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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2025-12-17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17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6명, 발언 374건) 주요 발언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맹성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안건]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주요 논의] -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복기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 교통 분야 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 내용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제2차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체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 간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갈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 라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전세사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제2차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체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 간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갈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 라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전세사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맹성규위원장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6·7·14·16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 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7·14·16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9)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2)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2) 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9)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7)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5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7)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3)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0)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6) 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1) 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0) 1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5) 1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4) (10시37분)

맹성규위원장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6·7·14·16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 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7·14·16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9)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2)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2) 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9)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7)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5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7)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3)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0)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6) 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1) 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0) 1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5) 1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4) (10시37분)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 총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 총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1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연희 의원 안은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및 이전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으로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의무 등은 비대체적 작위 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등에 따라 현행법상 대집행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 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촉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박재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1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연희 의원 안은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및 이전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으로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의무 등은 비대체적 작위 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등에 따라 현행법상 대집행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 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촉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한 표 준과 권고 방식의 이행을 요구·평가하는 데 대비하여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위해서 일부 조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 또는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 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 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출입·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 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 출입행위와 달리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 제거 행위의 경우 재산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역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대 한 출입 허가 시 그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해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항공보안 강 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25일 의결된 대안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 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명확한 법률적 근 거를 바탕으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원의 안정적·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명수 의원, 권영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면허대수의 40% 이내의 소속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제재 수단을 도입하되 현행 규정상 2026년 8월 19일까지인 서울 외 지역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2028년 8월 19일까지로 2년간 추가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 40시간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7 제의 현장 수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았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한 표 준과 권고 방식의 이행을 요구·평가하는 데 대비하여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위해서 일부 조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 또는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 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 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출입·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 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 출입행위와 달리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 제거 행위의 경우 재산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역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대 한 출입 허가 시 그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해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항공보안 강 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25일 의결된 대안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 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명확한 법률적 근 거를 바탕으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원의 안정적·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명수 의원, 권영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면허대수의 40% 이내의 소속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제재 수단을 도입하되 현행 규정상 2026년 8월 19일까지인 서울 외 지역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2028년 8월 19일까지로 2년간 추가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 40시간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7 제의 현장 수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았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8항까지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2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2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2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2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2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26) 2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2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2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28.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25) 2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3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3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8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3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4) 3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5) 3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3) 3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44분)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8항까지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2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2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2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2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2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26) 2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2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2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28.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25) 2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3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3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8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3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4) 3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5) 3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3) 3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44분)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기왕소위원장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5일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16건을 의결했 습니다. 홍기원·박성민·정준호·황운하·김은혜·복기왕·권영진·윤준병·정일영·정점식·송석준·김성 원·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 등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도로교통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 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 해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를 임차하는 이용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항·항 만 등이 집적된 주요 지역을 국제물류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국제물류진흥지 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존 개별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국제물류 업무는 공항·철도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 다. 이해식·천준호·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 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안전 확 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9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기왕소위원장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5일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16건을 의결했 습니다. 홍기원·박성민·정준호·황운하·김은혜·복기왕·권영진·윤준병·정일영·정점식·송석준·김성 원·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 등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도로교통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 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 해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를 임차하는 이용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항·항 만 등이 집적된 주요 지역을 국제물류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국제물류진흥지 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존 개별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국제물류 업무는 공항·철도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 다. 이해식·천준호·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 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안전 확 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9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복기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 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부터 제31항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과 제6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는 지난 12월 1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 기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안 제31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장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6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복기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 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부터 제31항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과 제6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는 지난 12월 1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 기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안 제31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장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6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1 원회 위원장님,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 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1 원회 위원장님,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 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10시53분)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10시53분)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상정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오늘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 대책을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상정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오늘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 대책을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시행된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5만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5만 1000여 건, 총 1조 7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 용해 최장 10년 동안 임차인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 니다. 피해자로부터 총 1만 1499호의 매입 요청을 받았고 4497호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하반기 월평균 615호를 매입한 결과 25년 상반기 월평균 160호 대비 매입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보증금 피해 회복률은 약 79% 수준입니다. 일부 피해자들께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 간 회복률 차이가 발 생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 기 예방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토지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시행된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5만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5만 1000여 건, 총 1조 7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 용해 최장 10년 동안 임차인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 니다. 피해자로부터 총 1만 1499호의 매입 요청을 받았고 4497호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하반기 월평균 615호를 매입한 결과 25년 상반기 월평균 160호 대비 매입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보증금 피해 회복률은 약 79% 수준입니다. 일부 피해자들께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 간 회복률 차이가 발 생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 기 예방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토지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맹성규위원장

주택토지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맹성규위원장

주택토지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하단의 피해규모 분석 결과입니다. 그동안 3만 5246건을 피해자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 초기 이후 전세사기피해 자 결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23년 하반기 약 1만 건 대비해서 약 62% 가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 분포 상황입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대전, 부산 거주 피해자 비중도 높은 수 준입니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 서울 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의 피해자 수가 많았습니다. 3쪽입니다. 피해자 연령 분포는 20~30대 청년층이 많았고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20대, 40대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의 합이 전체 피해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1억에서 2억 원이 42.9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피해주택의 유형은 다세대가 가장 많았으나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도 상당히 많았습 니다. 경·공매 배당 분석을 보면 경·공매 종료된 9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보증금이 1억 3300만 원,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약 6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기유형 분석 결과입니다. 사기유형은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동시 진행 및 무자본 갭 투기는 전체 피해자 중 1만 6000여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담 보 및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은 1만 4000여 건이었고 계약상 기망 유형은 2100여 건 그리고 그 밖에 신탁사기나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과 같은 사례들도 있었습니 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세제, 경·공매 등 종합적으로 지원 중에 있고 지원 실적은 총 5만 1534건, 1조 700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거안정 지원 현황입니다. LH가 경·공매를 통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최 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입실적은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1만 1000여 호 중 4497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5년 하반기 월평균 615호를 매입해서 상반기 162 호에 대비해서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약 79% 수준이고 전액 회복 사례는 139호가 있 습니다. 그리고 그간 매입이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25년 9월 최초 17호를 매입 했고, 하단부의 주거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 중인 673호에 대해서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고 이주 희망 시에는 대체 공공주택이나 긴급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융·세제 지원입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3 새로운 전셋집 이사로 인한 신규 전세대출은 930여 건 그리고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대 환 지원은 4200여 건 지원하였습니다.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경락, 타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경·공매 지원 현황입니다. 경·공매 유예 요청기간을 확대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서 낮은 가격 낙찰을 지원하고 있고 1058건의 경·공매 매각기일을 유예해서 피해자의 준비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법률·생계 지원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대행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1100여 건 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 습니다. 하단부의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전국 피해지원센터 7곳에서 HUG 직원,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주거나 금융, 법률 등을 연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입니다. 그간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집단적·조직적 전세사기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서 23년 초 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심 전세앱 출시나 신탁원부 열람 등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본 갭투기 등 반환보증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서 담보인정비 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 실적입니다.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법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박람회 등 홍보부스 도 운영했고 예비 대학생 그리고 전역 예정인 국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도 진 행해 오고 있습니다. 맨 밑의 온라인 교육도 전세계약 예방 강의 시리즈 교육영상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습 니다. 전세계약 단계별로 확인해야 될 사항과 점검법 등을 중심으로 안심계약 3·3·3 체 크리스트 및 안내서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예방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방 관련 추가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기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업무와 함께 선제적 전세사기 예방 지원을 위해서 피해지 원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 분석이나 임대차 계약서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예비임차인 등이 사전에 위험 물건을 인지해서 사기를 회피할 수 있게 계약 대상물건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위한 추진 과제입니다. 앞으로 피해자를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진하겠습니다. 14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먼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10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 불명 시에 지자체가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반건축물 피해자의 신속 구제를 위해서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양성화 절 차를 동시에 추진 가능토록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방식 및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LH가 신탁사기 주택 매입 결정 시에 피해자, 신탁사 등에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신탁사는 LH와 우 선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는 임대인 선순위 채권 정보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려운데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임대인 신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최소보장 도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피해 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피해 회복액이 피해보증금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3건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성 제 고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원 기준·방식, 재원 규모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국 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 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단체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추가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하단의 피해규모 분석 결과입니다. 그동안 3만 5246건을 피해자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 초기 이후 전세사기피해 자 결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23년 하반기 약 1만 건 대비해서 약 62% 가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 분포 상황입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대전, 부산 거주 피해자 비중도 높은 수 준입니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 서울 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의 피해자 수가 많았습니다. 3쪽입니다. 피해자 연령 분포는 20~30대 청년층이 많았고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20대, 40대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의 합이 전체 피해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1억에서 2억 원이 42.9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피해주택의 유형은 다세대가 가장 많았으나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도 상당히 많았습 니다. 경·공매 배당 분석을 보면 경·공매 종료된 9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보증금이 1억 3300만 원,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약 6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기유형 분석 결과입니다. 사기유형은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동시 진행 및 무자본 갭 투기는 전체 피해자 중 1만 6000여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담 보 및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은 1만 4000여 건이었고 계약상 기망 유형은 2100여 건 그리고 그 밖에 신탁사기나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과 같은 사례들도 있었습니 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세제, 경·공매 등 종합적으로 지원 중에 있고 지원 실적은 총 5만 1534건, 1조 700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거안정 지원 현황입니다. LH가 경·공매를 통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최 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입실적은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1만 1000여 호 중 4497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5년 하반기 월평균 615호를 매입해서 상반기 162 호에 대비해서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약 79% 수준이고 전액 회복 사례는 139호가 있 습니다. 그리고 그간 매입이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25년 9월 최초 17호를 매입 했고, 하단부의 주거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 중인 673호에 대해서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고 이주 희망 시에는 대체 공공주택이나 긴급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융·세제 지원입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3 새로운 전셋집 이사로 인한 신규 전세대출은 930여 건 그리고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대 환 지원은 4200여 건 지원하였습니다.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경락, 타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경·공매 지원 현황입니다. 경·공매 유예 요청기간을 확대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서 낮은 가격 낙찰을 지원하고 있고 1058건의 경·공매 매각기일을 유예해서 피해자의 준비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법률·생계 지원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대행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1100여 건 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 습니다. 하단부의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전국 피해지원센터 7곳에서 HUG 직원,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주거나 금융, 법률 등을 연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입니다. 그간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집단적·조직적 전세사기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서 23년 초 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심 전세앱 출시나 신탁원부 열람 등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본 갭투기 등 반환보증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서 담보인정비 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 실적입니다.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법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박람회 등 홍보부스 도 운영했고 예비 대학생 그리고 전역 예정인 국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도 진 행해 오고 있습니다. 맨 밑의 온라인 교육도 전세계약 예방 강의 시리즈 교육영상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습 니다. 전세계약 단계별로 확인해야 될 사항과 점검법 등을 중심으로 안심계약 3·3·3 체 크리스트 및 안내서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예방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방 관련 추가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기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업무와 함께 선제적 전세사기 예방 지원을 위해서 피해지 원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 분석이나 임대차 계약서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예비임차인 등이 사전에 위험 물건을 인지해서 사기를 회피할 수 있게 계약 대상물건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위한 추진 과제입니다. 앞으로 피해자를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진하겠습니다. 14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먼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10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 불명 시에 지자체가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반건축물 피해자의 신속 구제를 위해서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양성화 절 차를 동시에 추진 가능토록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방식 및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LH가 신탁사기 주택 매입 결정 시에 피해자, 신탁사 등에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신탁사는 LH와 우 선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는 임대인 선순위 채권 정보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려운데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임대인 신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최소보장 도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피해 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피해 회복액이 피해보증금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3건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성 제 고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원 기준·방식, 재원 규모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국 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 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단체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추가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5분으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이 열 분이시거든요. 윤종오, 안태준, 배준영, 염태영, 윤종군, 신영대, 황운하, 이종욱, 정준호, 권영진 간사님 순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5분으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이 열 분이시거든요. 윤종오, 안태준, 배준영, 염태영, 윤종군, 신영대, 황운하, 이종욱, 정준호, 권영진 간사님 순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종오 위원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생하신 국토부 직원들, LH, HUG 등 관계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선구제 후회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종오 위원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생하신 국토부 직원들, LH, HUG 등 관계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선구제 후회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피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5 해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LH 매입 대상 피해자는 보증금의 한 70~80% 정도 회복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특별법 개정 전에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은 회복률이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0~100%까지 엄청나게 큰데요. 피해자 들의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종오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피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5 해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LH 매입 대상 피해자는 보증금의 한 70~80% 정도 회복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특별법 개정 전에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은 회복률이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0~100%까지 엄청나게 큰데요. 피해자 들의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잘 못 알아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잘 못 알아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윤종오 위원

지금 구제를 받는 편차가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100% 다 받는 분도 계신데, 편차가 크잖아요?

윤종오 위원

지금 구제를 받는 편차가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100% 다 받는 분도 계신데, 편차가 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래서 어쨌든 따지고 보면 소급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은 선구제하신다고 하는데 선구제도 결국은 최소 보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시냐고요.

윤종오 위원

그래서 어쨌든 따지고 보면 소급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은 선구제하신다고 하는데 선구제도 결국은 최소 보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시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선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데 앞에 이미 진행된 것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혼란스럽 기 때문에 일단 주효하게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선지급, 이미 지급이 끝난 분들도, 처리가 된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액수, 그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의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선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데 앞에 이미 진행된 것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혼란스럽 기 때문에 일단 주효하게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선지급, 이미 지급이 끝난 분들도, 처리가 된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액수, 그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의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최소 보장 부분에 한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0% 안, 50%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토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아마 어제오늘 수천 통씩 문자를 받았을 텐데, 지금 최소 보장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은데요. 저는 30% 정도 해 가지고는 해 주고도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법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선구제 후 회수를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제대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30%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물론 100%면 좋겠지만 최소 50%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피해자들의 요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최소 보장 부분에 한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0% 안, 50%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토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아마 어제오늘 수천 통씩 문자를 받았을 텐데, 지금 최소 보장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은데요. 저는 30% 정도 해 가지고는 해 주고도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법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선구제 후 회수를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제대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30%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물론 100%면 좋겠지만 최소 50%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피해자들의 요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 국토부도 가능하면 최소 보장 제도가, 가능한 많이 보장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이번 예 산 과정에서도 저희가 기재부와 여러 번 협의를 한 사안인데요.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현 재 법안이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가능한 한 많이, 그래도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서 기재부와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 국토부도 가능하면 최소 보장 제도가, 가능한 많이 보장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이번 예 산 과정에서도 저희가 기재부와 여러 번 협의를 한 사안인데요.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현 재 법안이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가능한 한 많이, 그래도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서 기재부와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리고 다세대 공동담보 같은 경우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요. 실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배드뱅크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거 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금융 당국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종오 위원

그리고 다세대 공동담보 같은 경우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요. 실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배드뱅크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거 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금융 당국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금융위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인데요 실제 금융위에서 검토 중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다라는 판 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 1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자들이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가능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파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금융위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인데요 실제 금융위에서 검토 중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다라는 판 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 1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자들이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가능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파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전세사기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특별한 사태가 벌어져서 이런 배드뱅크까지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종오 위원

지금 전세사기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특별한 사태가 벌어져서 이런 배드뱅크까지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특별한 상황에 맞게, 대신 또 특별하게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 대로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특별한 상황에 맞게, 대신 또 특별하게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 대로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염태영입니다.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 시에 국토부장관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또 민주당 정책위 라든지 여러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또 국토위의 여러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애써 주신 맹성규 위원장님과 국토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염태영 위원

염태영입니다.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 시에 국토부장관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또 민주당 정책위 라든지 여러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또 국토위의 여러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애써 주신 맹성규 위원장님과 국토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의 경·공매 방식에 의한 복불복이 너무 컸던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특히 야당 시절에 입법 발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 청 아니셨어요?

염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의 경·공매 방식에 의한 복불복이 너무 컸던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특히 야당 시절에 입법 발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 청 아니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 주문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염태영 위원

그 주문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최소 보장 문제가 핵심적이고요, 제가 볼 때는. 또 그것 에 대한 예산 소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내는 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 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준비를 해서 기재부와 다시 한번 적극 협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최소 보장 문제가 핵심적이고요, 제가 볼 때는. 또 그것 에 대한 예산 소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내는 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 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준비를 해서 기재부와 다시 한번 적극 협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우리가 야당 시절에 민주당 당론으로 해서 국회까지 통과했던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서 최우선변제금 비율인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으로 매입하자는 내용이 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염태영 위원

우리가 야당 시절에 민주당 당론으로 해서 국회까지 통과했던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서 최우선변제금 비율인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으로 매입하자는 내용이 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부에서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평가가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7 불가능하다 하는 이유로 반대했고 그 결과 지금의 경매차익 지원제로 절충할 수밖에 없 었던 사정도 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선구제를 주장했던 이유는 피 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경매차익 방안은 복잡한 협의절차 또 경매 종료 이후에도 차익 산정 에만 5~6개월이 소요되는 이런 느린 방식이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요. 특 히나 오늘도 계속 지적되는 낙찰가율에 따라서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복불복 구조로 인해서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최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다행히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저는 이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3분의 1 선지급 후공제 방안 마련에 대한 입법 전환으로 우리가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경매 배당, 피해주택 매각·환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지급 후공제하는 회수 장치를 제도적으 로 설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점검을 하고 계시지 않 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책자를 보더라도, 7페이지 보면 다세대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방안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고요. 현재처럼 모든 물건이 배당 종료돼서 그래야만 경매차 익 산정이 완료돼서 회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요. 지금 검토 중인 내용을 확대하면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시절에 우리가 입법 발의했 던 내용의 약속도 지키고 또 실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드 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관님, 이제 내년 2월이면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한 첫 사례 발생으로부터 3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또 역시 김윤덕 장관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 적어도 우리가 약속했던 3분의 1 선구제 후공제하는 방안, 이것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부에서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평가가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7 불가능하다 하는 이유로 반대했고 그 결과 지금의 경매차익 지원제로 절충할 수밖에 없 었던 사정도 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선구제를 주장했던 이유는 피 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경매차익 방안은 복잡한 협의절차 또 경매 종료 이후에도 차익 산정 에만 5~6개월이 소요되는 이런 느린 방식이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요. 특 히나 오늘도 계속 지적되는 낙찰가율에 따라서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복불복 구조로 인해서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최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다행히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저는 이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3분의 1 선지급 후공제 방안 마련에 대한 입법 전환으로 우리가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경매 배당, 피해주택 매각·환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지급 후공제하는 회수 장치를 제도적으 로 설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점검을 하고 계시지 않 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책자를 보더라도, 7페이지 보면 다세대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방안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고요. 현재처럼 모든 물건이 배당 종료돼서 그래야만 경매차 익 산정이 완료돼서 회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요. 지금 검토 중인 내용을 확대하면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시절에 우리가 입법 발의했 던 내용의 약속도 지키고 또 실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드 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관님, 이제 내년 2월이면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한 첫 사례 발생으로부터 3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또 역시 김윤덕 장관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 적어도 우리가 약속했던 3분의 1 선구제 후공제하는 방안, 이것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염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저희 국토부가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도 있 고요. 하지만 국토부는 그런 입장에 서서 지금까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 해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 올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충분 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당국을 적극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염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저희 국토부가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도 있 고요. 하지만 국토부는 그런 입장에 서서 지금까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 해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 올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충분 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당국을 적극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염태영 위원

이런 것을 담으려면 결국은 입법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피해자들과 우리가 그동안 죽 약속해 오고 협의해 온 것은 연내 처리였 거든요. 연내 처리는 쉽지 않더라도 바로 다음번 전체회의 때 이런 부분이 의결돼서 피 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하는 일도 좀 더 적극성을 보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이런 것을 담으려면 결국은 입법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피해자들과 우리가 그동안 죽 약속해 오고 협의해 온 것은 연내 처리였 거든요. 연내 처리는 쉽지 않더라도 바로 다음번 전체회의 때 이런 부분이 의결돼서 피 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하는 일도 좀 더 적극성을 보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18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18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염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염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6·27, 9·7, 10·15 대책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6·27, 9·7, 10·15 대책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참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좀 겸허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보고 장관님께서 침소봉대한다고 말씀 하시거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수 치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12월 첫째 주 에 0.17%에서 둘째 주에는 0.18%로 오히려 3주 만에 반등했고요. 특히 장관님이 규제효 과를 기대했던 강남 3구,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마포구 등 상승폭이 일제히 전부 다 확대됐습니다. 심지어는 경기도에서도 10·15 대책 시행 직 전 7주간 상승률이 0.42%인데 대책 시행 후 7주간 상승률이 0.68%로 더 커졌고 상승률 상위 지역은 성남, 분당, 과천 등 모두 규제지역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반등하고 규제지역마저 급등하는 상황에 서 이런 상황을 안정화 또는 둔화됐다고 진단하시는 것은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참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좀 겸허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보고 장관님께서 침소봉대한다고 말씀 하시거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수 치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12월 첫째 주 에 0.17%에서 둘째 주에는 0.18%로 오히려 3주 만에 반등했고요. 특히 장관님이 규제효 과를 기대했던 강남 3구,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마포구 등 상승폭이 일제히 전부 다 확대됐습니다. 심지어는 경기도에서도 10·15 대책 시행 직 전 7주간 상승률이 0.42%인데 대책 시행 후 7주간 상승률이 0.68%로 더 커졌고 상승률 상위 지역은 성남, 분당, 과천 등 모두 규제지역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반등하고 규제지역마저 급등하는 상황에 서 이런 상황을 안정화 또는 둔화됐다고 진단하시는 것은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인데요. 이게 맞물려서 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많은 언론에서 다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문 정부 뛰어넘 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 문 정부보다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약발 끝나 가는 10·15 대책, 상승률 톱5 모두 규제지역’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8.1%를 기록하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 수치는 집값 폭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치 6.58%지요. 훨씬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대급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이것을 어 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 지금 당장 대책은 안 나 오겠지만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시장이나 국민들은 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 까?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장관님,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인데요. 이게 맞물려서 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많은 언론에서 다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문 정부 뛰어넘 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 문 정부보다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약발 끝나 가는 10·15 대책, 상승률 톱5 모두 규제지역’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8.1%를 기록하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 수치는 집값 폭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치 6.58%지요. 훨씬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대급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이것을 어 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 지금 당장 대책은 안 나 오겠지만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시장이나 국민들은 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 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돼서는 하나의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주택공급 또 금리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9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부 차원에서는 결 국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공급이 굉장히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하루빨리 공급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9월 7일 날 주택공급 발표를 했는데 특히 서울의 도심지라든가 또 주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국토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건 바로 주택공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신고가 이런 문제가,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돼 있는 비율이 매우 높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탈법 문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또 추가해서 어떤 디테일한 금리 문제라든가 세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금융위나 기재부 나 관계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안을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를 함으로 써 계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돼서는 하나의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주택공급 또 금리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19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부 차원에서는 결 국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공급이 굉장히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하루빨리 공급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9월 7일 날 주택공급 발표를 했는데 특히 서울의 도심지라든가 또 주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국토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건 바로 주택공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신고가 이런 문제가,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돼 있는 비율이 매우 높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탈법 문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또 추가해서 어떤 디테일한 금리 문제라든가 세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금융위나 기재부 나 관계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안을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를 함으로 써 계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맹성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배준영 위원

서울 아파트값이 8.06% 급등한 반면에 인천은 -0.75%, 지방은 -1.21%로 2년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식이나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혹시 생각 을 하시고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지난 민 주당 정부에서도 빈부 격차가 커졌는데 그 부분은 주택에 관련된 요인이 컸는데 지금 이 재명 정부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서울 아파트값이 8.06% 급등한 반면에 인천은 -0.75%, 지방은 -1.21%로 2년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식이나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혹시 생각 을 하시고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지난 민 주당 정부에서도 빈부 격차가 커졌는데 그 부분은 주택에 관련된 요인이 컸는데 지금 이 재명 정부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역이라 함은 지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역이라 함은 지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준영 위원

예. 인천이나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 지역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배준영 위원

예. 인천이나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 지역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방은 경기 활성화와 연동되어 있고요. 또 지방은 특히 미분 양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서울과 지방이 크게 구분되어지는 양태로 드러 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선적인 빠른 처방을 통해서라도 뭔가 치유하 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 하고 있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난 대책 발표 중에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에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8000호 수준으로 늘리고 분양가의 90% 이렇게 높여 주 는 식의 조치를 취해서 지방의 부동산 문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틀을 20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방은 경기 활성화와 연동되어 있고요. 또 지방은 특히 미분 양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서울과 지방이 크게 구분되어지는 양태로 드러 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선적인 빠른 처방을 통해서라도 뭔가 치유하 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 하고 있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난 대책 발표 중에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에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8000호 수준으로 늘리고 분양가의 90% 이렇게 높여 주 는 식의 조치를 취해서 지방의 부동산 문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틀을 20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군 위원님.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

이학재 사장님 나오시면 하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 가지고 ‘인천공항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검색 종 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모르는 내용이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이 제시한 해 법으로 하면 공항이 마비될 거다’ 이런 페이스북 글 쓰셨지요?

윤종군 위원

이학재 사장님 나오시면 하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 가지고 ‘인천공항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검색 종 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모르는 내용이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이 제시한 해 법으로 하면 공항이 마비될 거다’ 이런 페이스북 글 쓰셨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썼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썼습니다.

윤종군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검색해 본 겁니다. ‘책갈피 외화’ 이렇게 검 색을 해 봤더니 기사가 2002년 ‘책갈피 속에 거액 외화 넣어 밀반입’, ‘책 속에 끼워서 현 금 밀반입 급증’, 2011년 ‘책 속에서 돈 뭉치가’ 이런 기사들이 아침에 검색해 본 것만 해 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윤종군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검색해 본 겁니다. ‘책갈피 외화’ 이렇게 검 색을 해 봤더니 기사가 2002년 ‘책갈피 속에 거액 외화 넣어 밀반입’, ‘책 속에 끼워서 현 금 밀반입 급증’, 2011년 ‘책 속에서 돈 뭉치가’ 이런 기사들이 아침에 검색해 본 것만 해 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실제로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제 말씀대로. 지금 검 색해서 나왔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실제로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제 말씀대로. 지금 검 색해서 나왔다는 것은……

윤종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윤종군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복기왕 위원님께서 인천공항공사에 책갈피 외화 밀반입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요청했더니 엑스레이만으로도 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윤종군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복기왕 위원님께서 인천공항공사에 책갈피 외화 밀반입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요청했더니 엑스레이만으로도 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군 위원

실제 그렇지 않다고요?

윤종군 위원

실제 그렇지 않다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갈피 속에다가 몇 장씩 넣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갈피 속에다가 몇 장씩 넣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윤종군 위원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인천공항에서 30년 종사자들도 이걸 모르는데 대 통령이 마치 범죄자들만 아는 비밀 수법을 공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기사 난 것 다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윤종군 위원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인천공항에서 30년 종사자들도 이걸 모르는데 대 통령이 마치 범죄자들만 아는 비밀 수법을 공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기사 난 것 다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이미 수차례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윤종군 위원

이미 수차례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이거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윤종군 위원

이거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아니,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요.

윤종군 위원

아니,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책갈피에 50장, 100장 이렇게 넣으면 그것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장씩 끼워 넣으면 그것은 검색이 불가능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1 은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제로 검색을 담당하는 보안요원들이나 아는 것이지 일 반적인, 저 같은 사장이라든지 일반적인 공항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책갈피에 50장, 100장 이렇게 넣으면 그것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장씩 끼워 넣으면 그것은 검색이 불가능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1 은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제로 검색을 담당하는 보안요원들이나 아는 것이지 일 반적인, 저 같은 사장이라든지 일반적인 공항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종군 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님이 인천공사 전 사장이셨지요?

윤종군 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님이 인천공사 전 사장이셨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맞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분이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소관 사항이다. 이학재 사장 본인이 관세청과 지난해 2024년 업무협약을, MOU를 체결했고 협 약서에는 외화 밀반출에 대한 현장검색을 공항공사가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 게 되어 있어요. MOU 본인이 맺은 것 아닙니까?

윤종군 위원

그분이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소관 사항이다. 이학재 사장 본인이 관세청과 지난해 2024년 업무협약을, MOU를 체결했고 협 약서에는 외화 밀반출에 대한 현장검색을 공항공사가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 게 되어 있어요. MOU 본인이 맺은 것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잘못돼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잘못돼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런데 왜 또 방금 전에 직원들이 알지 본인은 모른다고 그러세요?

윤종군 위원

그런데 왜 또 방금 전에 직원들이 알지 본인은 모른다고 그러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게 뭐가 잘못돼 있는 거냐 하면 MOU가 인천공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천공항에서는 검색 과정에서 외환이라든지 마약이 나오면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게 뭐가 잘못돼 있는 거냐 하면 MOU가 인천공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천공항에서는 검색 과정에서 외환이라든지 마약이 나오면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윤종군 위원

아니, MOU에 공항공사가……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대통령이 지적하신 말을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해 주 십시오. MOU가 공항공사하고 맺은 것 아닙니까?

윤종군 위원

아니, MOU에 공항공사가……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대통령이 지적하신 말을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해 주 십시오. MOU가 공항공사하고 맺은 것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는데……

윤종군 위원

그런데 왜 사장이 그걸 몰라도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윤종군 위원

그런데 왜 사장이 그걸 몰라도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업무를 MOU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검색업무가 인천공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업무를 MOU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검색업무가 인천공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겁니다.

윤종군 위원

대통령이 그때 질의하실 때 ‘공항공사 업무가 아니다. 알 수가 없다’ 이 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윤종군 위원

대통령이 그때 질의하실 때 ‘공항공사 업무가 아니다. 알 수가 없다’ 이 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공항공사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외화 밀반출의 검색업무가 아닌 것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공항공사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외화 밀반출의 검색업무가 아닌 것이고……

윤종군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MOU 체결한 것 맞지요?

윤종군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MOU 체결한 것 맞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맞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맞지요.

윤종군 위원

그러면 공항공사 책임이고 사장 책임 아닙니까?

윤종군 위원

그러면 공항공사 책임이고 사장 책임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MOU는 그냥 양 해각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MOU는 그냥 양 해각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종군 위원

사장님, 답변 그만두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당장 페이스북 글 내리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로 호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22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윤종군 위원

사장님, 답변 그만두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당장 페이스북 글 내리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로 호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22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 표 현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제 페이스북 에 있는 글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이기 때 문에 제가 확인도 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 표 현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제 페이스북 에 있는 글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이기 때 문에 제가 확인도 한 겁니다.

윤종군 위원

복기왕 위원께서 테스트까지 했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가지고 사장 님 답변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고요. 인천공항공사가 경영평가에서 C등급 맞은 것 사실이지요?

윤종군 위원

복기왕 위원께서 테스트까지 했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가지고 사장 님 답변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고요. 인천공항공사가 경영평가에서 C등급 맞은 것 사실이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지난번에는 A를 맞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지난번에는 A를 맞았습니다.

윤종군 위원

전임 사장 시절에 계속해서 A등급을 맞다가 B도 아니고 갑자기 C등급 을 맞았습니다.

윤종군 위원

전임 사장 시절에 계속해서 A등급을 맞다가 B도 아니고 갑자기 C등급 을 맞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사장 시절에 C를 맞다가 제가 가서 A를 맞았던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사장 시절에 C를 맞다가 제가 가서 A를 맞았던 겁니다.

윤종군 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윤종군 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닙니다.

윤종군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윤종군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윤종군 위원

찾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찾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예, 하세요.

맹성규위원장

예, 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맨 마지막에 C를 맞았던 것도 있지만 제가 가서 A를 맞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맨 마지막에 C를 맞았던 것도 있지만 제가 가서 A를 맞았습니다.

윤종군 위원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이학재 사장 지금 질문에서도 대통령의 질의 이런 것을 왜곡하고 마치 대통령께서 범죄자들만 아는 비밀 수법을 공개한 것처럼, 이전에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이미 보도가 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백히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경영평가도 지금 C 맞은 것이, 부채가 세 배 증가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하락했고 노사 갈등도 매우 심화되었다는 것이 C등급 하락의 주요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몇 가지 제보가 있는데 이건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서면질의로 드릴 제보까지 포함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공항공사의 방만경영을 다 밝혀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원과 함께 강도 높은 합동감사를 하고 그 결 과 불법이 있으면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 십니까?

윤종군 위원

이학재 사장 지금 질문에서도 대통령의 질의 이런 것을 왜곡하고 마치 대통령께서 범죄자들만 아는 비밀 수법을 공개한 것처럼, 이전에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이미 보도가 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백히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경영평가도 지금 C 맞은 것이, 부채가 세 배 증가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하락했고 노사 갈등도 매우 심화되었다는 것이 C등급 하락의 주요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몇 가지 제보가 있는데 이건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서면질의로 드릴 제보까지 포함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공항공사의 방만경영을 다 밝혀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원과 함께 강도 높은 합동감사를 하고 그 결 과 불법이 있으면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 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의 대표께서 마치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에 대한 기술을 몰랐던 것을 대외적으로 가르쳐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3 준 꼴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최소한 그 발언은 시정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끼워서 외화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 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는 본래의 업무가 관세청 업무인 건 맞지만 MOU를 체결해서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좀 더 법적 검토와 또 그것에 근거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인천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을 취하고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조사, 감사를 진행을 해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의 대표께서 마치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에 대한 기술을 몰랐던 것을 대외적으로 가르쳐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3 준 꼴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최소한 그 발언은 시정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끼워서 외화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 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는 본래의 업무가 관세청 업무인 건 맞지만 MOU를 체결해서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좀 더 법적 검토와 또 그것에 근거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인천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을 취하고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조사, 감사를 진행을 해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이학재 사장님의 현장 답변 또 사후 대처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철저하게 감사 진행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이학재 사장님의 현장 답변 또 사후 대처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철저하게 감사 진행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태준 위원님.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LH 직무대행님 오셨지요?

안태준 위원

LH 직무대행님 오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

예.

안태준 위원

이상욱 대행님, 잠깐만 앞으로 와 주세요. 장관님하고 주택실장님도 함께 잘 들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에 업무보고에서 소셜믹스 얘기하시던데요. 소셜믹스 저도 보니까 서울시만, 물 론 다 LH 것은 아니겠지요. SH 것일 수 있는데, 지금 448단지에 8만 2392세대로 59.1% 가 혼합단지, 소셜믹스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LH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안태준 위원

이상욱 대행님, 잠깐만 앞으로 와 주세요. 장관님하고 주택실장님도 함께 잘 들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에 업무보고에서 소셜믹스 얘기하시던데요. 소셜믹스 저도 보니까 서울시만, 물 론 다 LH 것은 아니겠지요. SH 것일 수 있는데, 지금 448단지에 8만 2392세대로 59.1% 가 혼합단지, 소셜믹스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LH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

그렇습니다.

안태준 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 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행께서는 ‘모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은 ‘뭐 어차피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안태준 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 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행께서는 ‘모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은 ‘뭐 어차피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

예.

안태준 위원

임차인대표회의를 해야 되니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 대상 명단을 받으면 누가 임차인이고 누가 분양받은 입주인인지 바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안태준 위원

임차인대표회의를 해야 되니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 대상 명단을 받으면 누가 임차인이고 누가 분양받은 입주인인지 바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에 어느 아파트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에 어느 아파트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태준 위원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조건 알게 돼 있다라고 말씀 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실장님도 잘 들어 주시고요. 24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에 혼합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 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됩니 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혼합단지 대표자 회의라든가 이렇게 마련을 해야지,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도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을 섞는 방법은 되게 좋은 방법인데 결국은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똑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에 살 게 되는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 행사를 잘 못 해요. 보니까 서울시의 SH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적극적인데 LH는 좀 미온적인 면 이 있습니다. 이것 결국에는 돈과 관계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쓰느냐의 문제인 데.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지분적립형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 까? 지분적립형도 지분을 완전히 붓기 전까지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입 주자대표회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관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쭐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안태준 위원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조건 알게 돼 있다라고 말씀 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실장님도 잘 들어 주시고요. 24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에 혼합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 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됩니 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혼합단지 대표자 회의라든가 이렇게 마련을 해야지,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도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을 섞는 방법은 되게 좋은 방법인데 결국은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똑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에 살 게 되는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 행사를 잘 못 해요. 보니까 서울시의 SH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적극적인데 LH는 좀 미온적인 면 이 있습니다. 이것 결국에는 돈과 관계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쓰느냐의 문제인 데.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지분적립형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 까? 지분적립형도 지분을 완전히 붓기 전까지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입 주자대표회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관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쭐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요즘에 신도시 주택공급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 입니다. 지금 보면 공공택지의 대토보상, 차관님 이 얘기 잘 아실 거고 실장님도 잘 아실 건데요. 대토보상을 할 때 공공주택지를 대토보상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는 우선공급권을 다 줍니다, 대상자들한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인기가 별로 없지요. 한 90%는 주상복합 으로, 주복용지로 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복용지는 300세대를 넘으면 또 우선공급 권을 안 줘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용적률을 아파트는 한 230% 주다가 주복용지는 한 350% 이렇게 주니까 그것에 대해 서 과도한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이 과도한 특혜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350%로 했는데 600세대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아파트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 230%를 적용했는데 400%가 나온다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100명이다. 100명이면 그 줄어드는 만큼의 비율로, 예를 들어 30%를 줄였다 그 러면 100세대 말고 70세대에 한해서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법, 이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상가 잘 안 나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가장 가까운 하남 같은 경우를 봐도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이 한 54% 정도 돼 가지 고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잘못이 아닌데 늦어지니까 계속 사업비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300세대라고 딱 정해져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5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비율을 적용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좀 들 어갔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준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요즘에 신도시 주택공급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 입니다. 지금 보면 공공택지의 대토보상, 차관님 이 얘기 잘 아실 거고 실장님도 잘 아실 건데요. 대토보상을 할 때 공공주택지를 대토보상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는 우선공급권을 다 줍니다, 대상자들한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인기가 별로 없지요. 한 90%는 주상복합 으로, 주복용지로 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복용지는 300세대를 넘으면 또 우선공급 권을 안 줘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용적률을 아파트는 한 230% 주다가 주복용지는 한 350% 이렇게 주니까 그것에 대해 서 과도한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이 과도한 특혜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350%로 했는데 600세대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아파트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 230%를 적용했는데 400%가 나온다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100명이다. 100명이면 그 줄어드는 만큼의 비율로, 예를 들어 30%를 줄였다 그 러면 100세대 말고 70세대에 한해서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법, 이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상가 잘 안 나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가장 가까운 하남 같은 경우를 봐도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이 한 54% 정도 돼 가지 고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잘못이 아닌데 늦어지니까 계속 사업비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300세대라고 딱 정해져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5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비율을 적용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좀 들 어갔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주시면 거기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주시면 거기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태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맹성규위원장

신영대 위원님.

맹성규위원장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이학재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 협력관이 저희 의원실의 질의서를 통째로 절취하려 한 사건이 있었 고요. 당시에 제가 국감에서 질의를 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도 현재 국회의원이지 만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 보좌관일지라도 보좌관 출신이라서, 그리고 그런 정도…… 하여튼 본인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제가 실명도 얘기 안 하겠다, 그러니 공항공사 내에서 일을 더 키우지 말고…… 제가 기자회견 한번 안 했습니다, 그 사건 가지고. 공항공사 내에서 이 부분은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파면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분들이 공항공사의 국회협력관으로 계시면 안 된다,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제가 완곡하게 표현드렸 던 것 기억하십니까?

신영대 위원

이학재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 협력관이 저희 의원실의 질의서를 통째로 절취하려 한 사건이 있었 고요. 당시에 제가 국감에서 질의를 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도 현재 국회의원이지 만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 보좌관일지라도 보좌관 출신이라서, 그리고 그런 정도…… 하여튼 본인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제가 실명도 얘기 안 하겠다, 그러니 공항공사 내에서 일을 더 키우지 말고…… 제가 기자회견 한번 안 했습니다, 그 사건 가지고. 공항공사 내에서 이 부분은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파면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분들이 공항공사의 국회협력관으로 계시면 안 된다,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제가 완곡하게 표현드렸 던 것 기억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기억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기억합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이분 징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영대 위원

그런데 이분 징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사실 중징계를 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사실 중징계를 했고요.

신영대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신영대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중징계하는 과정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중징계하는 과정에……

신영대 위원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신영대 위원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중징계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중징계를 했습니다.

신영대 위원

정직 2개월 했잖아요.

신영대 위원

정직 2개월 했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공항공사가 이분을 최초에 뽑은 목적이 국회 경력을 살려서 국회에 협 력하라고 보낸 분입니다. 정직 2개월 하고 다시 이 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신영대 위원

공항공사가 이분을 최초에 뽑은 목적이 국회 경력을 살려서 국회에 협 력하라고 보낸 분입니다. 정직 2개월 하고 다시 이 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했고 저도 위원님께 사과의 말 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했고 저도 위원님께 사과의 말 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신영대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런 보고서가 왔어요. 위원장님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엄중히 대처하라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당시에. 그런데 보고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맹성규, 의도는 충분히 이해. 다만 도를 넘은 행위’, 위원장님 께서 그 절취행위에 대해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신영대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런 보고서가 왔어요. 위원장님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엄중히 대처하라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당시에. 그런데 보고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맹성규, 의도는 충분히 이해. 다만 도를 넘은 행위’, 위원장님 께서 그 절취행위에 대해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속기록을 보고 정리한 것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속기록을 보고 정리한 것일 것입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속기록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신영대 위원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속기록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신영대 위원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저런 표현을 썼다면 속기록을 보고 썼을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저런 표현을 썼다면 속기록을 보고 썼을 것입니다.

신영대 위원

잠깐 들어 보십시오. 이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신영대 위원

잠깐 들어 보십시오. 이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억 가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억 가까이……

신영대 위원

저희한테 보고서가 온 게 뭐라고 했냐면 ‘중징계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했고 본인의 자숙, 반성이 있다. 그리고 징계를 100% 수용했다’. 당연히 징계 수위가 낮 으니까 수용했겠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직 2개월, 연 2200만 원 삭감, 최고 수준의 징 계라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연 2200만 원이면 이분은 월에 1100만 원씩 받습니까? 2200만 원이라 그러면……

신영대 위원

저희한테 보고서가 온 게 뭐라고 했냐면 ‘중징계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했고 본인의 자숙, 반성이 있다. 그리고 징계를 100% 수용했다’. 당연히 징계 수위가 낮 으니까 수용했겠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직 2개월, 연 2200만 원 삭감, 최고 수준의 징 계라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연 2200만 원이면 이분은 월에 1100만 원씩 받습니까? 2200만 원이라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만큼을 삭감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만큼을 삭감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영대 위원

아니, 정직 2개월에 해당되는 연 2200만 원 삭감이라는 거예요.

신영대 위원

아니, 정직 2개월에 해당되는 연 2200만 원 삭감이라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신영대 위원

그러면 월로 1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2개월 정직 동안 월급 안 줄 것 아닙니까?

신영대 위원

그러면 월로 1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2개월 정직 동안 월급 안 줄 것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게 표현이 연에 2000만 원 삭감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게 표현이 연에 2000만 원 삭감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영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정직의 경우, 물론 당연히 파면 도 있고 해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직이 최장 6개월입니다, 정직 하더라도. 조폐공사는 무기정직까지 있어요. 한전도 무기정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3개월이 최대치인데 정직 2개월 해 놓고 중징계했다고 표현하시면, 최고 수준의 징계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신영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정직의 경우, 물론 당연히 파면 도 있고 해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직이 최장 6개월입니다, 정직 하더라도. 조폐공사는 무기정직까지 있어요. 한전도 무기정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3개월이 최대치인데 정직 2개월 해 놓고 중징계했다고 표현하시면, 최고 수준의 징계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이것 한말씀만 드리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이것 한말씀만 드리면요……

신영대 위원

이분 서일교입니다, 서일교 협력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회 경력을 존중받아서 인천공항공사의 국회 협력 업 무를 잘하라고,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인정해서 협력관 뽑은 것입니다. 이 분이 정직 2개월이 끝난 다음에 국회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신영대 위원

이분 서일교입니다, 서일교 협력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회 경력을 존중받아서 인천공항공사의 국회 협력 업 무를 잘하라고,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인정해서 협력관 뽑은 것입니다. 이 분이 정직 2개월이 끝난 다음에 국회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마지막에 하시고요. 위원장님, 아마 권영진 간사님도 이해하실 텐데 국감 기간에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도 못 막으니까 자체적으로 잘 정리하시 라고. 실제 그 당시에 우리 보좌진 단톡방에서는, 저희 방뿐만 아니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단톡방의 보좌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엄청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두 분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차원에서, 제가 법률 검토해 보니까 절도죄 성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7 립하고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성립하고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고발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안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관님, 이게 지금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힘 출신 의원님이 사장으로 가서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 국회협력관을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 차원에 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 죄에 합당한 징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마지막에 하시고요. 위원장님, 아마 권영진 간사님도 이해하실 텐데 국감 기간에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도 못 막으니까 자체적으로 잘 정리하시 라고. 실제 그 당시에 우리 보좌진 단톡방에서는, 저희 방뿐만 아니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단톡방의 보좌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엄청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두 분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차원에서, 제가 법률 검토해 보니까 절도죄 성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7 립하고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성립하고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고발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안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관님, 이게 지금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힘 출신 의원님이 사장으로 가서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 국회협력관을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 차원에 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 죄에 합당한 징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나 국민의힘 쪽에서 사장일 때 뽑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 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장님이 뽑은 협력관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신영대 위원 님 찾아뵙고 사과도 드리고 저희 간부들이 한 대여섯 차례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도 드렸 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한데 또 본인 입장에서는 국 감 과정에서 자기 일을 과하게 한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허 종식 의원님도 탄원서를 내 주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보좌관도 탄원서를 내 주셨습니 다. 우리 보좌진들이 여야 합해서 거의 한 30명의 보좌진들이 탄원서를 다 내 줬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중징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도 저희 부사장이 신영대 위원님께 가서 설명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나 국민의힘 쪽에서 사장일 때 뽑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 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장님이 뽑은 협력관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신영대 위원 님 찾아뵙고 사과도 드리고 저희 간부들이 한 대여섯 차례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도 드렸 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한데 또 본인 입장에서는 국 감 과정에서 자기 일을 과하게 한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허 종식 의원님도 탄원서를 내 주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보좌관도 탄원서를 내 주셨습니 다. 우리 보좌진들이 여야 합해서 거의 한 30명의 보좌진들이 탄원서를 다 내 줬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중징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도 저희 부사장이 신영대 위원님께 가서 설명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사장님, 자꾸 일을 키우시는데요. 방금 전에 허종식 의원님이 탄원서 써 주셨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권영진·김은혜·정점식 의원님들 거기 의원실 보좌관이 해 준 것이라니까요.

신영대 위원

사장님, 자꾸 일을 키우시는데요. 방금 전에 허종식 의원님이 탄원서 써 주셨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권영진·김은혜·정점식 의원님들 거기 의원실 보좌관이 해 준 것이라니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의원님이 탄원서 쓴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신영대 위원

의원님이 탄원서 쓴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허종식 의원님만 의원님이 써 주신 것이고요 박찬대 의원님부터 밑에는 다 보좌관들이 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허종식 의원님만 의원님이 써 주신 것이고요 박찬대 의원님부터 밑에는 다 보좌관들이 한 것입니다.

신영대 위원

그리고 다른 의원실도, 이분이 ROTC 출신이라면서요. 그런 개인적 관계 때문에 누군가 가까운 지인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탄원서 써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원실이 깊게 관여해서 탄원서 써 준 것처럼 표현하시면…… 사장님, 그렇 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영대 위원

그리고 다른 의원실도, 이분이 ROTC 출신이라면서요. 그런 개인적 관계 때문에 누군가 가까운 지인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탄원서 써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원실이 깊게 관여해서 탄원서 써 준 것처럼 표현하시면…… 사장님, 그렇 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 업무를……

신영대 위원

아까 맹성규 위원장님의 워딩도 보고서에다가 그렇게 왜곡해서 표현하 셨는데 탄원서까지 그렇게 왜곡해서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신영대 위원

아까 맹성규 위원장님의 워딩도 보고서에다가 그렇게 왜곡해서 표현하 셨는데 탄원서까지 그렇게 왜곡해서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협력관들이 국회 일을 할 때 보좌관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관들이 그렇게 같이 좀 마음을 써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 28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협력관들이 국회 일을 할 때 보좌관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관들이 그렇게 같이 좀 마음을 써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 28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하고 있습니다. …………………………………………………………………………………………………………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그것은 사장님 판단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다 알잖아요, 경위하고. 그다음에 처분까지 내리신 것이고. 그것을 좀 정리 해서 저하고 간사님 방에 좀 보내 주세요.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그것은 사장님 판단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다 알잖아요, 경위하고. 그다음에 처분까지 내리신 것이고. 그것을 좀 정리 해서 저하고 간사님 방에 좀 보내 주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그러면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신영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그러면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신영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조치사항, 추진한 내용, 이것을 적어서 좀 보내 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게 적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적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요.

맹성규위원장

조치사항, 추진한 내용, 이것을 적어서 좀 보내 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게 적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적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것은 제가 어디서 발췌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것은 제가 어디서 발췌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예. 그런 것 포함을 해서 그것을 좀 보내 주셔야지요.

맹성규위원장

예. 그런 것 포함을 해서 그것을 좀 보내 주셔야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그래야 판단이 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시 논의해 볼게요. 신영대 위 원님하고 같이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맹성규위원장

그래야 판단이 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시 논의해 볼게요. 신영대 위 원님하고 같이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

황운하 위원입니다. 강주엽 행복청장님, 대통령집무실 완공 목표가 언제입니까?

황운하 위원

황운하 위원입니다. 강주엽 행복청장님, 대통령집무실 완공 목표가 언제입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현재는 2030년 상반기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현재는 2030년 상반기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상반기?

황운하 위원

상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황운하 위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 초인데……

황운하 위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 초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맞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맞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러면 대통령 임기 내에 준공, 완공……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집 무 볼 수 있습니까?

황운하 위원

그러면 대통령 임기 내에 준공, 완공……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집 무 볼 수 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저희들이 국정과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과 제의 내용은 대통령 임기 내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서두르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준공시기 및 입 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저희들이 국정과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과 제의 내용은 대통령 임기 내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서두르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준공시기 및 입 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물론 대통령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정말 국가 대사를 시기에 쫓겨 가 지고 졸속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 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최대한 서두를 수 있는 단계, 공정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황운하 위원

물론 대통령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정말 국가 대사를 시기에 쫓겨 가 지고 졸속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 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최대한 서두를 수 있는 단계, 공정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설계가 2년 걸리고 공사가 2년 걸린다, 지금 대충 그러잖아요. 공사도 설계도 빈틈없이 진행이 돼야 되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설계가 뭐 그렇게 2년씩이나 걸릴 까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좀 당겨 주시면 좋을 것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9 같아요.

황운하 위원

설계가 2년 걸리고 공사가 2년 걸린다, 지금 대충 그러잖아요. 공사도 설계도 빈틈없이 진행이 돼야 되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설계가 뭐 그렇게 2년씩이나 걸릴 까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좀 당겨 주시면 좋을 것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9 같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대통령께서도 퇴임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라고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퇴임 전에 완공이 꼭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대통령께서도 퇴임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라고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퇴임 전에 완공이 꼭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또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 다지기를 위해 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복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기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법안 내용의 완성도를 높여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는 게 중요 한 일일 텐데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장관님 포함해서 당정 간에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협의가 됩니까?

황운하 위원

또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 다지기를 위해 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복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기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법안 내용의 완성도를 높여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는 게 중요 한 일일 텐데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장관님 포함해서 당정 간에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협의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긴밀히 하자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긴밀히 하자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 법안이 국토위 소관 법안이지 않습니까? 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이 법안이 국토위 소관 법안이지 않습니까? 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행복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CTX,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 업 잘 지원하면서 국가 광역교통허브 잘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세종시민들 의견에 는 CTX가 구축이 될 때 지하철도 같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운하 위원

행복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CTX,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 업 잘 지원하면서 국가 광역교통허브 잘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세종시민들 의견에 는 CTX가 구축이 될 때 지하철도 같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 피 CTX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삼자 공고도 나올 것이고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고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 피 CTX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삼자 공고도 나올 것이고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고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황운하 위원

지하철.

황운하 위원

지하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그러니까요. 지하철도 운행하는 방안 등등 해 서 역사 문제도 지역에서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 렴해서 적절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그러니까요. 지하철도 운행하는 방안 등등 해 서 역사 문제도 지역에서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 렴해서 적절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세종시민들 의견도 잘 수렴을 하셔 가지고 광역교통허브로서, 어 디에 역이 생길지 또 역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역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예컨대 그 역이 환승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에…… 세종시민들이 지금 굉장 히 부족해하는 것 중에 쇼핑몰도 있더라고요. 역에 쇼핑몰이 들어선다든지, 예컨대 서울 역처럼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등의 그러한 환승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도, 물론 민자사업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세종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지하철 포함해서 환승센터, 지하철 등에 대해서 시 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세종시민들 의견도 잘 수렴을 하셔 가지고 광역교통허브로서, 어 디에 역이 생길지 또 역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역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예컨대 그 역이 환승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에…… 세종시민들이 지금 굉장 히 부족해하는 것 중에 쇼핑몰도 있더라고요. 역에 쇼핑몰이 들어선다든지, 예컨대 서울 역처럼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등의 그러한 환승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도, 물론 민자사업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세종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지하철 포함해서 환승센터, 지하철 등에 대해서 시 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토교통부 등 관 30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계기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토교통부 등 관 30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계기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장관님, 부동산 대책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연말, 연초 하다가 연말로 대충 목표를 정하신 모양이지요?

이종욱 위원

장관님, 부동산 대책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연말, 연초 하다가 연말로 대충 목표를 정하신 모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준비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요. 늦어지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준비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요. 늦어지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그중에 종합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급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지자체, 서울시와의 협의 이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그중에 종합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급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지자체, 서울시와의 협의 이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몇 가지 쟁점사항이 남 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정기 적으로 실장급들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몇 가지 쟁점사항이 남 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정기 적으로 실장급들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결국 공공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 는 문제 같은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태릉골프장 사례라든지 과천 청사 활용 사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정부가 발표는 했는데 그다음에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무 산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 정책에 실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 히 지자체나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결국 공공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 는 문제 같은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태릉골프장 사례라든지 과천 청사 활용 사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정부가 발표는 했는데 그다음에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무 산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 정책에 실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 히 지자체나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이학재 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밀반출입 관리 감독은 결국 관세청이 지요?

이종욱 위원

그리고 이학재 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밀반출입 관리 감독은 결국 관세청이 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종욱 위원

물론 관세청도 이것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 각서는 검색 업무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의미지요?

이종욱 위원

물론 관세청도 이것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 각서는 검색 업무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의미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실제 정답은 뭡니까? 책갈피에 의한 반출을 했을 경우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 쉽지 않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실제 정답은 뭡니까? 책갈피에 의한 반출을 했을 경우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 쉽지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검색이 책갈피에 몇 장씩 넣는 것, 대통령님 말씀 하신 대로 하면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한 50장씩, 100장씩 뭉텅이로 넣는 것은 당연히 검색이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검색이 책갈피에 몇 장씩 넣는 것, 대통령님 말씀 하신 대로 하면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한 50장씩, 100장씩 뭉텅이로 넣는 것은 당연히 검색이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 까?

이종욱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 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의 주 업무는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건데 책갈피 세다가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나 부치는 화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탁수하물이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1 라고 하는데 그것에 있는 책을 만약에 검색한다 그러면 그 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 나와서 본인이 있는 데에서 이것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의 주 업무는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건데 책갈피 세다가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나 부치는 화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탁수하물이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1 라고 하는데 그것에 있는 책을 만약에 검색한다 그러면 그 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 나와서 본인이 있는 데에서 이것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개장검색 비율이 10%라 그러던데요?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개장검색 비율이 10%라 그러던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도 공항 체류시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사십몇 분 걸리는 것 아닙 니까. 그렇지요?

이종욱 위원

그런데도 공항 체류시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사십몇 분 걸리는 것 아닙 니까.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수조사한다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 이시지요?

이종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수조사한다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 이시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게 여객이 체크인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고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최고의 서비스인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부친 수하물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 시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항에서 운영이 어렵습니 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게 여객이 체크인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고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최고의 서비스인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부친 수하물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 시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항에서 운영이 어렵습니 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사후에 SNS에 사장님 입장을 올리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 세요.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사후에 SNS에 사장님 입장을 올리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 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지, 예를 들자면 여객들이 ‘다음부터 인천공 항에 가면 책 다 뒤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또 이유도 없이 책을 개장검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 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지, 예를 들자면 여객들이 ‘다음부터 인천공 항에 가면 책 다 뒤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또 이유도 없이 책을 개장검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 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도 일단 공기업 사장이 사후에 하는 건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물론 대통령이 전 국민,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기관장을 모욕을 주는 듯한 모습도 저는 이례 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품격에 맞지 않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지켜보면서 좀 불편했 습니다. 끝으로 사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그래도 일단 공기업 사장이 사후에 하는 건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물론 대통령이 전 국민,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기관장을 모욕을 주는 듯한 모습도 저는 이례 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품격에 맞지 않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지켜보면서 좀 불편했 습니다. 끝으로 사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이 부분은 전 문가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항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꾸 다른 또……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이 부분은 전 문가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항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꾸 다른 또……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 32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 32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맹성규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맹성규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장관님, 안전관리원장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12월 15일 자 건설사고 초기 현 장조사보고서, 이틀 전에 작성된 보고서 이것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성하신 거지요?

정준호 위원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장관님, 안전관리원장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12월 15일 자 건설사고 초기 현 장조사보고서, 이틀 전에 작성된 보고서 이것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성하신 거지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사고 경위에 대해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바닥 콘 크리트 타설 중에 일부 구간 타설을 완료하고 펌프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미 타설된 콘 크리트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사고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내역을 보니까 총 7회 안전점검이 실시가 됐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익산국토청과 안전관리원이 총 7회 점검을, 해당 공법에 대한 안전점 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점검이 있었습니다. PPT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게 23년 11월 30일 날 동절기 시공계획서가 미작성이 돼 있어 가지고 겨울철 관련된 서류들이 좀 미작성이 돼 있어서 관련된 것 조치 완료를 했 었고 올해는 2025년 3월 28일 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보이는 게 이것인데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을 해 보 니까 산업안전보건규칙 38조에 의한 작업계획서, 차량·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관련 된 계획서는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 또 위험공정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를 받 아야 되는데 그 관련된 작업허가 또한 24년 10월 28일, 1년도 훨씬 더 전에 제출서류가 마지막 제출되고 2025년도 관련된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리원장님, 이 두 서류 지금도 확인 안 됩니까?

정준호 위원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사고 경위에 대해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바닥 콘 크리트 타설 중에 일부 구간 타설을 완료하고 펌프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미 타설된 콘 크리트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사고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내역을 보니까 총 7회 안전점검이 실시가 됐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익산국토청과 안전관리원이 총 7회 점검을, 해당 공법에 대한 안전점 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점검이 있었습니다. PPT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게 23년 11월 30일 날 동절기 시공계획서가 미작성이 돼 있어 가지고 겨울철 관련된 서류들이 좀 미작성이 돼 있어서 관련된 것 조치 완료를 했 었고 올해는 2025년 3월 28일 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보이는 게 이것인데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을 해 보 니까 산업안전보건규칙 38조에 의한 작업계획서, 차량·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관련 된 계획서는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 또 위험공정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를 받 아야 되는데 그 관련된 작업허가 또한 24년 10월 28일, 1년도 훨씬 더 전에 제출서류가 마지막 제출되고 2025년도 관련된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리원장님, 이 두 서류 지금도 확인 안 됩니까?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아직도 확인이 안 됐고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아직도 확인이 안 됐고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서류가 없다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데 입수를 못 했다는 건가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서류가 없다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데 입수를 못 했다는 건가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현재 저희가 입수는 못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보다 구체적 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현재 저희가 입수는 못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보다 구체적 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서류를 지금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 했고 서류 가 없다는 것은 이런 필수 서류에 대한 작성과 허가도 없이 작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서류를 지금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 했고 서류 가 없다는 것은 이런 필수 서류에 대한 작성과 허가도 없이 작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주로 지목되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장스팬 공법이라고 해서 기둥 사이가 긴 공법이 증가된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그다음에 공기가 단축되는 압박을 받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 문제가 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콘크리트 하중과 관련된 내용을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3 보니까 4월 달에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콘크리트 타설량이 약 3분의 1 정도가 증가가 됐 는데, 이를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승인을 했는데 이 관련된 콘크리트 무게가 3분의 1 정 도 늘어났으면 용접 및 접합 강화 등 대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대비가 없었 던 것 아니냐, 대비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 고. 최근에 공기 단축 압박이나 설계변경 관련돼서 보면 광주시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현장 에 대한 원활 추진 TF를 긴급 구성을 해서 내년 4월 완공 목표로 마감공사 일정을 좀 무리하게 맞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설계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차례 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 초기 현장조 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하셨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능성 높은 몇 가지의 원 인들 중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좀 비중 있게 보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 급이 안 된 새로운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주로 지목되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장스팬 공법이라고 해서 기둥 사이가 긴 공법이 증가된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그다음에 공기가 단축되는 압박을 받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 문제가 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콘크리트 하중과 관련된 내용을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3 보니까 4월 달에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콘크리트 타설량이 약 3분의 1 정도가 증가가 됐 는데, 이를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승인을 했는데 이 관련된 콘크리트 무게가 3분의 1 정 도 늘어났으면 용접 및 접합 강화 등 대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대비가 없었 던 것 아니냐, 대비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 고. 최근에 공기 단축 압박이나 설계변경 관련돼서 보면 광주시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현장 에 대한 원활 추진 TF를 긴급 구성을 해서 내년 4월 완공 목표로 마감공사 일정을 좀 무리하게 맞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설계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차례 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 초기 현장조 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하셨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능성 높은 몇 가지의 원 인들 중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좀 비중 있게 보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 급이 안 된 새로운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콕 집어 가지고 이게 주요 원인이라 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 중이니까 아마 거기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 발견되고 또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콕 집어 가지고 이게 주요 원인이라 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 중이니까 아마 거기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 발견되고 또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초기 현장조사 보고를 했지만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조사 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후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도로 정리할까요?

정준호 위원

초기 현장조사 보고를 했지만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조사 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후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도로 정리할까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장관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고조사위 원회 구성을 하시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장관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고조사위 원회 구성을 하시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할 도서관이 공사 중에 붕괴한 사고입니다. 이것 제대로 대책 안 됐으면 도서관 개장 이후에 어린이들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 어떻 게 임하실지 간단히 국민들한테 말씀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할 도서관이 공사 중에 붕괴한 사고입니다. 이것 제대로 대책 안 됐으면 도서관 개장 이후에 어린이들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 어떻 게 임하실지 간단히 국민들한테 말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현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번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그 어떤 때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의혹이 규명되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겠다는 말 씀 올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현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번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그 어떤 때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의혹이 규명되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겠다는 말 씀 올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맹성규위원장

복기왕 위원님.

맹성규위원장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이학재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질의 도중에 나와서…… 사장님, 세관 신고대상물품 검색 업무는 어느 기관 업무입니까?

복기왕 위원

이학재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질의 도중에 나와서…… 사장님, 세관 신고대상물품 검색 업무는 어느 기관 업무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것은 당연히 세관의 업무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것은 당연히 세관의 업무지요.

복기왕 위원

세관 업무예요?

복기왕 위원

세관 업무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외화라든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외화라든지……

복기왕 위원

검색 업무를? 34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복기왕 위원

검색 업무를? 34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검색은 세관의 신고대상물품을 검색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안검색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관의 신고대상물건이 지나가면 그것을 검색을 해 주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검색은 세관의 신고대상물품을 검색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안검색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관의 신고대상물건이 지나가면 그것을 검색을 해 주는 겁니다.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사실은 지금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사실은 지금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복기왕 위원

사실은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복기왕 위원

사실은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니요, 당연히 국익 차원에서 그것을 하지요. 당연히 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니요, 당연히 국익 차원에서 그것을 하지요. 당연히 하는데……

복기왕 위원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 는 업무인데……

복기왕 위원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 는 업무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세계에서도 저희가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세계에서도 저희가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들으세요, 사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공항공사 업무가 아닌 데,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건데, 인심 쓰고 있는 건데 모를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을 받아 요.

복기왕 위원

들으세요, 사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공항공사 업무가 아닌 데,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건데, 인심 쓰고 있는 건데 모를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을 받아 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적발도 제일 잘할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적발도 제일 잘할 겁니다.

복기왕 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에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공기관 아닙니까?

복기왕 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에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공기관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러면 세관에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공항에서도 또 촬영하고 이렇게 합 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복기왕 위원

그러면 세관에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공항에서도 또 촬영하고 이렇게 합 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복기왕 위원

다만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 이렇게 MOU라는 형태로 업무 협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복기왕 위원

다만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 이렇게 MOU라는 형태로 업무 협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런 것들이 칸막이를 없애는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씀은 저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복기왕 위원

이런 것들이 칸막이를 없애는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씀은 저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지금 위탁업무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위탁하고 MOU하고 혼돈이 돼 갖고, 위탁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지금 위탁업무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위탁하고 MOU하고 혼돈이 돼 갖고, 위탁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다, 그런데……

복기왕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MOU라는 형태로 일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것 은 위탁이든 MOU든 뭐든지 간에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협력·협조를 해 오는 겁니 다. 그런 부분으로……

복기왕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MOU라는 형태로 일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것 은 위탁이든 MOU든 뭐든지 간에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협력·협조를 해 오는 겁니 다. 그런 부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잠깐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이게 어느 기관의 업무고 그리고 일부의 외화 밀반출이 있는 것 은 결국 국부가 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5 그런데 사장님, 책갈피에다가 1달러짜리 한 장 넣으면 검색되나요?

복기왕 위원

잠깐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이게 어느 기관의 업무고 그리고 일부의 외화 밀반출이 있는 것 은 결국 국부가 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5 그런데 사장님, 책갈피에다가 1달러짜리 한 장 넣으면 검색되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안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안 됩니다.

복기왕 위원

두 장은요?

복기왕 위원

두 장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두 장도 안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두 장도 안 됩니다.

복기왕 위원

세 장은요?

복기왕 위원

세 장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세 장도 안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세 장도 안 됩니다.

복기왕 위원

몇 장부터 됩니까?

복기왕 위원

몇 장부터 됩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희가 실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 봤더니 한 오 십 장 정도를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희가 실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 봤더니 한 오 십 장 정도를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복기왕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장부터 됩니까?

복기왕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장부터 됩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정도입니다, 한 오십 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정도입니다, 한 오십 장.

복기왕 위원

한 오십 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몇 장부터 돼요?

복기왕 위원

한 오십 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몇 장부터 돼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보안검색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보안검색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됐으면……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됐으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기왕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복기왕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러니까 그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러니까 그날……

복기왕 위원

참……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주십시오. 잠깐만 멈추시고. 위원장님, 주의 주세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복기왕 위원

참……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주십시오. 잠깐만 멈추시고. 위원장님, 주의 주세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 드릴 테니까 말씀 듣고 하세요.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 드릴 테니까 말씀 듣고 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공직자가, 임명권자가 질책을 했어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십니까?

복기왕 위원

공직자가, 임명권자가 질책을 했어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는 그런 반발의 차원이 아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는 그런 반발의 차원이 아니고요.

복기왕 위원

소속되었던 정당에서 편들어 주니까 힘이 납니까?

복기왕 위원

소속되었던 정당에서 편들어 주니까 힘이 납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복기왕 위원

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기왕 위원

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복기왕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페이스북에 두 번 올렸지요. 3일 전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만두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10시 51분에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올렸어요. 우리 개회 해서 회의 중입니다.

복기왕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페이스북에 두 번 올렸지요. 3일 전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만두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10시 51분에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올렸어요. 우리 개회 해서 회의 중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복기왕 위원

해도 돼요?

복기왕 위원

해도 돼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게 대통령님께서 위탁업무를 MOU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게 대통령님께서 위탁업무를 MOU라고……

복기왕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지금……

복기왕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3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36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복기왕 위원

아이, 참……

복기왕 위원

아이, 참……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복기왕 위원

이 말씀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복기왕 위원

이 말씀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복기왕 위원

기관장으로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개인 SNS질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기왕 위원

기관장으로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개인 SNS질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속보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속보로……

복기왕 위원

바른 자세입니까, 그른 자세입니까?

복기왕 위원

바른 자세입니까, 그른 자세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속보로 제가 거 명이 되면서 또다시 이게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업무인 것처럼 했는데 위탁업 무가 아니고 MOU를 체결한 업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속보로 제가 거 명이 되면서 또다시 이게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업무인 것처럼 했는데 위탁업 무가 아니고 MOU를 체결한 업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게.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토위 회의 중에 나와서 있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아 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토위 회의 중에 나와서 있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아 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기왕 위원

이 부분은 국민들이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 1분 더 주십시오.

복기왕 위원

이 부분은 국민들이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 1분 더 주십시오.

맹성규위원장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제가 받아서 할 테니까 그 냥 하시라고.

맹성규위원장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제가 받아서 할 테니까 그 냥 하시라고.

복기왕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기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또 국토상임위 회의하는 자리에 나와서 자기 개인 SNS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보이지 않 아요. 더더군다나 공직자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항명을 하고 그리 고 국토위 회의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이런 부적절한 SNS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항명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명확하게 상임위 차원에서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

복기왕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기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또 국토상임위 회의하는 자리에 나와서 자기 개인 SNS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보이지 않 아요. 더더군다나 공직자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항명을 하고 그리 고 국토위 회의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이런 부적절한 SNS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항명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명확하게 상임위 차원에서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지금 복기왕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장님도 이것저것 할 얘기 가 많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상임위가 열리는 상황하에서 사장님이 본인의 SNS 에다가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게 적당한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 서 나는 정당하다 아니면 잘못됐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한 행위 나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본인이 알아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그냥 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 아 닙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지금 복기왕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장님도 이것저것 할 얘기 가 많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상임위가 열리는 상황하에서 사장님이 본인의 SNS 에다가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게 적당한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 서 나는 정당하다 아니면 잘못됐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한 행위 나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본인이 알아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그냥 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 아 닙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권영진 위원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7

권영진 위원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7

맹성규위원장

예.

맹성규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

이학재 사장님.

권영진 위원

이학재 사장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권영진 위원

상임위 중에 속보로 뜨는 게 사실이 아니라서 아마 사장님은 이것 이대 로 두면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명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저 희들 상임위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상임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그게 더 급 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권영진 위원

상임위 중에 속보로 뜨는 게 사실이 아니라서 아마 사장님은 이것 이대 로 두면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명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저 희들 상임위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상임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그게 더 급 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봐요. ‘제가 이게 속보로 떠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지만 또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걸……

권영진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봐요. ‘제가 이게 속보로 떠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지만 또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서 이것은 외국환거래법상 국세청의 업무지요, 업 무는? 그렇지요?

권영진 위원

그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서 이것은 외국환거래법상 국세청의 업무지요, 업 무는?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정확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정확합니다.

권영진 위원

국세청 업무인데, 그런데 국세청이 나와서…… (「관세청, 관세청」 하는 위원 있음)

권영진 위원

국세청 업무인데, 그런데 국세청이 나와서…… (「관세청, 관세청」 하는 위원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관세청,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관세청, 예.

권영진 위원

관세청이 나와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인천공항에서 엑스레 이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신고대상물품이 나오면 관세청에 신고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영진 위원

관세청이 나와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인천공항에서 엑스레 이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신고대상물품이 나오면 관세청에 신고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게 이제 MOU를 맺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게 이제 MOU를 맺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법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권영진 위원

법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 업무인데, 그런 면에서 사장님께서 이것 우리 업무다, 아닙니다라 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외화 밀반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세청이든 인 천국제공항공사든 경찰이든 그것을 알면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권영진 위원

그런 업무인데, 그런 면에서 사장님께서 이것 우리 업무다, 아닙니다라 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외화 밀반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세청이든 인 천국제공항공사든 경찰이든 그것을 알면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맞습니다. 그래서……

권영진 위원

그런 면에서 이것을 법으로 MOU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인천국제공 사의 법적 업무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들 사장님께서 조금은 주의하셨으면 좋겠 고. 제가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때 어디 가서 노셨어요?

권영진 위원

그런 면에서 이것을 법으로 MOU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인천국제공 사의 법적 업무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들 사장님께서 조금은 주의하셨으면 좋겠 고. 제가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때 어디 가서 노셨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거기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거기 있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것 뭡니까? 38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권영진 위원

그것 뭡니까? 38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진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권영진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아무리 확인해도 확인이 안 되 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빨리 좀 확인하자 해 가지고 제가 사실관계를 폰으로 밖 에 확인하라고 하고 그러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관련 전문가분이 계셔 가지고 여쭤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아무리 확인해도 확인이 안 되 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빨리 좀 확인하자 해 가지고 제가 사실관계를 폰으로 밖 에 확인하라고 하고 그러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관련 전문가분이 계셔 가지고 여쭤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이집트 후루가다공항 문제도 나오던데 이것은 사실관계가 어떤 거예요? 대통령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권영진 위원

그리고 이집트 후루가다공항 문제도 나오던데 이것은 사실관계가 어떤 거예요? 대통령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답을 잘 못한 게 아니고 그 정도밖에는 답을 못 드리 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 사업의 범위 나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 전망이나,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입찰이 나온 게 아니고요. 사전적격성 심사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보고 끝나고 나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 데, 사전적격 심사라고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것을 전 세계 공항 관련 사업자들한테 물어보고―이것은 실제 입찰이 내년 4월 달에나 나옵니다―그래야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것의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때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것이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체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집트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통령님께서는 왜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사실은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답을 잘 못한 게 아니고 그 정도밖에는 답을 못 드리 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 사업의 범위 나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 전망이나,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입찰이 나온 게 아니고요. 사전적격성 심사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보고 끝나고 나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 데, 사전적격 심사라고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것을 전 세계 공항 관련 사업자들한테 물어보고―이것은 실제 입찰이 내년 4월 달에나 나옵니다―그래야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것의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때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것이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체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집트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통령님께서는 왜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사실은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영진 위원

지금처럼 답하셨으면 됐을 텐데……

권영진 위원

지금처럼 답하셨으면 됐을 텐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래서……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갑자기 여쭤보시고 하니까 당황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님께서 3선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또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SNS에 입장을 올린 것은 조금은 이례적인데 이 부분들도 대통령의 지시에 대 해서 항변하거나 지시를 못 따르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요?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갑자기 여쭤보시고 하니까 당황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님께서 3선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또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SNS에 입장을 올린 것은 조금은 이례적인데 이 부분들도 대통령의 지시에 대 해서 항변하거나 지시를 못 따르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굳이 정치적으로, 그게 다른 정당에서 추천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가발전을 위해서 저는 공항 분 야에서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이고 세계 최고의 공항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것 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그걸 소홀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굳이 정치적으로, 그게 다른 정당에서 추천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가발전을 위해서 저는 공항 분 야에서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이고 세계 최고의 공항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것 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그걸 소홀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사장님 진의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사장님 진의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맹성규위원장

이제 질의를 마쳤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9 사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뭔가 조금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논쟁 과정을 쭉 봤잖아요, 저희가. 외화 불법 반출이에 요. 그렇지요? 외화 불법 반출이에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관세청이야. 그 런데 공항을 통해서 반출이 되는 거예요. 책갈피에 꽂혀 가지고 반출이 돼. 그러면 공항 을 통해서 반출되는 검색은 기본적으로 공항공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항 을 통해서 불법적인 게 반출되면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공항공사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질의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런 불법 외화가 반출됐 을 때 공항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맹성규위원장

이제 질의를 마쳤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39 사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뭔가 조금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논쟁 과정을 쭉 봤잖아요, 저희가. 외화 불법 반출이에 요. 그렇지요? 외화 불법 반출이에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관세청이야. 그 런데 공항을 통해서 반출이 되는 거예요. 책갈피에 꽂혀 가지고 반출이 돼. 그러면 공항 을 통해서 반출되는 검색은 기본적으로 공항공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항 을 통해서 불법적인 게 반출되면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공항공사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질의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런 불법 외화가 반출됐 을 때 공항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제가……

맹성규위원장

이것을 내 권한이 아니고 네 권한이니 이런 얘기를……

맹성규위원장

이것을 내 권한이 아니고 네 권한이니 이런 얘기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렇지 않습니다. 진의가 왜곡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렇지 않습니다. 진의가 왜곡됐습니다.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그러니까 진의가 왜곡됐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이. 진의가 왜곡됐는지 안 왜곡됐는지 그런 얘기도 하실 필요 없고.

맹성규위원장

사장님, 그러니까 진의가 왜곡됐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이. 진의가 왜곡됐는지 안 왜곡됐는지 그런 얘기도 하실 필요 없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니요, 제 말씀이, 제 진의가 왜곡됐다는 말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니요, 제 말씀이, 제 진의가 왜곡됐다는 말씀입니다.

맹성규위원장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게 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불법 반출물 에 대한 검색은 공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 니까 이게 혼선도 오고 스텝이 막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맹성규위원장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게 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불법 반출물 에 대한 검색은 공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 니까 이게 혼선도 오고 스텝이 막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성규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맹성규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권영진 위원

그만하셔도 돼요. 충분히 오늘 설명했어.

권영진 위원

그만하셔도 돼요. 충분히 오늘 설명했어.

맹성규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맹성규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잘 알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관님께 제가 한말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단순하고 신속하게 빨리 구제를 받 아서 일상으로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 전세사기 피해 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노력들이 전세사기피해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실 때가 됐고요. 이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부가 준비한 것이 작동 이 안 되고 있는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셔서 피해자들에게 실 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관님께 제가 한말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단순하고 신속하게 빨리 구제를 받 아서 일상으로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 전세사기 피해 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노력들이 전세사기피해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실 때가 됐고요. 이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부가 준비한 것이 작동 이 안 되고 있는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셔서 피해자들에게 실 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 40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맹성규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 40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장 위원(2인)

김정재 천준호

출장 위원(2인)

김정재 천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주택정책관 김헌정 항공안전정책관 유경수 공항정책관 김홍락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4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상욱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정정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곽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직무대행 심영주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주택정책관 김헌정 항공안전정책관 유경수 공항정책관 김홍락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4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상욱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정정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곽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직무대행 심영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9) 42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5) 이상 6건 12월 10일 회부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5) 이상 5건 12월 11일 회부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4)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1.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7) 이상 5건 12월 12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1)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2.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5) 이상 11건 12월 15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7) 이상 5건 12월 16일 회부됨

의안 회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9) 42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5) 이상 6건 12월 10일 회부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5) 이상 5건 12월 11일 회부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4)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1.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7) 이상 5건 12월 12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1)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2.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5) 이상 11건 12월 15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7) 이상 5건 12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7)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2025. 12. 1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1) 이상 2건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44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025. 12. 1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이상 3건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6) 12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7)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2025. 12. 1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1) 이상 2건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44 제430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2월17일) (2025. 12. 1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이상 3건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6) 12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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