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표결 방식을 종이 투표에서 전자 투표로 바꾼다. 현행법에서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수기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자 표기나 불명확한 표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무효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투표소 내 전자장치를 활용한 투표를 원칙으로 삼아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들의 표결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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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
• 내용: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
• 효과: 이에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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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 기표소 내 전자장치 설치에 따른 초기 도입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수기 투표 방식에서 전자 투표 방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의도치 않은 무효표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의사결정 정확성을 높인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