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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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이 6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되며, 정당의 방송 광고와 언론 토론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해 5월에야 총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적절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확정 단계에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공직선거법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개정된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해외 선거 범죄자에 대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됐다. 다만 요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빠져있어 이번 개정으로 절차상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정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경제 위기 속에서 빚에 짓눌린 개인과 기업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개인 회생과 기업 파산 신청 요건, 채무 조정 기준,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이 더욱 명확해졌다.
정부가 소방장비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소방서와 민간 시설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구급약품 등 각종 소방장비의 점검 주기와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이사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이사를 위원회가 임명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최대 출자사인 문화방송의 사장 임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과 고령화 지표를 바탕으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관심지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되면서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해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수 위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등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오자, 정부는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권이 이사와 사장 임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모두 구성될 때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YTN 민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사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