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회의 일자
- 2025-12-03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6명, 발언 124건) 주요 발언자: 김병기, 박충권 위원, 서미화 위원 [안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주요 논의] -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체토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 오늘 국회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허영 위원입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도 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 허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도 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 허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허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과 12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의원, 김한규 의원, 민형배 의원, 이건태 의원, 문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3 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원의 하 부조직으로 기획관리관, 기록관리실, 기록서비스국을 두고 그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 하여 총 74인으로 하려는 것으로 기록관리심의관을 삭제하고 정원을 74인에서 66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문화소통기 획관 소관 업무 중 국회박물관 운영 등을 삭제하고 교섭단체 및 의장단 행정보조요원의 상당 계급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보존 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허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과 12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의원, 김한규 의원, 민형배 의원, 이건태 의원, 문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3 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원의 하 부조직으로 기획관리관, 기록관리실, 기록서비스국을 두고 그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 하여 총 74인으로 하려는 것으로 기록관리심의관을 삭제하고 정원을 74인에서 66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문화소통기 획관 소관 업무 중 국회박물관 운영 등을 삭제하고 교섭단체 및 의장단 행정보조요원의 상당 계급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기록보존 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론 끝나고 할까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들을까요?
토론 끝나고 할까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들을까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제가 먼저 하는 게 논의가 원활해질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는 게 논의가 원활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각 당에서 1명씩 듣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각 당에서 1명씩 듣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정 무렵에 공개됐던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앞에 자술서를 쓴 것 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상규명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라 민간 회원사가 선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부속실장은 다 인사라인이 아닙니다.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고요. 또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얼마나 센 건가 하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호칭을 보면 ‘형님 누나’ 하면서 인사에 다 관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 금 제기되는 것이고요. 이 단 1건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이나 맥락이 너무나 자연스럽 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충분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 4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각하고 현안질의로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자정 무렵에 공개됐던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앞에 자술서를 쓴 것 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상규명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라 민간 회원사가 선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부속실장은 다 인사라인이 아닙니다.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고요. 또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얼마나 센 건가 하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호칭을 보면 ‘형님 누나’ 하면서 인사에 다 관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 금 제기되는 것이고요. 이 단 1건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이나 맥락이 너무나 자연스럽 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충분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 4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각하고 현안질의로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김준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김준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월 3일, 2025년 12월 3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 2024년 12월 3 일에 있었던 내란 계엄의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란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대신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파괴였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비이성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에 대한 책임을 묻고 파면을 한 것입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현 발언은 바로 헌법재판소 의 판결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도저히 이게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 힘 전체 의원분들이 거꾸로 사과를 하시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저는 이러한 형태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헌법 부정 세력 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국회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입 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이 12월 3일, 2025년 12월 3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 2024년 12월 3 일에 있었던 내란 계엄의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란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대신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파괴였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비이성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에 대한 책임을 묻고 파면을 한 것입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현 발언은 바로 헌법재판소 의 판결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도저히 이게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 힘 전체 의원분들이 거꾸로 사과를 하시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저는 이러한 형태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헌법 부정 세력 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국회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입 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잠시만요. 동일한 얘기면, 동의어가 반복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양 당……
잠시만요. 동일한 얘기면, 동의어가 반복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양 당……
둘만 하시지요.
둘만 하시지요.
1명씩 더? 그러면 일단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부터 먼저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1명씩 더? 그러면 일단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부터 먼저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어째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 했더니 딱 나오네요,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12월 3일, 역사적인 날이지요. 장동혁 대표 말씀에 따르면 의회폭거 진압 시도의 날이 돼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이? 의회폭거 진압 시도의 날이 맞습니 까, 12월 3일이? 12월 3일은 민주헌정 수호의 날이 돼야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계엄 해제 의결한 12월 3일을 헌정 수호의 날로 기념하자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은 국민 주권의 날로 명시하자라는 법안을 냈고요, 이해민 의원님은 민주시민의 날로 명시하자라 는 법안을 냈고, 존경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도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 정하는 법률 개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5 의회폭거 진압의 날이 아니라 헌정 수호와 우리 국민주권의 위대함을 기념하는 날로 다 취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하시지요. 의회폭거 진압 시도의 날로 할 건지 국민주권의 날, 민 주헌정 수호의 날로 할 건지 저는 빨리 토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 생산적인 토론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당 수석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12월 3일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 논의해 주시고 운 영위원회에서 토론해 주실 것을, 안건을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어째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 했더니 딱 나오네요,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12월 3일, 역사적인 날이지요. 장동혁 대표 말씀에 따르면 의회폭거 진압 시도의 날이 돼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이? 의회폭거 진압 시도의 날이 맞습니 까, 12월 3일이? 12월 3일은 민주헌정 수호의 날이 돼야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계엄 해제 의결한 12월 3일을 헌정 수호의 날로 기념하자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은 국민 주권의 날로 명시하자라는 법안을 냈고요, 이해민 의원님은 민주시민의 날로 명시하자라 는 법안을 냈고, 존경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도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 정하는 법률 개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5 의회폭거 진압의 날이 아니라 헌정 수호와 우리 국민주권의 위대함을 기념하는 날로 다 취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하시지요. 의회폭거 진압 시도의 날로 할 건지 국민주권의 날, 민 주헌정 수호의 날로 할 건지 저는 빨리 토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 생산적인 토론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당 수석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12월 3일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 논의해 주시고 운 영위원회에서 토론해 주실 것을, 안건을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대체토론하시지요. 대체토론 가 주세요. 이것 계속 뺑뺑 돌 것 같 습니다.
이제 대체토론하시지요. 대체토론 가 주세요. 이것 계속 뺑뺑 돌 것 같 습니다.
2명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명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당에서 1명씩만 얘기를 더 듣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에서 1명씩만 얘기를 더 듣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한 문진석 위원님께서 오늘 출 석을 안 하신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진석 위원께서 출석을 하셔서,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최소한 본인의 신상발언이라도 하시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도 안 하시고 어디 숨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지 금이라도 빨리 출석하여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라도 국민들 앞에 밝히시 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요,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해야 된다’. 과연 대통 령의 인사철학이 실현이 되는지 저희 모두가 한번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씨가 사실상 이 정권의 실세라는 것을 김남국 비서관이 증명을 했습 니다. 대통령실에서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고만으로 그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지 씨가 실제로 인사 개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주체라면 차라리 망발을 일삼 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물러나게 하고 김현지 씨를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 인사건 국정 인사건 하도록 맡기시고. 이분 자기 정체도 잘 숨기 고 전화번호도 잘 바꾸고 이러니까 누구한테 인사 청탁 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 는 것이 오히려 이 정권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문진석 수석께서는 회의장에 나타나시고 김현지 씨를 둘러싼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한 문진석 위원님께서 오늘 출 석을 안 하신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진석 위원께서 출석을 하셔서,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최소한 본인의 신상발언이라도 하시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도 안 하시고 어디 숨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지 금이라도 빨리 출석하여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라도 국민들 앞에 밝히시 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요,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해야 된다’. 과연 대통 령의 인사철학이 실현이 되는지 저희 모두가 한번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씨가 사실상 이 정권의 실세라는 것을 김남국 비서관이 증명을 했습 니다. 대통령실에서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고만으로 그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지 씨가 실제로 인사 개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주체라면 차라리 망발을 일삼 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물러나게 하고 김현지 씨를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 인사건 국정 인사건 하도록 맡기시고. 이분 자기 정체도 잘 숨기 고 전화번호도 잘 바꾸고 이러니까 누구한테 인사 청탁 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 는 것이 오히려 이 정권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문진석 수석께서는 회의장에 나타나시고 김현지 씨를 둘러싼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입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정상 출근이 불가능해서 허위로 빈 차를 출근시켰던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 날은 다시 오후 5시 30분에 업무보고 나 회의를 잡아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숙취해소제를 먹고 나와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6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신조어 브이제로(V0)라는 말까지 만들어 가면서, 온 갖 뇌물 받아 가면서 매관매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같은 정치적 편향은 이 미 예정되고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정상적 대통령, 비정상적 정부, 불과 1년 전 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깨어 있던 것이 국회였고 그중에 민주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함되 지 않겠지요.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비판, 국민의 비판에 대해 군인의 총칼로 진 압하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한 것이 1년 전의 일 아닙니까? 어디서 지금 의회의 폭거 에 항거해서 한 일이라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저는 하늘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아직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런 망언이나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있다, 내란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 정신 차려 라, 민주당 정신 차리고 국민 여러분, 아직 내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로 들 렸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국민의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기표입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정상 출근이 불가능해서 허위로 빈 차를 출근시켰던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 날은 다시 오후 5시 30분에 업무보고 나 회의를 잡아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숙취해소제를 먹고 나와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6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신조어 브이제로(V0)라는 말까지 만들어 가면서, 온 갖 뇌물 받아 가면서 매관매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같은 정치적 편향은 이 미 예정되고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정상적 대통령, 비정상적 정부, 불과 1년 전 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깨어 있던 것이 국회였고 그중에 민주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함되 지 않겠지요.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비판, 국민의 비판에 대해 군인의 총칼로 진 압하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한 것이 1년 전의 일 아닙니까? 어디서 지금 의회의 폭거 에 항거해서 한 일이라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저는 하늘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아직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런 망언이나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있다, 내란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 정신 차려 라, 민주당 정신 차리고 국민 여러분, 아직 내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로 들 렸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국민의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양쪽의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2명씩만 하지요.
양쪽의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2명씩만 하지요.
3분씩……
3분씩……
아니, 무슨 대체토론을 3분을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법안 토론에. 최소한 5분이지.
아니, 무슨 대체토론을 3분을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법안 토론에. 최소한 5분이지.
3분씩만 하고 또 필요하면……
3분씩만 하고 또 필요하면……
알겠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추진하는 방향은 좋은데 최소한 5분은 주는 게 맞지요.
알겠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추진하는 방향은 좋은데 최소한 5분은 주는 게 맞지요.
현안질의가 아니잖아요.
현안질의가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발언할 때 지역방송은 좀 꺼 주시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5 분으로 하되 똑같은 의안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인원은 좀 줄이겠습니다. 일단 들어 보겠 습니다.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발언할 때 지역방송은 좀 꺼 주시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5 분으로 하되 똑같은 의안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인원은 좀 줄이겠습니다. 일단 들어 보겠 습니다.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입니다. 오늘 올라온 필리버스터 방지법은 소수 야당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수단마저 빼앗는 일당 독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차단이 되면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어떤 악법이라도 아무 지장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필 귀정입니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 하명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7 을 받은 청부업자 내란특검이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이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얼마 전에 내란특별재 판부 설치법과 4심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통과시켰 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1일이지요. 어제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수많은 간첩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개 치면서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종북단체들뿐만 아니라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던 통합진보당의 전 의원이었 던 김재연, 지금의 진보당 상임대표까지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의원들도 있었 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자회견에 민주당 의원님들 15명이 참가하고 조국혁신당 의 원님들 9명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 11월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년 이라는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것이 목적인 것인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특 별재판부 설치법, 헌법재판소법 이런 악법들을 국민들 모르게 게 눈 감추듯 통과시키려 고 하는 그런 목적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법들을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 놓은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 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존엄 현지 누나한테 인사 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 지 누나한테 조인트 까이러라도 가신 겁니까? 어디 가신 겁니까? 책임 있으신 분이 여 기 나오셔야 됩니다.
박충권입니다. 오늘 올라온 필리버스터 방지법은 소수 야당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수단마저 빼앗는 일당 독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차단이 되면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어떤 악법이라도 아무 지장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필 귀정입니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 하명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7 을 받은 청부업자 내란특검이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이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얼마 전에 내란특별재 판부 설치법과 4심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통과시켰 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1일이지요. 어제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수많은 간첩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개 치면서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종북단체들뿐만 아니라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던 통합진보당의 전 의원이었 던 김재연, 지금의 진보당 상임대표까지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의원들도 있었 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자회견에 민주당 의원님들 15명이 참가하고 조국혁신당 의 원님들 9명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 11월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년 이라는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것이 목적인 것인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특 별재판부 설치법, 헌법재판소법 이런 악법들을 국민들 모르게 게 눈 감추듯 통과시키려 고 하는 그런 목적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법들을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 놓은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 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존엄 현지 누나한테 인사 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 지 누나한테 조인트 까이러라도 가신 겁니까? 어디 가신 겁니까? 책임 있으신 분이 여 기 나오셔야 됩니다.
말조심하세요. 동료 위원이야, 동료 위원.
말조심하세요. 동료 위원이야, 동료 위원.
말조심해!
말조심해!
이런 악법들 통과시켜 놓고 말조심하시라니요? 잘하신 겁니까?
이런 악법들 통과시켜 놓고 말조심하시라니요? 잘하신 겁니까?
조인트 까라니!
조인트 까라니!
잘하신 겁니까?
잘하신 겁니까?
동료 위원이에요!
동료 위원이에요!
지금 반말하세요, 반말?
지금 반말하세요, 반말?
한번 까여 볼래!
한번 까여 볼래!
금도를 지키십시오.
금도를 지키십시오.
어디다 반말하세요!
어디다 반말하세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어디다 반말하십니까, 지금? 잘하신 겁니까, 그러면? (장내 소란)
어디다 반말하십니까, 지금? 잘하신 겁니까, 그러면? (장내 소란)
조용히 해! 함부로 하지 말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함부로 하지 말고 조용히 해!
인사 청탁하다가 들키신 게 잘하신 겁니까?
인사 청탁하다가 들키신 게 잘하신 겁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다 지금 손가락질하십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다 지금 손가락질하십니까?
조인트 까라니! 조인트가 뭐야! 8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조인트 까라니! 조인트가 뭐야! 8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어디다 손가락질하세요, 지금?
어디다 손가락질하세요, 지금?
품위 있게 얘기하세요, 품위 있게, 국회의원이면.
품위 있게 얘기하세요, 품위 있게, 국회의원이면.
품위 있게 하십시오, 품위 있게.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운영위원으로서……
품위 있게 하십시오, 품위 있게.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운영위원으로서……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해 보지.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해 보지.
조인트 까여서 못 그래요.
조인트 까여서 못 그래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도.
방해하지 마시고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도.
뭘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해요?
동일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거울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 시는 위원님도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한테 요구하십시오.
동일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거울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 시는 위원님도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한테 요구하십시오.
자, 발언하시지요.
자, 발언하시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인사 청탁을 하게 되면 패가망신할 것 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인사 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인사 청탁을 하게 되면 패가망신할 것 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인사 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정책 그리고 상대방 등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토론하되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잠시만요. 레이디 퍼스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정책 그리고 상대방 등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토론하되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잠시만요. 레이디 퍼스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예.
저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저쪽에 국민의힘당,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총장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일곱 번의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안건 수로 따지면 무려 16건에 달하더라고요. 이번 국회와 동 일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단 2회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지금 국회가 얼마나 극단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는 필리버스터가 단 한 차례 있었고요. 20대·21대 국회 역시 2회에 그쳤는데 이번 국회 는 횟수와 안건이 모두 역대 최대인데요. 정작 필버를 신청한 당 의원들은 제가 밤샘을 하다 보면 아무도 안 계시는 경우가 다 반사인데, 제가 하루는 앉아 있는데 참 회의가 들더라고요. 국민들 보기에 정말 창피하다 는 생각도 들고 이 정도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발목 잡기, 생떼 쓰는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9 서 쓰는 결사항쟁의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쇼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불법계엄 1주기를 맞아 가지고 계엄 이후 정치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여 론조사를 혹시 보셨을까요?
저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저쪽에 국민의힘당,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총장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일곱 번의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안건 수로 따지면 무려 16건에 달하더라고요. 이번 국회와 동 일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단 2회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지금 국회가 얼마나 극단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는 필리버스터가 단 한 차례 있었고요. 20대·21대 국회 역시 2회에 그쳤는데 이번 국회 는 횟수와 안건이 모두 역대 최대인데요. 정작 필버를 신청한 당 의원들은 제가 밤샘을 하다 보면 아무도 안 계시는 경우가 다 반사인데, 제가 하루는 앉아 있는데 참 회의가 들더라고요. 국민들 보기에 정말 창피하다 는 생각도 들고 이 정도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발목 잡기, 생떼 쓰는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9 서 쓰는 결사항쟁의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쇼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불법계엄 1주기를 맞아 가지고 계엄 이후 정치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여 론조사를 혹시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져 가고 있는데 국회가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 고 계시지요, 총장님?
비상계엄 여파로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져 가고 있는데 국회가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 고 계시지요, 총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장님? 필리버스터를 핑계 로 해 가지고 민생, 국가……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장님? 필리버스터를 핑계 로 해 가지고 민생, 국가……
저희 국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 기능에 잘 대응하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임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님의 영역 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든 저희가 이 법에 근거해서 잘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 기능에 잘 대응하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임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님의 영역 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든 저희가 이 법에 근거해서 잘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 이고 정상화를 위한 이런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 이고 정상화를 위한 이런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쟁점도, 정쟁 법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필리버스 터를 제대로 이행하고 무용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 건 필수 정비라고요. 그렇게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쟁점도, 정쟁 법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필리버스 터를 제대로 이행하고 무용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 건 필수 정비라고요. 그렇게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예.
정치가 과거에 매달릴수록 국민의 삶은 더 고달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국회의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내란의 상흔을 벗어나고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한 첫 단초입니 다. 통과 후에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장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 습니다. 잘 챙겨 주실 거지요?
정치가 과거에 매달릴수록 국민의 삶은 더 고달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국회의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내란의 상흔을 벗어나고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한 첫 단초입니 다. 통과 후에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장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 습니다. 잘 챙겨 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불법계엄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 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될까 봐 겁난다’. 계엄 1주기를 앞두고 조선일보 가 칼럼을 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가 의회폭거로 계엄이 됐다라는 발 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에 계엄해제 표결에 버젓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뭐고 지금 내란 옹호를 하는 것은 대체 뭡니까? 10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지금 조선일보까지 내란에 사과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 침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1년 후에는 다 찍 어 준다고 했던 국민의힘 5선 의원님의 망언도 기억이 납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민심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국민들과 민심, 이 인내의 테스트 국민의힘은 그만하시고요. 내란세력과 국민,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란세력 안 버리면 국민의힘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충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불법계엄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 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될까 봐 겁난다’. 계엄 1주기를 앞두고 조선일보 가 칼럼을 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가 의회폭거로 계엄이 됐다라는 발 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에 계엄해제 표결에 버젓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뭐고 지금 내란 옹호를 하는 것은 대체 뭡니까? 10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지금 조선일보까지 내란에 사과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 침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1년 후에는 다 찍 어 준다고 했던 국민의힘 5선 의원님의 망언도 기억이 납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민심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국민들과 민심, 이 인내의 테스트 국민의힘은 그만하시고요. 내란세력과 국민,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란세력 안 버리면 국민의힘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충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 당대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저 혼자 발의한 것 아니고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또 조국 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 진보당의 저와 함께 공동 대표발의해서 32명의 의원들이 사인을 한 겁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가 이미 77년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독재정권이 친일 청산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49년 한 해에만 10만 명이 구속되었 고요. 권력자들로부터 국가보안법에 휘둘려서 실제적으로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무수하게 구금되고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힘든 삶을 보냈던 그 법안 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법 빨리 없애자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윤석열 내란수괴가 어떤 명분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까? 반국가세력 척결입 니다. 그 이야기는 국가보안법으로 이후에 예상되는 일들, 이재명 당시 대표부터 시작해 서 10여 명의 사람들을 감금·납치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불법 구금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게 1주년입니다. 반성은 못할망정 공당에 있는 대표를 그렇게 모함하고 이런 중요한 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과하 십시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 당대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저 혼자 발의한 것 아니고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또 조국 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 진보당의 저와 함께 공동 대표발의해서 32명의 의원들이 사인을 한 겁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가 이미 77년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독재정권이 친일 청산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49년 한 해에만 10만 명이 구속되었 고요. 권력자들로부터 국가보안법에 휘둘려서 실제적으로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무수하게 구금되고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힘든 삶을 보냈던 그 법안 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법 빨리 없애자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윤석열 내란수괴가 어떤 명분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까? 반국가세력 척결입 니다. 그 이야기는 국가보안법으로 이후에 예상되는 일들, 이재명 당시 대표부터 시작해 서 10여 명의 사람들을 감금·납치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불법 구금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게 1주년입니다. 반성은 못할망정 공당에 있는 대표를 그렇게 모함하고 이런 중요한 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과하 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더 토론하실……
제가 아까 지명을 받았다가……
제가 아까 지명을 받았다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법이라고 하는 소위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서 독 재국가들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를 유지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 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에 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 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망하고 있다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그분들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많이 고민하셨던 현명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필 리버스터법안이 얼마나 비겁하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인지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1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검찰도 없애 버리고 싶고 사법부도 통 제하고 싶고 야당도 말살하고 싶다면 아예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법안을 만드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다수당은 언제든지…… (「국힘이 맨날 그래, 국힘이」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십시오! 소수당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대로 법을 찍어 낼 수 있는 폭거를 조장하게 될 것입 니다. 우리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정족수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필리버스터가 일반적인 회의와 달리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진보당 위원님도 계시고 조국혁신당 위원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교섭단체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특정한 법에 대 해서 반대할 때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하시겠습니 까? 그런데 야당이면서도 진보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님들, 왜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고 계시지 않은지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다수당이 다수결이라는 것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법 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이 필리버스터 수단마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가진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폭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종오 위원님 좀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대한 민국을 침공했고 이후 중국 공산당이 이에 맞서서 같이 우리나라를 침범함으로써 대한민 국은 1953년 7월에 정전이 됐고요, 지금 아직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한 민국은 국력이 매우 열세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82조, 83조, 84조에 의거해서 그 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아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현재 유엔군의 일부로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요. 끊임없이 미군에 대한 철수를 주장하고 종전을 주장 하던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어떠한 공산당의 치하에 다시…… 77년 국가보안법이 생겼다 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75년 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다는 그리고 아직 정전 상태라는 것을 왜 잊고 계십니까? 북한은 아직도 핵을 만들고 있고요,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을 하고…… 쿠팡 의 침해가, 저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이러한 간첩이라든지 이적단체 등 반국가세력의 활동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세력에게 활 동의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아직도 정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생각하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간첩들이 암약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보호하 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암약하고 있는 그들 반국가세력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 12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들은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분들은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다수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간첩죄 개 정하는 부분과 같이 노력해서, 간첩죄는 개정해서 적군이 아니라 외국 군도, 외국 사람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침해가 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안법도 존속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법이라고 하는 소위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서 독 재국가들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를 유지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 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에 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 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망하고 있다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그분들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많이 고민하셨던 현명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필 리버스터법안이 얼마나 비겁하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인지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1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검찰도 없애 버리고 싶고 사법부도 통 제하고 싶고 야당도 말살하고 싶다면 아예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법안을 만드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다수당은 언제든지…… (「국힘이 맨날 그래, 국힘이」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십시오! 소수당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대로 법을 찍어 낼 수 있는 폭거를 조장하게 될 것입 니다. 우리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정족수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필리버스터가 일반적인 회의와 달리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진보당 위원님도 계시고 조국혁신당 위원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교섭단체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특정한 법에 대 해서 반대할 때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하시겠습니 까? 그런데 야당이면서도 진보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님들, 왜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고 계시지 않은지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다수당이 다수결이라는 것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법 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이 필리버스터 수단마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가진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폭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종오 위원님 좀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대한 민국을 침공했고 이후 중국 공산당이 이에 맞서서 같이 우리나라를 침범함으로써 대한민 국은 1953년 7월에 정전이 됐고요, 지금 아직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한 민국은 국력이 매우 열세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82조, 83조, 84조에 의거해서 그 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아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현재 유엔군의 일부로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요. 끊임없이 미군에 대한 철수를 주장하고 종전을 주장 하던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어떠한 공산당의 치하에 다시…… 77년 국가보안법이 생겼다 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75년 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다는 그리고 아직 정전 상태라는 것을 왜 잊고 계십니까? 북한은 아직도 핵을 만들고 있고요,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을 하고…… 쿠팡 의 침해가, 저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이러한 간첩이라든지 이적단체 등 반국가세력의 활동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세력에게 활 동의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아직도 정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생각하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간첩들이 암약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보호하 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암약하고 있는 그들 반국가세력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 12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들은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분들은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다수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간첩죄 개 정하는 부분과 같이 노력해서, 간첩죄는 개정해서 적군이 아니라 외국 군도, 외국 사람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침해가 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안법도 존속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체토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토론을 하면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대체토론을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필리버스터의 유 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원이 처음에는 해적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정상적인 회의 시간을 약탈해 가는 것 그런 취지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굴곡이 있다가 1800년대 넘어오면서 필리버스터가 정착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도 보니까 1963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토론이라는 말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 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 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 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 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 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자기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권한 중의 하나로 필리버스터를 주 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연설을 하 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공화 국의 정상적인 의사에 대한 항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 놓고 도대체…… 자리를 지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국회가 300명이니까 의사 개의 정족수 수준의 한 60명 정도 이상은 앉아서 그래도 저 말이 맞고 ‘국민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 민 주공화국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의사는 적어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금 현재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따라서 책임 있게 필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3 리버스터도 권한을 행사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정쟁 도구로 지금 활용되는 것 이외에 국민들께 필리버스터 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부의장 중의 한 분이 사회를 거부하는 것도 참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속한 정당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사회조차 거 부하고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는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반복되는데도 그 소속 정당 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고는 다른 정당 소속 출신 의장단이 사회를 보는 것에 그 냥 가만히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까? 민주공화국의 법제 구조가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상정된 안 중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의장이 없을 경 우 혹은 임시의장……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액팅 프레지던트 프로 템포레(Acting President Pro Tempore)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시의장이 아닌 경우도 지 명에 따라서 다수당 상원의원 중 1명이 하도록 지금 법제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 여러 사정상 이왕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돼야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 법안 상정돼 있듯이 사회자의 지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5분의 1 이상 개의 정족수 정도는 참석해야 의미 있는, 책임 있는 본회의 진행이 가능하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배입니다.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체토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토론을 하면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대체토론을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필리버스터의 유 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원이 처음에는 해적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정상적인 회의 시간을 약탈해 가는 것 그런 취지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굴곡이 있다가 1800년대 넘어오면서 필리버스터가 정착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도 보니까 1963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토론이라는 말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 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 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 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 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 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자기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권한 중의 하나로 필리버스터를 주 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연설을 하 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공화 국의 정상적인 의사에 대한 항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 놓고 도대체…… 자리를 지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국회가 300명이니까 의사 개의 정족수 수준의 한 60명 정도 이상은 앉아서 그래도 저 말이 맞고 ‘국민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 민 주공화국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의사는 적어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금 현재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따라서 책임 있게 필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3 리버스터도 권한을 행사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정쟁 도구로 지금 활용되는 것 이외에 국민들께 필리버스터 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부의장 중의 한 분이 사회를 거부하는 것도 참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속한 정당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사회조차 거 부하고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는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반복되는데도 그 소속 정당 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고는 다른 정당 소속 출신 의장단이 사회를 보는 것에 그 냥 가만히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까? 민주공화국의 법제 구조가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상정된 안 중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의장이 없을 경 우 혹은 임시의장……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액팅 프레지던트 프로 템포레(Acting President Pro Tempore)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시의장이 아닌 경우도 지 명에 따라서 다수당 상원의원 중 1명이 하도록 지금 법제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 여러 사정상 이왕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돼야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 법안 상정돼 있듯이 사회자의 지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5분의 1 이상 개의 정족수 정도는 참석해야 의미 있는, 책임 있는 본회의 진행이 가능하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양당 간에 지금 대체토론을 3 플러스 3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한 분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하실지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주 위 원님이 하실지, 김은혜 위원님이 하실지…… 김은혜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양당 간에 지금 대체토론을 3 플러스 3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한 분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하실지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주 위 원님이 하실지, 김은혜 위원님이 하실지…… 김은혜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예.
예.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국회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 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마저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대체토론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 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 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외국의 제도를 동료 위원님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의사정족수 미 14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달의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상대 당의 국회법 법률개정안 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특히 미국은 토론을 중단시키거나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수 당에 보장된 30시간, 절대 시간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족수가 미달이 돼도 30시 간 타이머를 일치시킨 후 소수당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지요. 그러나 이번에 운영위에 상정된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수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고 필 리버스터를 정지시키면 토론 재개·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이 자동으로 흘러가면 필 리버스터를 끝내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상정을 하실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마 다음으로 예 정된 본회의에 상정시킬 법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좀처럼 활용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고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겠지요. 바로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해서 헌정질서 붕괴시키는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의 형법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2018년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탁이 보였던 그 의혹의 김현지 부속실장, 민간단체 인사까지 청탁받은 정황이 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판에 대한 현수막을 차단시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국민 들은 이제 민간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 현지’ 아니냐, ‘애지중지 현지’에서 더 나아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다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야 당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는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의회폭거란 이게 의회폭거지요. 오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손으로 만 들어진 이 법안이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회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 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마저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대체토론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 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 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외국의 제도를 동료 위원님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의사정족수 미 14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달의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상대 당의 국회법 법률개정안 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특히 미국은 토론을 중단시키거나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수 당에 보장된 30시간, 절대 시간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족수가 미달이 돼도 30시 간 타이머를 일치시킨 후 소수당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지요. 그러나 이번에 운영위에 상정된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수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고 필 리버스터를 정지시키면 토론 재개·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이 자동으로 흘러가면 필 리버스터를 끝내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상정을 하실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마 다음으로 예 정된 본회의에 상정시킬 법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좀처럼 활용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고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겠지요. 바로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해서 헌정질서 붕괴시키는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의 형법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2018년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탁이 보였던 그 의혹의 김현지 부속실장, 민간단체 인사까지 청탁받은 정황이 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판에 대한 현수막을 차단시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국민 들은 이제 민간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 현지’ 아니냐, ‘애지중지 현지’에서 더 나아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다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야 당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는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의회폭거란 이게 의회폭거지요. 오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손으로 만 들어진 이 법안이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1분만……
충분히 토론하신 것 같은데 토론을 종결할까요?
충분히 토론하신 것 같은데 토론을 종결할까요?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냉정하게 짚어야 될 부분 좀 짚어 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냉정하게 짚어야 될 부분 좀 짚어 야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예.
예.
아니, 쓸데없는 소리라니. 도대체 위원들의 발언을 스스로 폄하합니까, 그렇게?
아니, 쓸데없는 소리라니. 도대체 위원들의 발언을 스스로 폄하합니까, 그렇게?
예, 송구합니다. 그것 취소하겠습니다.
예, 송구합니다. 그것 취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으로부터 토론 종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으로부터 토론 종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의사진행발언 3분만 주시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의사진행발언 3분만 주시지요.
예,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께는 3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께는 3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명을 합의한 것은 위원장께서 2명으로 발언 기회를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 1명이라도 발언 기회를 갖고자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3 명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5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는 제가 소위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리버스터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표명했을 때 그것을 들 어야 할 사람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찬성의견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의견을 토론할 때 반대의견을 주장하면 그것을 들어 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찬성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주장했으니 주장한 사람이 들어라 그건 말 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김은혜 위원이 말씀했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필리버스터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 한 것은 소수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마지막을 그것으로서 행사하라는 취지의 주어진 권리입니다. 21대도 지금과 같은 거대 여당이었다가 야당이었지만 민주당과 소수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 게 필리버스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중대재해법 하나, 법안 하나, 조문 10개밖에 안 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자그마치 5일 소위에서의 깊은 숙려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고 표결로 간 겁니다. 그러나 지금 22대 들어와서 여러분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발언 숫자 제한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한두 명 발언하고 나서 그것이 합의 안 되면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요청하고 토론이 더 진행이 안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지막 소수 야당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발언 을 제한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국회 독재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제가 3명을 합의한 것은 위원장께서 2명으로 발언 기회를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 1명이라도 발언 기회를 갖고자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3 명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5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는 제가 소위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리버스터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표명했을 때 그것을 들 어야 할 사람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찬성의견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의견을 토론할 때 반대의견을 주장하면 그것을 들어 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찬성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주장했으니 주장한 사람이 들어라 그건 말 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김은혜 위원이 말씀했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필리버스터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 한 것은 소수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마지막을 그것으로서 행사하라는 취지의 주어진 권리입니다. 21대도 지금과 같은 거대 여당이었다가 야당이었지만 민주당과 소수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 게 필리버스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중대재해법 하나, 법안 하나, 조문 10개밖에 안 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자그마치 5일 소위에서의 깊은 숙려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고 표결로 간 겁니다. 그러나 지금 22대 들어와서 여러분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발언 숫자 제한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한두 명 발언하고 나서 그것이 합의 안 되면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요청하고 토론이 더 진행이 안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지막 소수 야당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발언 을 제한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국회 독재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 걸어 놓고 집에 가는 건 말이 돼요? 맨날 집에 갔잖아 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자 하는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아니, 필리버스터 걸어 놓고 집에 가는 건 말이 돼요? 맨날 집에 갔잖아 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자 하는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71조 및 제108조에 따라……
국회법 제71조 및 제108조에 따라……
방해해 놓고 집에 가면 돼요? 아니, 집에 가면 되냐고.
방해해 놓고 집에 가면 돼요? 아니, 집에 가면 되냐고.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시라고요.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악법을 안 올리시면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법을 안 올리시면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69박 70일 필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민생법안 필버 하지 말고.
69박 70일 필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민생법안 필버 하지 말고.
조용히 하십시오. 국회법 제71조 및 제108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 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천히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의가 있는데 할 수 없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아 니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국회법 제71조 및 제108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 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천히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의가 있는데 할 수 없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아 니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듦)
(손을 듦)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국힘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 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 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중의 한 명이 이 필리버스터를 반대, 국민의힘 의원만 하게끔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참으로 정말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런 법안을 낸 사람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를 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한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각 상임위별로 배분을 해서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기고자 이렇게 의사진행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힘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 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 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중의 한 명이 이 필리버스터를 반대, 국민의힘 의원만 하게끔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참으로 정말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런 법안을 낸 사람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를 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한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각 상임위별로 배분을 해서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기고자 이렇게 의사진행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 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7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수정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국회기록원 관련 직제 의결 등에 대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 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7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수정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국회기록원 관련 직제 의결 등에 대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회기록원 직제안, 국회사무처 직 제 일부개정 규칙안 등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기록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물 등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 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회기록원 직제안, 국회사무처 직 제 일부개정 규칙안 등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기록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물 등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 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회소관 예비금의 지출동의를 얻기 위하여 국 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회소관 예비금의 지출동의를 얻기 위하여 국 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세비에서 매월 2만 원씩 갹출하여 국회의원 상호경조금으로 사 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제안설명서】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의 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2025년도 국회 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금 지출동의 요청은 국회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 자율성·독 립성 보장에 필요한 경비와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초과지출 경비에 대한 지출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예비금 집행액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지출동의를 요청하는 예비금 한도는 금년도 예비금 편성액 10억 40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으로 연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소요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로서 2025년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세비에서 매월 2만 원씩 갹출하여 국회의원 상호경조금으로 사 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제안설명서】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의 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2025년도 국회 소관 예비금 지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금 지출동의 요청은 국회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 자율성·독 립성 보장에 필요한 경비와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초과지출 경비에 대한 지출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예비금 집행액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지출동의를 요청하는 예비금 한도는 금년도 예비금 편성액 10억 40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으로 연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소요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로서 2025년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국회사무처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9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국회도서관 관장 황정근 【보고사항】
국회사무처 제429회-국회운영제6차(2025년12월3일) 19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국회도서관 관장 황정근 【보고사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0) 11월 2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해민 의원·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4) 국회과학기술처법안 (2025. 11. 25. 이해민 의원·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5) 이상 2건 11월 26일 회부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0) 11월 2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해민 의원·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4) 국회과학기술처법안 (2025. 11. 25. 이해민 의원·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5) 이상 2건 11월 26일 회부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2025. 11. 27. 한상희로부터 남인순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51) 11월 28일 회부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2025. 11. 27. 한상희로부터 남인순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51) 11월 28일 회부됨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2. 1. 의장 제의) 12월 1일 회부됨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 요청 (2025. 12. 2. 의장 제의) 12월 2일 회부됨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2. 3. 의장 제의) 12월 3일 회부됨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2. 1. 의장 제의) 12월 1일 회부됨 2025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동의 요청 (2025. 12. 2. 의장 제의) 12월 2일 회부됨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2. 3. 의장 제의) 12월 3일 회부됨
제22대 국회 2025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 (2025. 11. 21. 국회사무총장 제출)
제22대 국회 2025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 (2025. 11. 21. 국회사무총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