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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1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발언 내용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3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주진우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윤상현 위원님이 보임되셨 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윤상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일어나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께서 부산시장 경선에 출전하면서 제가 법사위에 보임됐습니다. 존경하 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추미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 반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 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5시21분)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4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소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1월 14일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 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조선·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 야에서 대규모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사업 선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의 설 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과 업무 범위, 투자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2000억 달러 규모인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및 관리, 1500억 달러 규모인 민간기업 조선협력투자 지원방안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통제 방안 등 양국 간의 전략적 투자 전 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정안은 제명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에서 사용하는 국가의 명칭은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법 배경이 된 양해 각서에서도 국가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안 제명을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 7호의 대한민국 국민 정의조항을 보면 국내법인 등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단체가 대미투자 사업에 사업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는 표현은 위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안 제9조 및 안 제27조에서도 사용되고 있 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공사의 임원 자격으로 외국인 법인·단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제2조제7호에서 대령으로 위임하는 대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정의조항에서 대령으로 위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 법인·단체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였고 동시에 안 제9조 및 안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조항과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1조는 전략적 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 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이나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한미투자채권을 발행하는 사항은 상호 구별되는 내용으로 조문체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2조를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1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 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조문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데 이 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등에 대한 예비적 검토, 미 국과의 협의 등 이 법의 시행 준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안 제 51조에 따른 면책 조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소관 부처와 협의해서 부칙에 면책 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5 그 외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 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 참석으로 인해 제1차관 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지금 구윤철 장관님은 재경위 가셨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재경위 현안질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형일 차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간에 특위를 구성해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해서 여야 간 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너무 급박하게 하기 때문에 좀 당연한 것을 놓친 게 아닌가 싶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2조(정의) 규정을 보면요 ‘자산위탁이란 정부 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그런데 보면 원래 자산위탁이 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그리고 외평기금뿐인데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자산위탁의 규정을 좀 명확하게 규정해서 이것을, 그러면 외평기금 외에 국가재정법상 다른 기금도 위탁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법에 의하 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조배숙 위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 외화자산 그리고 외평기금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문을 ‘정부’도 빼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 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주체’ 이렇게 명확하게 바꿔야 되는 것 아 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는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 금 그렇게 명확하게 법문을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지금 재경부 6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에서도 동의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3분이 너무 짧기는 한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2000억 그리고 1500억 달러 이 2개 계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조배숙 위원

2000억은 현금 투자고 1500억은 조선 투자인데,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2000억에 대해서, 이 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이란 말이에요. 원금은 손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의 운 용수익을 활용하여 대미투자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필요하면 해외 채권 발행을 통 해서도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위 의결안 41조 보면요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거기에 단 서를 붙여 가지고 ‘단, 제3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지난번 특위 소위 에서 이미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다 해서 합의된 문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구를 그렇게 쓰게 되면 사실은 운용수익이라는 게 누적 기간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외화자산 규모를 어떻게 할지 오히려 모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정부가 말한 대로 기본적 으로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활용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 이에요. 그러면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정부의 입장은 이 부분에 있 어서는 외환보유액 원금은 손대지 않고 그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에 한정하기로 했지 않 습니까, 재원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 취지로는 말씀드렸고요.

조배숙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그게 분명하지요. 그러면 그걸 좀 명확하게 법문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그 법문이 오히려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 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걸 할 때, 한국은행이 위탁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금통위의 의결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특위 심사 과정에서 저 희 정부가 하는 일을 다 국회에 보고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항이 추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7 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실히 다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법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추미애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두 분, 정부 측 관계자님들, 모처럼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을 좀 했 어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 합의가 돼서, 미세한 부 분은 오늘 조금 더 보완되어야겠지만 잘 합의가 됐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지요, 국회가. 자꾸 이상한 특검, 특검, 3차…… 무슨 내란 특검 이라고 3차로 특검 만들어서 국가 예산 낭비하고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고 자꾸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올라온 이 법과 같이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되지요. 수고들 많으셨고.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 내용이, 지금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2조에 관해서는 정부 측도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자산위탁 규정에서 ‘정부’ 내용 빼고 ‘국가재정 법 기금의 관리주체’ 여기도 빼서 내용을 좀 수정하는 건 됐으니까 됐고. 두 번째로 41조(기금의 재원)에서 1항 1·2호에, 물론 공사의 출연금하고 조선협력투자 계정 딱 명시해 놓고 또 2호에서 대미투자계정 명시해 놨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해 가지고서는 두 계정 간의 상호 구분이 명확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자금·기금 조성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을 낸 게 있지요. ‘42조 제3항에 따른 조선협력투자계정을 조성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조선협력투자계정’ 대신에 이렇게 풀어 쓴 규 정을,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주장한 것을 좀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1호도 그렇고 2호에도 역시 ‘대미투자계정’ 이렇게 한정했던 것을 ‘그것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식으 로.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원래 처음에는 계정 분리를 의무화 두지 않았었는데 특위 심사 과정에서 계정을 2개로 분리하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이것은 이쪽 계정에, 저것은 저쪽 계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명확하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자구를 좀 다듬어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송석준 위원

예, 그렇게 자구를 넣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지금 3호에 대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넘어갈게요. 그런데 한미전략투자기 금 조성에 관한 재원 이 부분에서, 이 법안 41조지요. 41조(기금의 재원) 1항 제7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이런 식으로 기타 모호한 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이것 은 명확하게, 이렇게 중요한 기금 조성을 갖다가 정부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식으로 되면 우리가 법률에서 정하는 정확한 재원 구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것은 뺐으면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재원 조성은 1호에서부터 6호까지로 한정해서, 충분히 거기에서 조성이 가능하 니까 41조의 7호를 삭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실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도 사실은 특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 다. 그래서 앞 조항의 1호부터 6호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삭제를 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금의 재원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외환보유고나 이 런 것을 쓰게 되는 재원인데 만약에 어떠한 계기로 누군가가 저희에게 기금에 출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굳이 지금 막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부 분이 있으면 사실은 전체적인, 공적인 재원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떠한 의 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남겨 놓되 다만 만 약 대통령령에서 그것을 규정한다면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특위에서 합의 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위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지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해 준 내용이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 규정이 통과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에요. 통과를 아마 표결로 했을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만장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만장 합의됐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정책위하고 원내지도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특위에 들어갔다 면 이것 반대했을 거예요. 이유가 예를 들면 기금 조성에 관해서 누가, 제3의 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게 자발적으로 한다면 문제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게 권력이…… 자발 적으로만 넣습니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어떤 기관에 대해서 비자발적으로 또 어떤 권 력의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넣는 부당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예요. 그래서 법률주의, 소위 말해서 국민 부담 법률주의 아닙니까? 처벌을 할 때도 명백한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9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되고 특히 경제적 부담, 기업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의 부담에 대해서 는 법률에서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재원 조성을 모호한 규정으로 둬서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국 민 부담의 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더구나 또 이재명 정부가 요즘 얘기하는 것 보면 너무 무데뽀로 밀어붙여요. 뭔가 좀 논리적으로 또 어떤 전후 과정을 보고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SNS에 한마디 띡 날리면 그것이 바로바로 행동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의 권력이 움 직이니까 국민들은 정말 불안해 죽겠어요.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는 또 무슨 SNS로 나에게 칼끝이 다가올까 이런 무서운 현실에서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넣어 놓고 모든 기 관을 대미전략투자기금에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기업들을 괴롭히고 각 기관들을 힘들게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이렇게 모호한 규정은 확실하게 제거하고. 지금 정부에서 어차피 1호에서 7호까지도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 이런 식 으로 이미 여기에서 포괄적 규정들이 있어요, 다른 규정에도. 그런데 굳이 그 외에다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그러면 국가가 그냥 기업들을 마구마구 쥐어짜서 괴 롭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은 명확히 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 이재명 정부가 이런 대미투자 전략기금 이름으로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기업들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 겠어요.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참고로 여기 법안의 부대의견을 보시면 두 번째 부대의견 이 합의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7호를 남기되 7호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다시 말 씀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다시 보니까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이 이건 문제가 있고 특히 원 내지도부에서도 이걸 다시 검토를 해 보니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오늘 법사위 에서 국민 부담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송석준 위원이 이것은 강력히 문제 제기 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위의 고생은 인정하지만 특위의 합의된 내용이 잘못됐기 때 문에 국민 부담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김정관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면 한말씀 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우선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장관 입장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오늘, 내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진짜 마음속 깊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이런 내용은 그동안 계속 기획재정부를 중 심으로 논의가 돼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특위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해 온 내용이라 가급적이면 특위의 내용을 좀 존중해 주 십사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특위의 내용은 존중해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

추미애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10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신동욱 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김정관 장관님도 협상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이고 기왕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 인데 차관님, 지금 이 200억 불 매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투자를 잘 판단하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 분 아닐까 싶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 문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불필요하게 소진돼 가지고 제2·제3의 외환위기가 올까 봐, 사실 은 국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도 ‘이것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우리가 흔히 4500억 불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그 외환보유고 안에서 수익으로 만 우리가 200억 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막 끌어내서 미국에 갖다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정부의 입장도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신동욱 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외환보유액의 수익으로만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수세적으로 보실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해 놓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액에서 오는 1년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 한 150억 불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요? 저도 지금 한 150억 불 내외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채권을 발행하든지 해서 조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여기 아주 자세한 규정 을 넣어 놨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외환보유고의 수익으로 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정부가 미국하고의…… 추후에 코너에 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억 불을 다 못 넣는 것은 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부에서 협상하실 때 이게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정부가 피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라는 부분의 허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초안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가 들어 있었냐 하면 법인·조합·단체 출연 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뺐잖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신동욱 위원

법인·조합·단체라고 했을 때 돈이 부족하면 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 합이나 이런 데 돈을 여기다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그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빼자 해서 뺀 것인데……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11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빼놓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이렇게 추가 조항을 넣어 놓으면 이게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우리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종의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인데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있어서 국민에게 부담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으 로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조항을 법안에 넣을 수 있느냐. 그 단서조항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일종의 선의의 기대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 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여기 안에 깐깐하게 넣어 놓는 것이 우리 국회도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정부도 나중에 미국하고 협상할 때 유리하다. 이것을 그냥 막 갈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41조 1항 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하고 외환보 유고의 수익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는 이 부분을 굳이 피하실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 짧게라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전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령의 경우 에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지만 훗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룸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룸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 부분에 부담금을 줄 것은 아니고요.

신동욱 위원

그 룸을 만들어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

외환보유고 부분은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아까 전에 제가 조배숙 위원님께 말씀……

신동욱 위원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고집을 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 다. 외환보유고라는 수익 내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대통령이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 외환보유고의 수익 내에서 투자하겠다는 말을 못 넣겠다라고 고집을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럽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익이라는 게 누적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성이 있습 니다. 어디까지가 수익인지 어디까지가 그것인지 판단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그것을 좀 하고 나중에 저희 국회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

추미애위원장

정부 측의 입장을 좀 분명히 듣고 싶은데요.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제 2조에서 자산위탁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해 달라, 외국환평형기금 관리 주체 이 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를 수용하신다고 하셨지요? 12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비슷하게 신동욱 위 원님 질의도 있었는데요. 7호의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우시다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대통령령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향후의 어떤 정책적인 여지가 좀 필요하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대신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추미애위원장

대외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지금 막 전쟁 중이니까 이런 때 출렁출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것 같은 경 우,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대외 여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여지가 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취지 같습니 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기금의 운용수익에 한정하자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 마도 외화자산의 안정성, 우리가 IMF 외환위기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 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점이 내포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외화자산의 운용수익 이라는 것이 기간의 기준도 애매모호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인지 그 시점에 딱 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 은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의 취지를 그런 용어로 반영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그런 겁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표현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법사위가 이 분야에 대한, 국제금융이나 또는 국내외 재 정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자구 이상 더 나아갈 수 없고 다만 국익을 사수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지금 법사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다는 것 을 대체로 정부도 탄력적으로 보시고 있으니까, 수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수 용을 하고 그러면 35조의 ‘운용수익의 범위로 한정하자’라는 것을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수용을 하신다면 그냥 의결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꾸 시간이 갈수록 위원님들이 이석을 하고 있어요.

신동욱 위원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발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현희 위원

이쪽에는 1명도 못 했는데요.

윤상현 위원

제가 해요?

전현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지요.

추미애위원장

전현희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관 산자부장관님, 이번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 규 모 대미투자를 하겠다, 기 MOU를 맺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이잖아 요.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국내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이 투자를 정부에서 적극 지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13 원을 한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나 금융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내용 이 담겨 있는데요. 그 효과는 아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 로 지원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경쟁력을 더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미국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안정적인 미국 시장의 공급망을 확보한다든지 관세장벽을 우회하는 효과라든지 우리 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게 만약에 투자 실패로 인해서 국고의 손실이 생기느냐 그리고 또 불확실성 이런 것으로 기업에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 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특별법에 여러 가지 안전판을 마련했고 또 정부에서 우리 기업 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미투자로 인한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떤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재원 관련해서는 국회하고의 소통을 하는 내용들을 굉 장히 많이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촘촘하게 준비하 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다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 는 그런 전제는 있습니다마는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전략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 게 검토를 하도록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단순하게 미국에 투자 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심지어는 각 프로젝트의 매니저는 저희 한국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수많 은 우리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도록 돼 있어서……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일종의 기여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 상 압력에 우리가 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기업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 다. 그런데 말씀하신 상업적 합리성은 우리 기업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산업, 예를 들면 현 금을 잃을 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가안보나 공급안전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를 추진할 때 국회에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 기업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산자부나 또 기재부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 고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14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전현희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제유가가 이란 또 미국·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치솟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준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 제 소비자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휘발유, 경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있고요. 두 번 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는 저희들이 사태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도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세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 서 최근에 UAE로부터 저희들이 추가 원유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 관련된 다양 한 분야에서 원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유류 가격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윤상현 위원

위원장님!

추미애위원장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차관님, 대미투자 특별법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한미 FTA에 의해서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0%였어요. 한 97~8% 물품이 0%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갑자기 25%의 관세를 때려요. 그리고 우리한테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내면서 관세를 15%로 내려요.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투 자……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익스토션(investment extortion), 투자 강 탈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외환보유의 운용 수익으로 한정하자’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화 시켜 주는, 오히려 협상력에서 레버리지를 강화시키는 조항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41조 7항 대통령령 이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부에게 재량권을 준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게 출연금이 있을 수 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 실…… 원래 41조 4항인가요, 법인·단체·조합의 출연금을 삭제했는데 차관님께서 또 출연 금을 받겠다고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입맛에 맞춰 주기보다는 우리의 협상력 을, 바게닝 포지션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야당이 이런 식의 까다롭게 조건 을 주자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관님,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IEEPA 있지요, 국제경제비상 특별법에 의해서 상호 관세가 전부 무효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15% 관세 이것이 150일 동안 가지요.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15 그러면 앞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관세로, 예를 들어서 미 국 상무부에서는 무역확장법에 의해서 또 우리 철강이나 이런 관세, 자동차 관세 때릴 수가 있고 또 무역법 301조에 의해서도 USTR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한테 관세 를 때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법 이것을 우리가 합의한 이후에 미 국 행정부하고 우리의 관세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한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지난 주말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에서 주신 일정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대미특별법이 통과된다는 상의를 했더니 미국 쪽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국회 와 정부가 합의해 가지고 법을 신속하게 통과한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처음이다 하는 그 런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서도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X를 통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 정도로 대미 투자에 대해 속도감 있게 한다면 그 전제하에서 관세 인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는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아울러서 122조가 지금 현재는 10%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고 이번 주 내에 5%p 인상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대미투자법을 여야와 정부가 함께 해 준다면 한국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국과의 협상 과정은 이것을 끝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301조, 계속 지금 불확실성이 노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속 잘 관리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나 우 리나라가 처해 있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기업과 우 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계속 해 나가고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게 그게 운명 아닌 현재의 운명처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예요?

조배숙 위원

지금 저희가 안을 검토했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도면 저희들 이 얘기한 것이 반영이 됐다,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수용하시는 수정안에 대해서 문안대로 말씀을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반영 해 가지고 이렇게 문안을 정리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제가 문구를 한번 읽을까요?

추미애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고 계시니 제가 수정하는 문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2조(정의) 규정에서 6호를 수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위탁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국환평형기 금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라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 이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35조 1항의 경우에 공사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과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규모 및 범위와 관련해서 괄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렇게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조(기금의 재원)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에서는 41조 1항을 삭제 했는데 1항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2항을 신설해서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 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제1항제2호 의 위탁자산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대미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추미애위원장

예.

조배숙 위원

저희가 큰 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기록에 좀 남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조 1항의 수정 부분 규모 및 범위에서 ‘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의 의미는 대미투자 특별 법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재원은 위탁자산인 외환보유액의 운용 수익으로 한정 하는 취지인데 이 취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다 이것을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라도 법률 문안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 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옛날에도 보면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아주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점점 더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 래의 법안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41조에 2항은 추가로 들어가고요. 원래 있었던 2항은 3항 으로, 2항 이하는 3항으로 쭉 밑에 보면……

심정희수석전문위원

저희가 41조 내용을 분리해서 42조로 옮기고요, 41조에는 그동 안 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올리고 2항을 신설하고 있습니 다.

추미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부 측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17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 서 그것은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위원

의견 남겨 놓는 걸로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추미애위원장

지금 이미 의결에 들어갔고요.

송석준 위원

들어갔으면 고쳐야지요. 지금 잠깐 한 1분만 발언 주세요. 41조 1항 7호 아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

추미애위원장

7호는 아까 정부 측이 부동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송석준 위원

아니, 부동의했어도 그때 합의할 때 이런 조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국회 에 사전에 보고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러면 그것을 명확히 해서……

추미애위원장

아까 국회에 사전 보고하시겠다고……

송석준 위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국회에 사전에 보고된 사항’ 이런 식으로 좀 명쾌하게 넣는 조건으로 제가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일게요. 지금 여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 이것을 여야가 합의할 때 조건부로 내세웠던 내용을 명문으로 넣자 이거예요. ‘그 밖 에 국회에 사전 보고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이렇게 그것을 명확하게 넣어 주면 지금 어차피 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거니까……

김용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법체계 조문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앞에 보고 조항들이 있으니 그것을 결합해서 해석하면 충분히 말씀하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송석준 위원

아니, 이게 예민하고 원래 이렇게 부담법률주의에 의하자면 이게 예외 조항이란 말이에요.

추미애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은 중요하고요, 또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러나 대통령령 자체는 개별 구체적 사안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 한 위임이 되겠지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요.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에서 합의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합의된 부대의견 나 호에 의하면 정부는 제41조 1항 7호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업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18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대통령령을……

송석준 위원

여기에 명시적으로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넣자는 거예요, 제 의견은.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법률을 정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부과하면 법률이 아니잖아요.

송석준 위원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해야 법률이지요.

추미애위원장

법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해결되는 그 법률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김용민 위원

일반적인 체계 자구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신 취지가 부대의견 에……

송석준 위원

아니, 이것은 원래 예민한 사항이니까.

김용민 위원

그런데 오늘 충분히 말씀하셔서 기록에 남아 있고……

김기표 위원

그런데 송 위원님, 부대사항을 그렇게 적었으면 정부에서 그걸 안 할 리 는 없는데 그것은 조금……

송석준 위원

부대사항을 여기다 명시적으로 넣자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부대사항에 명시적으로 있어요.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법 문구에다 명확히 넣자는 거지.

신동욱 위원

송 위원님 주장은 ‘다만 이 경우에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한다’ 이 것을 하나 넣자는 말씀이에요. 그게 체계 자구상 어떤지, 안 되나요?

송석준 위원

그리고 여기 법률에다 넣으면 더 좋지. 부대사항은 국민들이 그것을 어 떻게 확인합니까? 그냥 법률의 처리 과정에 남는 기록에 불과하지 국민들한테 공시되는 법률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여기 7호에다가 문구를 넣어 주면 명확 하게 투명한 법률 규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세부담 법률주의에 의해서 부담되는 사항을 이렇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해 갖고 말 그대로 그 부담이 어떻게 오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그게 나중에 부대조항에서 보고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것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원 조성을 보면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호를 살리고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단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해서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랄까 그런 단서조항을 하나 넣 으면 어떻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부대의견 갖고는 안 돼요. 법안 처리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부대의견 이……

조배숙 위원

법체계상 한번……

김용민 위원

그런데 체계상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송석준 위원

예산 할 때는 부대의견이 의미를 갖는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대통령령에 ‘사전에 보고한다’ 사실 이런 건 본 적이 없잖아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법률에 담아야 될 것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지.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19

박균택 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예산도 아니고 법률에 부담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어떻게……

박균택 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행정부에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 조항들을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송석준 위원

맞아요, 알아요.

박균택 위원

그러면 행정부에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고 그게 적절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국정감사 과정 같은 데서 살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만 굳 이 사전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행사하도록 한다면 입법체계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 까? 행정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행정권과 관련된 수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집어넣을 것입니까? 왜 굳이 여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심한 규제를 해야 합니까?

송석준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균택 위원

법체계의 일관성도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석준 위원

1분만 주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추미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행정부에 근무를 했고 통상 어떤 법률을 만들 때 시 행령에 많은 것을 위임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두는 것이 하위 규 정의 위임 근거고 또 위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재원 부담, 이게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를 정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그러면 재원이 라는 것은 법률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법률 부담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꼴이 되 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절차 이행을 위한 세부 규 정을 정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을 두는데 ‘기타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천보 양보해서 그러면 ‘국회에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이렇게 뭔가는 명시적으로…… 부대사항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부대사항으로 적었던 그 조 건은요 소위 말해서 예산같이 일회성일 때 의미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건 법률이기 때문 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에 대해서 법률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적용이 되 는 부담 근거인데 그것을 부대사항으로 넣었으니까 괜찮다 이건 절대 아니지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래서 법사위에서 걸러질 게 바로 이런 부분이지 요.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특위에서 논의된 것이 소위 조세 부담 또는 부담 법률주의 에 위배되는 내용을 부대사항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담자 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대통령령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여기다 이렇게 모호하게 법률 부담 근거를 지우면 안 되지요.

추미애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박균택 위원

우리가 법률로 여섯 가지 사항을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하고 있 고? 나머지 제7호에 기타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 체계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에 위임하니까 그것은 남용 가능성이 있고 국회 통제의 필요성이 있어 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가 수많은 재경 법령이든 또 어떤 강제력을 갖는 조항들 다 법률에 대강의 중요한 것들 은 정하고 요체는 정하고 기타 대통령령·부령으로 위임을 하는데 여기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해서 이게 마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절차적 규정은 기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혜택을 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기간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기타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부담이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예.

송석준 위원

부담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박균택 위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요체를 법에 설명한 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영에 위임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송석준 위원

전혀 내용이 달라요.

추미애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요.

박균택 위원

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은 사실 소위에서 상세하게 논의돼야 될 부분이에요, 법사위 소위에 서.

추미애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국회법 98조의2에 그 조항이 있어서 너 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회법 98조의2에 보면 대통령령을 제출하도록 돼 있 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에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 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법에 그 조항이 있으니까 굳이 이 특 별법에 새로 별도의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체계상 충분히 대안이 마련돼 있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보고만으로 하자는 것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만 좀 더 합의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넣자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에 있으니까……

송석준 위원

원칙적으로 여기에 열거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부담의 근거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국회법에 있으니 국회법을 따라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담에 관한 국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21 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일단 법안 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런데 다만 부대의견으로 달 려 있으면 행정부에서 당연히 그것을 안 할 것이다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 는 게 어떨까 싶고요. 법안은 그냥 이대로 하시면 어떨까요?

송석준 위원

아니, 이런 법안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재정 업무를 담당해 본 분들은 요. 이형일 차관님, 이렇게 부담 근거를 재원의 근거를 기타 대통령령, 이런 사례가 있어 요? 시혜적인 것은 둘 수 있어요. 예산을 다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재원 부담의 근 거를 시행령에 위임을 합니까? 이럴 때 똑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추미애위원장

송석준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은,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개별 부담을 주는 재원이냐 아니면 국제 정서에 따라서 한미 간의 어떤 투자 약정에 의해서 어떤 시기까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딱 그때 국제 정세가 출렁인다든지 전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 해서 변동성이 있다든지 할 때 우선 정부로서 가용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 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고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정부 측에서는 개별 기업이나 이런 데 부담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변동성, 국제 정세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여지가 필요하다, 룸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전달이 됐다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으로 책임 추궁을 하 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조항을 보면요, 정부로부터의 차입금도 있습니 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도 있어요.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유연한 재원 조달 수단입 니다. 이렇게 유연한 재원 조달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원 이런 조항, 이형일 차관님, 이런 조항 본 적 있어요? 저는 재정 업무, 예산 업무를 담 당해 봤지만 국민 부담과 관련된 조항을…… 왜냐하면 다른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한정적이라면. 그런데 이건 플렉서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두는 것은 모호한 부담 근거를 두는 거예요.

추미애위원장

우리가 타위법 여러 건을 오늘 처리해야 되는 관계로 이것은 위원님 의 소신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같이 의결을……

김용민 위원

의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남기셨으니까. 정부도 알아들었으 니까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꼭 고집을 하냐고 이것을. 떼 버리면 되잖아요, 정부에서.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용민 위원

다른 위원들은 또 동의하지 않으니 위원님 그냥 이대로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예상을 해 보세요, 어떤 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갖고 계세요?

신동욱 위원

말씀은 송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맞는 거예요. 22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김기표 위원

그건 알 수 없으니까 남겨 놓는다는 거잖아요.

송석준 위원

아니, 그건 안 돼요. 국민 부담을 예상치 못했던 것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겁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기업에 부담시키겠다 그런 규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신동욱 위원

국민 부담을 포괄적으로 법 안에 넣는 것은 맞지 않지요.

김용민 위원

위원님, 그게 국회법으로 해결되니까 굳이 특별법에 안 넣고 된다라 고……

송석준 위원

국회법은 보고 조항이고 중요한 건 부담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을 법 사위에서 통과해 주면 앞으로 그야말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무너져요.

김용민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국회법에 이미 있어요.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형일 차관님 이럴 때 명백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안) 은……

송석준 위원

재원 근거가 이렇게 모호한 법률이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 기타 대 통령령으로 하지.

추미애위원장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추미애위원장

이의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민 부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를 둬야 돼요.

추미애위원장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송석준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 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저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문제 제기를 분명히 다시 한번 합니다.

김용민 위원

속기록에 충분히 남겨 놨으니까……

김기표 위원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은 잘못된 법률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발목 잡는 그런 행위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23 를 못 하지만 아쉽습니다.

추미애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관 장관님, 이형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외화 운용의 안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개별 기업이 특별히 차출돼서 어떤 투자를 강요 당하거나 하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 십시오. 울타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하다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우려는 사 전에 미리 막기 위한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장님,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시23분)

추미애위원장

다음으로 정무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조합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000억 이상 조합에서 3000 억 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7조제8항의 경우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대해서 상임감사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상임 감사 선임의무가 있는 조합의 범위를 정하면서 종교단체 등 조합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조합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선임의무를 면제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현행의 시행령 위임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지만 개정안의 법문이 시행령의 위임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서 종교단체 등 일정한 지금의 단체의 면제가 모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규모, 조합 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협 의해서 입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억원 금융위 원회 위원장은 블랙스톤 예방 일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부위원장님, 어쨌든 신협 관련된 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타 협 동조합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신협 자체를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신협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협이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사회의 빈곤 문제라든가 서민 을 위한 은행을 하겠다라고 캐나다나 미국의 경험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신협이 굉장 히 발전해 왔는데요. 신협 자체가 조합원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민주적인 경영을 통해 서 시민의 은행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설립 취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서는 민주주의 그 용어 하나 때문에 법제화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왔던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970년대 중후반에 미국 정부가 차관을 주는 조건으로 신협 제도화를 하라고 한국 정 부에 요구해서 어렵게 신협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신협 자체 의 활성화를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사한 조직인 당시 내무부가 육성했던 새마을금고와 비교해도 법적으로 굉장히 신협이 불이익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신협을 전파한 세계 3대 나라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협청을 통해 가지고 지역금융 한다고, 미국 해군신협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산 규모가 1700억 달러고 군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의 복지서부터 해서 많은 금융 역할들을 잘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육성하지 않았습니까? 캐나다 보면 데잘딩 신협은 북미에서 가장 큰 금융 중에 하나예요. 4000억 캐나다 달 러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밴시티 신협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30% 이상을 장애인 이나 취약계층들, 서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복지 지원까지 하는 사업들을 하는 정도로 규모화 돼 있습니다. 한국 신협은 전부 다 조그맣게 쪼개져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금융 위로부터 더 두드려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부실화됐다, 무슨 부정이 발생한다. 그 책임은 사실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신협 경험, 독일 신협들은 지금 독일 내 3대 은행으로 커서, 지금 우리나라 금 융은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지역금융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금융위는 신협을 주무부처로 붙잡고 앉아 있으면서 신협을 국제 수준으로, 다른 금융은 전부 다 미국이 선진화 금융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신협을 육성한 경험들은 왜 안 받아들입 니까? 금융연구원에 보니까 관련 연구 자료들을 다 해 놓고는, 저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해외 신협의 우수 사례를 가거나 해외 정부의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한다고 가는 경우를 한 번 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뭣하러 이 신협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타 협동조합하고 형평 성 맞추는 정도는 곤란하다라고 보고요. 도대체 금융위는 이제 지방소멸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신협을 지역 금융으로 키울 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2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성 방안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 저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신협도 주무부처를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법화 운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부위원장 이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잘 참고해서요 금융적 성격과 공동 유대의 상호 부조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상의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추미애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30분)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 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 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에 규정된 선거구나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 등 외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등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야 하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교육감 선거에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 26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체의 장의 선거 등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 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개정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예 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제가 시작 되는 시점인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이 이미 경과하여 현재도 교육감 선거의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하여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교진 교육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현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교대 총장이 자체적으로, 후보자가 선거해 가지고 1위 후보자가 있는데 지금 임용 제청 거부를 통보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모르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지금……

조배숙 위원

부산교대, 지금 그분이 전제철 사회교육과 교수인데 1등을 했는데 득표 율이 52.17%입니다. 전혀 모르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구체적인 사유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면, 낙마한 진짜 이유가 국민의힘의 특위 위원 후 보로 추천되었던 이력 때문이다는 이런 의심을 사고 있어요. 맞습니까? 왜냐면 지금 거 부 통보가 되면 이제 재선거 치르면 9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총장석이 공석인데 굉장히, 9개월 동안 행정 공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내년 3월에 부산대하고 부산교대가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거부를 합니까? 정확하게 잘 모 르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거 모르시면 어떡하지요? 그런데 과거에 공주대 총장의 경우에 임용 제청을 거부해 가지고 이거 소송에 들어가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그런 총장 임용 거부는 위법입니다. 아니, 장관님이 그런 현안을 모르시나요? 그리고 또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총장 선임이 무산됐거든요. 다 지금 코드 인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총장에 자기 사람 앉히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뒤에. 확인하세요.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사 유가 뭐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그러면?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27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현재 후보자의 개인적인 그런 검증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개인적인 사유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런데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 다고 하거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 께서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거쳐서 추천에 대한 부분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어쨌든 국립대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께서 그거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 은데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러니까 지금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교대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최종으로 추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임명을 할 수 있 는데 그 심의위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

교육부장관 최교진

명확하게 사유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조배숙 위원

모르겠어요? 그러면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 한번……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잘 개정했다고 보고 찬성합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장관님께서 전주에 있는 미산초등학교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약속하신 내용이 교권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가셨는지 하 고 거기서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미산초등학교가 지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 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제로 근무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전북교육청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그러는 데도 사실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가서 그 학교 현황을 듣고, 실제 피해, 악성 민원에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의 사연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교 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님께서 직접 다녀가셨는데 그 후에 학교의 사정이 어 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 후에도 해당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던 분들이 여전 히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이성윤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달에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농성을 하 고 있는 걸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장관님이 약속하고 가신 후에 지금까지 변화가 없 다. 지난 2023년에 일어났던 서이초 교사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 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장관님이 실제로 약속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안타깝고. 지역사회는 지금 절절합니다. 작년에 한 학교의 담임이, 한 반의 담임이 여섯 번이나 바뀌고 이런 상황을 해결을 못 하면서 왜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고. 그러면 교육부 차원 에서 가셨으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안심하고 교사는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생 은 행복하고 또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지 그걸 보시고 합리 적인, 받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지역사회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실시하거나 공론화하는 걸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만 멍이 들고 또 학생들도 멍이 들고 가슴에 멍이 들고 이 지역사회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해법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데, 어쨌든 교육자치 차원에서, 사실은 거기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 이런 모 든 것은 일단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라북도교 육청과 같이 협의하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것은 일정하게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언제, 해결까지 가지 못한 걸 송구하게 생각하고 전북교육청과 같이 더 협력해서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교육감이 안 계시고……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대행체제입니다.

이성윤 위원

부교육감이 대행하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작년과 똑같은 사례가 생 기면, 장관님이 왔다 가셨으면 뭔가 실질적인 해결이 되고 또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 쳐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교사 한 분에게, 학교에 맡겨 놓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관님, 방금 이성윤 위원님은 서이초 교사 사건을 언급하셨고요. 지난번 학교 교실 안 에 CCTV 설치의 장단점에 대한 잠깐의 토론은 있었습니다, 이곳 법사위에서. 그런데 그 계기를 잘 아시겠지요, 김하늘 양 사건?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추미애위원장

그것도 가해자가 믿는 여교사였지요?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29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추미애위원장

여교사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것은 뉴스에서 봤습니다. 학교에서 벌 어지는 폭력, 범죄 주체가 교사이든 또는 외부 침입자든 아니면 학생이든 간에 그것을 CCTV로 막아 보겠다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발상이겠지요? 치안을 위해서 경찰이 골목 길 어두컴컴한 데 CCTV 설치하겠다 그것은 사건 발생을 예방해 보겠다 또는 사건이 발 생하면 범죄의 단서를 찾기가 더 쉽겠다 하는 수사의 효율성 관점, 치안행정의 관점이겠 지요? 그런데 치안행정의 또는 범죄수사적인 목표와 교육은 많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마 국회의원들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증적인 요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는 쉽게 대증적인 요법으로 김하늘 양 사건이 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거니까 학교 교실에 CCTV를 달자 그 랬지만 또 다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권 침해가 너무나 심각해서 교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너지는 교권에 대해서는 고찰이 없는 거냐 궁 금한 거지요. 현장 경험이 있으신 장관님께, 그러면 교육부가 아무런 대안을 안 내놓고 위원들이 상 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그냥 밀어붙이면 대꾸 없이 넘어가시는 거냐 그게 굉장히 궁금했 어요. 차관님이 별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을 한 차례 보류시켰지요. 그랬더 니 또 ‘교실 안 CCTV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단서를 달아 가지고 와서 나중에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공간이고 모든 일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어 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가 점점 사법화되면서 교육의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을 매우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극단적인 사고가 생겼을 때 사회적 불안이나 사회적 우려 이런 게 있다 보 니까 궁여지책으로 그야말로 일정하게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우려되는 공간에 CCTV라도 설치해서 예방 효과를 일부라도 보자라고 하는 의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고 실제로는 학교 안에 서 정말 학교가 교육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래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어쨌든 공동체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훈련 그리고 실제로 모두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보호하고 특히 요즘에 개인의 책임이 아닌 가정환경의 책임이나 여러 가지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또 그런 학생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교 사들의 마음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살피는 일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고 그런 조치를 CCTV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선생님들이든 학생이든 필요하다면 학부모님들까지도 실제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현장 교사로부터 들으니까 최근 에 ADHD가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아동 중에. 해마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 30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로 느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말이 안 들리겠지요, 지도를 잘할 수도 없고. 그것은 역시 가정 내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또 초등학교나 중학생 정도의 자녀 를 둔 분들은 연령상 젊은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 역시 우리 사회의 심한 경쟁 또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 때문에 정신적으로 몹시 취약하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불안이 가정 내의 부모든 자녀든 다 영향을 미 치는 거겠지요. 다만 교실에서 보이는 현상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불안 세대의 특 징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안고 있다가 교실이면 교실에서 표출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동 이 됐든 또는 교사가 됐든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ADHD와 학교폭력의 증가 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교육환경 또는 교육상담 이런 것들을 강화를 좀 하셔 가 지고 그것이 가정 내에 치유가 안 된다면 빨리 밖으로 표출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관리 가 되고…… 아동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한 기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 리려고 법안심사 있을 때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관님한테. 오늘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계속해 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 중의 하나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 개별 맞춤형 통합 지원’ 그래서 한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생님 한 분이 해결하지 않고 학교가, 다 함께 해결하고 학교 차원에서 감당이 어려울 때는 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상담하 고, 이런 것들부터 다양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학교가 사 법 공간이 아니라 온전한 교육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교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7)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2)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31 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시50분)

추미애위원장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 13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종전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 결정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으로 종전 허가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 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후 인가를 받도록 하며 발신번호변작기의 제조·수입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내용으로 과기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시 사후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절차를 분 리하여 규정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며 공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부문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법 시행 당시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9 항, 10항, 1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 류제명 제2차관,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K-문샷 MOU 참석 일정 으로 인해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방미통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32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지금 방송법 개정안 올라와 있잖아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불행 하게도 방미통위가 그동안―과거 방통위였잖아요―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방송 부문이 격 렬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하면서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 지 오래됐습니 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재승인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 고 사실상 이게 불법 방송이 계속되어 온 것, 그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방미통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렇게 법을 해 놓으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송국이 이를테면 재허가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것으로 의심되면 방미통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사 실상 방미통위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방미,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체제에서 이루어 진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있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 안을 두고 그때 당신들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사실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방통위가 손 놓으면 그냥 재허가 받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문제제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전제를 불법 방송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저희 방송사 업자들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생긴 부분을……

신동욱 위원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불법방송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것은……

신동욱 위원

아니, 사실상 그렇다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사실상이 아니고 그것은 합법적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기득권으로 방송사업을 받고 있는 쪽에서 자기 책임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행정……

신동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법은 뭐 하러 만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법리적으로 그러한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 제기들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문으로 정리하는 겁니 다.

신동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이 법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왜 방미통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 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부결됐어요. 여야가 다 합의를 했 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실 의도적으로 저희 당의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33 위원을 다 막 부결시켜 놓고서 나중에 가서 방미통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 구성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걸 못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방송 국의 재허가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무한정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은 사실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추천한, 국민의힘과의 방미통 위 위원 구성을 완성짓고 나서 여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저 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국회가 권능을 함부로 행사하면 위원회 하나 무력 화시키는 것 굉장히 쉽거든요. 무력화시키면 재승인 심사 못 합니다, 제가 방송국에 오래 있어 봤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이쁜 방송국을 재허가 심사 안 해 줘 가지고 그냥 계속 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를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 게 구성한다는 여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계속 이런 불행 이 반복될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공권력의 행정공백에서 생긴 책임을 방송사업자의 불이익으로 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원칙에 따른 것이고 이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정부가 특 정한 의도를 가지는가와 상관없이 항상 보장이 되어야 할 겁니다, 국민의 방송의 자유 침해기 때문에요.

신동욱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 다수당이 되면요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저도 그렇게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송사들의 현실을 보면 정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정말 질곡의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렇게…… 지금은 행복하시지요, 여당 의원의 비호를 받으시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서 이런 우려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 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방송사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는 않 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불이익을 안 받고요 줘서는 안 되는 혜택을 무한정 존속시켜 줄 수 있는 법이라니까요. 불이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그 취지는 동의한다니까 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해 불이익 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불이익은 아닙니다. 불이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해 놓음으로 써 해야 되는 심사가 안 이루어져서 무한정 방송사의 재허가라는, 결국 국민의 재산을 감시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무한정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위원장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34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신동욱 위원

의도적으로 행정공백을 만들었을 경우에 생길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의도적으로 행정공백을 만들어 온 방통위의 불행한 역사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 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추미애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김종철 위원장님 나오셨네요. 어저께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것 아시지요, 장인수 기자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제가 미처 그 사안을……

조배숙 위원

모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굉장히 시끄러운데…… 잠깐 띄워 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 전달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 는 것만 한다. 공소취소해 줘라’ 이랬다는 거예요. 모르세요? 이것 굉장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안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봤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그렇지 요? 정말 이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을 공소취소해 줘라’…… 그리고 거래 설인 것 같아요, 보완수사권을 준다느니 검찰개혁과 거래하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 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발끈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 이라고 하면, 가짜뉴스라 하면, 이 이름도 참 너무 길어 가지고…… 방미통위,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 입장에서 이것 가만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파를 무기로 해 서 검찰조직 전체 명예훼손하고 또 국민을 기만하는 악질적인 가짜뉴스인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방송 내용과 관련되어져서 그것들의 사실 진위들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방송법 등에 위반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위원

검토를 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 6 월에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 달라’ 이러면서 형 사처벌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징벌배상, 징벌적손해배 상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이 가짜뉴스인데 그러면 김어준 씨가 확실히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35 그 대상 아닌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방송 내용과 관련되어져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돼 있고 심의의 결과들에 의해서 행정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 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각 심의를 요청하시고요. 심의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가짜뉴스다, 허위정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도 폐지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방송사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취소하고 저는 최고수위의 법 정제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차관이 두 분 오셔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파법 담당 차관님이 누구시 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2차관입니다.

송석준 위원

존경하는 류제명 차관님, 이천시가 전파의 고장인 것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왜 전파의 고장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전파 관련한 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 아시네요. 가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가 봤습니다.

송석준 위원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있고 한반도 상공을 도는 위성들을 감시하고 관리 하는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또 노성산 자락에는 정보통신부 소유의 국유지가 10만 평 가까 이 되는 규모로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송석준 위원

그쪽 지역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파 무공해 지역이잖아요. 그 래서 정보통신부 3 내지 4급 기관, 2개 국가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파시험이, 특히 위성전파감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급인력들도 계시고 또 거기가 국민들에게 교육기관으로서 전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 내지 국가적 홍보 기 능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실질·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 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사항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내년 예 산편성 과정에서 잘 살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시지만 지금 국제 전쟁은 이제는 단순히 옛날처럼, 과거 재래전처럼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육박전이니 사람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기계에 의한 전쟁 또 사 전에 시뮬레이션에 의한 여러 가지 전파가 동원이 되는, 심지어 EMP탄 같은 경우는 이 36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번의 미군의 전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드론 간 에도, 예를 들면 앞으로 6G 이것을 활용한 드론의 연합작전이 전쟁의 양상을 상당히 바 꿀 텐데 바로 전파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 드론의 중요성도 커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방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적으로도 중요한데 그것 에 대한 비전과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앞으로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파는 보이지 않는 IT 인 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 산업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파법 일부개정안 관련된 사안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 굉장히 국 방 또 테러 이런 여러 부분에 위험요소기 때문에 안티드론 훈련 또 교육 이런 부분이 굉 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파차단장치가 현재 전파체계에서는 굉장히 제한 돼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이나 수출용 이런 데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산업들도 반드시 육성 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전반적인 전파 관련된 산업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예, 따로 한번…… 또 이천시가 예를 들면 관련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에이치시티라는 회사가 위탁하다가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 전파와 관련된 중요한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해서 별도 로 의원실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겠습니다. …………………………………………………………………………………………………………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만…… 그게 뭐냐면 여야 간에 신뢰가 담보되지 못하면 이 법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의 상임위원 표결 때 이미 신뢰가 한 번 깨졌기 때문 에 저는 여야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토론해서, 한 번만 미뤄 주시면 그러고 나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원만 부결시켜 놓고, 그래서 제가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민주당 쪽에 좋은, 위원회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좋은 분들만 잔뜩 해 놓고 법을 통과시킨다 그러 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분 없다는 것 압니다. 부당한 이익을 받는 분이 생길 수 있기 때 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통위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신뢰회복 이후에 처리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37 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김용민 위원

좋은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원내대표 간에 상의해서 협의해서 처리 하게 하고 저희는 이걸 잡을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은 통과시키고 원내대표 간에 협의하시게 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신동욱 위원

그러면 기권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본회의 상정하는 것을 좀 조정하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동욱 위원

하여튼 기록은 그렇게 남깁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의결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배숙 위원

8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 하기로 하고 이의가 없는 나머지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지원 위원님은 손을 드신 겁니까?

송석준 위원

안 드셨어요. 명백한 반대 의견입니다.

이성윤 위원

더 드셔야 돼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드셔 갖고는……

추미애위원장

박지원 위원님, 손 드신 거지요?

송석준 위원

이것은 손 든다고 볼 수가 없는데……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 습관적 시비를 해요.

송석준 위원

아니, 이렇게 드셔야지.

추미애위원장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8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혁채 차관님, 류제명 차관님,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 다.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15.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1)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17시33분)

추미애위원장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 지 1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12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 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0석 이상의 공 연장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으로 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의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39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방화막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공연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적 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여 개정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 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여 공연장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 공연장을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규모 공연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방화 막 설치를 위한 업계의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 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가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 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등을 국제문화행사로 정의하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문화행사의 준 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국제문화행사의 휘장 등의 사용 규정 및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 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위반 시 과태 료가 부과되는 의무조항만을 열거하고 있어 실제 어떠한 위반 행동을 하였을 때 과태료 가 부과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당 의무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 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며 국가 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예산 확보 이후 진 흥원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이 법의 시행시기를 2027년 2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한편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칙에서 국가유산청장의 인가와 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사무인 계 시점의 선후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재정 수반 내용임에도 정부부처 간 이견이 존 재하고 재정 당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 에 배치되고 별도 공공기관 신설은 업무와 기능 등의 중복 우려가 있으며 역사문화권 사 업과 업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유산청 산하에 별도의 진흥원 설립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40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및 학습권 보장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 츠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등을 영 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안 제21조와 관련하여 올림픽 휘장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 할 수 있는바 수의계약으로 인해 신규 및 중소업체의 진입 제한 및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임 원 취임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허락 에 관한 권리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이 있음을 명시하며 저작권신 탁관리업자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는 등 그 의무를 강 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105조의3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입회한 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 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가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만으로는 총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 운 측면이 있으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무부 또한 유사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총회의 근거규정 외에 이 법 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6조의2제2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 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행정제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범자의 예측가 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행위를 구체화하여 첫째,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할 것, 둘째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등 비차별적일 것이라는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도록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안 제105조제15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해당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관리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탁선거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실효성이 있 는 조사·조치에 한계가 있는 점, 선거과정에서 위탁선거법에 따른 각종 벌칙 조항에 적 용되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할 여지가 있는 점, 위탁단체의 선거관리 경 비 부담이 증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41 법무부는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14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 중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은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 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 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 계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전담기관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 사업구체성 미흡, 체육인 집단에 대한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입니 다.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개별법에 따라 국가유산 분야별로 설치·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 를 각각 폐지하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조사·심의하 는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 부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를 위반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해당 경과조치가 본칙 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안 부칙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임을 명 확히 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수정하고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개정 에 수반되는 동일한 경과조치를 하나의 조에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3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도 유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설 치·운영되고 있는 각 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의 근거를 자치법규에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개정법률 시행 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및 제22항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일정으로 인해 제1차 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42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최혁진 위원

김영수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최혁진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여기가 2010년에 설립해서 2019년에 공직유관단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뭐였냐면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액이 한 150억 정도까지 늘어나도록 사실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쓰는 단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실 집행이라든가 방만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 들이 계속 나왔지요. 제가 2021년도 감사원 감사 보니까 미반납 체육보조금이 2153억이나 됐어요.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반납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늦게라도 법개정을 통해 가지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문 제는 이 단체만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단체를 지금 법개정까지 하게 되는 것은 문체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는 수많은 민간단체들 중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곳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하나 보여 드리면, 이 문제가 사실 국민체육진흥기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 재부가 하는 복권기금도 저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대통령실 비서관 할 때 복권기금 혁신 방안으로 사회적가치 평가시스템을 구체화했습니다. 기관의 선정, 사업의 집행, 사업의 결과, 평가까지 모든 것들을 사회적가치 관점으로 철저하게 국민의 삶, 취약계층 보호, 지역 균형발전, 공정성·투명성을 실현했는지 일일이 섬세하게 따지고 또 집행의 결과가 저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음 해 예산에 강력하게 삭감해 버리는 조치까지 만들었는데 당시 제가 비서관 생활을 그만두는 바람에 다른 기금까지 확대는 못 했습니다. 이왕에 이 법 개정하시는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 복권기금의 예처럼 사회적가 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시스템화해서 운영위원체계, 평가체계, 선정체계, 사업의 결과 에 대한 평가체계까지를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참에 다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기금이 장관님의 딴 주머니다, 부처의 딴 주머니다 이런 말을 안 들을 것 같 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점검해 주시고 계획안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또 한 가지 저작권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작권 단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여러 가지 부패, 비리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공직유관단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이 단체의 회장이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던 분들이 회장단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체부 와 협력해서 엄청난 돈이 돌아 가고 있는 저작권단체가 좀 깨끗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법령에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4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가 105조15항에 보면 회장 선출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소관 상 임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업무 과중 때문에 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니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기관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공직유관단체로 문체부가 잘 관리하 겠다라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많이 잘못했으니까 니네 엄중하게 관리하겠어 하고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보다 더 과한 관리체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의 반발이 올 수 있고 혁 신의 동력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6조4에 보니까 이해충돌방지를 소속 임직원, 회원, 외부 전문가까지 다 내 놨어요. 이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임원으로 제한을 하고 2항, 3항, 4항의 구성원을 ‘임원’으로 수정하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기관을 공정하게 하는 게 문체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보다 강 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어쨌든 민간단체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 직유관단체를 우리나라 정부가 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처럼 읽혀지면 굉장히 많은 민간의 저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의 견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과도한 법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자구수정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추미애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최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구수정 두 가지 중 에 105조15항 회장 선출을 선관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삭제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두 번째, 106조4항 이해충돌방지를 임원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최혁진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를 정부 측에서 수용한 것을 기 록으로 남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허민 유산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전현희 위원

북한이 2004년 3월에 유네스코에 태권도를 무형문화자산으로 등재를 신 청했습니다.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전현희 위원

그런데 북한이 단독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 윤석 열 정권 당시에 유산청이나 문체부에서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 난 25년 10월에 제가 최고위 회의에서 대한민국도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후에 유산청에서도 움직였고 문체부에서도 움직여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도 태권도를 유 44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네스코에 공동 등재를 신청한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걸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현재 북한이 24년 신청한 것은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3월까지 유네스코에 대한민국 태권도를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합니다.

전현희 위원

3월이면 지금 3월이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전현희 위원

이번 달 말에 신청할 예정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준비 거의 끝나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북한이 이미 신청을 했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서두르지 않 으면 자칫 북한이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태권도를 등재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국민적인 정서가 있고 태권 도는 한국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3월에 신청해서 공동 등재를 하는 방향으로 또 유네스코 사무총 장, 유네스코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루트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2018년에 씨름을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단 독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씨름처럼 공동 등재를 해서 유네스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태권도에 대 해서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국가유산청과 문체부에서 적극 활약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는 어떤 준비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허민 청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차원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희 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요. 북한이 먼저 신청하고 2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유네스코 신청도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자칫 하면 북 한에 선수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 등재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두 부처에서 정책과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45

추미애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김영수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배숙 위원

우선 한 가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원래는 교황 참석 을 전제로 해 가지고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이게 불교계가 반대를 하니까 우회 법안으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정부 조사결과 불교계 등 타 종 교계의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종교계가 이의가 있으면 원활 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교계, 불교의 조계종 그쪽에 서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 도 설득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보다는 설득을 한 다음에 이게 통과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산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배숙 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시가 세운지구 개발하려고 했는데 국가유산 청에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좀 훼손한다 그래서 개 발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개발과 보존을 같이 하자는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쨌든 개발 반대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부가 1월 29일 날 도심주택공 급 방안으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급계획 발표했어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태릉 골프장의 경우에 2020년도 8월 4일 대책 이후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미 24년도에 국가유산청의 국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개발 높 이는 수목선 이하로 제한되고 건설 규모는 5052를 넘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정부가 이걸 무시하고 지금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종묘 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이미 국가유산청에서 국내 심의 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안 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는 또 예외를 허용한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외는 아니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반대를 했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를 받도록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조배숙 위원

동일한데요?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는 또 하려고 합니까? 46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국가유산청장 허민

다만 서울시는 거기를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 했고, 지금 서울시 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릉CC에는 먼저 세계유산영향 평가를 받고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영향평가를 받고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 를 한 것은 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한 겁니까,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영향평가를 받겠다고 저희들이 협의한 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리고 발표 자료에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를 받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이미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나오 고 있고요.

조배숙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유산청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원칙에 의해 서 같이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개발과 보존을 균형을 맞춰서 하는데 세계유산을 보존하면서 하자는 거고요. 지금 종묘 앞 세운4지구도 이미 2018년에 우리가 합의한 71.9m 높이로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배 높이로 145m로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1년 이내에 끝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태릉골프장 그 부지의 경우에도 만약 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릴 겁니 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허용한 것은 아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전제로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저도 조배숙 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추미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제문 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체육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있고 관광에는 국제 회의산업 진흥법이 있는데 문화 쪽에 이게 없어서 세계청년대회라는 특정 행사가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그 특별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대체입법은 아니고요, 문화행사 전반 에 대한 일반 지원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배숙 위원

아니, 반발이 있으니까 대체입법이 아니고 우회입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종교라는 말은 전혀 안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47 들어가 있고요. 문화 일반 전체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체육하 고 관광에는 국제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이 있는데 문화에는 없으니까 그 법을 하나 만들자는 게 임오경 의원님의 취지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서 진우 총무원장 스님이 임오경 의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법에 대해서‘이것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니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스님들 중에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하는 데가 기획실인데요. 기 획실에서 임오경 의원실로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 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 총무원에서는 그런데 종회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라 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추미애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대체토론 부탁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차관님, 저작권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해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정부 허가를 받아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관리하는 기관으로 창작자 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조직입니다. 이 단체 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의 관 리·감독 장치를 두어야 하는데요. 이번의 개정이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신탁단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 과도한 임원 보 수 지급, 이해충돌 의혹, 문체관광부 시정명령 장기 미이행 사례까지 지적된 바 있습니 다. 이는 현행 제도가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제가 홍보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재허가제도 도입, 임원 보수 공 개, 이해충돌 방지 의무, 회원 의결권 확대 등 신탁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게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이것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을 높 이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찬성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꼭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창작자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는 문화강국 대한 민국으로 가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신동욱 위원님. 48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신동욱 위원

차관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박지영 스포츠윤리위원장 사표 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 송합니다.

신동욱 위원

박지영 스포츠윤리위원장, 대한체육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허락하시면 체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체육국장이 잠깐만…… 사표를 낸 것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가 문체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질의도 많이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표를 냈다. 문체부 소위 상층부 에서는 임기를 채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저히 업무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압박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제가 직접 이사장님 만나서 한 두어 번 정도 말씀 나눴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사퇴 의사를 표명하실 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업무가 스포츠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사퇴 하는 것도 약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작년 말에 하셨고요. 다만 사퇴 이유가 말씀 주신 것처럼 문체부 차원에서 그런 게 전혀 아님을 알고 있는 데 조사나 검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사실 이런 게 본인 때문이 아닌가라는 고 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조사나 검사가 본인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이어져서 혹시 본인 때문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셔서 제가 사실은 온 지 몇 달 안 돼서 저도 작년부터 있었던 일을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랑 사무검사가 세 번 이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 민원센터로 여기의 채용이 잘 못됐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서 상호 협의하에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국정감사 때 저희가 문체위에서 사실은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고 작년에 첫 국정감사가 있었고, 사실은 몇 명 안 됩니다. 아시잖아 요? 직원 몇 명 되지 않고 거기의 특성이 급여도 좋지 못해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굉 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전의 이사장이니까 그 조그만 단체에 세 번 연속으로 사무감사를 하고, 이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희 때도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 를 듣고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문체위에서 소명이 됐었던 문제들인데 정권 바뀌니 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49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갑자기 계속 감사를 하고 밑에서는 그런 일종의 제보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포츠윤리센터잖아요. 운동선수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적 발해 내는 일종의 사법기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의 기관장을 이렇게 압박을 해 가지고 물러나시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것 좀…… 문체부가 이렇게 옹졸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사실이 아닌데 본인이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두 번째 그 국정감사는……

신동욱 위원

아니요, 힘들어서 그만둔 분이, 힘들어서 그만뒀으면 너무 해피하고 행 복해야지요. 그것을 왜 하소연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 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 님 답변이,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해서 그만둔 분이 왜 주변에 압박이 심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표 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올리겠는데……

신동욱 위원

모르시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런데 인사는 제가 하는데요. 어느 단체장이 지난 정 부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압박을 하거나 사퇴를 종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압박을 말로 합니까? 위에서는 그만두라고 얘기 안 하면서도 밑에 사람 들이 연달아 사무감사 하고 그 손바닥만 한 조직에 계속 와서 서류 내놔라 그러니까 그 게 압박인 것이지. 나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만약에 사무검사나 조사를 나갔다면 조사할 필 요성이 있어서 나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 말씀은 하나 마나 한 말씀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이사장님도 만나서, 안 그래도 아까 힘들다는 부분에 그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신동욱 위원

그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말씀을 주셔서, 한 세 가 지 정도 됐는데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체부의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아까 저희가 검사와 조사를 세 번 했던 것은 모두 다, 두 번이 감사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그리고 민원실을 통해서 조사가 들어온 건이라서 절 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하나는 아예 그냥 국정감사 때 이것을 조사해 달라 고 의원실에서 얘기해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3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사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오셨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히셨을 때 저도 사실은 두 시간 동안 설득하면서 만류를 했었고 차관님도 직접 전화하셔서 ‘우 50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리 사퇴서 못 받는다. 계속하라’라고 하셨는데……

추미애위원장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잘해 오는데 갑자기 사표 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 면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끼 리 신중 검토는 실질상 반대의견이지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시대 역행적인 법안이에요. 지금 모든 수의계약은 공 개경쟁입찰계약으로 전환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의 소관 부처가 아니고 요, 여기 소관 부처는 기재부고요. 그다음에 공식 후원사를 선정할 때 그때 상당히 엄격 한 일반경쟁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선정하고 나서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예컨대 올림픽에 나갈 때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선수단 규모 같은 게 다 정해진 다 음에 단복을 맞춘다거나 할 때 그때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데하고, 일정한 품질 이상이 담보가 되니까, 그런 데하고 하겠다는 것이고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령에다가 조건을 정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위원장

후원사를 지정할 때 그러면 단복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준 다는 겁니까? 실질상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품질이 올라가더라 그 얘기지 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후원사를 정할 때 단복까지 지정, 구체적으로 정하지 는 않지요.

추미애위원장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저희가 올림픽을 할 때도 공식 후원사, 예를 들어 지 금 삼성의 핸드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삼성 핸드폰을 우선 공급할 권리를 주는 것처럼 사실은 다른 해외의 NOC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기존에 해 오다가 이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저희가 몇 년 전에 국정감사 때 받아서 이것을 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 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처음에는 당연히 경쟁을 권고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정거 래 의견을 냈는데 체육회에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체육회 입장도 충분히 인정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51 하고 공정위의 입장은 원론적인 것이다라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어제 하였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그것을 법사위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주까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예.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오랜만에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제가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체위에서 이 문제가, 잘 아시잖아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 문제 때 문에 엄청나게 홍역을 치르고 용품계약의 투명성을 확대하자라는 쪽으로 엄청나게 논란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법을 보니까 체육회 진짜 옛날로 가는구나라는 생 각을 사실 합니다. 디테일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국가대표들 유니폼 맞추고 이런 문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용품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이 렇게 다 해 놓으면 이것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과거에 봤던, 예를 들 어서…… 차관님 잠깐만 참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해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을 제도화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엄청 혼났거든요. 왜 수의계 약 했냐라고 엄청 혼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로비를 열심히 해 가지고 아예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법에 넣어 달라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혹시 그게 아니시라면 답변 좀 부 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협회 문제 같은 것 지금 해결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은 많이 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 4항이 21조(올림픽 휘장 사업)이라는 조 안에 있는 항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것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러니까 올림픽 휘장 사업을 할 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림픽 후원사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업체들만 상대로 하고 그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도 시행령에다가 조건을 엄격하게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그것 대부분 다 아닙니까? 국가 경기단체는 올림픽 휘장 정도를 사용한 다면 올림픽 종목은 거의 대부분 다 거기에 포함이 될 텐데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 잖아요. 52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개별종목협회 차원의 수의계약은 전혀 아닌 거지요.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보통의 국가계약에서 정부계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이 경우는 상한도 없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수의계약 상한은 일반법에 의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 서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이 법에서도 다시 영으로 넘어가면서 영에서 조건과 규 정을 그것보다는 더 강하게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지금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될 때 까지 계속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지금은 눈에 안 들어와요. 오랜만에 일치하셨습니까?

신동욱 위원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조배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추미애위원장

그러게요, 저도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배숙 위원님께서 제1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 시겠다고 하시니까 제15항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21항의 법률안, 2건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제22항, 제24항 및 제25항의 법률 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차관님과 허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53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장님, 짧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잘 받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8시17분)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2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 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이 해당 시도 및 같은 시도에 속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나 장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 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선 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53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안 제53조제3항 괄호에서는 안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미 제외되는 규정을 다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불필요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54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철훈 사무총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 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장 위원(3인)

나경원 서영교 장경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체육국장 이선영 제433회-법제사법제1차(2026년3월11일) 55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보고사항】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주진우 윤상현 국민의힘 2026. 3. 10.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부령 제1108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무부 2026. 2. 5.

보고서 제출

국회 고발사건 수사결과 보고(3건) (2026. 2. 24. 경찰청 제출) (2026. 2. 27. 대검찰청 제출) (2026. 3. 9. 관봉권띠지폐기의혹및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제출) 국회 고발사건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요청 (2026. 3. 9. 대검찰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