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85건· PROPOSED
공직선거법이 전면 개편된다. 2014년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며, 투표와 개표 절차를 투표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부재자투표신고자는 선거 4일 전부터 2일간 지정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된다.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길 때 투표참관인만 동행하고 경찰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나 투표함 탈취 같은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의 동행을 필수화해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초중고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초중고 교사에게만 선거 90일 전 퇴직을 강제하는 반면, 대학 교수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며, 국제노동기구는 이를 국제협약 위반으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집단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막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크게 제한해왔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움직임에 맞춰 정치자금법도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이 법안도 최종 의결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이 광범위하게 제한돼 왔으나, 이 법안은 직책을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직책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홍보 행위만 금지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당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선거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전 평균의 5배에 달하는 30건의 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퇴직 시점을 90일에서 1년 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동시에 너무 이른 시기의 입후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투표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 결성 및 가입 금지 조항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규정만 있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 감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탄핵 소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