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개정된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해외 선거 범죄자에 대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됐다. 다만 요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빠져있어 이번 개정으로 절차상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외 선거범 적발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 내용: )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직선거법의 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절차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외선거범 적발 및 처벌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4:56:26총 290명
240
찬성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