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군사기밀 유출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를 5년 이상 징역으로 다루도록 한다. 냉전 종식으로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 유출 양상이 다변화한 만큼 국익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 효과: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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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간첩죄 처벌 강화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 증가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로 확대하고 처벌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 관련 법적 규제가 확대된다. 이는 국가기밀 보호 범위의 확대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