왕 위원님.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복기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다니요. 어떻게 소위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합 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다니요. 어떻게 소위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합 니까?
민생을 다루는 우리 국토소위가 여야 합의로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금까지 저도 간사로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안건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2월 17일부터 ‘이 두 가지 법 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장이 급합니다’라는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 상임위를 예정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논의가 부족하다라는 이 유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1월 초에 합시다’라고 합의를 해서 1월 초에 하고 그때도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월 21일 날로 연기했다가 또 이러저러한 당내 사정이 있으셔서 못 했습니다. 1월 28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정치는 늘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내부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생은 기 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방이든지 간에 그 처방이 100% 옳다라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철학과 가치 로 이 나라와 민생과 그리고 그 가운데 국토 정책 또한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지고 끌고 나가라고 주셨고 이것에 대한 평가 또한 저는 냉정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왔던 우선은 공공에 대한 부문부터 정비하고 그러고 나 서 민간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TF나 혹은 소위나 운영 을 해서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법안부터 시작해서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제안도 제 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들이 지난 시기 동안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이렇 게 되면 정치가 민생을 볼모로 잡고 우리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 단 속에서 제가 네 차례 정도 계속해서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저희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닌가라 는 생각에서 위원장께 오늘 회의를 요청드렸고요. 이 요청드리는 과정 또한 일방으로 하 지 않고 전임 간사님과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충분히 찬반의 의견은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왜 국민 의힘에서는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왜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보다 지난 과정 속에서 여야의 찬반 의견들이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 2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결론 을 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민생을 다루는 우리 국토소위가 여야 합의로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금까지 저도 간사로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안건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2월 17일부터 ‘이 두 가지 법 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장이 급합니다’라는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 상임위를 예정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논의가 부족하다라는 이 유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1월 초에 합시다’라고 합의를 해서 1월 초에 하고 그때도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월 21일 날로 연기했다가 또 이러저러한 당내 사정이 있으셔서 못 했습니다. 1월 28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정치는 늘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내부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생은 기 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방이든지 간에 그 처방이 100% 옳다라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철학과 가치 로 이 나라와 민생과 그리고 그 가운데 국토 정책 또한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지고 끌고 나가라고 주셨고 이것에 대한 평가 또한 저는 냉정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왔던 우선은 공공에 대한 부문부터 정비하고 그러고 나 서 민간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TF나 혹은 소위나 운영 을 해서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법안부터 시작해서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제안도 제 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들이 지난 시기 동안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이렇 게 되면 정치가 민생을 볼모로 잡고 우리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 단 속에서 제가 네 차례 정도 계속해서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저희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닌가라 는 생각에서 위원장께 오늘 회의를 요청드렸고요. 이 요청드리는 과정 또한 일방으로 하 지 않고 전임 간사님과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충분히 찬반의 의견은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왜 국민 의힘에서는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왜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보다 지난 과정 속에서 여야의 찬반 의견들이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 2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결론 을 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복기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하고 넘 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기왕 간사님 말씀을 듣자면 마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찬성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정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들에게 실효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공급을 해야 한다. 이게 시장과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 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밀어붙이는 이 법은 시장과 전문가와 수요자들의 요구에 배치 되는 아니면 미흡한 공공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만 풀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공공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푸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실효적인 주택 공급,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인센티브를 풀어 야 된다. 오히려 민간 인센티브를 먼저 풀고 그래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공 인 센티브를 푸는 것이 맞다. 그 주장이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발언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공공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수요자들과 시장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안 합 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하고 넘 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기왕 간사님 말씀을 듣자면 마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찬성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정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들에게 실효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공급을 해야 한다. 이게 시장과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 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밀어붙이는 이 법은 시장과 전문가와 수요자들의 요구에 배치 되는 아니면 미흡한 공공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만 풀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공공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푸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실효적인 주택 공급,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인센티브를 풀어 야 된다. 오히려 민간 인센티브를 먼저 풀고 그래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공 인 센티브를 푸는 것이 맞다. 그 주장이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발언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공공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수요자들과 시장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안 합 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조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조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안 냈으면 모르는데 법안을 냈는데도 왜 논의를 안 하냐고요. 왜 법안을 냈는데도 이 논의를 안 하냐고.
법안을 안 냈으면 모르는데 법안을 냈는데도 왜 논의를 안 하냐고요. 왜 법안을 냈는데도 이 논의를 안 하냐고.
흠씬 두들기고 나서 후시딘 발라 주시면 뭐 합니까?
흠씬 두들기고 나서 후시딘 발라 주시면 뭐 합니까?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전 졸속 입법이지요. 이런 식으로 졸속 입법합니까, 시장이 원하는 방 식도 아니고.
완전 졸속 입법이지요. 이런 식으로 졸속 입법합니까, 시장이 원하는 방 식도 아니고.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9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된 수정 의 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부터 제13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20분)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9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된 수정 의 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부터 제13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38항으로 소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8. 소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138항으로 소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8. 소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138항 소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의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권영진 위원님에서 이종욱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 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38항 소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의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권영진 위원님에서 이종욱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 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지금 끝내시려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끝내시려는 거예요?
예.
예.
저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저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예, 자료요구 하세요.
예, 자료요구 하세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0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 국토부장관 직할 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인천공항공사 정기인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입 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다음 관리자 공석이 있더 라도 새로운 기관장이 선임된 이후 관리자 인사를 시행하라, 그리고 시급한 인사가 있을 경우에도 대통령실 보고와 승인 이후에 시행하라 등등의 제보가 지금 있습니다. 관련해 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자료를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0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 국토부장관 직할 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인천공항공사 정기인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입 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다음 관리자 공석이 있더 라도 새로운 기관장이 선임된 이후 관리자 인사를 시행하라, 그리고 시급한 인사가 있을 경우에도 대통령실 보고와 승인 이후에 시행하라 등등의 제보가 지금 있습니다. 관련해 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자료를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예.
예.
감사를 4개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감사를 4개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 4개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하고요. 그 감사와 관련해서 대면으로 또는 서류로 자료 받는 게 있을 겁니다. 또 받았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일체를 좀 주십시오.
그 4개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하고요. 그 감사와 관련해서 대면으로 또는 서류로 자료 받는 게 있을 겁니다. 또 받았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일체를 좀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정기인사 불법 방해 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 면 대통령실에서 인천공항공사 인사에 관해서 불법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이번에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불법 인사 개입을 했는지 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서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서 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정기인사 불법 방해 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 면 대통령실에서 인천공항공사 인사에 관해서 불법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이번에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불법 인사 개입을 했는지 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서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서 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운영지원과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인사 개입을 계속 했습 니다. 대통령실에 지시를 하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운영지원과장과 인 천공항공사의 담당자들이 통화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통화한 기 록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11월 25일 날에 운영지원과, 장관님 운영지원과는 장관님 직속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세종시에서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 사 방침을 전달했어요. 이 구체적 인사 방침 전달한 내용 이것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정기인사 불법 개입에 관한 모든 일체의 자료를, 운영지원과에서 지금까 지 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인사 개입을 계속 했습 니다. 대통령실에 지시를 하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운영지원과장과 인 천공항공사의 담당자들이 통화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통화한 기 록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11월 25일 날에 운영지원과, 장관님 운영지원과는 장관님 직속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세종시에서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 사 방침을 전달했어요. 이 구체적 인사 방침 전달한 내용 이것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정기인사 불법 개입에 관한 모든 일체의 자료를, 운영지원과에서 지금까 지 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또 하실 거예요?
자료요구 또 하실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다 아시다시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의 장관과 청와대 직원이 권력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은 경 전 장관 징역 2년, 신미숙 전 비서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불과 4년 전 일입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1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 전체를 받고요. 다다음주 저희 전체회의가 열릴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 쉬쉬하고 덮고 넘어간다 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히 규명하고 근절해야 될 내용입니 다.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다 아시다시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의 장관과 청와대 직원이 권력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은 경 전 장관 징역 2년, 신미숙 전 비서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불과 4년 전 일입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1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 전체를 받고요. 다다음주 저희 전체회의가 열릴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 쉬쉬하고 덮고 넘어간다 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히 규명하고 근절해야 될 내용입니 다.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겁니까?
또 자료요구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한 청와대 그리고 국 토부장관의 불법 인사 개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직 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턴으로 한국도로공사에도 압박이 들어갔지요. 외압을 행사했고 한국도 로공사는 결국 기관장 교체 이후에 정기인사를 하기로 하고 임시 방편으로 3급 이하 인 사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한국도로공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한 청와대 그리고 국 토부장관의 불법 인사 개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직 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턴으로 한국도로공사에도 압박이 들어갔지요. 외압을 행사했고 한국도 로공사는 결국 기관장 교체 이후에 정기인사를 하기로 하고 임시 방편으로 3급 이하 인 사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한국도로공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요청에 덧붙여서 실제 결재 상황과 규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서도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국토부 운영지원 과 주무관이 처음에 공항공사 기획조정실 팀장에게 전화를 하고 모든 인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주무관 선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지, 누구 결재로 이루어진 일인지, 대통령실의 누구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토부 운영지원과는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 실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하위직 인사까지 제한하고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를 강요를 했는데 무슨 근거 규정이라든지 내부 지침이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실 보고 후 의견을 받고 시행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하고 컨펌을 받아야 하는 인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실이 불편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실의 직급 은 대통령님을 직접 얘기하는 건지, 어느 수석인지, 어느 비서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양쪽 기관에 다 이루어졌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을 정면으로 위 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형법상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와 공무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한국도로공사 사장님이 임기 만료 전에 3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국회에 마지막으로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 인사와 아울러서 국회에 하시 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인사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김희정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요청에 덧붙여서 실제 결재 상황과 규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서도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국토부 운영지원 과 주무관이 처음에 공항공사 기획조정실 팀장에게 전화를 하고 모든 인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주무관 선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지, 누구 결재로 이루어진 일인지, 대통령실의 누구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토부 운영지원과는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 실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하위직 인사까지 제한하고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를 강요를 했는데 무슨 근거 규정이라든지 내부 지침이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실 보고 후 의견을 받고 시행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하고 컨펌을 받아야 하는 인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실이 불편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실의 직급 은 대통령님을 직접 얘기하는 건지, 어느 수석인지, 어느 비서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양쪽 기관에 다 이루어졌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을 정면으로 위 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형법상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와 공무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한국도로공사 사장님이 임기 만료 전에 3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국회에 마지막으로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 인사와 아울러서 국회에 하시 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인사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본인이 안 하시겠다는데요?
본인이 안 하시겠다는데요?
일단은 제가 요청을 하니……
일단은 제가 요청을 하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제가 해야지요.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제가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소회도 좋으시고 국토부 개입 의혹에 따른 인사 운영이나 SPC 추진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소회도 좋으시고 국토부 개입 의혹에 따른 인사 운영이나 SPC 추진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글쎄요. 제가 임기가 내일모레까지인데 제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장관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가 보니까 제 생각 같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월 13일까지가 제 3년 만기 임기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총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좀 실무 담당자가, 국토 부에서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 전화한 건 아니고 인사 문제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부 직원들이 승진하는 거지 외부에서 경력 직원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는 절차대로 떠난다 하더라도 제가 인사를 좀 요했던 건 다음 사장이 아무리 빨리 오셔도 7월 달, 8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누 구 승진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1차, 2차를 합니다, 인사처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해서. 그래서 직무대행이라 하더라도 좀 부담감 은 가시겠지만 아마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국토부 운영지원과에 가서 설명을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인사처 관계자들이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 사에 대해서 무슨 더 개입할 이유도 없고 투명한 절차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중순까지 제가 없더라도 좀 프로세스대로, 왜냐하면 하위직, 고위직 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직장을 옮기고, 도로공사는 전국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 하루라도 사장이 공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지 않습니까, 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 운영지원과하고 잘 협의가 돼서 3월 중순에 저희들은 전 원 떠나더라도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별 탈 없이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나가고 내가 몰랐던 것을 송구스럽지만 또 실무를 가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 운 점이 있어서 여러 분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제 임기 마치 고 단 하루도 더 안 하고 조용히 떠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제가 임기가 내일모레까지인데 제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장관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가 보니까 제 생각 같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월 13일까지가 제 3년 만기 임기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총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좀 실무 담당자가, 국토 부에서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 전화한 건 아니고 인사 문제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부 직원들이 승진하는 거지 외부에서 경력 직원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는 절차대로 떠난다 하더라도 제가 인사를 좀 요했던 건 다음 사장이 아무리 빨리 오셔도 7월 달, 8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누 구 승진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1차, 2차를 합니다, 인사처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해서. 그래서 직무대행이라 하더라도 좀 부담감 은 가시겠지만 아마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국토부 운영지원과에 가서 설명을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인사처 관계자들이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 사에 대해서 무슨 더 개입할 이유도 없고 투명한 절차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중순까지 제가 없더라도 좀 프로세스대로, 왜냐하면 하위직, 고위직 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직장을 옮기고, 도로공사는 전국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 하루라도 사장이 공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지 않습니까, 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 운영지원과하고 잘 협의가 돼서 3월 중순에 저희들은 전 원 떠나더라도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별 탈 없이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나가고 내가 몰랐던 것을 송구스럽지만 또 실무를 가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 운 점이 있어서 여러 분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제 임기 마치 고 단 하루도 더 안 하고 조용히 떠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3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3
예, 같이.
예, 같이.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사실 오늘 현안질의가 있으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하여튼 공공기 관장에 대한 기획된 축출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안질의가 없어 가지고 많이 안타깝고요. 다만 김정재 위원, 김도읍 위원, 김희정 위원께서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과 관련해 가지고 도를 넘는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또 정부의 인사 개입에 대한 어떤 그 런 자료 저한테도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아마 있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따져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말에 하여튼 대통령실 업무보고 있었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어떤 그런, 하여튼 조금 도 를 지나친 망신 주기, 어떻게 보면 교활한 프레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이상한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감사, 거기에다가 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등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따져 보고자 하니까 각 위원들께서, 국민의 힘 위원들께서 요청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 현안질의가 있으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하여튼 공공기 관장에 대한 기획된 축출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안질의가 없어 가지고 많이 안타깝고요. 다만 김정재 위원, 김도읍 위원, 김희정 위원께서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과 관련해 가지고 도를 넘는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또 정부의 인사 개입에 대한 어떤 그 런 자료 저한테도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아마 있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따져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말에 하여튼 대통령실 업무보고 있었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어떤 그런, 하여튼 조금 도 를 지나친 망신 주기, 어떻게 보면 교활한 프레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이상한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감사, 거기에다가 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등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따져 보고자 하니까 각 위원들께서, 국민의 힘 위원들께서 요청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세요?
또 있으세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인천공항공사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재·김도읍·김희정 위원님 하셨던 것 자료제출을 저한테도 일 주일 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재·김도읍·김희정 위원님 하셨던 것 자료제출을 저한테도 일 주일 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눠 드리세요.
같이 나눠 드리세요.
그리고 장관님, 최근 10년 간에 전국에 걸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그리 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시에 주변 지역 집값 상승률을 10년 내 통계로 해서 저희에게도 역시 일주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근 10년 간에 전국에 걸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그리 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시에 주변 지역 집값 상승률을 10년 내 통계로 해서 저희에게도 역시 일주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일주일이라 하시면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 금 명절이 끼어 가지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위원님, 일주일이라 하시면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 금 명절이 끼어 가지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다음 25일 날 하기로 했지요, 우리?
저희가 다음 25일 날 하기로 했지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렇게 만들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렇게 만들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25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전체회의. 그 러니까 그 전에까지 그냥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25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전체회의. 그 러니까 그 전에까지 그냥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20일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예. 20일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장관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5일 날 저희가 회의를 하니까요.
25일 날 저희가 회의를 하니까요.
20일까지 정도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일까지 정도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회의에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장 없도록 3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의에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장 없도록 3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위원장님 같은 편이에요?
위원장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위원장님 같은 편이에요?
어디로요? 아니요, 자료를 달라 그런 거지. 24일……
어디로요? 아니요, 자료를 달라 그런 거지. 24일……
금방 그랬구먼, 저희가 최대한 노력……
금방 그랬구먼, 저희가 최대한 노력……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다음 회의가 25일입니다.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다음 회의가 25일입니다.
24일입니다. 24일, 화요일.
24일입니다. 24일, 화요일.
24일이요, 회의가. 화요일, 다음 회의가 24일이니까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안태준 더불어민주당(7) 염태영 이건태 정준호 국토법안심사(13인) 권영진 김은혜 김정재 국민의힘(5) 김종양 ◎이종욱 어느 교섭단체에도 황운하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복기왕 손명수 송기헌 교통법안심사(14인) 더불어민주당(7) 윤종군 이연희 천준호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5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한준호 김도읍 김희정 배준영 국민의힘(6) 엄태영 윤재옥 정점식 어느 교섭단체에도 윤종오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이건태 더불어민주당(7)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 예산결산기금심사(13인)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국민의힘(5) 이종욱 정점식 어느 교섭단체에도 윤종오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복기왕 송기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5) 이건태 청원심사(9인) 전용기 김은혜 김정재 국민의힘(4) 배준영 ◎엄태영 ◎표시는 소위원장임
24일이요, 회의가. 화요일, 다음 회의가 24일이니까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안태준 더불어민주당(7) 염태영 이건태 정준호 국토법안심사(13인) 권영진 김은혜 김정재 국민의힘(5) 김종양 ◎이종욱 어느 교섭단체에도 황운하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복기왕 손명수 송기헌 교통법안심사(14인) 더불어민주당(7) 윤종군 이연희 천준호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5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한준호 김도읍 김희정 배준영 국민의힘(6) 엄태영 윤재옥 정점식 어느 교섭단체에도 윤종오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이건태 더불어민주당(7)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 예산결산기금심사(13인)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국민의힘(5) 이종욱 정점식 어느 교섭단체에도 윤종오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복기왕 송기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5) 이건태 청원심사(9인) 전용기 김은혜 김정재 국민의힘(4) 배준영 ◎엄태영 ◎표시는 소위원장임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김태병 종합교통정책관 정채교 토지정책관 박준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박지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곽진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7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홍승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조경숙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직무대행 황현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김태병 종합교통정책관 정채교 토지정책관 박준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박지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곽진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7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홍승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조경숙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직무대행 황현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종욱 유상범 2026. 1. 8. 국민의힘 유상범 이종욱 2026. 1. 26.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종욱 유상범 2026. 1. 8. 국민의힘 유상범 이종욱 2026. 1.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안도걸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1) 이상 4건 12월 17일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3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6) 이상 3건 12월 18일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025. 12. 1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5) 12월 19일 회부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12월 22일 회부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7) 이상 7건 12월 23일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12월 24일 회부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3)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4. 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8)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9 이상 8건 12월 26일 회부됨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0) 이상 5건 12월 29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5) 이상 6건 12월 30일 회부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3) 이상 5건 12월 31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7)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31. 한준호 의원·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8) 이상 10건 2026년 1월 2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9) 이상 2건 1월 7일 회부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5) 이상 2건 1월 8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7)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4) 이상 5건 1월 9일 회부됨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4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3) 이상 2건 1월 12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5) 이상 5건 1월 13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0) 1월 14일 회부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9) 1월 15일 회부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2) 이상 2건 1월 16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7) 이상 4건 1월 19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026. 1. 19.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9) 이상 3건 1월 20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이상 7건 1월 21일 회부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2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이상 2건 1월 22일 회부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2026. 1. 22.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8) 이상 3건 1월 23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1)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43 (2026. 1. 27.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5) 이상 5건 1월 28일 회부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9) 1월 29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2) 이상 2건 1월 30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1)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7) 교통기본법안 (2026. 1. 3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6) 이상 6건 2월 2일 회부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9) 2월 3일 회부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026. 2. 3.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4) 이상 4건 2월 4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2) 2월 5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9) 이상 5건 2월 6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2. 6.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4) 이상 4건 2월 9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안도걸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1) 이상 4건 12월 17일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3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6) 이상 3건 12월 18일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025. 12. 1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5) 12월 19일 회부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12월 22일 회부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7) 이상 7건 12월 23일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12월 24일 회부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3)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4. 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8)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39 이상 8건 12월 26일 회부됨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0) 이상 5건 12월 29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5) 이상 6건 12월 30일 회부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3) 이상 5건 12월 31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7)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31. 한준호 의원·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8) 이상 10건 2026년 1월 2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9) 이상 2건 1월 7일 회부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5) 이상 2건 1월 8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7)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4) 이상 5건 1월 9일 회부됨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4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3) 이상 2건 1월 12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5) 이상 5건 1월 13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0) 1월 14일 회부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9) 1월 15일 회부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2) 이상 2건 1월 16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7) 이상 4건 1월 19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026. 1. 19.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9) 이상 3건 1월 20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이상 7건 1월 21일 회부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2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이상 2건 1월 22일 회부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2026. 1. 22.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8) 이상 3건 1월 23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1)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43 (2026. 1. 27.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5) 이상 5건 1월 28일 회부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9) 1월 29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2) 이상 2건 1월 30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1)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7) 교통기본법안 (2026. 1. 3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6) 이상 6건 2월 2일 회부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9) 2월 3일 회부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2026. 2. 3.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4) 이상 4건 2월 4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2) 2월 5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9) 이상 5건 2월 6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2. 6.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4) 이상 4건 2월 9일 회부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6) 12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2025. 12. 18. 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4) 12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0) 12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45 1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2) 이상 2건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8) 2026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호지역 기본법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6)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8) 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1) 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2026. 1. 2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0) 1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1)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0)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이상 3건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 2.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46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3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3) 2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6) 12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2025. 12. 18. 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4) 12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0) 12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45 1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2) 이상 2건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8) 2026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호지역 기본법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6)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8) 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1) 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2026. 1. 2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0) 1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1)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0)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이상 3건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 2.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46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3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3) 2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회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 6. 27.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 7. 1.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5. 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26.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2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9. 16.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0.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1. 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3.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47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5. 12. 17.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DD20688) 이상 13건 2026년 1월 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2026년 2월 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회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 6. 27.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 7. 1.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5. 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26.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2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9. 16.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0.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1. 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3.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47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5. 12. 17.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DD20688) 이상 13건 2026년 1월 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2026년 2월 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6. 최경민 외 57,95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4) 12월 19일 회부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6. 최경민 외 57,95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4) 12월 19일 회부됨
행정입법명 구분 공포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52호 2025. 11. 18.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66호 2025. 11. 2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67호 2025. 11. 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68호 2025. 11. 25.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69호 2025. 11. 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13호 2025. 12. 16.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1호 2025. 12. 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2호 2025. 12. 3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7호 2025. 12.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0호 2025. 12.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1호 2025. 12.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2호 2025. 12.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5호 2025. 12. 23.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관한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2호 2025. 12. 29.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2025. 12. 30.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9호 2025. 12. 30. 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0호 2025. 12. 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5호 2026. 1.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2025. 12. 2. 4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행정입법명 구분 공포일 제2025-1456호 국토교통부공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2. 8. 제2025-1481호 국토교통부공고 건축법 시행령 2025. 12. 8. 제2025-1485호 국토교통부공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2. 12. 제2025-1526호 국토교통부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5. 12. 16. 제2025-1531호 국토교통부공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2025. 12. 18. 제2025-1554호 국토교통부공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2025. 12. 26. 제2025-1576호 국토교통부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5. 12. 29. 제2025-1597호 국토교통부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2. 30. 제2025-1595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법제처공고 2025. 12. 29.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025-166호 국토교통부공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 9. 제2025-1617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공고 2025. 1. 9. 시행령 제2026-17호 국무조정실공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 29. 제2026-018호
행정입법명 구분 공포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52호 2025. 11. 18.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66호 2025. 11. 2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67호 2025. 11. 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68호 2025. 11. 25.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69호 2025. 11. 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13호 2025. 12. 16.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1호 2025. 12. 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2호 2025. 12. 3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7호 2025. 12.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0호 2025. 12.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1호 2025. 12.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2호 2025. 12.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5호 2025. 12. 23.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관한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2호 2025. 12. 29.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2025. 12. 30.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9호 2025. 12. 30. 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0호 2025. 12. 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5호 2026. 1.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2025. 12. 2. 48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행정입법명 구분 공포일 제2025-1456호 국토교통부공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2. 8. 제2025-1481호 국토교통부공고 건축법 시행령 2025. 12. 8. 제2025-1485호 국토교통부공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2. 12. 제2025-1526호 국토교통부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5. 12. 16. 제2025-1531호 국토교통부공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2025. 12. 18. 제2025-1554호 국토교통부공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2025. 12. 26. 제2025-1576호 국토교통부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5. 12. 29. 제2025-1597호 국토교통부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2. 30. 제2025-1595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법제처공고 2025. 12. 29.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025-166호 국토교통부공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 9. 제2025-1617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공고 2025. 1. 9. 시행령 제2026-17호 국무조정실공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 29. 제2026-0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