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9명, 발언 270건) 주요 발언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맹성규, 염태영 위원 [안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주요 논의] -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 교통법안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7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협력·지원을 위한 해외 출장 관계로 출 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 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의 철 회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3) 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6)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4)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1)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3)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69) 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53) 1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 의원·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94) 15.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6) 16.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026)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58)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2) 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7) 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5) 2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3)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1)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6)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6)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 3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0) 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5) 4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098) 4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54) 4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1) 4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8) 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2) 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5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5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5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5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9 5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7) 5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5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9) 5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1) 60.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6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7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협력·지원을 위한 해외 출장 관계로 출 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 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의 철 회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3) 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6)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4)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1)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3)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69) 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53) 1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 의원·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94) 15.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6) 16.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026)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58)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2) 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7) 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5) 2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3)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1)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6)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6)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 3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0) 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5) 4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098) 4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54) 4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1) 4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8) 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2) 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5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5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5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5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9 5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7) 5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5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9) 5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1) 60.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6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 총 6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토법안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 총 6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토법안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9일, 세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 여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본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인 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협 회에 윤리규정 신설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자율적 규제 기능 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협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 위임 규정을 수정하여 유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면서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 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영석 의원, 김도읍 의원, 김정재 의원, 이연희 의원, 손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면서 자연재난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준호 의원,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주요 내용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 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신탁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 건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안정적이고 편 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으로서 은퇴자·노인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은퇴자마을 내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 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교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물의 설계·시 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점검 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지 도·감독 등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범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한국건설기 계안전원으로 개편·설립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의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또는 음주 상태에서의 건 설기계 조종 행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제재 수단의 실 효성을 제공하는 등 건설기계 관련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9일, 세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 여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본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인 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협 회에 윤리규정 신설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자율적 규제 기능 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협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 위임 규정을 수정하여 유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면서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 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영석 의원, 김도읍 의원, 김정재 의원, 이연희 의원, 손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면서 자연재난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준호 의원,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주요 내용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 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신탁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 건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안정적이고 편 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으로서 은퇴자·노인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은퇴자마을 내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 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교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물의 설계·시 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점검 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지 도·감독 등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범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한국건설기 계안전원으로 개편·설립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의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또는 음주 상태에서의 건 설기계 조종 행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제재 수단의 실 효성을 제공하는 등 건설기계 관련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1
교통법안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12월 4일 총 5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여 28 건을 의결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 종사자협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간 보안검색 면제프로그 램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안검색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맹성규·박용갑·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양도·양수를 인가하기 전에 관할관청이 양도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 맹택시의 배회영업 등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 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엄태영·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 기자동차 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후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 려는 것입니다. 민형배·천준호·이연희·정준호·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주차장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 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도입 이후 오랜 기간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 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손명수·이소영·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1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관으로 하여금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 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위임규정을 보완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정재·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허가 등 화물 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원이·박상혁·박용갑·복기왕·이연희·이상휘·백선희·이수진·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9건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 로 이관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요건 강화, 연임 제한,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 전문위원회 제도 신설 등 을 통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 등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법안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12월 4일 총 5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여 28 건을 의결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 종사자협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간 보안검색 면제프로그 램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안검색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맹성규·박용갑·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양도·양수를 인가하기 전에 관할관청이 양도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 맹택시의 배회영업 등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 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엄태영·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 기자동차 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후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 려는 것입니다. 민형배·천준호·이연희·정준호·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주차장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 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도입 이후 오랜 기간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 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손명수·이소영·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1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관으로 하여금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 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위임규정을 보완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정재·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허가 등 화물 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원이·박상혁·박용갑·복기왕·이연희·이상휘·백선희·이수진·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9건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 로 이관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요건 강화, 연임 제한,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 전문위원회 제도 신설 등 을 통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 등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권영진·복귀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권영진·복귀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가 좀……
토론하시겠어요? 윤 위원님.
토론하시겠어요? 윤 위원님.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이 매우 크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또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고 또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국가 지원도 가능한 법정단체화하는 것도 중 요할지 모르겠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좀 드리고요.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3 하나는 제13항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도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실제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지마다 좀 시 세가 다르고 또 인접하지 않는 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는 데에 따른 주민 갈등이나 주민대 표단의 대표성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 입장을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이 매우 크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또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고 또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국가 지원도 가능한 법정단체화하는 것도 중 요할지 모르겠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좀 드리고요.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3 하나는 제13항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도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실제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지마다 좀 시 세가 다르고 또 인접하지 않는 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는 데에 따른 주민 갈등이나 주민대 표단의 대표성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 입장을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께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대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남 기고 저희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윤종오 위원께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대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남 기고 저희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전문위원께 잠깐, 소위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마련할 때 소위 위원들의 임기와 관련한 부칙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이야 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대안에는 부칙에 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께 잠깐, 소위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마련할 때 소위 위원들의 임기와 관련한 부칙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이야 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대안에는 부칙에 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 문서 15쪽의 부칙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 문서 15쪽의 부칙 3조에 나와 있습니다.
15쪽에 있어요?
15쪽에 있어요?
부칙 3조 2항에 보시면 그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이 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 시행일 전 까지 후임자를 임명,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부칙 3조 2항에 보시면 그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이 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 시행일 전 까지 후임자를 임명,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조사위원들에 대한 임기 문제와 부득이한 경우 연장 문제는 유 가족 측과도 원만하게 다 타협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윤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 번 개정 작업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여러 의무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는 법안을 우리가 한번 통과시킨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법정단체화 중심으로 진 행된 내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조사위원들에 대한 임기 문제와 부득이한 경우 연장 문제는 유 가족 측과도 원만하게 다 타협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윤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 번 개정 작업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여러 의무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는 법안을 우리가 한번 통과시킨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법정단체화 중심으로 진 행된 내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 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 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3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2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과 6장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5 참고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개최하여야 하는 공청회는 지난 24년 11월 28일 기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6항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9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2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7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 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6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2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6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49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50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1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 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 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3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2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과 6장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5 참고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개최하여야 하는 공청회는 지난 24년 11월 28일 기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6항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9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2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7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 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6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2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6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49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50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1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 원회 위원장님,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 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 원회 위원장님,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 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7 6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철회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7 6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철회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철 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 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우리 위원회 의 철회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철 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 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우리 위원회 의 철회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71항, 제72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 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과 제72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6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7) 6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1) 6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4) 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7) 6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4) 6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8) 7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 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4) 7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74.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589) 1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75.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3) 7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 7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3) 7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99) 79.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8) 8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0) 8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3) 82.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5) (10시42분)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71항, 제72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 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과 제72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6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7) 6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1) 6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4) 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7) 6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4) 6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8) 7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 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4) 7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74.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589) 1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75.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3) 7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 7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3) 7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99) 79.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8) 8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0) 8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3) 82.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5) (10시42분)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82항까지 총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한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82항까지 총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한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님과 권영진 그리고 복기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 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10일 제가 선배·동료 의원 9인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내 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대 보증기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만 하더라도 6367명 임차인이 1조 2103 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잊고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 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원 신청도 2023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누적 해서 5만 5000여 건, 월 1500~2000건이 여전히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 하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존재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압박과 생계 위기를 지금 버텨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약속한 국회와 정부를 믿고 지금 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날 대통령실 앞에서 다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약속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우리 정치인들의 그 약속 을 떠올려 주시고 여전히 절규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십시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9 오. 이 이야기는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님이 직접 지금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 다. 전세사기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오랫동안 전세제도를 설계 하고 장려해 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민, 민생 그리고 대다수 피해자가 청년이 기 때문에 청년 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문제인 만큼, 그 한계를 우 리가 직접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와 국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 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에 실효적인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 다. 핵심 내용을 여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라는 새로운 피해자 유형을 전세피해자에 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및 엄격한 부분에서 실제로 임대차가 종료된 지 1개월, 2개월 이 지나도 전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들도 구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 다. 깡통전세, 전세 신탁 피해를 포함해서 모두 보호하는 틀로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십사 이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둘째, 2027년 5월까지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과 2025년 5월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부분으로 한정했던 부분을 좀 상쇄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전, 이후에도 수많은 피해 자가 있는데 제한된 내용으로는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을 폭넓게 검 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 피해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 선구제·후회수 원칙을 명확하게 법안에 담았습 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경매, 공매,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 위 원님들도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넷째, 이른바 전세사기 배드뱅크 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 저당채권을 인수하고 경매 시점과 배당금 받을 금액을 조정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선순위 대출로 인해서 전세사기피해자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엄혹한 현실 반드시 실효 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경우에 감 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금액과 기존 배당과 변제 그리고 임대료, 주거비 지원 등을 모두 합쳐도 아직 보증금의 30%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30% 이상, 50% 정도는 보증을 받아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 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을 알지만 국가가 그렇게 책임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나서서 최소한 보증금의 절반은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 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신탁 구조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지원위 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 연 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와 이주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피해자가 강제 퇴거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막아 주십시오. 제 제안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2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국토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정중히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전세보증금 피해는 개별 임차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국가의 주거·금융 정책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 금 그 피해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지 않는 사이에 몇 분은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무 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국 민들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야 모두 민생법안으로서 적극적으로 다뤄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님과 권영진 그리고 복기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 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10일 제가 선배·동료 의원 9인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내 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대 보증기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만 하더라도 6367명 임차인이 1조 2103 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잊고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 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원 신청도 2023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누적 해서 5만 5000여 건, 월 1500~2000건이 여전히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 하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존재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압박과 생계 위기를 지금 버텨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약속한 국회와 정부를 믿고 지금 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날 대통령실 앞에서 다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약속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우리 정치인들의 그 약속 을 떠올려 주시고 여전히 절규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십시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19 오. 이 이야기는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님이 직접 지금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 다. 전세사기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오랫동안 전세제도를 설계 하고 장려해 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민, 민생 그리고 대다수 피해자가 청년이 기 때문에 청년 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문제인 만큼, 그 한계를 우 리가 직접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와 국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 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에 실효적인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 다. 핵심 내용을 여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라는 새로운 피해자 유형을 전세피해자에 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및 엄격한 부분에서 실제로 임대차가 종료된 지 1개월, 2개월 이 지나도 전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들도 구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 다. 깡통전세, 전세 신탁 피해를 포함해서 모두 보호하는 틀로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십사 이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둘째, 2027년 5월까지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과 2025년 5월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부분으로 한정했던 부분을 좀 상쇄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전, 이후에도 수많은 피해 자가 있는데 제한된 내용으로는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을 폭넓게 검 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 피해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 선구제·후회수 원칙을 명확하게 법안에 담았습 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경매, 공매,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 위 원님들도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넷째, 이른바 전세사기 배드뱅크 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 저당채권을 인수하고 경매 시점과 배당금 받을 금액을 조정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선순위 대출로 인해서 전세사기피해자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엄혹한 현실 반드시 실효 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경우에 감 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금액과 기존 배당과 변제 그리고 임대료, 주거비 지원 등을 모두 합쳐도 아직 보증금의 30%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30% 이상, 50% 정도는 보증을 받아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 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을 알지만 국가가 그렇게 책임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나서서 최소한 보증금의 절반은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 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신탁 구조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지원위 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 연 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와 이주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피해자가 강제 퇴거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막아 주십시오. 제 제안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2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국토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정중히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전세보증금 피해는 개별 임차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국가의 주거·금융 정책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 금 그 피해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지 않는 사이에 몇 분은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무 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국 민들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야 모두 민생법안으로서 적극적으로 다뤄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3항~7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 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3항~7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 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1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요약본 2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의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2026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 여 상설화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중 안태준 의원안(13998호)은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개 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보상 과정에서 조기에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협조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중 윤재옥 의원안(14754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공공주택 건설사업 속도를 제고 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목적을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에서 주택의 임대차계약 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에 따른 지원을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1 차인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아울러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1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요약본 2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의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2026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 여 상설화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중 안태준 의원안(13998호)은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개 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보상 과정에서 조기에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협조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중 윤재옥 의원안(14754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공공주택 건설사업 속도를 제고 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목적을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에서 주택의 임대차계약 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에 따른 지원을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1 차인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아울러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82항 법률안에 대해서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82항 법률안에 대해서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법률안 4건에 대해서 요약 법률안 검토보고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은 대리운전서비스 산업 전반 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와 대리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자 자격요건 도입과 자격 심사, 자격증 발급 등 은 대리운전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철도공사의 역 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공유지의 무상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역 시설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도로 시설 및 철도시설의 설치사업을 현행법상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 시하려는 것으로 해당 설치사업들이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만 철도시설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시설별로 공익성 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감면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항공정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항공정비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고정밀· 고부가가치 항공정비 사업을 위한 특화단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법률안 4건에 대해서 요약 법률안 검토보고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은 대리운전서비스 산업 전반 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와 대리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자 자격요건 도입과 자격 심사, 자격증 발급 등 은 대리운전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철도공사의 역 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공유지의 무상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역 시설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도로 시설 및 철도시설의 설치사업을 현행법상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 시하려는 것으로 해당 설치사업들이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만 철도시설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시설별로 공익성 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감면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항공정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항공정비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고정밀· 고부가가치 항공정비 사업을 위한 특화단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률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와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와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고요.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 위원님.
아니, 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고요.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 위원님.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하신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한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개정 내용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입 니다. 그중에는 물론 대표적인 것이 피해보증금 일부를 최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 지요. 이 법안 외에도 윤종오 의원님과 제가 피해보증금 일정 부분을 최소 보장하는 내 용을 담아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지원에 관한 현황보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2023년도 이 법 제정할 때 6개월마다 보고받기로 했던 것은 지속적인 입법 보완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 국토위 위원들과 국토부장관님은 최소 보 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의지를 담아서 최소 보장에 대한 예산 1000억 원을 반 영했지만 최종 예산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하신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한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개정 내용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입 니다. 그중에는 물론 대표적인 것이 피해보증금 일부를 최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 지요. 이 법안 외에도 윤종오 의원님과 제가 피해보증금 일정 부분을 최소 보장하는 내 용을 담아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지원에 관한 현황보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2023년도 이 법 제정할 때 6개월마다 보고받기로 했던 것은 지속적인 입법 보완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 국토위 위원들과 국토부장관님은 최소 보 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의지를 담아서 최소 보장에 대한 예산 1000억 원을 반 영했지만 최종 예산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때 제가 장관님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재부 장관, 총리 이런 분들과 직접 소통해서 그 부분을 뚫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에 대해 서 최소한 기재부장관과의 대화라도 해서 위원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 거든요. 그동안 직접 이 건으로 기재부장관이나 총리 등과 소통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제가 장관님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재부 장관, 총리 이런 분들과 직접 소통해서 그 부분을 뚫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에 대해 서 최소한 기재부장관과의 대화라도 해서 위원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 거든요. 그동안 직접 이 건으로 기재부장관이나 총리 등과 소통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재부하고 계속, 장관도 직접 만났고요 또 실무선에서도 계 속 협상을 했는데 기재부는 신중 검토 입장이었고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하고 계속, 장관도 직접 만났고요 또 실무선에서도 계 속 협상을 했는데 기재부는 신중 검토 입장이었고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기재부장관 협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그랬고…… 또 실 무자들에게만 그 일을 넘겨서는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적 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17일 전세 보고할 때는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국감에서 기재부장관 협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그랬고…… 또 실 무자들에게만 그 일을 넘겨서는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적 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17일 전세 보고할 때는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이번에 발의된 최소 보장에 대한 법안들은 국토법안소위에서 저희가 전 세사기 특별법 전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는 법률 미비를 핑계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예 산은 법률 핑계 대고 법률은 예산 핑계 대는 일이 계속돼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호소 하고 울부짖는 얘기를 저희가 전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각별한 의지를 갖고 꼭 좀 문제를 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3 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최소 보장에 대한 법안들은 국토법안소위에서 저희가 전 세사기 특별법 전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는 법률 미비를 핑계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예 산은 법률 핑계 대고 법률은 예산 핑계 대는 일이 계속돼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호소 하고 울부짖는 얘기를 저희가 전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각별한 의지를 갖고 꼭 좀 문제를 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3 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제78항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79 항~제82항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여야 각 네 분씩 현 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관님, 먼저 지난 11월 13일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안이 심의 의결되는 과정에 소관 부처의 장관이신 장관님께서 불출석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국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생을 좀 더 살피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스럽고 아쉬운 면이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제78항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79 항~제82항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여야 각 네 분씩 현 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관님, 먼저 지난 11월 13일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안이 심의 의결되는 과정에 소관 부처의 장관이신 장관님께서 불출석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국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생을 좀 더 살피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스럽고 아쉬운 면이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 국토부의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 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주에 바로 사우디를 방문해서, 당시에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수주 문제 때문에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있었고 또한 사우디 방문 이전에 저희가 예산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처리를 준비해 놓고 나가야만 되는 그 런 상황이어서 사전에 국회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국회의장님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에 불참하게 된 겁니다. 불참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고말씀 드 리고요. 어쨌든 국토부장관이 국토부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논의를 하는 그 시간에 본회의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욱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일정 에 차질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 국토부의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 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주에 바로 사우디를 방문해서, 당시에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수주 문제 때문에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있었고 또한 사우디 방문 이전에 저희가 예산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처리를 준비해 놓고 나가야만 되는 그 런 상황이어서 사전에 국회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국회의장님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에 불참하게 된 겁니다. 불참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고말씀 드 리고요. 어쨌든 국토부장관이 국토부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논의를 하는 그 시간에 본회의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욱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일정 에 차질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래 11월 13일 국회를 그렇게 파행시킨 주범으로서 오늘 상임위가 열리면 출석을 해 서 처음에 분명한 사과말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갈 뿐만 아니라 존경하 는 위원장님께서 장관님에 사과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말씀을 보 니 오늘 법안을 앞두고 있는 부처 수장의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분명히 왜 결석을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소명도 없고 유감도 없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빠졌던 일정이, 무슨 일정 때문에 빠졌습니까?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래 11월 13일 국회를 그렇게 파행시킨 주범으로서 오늘 상임위가 열리면 출석을 해 서 처음에 분명한 사과말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갈 뿐만 아니라 존경하 는 위원장님께서 장관님에 사과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말씀을 보 니 오늘 법안을 앞두고 있는 부처 수장의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분명히 왜 결석을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소명도 없고 유감도 없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빠졌던 일정이, 무슨 일정 때문에 빠졌습니까?
자율주행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자율주행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그것 한 가지였습니까?
그것 한 가지였습니까?
여럿 있었는데요, 그 일정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여럿 있었는데요, 그 일정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나와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과말씀하겠다고 해서 한 달여 넘게 기다렸는데 그날 본인의 일정 아직도 얘기 못 하고 계십니까? 노조위원장 면담하셨더라 고요, 국토부공무원 노조위원장.
오늘 나와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과말씀하겠다고 해서 한 달여 넘게 기다렸는데 그날 본인의 일정 아직도 얘기 못 하고 계십니까? 노조위원장 면담하셨더라 고요, 국토부공무원 노조위원장.
국토부 노조위원장 면담도 있었고요 자율주행차……
국토부 노조위원장 면담도 있었고요 자율주행차……
그 면담 일정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같은 부처 내 직원하고 미팅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할 수 있는 일정입니까, 아닙니까?
그 면담 일정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같은 부처 내 직원하고 미팅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할 수 있는 일정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조정……
위원님, 조정……
묻는 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묻는 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상 무너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조정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무너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조정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차 스타트업 간담회, 국회 일정과 겹치면 조정을 하거나 또는 교통 담당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차 스타트업 간담회, 국회 일정과 겹치면 조정을 하거나 또는 교통 담당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조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자율주행차 문제는……
저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조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자율주행차 문제는……
그러면 두 가지 다 장관님께서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들립 니다.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몇 개가 올라와 있었는지 알고 계 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다 장관님께서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들립 니다.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몇 개가 올라와 있었는지 알고 계 십니까?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9건의 법률안이, 늘 본회의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날은 국토교통위 원회 법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은 국회가 만들더라도 이 법안을 손에 쥐고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부처의 장관은 그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29건의 법률안이, 늘 본회의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날은 국토교통위 원회 법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은 국회가 만들더라도 이 법안을 손에 쥐고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부처의 장관은 그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 62조, 헌법 사항입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 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사항 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에도 출석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거치셨습니까?
헌법 62조, 헌법 사항입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 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사항 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에도 출석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거치셨습니까?
저는 의장님하고 의논하는 거면 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 님과 의논을 드렸습니다.
저는 의장님하고 의논하는 거면 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 님과 의논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심사숙고했던 법안 무려 29건이나 갔고 그날 본회의는 사실상 우리 국토부를 위한 본회의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회의 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무원 노조위원장 미팅하고, 자율차 스타트업 간담회를 세종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가까운 정동에 계셨습니다. 7㎞였고요. 오시고자 마음 먹었으면 20분 내에 올 수 있었습니다. 관용차 6대나 굴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5 그리고 하루 종일 국토교통부 법안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 법안 때 이 행 사를 주관하시고 잠시 들러서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법안 통과될 때라도 계셨어야 했거나 또는 그 경우가 아니면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 또는 각 단체 원내대표단에게 양해를 구했 어야 됩니다. 왜냐? 이 법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민생을 책임질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민생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됐다면 적어도 오늘 나와서 먼저 사과가 있고 오 늘 통과시켜 주는 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그런 모습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심사숙고했던 법안 무려 29건이나 갔고 그날 본회의는 사실상 우리 국토부를 위한 본회의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회의 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무원 노조위원장 미팅하고, 자율차 스타트업 간담회를 세종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가까운 정동에 계셨습니다. 7㎞였고요. 오시고자 마음 먹었으면 20분 내에 올 수 있었습니다. 관용차 6대나 굴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5 그리고 하루 종일 국토교통부 법안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 법안 때 이 행 사를 주관하시고 잠시 들러서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법안 통과될 때라도 계셨어야 했거나 또는 그 경우가 아니면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 또는 각 단체 원내대표단에게 양해를 구했 어야 됩니다. 왜냐? 이 법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민생을 책임질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민생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됐다면 적어도 오늘 나와서 먼저 사과가 있고 오 늘 통과시켜 주는 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그런 모습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
일단 혹시라도 제가 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장님께 사전에 허가 를 득한 후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 는 겁니다.
일단 혹시라도 제가 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장님께 사전에 허가 를 득한 후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 는 겁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야당 원내지도부한테 통보하고 허가를 득했어야 합니다. 모르시면 가서 다시 한번 물 어보세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야당 원내지도부한테 통보하고 허가를 득했어야 합니다. 모르시면 가서 다시 한번 물 어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국회 전반을 운영하는 의장님의 허락은 안 되고 야당 대표자로부터 허가를……
그러니까 핵심은 국회 전반을 운영하는 의장님의 허락은 안 되고 야당 대표자로부터 허가를……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 기를 바랍니다.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 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그날 11월 13일 날 29건의 국토법안소위 법안이 올라갔고 거 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 다.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들을 포함해서 장관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이 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그날 11월 13일 날 29건의 국토법안소위 법안이 올라갔고 거 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 다.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들을 포함해서 장관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이 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야당 간사로서 한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야당 간사로서 한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듣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것 은요 일단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예를 들면 그 자체가 국회를 경 시하거나 또 국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제 사우디 가기 전에 일정한 업무 처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께 허락을 득한 상황이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그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파행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요. 또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발언 기 회가 아까 법안 심사에 대해서 발언한 것 이외에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간사이신 복기왕 위원께서 위원장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 26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것으로도 부 족하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이 민생법안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집행할 의지가 약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 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것 은요 일단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예를 들면 그 자체가 국회를 경 시하거나 또 국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제 사우디 가기 전에 일정한 업무 처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께 허락을 득한 상황이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그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파행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요. 또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발언 기 회가 아까 법안 심사에 대해서 발언한 것 이외에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간사이신 복기왕 위원께서 위원장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 26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것으로도 부 족하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이 민생법안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집행할 의지가 약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 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배석자들한테 국회법 121조 좀 달라고 그래요. 국회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장이 양당 간사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불출석하신 것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장관님, 배석자들한테 국회법 121조 좀 달라고 그래요. 국회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장이 양당 간사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불출석하신 것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의장님한테 허락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장님한테 허락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회의 관행이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려면 국무위원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양해가 전제된 하에서 의장이 허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 다.
국회의 관행이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려면 국무위원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양해가 전제된 하에서 의장이 허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김윤덕 장관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이 국회법,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저렇게 얼렁뚱땅하는 거 유감이고요. 심지어는 해당 부처 장관이 무슨 일정 때문에 국회에 결석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국토부에 했을 때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자기 부처 장관이 어 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국회에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말씀드립니 다.
심지어 김윤덕 장관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이 국회법,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저렇게 얼렁뚱땅하는 거 유감이고요. 심지어는 해당 부처 장관이 무슨 일정 때문에 국회에 결석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국토부에 했을 때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자기 부처 장관이 어 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국회에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말씀드립니 다.
아니, 그것은 좀 얘기를……
아니, 그것은 좀 얘기를……
이미 사죄했고 이제 넘어가시지요.
이미 사죄했고 이제 넘어가시지요.
지금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요.
장관님이 따지듯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장관님이 따지듯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 국토부 직원들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고 판단합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인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 관님을 포함해서 국토부 직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희정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천준호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 국토부 직원들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고 판단합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인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 관님을 포함해서 국토부 직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희정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천준호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북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K-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역사문화공간인 광화문광장에 받들어 총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사의 정원인데요. 광장 은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고 역사문화공간인데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보행로를 설치하겠다는 그 공간은 바로 국토 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유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7 지에 대해서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가 사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6월 10일 자로 서울시가 종로구에 보낸, 종로구는 국토부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치구입니다. 종로구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국토부는 재산관리관인 종로구와 협의하라 고 했다라고 하면서 종로구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서울시가 종로구에 공문으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보냈다면 당연히 국토부에도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공문 받으신 게 있습니까?
서울 강북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K-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역사문화공간인 광화문광장에 받들어 총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사의 정원인데요. 광장 은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고 역사문화공간인데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보행로를 설치하겠다는 그 공간은 바로 국토 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유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7 지에 대해서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가 사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6월 10일 자로 서울시가 종로구에 보낸, 종로구는 국토부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치구입니다. 종로구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국토부는 재산관리관인 종로구와 협의하라 고 했다라고 하면서 종로구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서울시가 종로구에 공문으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보냈다면 당연히 국토부에도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공문 받으신 게 있습니까?
공문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고받지 못했고요. 다만 국 유재산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그게 일부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데는 위 임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고받지 못했고요. 다만 국 유재산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그게 일부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데는 위 임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서울시는 국토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감사의 정원 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에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땅 주인하고 상의도 없이 그것을 임의로 서울시가 막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서울시는 국토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감사의 정원 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에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땅 주인하고 상의도 없이 그것을 임의로 서울시가 막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산림 이런 데에서 국유재산 이용할 때에 일부 구청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그것을 논의해 봐라라고 구두로 안내하는 정도로 안내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산림 이런 데에서 국유재산 이용할 때에 일부 구청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그것을 논의해 봐라라고 구두로 안내하는 정도로 안내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문서에 보면 서울시가 종로구에 ‘국토부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재산관리관 종로구랑 협의하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귀 기관의 본 사업에 대 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청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 재산관리관인 종로구랑 협의하라고 한 부분 당연히 이 부분도 공문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재산의 관리가 아니라 국유지 위에다가 예를 들면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를 파서 통로를 만드는 도시계획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어떻 게 국토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 보십시오. 문서에 보면 서울시가 종로구에 ‘국토부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재산관리관 종로구랑 협의하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귀 기관의 본 사업에 대 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청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 재산관리관인 종로구랑 협의하라고 한 부분 당연히 이 부분도 공문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재산의 관리가 아니라 국유지 위에다가 예를 들면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를 파서 통로를 만드는 도시계획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어떻 게 국토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문서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서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만약에 그냥 구두로 어물쩍 이렇게 슬쩍 넘어갔다면, 특히나 그 시기가 제가 물어보니까 지난 5월 말, 6월 초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계엄과 내란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서울 시가 어물쩍 국토교통부에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면 저는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공문으로 의견을 묻고 계획을 설명했어 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해서 마치 승인을 득한 것처 럼 해서 종로구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 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똑바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만약에 그냥 구두로 어물쩍 이렇게 슬쩍 넘어갔다면, 특히나 그 시기가 제가 물어보니까 지난 5월 말, 6월 초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계엄과 내란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서울 시가 어물쩍 국토교통부에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면 저는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공문으로 의견을 묻고 계획을 설명했어 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해서 마치 승인을 득한 것처 럼 해서 종로구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 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똑바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법적·절차적 하자가 여기서 더 발생이 됩니다. 국토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상 및 지하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 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 2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법적·절차적 하자가 여기서 더 발생이 됩니다. 국토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상 및 지하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 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 2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고시를 해 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고……
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고시를 해 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제대로 된 절차도 진행하지도 않고 광화문광장이라 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국가 공간에 시장이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펼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차적으로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 절차적으 로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가 제대로 된 절차도 진행하지도 않고 광화문광장이라 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국가 공간에 시장이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펼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차적으로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 절차적으 로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현재 국토부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국토부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상 복구나 공사 중지 명령 이런 것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상 복구나 공사 중지 명령 이런 것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안태준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안태준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장관님, 우선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공공임대주택 복지관 문제 그거 빠졌는데 아까 잠깐 뵐 기회에 말씀을 하 시기는 하셨지만 이거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또 이번 예산에 통로암거 문제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시범사업이라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빠졌어요. 고속도로 통로, 장관님도 아마 지 역에 그런 얘기 들은 게 있을 겁니다. 옛날에 농기구들 이동하는 통로를 고속도로 밑에 만들었는데,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 전부 다 좁아서 교행이 안 돼요. 그 예산이 한 군 데 좀 확정하려 하면 다 이삼백 억씩 드는데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 토부에서 반 정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몇 군데만 시범으로 좀 해 보자 하는데 그것도 다 빠졌어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9
장관님, 우선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공공임대주택 복지관 문제 그거 빠졌는데 아까 잠깐 뵐 기회에 말씀을 하 시기는 하셨지만 이거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또 이번 예산에 통로암거 문제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시범사업이라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빠졌어요. 고속도로 통로, 장관님도 아마 지 역에 그런 얘기 들은 게 있을 겁니다. 옛날에 농기구들 이동하는 통로를 고속도로 밑에 만들었는데,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 전부 다 좁아서 교행이 안 돼요. 그 예산이 한 군 데 좀 확정하려 하면 다 이삼백 억씩 드는데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 토부에서 반 정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몇 군데만 시범으로 좀 해 보자 하는데 그것도 다 빠졌어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9
예.
예.
그리고 고속철도 통합 문제 발표하셨지요, SR하고 KTX 통합 문제?
그리고 고속철도 통합 문제 발표하셨지요, SR하고 KTX 통합 문제?
예.
예.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현재 제가 직접 주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계자들에 대 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거기에 기초해서 며칠 전에 발 표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제가 직접 주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계자들에 대 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거기에 기초해서 며칠 전에 발 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8월 20일, 9월 29일, 11월 28일 해서 세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 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문제가 이슈가 돼 가지고 연구용 역을 2018년, 2020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렇게 유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 번 했나요?
그런데 8월 20일, 9월 29일, 11월 28일 해서 세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 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문제가 이슈가 돼 가지고 연구용 역을 2018년, 2020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렇게 유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 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예.
왜 안 했지요?
왜 안 했지요?
저는 이번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이 있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새 정부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어서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으 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이 있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새 정부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어서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으 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책적 결정으로요?
정책적 결정으로요?
예.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축과 철도 백년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좀 더 연구용 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취임하시자마자―사실 길지 않은 기간인데―요식행위에 가까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한쪽 당사자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SR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축과 철도 백년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좀 더 연구용 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취임하시자마자―사실 길지 않은 기간인데―요식행위에 가까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한쪽 당사자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SR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요?
SR 노조에서 일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R 노조에서 일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부가 아니고요. SR 사측에서 도 반대를 하고요, 노조도 당연히 반대를 하고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걸 일부 반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당초에 이걸 분리할 때,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 이렇게 경 쟁 체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 SRT 개통 이후에 코레일의 서비스 품질 점수가 84.9에서 지난해 90.9로 상당히 상향이 됐어요. 이용객들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KTX가 좋아졌다는 것 을 체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쟁 체제로 인해서 얻는 순기능은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이걸 통합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일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부가 아니고요. SR 사측에서 도 반대를 하고요, 노조도 당연히 반대를 하고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걸 일부 반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당초에 이걸 분리할 때,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 이렇게 경 쟁 체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 SRT 개통 이후에 코레일의 서비스 품질 점수가 84.9에서 지난해 90.9로 상당히 상향이 됐어요. 이용객들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KTX가 좋아졌다는 것 을 체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쟁 체제로 인해서 얻는 순기능은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이걸 통합을 한 이유는 뭡니까?
국가기간산업이 경쟁 체제가 옳은지 아니면 단일 체제가 옳 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과 토론이 있어 왔고 찬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3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합니다.
국가기간산업이 경쟁 체제가 옳은지 아니면 단일 체제가 옳 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과 토론이 있어 왔고 찬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3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을 경우에 국가 물류 이동량이나, 교 통수단이 통합됐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업으로 인한 물류 이동 차질이라든지 국민 불편은 고려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사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을 경우에 국가 물류 이동량이나, 교 통수단이 통합됐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업으로 인한 물류 이동 차질이라든지 국민 불편은 고려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했는데도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고려했는데도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려했지만 실제 앞으 로 철도산업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또 서비스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 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그러한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방향을 잡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이런 정책적인 최종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려했지만 실제 앞으 로 철도산업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또 서비스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 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그러한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방향을 잡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이런 정책적인 최종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발표 이후에 당사자도 빠지고 전문가 검증도 빠지고 국민들 입장 도 반영이 안 된 3무 상태에서 오로지 민주노총 청구서에 응답한 그런 통합이다 이런 지 적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지적들을 감안해서 통합 절차를 좀 신중하게 검증해 가면서 진행해 주세요.
통합 발표 이후에 당사자도 빠지고 전문가 검증도 빠지고 국민들 입장 도 반영이 안 된 3무 상태에서 오로지 민주노총 청구서에 응답한 그런 통합이다 이런 지 적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지적들을 감안해서 통합 절차를 좀 신중하게 검증해 가면서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KTX하고 SRT 통합이 이제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추진이 될 텐데 그 과정에 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KTX하고 SRT 통합이 이제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추진이 될 텐데 그 과정에 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전세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은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들어 간 것은 이재명 정부의 미션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장관님은 발 벗고 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은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들어 간 것은 이재명 정부의 미션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장관님은 발 벗고 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그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우선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을 개정하겠다, 이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그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우선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을 개정하겠다, 이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피해자의―법 시행 1년이 더 지났지만―10%밖 에, 피해 주택 매입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피해자의―법 시행 1년이 더 지났지만―10%밖 에, 피해 주택 매입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요?
예.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1
예.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1
과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저는 장관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재부장관, 그 이상의 역할까지도 계속해 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야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에 대해서 못 한 일 때문에 결국은 피해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려했듯이 이것이 임차보증금 회복 규모가 100%부터 20%밖 에 안 되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복불복이 돼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는 일들이 벌 어지고 또 피해 회복률이 전체 대상자의 10%밖에 안 되고 있는 이 절절한 사정을 그냥 계속 외면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 냐는 거예요.
과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저는 장관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재부장관, 그 이상의 역할까지도 계속해 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야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에 대해서 못 한 일 때문에 결국은 피해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려했듯이 이것이 임차보증금 회복 규모가 100%부터 20%밖 에 안 되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복불복이 돼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는 일들이 벌 어지고 또 피해 회복률이 전체 대상자의 10%밖에 안 되고 있는 이 절절한 사정을 그냥 계속 외면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 냐는 거예요.
예.
예.
그냥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냥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면 이번 법안에는 이 내용을 꼭 담으시겠어요?
그러면 이번 법안에는 이 내용을 꼭 담으시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또 다른 부처에서 예산 안 된다고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고, 또 다른 부처에서 예산 안 된다고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좀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시려는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시려는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야당일 때와 또 여당이 돼서 이렇게 180도 태도가 달라져서는 그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할……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아시겠지 요?
우리가 야당일 때와 또 여당이 돼서 이렇게 180도 태도가 달라져서는 그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할……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아시겠지 요?
예.
예.
제가 하도급지킴이, 체불e제로 시스템에 의해서 자재·장비 업체와 근로 자들에게 직접 입금되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지난번에 철도공단이 잘하고 있 는 것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에 대해서 부처에서 협의한 결과 궁극적으로 발주자, 원도급 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중 하도급대금은 즉시 하도급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갖고 왔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 시에 하도급사 계 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하는 개선안을 갖고 왔는데 이게 아마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는 거라 개정 시행령을 바로 시행해야 되거든요. 아마 의지를 갖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도급지킴이, 체불e제로 시스템에 의해서 자재·장비 업체와 근로 자들에게 직접 입금되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지난번에 철도공단이 잘하고 있 는 것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에 대해서 부처에서 협의한 결과 궁극적으로 발주자, 원도급 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중 하도급대금은 즉시 하도급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갖고 왔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 시에 하도급사 계 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하는 개선안을 갖고 왔는데 이게 아마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는 거라 개정 시행령을 바로 시행해야 되거든요. 아마 의지를 갖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아마 다른 부처, 기재부의 국고금 관리법이라든지 또 공 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부 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그리고 이것이 일정으로 보면 내년 3월까지 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체불 임금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연말이나 설 전이나 이럴 때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거라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설 전에 적어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완전히 고쳐져서 다시는 체불 이 시스템 구조상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다른 부처, 기재부의 국고금 관리법이라든지 또 공 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부 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그리고 이것이 일정으로 보면 내년 3월까지 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체불 임금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연말이나 설 전이나 이럴 때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거라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설 전에 적어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완전히 고쳐져서 다시는 체불 이 시스템 구조상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우리 실정의 소규모 인테리어 등록 기준으로 보면 20년 이상 조정 되지 않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에 있는 단품 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소규모 업체들은 상당히 이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니까 물가상승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해서 경미한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들의 가격 기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해 주시 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이것 또한 법이 아니라 시행령, 그 아래에서 하는 거니 까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감안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 니다.
꼭 좀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우리 실정의 소규모 인테리어 등록 기준으로 보면 20년 이상 조정 되지 않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에 있는 단품 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소규모 업체들은 상당히 이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니까 물가상승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해서 경미한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들의 가격 기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해 주시 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이것 또한 법이 아니라 시행령, 그 아래에서 하는 거니 까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감안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 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부서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부서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김윤덕 장관님,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어느 회의에 가셔서 ‘서울 집값, 대책이 없다’ 이 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배준영 위원입니다. 김윤덕 장관님,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어느 회의에 가셔서 ‘서울 집값, 대책이 없다’ 이 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저는 대통령님 말씀은 어떤 왕도가 없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 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국토부에서는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말씀은 어떤 왕도가 없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 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국토부에서는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대책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국토부가 부동산대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및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또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부동산대책 전반에 걸친 것은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거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공급 문제와 그다 음에 규제지역 또 토지허가 이런 규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할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3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부동산대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및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또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부동산대책 전반에 걸친 것은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거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공급 문제와 그다 음에 규제지역 또 토지허가 이런 규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할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3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제 슬슬 발을 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강남 3구하고 용산 등의 부동산값 잡겠다고 시작한 거지 않습 니까?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제 슬슬 발을 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강남 3구하고 용산 등의 부동산값 잡겠다고 시작한 거지 않습 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대책이 10월 15일 날 발표된 이후로 거기 집값이 4.4%나 올 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을 보니까 광명의 25평 아파트가 17억을 찍었다고 그럽 니다. 그래서 김윤덕 장관님이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든든한 1차관님도 오셨잖 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넘기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규제, 비규제 빼놓고…… 규제, 비규제 가리지 않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역세권 신축 아파트는 요즘 부르는 게 값 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중저가 지역 으로 또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역세권에 매수가가 몰리고 있다. 장관님, 진짜 초가삼간 다 태우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좀 의욕 있고 활동하려 고 하는 젊은이들이 강남 3구는 못 들어가도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광명이나 이런 지역 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이제 거기도 못 들어가게 생겼 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떠넘기고 그러실 처지가 아니고요, 좀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정말 간곡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고, 대책을 세우신다고…… 모르겠 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난 정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노무현 정부는 막 오르고 문재인 정부도 막 올랐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 부도 막 올랐지요.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이거나 낮췄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그런데 공급대책이 10월 15일 날 발표된 이후로 거기 집값이 4.4%나 올 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을 보니까 광명의 25평 아파트가 17억을 찍었다고 그럽 니다. 그래서 김윤덕 장관님이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든든한 1차관님도 오셨잖 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넘기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규제, 비규제 빼놓고…… 규제, 비규제 가리지 않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역세권 신축 아파트는 요즘 부르는 게 값 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중저가 지역 으로 또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역세권에 매수가가 몰리고 있다. 장관님, 진짜 초가삼간 다 태우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좀 의욕 있고 활동하려 고 하는 젊은이들이 강남 3구는 못 들어가도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광명이나 이런 지역 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이제 거기도 못 들어가게 생겼 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떠넘기고 그러실 처지가 아니고요, 좀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정말 간곡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고, 대책을 세우신다고…… 모르겠 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난 정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노무현 정부는 막 오르고 문재인 정부도 막 올랐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 부도 막 올랐지요.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이거나 낮췄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위원님.
위원님.
마음에 안 들……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배울 것은 배우고 익힐 것은 익히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 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세제 문제라든지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기존 집을 팔고 잔금 치르며 입주하고자 하나 6·27 규제 이후로 꽉 막혔다고 그러고 12월 31일 이후 신용불량 자가 될 위기에 처한 다수의 미입주자들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에 재산압류 등 통보해서 하루하루가 절박해서 잠이 안 온다고 그 러는데 주택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 관님 말씀도 듣겠지만 새로 1차관님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시장 친화적으로 잘해 보시겠 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3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마음에 안 들……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배울 것은 배우고 익힐 것은 익히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 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세제 문제라든지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기존 집을 팔고 잔금 치르며 입주하고자 하나 6·27 규제 이후로 꽉 막혔다고 그러고 12월 31일 이후 신용불량 자가 될 위기에 처한 다수의 미입주자들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에 재산압류 등 통보해서 하루하루가 절박해서 잠이 안 온다고 그 러는데 주택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 관님 말씀도 듣겠지만 새로 1차관님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시장 친화적으로 잘해 보시겠 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3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토부장관으로서 주택매매, 주택시장,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해서 떠넘기거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 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책임지고 감당해서 하겠 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지금까지 국토부는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문제, 규제 문제라든가 또 특사경을 둘러싼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문제라든가 또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종합적인 대책에 기반해서 발표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부터 드렸고요. 저희의 9·7 대책 또 10월 15일 대책 또한 그런 입장에 서서 발표해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기보다 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에 대해서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 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토부장관으로서 주택매매, 주택시장,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해서 떠넘기거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 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책임지고 감당해서 하겠 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지금까지 국토부는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문제, 규제 문제라든가 또 특사경을 둘러싼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문제라든가 또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종합적인 대책에 기반해서 발표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부터 드렸고요. 저희의 9·7 대책 또 10월 15일 대책 또한 그런 입장에 서서 발표해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기보다 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에 대해서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 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어떤 부분이 침소봉대한 겁니까? 그 부분 짚어서 얘기해 주세 요. 어느 부분이 침소봉대한 겁니까?
장관님, 어떤 부분이 침소봉대한 겁니까? 그 부분 짚어서 얘기해 주세 요. 어느 부분이 침소봉대한 겁니까?
저희들이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저희들이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잘하겠다고 하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웃으세요? 웃음이 나옵니까? 1차관 말씀하세요.
잘하겠다고 하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웃으세요? 웃음이 나옵니까? 1차관 말씀하세요.
배준영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말미에 1차관이 새로 오셔서 인사말씀 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준영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셨으 니까 차관님께서는 국회에 새로 1차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포함해서 부동산정책 질의 주 신 것에 대한 답변을 인사말씀과 함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배준영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말미에 1차관이 새로 오셔서 인사말씀 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준영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셨으 니까 차관님께서는 국회에 새로 1차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포함해서 부동산정책 질의 주 신 것에 대한 답변을 인사말씀과 함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1차관으로 부임한 김이탁입니다. 국토부1차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여건이 엄중한 정책환경 속에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해결하기 위해 서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주 찾아 뵙고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 러 위원님들의 따듯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5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1차관으로 부임한 김이탁입니다. 국토부1차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여건이 엄중한 정책환경 속에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해결하기 위해 서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주 찾아 뵙고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 러 위원님들의 따듯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5
다음에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에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입장을 들어야지요, 위원장님.
입장을 들어야지요, 위원장님.
어느 거요?
어느 거요?
위원 발언에 대해서 침소봉대라고 말한 것을……
위원 발언에 대해서 침소봉대라고 말한 것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셔서 알지만 야당 위원님 문제 제기해 주셨고 정부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아 마 그렇게 판단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장관님,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고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셔서 알지만 야당 위원님 문제 제기해 주셨고 정부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아 마 그렇게 판단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장관님,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고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실제 최근 들어서 많이 둔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에 공히 드러나는 현상이 고요. 현재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 을 통해서 인내심 있게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 는 문제를 과하게 얘기할 경우에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실제 최근 들어서 많이 둔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에 공히 드러나는 현상이 고요. 현재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 을 통해서 인내심 있게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 는 문제를 과하게 얘기할 경우에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그런 차원인데요…… 간사님.
그렇지. 그런 차원인데요…… 간사님.
장관님, 오늘 장관님 발언을 들으면서, 장관님도 지금은 국무위원으로 앉아 계시지만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아까 김희정 위원이 얘기할 때도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냐’라고…… 그날 장관님은 장관님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계셨고 또 판단이 계셨 겠지만 또 의장한테 내가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날 장관님이 안 오심으로 인해서 국회 본회의 자체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장님께만 말씀드리면 이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미처 그런 사정을 살피지 못해서 국토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시 면 될 일이고. 그리고 이번도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이 얘기했던 게 저는 어디가 침소봉대인지 모 르겠습니다. 아니, 장관께서 위원의 말씀에 비판을, 조금 장관님 견해하고 다를 수도 있 지요. 그런데 이것을 침소봉대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평소의 김윤덕 장 관님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장관님 발언을 들으면서, 장관님도 지금은 국무위원으로 앉아 계시지만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아까 김희정 위원이 얘기할 때도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냐’라고…… 그날 장관님은 장관님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계셨고 또 판단이 계셨 겠지만 또 의장한테 내가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날 장관님이 안 오심으로 인해서 국회 본회의 자체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장님께만 말씀드리면 이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미처 그런 사정을 살피지 못해서 국토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시 면 될 일이고. 그리고 이번도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이 얘기했던 게 저는 어디가 침소봉대인지 모 르겠습니다. 아니, 장관께서 위원의 말씀에 비판을, 조금 장관님 견해하고 다를 수도 있 지요. 그런데 이것을 침소봉대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평소의 김윤덕 장 관님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을 출신 안태준입니다. 장관님, 부동산정책 참 어렵습니다. 비판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부동산정책이 경제정책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이 미 시정책도 있고 거시정책도 있는데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인 처방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공급이라는 게 단기적 처방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36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맹성규 위원장님이 발의 하신 은퇴자도시 특별법 저는 이 법도 상당히 특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내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나가게끔 해 줘야 됩니다. 국토부에서도 기재부랑 협의할 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기업 이전하면 세제 혜택 주고 지원하고 다 하지요?
경기 광주을 출신 안태준입니다. 장관님, 부동산정책 참 어렵습니다. 비판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부동산정책이 경제정책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이 미 시정책도 있고 거시정책도 있는데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인 처방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공급이라는 게 단기적 처방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36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맹성규 위원장님이 발의 하신 은퇴자도시 특별법 저는 이 법도 상당히 특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내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나가게끔 해 줘야 됩니다. 국토부에서도 기재부랑 협의할 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기업 이전하면 세제 혜택 주고 지원하고 다 하지요?
예.
예.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들, 은퇴하신 분들 집 팔고 나갈 때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혜택을 다 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만이, 짓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에요. 빈 집을 만드는 것도 공급이에요.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들, 은퇴하신 분들 집 팔고 나갈 때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혜택을 다 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만이, 짓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에요. 빈 집을 만드는 것도 공급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차관님, 특별히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다른 질문 하려고 그럽니다. 주택실장님, 제가 올 초 질문했을 때……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HUG 사장직무대행님,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HUG 사장직무대행님께는 뉴스테이 잠 깐 여쭈려고 그럽니다. 실장님, 제가 올 2월 18일에 시행사 주도형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질문한 것 혹시 기억 나십니까?
차관님, 특별히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다른 질문 하려고 그럽니다. 주택실장님, 제가 올 초 질문했을 때……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HUG 사장직무대행님,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HUG 사장직무대행님께는 뉴스테이 잠 깐 여쭈려고 그럽니다. 실장님, 제가 올 2월 18일에 시행사 주도형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질문한 것 혹시 기억 나십니까?
예.
예.
그거 그때 장관께서 제 지적이 맞다, 그리고 이것 면밀히 파악해서 대처 하겠다 이랬었는데 혹시 그 후에 어떻게 뭐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 그때 장관께서 제 지적이 맞다, 그리고 이것 면밀히 파악해서 대처 하겠다 이랬었는데 혹시 그 후에 어떻게 뭐 좀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후에 현황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사실 은 입주자모집공고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기 때문에 절차적·제도적 보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후에 현황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사실 은 입주자모집공고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기 때문에 절차적·제도적 보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전세사기당하신 분들도 많지만 벌써 여기도 피해자들이 나 타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지기만 하다면 참 희한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시행자들을 악마화시킬 생각은 없지만 이게 성공한다고만 하면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약간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것 얘기를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가 그때 파악한 것만 해도 여 기 있으신 손명수 의원님 지역 용인, 전용기 의원님 지역 화성, 그다음에 제 지역, 정성 호 의원님 양주, 그다음에 당시에 간사님이셨던 문진석 의원님의 천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저한테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 없어 진 것 같다,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러거든요.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실제로 주택법에 의하지도 않고 임대주택법이나 전혀 의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몇 명을 모집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은 특별히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7
이게 문제가 전세사기당하신 분들도 많지만 벌써 여기도 피해자들이 나 타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지기만 하다면 참 희한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시행자들을 악마화시킬 생각은 없지만 이게 성공한다고만 하면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약간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것 얘기를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가 그때 파악한 것만 해도 여 기 있으신 손명수 의원님 지역 용인, 전용기 의원님 지역 화성, 그다음에 제 지역, 정성 호 의원님 양주, 그다음에 당시에 간사님이셨던 문진석 의원님의 천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저한테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 없어 진 것 같다,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러거든요.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실제로 주택법에 의하지도 않고 임대주택법이나 전혀 의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몇 명을 모집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은 특별히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UG 직무대행님!
HUG 직무대행님!
예.
예.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뉴스테이입니다. 장관님도 같이 한번 잘 들어 주십시오. 아까 주택실장께 물은 것은 장관님이 그때 안 계실 때여서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뉴스테이입니다. 장관님도 같이 한번 잘 들어 주십시오. 아까 주택실장께 물은 것은 장관님이 그때 안 계실 때여서 물었습니다.
예.
예.
뉴스테이가 사실은 처음에는 중산층이나 서민의 주거안정 때문에 했는 데 막상 하고 보니까 민간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몰아 주게 생겼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짜리 만기된 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알기에 자연스럽게 2년 정도 연장해 주고 그 분양을 어떻게 할 건지, 분양가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우리 계약서에는 분양을 하 겠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우선분양. 그런데 살고 계신 분들이 특히 오래 사신 분들이 우선분양권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HUG에서도 검토는 하고 계시지요?
뉴스테이가 사실은 처음에는 중산층이나 서민의 주거안정 때문에 했는 데 막상 하고 보니까 민간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몰아 주게 생겼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짜리 만기된 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알기에 자연스럽게 2년 정도 연장해 주고 그 분양을 어떻게 할 건지, 분양가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우리 계약서에는 분양을 하 겠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우선분양. 그런데 살고 계신 분들이 특히 오래 사신 분들이 우선분양권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HUG에서도 검토는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진짜 한 9개 단지, 한 1만 세대 가까이가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 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게 민간임대주택이긴 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대부분의 리츠의 반 이상을 HUG가 지분을 갖고 있지요?
그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진짜 한 9개 단지, 한 1만 세대 가까이가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 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게 민간임대주택이긴 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대부분의 리츠의 반 이상을 HUG가 지분을 갖고 있지요?
예, 기금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예, 기금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HUG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건데 지금 문제는 뭐 냐 하면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 민간건설사의 초과이익이 100%를 분배하도록 되어 있잖 아요. 그런데 출자 비중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27%밖에 안 돼요, 민간건설사가. 이것 을 100%를 다 주면 정말로 민간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라는 비난을 아마 피하지는 못 할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초과이익 전부를 가져가는 뉴스테이가 위례뉴스테이를 포함해서 1 만 1177가구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이것은 분명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분 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은, 애초부터 이게 이 랬어요. 공공부분이 너무 과소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HUG에서도 특히 나 장관님, 차관님이 다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그렇지요. 그러니까 HUG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건데 지금 문제는 뭐 냐 하면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 민간건설사의 초과이익이 100%를 분배하도록 되어 있잖 아요. 그런데 출자 비중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27%밖에 안 돼요, 민간건설사가. 이것 을 100%를 다 주면 정말로 민간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라는 비난을 아마 피하지는 못 할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초과이익 전부를 가져가는 뉴스테이가 위례뉴스테이를 포함해서 1 만 1177가구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이것은 분명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분 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은, 애초부터 이게 이 랬어요. 공공부분이 너무 과소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HUG에서도 특히 나 장관님, 차관님이 다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안태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문제가 될 개연성이 많 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게 실질적으 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3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안태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문제가 될 개연성이 많 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게 실질적으 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3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예.
예.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부장관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 겠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주택가격, 서울 부동산시장 이 과열된 양상은 3년 전, 22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급 절벽 그리고 유동성 과잉, 빚 내서 집 사라 하는 유동성 풀면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24년도부터 서울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최 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그 흐름이 지금 이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권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정부에서 과도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 는데 어쨌든 정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저는 필요하면 야당의 도움도 많이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야당과도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집값 안정을 하려면 가장 최우선 과제가 공급, 확고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관리 이 정도 대책이 있는데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도 마련한다면 공공 부지, 공공용지 같은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부장관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 겠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주택가격, 서울 부동산시장 이 과열된 양상은 3년 전, 22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급 절벽 그리고 유동성 과잉, 빚 내서 집 사라 하는 유동성 풀면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24년도부터 서울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최 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그 흐름이 지금 이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권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정부에서 과도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 는데 어쨌든 정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저는 필요하면 야당의 도움도 많이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야당과도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집값 안정을 하려면 가장 최우선 과제가 공급, 확고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관리 이 정도 대책이 있는데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도 마련한다면 공공 부지, 공공용지 같은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하나 들면 용산 철도차량 정비창 같은 경우 이게 20년 전 부터 철도청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주택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2020년에 철도청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 1만 호 주택 공급, 거기에 1만 호를 짓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5300호로 축소가 됐고 그것도 그중 에서 오피스텔 빼고 순 아파트만 보면 한 3500호로 이렇게 줄어 있는데 이게 최소한 한 1만 호 내지는 어떤 분들, 전문가들은 2만 호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지 규모다 이 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최소 1만 호 이상은 용산 정비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협조를 하고 있습 니까?
지금 사례를 하나 들면 용산 철도차량 정비창 같은 경우 이게 20년 전 부터 철도청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주택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2020년에 철도청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 1만 호 주택 공급, 거기에 1만 호를 짓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5300호로 축소가 됐고 그것도 그중 에서 오피스텔 빼고 순 아파트만 보면 한 3500호로 이렇게 줄어 있는데 이게 최소한 한 1만 호 내지는 어떤 분들, 전문가들은 2만 호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지 규모다 이 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최소 1만 호 이상은 용산 정비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협조를 하고 있습 니까?
용산 정비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 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집을 늘릴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 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와 계 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이번 주택 공급에,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용산 정비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 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집을 늘릴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 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와 계 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이번 주택 공급에,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가 최소 1만 호 이상 용산 정비창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가 최소 1만 호 이상 용산 정비창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까?
현재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안 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무 많이 지을 경우에는 시행날짜가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9 기 때문에 시행일자가 늦춰지지 않으면서도 또 집을 가능한 한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현재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협의가 잘돼서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따져 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안 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무 많이 지을 경우에는 시행날짜가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39 기 때문에 시행일자가 늦춰지지 않으면서도 또 집을 가능한 한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현재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협의가 잘돼서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따져 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산 정비창 부분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20년 됐는데 이게 오세훈 시 장이 취임만 하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 한다고 계속 주택 공급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잡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년에 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5000호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소 1만 호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정부 때 강남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부분을 발표했 는데 이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여기에도 제대로 공급하면 약 2만 호 공급 정도가 가능하잖아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서울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산 정비창 부분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20년 됐는데 이게 오세훈 시 장이 취임만 하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 한다고 계속 주택 공급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잡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년에 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5000호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소 1만 호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정부 때 강남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부분을 발표했 는데 이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여기에도 제대로 공급하면 약 2만 호 공급 정도가 가능하잖아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서울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시하고는 아주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리 풀지구는 오히려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는 잘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 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서울시하고는 아주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리 풀지구는 오히려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는 잘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 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서울에 공급하려고 하면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 분도 필수적인데 특히 용적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재건축 시장의 수익성 확보를 위 해서는 용적률 부분도 좀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서울에 공급하려고 하면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 분도 필수적인데 특히 용적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재건축 시장의 수익성 확보를 위 해서는 용적률 부분도 좀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은혜 위원님.
장관님, 저 KTX·SRT 통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수익과 효율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통합하면 KTX 요금이 인하가 되나요?
장관님, 저 KTX·SRT 통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수익과 효율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통합하면 KTX 요금이 인하가 되나요?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인하한다고 벌써 얘기를 하던데요, 발표할 때?
10% 인하한다고 벌써 얘기를 하던데요, 발표할 때?
예.
예.
그런데 불과 아홉 달 전에 코레일이 요금 17% 인상해야 된다고 그랬습 니다. 지금 코레일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불과 아홉 달 전에 코레일이 요금 17% 인상해야 된다고 그랬습 니다. 지금 코레일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부채가 얼마입니까?
21조 원 정도 됩니다.
21조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이자 얼마 내는지 아세요? 11억 원 내요. 그러면 이렇게 만성 적 4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자인 코레일이 갑자기 17% 요금 인상한다고 하면 서울과 부산이 5만 9800원 하다가 7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인상한다고 그랬다가 통합하면 10% 인하가 된 다…… 이게 재원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한 달 이자 얼마 내는지 아세요? 11억 원 내요. 그러면 이렇게 만성 적 40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자인 코레일이 갑자기 17% 요금 인상한다고 하면 서울과 부산이 5만 9800원 하다가 7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인상한다고 그랬다가 통합하면 10% 인하가 된 다…… 이게 재원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위원님, 현재 코레일에 누적된 적자라든가……
위원님, 현재 코레일에 누적된 적자라든가……
재원이 어디서 나는지 여쭤봤는데요?
재원이 어디서 나는지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러면 요금 10% 인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금 10% 인하는 아닌 거예요?
코레일과 SR을 통합할 경우에는 그런 효율성으로 인해서 운 임 문제로 접근할 경우에 인하할 폭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코레일과 SR을 통합할 경우에는 그런 효율성으로 인해서 운 임 문제로 접근할 경우에 인하할 폭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통합하는데 어떻게 요금이 인하가 됩니까? 장관님, 이번에 코레일이 요 금 인하하려면 연 900억 원에 달하는 코레일 KTX 마일리지 폐지해야 된다 요구했습니 다. 아시고 계세요? 이것 우리 국민들이 피같이 쓰는 마일리지예요. 예약을 할 때 돈 대 신 이걸로 쓴다고요. 그런데 연 900억 마일리지를 폐지해야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얘 기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통합하는데 어떻게 요금이 인하가 됩니까? 장관님, 이번에 코레일이 요 금 인하하려면 연 900억 원에 달하는 코레일 KTX 마일리지 폐지해야 된다 요구했습니 다. 아시고 계세요? 이것 우리 국민들이 피같이 쓰는 마일리지예요. 예약을 할 때 돈 대 신 이걸로 쓴다고요. 그런데 연 900억 마일리지를 폐지해야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얘 기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있는데 왜 요금 인하 10%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마일리지 폐지되 는 겁니까?
알고 있는데 왜 요금 인하 10%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마일리지 폐지되 는 겁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코레일이 자체적 운영을 할 경우에 여러 적 자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줄이면 그 정 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코레일과 SR이 통합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생기는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운임을 낮 출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코레일이 자체적 운영을 할 경우에 여러 적 자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줄이면 그 정 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코레일과 SR이 통합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생기는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운임을 낮 출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운임을 낮 출 수 있다는 말씀을 전혀 못 하고 계세요. 마일리지 폐지 안 하면 요금 인하 없다는 게 지금 코레일의 통합 때 얘기입니다. 코레일의 조건인데 이것을 장관님이 효율성이나 아 니면 통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결국 마일리지를 없애거나 아니면 인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면 이것은 과장 광고지요. 국민들 눈속임하는 것 아닙니까? 1만 6000좌석이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만 6000좌석이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운임을 낮 출 수 있다는 말씀을 전혀 못 하고 계세요. 마일리지 폐지 안 하면 요금 인하 없다는 게 지금 코레일의 통합 때 얘기입니다. 코레일의 조건인데 이것을 장관님이 효율성이나 아 니면 통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결국 마일리지를 없애거나 아니면 인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면 이것은 과장 광고지요. 국민들 눈속임하는 것 아닙니까? 1만 6000좌석이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만 6000좌석이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코레일과 SR을 통합 운영 하는 운영 통합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저는 실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코레일과 SR을 통합 운영 하는 운영 통합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저는 실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묻든 장관님의 답변이 일관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말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25년에…… DJ 정부 이래 여야 관계없이 추진했던 경쟁 체제, 국 가철도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일을,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있습 니다. 아시지요? 이것 기본계획 바꾸시고 하는 일이에요? 아니지요. 그러면 민주적 절차나 정당성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투명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1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발전 기본계획을 바꾸지도 않고 먼저 시행하겠다…… 전문가, 당사자, 국민, 지금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어떻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철 도노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더 커진 영향력으로 이제 막강해진 그 힘으로 파업 한 번 하고 나서 국민 손발 묶으면 누가 어떻게 협상할 거예요? 파업에 대한 대비책 있으셨 어요?
제가 어떤 것을 묻든 장관님의 답변이 일관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말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25년에…… DJ 정부 이래 여야 관계없이 추진했던 경쟁 체제, 국 가철도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일을,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있습 니다. 아시지요? 이것 기본계획 바꾸시고 하는 일이에요? 아니지요. 그러면 민주적 절차나 정당성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투명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1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발전 기본계획을 바꾸지도 않고 먼저 시행하겠다…… 전문가, 당사자, 국민, 지금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어떻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철 도노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더 커진 영향력으로 이제 막강해진 그 힘으로 파업 한 번 하고 나서 국민 손발 묶으면 누가 어떻게 협상할 거예요? 파업에 대한 대비책 있으셨 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위원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번 건도 효율성으로 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 건도 효율성으로 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효율성 문제 얘기해야 되고요. 그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문제가 될 거다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비교해서 검토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 문제 얘기해야 되고요. 그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문제가 될 거다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비교해서 검토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효율성이 좋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추진을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수서발 KTX나 서울역발 SRT나 교차 운행은 국토부에서 일관되게 추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차 운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관 통합은 전문가나 당사자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어떤 요구 를 했길래 이렇게 국토부가 철도노조에게 좋은 일만 계속 시키느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청회가 SRT만 하더라도 몇 차례 한 줄 아세요, 분리할 때? 그때 공청회 육십 차례 넘게 했습니다. 이번에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세 번 하셨지요?
그러니까요 효율성이 좋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추진을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수서발 KTX나 서울역발 SRT나 교차 운행은 국토부에서 일관되게 추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차 운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관 통합은 전문가나 당사자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어떤 요구 를 했길래 이렇게 국토부가 철도노조에게 좋은 일만 계속 시키느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청회가 SRT만 하더라도 몇 차례 한 줄 아세요, 분리할 때? 그때 공청회 육십 차례 넘게 했습니다. 이번에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세 번 하셨지요?
예.
예.
지금 국가의 경쟁 체계라는 국가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 게 대충대충 요식행위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관님. 따라서 저는 교차 운행 먼저 시작하시고 기관 통합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SR이 반대한다면 이것 몰아붙이실 겁니까?
지금 국가의 경쟁 체계라는 국가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 게 대충대충 요식행위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관님. 따라서 저는 교차 운행 먼저 시작하시고 기관 통합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SR이 반대한다면 이것 몰아붙이실 겁니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시고, 나중에 그때 가서 충분하게 합의가 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하시고, 나중에 그때 가서 충분하게 합의가 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황 위원님.
예, 황 위원님.
평소에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들이 원만하게 회의를 이끄시기 위해 서 애쓰시는 점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4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오늘 저는 현안질의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 한된 인원만이 현안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현안질의할 기회를 줄 수가 없다든지 양해해 달라 든지 아니면 현안질의를 할 게 있냐든지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들이 원만하게 회의를 이끄시기 위해 서 애쓰시는 점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4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오늘 저는 현안질의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 한된 인원만이 현안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현안질의할 기회를 줄 수가 없다든지 양해해 달라 든지 아니면 현안질의를 할 게 있냐든지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불찰입니다.
예, 불찰입니다.
오늘 KTX·SRT 통합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질의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윤종오 위원, 지금 어디 갔습니다만 저한테도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TX·SRT 통합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질의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윤종오 위원, 지금 어디 갔습니다만 저한테도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기 회의 때는 양당 간사님께서……
예, 차기 회의 때는 양당 간사님께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지요, SR 통합을.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지요, SR 통합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아침에가 아니라 회의 직전에 갑작스럽게 제안이 들어와서 2명, 3명, 4명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 이 생길 때 비교섭단체 위원님들께 제가 의사를 반드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아침에가 아니라 회의 직전에 갑작스럽게 제안이 들어와서 2명, 3명, 4명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 이 생길 때 비교섭단체 위원님들께 제가 의사를 반드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황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한테 체크가 됐는지. 불찰입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황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한테 체크가 됐는지. 불찰입니다.
야당이니까 야당 간사님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야당이니까 야당 간사님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 배정도 야당 몫으로…… 지금 권영진 간사님께서 SRT하고 KTX 통합 관련해서 특별 보고를 받자고 하셨는데 요. 우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국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 시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국회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마치기에 앞서 장관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LH의 기축 구입 예산과 신규 매입 약정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원 배정도 야당 몫으로…… 지금 권영진 간사님께서 SRT하고 KTX 통합 관련해서 특별 보고를 받자고 하셨는데 요. 우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국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 시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국회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마치기에 앞서 장관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LH의 기축 구입 예산과 신규 매입 약정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상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못 쓰고 있고 한쪽은 모자라서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 든요. 저희 인천 지역만 해도 기축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진짜 그것 건설했던 분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번 감독·관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빨리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집행 상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못 쓰고 있고 한쪽은 모자라서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 든요. 저희 인천 지역만 해도 기축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진짜 그것 건설했던 분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번 감독·관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빨리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위원님께 또 위원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위원님께 또 위원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3 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3 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4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사장직무대행 이상욱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정정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곽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직무대행 심영주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44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사장직무대행 이상욱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정정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곽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직무대행 심영주 【보고사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6) 11월 18일 회부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3)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이상 5건 11월 20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이상 4건 11월 21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4) 이상 2건 11월 24일 회부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8)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이상 4건 11월 25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2)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7) 이상 8건 11월 27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7) 11월 28일 회부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8) 이상 6건 12월 1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6) 이상 2건 12월 2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9)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3)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9) 이상 6건 12월 3일 회부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1)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12.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0) 이상 3건 12월 4일 회부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5) 이상 3건 12월 5일 회부됨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8) 이상 2건 12월 8일 회부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2) 이상 2건 12월 9일 회부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6) 11월 18일 회부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3)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2)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이상 5건 11월 20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이상 4건 11월 21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4) 이상 2건 11월 24일 회부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8)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이상 4건 11월 25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2)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7) 이상 8건 11월 27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7) 11월 28일 회부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8) 이상 6건 12월 1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6) 이상 2건 12월 2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9)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3)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9) 이상 6건 12월 3일 회부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1)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12.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0) 이상 3건 12월 4일 회부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5) 이상 3건 12월 5일 회부됨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8) 이상 2건 12월 8일 회부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2) 이상 2건 12월 9일 회부됨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11. 24. 임영길 외 50,1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0) 11월 25일 회부됨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11. 24. 임영길 외 50,1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0) 11월 25일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4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4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이상 2건 1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5) 1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9) 이상 6건 1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4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48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이상 2건 1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5) 1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9) 이상 6건 1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852호 2025. 11. 18.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66호 2025. 11. 25.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5867호 2025. 11. 25.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868호 2025. 11. 25.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5869호 2025. 11. 25.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5. 11. 10. 부령 제1532호 국토교통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2025. 11. 18. 부령 제1533호 국토교통부령 항공기등록규칙 2025. 11. 19. 부령 제1534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령 2025. 11. 27. 부령 시행규칙 제1535호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2025. 11. 27. 부령 제1536호 국토교통부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5. 11. 5. 입법예고 제2025-1308호 국토교통부공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1. 10. 입법예고 제2025-128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2025. 11. 19. 입법예고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9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제2025-1383호 국토교통부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5. 11. 26. 입법예고 제2025-1432호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852호 2025. 11. 18.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66호 2025. 11. 25.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5867호 2025. 11. 25.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868호 2025. 11. 25.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5869호 2025. 11. 25.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5. 11. 10. 부령 제1532호 국토교통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2025. 11. 18. 부령 제1533호 국토교통부령 항공기등록규칙 2025. 11. 19. 부령 제1534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령 2025. 11. 27. 부령 시행규칙 제1535호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2025. 11. 27. 부령 제1536호 국토교통부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5. 11. 5. 입법예고 제2025-1308호 국토교통부공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1. 10. 입법예고 제2025-128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2025. 11. 19. 입법예고 제430회-국토교통제1차(2025년12월10일) 49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제2025-1383호 국토교통부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5. 11. 26. 입법예고 제2025-14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