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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오염풍선과 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공식 재난으로 인정하고 특별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근거가 없었으나, 남북 대립 상황에서 국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했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만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오물풍선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항공기 운항 지연 등 실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항공기 운항 지연 등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시 공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 업무로 명시해 직원들이 법적 권한을 갖고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건설물 사고가 잇따르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물운전에 대한 최고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학교와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현행법은 군 소집에 응한 경우만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어 병역의무의 첫 단계인 검사 단계에서는 보호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과 고용주가 학생과 직원이 검사를 받을 때 결석이나 휴무를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명시된다.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군사기밀 유출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를 5년 이상 징역으로 다루도록 한다. 냉전 종식으로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 유출 양상이 다변화한 만큼 국익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급식비와 교통비 외에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급되는 실비 보상이 일반 임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예비군의 사기 저하와 훈련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내 원전이 40년 이상 운영되면서 축적된 1만 9천톤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2050년까지 임시저장시설,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할 때만 휴직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은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 등도 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국가공무원법의 기준을 따라 부양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병무청이 입영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청년들의 군 복무와 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기초가 불명확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각 지역 병무청에 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