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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2025-12-18국회운영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18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3명, 발언 45건) 주요 발언자: 김병기, 신장식 위원, 윤종오 위원 [안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주요 논의] - 그러면 반대 입장을 충분히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받 - 진보당의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고 청원 심사기한까지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

발언 내용

김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다시 보임하신 최수진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다시 보임하신 최수진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수진 위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병기위원장

박수 크게 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7분)

김병기위원장

박수 크게 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7분)

김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고 청원 심사기한까지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시08분)

김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고 청원 심사기한까지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0시08분)

김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문진석 간사, 유상범 간사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노트북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문진석 간사, 유상범 간사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노트북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신장식입니다. 양당 간에 합의를 하셨고 대체로 이야기는 합의로 처리한다부터 시작해서 여야 동수로 한다 이런 게 전부 다, 교섭단체 간의 룰 협상은 동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기 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진보 당이나 조국혁신당도 그 룰에 따라서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당한 국회의 주체입 니다, 일원이고. 윤리특위 구성을 할 때도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정당 의석수 비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동일하게 합니다. 정당 의석수 비례로 하면요 298명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 섭단체 25석입니다. 민주당 55.7%, 국민의힘 35.9%, 비교섭 8.4%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 석수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저는 이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석을 더…… 여당이 일방적으로 다, 18명 중에서 10석을 가져가는 게 뭐하다면 여당 이 1석 양보해서 9석 하시고 7석 국민의힘 하시고 비교섭 2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여당,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점을 보더라도 이게 적절하다. 국민의힘에 비례해서 1석 양보해 주세요, 9석으로. 그러면 18석이면 9 대 7 대 2로 구 성하는 것이 여당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도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 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대로 얘기를 안 하셨다가, 그대로 추진 안 했다가 지금 윤리특위 구성도, 국민 의힘과 민주당만 여야 동수로 했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윤리특위 구성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양당 간사님께서 비교섭단체 25석을 1석으로밖에 환산하지 않은 이런 이상한 산 수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신장식 위원

신장식입니다. 양당 간에 합의를 하셨고 대체로 이야기는 합의로 처리한다부터 시작해서 여야 동수로 한다 이런 게 전부 다, 교섭단체 간의 룰 협상은 동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기 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진보 당이나 조국혁신당도 그 룰에 따라서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당한 국회의 주체입 니다, 일원이고. 윤리특위 구성을 할 때도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정당 의석수 비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동일하게 합니다. 정당 의석수 비례로 하면요 298명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 섭단체 25석입니다. 민주당 55.7%, 국민의힘 35.9%, 비교섭 8.4%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 석수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저는 이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석을 더…… 여당이 일방적으로 다, 18명 중에서 10석을 가져가는 게 뭐하다면 여당 이 1석 양보해서 9석 하시고 7석 국민의힘 하시고 비교섭 2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여당,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점을 보더라도 이게 적절하다. 국민의힘에 비례해서 1석 양보해 주세요, 9석으로. 그러면 18석이면 9 대 7 대 2로 구 성하는 것이 여당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도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 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대로 얘기를 안 하셨다가, 그대로 추진 안 했다가 지금 윤리특위 구성도, 국민 의힘과 민주당만 여야 동수로 했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윤리특위 구성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양당 간사님께서 비교섭단체 25석을 1석으로밖에 환산하지 않은 이런 이상한 산 수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김병기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기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윤종오 위원

예.

윤종오 위원

예.

김병기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진보당의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3 결정이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늦어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 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 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분이 무려 509명이나 됩니다, 12%가 넘는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룰이 지켜질 수 있 도록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진보당의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3 결정이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늦어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 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 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분이 무려 509명이나 됩니다, 12%가 넘는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룰이 지켜질 수 있 도록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저 추가로 15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초만.

신장식 위원

저 추가로 15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초만.

김병기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김병기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신장식 위원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신장식 위원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김병기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김병기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유상범 위원

특별하게 발언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특별하게 발언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장

그러면 야당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지요?

김병기위원장

그러면 야당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지요?

유상범 위원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요? 그건 민주당에서 해야지, 그 얘기를.

유상범 위원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요? 그건 민주당에서 해야지, 그 얘기를.

김병기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토론하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병기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토론하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15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초만.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15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초만.

김병기위원장

15초 더 하십시오.

김병기위원장

15초 더 하십시오.

신장식 위원

기존에 여야 1 대 1로 구성했다라고 관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2018년 7 월 26일 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 소속 및 어느 교 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한다’, 2018년도에는 이미 의석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장식 위원

기존에 여야 1 대 1로 구성했다라고 관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2018년 7 월 26일 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 소속 및 어느 교 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한다’, 2018년도에는 이미 의석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병기위원장

아마 그때는 3당 체제였지요.

김병기위원장

아마 그때는 3당 체제였지요.

신장식 위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 이렇게 해서 딱 의석수 비율대로 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 이렇게 해서 딱 의석수 비율대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장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김병기위원장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저는 국민의힘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합당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 주시는 것이 깔끔한 회의 진 행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성결의안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이고,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입니다. 여당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필요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을 듣고 난 이후에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

저는 국민의힘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합당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 주시는 것이 깔끔한 회의 진 행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성결의안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이고,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입니다. 여당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필요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을 듣고 난 이후에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투표로 의견을 표명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으로써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 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병기위원장

투표로 의견을 표명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으로써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 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종오 위원

이의는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의는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반대 의견을 기록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반대 의견을 기록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장

이의 있으시지요?

김병기위원장

이의 있으시지요?

문진석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문진석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김병기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문진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문진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두 분,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하고 윤종오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일견 타당한 의견일 수 있으나 현재 구조상 사실상 비교섭을 2석으로 늘리는 건 좀 어려운 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개특위가 소수당의 의견을 배 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두 분,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하고 윤종오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일견 타당한 의견일 수 있으나 현재 구조상 사실상 비교섭을 2석으로 늘리는 건 좀 어려운 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개특위가 소수당의 의견을 배 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제112조에 따라 거수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김병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제112조에 따라 거수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윤종오 위원

표결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 반대 입장을 적시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표결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 반대 입장을 적시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장

아까 충분히 하신 거 아닙니까?

김병기위원장

아까 충분히 하신 거 아닙니까?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적시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적시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반대 입장을 반영하고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반대 입장을 반영하고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김기표 위원

이의 없는 걸로 하고 반대 의견만 표명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 다.

김기표 위원

이의 없는 걸로 하고 반대 의견만 표명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 다.

김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을 충분히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받 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의결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제안설명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문진석·유상범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 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5 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8인 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을 충분히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받 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의결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제안설명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문진석·유상범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 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5 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8인 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보고사항】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보고사항】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주진우 최수진 국민의힘 2025. 12. 15.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주진우 최수진 국민의힘 2025. 12. 15.

의안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69) 12월 5일 회부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1) 12월 8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4) 12월 9일 회부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0) 12월 11일 회부됨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025. 12. 1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2)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2025. 12. 11. 송언석 의원 등 107인 발의)(의안번호 2215176) 6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이상 4건 12월 12일 회부됨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2025. 12.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1) 이상 5건 12월 15일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9) 국회부의장(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2025. 12. 16. 박상혁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215292) 이상 2건 12월 17일 회부됨

의안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69) 12월 5일 회부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1) 12월 8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4) 12월 9일 회부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0) 12월 11일 회부됨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025. 12. 1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2)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2025. 12. 11. 송언석 의원 등 107인 발의)(의안번호 2215176) 6 제430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2월18일) 이상 4건 12월 12일 회부됨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2025. 12.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1) 이상 5건 12월 15일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9) 국회부의장(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2025. 12. 16. 박상혁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215292) 이상 2건 12월 1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4)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12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7) 12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4)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12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7) 12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2. 8. 의장 제의) 12월 8일 회부됨 제43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2. 10. 의장 제의) 12월 10일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2. 8. 의장 제의) 12월 8일 회부됨 제43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2. 10. 의장 제의) 12월 10일 회부됨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