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5명, 발언 579건) 주요 발언자: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김용범, 김병기, 김은혜 위원 [안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2) [주요 논의] - 오늘 위원님들께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입법조사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950)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1)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2)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3) 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4) 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1)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6)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5)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5)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3)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0)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3)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2)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1)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1)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9)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0)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2)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0)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28.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29.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0.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1.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2.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3.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하람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950)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1)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2)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3) 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4) 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1)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6)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5)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5)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3)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0)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3)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2)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1)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1)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9)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0)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2)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0)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28.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29.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0.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1.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2.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3.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하람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9)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까지 3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의 안건을 국회운영개 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까지 3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의 안건을 국회운영개 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3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 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 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 히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는 않은지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세심하게 살 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관기관장 등과 관계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 어 심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 히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는 않은지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세심하게 살 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관기관장 등과 관계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 어 심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 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고성연수원·둔치주차장 사용료 등 판매수입의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3.1% 증가한 4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3.2% 증가한 80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 증액된 43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9% 증액된 3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 대비 2.9% 증액된 32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에 14억 9300만 원을, 보 좌직원·정책연구위원 및 중증장애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매식비 3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헌법개정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 공론조사 40억 원,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 운영 등에 12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등 탄소중립 국회 조성에 68억 2200만 원을,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6억 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의정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중요 장소 사각지대 CCTV 증설 등 보안 체 제 강화에 16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요 의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 예산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회 구성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직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동일 기준인 연 60%에서 120%로 인상하였으며 국회박물관 학예 지원 인력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 3억 41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도서관은 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최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 였으며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 지원 사업 예산을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경제 전망 모형 고도화 예산 2억 원 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분석회답 및 보고서 제공 예산을 금년 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와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7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 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고성연수원·둔치주차장 사용료 등 판매수입의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3.1% 증가한 4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3.2% 증가한 80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 증액된 43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9% 증액된 3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 대비 2.9% 증액된 32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에 14억 9300만 원을, 보 좌직원·정책연구위원 및 중증장애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매식비 3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헌법개정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 공론조사 40억 원,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 운영 등에 12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등 탄소중립 국회 조성에 68억 2200만 원을,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6억 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의정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중요 장소 사각지대 CCTV 증설 등 보안 체 제 강화에 16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요 의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 예산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회 구성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직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동일 기준인 연 60%에서 120%로 인상하였으며 국회박물관 학예 지원 인력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 3억 41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도서관은 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최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 였으며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 지원 사업 예산을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경제 전망 모형 고도화 예산 2억 원 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분석회답 및 보고서 제공 예산을 금년 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와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7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개원 예정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000만 원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기타 경 상이전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438억 17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24억 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억 2900만 원 증액된 1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위원회 청사 임차료와 상용임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총 1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와 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6억 99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2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상담서 비스 제공,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인권 보호와 군 인권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정책 개발과 북한인권 개선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48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 및 인 권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보화 사업에 금년보다 1700만 원 증액한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 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 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위원회의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개원 예정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000만 원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기타 경 상이전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438억 17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24억 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억 2900만 원 증액된 1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위원회 청사 임차료와 상용임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총 1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와 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6억 99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2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상담서 비스 제공,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인권 보호와 군 인권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정책 개발과 북한인권 개선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48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 및 인 권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보화 사업에 금년보다 1700만 원 증액한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 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 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위원회의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 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편성한 첫 번째 예산으로 일하는 대통령실 구현에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9800만 원 증액된 105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이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 입세출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 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편성한 첫 번째 예산으로 일하는 대통령실 구현에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9800만 원 증액된 105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이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 입세출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비서관 윤기천입니다.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요불 급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051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48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는 정부 공통 처우개선율 3.5%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223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이 역시 공무직 직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는 37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9 먼저 업무지원비 165억 6000만 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보좌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73억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정운영관리 사업비 78억 5400만 원은 국정운영 방향 수립 및 국민 소통에 필 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억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 47억 9300만 원은 청와대 경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 용으로 전년 대비 18억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 2억 6400만 원은 대통령실 직원의 업무 역량 강 화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 사업비 80억 1800만 원은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으로 전년 대비 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 4억 9200만 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각종 정보 망 유지관리 등의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일하는 대통령실 구현에 필요한 비 용은 적극 반영하되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 시어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비서관 윤기천입니다.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요불 급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051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48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는 정부 공통 처우개선율 3.5%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223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이 역시 공무직 직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는 37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9 먼저 업무지원비 165억 6000만 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보좌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73억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정운영관리 사업비 78억 5400만 원은 국정운영 방향 수립 및 국민 소통에 필 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억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 47억 9300만 원은 청와대 경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 용으로 전년 대비 18억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 2억 6400만 원은 대통령실 직원의 업무 역량 강 화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 사업비 80억 1800만 원은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으로 전년 대비 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 4억 9200만 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각종 정보 망 유지관리 등의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일하는 대통령실 구현에 필요한 비 용은 적극 반영하되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 시어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2026년도 대통령경 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2026년도 대통령경 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중앙아시아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예정 에 따른 경호·경비 안전대책 예산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동경호 전문교육시설 인 특수운전훈련장 구축 예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보호체계 강화에 예 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 5300만 원으로 25년 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19억 2000만 원으로 25년 대비 7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원 증원분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11.8% 증액된 7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서 25년 대비 3억 6500 만 원이 감액된 17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7개의 세부사업에 432억 7000만 원이며 25년 대비 14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로 188억 3500만 원, 경호장 1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비시설개선 사업비로 116억 5900만 원, 경호업무정보화 사업비로 54억 4400만 원, 경호안 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27억 4400만 원,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사업비로 12억 8800만 원, 경호경비과학화 사업비로 15억 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무쪼록 경호 업무가 효율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대통령경 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중앙아시아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예정 에 따른 경호·경비 안전대책 예산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동경호 전문교육시설 인 특수운전훈련장 구축 예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보호체계 강화에 예 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 5300만 원으로 25년 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19억 2000만 원으로 25년 대비 7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원 증원분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11.8% 증액된 7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서 25년 대비 3억 6500 만 원이 감액된 17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7개의 세부사업에 432억 7000만 원이며 25년 대비 14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로 188억 3500만 원, 경호장 1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비시설개선 사업비로 116억 5900만 원, 경호업무정보화 사업비로 54억 4400만 원, 경호안 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27억 4400만 원,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사업비로 12억 8800만 원, 경호경비과학화 사업비로 15억 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무쪼록 경호 업무가 효율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대통령경 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면질의는 미처 하지 못한 구두질의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오늘 회의 산회 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35항 국회 소관·국 가인권위원회 소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대통령경호처 소관 2026년도 예산 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 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면질의는 미처 하지 못한 구두질의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오늘 회의 산회 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35항 국회 소관·국 가인권위원회 소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대통령경호처 소관 2026년도 예산 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 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이것까지만 하고……
예.
예.
먼저 국회사무처와 인권위원회를 할 텐데요, 국회사무처와 인권위원회 대체토론 시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분들은 잠시 나가셔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먼저 국회사무처와 인권위원회를 할 텐데요, 국회사무처와 인권위원회 대체토론 시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분들은 잠시 나가셔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 해서 앞으로 세부내역 공개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 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특정한 행정부처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가 계속 이루 어지고 있는데 국회만 유일하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공개 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문제가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1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출내역까지 다 공개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님이나 사무총장께서 이전에 국회의원이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 로 다 제기해 오신 분들이니까 향후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은 무엇인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오늘 중으로 제가 지난주에 제출한 이 자료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 해서 앞으로 세부내역 공개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 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특정한 행정부처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가 계속 이루 어지고 있는데 국회만 유일하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공개 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문제가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1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출내역까지 다 공개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님이나 사무총장께서 이전에 국회의원이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 로 다 제기해 오신 분들이니까 향후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은 무엇인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오늘 중으로 제가 지난주에 제출한 이 자료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야 될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야 될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순서는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순서는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당에서는 공무원 사찰 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의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란…… 여기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란 사전모의, 실행, 은폐 과정에 일원으 로 참여했거나 등등을 조사한다’. 추진하는 배경은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 등등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은 수사 사안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할 때 지금 특검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 에 특검에 의한 수사 사안인데 이것이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감사·감찰의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개인 휴대폰 임의제출 이지만 제출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직사회, 조직사회는 특수권력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상 하 간에 되어 있고. 내지 않을 때, 안 내게 되면 불이익이 있겠다라는 언급까지 되어 있 습니다. 공직사회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여지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인권위 어떻게 보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당에서는 공무원 사찰 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의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란…… 여기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란 사전모의, 실행, 은폐 과정에 일원으 로 참여했거나 등등을 조사한다’. 추진하는 배경은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 등등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은 수사 사안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할 때 지금 특검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 에 특검에 의한 수사 사안인데 이것이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감사·감찰의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개인 휴대폰 임의제출 이지만 제출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직사회, 조직사회는 특수권력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상 하 간에 되어 있고. 내지 않을 때, 안 내게 되면 불이익이 있겠다라는 언급까지 되어 있 습니다. 공직사회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여지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인권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진정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향후에 TF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때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진정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향후에 TF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때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쪼개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수사 목적의 사안에 대해서 감찰이나 감사가 전면적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까, 전체 76 만 명을 상대로?
그러면 제가 좀 쪼개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수사 목적의 사안에 대해서 감찰이나 감사가 전면적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까, 전체 76 만 명을 상대로?
수사 목적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지요.
수사 목적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지요.
76만 명 전체가 내란에 연루됐기 때문에 전체 조사한다 이런 콘셉트가 1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가능합니까?
76만 명 전체가 내란에 연루됐기 때문에 전체 조사한다 이런 콘셉트가 1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가능합니까?
아마 그 TF도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 으로 그 내용을 아직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TF도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 으로 그 내용을 아직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점 전후로 10개월간의 내용에 대해서 포렌식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있 다가 그건 슬그머니 발을 뺐어요. 임의제출 형태로 받겠다. 그런데 이런 논의 자체가 공 직사회 그리고 특수권력관계에서 종속되어 있는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인권침해의 심적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건을 다루셨으니까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시점 전후로 10개월간의 내용에 대해서 포렌식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있 다가 그건 슬그머니 발을 뺐어요. 임의제출 형태로 받겠다. 그런데 이런 논의 자체가 공 직사회 그리고 특수권력관계에서 종속되어 있는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인권침해의 심적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건을 다루셨으니까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앞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인권위에 진정이 되어 있으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사안은 뭡니 까? 전반적인 의견 개진입니까, 특정 사안이 문제가 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구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인권위에 진정이 되어 있으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사안은 뭡니 까? 전반적인 의견 개진입니까, 특정 사안이 문제가 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구제하시는 겁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그것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는 사후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적인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것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는 사후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적인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공직자들의 마음은 옥죄어 있습니다. 인권침해 여지가 상당합니다. 저희가 모두 인지하듯이 그 비극적이고 잘못되었던 계엄은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논의 가 되었고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76만 명 전체를 상대로 특정한 혐의가 불 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감찰·사찰 TF가 시작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 국헌법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왜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저는 국민을 대 신해서 그리고 76만 명 공직자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유일 한 견제장치이고 가장 소중한 장치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터진 후에 구제한다는 사후 약방문 대신에 선제적으로 이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제동 걸 때 제동 걸어야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사전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공직자들의 마음은 옥죄어 있습니다. 인권침해 여지가 상당합니다. 저희가 모두 인지하듯이 그 비극적이고 잘못되었던 계엄은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논의 가 되었고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76만 명 전체를 상대로 특정한 혐의가 불 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감찰·사찰 TF가 시작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 국헌법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왜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저는 국민을 대 신해서 그리고 76만 명 공직자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유일 한 견제장치이고 가장 소중한 장치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터진 후에 구제한다는 사후 약방문 대신에 선제적으로 이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제동 걸 때 제동 걸어야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
예.
예.
저는 예산 대체토론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사업을 죽 보니까요, 예산 죽 보니까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사업 에는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혐오·차별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또한 소극적 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사례가 굉장히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3 긍정적이에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기 전 기간 매주 1회 인권수업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소통·공감 능력 향상되고 학교 분위기가 개선되는 변화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 있고, 부산인권사무소 주도 시범운영에 참여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공동체 참여 인권교육의 효과가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에 필요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 7800만 원만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예산 대체토론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사업을 죽 보니까요, 예산 죽 보니까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사업 에는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혐오·차별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또한 소극적 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사례가 굉장히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3 긍정적이에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기 전 기간 매주 1회 인권수업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소통·공감 능력 향상되고 학교 분위기가 개선되는 변화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 있고, 부산인권사무소 주도 시범운영에 참여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공동체 참여 인권교육의 효과가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에 필요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 7800만 원만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학생들이 인권교육 받으면 교권 침해한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것 아 닌가라는 의심을 제가 갖게 됐어요.
학생들이 인권교육 받으면 교권 침해한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것 아 닌가라는 의심을 제가 갖게 됐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 등 학생들에게 인권교육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최소한 1억 7000 이상 이 사업에 더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입장 듣고 싶고요. 혐오·차별 개선 사업, 여기도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교육법이다’ 이런 현수막 막 걸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1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자신의 당 출 신 장애인 의원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라 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혐오·차별 개선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지금 2023년 이후에 계속 줄어들 었습니다, 혐오·차별 개선 사업이. 여기에 1억 원 이상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장님하고 국회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님, 제가 현장에는 못 갔지만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여다본 토론회 가 있는데 바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를 봤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 등 학생들에게 인권교육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최소한 1억 7000 이상 이 사업에 더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입장 듣고 싶고요. 혐오·차별 개선 사업, 여기도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교육법이다’ 이런 현수막 막 걸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1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자신의 당 출 신 장애인 의원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라 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혐오·차별 개선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지금 2023년 이후에 계속 줄어들 었습니다, 혐오·차별 개선 사업이. 여기에 1억 원 이상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장님하고 국회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님, 제가 현장에는 못 갔지만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여다본 토론회 가 있는데 바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를 봤습니다.
예.
예.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인데 이 연구가 그냥 한 차례 발표하고 ‘우 리도 불평등 지수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라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연구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이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라는 추가 후속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데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대응 입법 정책 도출하기 위한 심화연구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조사기구로서의 위상을 보다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다 더 높이기 위 해서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중요한 행사에, 20개국 이상의 각 국회 조사기구들이 참 여하는데―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입법조사처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1억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입법조사처 기본시설 유지보수도 이것 가지고 되나 싶은 예산만 편성이 돼 있던데 여 기도 좀 증액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처 국회인권센터 사업비 증액 작년부터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거 든요. 이것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예산 수십억, 수백억도 아 니고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인권센터가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 1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요, 국회사무처 95시간 12분 비상근무 있 었다는 것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외근무 상한 4시간 이상인가요, 5시간 이 상 시간외근무 상한이 있어서 추가로 입력조차 하지 못했던 것, 대략 기준을 가지고 계 산해 봤을 때 32억 21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 으로 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인권위원장님, 입법조사처장님, 사무총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인데 이 연구가 그냥 한 차례 발표하고 ‘우 리도 불평등 지수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라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연구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이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라는 추가 후속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데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대응 입법 정책 도출하기 위한 심화연구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조사기구로서의 위상을 보다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다 더 높이기 위 해서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중요한 행사에, 20개국 이상의 각 국회 조사기구들이 참 여하는데―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입법조사처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1억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입법조사처 기본시설 유지보수도 이것 가지고 되나 싶은 예산만 편성이 돼 있던데 여 기도 좀 증액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처 국회인권센터 사업비 증액 작년부터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거 든요. 이것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예산 수십억, 수백억도 아 니고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인권센터가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 1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요, 국회사무처 95시간 12분 비상근무 있 었다는 것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외근무 상한 4시간 이상인가요, 5시간 이 상 시간외근무 상한이 있어서 추가로 입력조차 하지 못했던 것, 대략 기준을 가지고 계 산해 봤을 때 32억 21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 으로 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인권위원장님, 입법조사처장님, 사무총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무너진 학교를 인권친화 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 가운데 또 교사들도 자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교육원 개원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그 것을 잘 활용해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혐오 표현 관련해서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혐오 표현 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 판례들도 면밀하 게 검토해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의 혐오 표현으로 인한 고통, 괴롭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들께서도 깊은 관심 속에서……
먼저 신장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무너진 학교를 인권친화 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 가운데 또 교사들도 자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교육원 개원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그 것을 잘 활용해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혐오 표현 관련해서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혐오 표현 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 판례들도 면밀하 게 검토해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의 혐오 표현으로 인한 고통, 괴롭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들께서도 깊은 관심 속에서……
간결하게 해 주세요.
간결하게 해 주세요.
예. 관심 속에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나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심 속에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나름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하고 입법조사처장님……
사무총장님하고 입법조사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신장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수당, 즉 시간외수당을 덜 받은 것도 맞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가 기재부하고 인사혁신처하고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신장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수당, 즉 시간외수당을 덜 받은 것도 맞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가 기재부하고 인사혁신처하고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불평등 연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많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계속 불평등하냐 이런 연구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서 자산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전체적인 불평등은 과거보다 나빠졌다 이 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5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자산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무엇인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 데이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해서 관련된 개선 방안 연구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받아 본 것이 한 10월경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준비하 는 것은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구 결과가 지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증액 필요성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15년째를 맞게 되는데 해마다 그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 전체 직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 행사 준비에 동원이 되 고 있는데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 유사하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문 행사업체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서 행사 준비가 훨씬 더 원활하게 돼 있는데 아마 저희도 15년째를 맞아서 전문 예산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18년째 지금 국회도서관에 이렇게 있는 데 1년에 시설·장비 보수 예산이 4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세미나실이라든지 외부 손님들이 오시기에는 사실 좀 민망한 수준에 있는데요. 아마 저 희가 지금 국회도서관의 한 4분의 1 정도 규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불평등 연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많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계속 불평등하냐 이런 연구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서 자산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전체적인 불평등은 과거보다 나빠졌다 이 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5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자산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무엇인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 데이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해서 관련된 개선 방안 연구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받아 본 것이 한 10월경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준비하 는 것은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구 결과가 지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증액 필요성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15년째를 맞게 되는데 해마다 그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 전체 직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 행사 준비에 동원이 되 고 있는데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 유사하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문 행사업체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서 행사 준비가 훨씬 더 원활하게 돼 있는데 아마 저희도 15년째를 맞아서 전문 예산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18년째 지금 국회도서관에 이렇게 있는 데 1년에 시설·장비 보수 예산이 4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세미나실이라든지 외부 손님들이 오시기에는 사실 좀 민망한 수준에 있는데요. 아마 저 희가 지금 국회도서관의 한 4분의 1 정도 규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예. 그와 비례한 정도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와 비례한 정도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곽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곽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대체토론.
대체토론.
지나갔는데요.
지나갔는데요.
지나갔다고요?
지나갔다고요?
아까 손을 안 드셔 가지고……
아까 손을 안 드셔 가지고……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순서가 제일 먼저 하시게 돼 있으셨으니까 배려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가 제일 먼저 하시게 돼 있으셨으니까 배려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요 입법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492억에서 528억, 한 7.3%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요 과연 이게 입법활동지원 사업인가 하 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 원,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에 12억 6000만 원, 국회입법박람회 개최에 9억 5000만 원, 이렇게 한 40억 정도를 갖다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입법활동지원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참 의문스럽고요. 금년에도 광복절 경축 행사를 정부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또 따로 하면서 이것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너무 일회성 행사, 홍보성 행사에 집착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 1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구심이 들어요. 입법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서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 입법박람회 개최 이런 것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특히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 이것은 입법활동지원 사업과 무슨 상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게 돼 있던데,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내 년 예산에 삭감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관련 부서가 실에서 과 로 축소가 됐고 예산도 삭감된 상태고요. 지금 인권위가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중 에 감액이 된 국제 심포지엄 사업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먼저.
국회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요 입법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492억에서 528억, 한 7.3%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요 과연 이게 입법활동지원 사업인가 하 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 원,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에 12억 6000만 원, 국회입법박람회 개최에 9억 5000만 원, 이렇게 한 40억 정도를 갖다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입법활동지원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참 의문스럽고요. 금년에도 광복절 경축 행사를 정부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또 따로 하면서 이것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너무 일회성 행사, 홍보성 행사에 집착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 1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구심이 들어요. 입법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서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 입법박람회 개최 이런 것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특히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 이것은 입법활동지원 사업과 무슨 상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게 돼 있던데,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내 년 예산에 삭감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관련 부서가 실에서 과 로 축소가 됐고 예산도 삭감된 상태고요. 지금 인권위가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중 에 감액이 된 국제 심포지엄 사업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먼저.
사무총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헌법개정 논의에,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을 편성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 위원회에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한 게 맞고요. 그다 음에 입법박람회에 9억 5500만 원을 편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의 입법지원 또 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이다라는 예산으로 편성 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입법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 문에 편성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서 개헌특 위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을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헌법개정 논의에,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을 편성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 위원회에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한 게 맞고요. 그다 음에 입법박람회에 9억 5500만 원을 편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의 입법지원 또 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이다라는 예산으로 편성 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입법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 문에 편성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서 개헌특 위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을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선 정국에서 여야 주요 후보들께서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걸 었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언제 될 것이 냐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헌특위가 일어나면 저희 국회에서는 빨리 적기에 정확하 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고 그러면, 2017년경에 예비비로 한번 써 봤는데요 이것이 빨라야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 개헌의 적기로 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꼽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되고 나서 된다면 과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 고. 사회적 대화도 12억 6000인데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정부의 경사노위 등 이것과 비견 되는 건데요.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의견이 충돌하고 녹여지는 데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오히려 국회에서 편성되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입법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편성했느냐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즉 정부가 이 사회적 대화에서 정해진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선 정국에서 여야 주요 후보들께서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걸 었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언제 될 것이 냐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헌특위가 일어나면 저희 국회에서는 빨리 적기에 정확하 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고 그러면, 2017년경에 예비비로 한번 써 봤는데요 이것이 빨라야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 개헌의 적기로 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꼽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되고 나서 된다면 과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 고. 사회적 대화도 12억 6000인데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정부의 경사노위 등 이것과 비견 되는 건데요.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의견이 충돌하고 녹여지는 데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오히려 국회에서 편성되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입법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편성했느냐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즉 정부가 이 사회적 대화에서 정해진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7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7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리는 것 같아서 제가……
사무처가 너무 설명이 깁니다, 주로.
사무처가 너무 설명이 깁니다, 주로.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당부 취지를 다 알았으니 까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당부 취지를 다 알았으니 까요……
알겠습니다. 예산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서 보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살펴서 보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북정책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추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북정책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추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아까 곽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APEC 기간에 민주당 지역위원장님들과 오찬을 하시고 그 경비를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로 결제 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이런 걸로 썼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아까 곽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APEC 기간에 민주당 지역위원장님들과 오찬을 하시고 그 경비를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로 결제 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이런 걸로 썼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울산에도 가셔서 울산의 지역위원장들과 그다음에 기초의원들하고 시·구 의원들과도 만남과 식사를 가지시고 경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 는데요. 그것은 어떤 경비로 지출했습니까?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울산에도 가셔서 울산의 지역위원장들과 그다음에 기초의원들하고 시·구 의원들과도 만남과 식사를 가지시고 경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 는데요. 그것은 어떤 경비로 지출했습니까?
의장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의장님으로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일일이……
의장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의장님으로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일일이……
총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듯 이, 그때 제가 양당 간사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를 할 때는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출석해야 된다, 그럴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실 비서실장도 출석하는데 국회의장실 비서실장이 왜 출석을 안 하는지, 저는 이제는 그 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예산이 7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관급이 6명에서 7명 으로 확대될 예정이지요. 이렇게 사무총장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장 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앞으로 출석하여 국감도 받고 그다음에 질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장께서 APEC을 이유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국회의장의 활동인 지 민주당 중진의원의 활동인지 굉장히 애매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1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그다음,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최근에 사실상 공무원 사찰 TF가 떴습니 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인권위에 진정이 아까 됐다고 하셨지요, 위 원장님?
총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듯 이, 그때 제가 양당 간사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를 할 때는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출석해야 된다, 그럴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실 비서실장도 출석하는데 국회의장실 비서실장이 왜 출석을 안 하는지, 저는 이제는 그 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예산이 7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관급이 6명에서 7명 으로 확대될 예정이지요. 이렇게 사무총장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장 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앞으로 출석하여 국감도 받고 그다음에 질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장께서 APEC을 이유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국회의장의 활동인 지 민주당 중진의원의 활동인지 굉장히 애매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1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그다음,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최근에 사실상 공무원 사찰 TF가 떴습니 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인권위에 진정이 아까 됐다고 하셨지요, 위 원장님?
예.
예.
그 진정 사항의 내용이 아마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 핸드폰 제출은 사실상 불법사찰이며 민주주의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 폭력이자 인권 유린이다라는 취지로 진정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진정 사항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 진정 사항의 내용이 아마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 핸드폰 제출은 사실상 불법사찰이며 민주주의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 폭력이자 인권 유린이다라는 취지로 진정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진정 사항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접수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조사 사항에 대해서 는,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 못 해 드리 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접수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조사 사항에 대해서 는,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 못 해 드리 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5만 명이나 되 는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이것을 인권보호의 관점에 서 그리고 자유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많은 공무원들께서 이것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를 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본인도 핸드폰 여러 대 가지고 계셨지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7년 간 동일 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쓰셨어요. 그리고 2012~2014년까지는 휴대폰 3대를 동 시에 사용하는 것이 밝혀졌고 김혜경 여사 역시 핸드폰 5개나 가지고 쓰셨는데 단 하나 도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노하우 를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 잘 보십시 오.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 전화기에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싹 다 본다. 압수수색 시 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이런 노하우를 아주 잘 대통령께서 전해 주셨 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발 생했을 때마다 핸드폰을 변경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심지어 지난번 국감 시작되는 첫날에도 핸드폰을 하루 에 두 번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측근들은 이렇게 휴대폰 관리 를 철저하게 해 왔습니다. 75만 명의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가져가서 들여다본 적이 있었지요? 그때 인권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반추하면서 이번 진정 사 항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결론을 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5만 명이나 되 는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이것을 인권보호의 관점에 서 그리고 자유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많은 공무원들께서 이것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를 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본인도 핸드폰 여러 대 가지고 계셨지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7년 간 동일 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쓰셨어요. 그리고 2012~2014년까지는 휴대폰 3대를 동 시에 사용하는 것이 밝혀졌고 김혜경 여사 역시 핸드폰 5개나 가지고 쓰셨는데 단 하나 도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노하우 를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 잘 보십시 오.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 전화기에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싹 다 본다. 압수수색 시 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이런 노하우를 아주 잘 대통령께서 전해 주셨 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발 생했을 때마다 핸드폰을 변경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심지어 지난번 국감 시작되는 첫날에도 핸드폰을 하루 에 두 번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측근들은 이렇게 휴대폰 관리 를 철저하게 해 왔습니다. 75만 명의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가져가서 들여다본 적이 있었지요? 그때 인권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반추하면서 이번 진정 사 항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결론을 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9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9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토론하는 날이어서 거기에 저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부산에서 개최가 되지요?
오늘은 대체토론하는 날이어서 거기에 저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부산에서 개최가 되지요?
예.
예.
우리 국회도서관이 20년 만에 세계의회도서관총회를 주관하게 되는 것 맞습니까?
우리 국회도서관이 20년 만에 세계의회도서관총회를 주관하게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계의회도서관총회는 12·3 내란의 밤에도 헌정을 지켜 낸 대한민국국회 가 세계 민주주의 상징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외교무대로 만들기 위해서 26년 세계 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국어 국제 세션 그다음에 의회외교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에 증액 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의회도서관총회는 12·3 내란의 밤에도 헌정을 지켜 낸 대한민국국회 가 세계 민주주의 상징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외교무대로 만들기 위해서 26년 세계 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국어 국제 세션 그다음에 의회외교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에 증액 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회의 예산으로 한 3억 정도를 신청했다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1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회의 예산으로 한 3억 정도를 신청했다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1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증액해 주면, 아무래도 세계회의이 다 보니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증액해 주면, 아무래도 세계회의이 다 보니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거라고 판 단하고요.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26년 세계의회도서관총회 준비를 제대로 해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도서관의 역할 중에 지식정보 인프라의 전국 확장을 위해서 지금 국회 도서관 호남권 분관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 예 산 증액은 국제 확장 그리고 분관 설립은 국내 확장이라고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분원 체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적 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거라고 판 단하고요.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26년 세계의회도서관총회 준비를 제대로 해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도서관의 역할 중에 지식정보 인프라의 전국 확장을 위해서 지금 국회 도서관 호남권 분관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 예 산 증액은 국제 확장 그리고 분관 설립은 국내 확장이라고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분원 체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적 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올해 폭염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권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올해 폭염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
잘 모르시지요?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단적인 기후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10.8일, 22년에 13일 그 리고 23년에 14.7일이었다가 2024년에는 28.8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염이 증가하면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느냐 하면 한편에서는 어르신들, 노인층이 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이들, 아동인데 올해 7월 7일에 인천 부평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32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에어컨이 중단되어서 다른 교실로 이동수업을 하는 상 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학부모와 초등학교교사협회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권 2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 요?
잘 모르시지요?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단적인 기후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10.8일, 22년에 13일 그 리고 23년에 14.7일이었다가 2024년에는 28.8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염이 증가하면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느냐 하면 한편에서는 어르신들, 노인층이 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이들, 아동인데 올해 7월 7일에 인천 부평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32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에어컨이 중단되어서 다른 교실로 이동수업을 하는 상 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학부모와 초등학교교사협회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권 2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 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인권위 예산을 봤더니 기후위기와 아동의 인권 관련된 실태조사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전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아동의 건강권·생명권·교육권이 기후위기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 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인권위 예산을 봤더니 기후위기와 아동의 인권 관련된 실태조사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전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아동의 건강권·생명권·교육권이 기후위기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 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라든지 AI의 발전이라든 지 이런 사회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취약계층이 항상 제일 곤란을 받고 그 영향이 큽니 다. 아동도 사실은 취약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라든지 AI의 발전이라든 지 이런 사회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취약계층이 항상 제일 곤란을 받고 그 영향이 큽니 다. 아동도 사실은 취약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셨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은 인권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챙겨 줘야 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소위 할 때 충분히 어필을 하고 반드시 챙겨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셨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은 인권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챙겨 줘야 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소위 할 때 충분히 어필을 하고 반드시 챙겨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께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개발 관련해 서 정말 입법조사처에서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신장식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행정 데이터 연계 분석 을 하는 심화 분석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 산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예산 증액을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께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개발 관련해 서 정말 입법조사처에서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신장식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행정 데이터 연계 분석 을 하는 심화 분석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 산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예산 증액을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내년도 관련된 용역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책정돼 있 지 않아서 올해 저희가 연구로 새롭게 밝혀 낸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연구비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 관련된 용역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책정돼 있 지 않아서 올해 저희가 연구로 새롭게 밝혀 낸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연구비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지난 10월 28일 날 대구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단속 을 피해 도망치다가 추락 사망한 거 혹시 아십니까?
인권위원장님, 지난 10월 28일 날 대구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단속 을 피해 도망치다가 추락 사망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예.
올해 1월 달에도 인천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또 사망한 일이 있고 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혹시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나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올해 1월 달에도 인천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또 사망한 일이 있고 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혹시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나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1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1
이번에 하여튼 특별하게 지금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하여튼 특별하게 지금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이지요?
예.
예.
2019년에도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또 17일 만에 사망하고 한국인들 네 분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신 적도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했지만 인권위에서 직권조사를 진행해서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계획, 개선 대책 마련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또 17일 만에 사망하고 한국인들 네 분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신 적도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했지만 인권위에서 직권조사를 진행해서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계획, 개선 대책 마련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지난번 제가 국감 때 국회방송국 공무직이 3급으로 묶 여 있어서 전혀 진급이 안 된다는 지적을 했었고 또 그때 이번 국정감사 통해서 안 사실 이라고 하시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조치한 게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님, 지난번 제가 국감 때 국회방송국 공무직이 3급으로 묶 여 있어서 전혀 진급이 안 된다는 지적을 했었고 또 그때 이번 국정감사 통해서 안 사실 이라고 하시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조치한 게 있습니까?
그게 노사 협의 사항이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도 해 봤고 요. 노사 협의 사항인데요. 이것이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이게 현재 개선책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노사 협의 사항이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도 해 봤고 요. 노사 협의 사항인데요. 이것이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이게 현재 개선책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75명이나 되거든요. 그중에 10년 넘는 분이 35명 이 넘어요. 그러면 찔끔 지금 3급에서 4급 몇 명 늘려 주는 식으로 해서는 개선 대책이 안 되는 것이고 전체 여러 어떤 종류의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평 균으로 가지고 있는 직급 체계 정도하고 이분들의 근속 연수를 고려해 가지고 소외감 없 이 좀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멀리 가시면 안 되고 올해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75명이나 되거든요. 그중에 10년 넘는 분이 35명 이 넘어요. 그러면 찔끔 지금 3급에서 4급 몇 명 늘려 주는 식으로 해서는 개선 대책이 안 되는 것이고 전체 여러 어떤 종류의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평 균으로 가지고 있는 직급 체계 정도하고 이분들의 근속 연수를 고려해 가지고 소외감 없 이 좀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멀리 가시면 안 되고 올해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국 안에도 거의 13개 정도 직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1명 이상은 한 직급을 올려야 되고 그 이외에 또 능력이 있고 근속 연수가 좀 더 오래되신 분들이 있으면 위에 5급이든 6급이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반영되어야지만 이 좀 더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PD, 작가, 이분들이 사실 억수로 사회적으 로 고급 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대책을 당부드리겠습 니다.
방송국 안에도 거의 13개 정도 직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1명 이상은 한 직급을 올려야 되고 그 이외에 또 능력이 있고 근속 연수가 좀 더 오래되신 분들이 있으면 위에 5급이든 6급이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반영되어야지만 이 좀 더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PD, 작가, 이분들이 사실 억수로 사회적으 로 고급 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대책을 당부드리겠습 니다.
예.
예.
지난번에 수어통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했고 또 프 리랜서나 이런 직책에 대해서 고용 문제를 또 연구용역까지 해 주시고 참 잘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분들을 전문임기제로 할 것인가 또 공무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 지금 공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부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이해도 국회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 청소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를 지금 여하튼 공무직 형태로 해서 계속 정년퇴직 까지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어통역사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필요한 직종 같으면 임기 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공무직을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 고용할 수 있 도록 방안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수어통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했고 또 프 리랜서나 이런 직책에 대해서 고용 문제를 또 연구용역까지 해 주시고 참 잘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분들을 전문임기제로 할 것인가 또 공무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 지금 공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부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이해도 국회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 청소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를 지금 여하튼 공무직 형태로 해서 계속 정년퇴직 까지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어통역사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필요한 직종 같으면 임기 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공무직을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 고용할 수 있 도록 방안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의견 수렴도 저희 나름대로는, 의장님께서도 면담을 하시고 실무자끼리도 의견 2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수렴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또 당사자분들께서는 충분치는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소통관 쪽 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를 선호했고 요, 방송국의 수어통역사는 공무직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의견 수렴도 저희 나름대로는, 의장님께서도 면담을 하시고 실무자끼리도 의견 2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수렴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또 당사자분들께서는 충분치는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소통관 쪽 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를 선호했고 요, 방송국의 수어통역사는 공무직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진 입장, 예를 들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 들은 당연히…… 전문임기제가 임금이 조금 높아요. 그러면 퇴직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좀 많이 남은 사람을 조금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궁극적으로는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이 문제가 더 재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진 입장, 예를 들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 들은 당연히…… 전문임기제가 임금이 조금 높아요. 그러면 퇴직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좀 많이 남은 사람을 조금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궁극적으로는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이 문제가 더 재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압적으로 누르듯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 을 좀 잘 들어 주세요.
그래서 억압적으로 누르듯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 을 좀 잘 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공무원 사상검증 TF,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고 하는데 저는 헌법참칭 국가망신 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 솎아 내기 TF 정도일 것 같은데요. 휴대폰 제출을 유도해서 협조하지 않 으면 직위해제 혹은 수사 의뢰하겠다, 75만 명 공무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영장 없이 위원장님 휴대폰 보자고 하면 제출하실 거예 요? 하실 거예요?
안창호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공무원 사상검증 TF,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고 하는데 저는 헌법참칭 국가망신 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 솎아 내기 TF 정도일 것 같은데요. 휴대폰 제출을 유도해서 협조하지 않 으면 직위해제 혹은 수사 의뢰하겠다, 75만 명 공무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영장 없이 위원장님 휴대폰 보자고 하면 제출하실 거예 요? 하실 거예요?
제가 그 질문…… 말씀 계속하시지요.
제가 그 질문…… 말씀 계속하시지요.
예?
예?
말씀 계속하시지요.
말씀 계속하시지요.
아니, 왜 답을 못 하세요?
아니, 왜 답을 못 하세요?
아니, 저……
아니, 저……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그 간단한 것을 답을 못 하십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그 간단한 것을 답을 못 하십니까?
만약에 불법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제출을 하지 않아야 되겠 지요.
만약에 불법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제출을 하지 않아야 되겠 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불법적인 것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지요. 제출받아서도 안 되고요.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종 입틀막인데 지금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3 있는지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정부의 TF 발족이?
그렇지요. 그러면 불법적인 것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지요. 제출받아서도 안 되고요.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종 입틀막인데 지금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3 있는지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정부의 TF 발족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없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 이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없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 이상은 없습니다.
진정받으셨다면서 조사를 하셔야지요.
진정받으셨다면서 조사를 하셔야지요.
예. 지금……
예. 지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도 없는 권능을 행사한 거라면 직권남용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도 없는 권능을 행사한 거라면 직권남용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하여튼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죄거부특권 아시지요? 자신에게 불리한 데 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술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 법 12조 1항 아시지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압수나 수색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8조 정면 위반입니다. 통신비밀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요. 이것은 국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당신의 삶을 나한테 통째로 보 여 줘, 나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내 사람이 있으면 심고 내 사람이 아니면 네가 나가 든지 아니면 밤에 동료들 감시해서 투서로 막든지. 이 같은 강제 행위, 폭력에 대해서 인 권위가 이렇게, 위원장님이 오늘 잠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죄거부특권 아시지요? 자신에게 불리한 데 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술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 법 12조 1항 아시지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압수나 수색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8조 정면 위반입니다. 통신비밀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요. 이것은 국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당신의 삶을 나한테 통째로 보 여 줘, 나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내 사람이 있으면 심고 내 사람이 아니면 네가 나가 든지 아니면 밤에 동료들 감시해서 투서로 막든지. 이 같은 강제 행위, 폭력에 대해서 인 권위가 이렇게, 위원장님이 오늘 잠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저희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위원장님의 침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솎아 내기 TF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인권위도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위 내에서도 이 TF를 실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위원장님의 침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솎아 내기 TF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인권위도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위 내에서도 이 TF를 실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권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이 제기된 상황……
인권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이 제기된 상황……
인권위 자체 내에서 이 TF를 가동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인권위 자체 내에서 이 TF를 가동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리고 파리원칙에 보면 인권위의 독립성 이런 여러 가지 조 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파리원칙에 보면 인권위의 독립성 이런 여러 가지 조 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겁니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권위 내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권위 내에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이…… 휴대폰은 나의 삶이에요. 내 모 든 것이 들어가 있지요. 오죽하면 대통령도 과거에 절대 휴대폰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비밀번호도 주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이 젊은 직원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렇게 폭력을 국가가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내년도 인권 예산을 보니까 인권침해·차별 피해자 등의 전문 상담 서비스 예산이 2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8.8% 줄었고 인권침해 기획조사 예산도 무려 36%가 줄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협조 를 빙자한 국가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공무원들이 의지하고 달려갈 곳은 인권위밖에 없 는데 이렇게 인권침해 관련한 예산을 줄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소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고요. 위원장님, 이 진정은 언제까지 조사 끝내실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이…… 휴대폰은 나의 삶이에요. 내 모 든 것이 들어가 있지요. 오죽하면 대통령도 과거에 절대 휴대폰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비밀번호도 주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이 젊은 직원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렇게 폭력을 국가가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내년도 인권 예산을 보니까 인권침해·차별 피해자 등의 전문 상담 서비스 예산이 2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8.8% 줄었고 인권침해 기획조사 예산도 무려 36%가 줄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협조 를 빙자한 국가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공무원들이 의지하고 달려갈 곳은 인권위밖에 없 는데 이렇게 인권침해 관련한 예산을 줄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소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고요. 위원장님, 이 진정은 언제까지 조사 끝내실 겁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게 언제예요?
빠른 시일이라는 게 언제예요?
여러 가지 저희 그게 있으니까요, 모든 걸 고려해서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그게 있으니까요, 모든 걸 고려해서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APEC 고생하고 외교적으로 고생한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 한 방에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나라 망신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 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실무 부처마다 측근을 두면서 서로 감시하고 투서하고 그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했다는, 북한식 5호담당제를 했다는 제보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공무원들 휴대폰 검열, 사찰, 솎아 내기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정부가 APEC 고생하고 외교적으로 고생한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 한 방에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나라 망신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 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실무 부처마다 측근을 두면서 서로 감시하고 투서하고 그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했다는, 북한식 5호담당제를 했다는 제보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공무원들 휴대폰 검열, 사찰, 솎아 내기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TF도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 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 인권위원회의 어떠한 의사 표명이 있을 겁니다.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TF도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 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 인권위원회의 어떠한 의사 표명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 발언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 발언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입장 및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입장 및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유상범 수석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그러니 까 먼저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유상범 수석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그러니 까 먼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11월 6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15 부동산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5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 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간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지역을 결정 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다 드러났듯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0일 이미 9월 통계를 완 성해 내부 결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4시에는 국토부에 보고를 했고 10월 14 일에는 대통령실에 해당 통계를 전달했습니다. 즉 주정심이 열린 10월 14일, 9월 통계는 이미 존재했고 국토부와 대통령실도 9월 통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김용범 실장은 존재했던 통계가 없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착오가 아니 라 저희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라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 습니다. 또한 제15조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 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김용범 실장의 위증이 분명히 드러난 만 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즉시 위증 고발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11월 6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15 부동산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5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 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간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지역을 결정 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다 드러났듯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0일 이미 9월 통계를 완 성해 내부 결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4시에는 국토부에 보고를 했고 10월 14 일에는 대통령실에 해당 통계를 전달했습니다. 즉 주정심이 열린 10월 14일, 9월 통계는 이미 존재했고 국토부와 대통령실도 9월 통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김용범 실장은 존재했던 통계가 없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착오가 아니 라 저희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라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 습니다. 또한 제15조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 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김용범 실장의 위증이 분명히 드러난 만 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즉시 위증 고발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화성정 전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을 논의해 주셨는데 저는 바람직하 지 않다고 봅니다. 위증이 아니에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 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 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 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토위원회에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증 고발 사례와는 저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정 전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을 논의해 주셨는데 저는 바람직하 지 않다고 봅니다. 위증이 아니에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 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 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 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토위원회에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증 고발 사례와는 저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질의……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질의……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께서 국토위에서 이 해당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의 위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국토부에도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접 2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수가 돼 있었습니다. 존재했던 거지요. 둘째, 주정심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 다. 주정심은 규제지역이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곳이지 규제지역 결정 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과거에 정책실장이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고 주정심 이 열린 이후에 여유 있게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 과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를 늦출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요. 따라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위증 자체로 국민들에게는 오도된 해석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다음에 거짓 답변을 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증으로…… 이미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확고하게 증언 을, 국회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는 법안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 서 위증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께서 국토위에서 이 해당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의 위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국토부에도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접 2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수가 돼 있었습니다. 존재했던 거지요. 둘째, 주정심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 다. 주정심은 규제지역이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곳이지 규제지역 결정 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과거에 정책실장이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고 주정심 이 열린 이후에 여유 있게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 과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를 늦출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요. 따라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위증 자체로 국민들에게는 오도된 해석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다음에 거짓 답변을 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증으로…… 이미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확고하게 증언 을, 국회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는 법안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 서 위증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용범 정책실장님, 대미투자법에 3500억 불 대미투자와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용 포 함됩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용범 정책실장님, 대미투자법에 3500억 불 대미투자와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용 포 함됩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초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초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협정에 의한 MOU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고 특별법을 주 시는 거기 때문에 국회는 법안 검토하면서 그 숫자 다 바꿔도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협정에 의한 MOU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고 특별법을 주 시는 거기 때문에 국회는 법안 검토하면서 그 숫자 다 바꿔도 되겠네요?
입법은 국회 사항입니다.
입법은 국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500억 불 투자에 대해서 MOU지만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중 대한 부담이라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국민의힘은 얘기하는데 정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 그건 상호이해협정이니까, MOU고. 그러면 대신에 특 별법에 넣는다 해서 특별법에 3500억 불 투자와 200억 불 한도를 포함하시는 건데 그러 면 국회는 원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불 투자에 대해서 MOU지만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중 대한 부담이라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국민의힘은 얘기하는데 정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 그건 상호이해협정이니까, MOU고. 그러면 대신에 특 별법에 넣는다 해서 특별법에 3500억 불 투자와 200억 불 한도를 포함하시는 건데 그러 면 국회는 원점 검토하겠습니다.
입법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하시면 되고요. 3500억 불 MOU 사항의 이행을 위한 법안인데 가급적 저희는 MOU 내용 중의 중요한 사항은 그 초안에, 국회 입법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법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하시면 되고요. 3500억 불 MOU 사항의 이행을 위한 법안인데 가급적 저희는 MOU 내용 중의 중요한 사항은 그 초안에, 국회 입법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MOU는 국회 비준을 거치든지 아니면 특별법의 내용은 국회가 원점 검토하든지, 맞지요?
알겠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MOU는 국회 비준을 거치든지 아니면 특별법의 내용은 국회가 원점 검토하든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500억 불을, 원래 금액을 합의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으로 다 말을 바꿔 가지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번 그렇게 말씀 주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500억 불을, 원래 금액을 합의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으로 다 말을 바꿔 가지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번 그렇게 말씀 주셨지요?
8월 2일 날 안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8월 2일 날 안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역에 대한 합의가 충분치 못했는데 3500억 불 합의가 너무 성 급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결국 발목이 다 잡혔는데?
그러면 내역에 대한 합의가 충분치 못했는데 3500억 불 합의가 너무 성 급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결국 발목이 다 잡혔는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요. 그 시점에, 7월 31일 날 합 의한 시점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일 것이라고 그렇게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7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요. 그 시점에, 7월 31일 날 합 의한 시점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일 것이라고 그렇게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7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군사적 협력의 관계라든지 GDP 대비 투자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 서 저희가 주장할 바가 훨씬 더 있었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군사적으로 동맹관계고 미국 이 가장 신경 쓰는 중국의 최접경이고 동시에 외환보유고나 경제 규모에서 일본보다 작 지 않습니까?
지금 군사적 협력의 관계라든지 GDP 대비 투자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 서 저희가 주장할 바가 훨씬 더 있었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군사적으로 동맹관계고 미국 이 가장 신경 쓰는 중국의 최접경이고 동시에 외환보유고나 경제 규모에서 일본보다 작 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0억 불이라는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그걸 더 낮추 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저는 논리가 있었다고 봐요. 그것 왜 관철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3500억 불이라는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그걸 더 낮추 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저는 논리가 있었다고 봐요. 그것 왜 관철이 안 됐습니까?
7월 31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7월 31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7월 31일 날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 다, 우리가.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아시는 대로 대미 흑자 규모가 일본과 한국은 거의 똑 같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3500억 불이 위원님 말씀 대로 그 논리에 따라서 우리 2.5배,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요. 줄이려고 했지요.
7월 31일 날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 다, 우리가.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아시는 대로 대미 흑자 규모가 일본과 한국은 거의 똑 같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3500억 불이 위원님 말씀 대로 그 논리에 따라서 우리 2.5배,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요. 줄이려고 했지요.
지금 저희가 워낙 중요한 협정과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관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존중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처음 맺었던 이승만 대 통령도 국방의 자유, 군사상의 자유 그다음에 정치행동의 자유 등등 확보할 걸 다 확보 했습니다. 미국이 맺기 싫어하는 군사협정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북진통일 주장하시고 반공포로 석방하고 그런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국익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 서 한미조약은 얻어 내면서 군사적 자유, 정치적 자유 다 얻어 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 미동맹에서 큰 역할을 하신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 주장하고 원자력의 상업적 활용, 고리원전 다 지어 내고도 한미동맹 지켰습니다. 이번에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역사적 기회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속에 서 통상질서가 변화하는 격변기인데 이번에 찍은 점이 저희 후대를 기속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저희가 워낙 중요한 협정과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관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존중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처음 맺었던 이승만 대 통령도 국방의 자유, 군사상의 자유 그다음에 정치행동의 자유 등등 확보할 걸 다 확보 했습니다. 미국이 맺기 싫어하는 군사협정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북진통일 주장하시고 반공포로 석방하고 그런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국익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 서 한미조약은 얻어 내면서 군사적 자유, 정치적 자유 다 얻어 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 미동맹에서 큰 역할을 하신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 주장하고 원자력의 상업적 활용, 고리원전 다 지어 내고도 한미동맹 지켰습니다. 이번에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역사적 기회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속에 서 통상질서가 변화하는 격변기인데 이번에 찍은 점이 저희 후대를 기속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실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동감하고 그런 정신으로 협 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동감하고 그런 정신으로 협 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원점 검토할 것이고 그것은 행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행정부 차원의 협상에 다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는 원점 검토할 것이고 그것은 행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행정부 차원의 협상에 다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회에서 MOU를 이행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MOU를 이행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팩트시트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양국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와 내용은 준 수한다라고 들어 있더라고요.
팩트시트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양국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와 내용은 준 수한다라고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원점 검토해서 다시 협상하실 수 있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 시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원점 검토해서 다시 협상하실 수 있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 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2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이상입니다. 2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예, 정책실장님.
예, 정책실장님.
다시 협상은 아니고요. MOU는 MOU로 정부 간에 한 거고 그 이행을 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국회가 하는 건데 입법 조치를 국회가 한다는 거 고요, 협상을 정부가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31일 날 3500억 불 이후에 한 세 달 반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지 금 최종 조정안이 연간 200억 불이랄지 핵추진 잠수함이나 여러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시 협상은 아니고요. MOU는 MOU로 정부 간에 한 거고 그 이행을 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국회가 하는 건데 입법 조치를 국회가 한다는 거 고요, 협상을 정부가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31일 날 3500억 불 이후에 한 세 달 반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지 금 최종 조정안이 연간 200억 불이랄지 핵추진 잠수함이나 여러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이 항상 30초 정도를 덜 쓰고 계시거 든요. 제 마음에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이 항상 30초 정도를 덜 쓰고 계시거 든요. 제 마음에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총애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너무 총애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내가 좀 편파적이에요.
내가 좀 편파적이에요.
정치적으로 위태롭습니다. (웃음소리)
정치적으로 위태롭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서실장께서 안 오셔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26 일 대통령께서 귀국한 이후에 28일 중대본 회의 주재까지 대통령의 화재 사건과 관련한 행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장짜리 달랑 줬지요. 매뉴얼 에 따른, 굉장히 매뉴얼 개요 같은 내용들을 한 장짜리를 달랑 주셨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 굉장히 의문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떤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서실장께서 안 오셔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26 일 대통령께서 귀국한 이후에 28일 중대본 회의 주재까지 대통령의 화재 사건과 관련한 행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장짜리 달랑 줬지요. 매뉴얼 에 따른, 굉장히 매뉴얼 개요 같은 내용들을 한 장짜리를 달랑 주셨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 굉장히 의문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떤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지난번 국감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국감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지요?
어떤 설명을 했지요?
대통령 귀국 후에 26일 밤 그다음에 27일 날 보고받고 28일 날 회의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대통령 귀국 후에 26일 밤 그다음에 27일 날 보고받고 28일 날 회의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보고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황당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달라고, 추가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비서실장께서는 제출을 한 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십니까, 비서실은?
그 보고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황당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달라고, 추가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비서실장께서는 제출을 한 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십니까, 비서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왜 제출한다고 한 걸 안 합니까? 그런데 실장께서는 지금 왜 그 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런데 왜 제출한다고 한 걸 안 합니까? 그런데 실장께서는 지금 왜 그 렇게 답변하십니까?
대통령 일정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 했습니다.
대통령 일정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 했습니다.
제가 국자원 화재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보안사항이 있겠습니 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했었는데요, 여러분의 말대로라면. 제가 문제 삼은 건 뭐냐 하면 당시에 3실장 어느 누구, 당일 국감장에 있었던 어느 누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9 구도 27일 날 대통령을 직접 뵙고 대면하여 보고하거나 대면하여 지시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국자원 화재가 났는데 대통령께서 어느 누구도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국민들은.
제가 국자원 화재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보안사항이 있겠습니 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했었는데요, 여러분의 말대로라면. 제가 문제 삼은 건 뭐냐 하면 당시에 3실장 어느 누구, 당일 국감장에 있었던 어느 누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9 구도 27일 날 대통령을 직접 뵙고 대면하여 보고하거나 대면하여 지시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국자원 화재가 났는데 대통령께서 어느 누구도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국민들은.
위원님,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가 26일부터 현장에서 수습하고 계셨습니다.
위원님,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가 26일부터 현장에서 수습하고 계셨습니다.
실장님은 그때 본인 소관도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말씀 그만하십시 오. 제가 질문했을 때 실장님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지요. 그리고 당시에 행안 부장관은 SNS로, 문자로 소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안부장관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행안부장관이 아마 직접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 과 연락을 하셨을 겁니다’라고 추정해서 얘기했고, 당시에 비서실장은 마무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 비서실 장조차도 당시에 27일 날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에 계셨는지 그리고 국자 원 화재와 관련하여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본인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 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때 본인 소관도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말씀 그만하십시 오. 제가 질문했을 때 실장님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지요. 그리고 당시에 행안 부장관은 SNS로, 문자로 소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안부장관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행안부장관이 아마 직접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 과 연락을 하셨을 겁니다’라고 추정해서 얘기했고, 당시에 비서실장은 마무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 비서실 장조차도 당시에 27일 날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에 계셨는지 그리고 국자 원 화재와 관련하여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본인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 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정책실장님 본인 소관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본인이 자꾸 답변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는 정책실장님 본인 소관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본인이 자꾸 답변 하시려고 합니까?
안전 문제가 제 소관이 아니고 비서실 안에 다른 분들 이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 정확히 답변드릴 분들이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 소관이 아니고 비서실 안에 다른 분들 이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 정확히 답변드릴 분들이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안보실장께서는 문자로 보고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도 대통령과 문자로 소통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국자원 화재라는 이 러한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문자 정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27일 하루 전체가 블랭크로 비어 있습니까? 홍보수석님 어디 계십니까? 홍보수석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안보실장께서는 문자로 보고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도 대통령과 문자로 소통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국자원 화재라는 이 러한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문자 정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27일 하루 전체가 블랭크로 비어 있습니까? 홍보수석님 어디 계십니까? 홍보수석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홍보수석입니다.
예, 홍보수석입니다.
홍보수석님께서는 아주 상세한 문자를 배포했었지요?
홍보수석님께서는 아주 상세한 문자를 배포했었지요?
상세한 문자는 아니고……
상세한 문자는 아니고……
대략적인 문자를 배포했었지요?
대략적인 문자를 배포했었지요?
예, 한 문장 정도의 문자였습니다.
예, 한 문장 정도의 문자였습니다.
그러면 홍보수석님께서는 그 문자 내용을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본인 이 작성한 겁니까?
그러면 홍보수석님께서는 그 문자 내용을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본인 이 작성한 겁니까?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예.
예.
홍보수석께서는 27일 날 대통령을 뵙고 국자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손 안 드셨거든요. 다른 대면보고는 한 거 있습니까?
홍보수석께서는 27일 날 대통령을 뵙고 국자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손 안 드셨거든요. 다른 대면보고는 한 거 있습니까?
대면보고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3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대면보고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3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대면보고하신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대면보고하신 적은 없습니까?
다른 분들이 하신 것은 제가 알 수 없고요.
다른 분들이 하신 것은 제가 알 수 없고요.
본인도 한 적 없으십니까?
본인도 한 적 없으십니까?
예, 저희 소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희 소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날 예능 촬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전보고 하신 거 없습니까?
다음 날 예능 촬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전보고 하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예.
당일 날 바로 하신 겁니까?
당일 날 바로 하신 겁니까?
당일 날 바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 달 전쯤에 예정이,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당일 날 바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 달 전쯤에 예정이,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인데 전날 그런 보고 안 합니까?
다음 날 일정인데 전날 그런 보고 안 합니까?
전날 안 했습니다.
전날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국자원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공항에 도착하시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하루, 27일 하루 전체가 대통령 의 일정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실장급에서도 직접 대면해서 보고하신 적도 없고, 그리 고 장관과 그다음에 국가위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께서도 문자로 서로 지시하고 보고하고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 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문자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는 비서실장께서 약속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 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국자원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공항에 도착하시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하루, 27일 하루 전체가 대통령 의 일정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실장급에서도 직접 대면해서 보고하신 적도 없고, 그리 고 장관과 그다음에 국가위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께서도 문자로 서로 지시하고 보고하고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 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문자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는 비서실장께서 약속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 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좀 답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좀 답변……
예,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비서실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대통 령이 평소에 안전이나 사고에 대해서 가지신 걱정, 그것을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 문자든 통화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정을 챙기고 소통하시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위원님, 비서실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대통 령이 평소에 안전이나 사고에 대해서 가지신 걱정, 그것을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 문자든 통화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정을 챙기고 소통하시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국자원 화재와 관련한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다른 보안 사 항을 공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보좌진들과 만나서 이 중 대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자원 화재와 관련한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다른 보안 사 항을 공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보좌진들과 만나서 이 중 대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지 문자 정부다 이런 것 은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위기관리센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실 안에서 그 문제를 챙기고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이 챙기고 계셨습니다, 26일·27일 내내.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1
하여튼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지 문자 정부다 이런 것 은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위기관리센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실 안에서 그 문제를 챙기고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이 챙기고 계셨습니다, 26일·27일 내내.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1
국무총리가 안 챙겼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안 챙겼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요. …………………………………………………………………………………………………………
대통령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실장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헌법존중 TF를 운영하고 있지요?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실장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헌법존중 TF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예.
49개 중앙행정기관이 21일까지 내부에 조사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31 일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 무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나요?
49개 중앙행정기관이 21일까지 내부에 조사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31 일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 무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나요?
예, 국조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국조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공이 있는 자는 당연히 상 줘 야 되고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정부가 신상필벌을 입에 올 릴 그리고 이 정부가 신상필벌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매우 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 니까? ‘여러분은 사고를 치면 절대로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디서 무슨 사진 찍었는지 싹 다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공무원에게는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 영이 서겠습니 까? 대기발령, 직위해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실 자료를 보니까 수사기관이 수 사할 정도로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 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수사기관 이 수사할 정도로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은 사람, 국민들께서―많은 분들께서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이 역시도 지금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떠들썩하게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 잡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총리실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굳 이 조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 실어 준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잖아요. 열 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것 아닙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책임은 정무직이 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거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차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임기 초의 이런 필벌의 방식 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필벌의 방식도 부적절하지만 신상의 방식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3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지금 청년일자리가 매우 최악인데, 2030 쉬었음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그리 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73만 6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정말 미비한 수치에 불과하던데 그 와중에 민주노총의 임차료 지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55억을 지원한다. 아무리 정부 출범에 공이 크더라도 저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장관께서는 임차료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집 못 구하는, 월세 내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그러 면 전세 지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신상도 부적절하고 필벌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제발…… 지금 할 일 많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할 일 많다면서요. 그 일에 집중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상필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공이 있는 자는 당연히 상 줘 야 되고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정부가 신상필벌을 입에 올 릴 그리고 이 정부가 신상필벌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매우 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 니까? ‘여러분은 사고를 치면 절대로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디서 무슨 사진 찍었는지 싹 다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공무원에게는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 영이 서겠습니 까? 대기발령, 직위해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실 자료를 보니까 수사기관이 수 사할 정도로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 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수사기관 이 수사할 정도로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은 사람, 국민들께서―많은 분들께서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이 역시도 지금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떠들썩하게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 잡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총리실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굳 이 조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 실어 준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잖아요. 열 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것 아닙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책임은 정무직이 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거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차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임기 초의 이런 필벌의 방식 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필벌의 방식도 부적절하지만 신상의 방식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3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지금 청년일자리가 매우 최악인데, 2030 쉬었음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그리 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73만 6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정말 미비한 수치에 불과하던데 그 와중에 민주노총의 임차료 지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55억을 지원한다. 아무리 정부 출범에 공이 크더라도 저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장관께서는 임차료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집 못 구하는, 월세 내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그러 면 전세 지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신상도 부적절하고 필벌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제발…… 지금 할 일 많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할 일 많다면서요. 그 일에 집중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답변드릴 시간……
위원장님, 간단히 답변드릴 시간……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헌법존중 TF 는 신속하고 절제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수사해야 될 사항이 있고 조사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을 받는 공무원들이 동의하는 경우, 본인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냥 의심받는 경우에는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서 결백을 증명받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헌법존중 TF 는 신속하고 절제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수사해야 될 사항이 있고 조사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을 받는 공무원들이 동의하는 경우, 본인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냥 의심받는 경우에는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서 결백을 증명받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일선에서 그렇게 작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선에서 그렇게 작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절대 무리수 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렇게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 어떤, 절대 무리수 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렇게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지난 14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지난 14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통탄스러운 부분도 많은데요. 그 양해각서에는 미국이나 한국의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렇게 돼 있는데 한국이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 한다 이렇게도 명시돼 있지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통탄스러운 부분도 많은데요. 그 양해각서에는 미국이나 한국의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렇게 돼 있는데 한국이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 한다 이렇게도 명시돼 있지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한국이 약속 안 지키면 한국만 벌 받는 것으로 돼 있어 서 약간 아쉽고요. 그리고 한국 돈 3500달러에 대한 투자처는 한국과 협의만 할 뿐 결정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3 권은 미국에 있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시점 조정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정한 시점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미국의 선의에 맡겨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나름대로 고생은 하셨다고 생각해요. 또 선방도 하셨는데, 최악은 면했다고 하지만 그 걸 위안 삼고 지나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날강도 같은 행태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우리 경제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민들 의 자존심을 상당 부분 긁었다 그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한국이 약속 안 지키면 한국만 벌 받는 것으로 돼 있어 서 약간 아쉽고요. 그리고 한국 돈 3500달러에 대한 투자처는 한국과 협의만 할 뿐 결정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3 권은 미국에 있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시점 조정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정한 시점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미국의 선의에 맡겨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나름대로 고생은 하셨다고 생각해요. 또 선방도 하셨는데, 최악은 면했다고 하지만 그 걸 위안 삼고 지나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날강도 같은 행태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우리 경제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민들 의 자존심을 상당 부분 긁었다 그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행할 때도 문구가 어떤 면에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합의한 문구에 따라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제 집행이 일어날 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물론 협의지만―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상업적 합리 성 조항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익을 지키는 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행할 때도 문구가 어떤 면에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합의한 문구에 따라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제 집행이 일어날 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물론 협의지만―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상업적 합리 성 조항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익을 지키는 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국내에도 약 한 1300조 이상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될 것이고 또 이번 한미 협상이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도 예의 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팩트시트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 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약속도 하셨지요?
하여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국내에도 약 한 1300조 이상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될 것이고 또 이번 한미 협상이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도 예의 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팩트시트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 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약속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플랫폼 규제와 관련돼서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고 우 리 진보당에서도 그런 법안들을 냈는데, 특별하게 미국을 더 규제하는 이런 게 있습니 까?
그런데 사실 우리 플랫폼 규제와 관련돼서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고 우 리 진보당에서도 그런 법안들을 냈는데, 특별하게 미국을 더 규제하는 이런 게 있습니 까?
그래서 그 조항을 보시면 어디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와 있……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사실 누가 이의 제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구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보시면 어디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와 있……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사실 누가 이의 제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글이든 네이버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들은 똑같은 규 제를 하는 거지 미국만 특별하게 규제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구글이든 네이버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들은 똑같은 규 제를 하는 거지 미국만 특별하게 규제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도 그런 입장입니다.
예, 우리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협상 때문에 플랫폼 규제가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 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골목 상권 엄청나게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을 언제 세웠냐면 골목상권 다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입점거리 제한하고 의무휴일 도입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대형마트도 어 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일자리들이 아주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 말로 어렵고 힘들고 플랫폼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 3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규제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관세협상 때문에 플랫폼 규제가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 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골목 상권 엄청나게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을 언제 세웠냐면 골목상권 다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입점거리 제한하고 의무휴일 도입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대형마트도 어 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일자리들이 아주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 말로 어렵고 힘들고 플랫폼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 3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규제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원칙에 관한 표현들이고요.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원칙에 관한 표현들이고요.
제가 미국과의 협상과 별개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책실장님 께서 지금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비용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또 일방적 으로 수수료 올리고 또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것 을 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법안도 만 들고 정부가 그것을 유도해 내고 그렇게 해야지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자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과의 협상과 별개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책실장님 께서 지금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비용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또 일방적 으로 수수료 올리고 또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것 을 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법안도 만 들고 정부가 그것을 유도해 내고 그렇게 해야지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자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내 플랫폼, 우리 국내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의는 앞으로 공정위 그다음에 국회에서 하 실 거고요. 그런 우리 국내의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 이 MOU 때문에 국내 판단이, 우리 디지털 주권이나 소상공인 보호에 크게 저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내 플랫폼, 우리 국내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의는 앞으로 공정위 그다음에 국회에서 하 실 거고요. 그런 우리 국내의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 이 MOU 때문에 국내 판단이, 우리 디지털 주권이나 소상공인 보호에 크게 저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부분에 적극 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부분에 적극 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님 잠깐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무수석님 계십니까?
정무수석님 잠깐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무수석님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십니다.
오늘은 앞에 계시네요.
오늘은 앞에 계시네요.
예, 특별대우 받았습니다.
예, 특별대우 받았습니다.
정무수석님,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들의 반발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으 세요?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정무수석님,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들의 반발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으 세요?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저는 적어도, 당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사들 이 일심 판결에서 무죄 받은 건 실패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먼저 일심 판사한테 항 의를 해야지……
저는 적어도, 당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사들 이 일심 판결에서 무죄 받은 건 실패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먼저 일심 판사한테 항 의를 해야지……
아니, 일심 판결이 무죄가 아니지요. 배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검사들의 집단항명이 충격적이다’ 이게 정무수석실 언론 이야기던데 그게 왜 항명이에요? 어떤 명이 내려가서 항명입니까?
아니, 일심 판결이 무죄가 아니지요. 배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검사들의 집단항명이 충격적이다’ 이게 정무수석실 언론 이야기던데 그게 왜 항명이에요? 어떤 명이 내려가서 항명입니까?
저는 항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무수석 실에서는.
저는 항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무수석 실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정무비서관이 언론에서 항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적 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니, 정무수석실은 각자 알아서 도생하시는 거예요? 서로 조율된 얘 기 아닙니까?
정무수석실의 정무비서관이 언론에서 항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적 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니, 정무수석실은 각자 알아서 도생하시는 거예요? 서로 조율된 얘 기 아닙니까?
가끔 다른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다른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이지요.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5
아니, 대통령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이지요.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5
또 개인 정치인이니까……
또 개인 정치인이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다른 얘기 하고 저기서 다른 얘기 하면 그게 대통령실 입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다른 얘기 하고 저기서 다른 얘기 하면 그게 대통령실 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일반 직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반 직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항소 포기 과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게, 그게 공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집단행위로……
항소 포기 과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게, 그게 공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집단행위로……
그런데 어쨌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언론에 얘기하지 않게 하셔야지요. 국민들한테 그래도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와 입인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언론에 얘기하지 않게 하셔야지요. 국민들한테 그래도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와 입인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휴대폰 들여다보겠다, 이것 TF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 휴대폰 들여다보겠다, 이것 TF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은 고민이 승진을……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은 고민이 승진을……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쭤봤어요. 어느 법에 근거한 겁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쭤봤어요. 어느 법에 근거한 겁니까?
법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에 참 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법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에 참 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렇지. 정부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느낌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하 는 게 그게 벌써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정부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느낌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하 는 게 그게 벌써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를.
아니,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를.
감사원도 있는데 감사원 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 동원해서, 벌써 나오는 데 있지 않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대폰 들여다보기, 이것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 않 습니까?
감사원도 있는데 감사원 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 동원해서, 벌써 나오는 데 있지 않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대폰 들여다보기, 이것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 않 습니까?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 으면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폰만 볼 수 있지요.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 으면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폰만 볼 수 있지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지요. 이 모두가 다 대장 동 항소 포기 이후에 불거진 겁니다. 수석님, 대통령의 국무회의 ‘항소제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한마디에 법무부장관 이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항소 포기가 바로 대장동 입니다. 이 국무회의 발언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민정수석이 보고했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지요. 이 모두가 다 대장 동 항소 포기 이후에 불거진 겁니다. 수석님, 대통령의 국무회의 ‘항소제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한마디에 법무부장관 이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항소 포기가 바로 대장동 입니다. 이 국무회의 발언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민정수석이 보고했습니까?
항소 포기는 사실은……
항소 포기는 사실은……
민정수석이 국무회의 발언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민정수석이 국무회의 발언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예? 국무회의……
예? 국무회의……
국무회의 발언 대통령 혼자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모진들이 보고하 신 거예요? 3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국무회의 발언 대통령 혼자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모진들이 보고하 신 거예요? 3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이 일관되게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이 일관되게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1호 포기를 대장동으로 하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에게는 7800 억을 안겨 주면서 대장동 원주민들 피눈물 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1호 포기를 대장동으로 하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에게는 7800 억을 안겨 주면서 대장동 원주민들 피눈물 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데 이번에……
검사들, 이렇게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들이 항소 포기 안 된다고 얘기합 니다. 이것 검사들을 상을 줘야지 벌을 줍니까?
검사들, 이렇게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들이 항소 포기 안 된다고 얘기합 니다. 이것 검사들을 상을 줘야지 벌을 줍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집단으로 한 검사들 있는 곳에는 특활 비 72억 그게 뭐가 대단한 돈이라고 그 특활비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입니다.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는 팔 비틀고 대장동 일당은 7800억 돈방석에 앉게 한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정부라고 하더니 범죄자 가 안전한 정부를 이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들어 볼게요. 정책실장님,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지요?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집단으로 한 검사들 있는 곳에는 특활 비 72억 그게 뭐가 대단한 돈이라고 그 특활비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입니다.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는 팔 비틀고 대장동 일당은 7800억 돈방석에 앉게 한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정부라고 하더니 범죄자 가 안전한 정부를 이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들어 볼게요. 정책실장님,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지요?
예.
예.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빌려준 게 있습니 다.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빌려준 게 있습니 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지요?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지요?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위원님, 갭투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위원님, 갭투자 아닙니다.
전세 꼈지요?
전세 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갭투자 아니라 전세 꼈습니까?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갭투자 아니라 전세 꼈습니까?
아니, 2000년도에…… 그건 갭투자 아니고요 제가 중도 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아니, 2000년도에…… 그건 갭투자 아니고요 제가 중도 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잠깐만요. 따님은 지금 전세자금 도와주셨든 아니면 따님이 모았든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래 도……
잠깐만요. 따님은 지금 전세자금 도와주셨든 아니면 따님이 모았든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래 도……
전세입니다. 보유가 아니고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입니다. 보유가 아니고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주 거사다리로 보통 전세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주 거사다리로 보통 전세를 이야기하지요.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잠깐만. 실장님, 이것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실장님, 이것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 주택을 소유하려고 한 갭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그 주택을 소유하려고 한 갭이 아니라니까요.
실장님, 청년들한테는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 으세요?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7
실장님, 청년들한테는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 으세요?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7
아니 위원님,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 요.
아니 위원님,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 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 예산을 보면 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월세는 하지만 청년전세가 될 수 있는 이 정부 대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대출은 거의 다 잘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청년월세는 67% 지원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전세자금 겨우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조 이상 잘라 냈어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 예산을 보면 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월세는 하지만 청년전세가 될 수 있는 이 정부 대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대출은 거의 다 잘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청년월세는 67% 지원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전세자금 겨우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조 이상 잘라 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은 전세를 살 수 있어서 든 든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아들도, 내 딸도 전세 살아서 집 사는 주거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 에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가족처럼 생각 한다면……
그러니까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은 전세를 살 수 있어서 든 든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아들도, 내 딸도 전세 살아서 집 사는 주거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 에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가족처럼 생각 한다면……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 월세 그다음에 청년들 임대주택 가라는 거예요?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는 겁니다. 제 질문 의 요지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 월세 그다음에 청년들 임대주택 가라는 거예요?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는 겁니다. 제 질문 의 요지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위원님, 질문하신 만큼 저에게 답변할 시간 주세요.
위원님, 질문하신 만큼 저에게 답변할 시간 주세요.
예?
예?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요. 지금 생애최초나 그런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요. 지금 생애최초나 그런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예산 보십시오.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정확히 알고 요세요, 실장님. 누가 뒤에서 보완 좀 잘해 주세요. 버팀목 대출 그리고……
예산 보십시오.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정확히 알고 요세요, 실장님. 누가 뒤에서 보완 좀 잘해 주세요. 버팀목 대출 그리고……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전세자금 대출, 지금 3조 이상 삭감한 게 내년 예산안입니다. 왜 이것 하나 실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지금 3조 이상 삭감한 게 내년 예산안입니다. 왜 이것 하나 실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수요도 주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수요도 주는 겁니다.
예?
예?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요……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27 때 정리한 겁니다. 위원님, 어떻게 가족을 막 엮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요……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27 때 정리한 겁니다. 위원님, 어떻게 가족을 막 엮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을 엮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가족을 엮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제 딸도요……
제 딸도요……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해 주세요.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하시는 게 대통령실의 당연한 자세지요, 실장 3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님.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하시는 게 대통령실의 당연한 자세지요, 실장 3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님.
정책실장도 그렇고 김은혜 위원……
정책실장도 그렇고 김은혜 위원……
제 말을 엮고 있는 건 실장님이십니다.
제 말을 엮고 있는 건 실장님이십니다.
위원님이 엮었잖아요!
위원님이 엮었잖아요!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엮고 있는 게 아니라 따님을 여쭤본 그것을 공직자의 자세로…… 내 가족은 보호받고 국민들은 보호받지 않게 하자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엮고 있는 게 아니라 따님을 여쭤본 그것을 공직자의 자세로…… 내 가족은 보호받고 국민들은 보호받지 않게 하자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제 딸이 전세…… 갭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 씀했잖아요.
아니, 제 딸이 전세…… 갭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 씀했잖아요.
자, 적당히 하세요!
자,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무슨 갭투자,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님?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무슨 갭투자,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님?
정책실장님, 정책실장님!
정책실장님, 정책실장님!
갭투자는 실장님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갭투자는 실장님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위원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딸이 갭투자 때문에 거 기 전세 들어가 있다고!
위원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딸이 갭투자 때문에 거 기 전세 들어가 있다고!
정책실장!
정책실장!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실장님이 갭투자하신 것 물어본 거지요.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실장님이 갭투자하신 것 물어본 거지요.
제가 갭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투자 안 했어요!
제가 갭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투자 안 했어요!
자, 그만하시지요, 김은혜 위원님도.
자, 그만하시지요, 김은혜 위원님도.
저한테 윽박……
저한테 윽박……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위원님!
위원님!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입니까?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입니까?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한데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그런데……
잠시들……
잠시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로들 한계는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질의가 현안질의가 아니고 대체토론이라는 것 그 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다들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들 한계는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질의가 현안질의가 아니고 대체토론이라는 것 그 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다들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대체토론 중에 헌법존중 TF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성들을 지난 국정감 사 때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이 그때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9 습니다만 불법계엄이 해제되고 한참 후에 대통령안보실을 통해서 외교부로 해서 미국 정 부에 기독교적 세계관 운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후에 보면 최근에 박성재 전 장관 보면 그 당시 법무부 과장을 통해서 불법계엄을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들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또 수용시설이라든지 또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해경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조사의 필요성들은 곳곳에서 발견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사의 원칙 상 명확하게 우리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총무비서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대체토론 중에 헌법존중 TF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성들을 지난 국정감 사 때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이 그때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9 습니다만 불법계엄이 해제되고 한참 후에 대통령안보실을 통해서 외교부로 해서 미국 정 부에 기독교적 세계관 운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후에 보면 최근에 박성재 전 장관 보면 그 당시 법무부 과장을 통해서 불법계엄을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들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또 수용시설이라든지 또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해경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조사의 필요성들은 곳곳에서 발견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사의 원칙 상 명확하게 우리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총무비서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시간 끊어 주세요.
시간 끊어 주세요.
총무비서관입니다.
총무비서관입니다.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안 보여서요. 청와대 복귀와 관련된 예산 질문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황 당한 행위는 지난번 12월 3일 불법계엄과 내란이고 그 최초의 행위는 용산으로의 이전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용산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정확하게 총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까? 직간접 예산 다 포함해서요.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안 보여서요. 청와대 복귀와 관련된 예산 질문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황 당한 행위는 지난번 12월 3일 불법계엄과 내란이고 그 최초의 행위는 용산으로의 이전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용산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정확하게 총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까? 직간접 예산 다 포함해서요.
37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7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접 예산까지 다 들어가서 된 예산입니까? 그건 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예산만 들어간 거지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지 경호처라든지 합참이라든지 굉장 히 포괄적으로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파악이 됩니까?
그게 간접 예산까지 다 들어가서 된 예산입니까? 그건 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예산만 들어간 거지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지 경호처라든지 합참이라든지 굉장 히 포괄적으로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파악이 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한 490억 정도, 경호 처까지 하면 그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한 490억 정도, 경호 처까지 하면 그 정도……
국방부, 합참까지요? 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런 황당한 정책 사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연하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백 몇 억이면 한다고 했던 얘기고 그 당 시에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합참과 이런 것까지 다 옮길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조 단위, 2조까지도 생각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었거 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이전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협소하게 잡으 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직간접 예산들, 국방부, 합참 등등, 경호처, 경비인력 이런 부분까 지 포괄적으로 해서 그 당시의 정책 실패 사례, 국민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사 례에 대해서, 비판들에 대해서 귀담아듣지 않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다 예산의 낭비 아 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보고했으면 좋겠고요. 복귀를 하게 되면 여민관이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일할 공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리모 델링이라든지 시설 복구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 합참까지요? 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런 황당한 정책 사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연하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백 몇 억이면 한다고 했던 얘기고 그 당 시에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합참과 이런 것까지 다 옮길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조 단위, 2조까지도 생각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었거 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이전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협소하게 잡으 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직간접 예산들, 국방부, 합참 등등, 경호처, 경비인력 이런 부분까 지 포괄적으로 해서 그 당시의 정책 실패 사례, 국민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사 례에 대해서, 비판들에 대해서 귀담아듣지 않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다 예산의 낭비 아 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보고했으면 좋겠고요. 복귀를 하게 되면 여민관이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일할 공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리모 델링이라든지 시설 복구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완료는 안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준 예비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현재 완료는 안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준 예비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여기 여야 위원님들 중에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분들이 있는데 여민2관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이 D등급이었습니다, 저도 근무해 봤지만. 그런데 계속 그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손을 못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복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시설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다만 쥐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직 원들이 있는 공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다면 내년에라도 충분히, 예결소위 하면서도 많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고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여야 위원님들 중에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분들이 있는데 여민2관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이 D등급이었습니다, 저도 근무해 봤지만. 그런데 계속 그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손을 못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복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시설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다만 쥐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직 원들이 있는 공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다면 내년에라도 충분히, 예결소위 하면서도 많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고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관 심을 갖고 리모델링하는 데……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관 심을 갖고 리모델링하는 데……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제고를 할 테니까 비서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제고를 할 테니까 비서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나고 16일 만에 팩트시트가 발표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해양과 원 자력 파트너십 발전에 대한 양자의 입장이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나고 16일 만에 팩트시트가 발표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해양과 원 자력 파트너십 발전에 대한 양자의 입장이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예,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 나와 있는 네 꼭지에 대해 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미원자력협정이라 함은 2015년에 개정된 내용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 나와 있는 네 꼭지에 대해 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미원자력협정이라 함은 2015년에 개정된 내용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안보사항이라 양해해 주시면 1차장 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안보사항이라 양해해 주시면 1차장 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안보실장께 질의하고 싶은데, 정책실장님 부분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1차장님, 여기서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라는 의미는 현재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걸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2035년 개정할 때까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안보실장께 질의하고 싶은데, 정책실장님 부분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1차장님, 여기서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라는 의미는 현재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걸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2035년 개정할 때까지?
현재 협정의 정신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 다.
현재 협정의 정신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 다.
개정 논의는 없는 거지요?
개정 논의는 없는 거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미 간에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미 간에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정 논의는 현재 없는 거지요, 이 팩트시트에는?
그런데 개정 논의는 현재 없는 거지요, 이 팩트시트에는?
개정에 대한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1
개정에 대한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1
이 원자력협정 11조에 보면 현재도 20% 미만의 농축 및 재처리는 당사 자들이 서면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면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든지 서면합의에 대한 토의에 착수하겠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협정 11조에 보면 현재도 20% 미만의 농축 및 재처리는 당사 자들이 서면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면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든지 서면합의에 대한 토의에 착수하겠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면합의에 대한 용어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자 력협정에는 양측이 서면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면합의에 대한 용어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자 력협정에는 양측이 서면합의를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사항도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 문장에 보면 조인트 팩트시트 파트너십에 대해서, 다음 PPT 여기에 보면 미국에서 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 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걸 보면 마 치, 이다음 PPT 넘겨 주세요. 농축 및 재처리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 및 재 처리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지지라고 이해하는데 맞습 니까?
아니,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 문장에 보면 조인트 팩트시트 파트너십에 대해서, 다음 PPT 여기에 보면 미국에서 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 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걸 보면 마 치, 이다음 PPT 넘겨 주세요. 농축 및 재처리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 및 재 처리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지지라고 이해하는데 맞습 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그런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그런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실장님이나 정책실장님한테 질의드리 고…… 김현종 차장님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 에 있는 다른 위원님께 다 확인했습니다. 20% 이상의 핵 농축이나 재처리를 위한 원자 력협정 개정 논의도 착수하지 않고요. 행정부의 서면합의를 해 나간다는 내용도 반영되 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팩트시트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핵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도지 특별한 구체적 노력은 없습니다. 다음 항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한미원자력협정 제1조(정의)에 보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만약에 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나 군사적 이용과는 절대 별개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실장님이나 정책실장님한테 질의드리 고…… 김현종 차장님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 에 있는 다른 위원님께 다 확인했습니다. 20% 이상의 핵 농축이나 재처리를 위한 원자 력협정 개정 논의도 착수하지 않고요. 행정부의 서면합의를 해 나간다는 내용도 반영되 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팩트시트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핵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도지 특별한 구체적 노력은 없습니다. 다음 항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한미원자력협정 제1조(정의)에 보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만약에 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나 군사적 이용과는 절대 별개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4꼭지 중의 하나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우리 국 민들은 이번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도 우리가 개발하고 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이건 절대 별개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기 4꼭지 중의 하나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우리 국 민들은 이번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도 우리가 개발하고 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이건 절대 별개의 사항 아닙니까?
예, 별개의 사안입니다.
예,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5번.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지, 어떤 방 법으로 할 것인지, 농축된 연료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 습니다. 연료 조달 방안에 협력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 다. 그렇지요?
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5번.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지, 어떤 방 법으로 할 것인지, 농축된 연료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 습니다. 연료 조달 방안에 협력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 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 4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는 전제하에 협의를 시작했고 세부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 4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는 전제하에 협의를 시작했고 세부 내용들은……
전제하에 했지만 어떤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전제하에 했지만 어떤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세부 내용들은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겁니다.
예, 세부 내용들은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시트는 결국 합의된 내용을 요약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 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절차를 지지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도 의회 비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핵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미 행정부의 협정 개정, 서면합의 추진 등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한다. 핵연료 제공을 무기에서 제한한다’고 했지만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없고 군사적 이용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이 원자력협정 이 개정된다고 해도 우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것은 한국의 핵추 진 잠수함이라는 가능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로 전작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선전·선동은 안보의,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시트는 결국 합의된 내용을 요약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 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절차를 지지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도 의회 비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핵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미 행정부의 협정 개정, 서면합의 추진 등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한다. 핵연료 제공을 무기에서 제한한다’고 했지만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없고 군사적 이용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이 원자력협정 이 개정된다고 해도 우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것은 한국의 핵추 진 잠수함이라는 가능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로 전작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선전·선동은 안보의,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협정문 보셨겠지만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하는 데 승인한다는 대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 합의를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이 합의가 안 된 것은 아니어서, 양국 정상이 명확하게 서로 동의하 시고 승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협정문 보셨겠지만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하는 데 승인한다는 대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 합의를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이 합의가 안 된 것은 아니어서, 양국 정상이 명확하게 서로 동의하 시고 승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데 미국의 승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필 요한 건지, 거기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 수함을 갖는 것이 미국의 승인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문서 있습니까?
우리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데 미국의 승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필 요한 건지, 거기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 수함을 갖는 것이 미국의 승인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문서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우리나 라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은 세계적 수준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결할 수 없는? 그 사안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우리나 라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은 세계적 수준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결할 수 없는? 그 사안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을 승인한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을 승인한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정부가 몇십 년 동안 추진해 왔던 숙원 사업이 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게 우리 정부가 몇십 년 동안 추진해 왔던 숙원 사업이 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우리가 국민과 상식의 눈높이에서 국익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있는 걸 없다고 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3 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MOU 중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번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인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는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정책실장님, 맞습니까?
김영배입니다. 우리가 국민과 상식의 눈높이에서 국익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있는 걸 없다고 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3 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MOU 중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번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인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는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정책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권리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MOU라고 하고 행정적 합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걸 잘 이행해 나가도록 우리 국회도 거기에 잘 협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것은 법적·권리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MOU라고 하고 행정적 합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걸 잘 이행해 나가도록 우리 국회도 거기에 잘 협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반드시 법이 필요한 합의사항들도 있고 예산이 필요한 합의사항 들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로 협의해 가지고 협정을 맺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그 협정 중에는 제가 볼 때 비준을 받아야 될 내용도 있을 수 있다, 향후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중에 반드시 법이 필요한 합의사항들도 있고 예산이 필요한 합의사항 들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로 협의해 가지고 협정을 맺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그 협정 중에는 제가 볼 때 비준을 받아야 될 내용도 있을 수 있다, 향후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MOU 사항에서는 당장 협정까지는, 아직 제가 그것은 머릿속에 띄워 놓은 거고 대부분은 입법사항으로 보입니다.
MOU 사항에서는 당장 협정까지는, 아직 제가 그것은 머릿속에 띄워 놓은 거고 대부분은 입법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MOU 자체가 비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MOU 사항 중에, MOU가 워낙 포괄적이고 안보, 경제, 전체 한미동맹의 전략적 앞으로의 향후 과제를 담 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MOU 자체가 비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MOU 사항 중에, MOU가 워낙 포괄적이고 안보, 경제, 전체 한미동맹의 전략적 앞으로의 향후 과제를 담 고 있다 보니까……
MOU는 안보 사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통상 투자……
MOU는 안보 사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통상 투자……
경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것은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행정부의 이행으로 해결될 게 있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비준 대 상이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 는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완전히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던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것은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행정부의 이행으로 해결될 게 있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비준 대 상이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 는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완전히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던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위, 외통위에서 장관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동 의합니다.
기재위, 외통위에서 장관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동 의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요 앞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인 라 이트 오브 프레지던트(In light of President)’ 해 가지고 쭉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선 거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이번 의’……
그러면 그 내용 중에요 앞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인 라 이트 오브 프레지던트(In light of President)’ 해 가지고 쭉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선 거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이번 의’……
위원님, 지금 팩트시트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지금 팩트시트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팩트시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팩트시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한 것 중에, 지금 11월 달 중으로 정부 4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지요?
그 내용이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한 것 중에, 지금 11월 달 중으로 정부 4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지요?
의원입법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되 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되 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달 중에 이게 발의가 안 될 경우에 현재 관세, 현대자동차 가 아마 관세를 추가로 한 3000억 정도 더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11월 달 중에 이게 발의가 안 될 경우에 현재 관세, 현대자동차 가 아마 관세를 추가로 한 3000억 정도 더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매달. 현대·기아차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매달. 현대·기아차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나라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억지 주장을 해 가지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앞으로 우리 기업에다가 해를 주는 이런 주장과 행위를 해서는 되 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실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나라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억지 주장을 해 가지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앞으로 우리 기업에다가 해를 주는 이런 주장과 행위를 해서는 되 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실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미원자력협정하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관련해서 각각 둘 다, 하나는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되어 있고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협정을 맺어야 되 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 한미원자력협정하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관련해서 각각 둘 다, 하나는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되어 있고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협정을 맺어야 되 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안보실 1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보실 1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실 1차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핵잠수함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런 사안들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한미 양국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 안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안보실 1차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핵잠수함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런 사안들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한미 양국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 안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미국 법에 기초해서 오커스(AUKUS)의 경우처럼, 호주처럼 별도의 협정 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지요?
미국 법에 기초해서 오커스(AUKUS)의 경우처럼, 호주처럼 별도의 협정 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협정이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꾸 이것을 섞어 갖고 질문을 하시던데 그것은 정 확하게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협정이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꾸 이것을 섞어 갖고 질문을 하시던데 그것은 정 확하게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추진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질의 준비했는데 지금 현안질의들을 다 하셔 가지고 대응 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헌법존중 TF 말씀하시면서 ‘입틀막’ 또 ‘솎아 내기 TF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수사할,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 는데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당이지요, 윤석열 정권이지요. 그러니까 내란 왜 일으켰습니 까? 불법계엄 왜 일으켰고 거기 내란에 왜 동조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내란 가담 한 공무원도 안 생겼을 테고 그러면 조사할 이유도 없지요. 내란 일으켜 놓고 그에 가담 한 사람 조사하겠다는 것을 입틀막 한다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일 부역자 들 반민특위 해산시켜서 그대로 부역하게 하고 자리 보전시켰듯이 내란 가담자들도 그대 로 둬야 됩니까?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지금 두둔하시는 겁니까?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5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 하겠다’ 이렇게 총리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적법절차에 맞게 신상필벌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질의 준비했는데 지금 현안질의들을 다 하셔 가지고 대응 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헌법존중 TF 말씀하시면서 ‘입틀막’ 또 ‘솎아 내기 TF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수사할,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 는데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당이지요, 윤석열 정권이지요. 그러니까 내란 왜 일으켰습니 까? 불법계엄 왜 일으켰고 거기 내란에 왜 동조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내란 가담 한 공무원도 안 생겼을 테고 그러면 조사할 이유도 없지요. 내란 일으켜 놓고 그에 가담 한 사람 조사하겠다는 것을 입틀막 한다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일 부역자 들 반민특위 해산시켜서 그대로 부역하게 하고 자리 보전시켰듯이 내란 가담자들도 그대 로 둬야 됩니까?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지금 두둔하시는 겁니까?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5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 하겠다’ 이렇게 총리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적법절차에 맞게 신상필벌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정리하고 민 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란 동조자들이 승진하는 사례가 있었어 요. 그러면 내란 동조하지 않았던, 가담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그 박탈감은 어떻게 책임 지실 겁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비준을 해야 된다, 특별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장님, 한미관세협상이 조약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정리하고 민 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란 동조자들이 승진하는 사례가 있었어 요. 그러면 내란 동조하지 않았던, 가담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그 박탈감은 어떻게 책임 지실 겁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비준을 해야 된다, 특별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장님, 한미관세협상이 조약입니까?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의 대상이 아니지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의 대상이 아니지요.
행정부 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도 비준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승 인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관세를 올렸고, 사실 지금 연방대법원에 서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미국도 비준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승 인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관세를 올렸고, 사실 지금 연방대법원에 서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호관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상호관세에 대해서.
그래서 일심·이심에서 졌고 최종심에서도 지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 다. 지금 관세협상 자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응 력을 높이려면, 유연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비준을 하면 안 됩니다. 비준을 하면 고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손발이 다 묶여서, 혹시나 관세협상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비준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왜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재계에서는 손해가 막중한데, 그렇지요?
그래서 일심·이심에서 졌고 최종심에서도 지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 다. 지금 관세협상 자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응 력을 높이려면, 유연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비준을 하면 안 됩니다. 비준을 하면 고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손발이 다 묶여서, 혹시나 관세협상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비준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왜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재계에서는 손해가 막중한데, 그렇지요?
예.
예.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발의가 되자마자 효력이 있게 협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발의가 되자마자 효력이 있게 협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가 정부 책임이고요, 국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셔 도 됩니다. 발의 시점이 기준입니다, 통과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요.
발의가 정부 책임이고요, 국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셔 도 됩니다. 발의 시점이 기준입니다, 통과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준을 해야 되느냐 특별법을 해야 되느냐 이것 으로 공방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기업들에게 너무 큰 손해다. 그래서 초당 적으로 협력해서 국익 앞에 정쟁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판 단하셔서 국민의힘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준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요.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했을 때 대통 령실 관저 이전하면서 든 비용이 3250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청와대를 두 고 용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국방부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연쇄 이 사를 하면서 든 비용이 3250억이 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준을 해야 되느냐 특별법을 해야 되느냐 이것 으로 공방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기업들에게 너무 큰 손해다. 그래서 초당 적으로 협력해서 국익 앞에 정쟁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판 단하셔서 국민의힘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준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요.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했을 때 대통 령실 관저 이전하면서 든 비용이 3250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청와대를 두 고 용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국방부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연쇄 이 사를 하면서 든 비용이 3250억이 넘는 겁니다.
합참은 빠진 것 같은데요, 3000억이. 4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합참은 빠진 것 같은데요, 3000억이. 4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랬습니다. 더 명확히 확인을 나중에 해 보겠습니 다. 이렇게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 용산 이전에,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전 때문에 불법적인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얼 마나 낭비됐습니까. 게다가 이 이전에는 역술인도 개입했지요, 외교·안보 중심축인 국방 부 외교부 주요청사 다 연쇄 이동했지요. 안보 공백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측근 무자격 업체 불법 계약 추진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됐고요. 특히 대통령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 히노키탕 설치했지요. 저는 왕놀이를 하면서 윤석열·김건희가 장기 집권, 죽기 전까지 집권하겠다 이런 꿈 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노키탕까지 설치 를 한 것 보니까. 실장님, 감사원이 봐주기 심사로 관저 이전 불법·비리 은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조사, 수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랬습니다. 더 명확히 확인을 나중에 해 보겠습니 다. 이렇게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 용산 이전에,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전 때문에 불법적인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얼 마나 낭비됐습니까. 게다가 이 이전에는 역술인도 개입했지요, 외교·안보 중심축인 국방 부 외교부 주요청사 다 연쇄 이동했지요. 안보 공백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측근 무자격 업체 불법 계약 추진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됐고요. 특히 대통령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 히노키탕 설치했지요. 저는 왕놀이를 하면서 윤석열·김건희가 장기 집권, 죽기 전까지 집권하겠다 이런 꿈 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노키탕까지 설치 를 한 것 보니까. 실장님, 감사원이 봐주기 심사로 관저 이전 불법·비리 은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조사, 수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특검에서 하고 일부는 감사원 자체적으로도 아 마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특검에서 하고 일부는 감사원 자체적으로도 아 마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비비로 161억 또 올해 공사비로 20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작년 예비비로 161억 또 올해 공사비로 20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총무비서관…… 일단 이전에는……
총무비서관…… 일단 이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유지보수가 추가적 으로 얼마 있을지는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유지보수가 추가적 으로 얼마 있을지는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용산 이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대책 국정 운영이 시작되었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가 국정 운영 정상화의 시작이라는 점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용산 이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대책 국정 운영이 시작되었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가 국정 운영 정상화의 시작이라는 점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정책실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갭투자 하신 것 없지요?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정책실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갭투자 하신 것 없지요?
갭투자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따님도 전세 살고 있지요?
따님도 전세 살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 다. 저는 우리 국회가 가족까지는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 동의합니다. 실제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7 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대신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그런데 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 다. 저는 우리 국회가 가족까지는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 동의합니다. 실제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7 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대신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제가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송구합니다.
저는 가족 문제 건들고 싶지 않으나 대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산 한 270억 갖고 있는 의원들이 서민·청년 운운하는 것 저는 기가 찹니다. 실제로 본인 자녀는 미국에 스키장까지 있는 고급 보딩스쿨 보내 놓고 서민의 애로에 대해서 말 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애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20살 되자마자 7억 원을 증 여해 가지고 증여세 다 냈다 떵떵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정책 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헐뜯는 것밖에 안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서 정책실장께서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는 국회에서 저는 끝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문제 안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서 하는 부분 제가 전반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 문제 건들고 싶지 않으나 대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산 한 270억 갖고 있는 의원들이 서민·청년 운운하는 것 저는 기가 찹니다. 실제로 본인 자녀는 미국에 스키장까지 있는 고급 보딩스쿨 보내 놓고 서민의 애로에 대해서 말 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애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20살 되자마자 7억 원을 증 여해 가지고 증여세 다 냈다 떵떵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정책 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헐뜯는 것밖에 안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서 정책실장께서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는 국회에서 저는 끝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문제 안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서 하는 부분 제가 전반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숙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숙하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남편 부르자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런 상황 만 든 것 자체가 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족 문제는 좀 건들지 말자고 운영위에서 의결을 했 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남편 부르자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런 상황 만 든 것 자체가 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족 문제는 좀 건들지 말자고 운영위에서 의결을 했 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찬성합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찬성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생활 털기 TF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반 공무원 다 텁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생활 털기 TF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반 공무원 다 텁니까?
이번에요?
이번에요?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하지요?
내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한정합니 다.
내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한정합니 다.
고위공직자 중에 이렇게 미리 알고 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 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새어 나가 가지고 국회에서도 계엄하지 말라 이런 얘 기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확인 어떻게 합니까? 수석비서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위공직자 중에 이렇게 미리 알고 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 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새어 나가 가지고 국회에서도 계엄하지 말라 이런 얘 기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확인 어떻게 합니까? 수석비서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실제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그 첫 테이블에 있었는데 만약에 인사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할 경 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결과를 보고 특검에서 혹시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안 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 요. 아마 대상자는 소수 정도로 국한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예. 실제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그 첫 테이블에 있었는데 만약에 인사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할 경 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결과를 보고 특검에서 혹시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안 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 요. 아마 대상자는 소수 정도로 국한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저는 전반적으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일반 공 무원 사생활 다 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저는 전반적으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일반 공 무원 사생활 다 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1월까지 불가능합니다.
1월까지 불가능합니다.
털 이유가 없지요. 이유 없는 사람 왜 털겠습니까?
털 이유가 없지요. 이유 없는 사람 왜 털겠습니까?
한 달 한 보름 정도면 관련된 것 조사하고, 제보 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 대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달 한 보름 정도면 관련된 것 조사하고, 제보 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 대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고위공직자로 다시 한번 인 사가 나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우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솎아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 아니겠습 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고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국민께서 보고 계시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전체 공무원 다 터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다. 그런 식으로 눈속임한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율 올라가는 것 아니라 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증 관련해서 정책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일에, 원래 부동산정책들은 주심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심위에는 민간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공표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정책을 짜겠습니까? 그 주택 정책 대통령실에서 다 짜는 겁니까?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고위공직자로 다시 한번 인 사가 나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우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솎아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 아니겠습 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고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국민께서 보고 계시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전체 공무원 다 터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다. 그런 식으로 눈속임한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율 올라가는 것 아니라 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증 관련해서 정책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일에, 원래 부동산정책들은 주심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심위에는 민간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공표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정책을 짜겠습니까? 그 주택 정책 대통령실에서 다 짜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법에 보면 통계는 공표할 때입니다, 통계가. 그래서 그 공표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기 때문 에 13·14일 날은 부처에 미리 가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것은 살아 있는 통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계법상. 그리고 두 번째, 주정심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판단할 때를 기준으로 통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 란이 있었고 또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적 법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법에 보면 통계는 공표할 때입니다, 통계가. 그래서 그 공표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기 때문 에 13·14일 날은 부처에 미리 가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것은 살아 있는 통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계법상. 그리고 두 번째, 주정심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판단할 때를 기준으로 통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 란이 있었고 또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적 법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께 한말씀만 드리겠는데요. 항소 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항명이다라는 규정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들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본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라는 프 레임에 들어가지 말고 검사들의 정치 항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께 한말씀만 드리겠는데요. 항소 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항명이다라는 규정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들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본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라는 프 레임에 들어가지 말고 검사들의 정치 항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 실에서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대통령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9 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법무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후속조 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 실에서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대통령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9 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법무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후속조 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떡해, 회의를. 할 말이 없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떡해, 회의를.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니,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참았는데 이 자리에서 해당 위원에 대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직접적으로 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참았는데 이 자리에서 해당 위원에 대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직접적으로 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셨잖아요.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말한 다음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말한 다음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뭘 아니야.
뭘 아니야.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족 문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족 문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님.
정무수석님.
예.
예.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활 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특수활동을 한 사람 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활 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특수활동을 한 사람 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예.
예.
이재명 정부에서 보니까 지난 9월에 법원 판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공개를 하셨더라고. 집행내역, 지출 증빙, 즉 집행내역확인서나 현금수령증, 카드영수증 등 두 개를 공개하도록 법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특활비는 집행 명목을 알 수 없게 삭제 가 돼 있고 특경비, 업추비는 집행 장소가 또 삭제돼 있어요.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만 공개를 한 겁니다. 기왕 공개를 한다면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그런 정도 의 내용은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보니까 지난 9월에 법원 판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공개를 하셨더라고. 집행내역, 지출 증빙, 즉 집행내역확인서나 현금수령증, 카드영수증 등 두 개를 공개하도록 법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특활비는 집행 명목을 알 수 없게 삭제 가 돼 있고 특경비, 업추비는 집행 장소가 또 삭제돼 있어요.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만 공개를 한 겁니다. 기왕 공개를 한다면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그런 정도 의 내용은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그런데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쓰는 이유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이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그런데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쓰는 이유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이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어디에 썼는가는 항목을 보여 드릴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그래서 전체 어디에 썼는가는 항목을 보여 드릴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법원에서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와 같은 세부 내용은 아 니더라도 집행내역과 집행내역확인서, 현금수령증, 카드영수증 등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 밀 유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한 기준입니다. 5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그런데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공개를 해 놓고서는 특활비는 명목을 빼 버리고 특경비나 업추비는 장소를 삭제하면 사실 공개하는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기왕 공개한다면 시원하게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개를 하 시라는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투명한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 는 투명했다 그렇게 생색내기용 공개를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공개한 것을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게 있지요.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거 아시지요?
법원에서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와 같은 세부 내용은 아 니더라도 집행내역과 집행내역확인서, 현금수령증, 카드영수증 등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 밀 유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한 기준입니다. 5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그런데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공개를 해 놓고서는 특활비는 명목을 빼 버리고 특경비나 업추비는 장소를 삭제하면 사실 공개하는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기왕 공개한다면 시원하게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개를 하 시라는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투명한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 는 투명했다 그렇게 생색내기용 공개를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공개한 것을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게 있지요.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거 아시지요?
예.
예.
그런데 특활비 집행내역 총 309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 까 위로금, 격려금, 민심·여론 청취, 취약계층 독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특활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역으로 나타난 게 파악해 보니까 309건 중에 건수로는 72건이고 금액으 로는 4억 6000만 원 중에 한 1억 14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23~24% 정도가 부적절 사 용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적절 사용이라는 건 법적으로 말하면 업무상 횡령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와 같은 비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 특활비를 집행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적어도 정밀하 게 보고를 안 해 주신다면 25% 정도 되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활비 예산은 인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활비 집행내역 총 309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 까 위로금, 격려금, 민심·여론 청취, 취약계층 독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특활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역으로 나타난 게 파악해 보니까 309건 중에 건수로는 72건이고 금액으 로는 4억 6000만 원 중에 한 1억 14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23~24% 정도가 부적절 사 용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적절 사용이라는 건 법적으로 말하면 업무상 횡령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와 같은 비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 특활비를 집행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적어도 정밀하 게 보고를 안 해 주신다면 25% 정도 되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활비 예산은 인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뉴스타파 보도는 위로, 격려 목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하는 것이 지침을 위반하는……
그런데 그 뉴스타파 보도는 위로, 격려 목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하는 것이 지침을 위반하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 예산소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부분 입증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 예산소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부분 입증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십시오.
예,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십시오.
김 실장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부위원 중에 김 실장님보다 더한 모 욕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미 언론에서도, 김 실장님 부분에 대 해서는 분명히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질문하는데 뛰어와서 때릴 듯한 분노의 모습 을 표출하는 이 자세, 결국 이재명 정부의 오만을 그대로 보여 주는 거예요.
김 실장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부위원 중에 김 실장님보다 더한 모 욕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미 언론에서도, 김 실장님 부분에 대 해서는 분명히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질문하는데 뛰어와서 때릴 듯한 분노의 모습 을 표출하는 이 자세, 결국 이재명 정부의 오만을 그대로 보여 주는 거예요.
위원님,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언 론에서도 갭투자라는 지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언 론에서도 갭투자라는 지적은 없습니다.
우리 MOU 채택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면 한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금을 주고 미국은 어음을 주는 격이다라는 그걸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8월에 대한항공이 보잉항공기 103 대를 구매한다는 내용, 그때 발표 안 됐었지요?
우리 MOU 채택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면 한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금을 주고 미국은 어음을 주는 격이다라는 그걸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8월에 대한항공이 보잉항공기 103 대를 구매한다는 내용, 그때 발표 안 됐었지요?
예. 팩트시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1
예. 팩트시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1
뒤늦게 나타났지요, 그때 공개도 안 됐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한 게 뭐냐 하면 농산물에 관해서는 명백히 양보한 게 없다고 나왔는데 GMO 부분 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 고 미국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실장께서 국민 앞에 수없이 약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 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뒤늦게 나타났지요, 그때 공개도 안 됐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한 게 뭐냐 하면 농산물에 관해서는 명백히 양보한 게 없다고 나왔는데 GMO 부분 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 고 미국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실장께서 국민 앞에 수없이 약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 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합니다. 검 역절차 유해성 검사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시장 개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개방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US 데스크를 만들고 LMO 검역절차를 효율화하고 이런 내용들은 절차상의, 절차 를 좀 개선하는 문제지 MOU상의 비관세 장벽 이 표현 때문에 시장 개방되는 사항 일절 없습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합니다. 검 역절차 유해성 검사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시장 개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개방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US 데스크를 만들고 LMO 검역절차를 효율화하고 이런 내용들은 절차상의, 절차 를 좀 개선하는 문제지 MOU상의 비관세 장벽 이 표현 때문에 시장 개방되는 사항 일절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상발언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신상발언을 해? 그렇게 했으면 됐지.
무슨 신상발언을 해?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아니요, 그런데 팩트와……
아니요, 그런데 팩트와……
잠시만요. 대체토론과 전혀 관련 없는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아요. 충분히 서로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지요.
잠시만요. 대체토론과 전혀 관련 없는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아요. 충분히 서로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지요.
아니요, 일방적으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일방적으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 오.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 오.
뭔 발언할 기회? 끝내 주세요!
뭔 발언할 기회? 끝내 주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위원장님, 그리고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1분 주세요, 1분만.
1분 주세요, 1분만.
끝내셔, 끝내.
끝내셔, 끝내.
야당 위원 발언 좀 막지 말아!
야당 위원 발언 좀 막지 말아!
야당 위원 세 번씩 했어, 발언! 우리 한 번도 안 했잖아.
야당 위원 세 번씩 했어, 발언! 우리 한 번도 안 했잖아.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거지 그거야. 기회를 줘야지, 본인을 상대로 저렇 게 직접 공격을 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거지 그거야. 기회를 줘야지, 본인을 상대로 저렇 게 직접 공격을 하는데!
누가 본인을 얘기해? 이름 석 자도 안 나왔어요.
누가 본인을 얘기해? 이름 석 자도 안 나왔어요.
이름 석 자 안 나온다고 모릅니까?
이름 석 자 안 나온다고 모릅니까?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5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김은혜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 아마 반론이 또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 으로 될 겁니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5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김은혜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 아마 반론이 또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 으로 될 겁니다.
아니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른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예, 정책실장만 하겠습니다.
예, 정책실장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한 명한테 세 번씩 주면?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한 명한테 세 번씩 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당에 그런 발언을 주면 그게 편파적일 수 있지만 야당에 그런 발언을 주는 것은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김은혜 위원님께 정책실장님께 한정된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당에 그런 발언을 주면 그게 편파적일 수 있지만 야당에 그런 발언을 주는 것은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김은혜 위원님께 정책실장님께 한정된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년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이제 절망입니다. 정책실장님이 흥분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을 산 뒤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면 그것을 갭투자 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갭투자의 용어가 아니지요, 이게. ‘내가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런 사연 안 봐줍니다. 투기가 아닌데, 다 사정이 있 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갭투자라 불러요. 그래서 정책실장님이 총괄하는 이 정부 부동 산정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장님이 억울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 각하고요. 국민들은 지금 천불이 납니다, 실장님. 정책실장님은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 로 대출 못 받고 집도 못 사는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그렇 게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청년이 전세,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원하고 있으니 그 점을 고려해 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탁, 요청,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년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이제 절망입니다. 정책실장님이 흥분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을 산 뒤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면 그것을 갭투자 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갭투자의 용어가 아니지요, 이게. ‘내가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런 사연 안 봐줍니다. 투기가 아닌데, 다 사정이 있 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갭투자라 불러요. 그래서 정책실장님이 총괄하는 이 정부 부동 산정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장님이 억울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 각하고요. 국민들은 지금 천불이 납니다, 실장님. 정책실장님은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 로 대출 못 받고 집도 못 사는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그렇 게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청년이 전세,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원하고 있으니 그 점을 고려해 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탁, 요청,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안질의와 같았던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안질의와 같았던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론 기회를 주셔야지.
저희 반론 기회를 주셔야지.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 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자꾸 끼어들면 앞으로 발언 제지하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 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자꾸 끼어들면 앞으로 발언 제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언 안 합니다.
저는 오늘 발언 안 합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님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님 그리고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정책실장님 그리고 우상호 수석님 그리고 직무대리님, 여민관에서 전부 다 근무하셨었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3 지요?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님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님 그리고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정책실장님 그리고 우상호 수석님 그리고 직무대리님, 여민관에서 전부 다 근무하셨었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3 지요?
예.
예.
저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 여민관 그것은 정말로 재검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것 이 재건축 수준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근무 환경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 여민관 그것은 정말로 재검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것 이 재건축 수준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근무 환경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김준혁 문금주 이기헌
김준혁 문금주 이기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법제실장 장지원 의사국장 김승묵 관리국장 주성훈 방송국장 김명진 의정연수원장 이화실 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공보기획관 윤동준 감사관 김복현 5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경호기획관 정종운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민주 인사과장 이상곤 운영지원과장 김대회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공춘택 국회도서관 관장 황정근 의회정보실장 현은희 법률정보실장 허병조 기획관리관 박미향 정보관리국장 조정권 정보봉사국장 한재구 국회기록보존소장 정정화 국회부산도서관장 정미영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지동하 예산분석실장 김경호 추계세제분석실장 상지원 경제분석국장직무대리 예승우 기획관리관 윤성민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관후 정치행정조사실장 심정희 경제산업조사실장 김종훈 사회문화조사실장 홍일표 기획관리관 이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기식 사무국장 전선영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법제실장 장지원 의사국장 김승묵 관리국장 주성훈 방송국장 김명진 의정연수원장 이화실 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공보기획관 윤동준 감사관 김복현 5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경호기획관 정종운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민주 인사과장 이상곤 운영지원과장 김대회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공춘택 국회도서관 관장 황정근 의회정보실장 현은희 법률정보실장 허병조 기획관리관 박미향 정보관리국장 조정권 정보봉사국장 한재구 국회기록보존소장 정정화 국회부산도서관장 정미영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지동하 예산분석실장 김경호 추계세제분석실장 상지원 경제분석국장직무대리 예승우 기획관리관 윤성민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관후 정치행정조사실장 심정희 경제산업조사실장 김종훈 사회문화조사실장 홍일표 기획관리관 이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기식 사무국장 전선영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용범 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인사수석비서관 조성주 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총무비서관 윤기천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5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제3차장 오현주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경비안전본부장직무대리 김홍백 지원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경호안전교육원장직무대리 김겸완 감사관직무대리 손영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김용원 상임위원 이숙진 사무총장 이석준 기획조정관 조영호 정책교육국장 안성율 침해조사국장 서수정 차별시정국장 전민영 군인권보호국장 박홍근 교육협력심의관 송호섭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용범 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인사수석비서관 조성주 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총무비서관 윤기천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5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제3차장 오현주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경비안전본부장직무대리 김홍백 지원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경호안전교육원장직무대리 김겸완 감사관직무대리 손영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김용원 상임위원 이숙진 사무총장 이석준 기획조정관 조영호 정책교육국장 안성율 침해조사국장 서수정 차별시정국장 전민영 군인권보호국장 박홍근 교육협력심의관 송호섭 【보고사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8) 11월 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4) 11월 7일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9) 11월 11일 회부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0) 11월 1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8) 11월 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4) 11월 7일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9) 11월 11일 회부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0) 11월 14일 회부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7) 1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5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7) 1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5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1. 11. 의장 제의) 11월 11일 회부됨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1. 11. 의장 제의) 11월 11일 회부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2025. 11. 10. 의장 제의)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동의 요청 (2025. 11. 11. 의장 제의)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 요청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 동의 요청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동의 요청 (이상 3건 2025. 11. 12. 의장 제의)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2025. 11. 10. 의장 제의)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동의 요청 (2025. 11. 11. 의장 제의)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 요청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 동의 요청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동의 요청 (이상 3건 2025. 11. 12.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