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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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표결 방식을 종이 투표에서 전자 투표로 바꾼다. 현행법에서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수기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자 표기나 불명확한 표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무효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을 촉진하고 인도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112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경찰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긴급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정한다. 신고자 보호, 신고 기록 관리, 출동 절차 등 실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한다. 201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 때 행정안전부가 미리 검토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가 공무용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용 차량의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규정을 통해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 안전교육과 정기점검 의무화로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정부가 119긴급신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응급상황 신고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시행령은 119신고 접수, 처리, 기록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해 신고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초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지의 조성, 유지,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초지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년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병해충으로, 이번 시행령은 방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방제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초동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농지·해양·문화재 등 주요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강원지역은 접경지역과 환경보존지역으로 그동안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개발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국유림 재구분과 농지 용도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댐 수익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 출석을 거부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만 처벌하지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자료 제출을 막는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안건심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제헌절은 2008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헌법 공포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보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소수 인원으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인사·허가·취소·승인 등 주요 안건의 경우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도록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