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11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49명, 발언 1574건) 주요 발언자: 추미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서영교 위원 [안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4) [주요 논의] - 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우선 위원님께 알려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무려 9개 부처의 국무위원들께서 임석하고 계시고 또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민생법안 등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법안 통과의 요구에 맞 추어서 우선 타위법 심사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고유 법 심사 시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법 심사 시에는 어차피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 알려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무려 9개 부처의 국무위원들께서 임석하고 계시고 또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민생법안 등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법안 통과의 요구에 맞 추어서 우선 타위법 심사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고유 법 심사 시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법 심사 시에는 어차피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다 합친 민생법안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법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해 놓고서는 민생 민생 합니까? 민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함 부로. 마음대로 처리하면 민생입니까, 전부 다?
위원장님, 이 다 합친 민생법안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법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해 놓고서는 민생 민생 합니까? 민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함 부로. 마음대로 처리하면 민생입니까, 전부 다?
위원장이 발언 중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장께서도 법안 통과의 신속성을 감안해서 본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사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소위가 열렸고요. 또 소위에 서 합의 처리된 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전체회의에 임하신 위원님 들께서도 심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발언 중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장께서도 법안 통과의 신속성을 감안해서 본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사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소위가 열렸고요. 또 소위에 서 합의 처리된 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전체회의에 임하신 위원님 들께서도 심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되는 우리 고유법은 오늘 올리지 마시지요.
문제되는 우리 고유법은 오늘 올리지 마시지요.
고유법은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고유법은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민생법안에 충실하고 오늘 합의가 안 된 고유법안은 철회해 주세요, 안 건에서.
민생법안에 충실하고 오늘 합의가 안 된 고유법안은 철회해 주세요, 안 건에서.
타위법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 원장 제출) (14시57분)
타위법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 원장 제출) (14시57분)
그러면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미리 하나만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미리 하나만 주시지요.
오늘은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회의장이 소란스럽다 는 것을 감안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러면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회의장이 소란스럽다 는 것을 감안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러면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무위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미 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뿐만 아 니라 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 중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신설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업주와 대표자의 책임은 그 업무가 위탁된 경 우 수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 제26조제8항을 수정하여 수탁자에 대 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고 반면 동창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 제58조제3항에서 일정한 의무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 및 대표 자 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에서 분실·도난·유출 외에도 위조·변조 또는 훼손까지 포함하여 ‘유출 등’으로 약칭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칭의 위치를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제23조제2항으로 위치를 옮기는 등 간단한 용어가 통일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소위 징 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부칙 제3조는 적용례 조문을 통해 과징금의 적용 대상 위반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나 부칙 제3조의 3개 항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 집행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 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한 사건 등이 소송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8조의5제1항 중 소송 지원 내용 관련 법문을 보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안(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급정 지, 채권 소멸 절차 등을 통해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현행 법안 제명이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피해자산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어서 제명을 피해자산을 넣어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환급대상 가상자산을 매 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 소와 이용자의 법률관계를 유상임치계약 성질의 비전형계약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 여 가상자산 계정 명의인의 채권 소멸 후에 해당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피해자 명의로 변 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등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 환급 방법을 법률관계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무위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미 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뿐만 아 니라 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 중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신설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업주와 대표자의 책임은 그 업무가 위탁된 경 우 수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 제26조제8항을 수정하여 수탁자에 대 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고 반면 동창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 제58조제3항에서 일정한 의무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 및 대표 자 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에서 분실·도난·유출 외에도 위조·변조 또는 훼손까지 포함하여 ‘유출 등’으로 약칭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칭의 위치를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제23조제2항으로 위치를 옮기는 등 간단한 용어가 통일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소위 징 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부칙 제3조는 적용례 조문을 통해 과징금의 적용 대상 위반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나 부칙 제3조의 3개 항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 집행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 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한 사건 등이 소송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8조의5제1항 중 소송 지원 내용 관련 법문을 보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안(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급정 지, 채권 소멸 절차 등을 통해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현행 법안 제명이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피해자산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어서 제명을 피해자산을 넣어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환급대상 가상자산을 매 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 소와 이용자의 법률관계를 유상임치계약 성질의 비전형계약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 여 가상자산 계정 명의인의 채권 소멸 후에 해당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피해자 명의로 변 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등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 환급 방법을 법률관계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예, 출석하였습니다.
예, 출석하였습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차관님.
강윤진 국가보훈부차관님.
예, 강윤진입니다.
예, 강윤진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님께 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셨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지역간담회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과 남동일 부위원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님께 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셨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지역간담회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과 남동일 부위원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사실 지금 법사위 운영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지금까지 임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의 진행을? 그러고 나서는 지금 오늘 타위법안 62개 법안을 한꺼번에 올리셨는데요. 나는 민주당 위원님들 이 법안 다 읽고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일정안이 어제 7시 50분에 왔고 검토보고서 등이 각 의원실에 배부된 것이 밤 9시 반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사위 운영이 있습니까? 간사 임명 안 하더니 오늘 봐 보세요. 기관 참석자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는 그냥 비공 개회의 참석한다고 못 온답니다. 이런 것 원래 간사들한테 통지하고 합의하는 것이 국회 였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철저히 무시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 말. 이러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민생, 민생 하시는데 민생에 그렇게 진심이시라면 오늘 위헌 적인 입법, 바로 4심제에 관한 법 단 1시간 만에 통과시킨 것 이것 안건에서 빼십시오. 도대체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는 다는 4심제를 단 1시간 만에 소위에 올려서 통과해 놓고 이것이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까?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한마 디에 여러분들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법안도 단 1시간 만에, 헌법체계에 반하는 위헌적인 1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입법을 속도전 하듯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역사에서 위원으로서, 국회 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아니다, 그래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및 각 급 지방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에 전면으로 배치하는 4심제를 이렇게 속도전 하듯 이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안건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간사 임명 빨리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안건은 철회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동영 장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법사위 운영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지금까지 임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의 진행을? 그러고 나서는 지금 오늘 타위법안 62개 법안을 한꺼번에 올리셨는데요. 나는 민주당 위원님들 이 법안 다 읽고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일정안이 어제 7시 50분에 왔고 검토보고서 등이 각 의원실에 배부된 것이 밤 9시 반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사위 운영이 있습니까? 간사 임명 안 하더니 오늘 봐 보세요. 기관 참석자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는 그냥 비공 개회의 참석한다고 못 온답니다. 이런 것 원래 간사들한테 통지하고 합의하는 것이 국회 였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철저히 무시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 말. 이러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민생, 민생 하시는데 민생에 그렇게 진심이시라면 오늘 위헌 적인 입법, 바로 4심제에 관한 법 단 1시간 만에 통과시킨 것 이것 안건에서 빼십시오. 도대체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는 다는 4심제를 단 1시간 만에 소위에 올려서 통과해 놓고 이것이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까?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한마 디에 여러분들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법안도 단 1시간 만에, 헌법체계에 반하는 위헌적인 1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입법을 속도전 하듯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역사에서 위원으로서, 국회 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아니다, 그래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및 각 급 지방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에 전면으로 배치하는 4심제를 이렇게 속도전 하듯 이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안건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간사 임명 빨리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안건은 철회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동영 장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정무위 소관의 법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타위 법안 목록, 법안 제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당부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지금 정무위 소관의 법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타위 법안 목록, 법안 제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당부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장님이 이 법사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 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63개 법안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2개 법안을 오늘 아 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소위에서 1시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 테 문자 온 거 보면 법사위 의사일정안, 회부 법안 목록을 어젯밤 7시 52분에 제가 받았 습니다,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그리고 8시 56분에 오늘 2시 반에 법사위 전체회의 열린다 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24분에, 오늘 오후 1시 24분입니다.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관련 현재 위원장이 작성한 전체회의 수정 의사일정안을 이메일로 보내 드렸고 의견이 있으면 1시 40분까지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1시 24분에 문자 보내고 1시 40분까지 메일 보고 의견 달라는 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렇게 회의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민 생, 민생 하시는데요. 오늘 63개 민생법안 다 좋은 법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도 많 고. 지금 공무원들 바쁜데 많이들 오셨는데 저는 이거 논의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 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민생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교과서 에, 초등학생 때부터 다 3심제, 3심제 하는 거 지금 헌법재판소법 바꿔서 4심제 하는 법 안을 만들겠다고 1시간 만에 강행 통과시키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해서 오후 2시 반에 이거 논의하고…… 아마 논의라는 건 형식적인 절차겠지요. 땅땅땅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중대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앞에다 잔뜩 타위법안 63개 붙여서 시간 끌고 저녁에 밤 늦으니까 그러면 금방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서 땅땅땅 통과시키고 설 연휴로 가면, 이게 지금 맞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 위원장님? 당장 중단하세요. 이런 법사위로 해서 어떡합니까? 저희는 결코 이 중대한 사 법체제 붕괴와 관련된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대한 민생 침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시려면 제대로, 적어도 우 리가 검토할 시간 정도는 주고 이게 뭡니까, 지금? 10분, 20분 단위로 문자메시지 보내 가지고 연락 달라고 그러고……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장님이 이 법사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 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63개 법안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2개 법안을 오늘 아 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소위에서 1시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 테 문자 온 거 보면 법사위 의사일정안, 회부 법안 목록을 어젯밤 7시 52분에 제가 받았 습니다,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그리고 8시 56분에 오늘 2시 반에 법사위 전체회의 열린다 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24분에, 오늘 오후 1시 24분입니다.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관련 현재 위원장이 작성한 전체회의 수정 의사일정안을 이메일로 보내 드렸고 의견이 있으면 1시 40분까지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1시 24분에 문자 보내고 1시 40분까지 메일 보고 의견 달라는 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렇게 회의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민 생, 민생 하시는데요. 오늘 63개 민생법안 다 좋은 법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도 많 고. 지금 공무원들 바쁜데 많이들 오셨는데 저는 이거 논의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 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민생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교과서 에, 초등학생 때부터 다 3심제, 3심제 하는 거 지금 헌법재판소법 바꿔서 4심제 하는 법 안을 만들겠다고 1시간 만에 강행 통과시키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해서 오후 2시 반에 이거 논의하고…… 아마 논의라는 건 형식적인 절차겠지요. 땅땅땅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중대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앞에다 잔뜩 타위법안 63개 붙여서 시간 끌고 저녁에 밤 늦으니까 그러면 금방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서 땅땅땅 통과시키고 설 연휴로 가면, 이게 지금 맞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 위원장님? 당장 중단하세요. 이런 법사위로 해서 어떡합니까? 저희는 결코 이 중대한 사 법체제 붕괴와 관련된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대한 민생 침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시려면 제대로, 적어도 우 리가 검토할 시간 정도는 주고 이게 뭡니까, 지금? 10분, 20분 단위로 문자메시지 보내 가지고 연락 달라고 그러고……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대체토론 시간을 빙자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도 틀렸습니다, 형식도 틀렸지만. 일단 한두 가지 말씀드려 볼까 요? 오늘 아침에 소위하고 오늘 2시 반에 전체회의하는 것은 어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습 니다. 그 합의를 모르고 10분 전에 통보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 운 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대한민국……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대체토론 시간을 빙자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도 틀렸습니다, 형식도 틀렸지만. 일단 한두 가지 말씀드려 볼까 요? 오늘 아침에 소위하고 오늘 2시 반에 전체회의하는 것은 어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습 니다. 그 합의를 모르고 10분 전에 통보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 운 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대한민국……
안건을 그렇게 정리를 안 했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건을 그렇게 정리를 안 했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된 안건을 통보를 못 받았잖아요.
정리된 안건을 통보를 못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 2개를 1시간 만에 처리했다라고 하는 데 이 얘기도 틀렸습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개가 아니라 그중에 하나는 법원조직법이고, 법원조직법은 여야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 시간 이상 토론을 해서 우리가 재판소원에 대한 법을 처리를 했지요.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2013 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그전에도 이미 공론화가 돼 있 었지만 그때부터 헌법재판소는 끊임없이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을 해 왔고 오래된 논의입 니다. 학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이고 시민사회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것이 무슨, 어제오늘 갑자기 발생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 논의를 모르셨던 것을 반성해야지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이제 와 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 2개를 1시간 만에 처리했다라고 하는 데 이 얘기도 틀렸습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개가 아니라 그중에 하나는 법원조직법이고, 법원조직법은 여야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 시간 이상 토론을 해서 우리가 재판소원에 대한 법을 처리를 했지요.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2013 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그전에도 이미 공론화가 돼 있 었지만 그때부터 헌법재판소는 끊임없이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을 해 왔고 오래된 논의입 니다. 학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이고 시민사회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것이 무슨, 어제오늘 갑자기 발생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 논의를 모르셨던 것을 반성해야지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이제 와 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대법원은 강력 반대하잖아요. 다 찬성한 것처럼……
대법원은 강력 반대하잖아요. 다 찬성한 것처럼……
소위 1시간 했잖아요, 소위 1시간.
소위 1시간 했잖아요, 소위 1시간.
그리고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재 판소원이 위헌적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재 판소원이 위헌적이라고요?
위헌이래요, 위헌.
위헌이래요, 위헌.
위헌적이지요. 위헌이지요, 위헌. ‘적’이 아니라.
위헌적이지요. 위헌이지요, 위헌. ‘적’이 아니라.
위헌이지요, 위헌.
위헌이지요, 위헌.
그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돌아가서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 오. 헌법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돌아가서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 오. 헌법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십시오.
헌법 공부 더 잘했을 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헌법 공부 더 잘했을 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 1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기관이 어딥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헌법재판소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소원 합헌 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판결을 해 왔습니까? 합헌이라고 판결 이미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 1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기관이 어딥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헌법재판소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소원 합헌 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판결을 해 왔습니까? 합헌이라고 판결 이미 많이 했어요.
자기네들한테 유세에 몰리니까 당연히 합헌이겠지요.
자기네들한테 유세에 몰리니까 당연히 합헌이겠지요.
자,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난번 회의 때도 법원행정처장 역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주장 정도로만 할 것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그러고 앞에 써 붙이고 이게 지 금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서 헌법 책 좀 보시고 헌법 공부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난번 회의 때도 법원행정처장 역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주장 정도로만 할 것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그러고 앞에 써 붙이고 이게 지 금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서 헌법 책 좀 보시고 헌법 공부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사. 이제부터 헌법 공부 제대로 하세요.
반사. 이제부터 헌법 공부 제대로 하세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민주당 덕분에 헌법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요 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민주당 덕분에 헌법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요 새!
문형배 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4심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4심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헌법재판소장.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오늘도 시작부터 계속 회의 방해만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제 사랑니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당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새로운 논의입니까, 뭐가? 제가 법사위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법문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토론들을 나눴고. 그런데 무슨 처음 듣는 것처럼……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가 처음이라고 논의를 하세요. 무슨 간 사 선정……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공직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 내세워 가지고 간사 해 달라고 몽니 부리는 거,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분들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법을 좀 지키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본 연의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부차관님,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안심의하 면서 제가 그때 조건부로 얘기했습니다. 보훈부에서 법안이 올라올 때 저는 대한민국 보 훈정책이 강화돼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민주유공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보훈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가 돼 야 된다. 보훈부 관련해서 특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관련해서는 너무도 많은 민원 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우회, 신 천지 산하 조직인 근우회가 보훈공단하고 유착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까지 했는데 그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보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훈정책을 강화하고 확 대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려면 전달체계의 투명성, 비위 척결. 대통령께서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중 극소수가 물을 흐린다. 그 극소수 발라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당이득 환수금 관련해서도 빨리 조치하세요. 6개나 되는 요양원이 한 건데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 기관이 한 거니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시한 자가 있을 것이 고 이행한 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 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앙병원 치과병원장 채용 비리사건도 터져 나오는데 왜 조치를 안 합니 까? 이런 조치하세요. 적극적으로 차관님이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극소수 의 비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가지고…… 제가 어제 들으니까 핑퐁하고 있답니다, 근 우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사장이 질 거냐, 상임이사가 질 거냐.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작부터 계속 회의 방해만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제 사랑니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당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새로운 논의입니까, 뭐가? 제가 법사위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법문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토론들을 나눴고. 그런데 무슨 처음 듣는 것처럼……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가 처음이라고 논의를 하세요. 무슨 간 사 선정……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공직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 내세워 가지고 간사 해 달라고 몽니 부리는 거,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분들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법을 좀 지키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본 연의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부차관님,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안심의하 면서 제가 그때 조건부로 얘기했습니다. 보훈부에서 법안이 올라올 때 저는 대한민국 보 훈정책이 강화돼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민주유공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보훈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가 돼 야 된다. 보훈부 관련해서 특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관련해서는 너무도 많은 민원 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우회, 신 천지 산하 조직인 근우회가 보훈공단하고 유착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까지 했는데 그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보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훈정책을 강화하고 확 대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려면 전달체계의 투명성, 비위 척결. 대통령께서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중 극소수가 물을 흐린다. 그 극소수 발라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당이득 환수금 관련해서도 빨리 조치하세요. 6개나 되는 요양원이 한 건데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 기관이 한 거니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시한 자가 있을 것이 고 이행한 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 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앙병원 치과병원장 채용 비리사건도 터져 나오는데 왜 조치를 안 합니 까? 이런 조치하세요. 적극적으로 차관님이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극소수 의 비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가지고…… 제가 어제 들으니까 핑퐁하고 있답니다, 근 우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사장이 질 거냐, 상임이사가 질 거냐.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저는 아까, 우리 당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회 본회의 중입 니다, 2시부터. 그런데 지금 민생이라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희들은 여기 이 법사위에 앉아 가지고 이 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는 이유로. 하지만 정말 민생을 따진다고 하면 이 재판소원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저희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안건이 언 제 결정이 되고 언제 뭐가 통보가 되는지 항상 저희 보좌진들은 계속 24시간 대기 상태 입니다. 어저께도 밤 9시까지 계속 행정실에서 통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충분한 어떤 검토가 되겠습니까? 왜 자꾸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 다. 그리고 정말 민생이 급했다고 하면 지난주랄지 충분히 국회 본회의가 없는 그 기간 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 이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 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합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99헌마461 결정에 보면 헌법재판소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이거를 재판소원을 인정한다,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 니다. 저는 이따가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 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저는 법안심사소위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해당 기관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 간극 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도 깊은 그런 공청회와 그리고 토의가 필요한데 이 런 거를 묵살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사법리스크에 대 1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한 안전망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 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당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회 본회의 중입 니다, 2시부터. 그런데 지금 민생이라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희들은 여기 이 법사위에 앉아 가지고 이 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는 이유로. 하지만 정말 민생을 따진다고 하면 이 재판소원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저희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안건이 언 제 결정이 되고 언제 뭐가 통보가 되는지 항상 저희 보좌진들은 계속 24시간 대기 상태 입니다. 어저께도 밤 9시까지 계속 행정실에서 통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충분한 어떤 검토가 되겠습니까? 왜 자꾸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 다. 그리고 정말 민생이 급했다고 하면 지난주랄지 충분히 국회 본회의가 없는 그 기간 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 이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 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합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99헌마461 결정에 보면 헌법재판소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이거를 재판소원을 인정한다,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 니다. 저는 이따가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 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저는 법안심사소위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해당 기관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 간극 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도 깊은 그런 공청회와 그리고 토의가 필요한데 이 런 거를 묵살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사법리스크에 대 1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한 안전망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 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하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하시지요.
제가 먼저, 조배숙 위원님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조배숙 위원님 하셨으니까……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번갈아서……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번갈아서……
지정을 이미 하셨잖아요. 하고 하세요. 여기 듣고 하세요.
지정을 이미 하셨잖아요. 하고 하세요. 여기 듣고 하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예, 하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오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행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이게 법안 심사 없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언제인가부터 국회가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법안 내용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 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다. 삼권분립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 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금고에서 몰래 세금을 훔쳐 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번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4심제 도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예 법치주의의 기본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강력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요? 실질적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관점에서 보더 라도 혈세 낭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세금도 많이 투입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대법원 사건은 줄고 있고 1·2심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왜 대법관을 증원합니 까? 그리고 4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하거나 전세금을 반환받거나 이런 일반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적기에 딱딱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돈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 끌면서, 4심제까지 가서 시간을 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면 세비받으면서 이런 것 따져 가지고 국 민한테 더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했다 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정책과 내용을 회까닥 바꾸거나 막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까지 대통령이 관여해서 막 하더만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글 올렸지 않습니까, SNS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모든 인사에, 당 무에도 불법 개입하고 행정권 외에 입법권에도 마음대로 관여하고 사법권도 마음대로 하 고 특검도 마음대로 지명하고, 그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김정은이 한마디하면 딱 움직이 는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의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5
오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행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이게 법안 심사 없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언제인가부터 국회가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법안 내용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 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다. 삼권분립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 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금고에서 몰래 세금을 훔쳐 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번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4심제 도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예 법치주의의 기본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강력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요? 실질적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관점에서 보더 라도 혈세 낭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세금도 많이 투입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대법원 사건은 줄고 있고 1·2심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왜 대법관을 증원합니 까? 그리고 4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하거나 전세금을 반환받거나 이런 일반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적기에 딱딱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돈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 끌면서, 4심제까지 가서 시간을 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면 세비받으면서 이런 것 따져 가지고 국 민한테 더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했다 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정책과 내용을 회까닥 바꾸거나 막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까지 대통령이 관여해서 막 하더만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글 올렸지 않습니까, SNS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모든 인사에, 당 무에도 불법 개입하고 행정권 외에 입법권에도 마음대로 관여하고 사법권도 마음대로 하 고 특검도 마음대로 지명하고, 그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김정은이 한마디하면 딱 움직이 는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의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5
박은정 위원님, 3분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3분입니다.
지금 민생법안들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위 원님들께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은 토론의 대상인 정무위 소관 법을 빨리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이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우리 상 임위 법에 대해서 재판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면서 시간을 끄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한마디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몬 게 국민의힘 위원들 아닙니까? 윤 어게인하고 단절을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을 하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발 정상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이게 모든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4심제다, 지금 국민의 힘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판결, 그러니까 헌 법재판소도 결정을 한 바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상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 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재판만 거기에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 지 않지요. 그런데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판결에 대 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이 시급히 도입이 돼야 되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이것도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위헌 논란을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넣을지는 입법 사항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 판소의 그런 결정에 대한 존중 없이 위헌 논란을 끊임없이 만들고 그것이 대법원과 주장 을 같이 하시면서, 언론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 대 해서 위헌이 아니고 입법 사항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러면 재판소원을 우리가 어 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계속해서,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절차 가지고 문제 삼고 지금 주제가 아닌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정무위 소관 법에 대해서 의견 을 내시든지 아니면 빨리 이 법이 의견 일치가 되면 통과시키는 것이 법사위에서 할 일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생법안들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위 원님들께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은 토론의 대상인 정무위 소관 법을 빨리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이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우리 상 임위 법에 대해서 재판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면서 시간을 끄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한마디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몬 게 국민의힘 위원들 아닙니까? 윤 어게인하고 단절을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을 하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발 정상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이게 모든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4심제다, 지금 국민의 힘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판결, 그러니까 헌 법재판소도 결정을 한 바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상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 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재판만 거기에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 지 않지요. 그런데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판결에 대 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이 시급히 도입이 돼야 되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이것도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위헌 논란을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넣을지는 입법 사항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 판소의 그런 결정에 대한 존중 없이 위헌 논란을 끊임없이 만들고 그것이 대법원과 주장 을 같이 하시면서, 언론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 대 해서 위헌이 아니고 입법 사항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러면 재판소원을 우리가 어 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계속해서,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절차 가지고 문제 삼고 지금 주제가 아닌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정무위 소관 법에 대해서 의견 을 내시든지 아니면 빨리 이 법이 의견 일치가 되면 통과시키는 것이 법사위에서 할 일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토론 기회를 거의 드린 것 같고요. 손을 안 드신 위원님들은 토론을 불참하시는 것으로 보고…… 우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서 이 법들이 신속히 통과돼야 되는 이유, 쿠팡 관련해서 어제도 쿠팡에서 3000건 정도의 유출만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배송지 주소 등에 관한 정보가 한 1억 5000만 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쿠팡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미국 측에 마치 한국이 기업 보호를 하 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는 감춘 채로 증거까지 인멸해 가면서 외 교 갈등 사안으로 키워 보려고 하는 매국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더욱더 분노하 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급히 처리돼야 될 민생법입니까, 아닙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토론 기회를 거의 드린 것 같고요. 손을 안 드신 위원님들은 토론을 불참하시는 것으로 보고…… 우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서 이 법들이 신속히 통과돼야 되는 이유, 쿠팡 관련해서 어제도 쿠팡에서 3000건 정도의 유출만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배송지 주소 등에 관한 정보가 한 1억 5000만 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쿠팡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미국 측에 마치 한국이 기업 보호를 하 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는 감춘 채로 증거까지 인멸해 가면서 외 교 갈등 사안으로 키워 보려고 하는 매국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더욱더 분노하 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급히 처리돼야 될 민생법입니까, 아닙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 1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을 합니다. 최근에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고 있고 어제 민관합동조사단 이 발표한 것처럼 쿠팡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또 저희가 자체 조 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의 원인이 인증체계의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되었 습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인증체계를 부실 하게 운영했다는 것 자체는 대규모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 체계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잘못 했을 경우에 징벌적인 과징금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 1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을 합니다. 최근에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고 있고 어제 민관합동조사단 이 발표한 것처럼 쿠팡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또 저희가 자체 조 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의 원인이 인증체계의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되었 습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인증체계를 부실 하게 운영했다는 것 자체는 대규모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 체계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잘못 했을 경우에 징벌적인 과징금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과징금을 현행의 기준보다 더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 조정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상호주의원칙 아래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발생 된 이런 사례라면 100분의 10 이렇게, 기준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미국과 비교해서 높은 겁니까?
지금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과징금을 현행의 기준보다 더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 조정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상호주의원칙 아래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발생 된 이런 사례라면 100분의 10 이렇게, 기준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미국과 비교해서 높은 겁니까?
각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 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CCPA라고 해서 별도의 법들이 있고 각 주마다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액적인 그런, 그렇게 과징금을 부 과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요. 실제로 EU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도 매출액의 5%, 이렇게 규율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 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CCPA라고 해서 별도의 법들이 있고 각 주마다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액적인 그런, 그렇게 과징금을 부 과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요. 실제로 EU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도 매출액의 5%, 이렇게 규율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융위원회에게 좀……
금융위원회에게 좀……
기회는 두 번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는 두 번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것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1분 정도 주시면 이것, 우리가 빗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융위원회 것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1분 정도 주시면 이것, 우리가 빗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드리지요.
좀 드리지요.
민생에 관한 얘기라서……
민생에 관한 얘기라서……
두 번 안 준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주시면 되지.
두 번 안 준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주시면 되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강윤진 차관님, 권대영 부위원장님, 신동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7 5.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3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강윤진 차관님, 권대영 부위원장님, 신동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7 5.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32분)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소형모듈원자 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소형모듈원자 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형모듈원자로시스 템 개발 촉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 항 추가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추진 중이므로 동 사업의 실시 주체를 정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실증과정에서 정부의 부지 지원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실증으로 구체 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형모듈원자로시스 템 개발 촉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 항 추가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추진 중이므로 동 사업의 실시 주체를 정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실증과정에서 정부의 부지 지원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실증으로 구체 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과기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SMR 지원법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 과방위에서도, 저도 지난 21대 국회 때 과방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한 수원 관련된 논쟁이, 산자위와 과방위와의 어떤 논의,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SMR 지원법이 통과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과기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SMR 지원법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 과방위에서도, 저도 지난 21대 국회 때 과방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한 수원 관련된 논쟁이, 산자위와 과방위와의 어떤 논의,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SMR 지원법이 통과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SMR 지원 대상이 과연 민간 기업까지 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개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 방위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SMR 지원 대상이 과연 민간 기업까지 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개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 방위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렵겠지요?
예, 그래서 법안에서, SMR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저 희가 수정의견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SMR R&D로 한정해서 법안을 올리고 있습니 다.
예, 그래서 법안에서, SMR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저 희가 수정의견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SMR R&D로 한정해서 법안을 올리고 있습니 다.
사업화에 필요한 SMR 개발 지원까지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사업화에 필요한 SMR 개발 지원까지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추가로 기후에너지부랑…… 1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추가로 기후에너지부랑…… 1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연구용 R&D에 관련된 용도에 대한 지원만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연구용 R&D에 관련된 용도에 대한 지원만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부와 원안위, 원자력진흥위 등이 여러 가지 여기 관여 하는 기관들인데 그중에서 과기부만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자부나 한수원 등도 다 관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기부장관만을 지원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좀 제한 적이다, 이 지원법의 한계를 너무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과기부와 원안위, 원자력진흥위 등이 여러 가지 여기 관여 하는 기관들인데 그중에서 과기부만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자부나 한수원 등도 다 관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기부장관만을 지원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좀 제한 적이다, 이 지원법의 한계를 너무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같이 공동연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경 수로형 SMR은 같이 연구를 하고 비경수로형 SMR에 대해서는 R&D 차원에서 선제적으 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R&D를 먼저 추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공동연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경 수로형 SMR은 같이 연구를 하고 비경수로형 SMR에 대해서는 R&D 차원에서 선제적으 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R&D를 먼저 추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사업 부분은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됐고……
에너지 사업 부분은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산자부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과기부와 에너지부 등이 또 논의 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10조에 과기부장관을 지원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 정부로 개정을 하고 11조의 ‘신속한 실증’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 원 자로 실증으로 제한하는 수정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산자부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과기부와 에너지부 등이 또 논의 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10조에 과기부장관을 지원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 정부로 개정을 하고 11조의 ‘신속한 실증’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 원 자로 실증으로 제한하는 수정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기후에너지부와 논의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기후에너지부와 논의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정의견 드리겠고요. 부처 의견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정의견 드리겠고요. 부처 의견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지금 과기부장관께서는 장경태 의원님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 는 이 정부가 그러면 SMR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하나 마나 한 법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연구용 원자로 실증으로 이것을 제한할 거라면 과기부장관으로 주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SMR 개발 빨리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기부장관께서는 장경태 의원님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 는 이 정부가 그러면 SMR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하나 마나 한 법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연구용 원자로 실증으로 이것을 제한할 거라면 과기부장관으로 주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SMR 개발 빨리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연구용으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것 바로 실증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도 축소하고 그런데 범위를 축소 하면서 연구용이라 그러면서 또 주체는 과기부장관이 아니라 정부로 가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기부장관께서 이걸 수용할 것이 아니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9 라 과기부장관으로 제한한다면 연구용으로 하는 것을,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하지만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지 범위도 축소하고 그 대신 주체는 확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걸 연구용으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것 바로 실증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도 축소하고 그런데 범위를 축소 하면서 연구용이라 그러면서 또 주체는 과기부장관이 아니라 정부로 가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기부장관께서 이걸 수용할 것이 아니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9 라 과기부장관으로 제한한다면 연구용으로 하는 것을,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하지만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지 범위도 축소하고 그 대신 주체는 확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우리가 SMR에 대한 R&D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증 이후에 상용화가 더 늦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단에 R&D를 빨리 가속화하고 지금 R&D 개발 단계에서도 상용화를 고려해서 기후에너지부와 긴밀하게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우리가 SMR에 대한 R&D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증 이후에 상용화가 더 늦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단에 R&D를 빨리 가속화하고 지금 R&D 개발 단계에서도 상용화를 고려해서 기후에너지부와 긴밀하게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기부장관께서 소신을 갖고 의사를 제대로 피력해야 된다, 지금 R&D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을 상용화하는 것도 너무나 절실한 것 아닙니까?
저는 과기부장관께서 소신을 갖고 의사를 제대로 피력해야 된다, 지금 R&D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을 상용화하는 것도 너무나 절실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상용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려면 연구용이라는 것을 빼야 되 는 것이고요, 적어도 정부라는 주체로 가려면 연구용은 빼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정부가 안 하자는 거나 똑같다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상용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려면 연구용이라는 것을 빼야 되 는 것이고요, 적어도 정부라는 주체로 가려면 연구용은 빼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정부가 안 하자는 거나 똑같다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SMR이 연구용 원자로에서 상용화를 하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SMR이 연구용 원자로에서 상용화를 하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시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SMR 연구를 2030년 초까지 타 깃팅하고 있고 상용화를 2035년, 30년 중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SMR 연구를 2030년 초까지 타 깃팅하고 있고 상용화를 2035년, 30년 중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용화는 한 10년은 걸린다?
그러면 상용화는 한 10년은 걸린다?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R&D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부랑 같이 논의하 면서 가겠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R&D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부랑 같이 논의하 면서 가겠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 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의 쿠팡 사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쿠팡의 IT 인력 상당수가 해외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 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의 쿠팡 사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쿠팡의 IT 인력 상당수가 해외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원격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격근무도 하고 있고 여기 들어 와서도 하고 있고.
원격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격근무도 하고 있고 여기 들어 와서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정보, 국가적 차원의 핵심 데이터가 해외로 유 출될 위험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IT 업계 해외 거주 개발자의 접근 권한 그다음에 퇴사자 계정 회수…… 쿠팡 사태가 퇴사를 했는데 계정 회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정보, 국가적 차원의 핵심 데이터가 해외로 유 출될 위험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IT 업계 해외 거주 개발자의 접근 권한 그다음에 퇴사자 계정 회수…… 쿠팡 사태가 퇴사를 했는데 계정 회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서명키를 가져가서 문제가 됐 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명키를 가져가서 문제가 됐 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적인 보 안 표준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적인 보 안 표준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없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없군요. 그렇지요?
지금 재택근무, 해외 근무자에 대한 제재 방 안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재택근무, 해외 근무자에 대한 제재 방 안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쿠 팡 사태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쿠 팡 사태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의사결정 주체는 사실 기업에 있습니다. 다 만 정부도 ISMS 같은 보안인증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증체계 점검을 통해서 보완 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주체는 사실 기업에 있습니다. 다 만 정부도 ISMS 같은 보안인증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증체계 점검을 통해서 보완 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 기업에 사사건건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정보 해외 유출이라는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뭔가 지침을 주고 신경을 쓰게 만드셔야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 기업에 사사건건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정보 해외 유출이라는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뭔가 지침을 주고 신경을 쓰게 만드셔야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관리 부실에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서명키를 가지고 가서 그 서명키로 내부의 서버를 마음 껏 유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 부도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관리 부실에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서명키를 가지고 가서 그 서명키로 내부의 서버를 마음 껏 유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 부도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장관님.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장관님.
예,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
예,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를 하셨는데 나경원 위원님은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한 분 더 동의하시는 의견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를 하셨는데 나경원 위원님은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한 분 더 동의하시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장경태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장경태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앞뒤가 안 맞아. 과기부장관으로 하면 R&D를 하 는 게 맞는데 정부로 해 놓고 R&D……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1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앞뒤가 안 맞아. 과기부장관으로 하면 R&D를 하 는 게 맞는데 정부로 해 놓고 R&D……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1
정부에서 하는데 동의해 주시지요, 이 정도는.
정부에서 하는데 동의해 주시지요, 이 정도는.
2소위에 보내서 좀 더 논의하지.
2소위에 보내서 좀 더 논의하지.
2소위에 한번 보내서 논의 좀 하지요.
2소위에 한번 보내서 논의 좀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 관계장관님도 동의하시는데 계속 보내니까……
아니, 관계장관님도 동의하시는데 계속 보내니까……
2소위에 보내서 논의 좀 하지요. 충실하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2소위에 보내서 논의 좀 하지요. 충실하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SMR은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SMR은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논의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논의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장관님께서 다 맞다고 하셨잖아요. 장관님이 전문가지요.
장관님께서 다 맞다고 하셨잖아요. 장관님이 전문가지요.
장관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맞다 그러는 거지. 힘이 약하신 것 같아.
장관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맞다 그러는 거지. 힘이 약하신 것 같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장경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측 동의도 있었고 해서 그 사항을 수정안에 반영해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오늘도 지난해의 유보된 과제, 새해에는 교육부장관님 뵙겠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장경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측 동의도 있었고 해서 그 사항을 수정안에 반영해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오늘도 지난해의 유보된 과제, 새해에는 교육부장관님 뵙겠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관님이 오셨잖아요.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47분) 2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차관님이 오셨잖아요.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47분) 2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은옥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대 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은옥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대 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차관님,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이 유보가 됐던 이유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은 제외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이 규정을 두다 보니까 교실 내에까지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 다, 그것 때문에 인권침해, 교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돼서 그래서 이게 유보가 됐던 것 아닙니까?
차관님,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이 유보가 됐던 이유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은 제외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이 규정을 두다 보니까 교실 내에까지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 다, 그것 때문에 인권침해, 교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돼서 그래서 이게 유보가 됐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교육부의 추가 의견 이걸 토대로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은 설치 장소로 지정을 하되 교실 내부는 제외하는 걸로 명문해 규 정을 두는 방법, 이걸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차관님 의견 어 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교육부의 추가 의견 이걸 토대로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은 설치 장소로 지정을 하되 교실 내부는 제외하는 걸로 명문해 규 정을 두는 방법, 이걸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차관님 의견 어 떠십니까?
위원님, 법안의 개정 목적 자체가 안전 사각지대로 교실 외의 필 수 장소를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저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교실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해도 당초의 개 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법안의 개정 목적 자체가 안전 사각지대로 교실 외의 필 수 장소를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저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교실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해도 당초의 개 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는 김에 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들 중에서 보니까 스물네 곳의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악기도 또 시설도 노후화가 돼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교육부가 정 하고 있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면 특정 학교의 오케스트라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가 않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는 한 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신청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급 기 준 이것을 일선 학교들의 수요에 맞게 한번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부의 지 침과 일선의 현실이 일치하게끔 정비하는 노력을 한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는 김에 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들 중에서 보니까 스물네 곳의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악기도 또 시설도 노후화가 돼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교육부가 정 하고 있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면 특정 학교의 오케스트라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가 않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는 한 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신청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급 기 준 이것을 일선 학교들의 수요에 맞게 한번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부의 지 침과 일선의 현실이 일치하게끔 정비하는 노력을 한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차관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잘 못 나오시니까 차관님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3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가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차관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잘 못 나오시니까 차관님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3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가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CCTV 설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 제지요. 특히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이 통 과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편 반면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개인정보들 이 CCTV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느 기 간에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들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CCTV 설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 제지요. 특히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이 통 과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편 반면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개인정보들 이 CCTV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느 기 간에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들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재외 한국학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도?
그리고 저는 재외 한국학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재외한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한국학교인 것이지 요. 그런데 이게 학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 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랑 관련 규정들을 한번 먼저 봤습니다. 헌법 31조에 보면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에는 ‘초등교 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 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3항이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의무교육에 대해 서는 무상으로 한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받 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서 한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 학비 수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학생들이 학비를 못 내고 한국인 학교에 못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인 학교, 그 나라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재외 한국인에 대한 보호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재외한국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적어도 재외 한국학교의 한국에서 파견 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정부가 책임져 줘라, 이게 학생들이 내는 학비의 상당 수가 교사의 인건비로 활용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하면 사실 학생들의 학비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외국에 있는 우리 재외한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한국학교인 것이지 요. 그런데 이게 학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 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랑 관련 규정들을 한번 먼저 봤습니다. 헌법 31조에 보면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에는 ‘초등교 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 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3항이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의무교육에 대해 서는 무상으로 한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받 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서 한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 학비 수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학생들이 학비를 못 내고 한국인 학교에 못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인 학교, 그 나라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재외 한국인에 대한 보호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재외한국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적어도 재외 한국학교의 한국에서 파견 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정부가 책임져 줘라, 이게 학생들이 내는 학비의 상당 수가 교사의 인건비로 활용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하면 사실 학생들의 학비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뭐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학교운영 2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위의 심의를 거치면 교실에다가도―필수 설치 장소는 아니지만―CCTV를 설치할 수 있 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까?
뭐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학교운영 2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위의 심의를 거치면 교실에다가도―필수 설치 장소는 아니지만―CCTV를 설치할 수 있 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까?
예,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던 안은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박 균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을 하더라도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원의 합의가 있으 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예,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던 안은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박 균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을 하더라도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원의 합의가 있으 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대전의 사고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경우를 철저하게 대 비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난번에 대전의 사고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경우를 철저하게 대 비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대정부질의를 하는데, 지금 광주·전남 등에서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 니까?
그리고 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대정부질의를 하는데, 지금 광주·전남 등에서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 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광주에서만 근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선생님이 되셨는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되면 광주가 아닌 전남의 도 서지역 같은 데서 근무할 우려도 있다, 왜 교육청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이런 것 을 추진하느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행정통합이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광주에서만 근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선생님이 되셨는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되면 광주가 아닌 전남의 도 서지역 같은 데서 근무할 우려도 있다, 왜 교육청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이런 것 을 추진하느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행정통합이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통합이 돼도 근무지는 현재의 근무지에서 근 무하시도록 법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통합이 돼도 근무지는 현재의 근무지에서 근 무하시도록 법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선 선생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일선 선생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땜빵이에요. 본방보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그러면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일생 거기 에서 해야 되나요?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땜빵이에요. 본방보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그러면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일생 거기 에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통합되면 광주의 교사들도 광주·전남 통합되기 때문에 도서지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합되면 광주의 교사들도 광주·전남 통합되기 때문에 도서지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지방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은 다 본인이 원해서 갔나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지방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은 다 본인이 원해서 갔나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이러니까 본방이 좋다니까요. 지금 AI가 이렇게 나와서 컴퓨터공학과가 급속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5 공자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실업계 고 등학교가 오히려 직장 구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쏠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요.
이러니까 본방이 좋다니까요. 지금 AI가 이렇게 나와서 컴퓨터공학과가 급속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5 공자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실업계 고 등학교가 오히려 직장 구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쏠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남에 해남공고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남 솔라시도에…… 삼성·SK·한전 이런 것이 다 해남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해남공고를 마이스터고로 바꾸려 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저한테 담당 국장을 보내 주시든지 과장을 보내 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해남에 해남공고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남 솔라시도에…… 삼성·SK·한전 이런 것이 다 해남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해남공고를 마이스터고로 바꾸려 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저한테 담당 국장을 보내 주시든지 과장을 보내 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 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 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차관님, 아까 광주 그다음에 전남 통합 시에 우려하는 것은 이것 같아 요. 광주교육청에 속했던 교육공무원들은 광주만 인사이동되면 되잖아요. 전남에 있는 분 들은 꼭 도서지역을…… 가서 순환근무겠지요. 그러니까 내륙지방에서 하다가 도서지방 도 갈 수 있고, 전남은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 는 교육공무원은 확실하잖아요, 시내에서만 근무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면 행정구역이 도서지역까지 넓어지니까 이게 인사 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여기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 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들으니까 지금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정확 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차관님, 아까 광주 그다음에 전남 통합 시에 우려하는 것은 이것 같아 요. 광주교육청에 속했던 교육공무원들은 광주만 인사이동되면 되잖아요. 전남에 있는 분 들은 꼭 도서지역을…… 가서 순환근무겠지요. 그러니까 내륙지방에서 하다가 도서지방 도 갈 수 있고, 전남은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 는 교육공무원은 확실하잖아요, 시내에서만 근무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면 행정구역이 도서지역까지 넓어지니까 이게 인사 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여기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 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들으니까 지금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정확 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재의 법안에는 현재 근무지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공무원도 다 그렇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에는 현재 근무지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공무원도 다 그렇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사이동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통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인사이동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통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아마 통합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아마 통합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은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은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왕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소프트웨어 교육자료를 선정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는 경우에 전국에 있는 1만여 학교가 각각 자기 별도 보안성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 개인정보 보호는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데 비전문 2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가인 교사가 그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프트웨어 이런 부 분을 교육자료로 선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한국교총이나 교사노조 또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런 비판을 교육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기에 너무 타이트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
그다음에 또 기왕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소프트웨어 교육자료를 선정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는 경우에 전국에 있는 1만여 학교가 각각 자기 별도 보안성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 개인정보 보호는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데 비전문 2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가인 교사가 그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프트웨어 이런 부 분을 교육자료로 선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한국교총이나 교사노조 또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런 비판을 교육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기에 너무 타이트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
예,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원칙적으로 그런 원칙이 있는 거고, 저 희가 학교에서 건건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한 제작사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학교에서 그냥 쓰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원칙적으로 그런 원칙이 있는 거고, 저 희가 학교에서 건건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한 제작사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학교에서 그냥 쓰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차관님, 짧게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문장으로만 보면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다는 뜻이 필수 설치는 아니고,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의 ‘다만’과는 별도의 문장으로 느껴져서 그럽니다.
차관님, 짧게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문장으로만 보면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다는 뜻이 필수 설치는 아니고,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의 ‘다만’과는 별도의 문장으로 느껴져서 그럽니다.
그것은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조 항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로만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조 항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로만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 까?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 까?
시행령…… 잠시만요.
시행령…… 잠시만요.
지금 교실에는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교실에는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이라든지 있 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현재 시행령 57조의2를 보면 조 제목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 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 고, 저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하려는 것은 필수 설치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하고 또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설치 장소에는 교실 을 제외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이라든지 있 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현재 시행령 57조의2를 보면 조 제목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 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 고, 저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하려는 것은 필수 설치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하고 또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설치 장소에는 교실 을 제외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교장의 판단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교 실도?
어쨌든 교장의 판단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교 실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원래 계획이 디지털교과서…… 물론 작년에 법률 문 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단계적으로 보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5년 부터 일부 학생, 학년별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원래 계획이 디지털교과서…… 물론 작년에 법률 문 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단계적으로 보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5년 부터 일부 학생, 학년별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발행된 것은 교육자료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7
이미 발행된 것은 교육자료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7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종이가 사라지고 디지털로 다 가는 것이 추세인데, 적 어도 이 정부 동안에 이 부분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작정 붙잡아 놓으면 세계 적인 추세에서 너무 뒤처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 측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종이가 사라지고 디지털로 다 가는 것이 추세인데, 적 어도 이 정부 동안에 이 부분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작정 붙잡아 놓으면 세계 적인 추세에서 너무 뒤처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 측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요?
디지털교과서가 경직된 교과서로서 지정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많이 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의 하나로 다른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이미 개발된 것은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경직된 교과서로서 지정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많이 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의 하나로 다른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이미 개발된 것은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것을 잘 쓰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계속 새로운 기술과 더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교과서로 쓰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것조차도 굉장히 경직 되게 생각하시면……
이미 개발된 것을 잘 쓰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계속 새로운 기술과 더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교과서로 쓰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것조차도 굉장히 경직 되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즉시성 있게 사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즉시성 있게 사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장려하고 개발하고 또 예산도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려하고 개발하고 또 예산도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CCTV가 있으면 아이들이 점잖아지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 쨌든 아이들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너무 소중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린 시절에 자유분방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폭력적인 건 막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게 또 작은 약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가 있으면 아이들이 점잖아지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 쨌든 아이들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너무 소중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린 시절에 자유분방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폭력적인 건 막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게 또 작은 약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도 똑같은 시점에 주어집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도 똑같은 시점에 주어집니까?
지금은 교과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검정을 하면 그게 나오면 시각 장애인용 점자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검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초안 단계에서도 일단 점자를 같이 개발해서 이 시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과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검정을 하면 그게 나오면 시각 장애인용 점자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검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초안 단계에서도 일단 점자를 같이 개발해서 이 시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이 책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 러는 거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 주셔야지요. 좀 일찍 검정 준비 다 끝내고 그리고 시각 장애인 자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의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이 책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 러는 거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 주셔야지요. 좀 일찍 검정 준비 다 끝내고 그리고 시각 장애인 자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2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예. 2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리고 교과서가 아주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 보니 보이지 않아 힘든데 교과서를 받지 못하고 교과서값은 따로 또 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교과서가 아주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 보니 보이지 않아 힘든데 교과서를 받지 못하고 교과서값은 따로 또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따로 내지는 않는데 좀 시차가……
아닙니다. 따로 내지는 않는데 좀 시차가……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값 따로 내는 것처럼 알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값 따로 내는 것처럼 알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입법으로 좀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인도 어려운데 교과서를 같은 시점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 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조기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리고 가격로 따로 내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입법으로 좀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인도 어려운데 교과서를 같은 시점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 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조기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리고 가격로 따로 내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님, 장관님을 이 자리에서 뵙자고 한 것은 교육 관련 예산 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소중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학교폭력 심각하지요. 그런데 그 폭력을 CCTV가 대응책이다 이렇게 쉽게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육부라는 것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요.
교육부차관님, 장관님을 이 자리에서 뵙자고 한 것은 교육 관련 예산 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소중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학교폭력 심각하지요. 그런데 그 폭력을 CCTV가 대응책이다 이렇게 쉽게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육부라는 것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요.
예, 장관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예, 장관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학교폭력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ADHD 아동이나, 아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견디질 못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 런 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심지어 정신과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게 현대사회 가 처한 시대 상황과 무관치 않아요. 아동의 ADHD도 심각하지만 아마 그 아동의 부모 들도 마찬가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CCTV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적어도 교육 당국에서는. 그래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육부장관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님들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증적인 처방을 법안으로 쉽게 생 각할 수는 있어요. 이것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 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같은 재원을 가 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상황 파악을 먼저 하시고, 불안장애 이것 이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고 교사 혼자 감당이 안 된다면 그러면 다른 보조적인 수단, 그냥 기계적·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심리치료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아이들이 집에서 못다 한 얘기를 좀 더 털어 놓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휴머니즘 적인 방법으로. 그것 다 포기하시고 그냥 위원들이 아이디어 냈는데 교육부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걸로 그게 그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는 교사가 저질렀지요. 교사도 불안장애 이런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아동이었던 거예 요, 하필 그 순간에 맞닥뜨린.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의 사건이겠습니까? CCTV만 설치 하면 끝나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그 교사를 상담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 이고. 현대사회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누구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정신적인 애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멀쩡해 보이는 많은 직업,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9 전문직에서도 많이 파악이 돼요. 어떤 다선 중진 국회의원의 집안에서는 아들이 미국에 서 공부한 박사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유명한 로펌에 취업을 한 엘리트인데 느닷없이 부 인을 살해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아무도 생각 못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요. 그 현대사회의 특징이 교실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을 잘 아는 교육부장 관님은 처방이 달랐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아이디어 하나 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 이것 막 투입하고 교실에 집어넣자고 그러고 교총, 교원단체 반대하고 이런 소란이나 만 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격다짐으로 교실 제외해서 집어넣고 로펌 자문받았더니 그래 도 CCTV 설치 가능해, 그게 뭐 대단한 일 하신 겁니까? 답답합니다. 최근에 ADHD 아동 환자의 급증과 그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예방책, 교사의 지 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있습니까?
학교폭력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ADHD 아동이나, 아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견디질 못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 런 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심지어 정신과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게 현대사회 가 처한 시대 상황과 무관치 않아요. 아동의 ADHD도 심각하지만 아마 그 아동의 부모 들도 마찬가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CCTV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적어도 교육 당국에서는. 그래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육부장관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님들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증적인 처방을 법안으로 쉽게 생 각할 수는 있어요. 이것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 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같은 재원을 가 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상황 파악을 먼저 하시고, 불안장애 이것 이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고 교사 혼자 감당이 안 된다면 그러면 다른 보조적인 수단, 그냥 기계적·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심리치료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아이들이 집에서 못다 한 얘기를 좀 더 털어 놓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휴머니즘 적인 방법으로. 그것 다 포기하시고 그냥 위원들이 아이디어 냈는데 교육부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걸로 그게 그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는 교사가 저질렀지요. 교사도 불안장애 이런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아동이었던 거예 요, 하필 그 순간에 맞닥뜨린.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의 사건이겠습니까? CCTV만 설치 하면 끝나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그 교사를 상담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 이고. 현대사회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누구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정신적인 애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멀쩡해 보이는 많은 직업,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9 전문직에서도 많이 파악이 돼요. 어떤 다선 중진 국회의원의 집안에서는 아들이 미국에 서 공부한 박사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유명한 로펌에 취업을 한 엘리트인데 느닷없이 부 인을 살해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아무도 생각 못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요. 그 현대사회의 특징이 교실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을 잘 아는 교육부장 관님은 처방이 달랐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아이디어 하나 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 이것 막 투입하고 교실에 집어넣자고 그러고 교총, 교원단체 반대하고 이런 소란이나 만 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격다짐으로 교실 제외해서 집어넣고 로펌 자문받았더니 그래 도 CCTV 설치 가능해, 그게 뭐 대단한 일 하신 겁니까? 답답합니다. 최근에 ADHD 아동 환자의 급증과 그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예방책, 교사의 지 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저희 장관님께서도 그런 부 분에 정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학생의 마음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정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해 나가고 또 저희 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이 이제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이 되는 데, 그것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내용들 저희가 잘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저희 장관님께서도 그런 부 분에 정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학생의 마음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정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해 나가고 또 저희 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이 이제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이 되는 데, 그것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내용들 저희가 잘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관님께 우리 법사위에 오실 기회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 전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현장에는 어떻게 투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듣고 싶고요. 자 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장관님께 우리 법사위에 오실 기회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 전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현장에는 어떻게 투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듣고 싶고요. 자 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짧게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저 짧게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최은옥 차관님, 지금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굉장히 난맥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최은옥 차관님, 지금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굉장히 난맥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의 현장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선생님은 강의만 일방적으로 하고 학생들과의 어떤 트러블을 제일 두려워하고. 군대에서도 군 지휘관들이, 부대장들이 군 병사들과의 어떤 문제가 최소화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최강의 전력을 극대화해서 그야말로 유사시에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데에 관심이 덜하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어요. 교육계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정말 따뜻하게 그런 강약 을 조절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현장이 무사안일, 사고 없는 교육현 장이 됐으면 한다라는 그 안타까운 얘기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학부모님들도 협조해야 되고 학생들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그 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교육현장이 정 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바로 그 현장을 바로잡고 학생들과 또 학부모 또 교사들 입 3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장을 잘 골고루 균형 있게 입장을 반영해서 정말 교육현장이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활 력 넘치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의 현장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선생님은 강의만 일방적으로 하고 학생들과의 어떤 트러블을 제일 두려워하고. 군대에서도 군 지휘관들이, 부대장들이 군 병사들과의 어떤 문제가 최소화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최강의 전력을 극대화해서 그야말로 유사시에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데에 관심이 덜하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어요. 교육계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정말 따뜻하게 그런 강약 을 조절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현장이 무사안일, 사고 없는 교육현 장이 됐으면 한다라는 그 안타까운 얘기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학부모님들도 협조해야 되고 학생들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그 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교육현장이 정 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바로 그 현장을 바로잡고 학생들과 또 학부모 또 교사들 입 3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장을 잘 골고루 균형 있게 입장을 반영해서 정말 교육현장이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활 력 넘치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시골 오지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 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미래를 열었 단 말이지요.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도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현장에서 나름 대로 사는 방법과 학습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그런 신화, 교 육을 통해 뭔가 정말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미래를 열어 가는 법을 배워서 그 것이 미담으로 전해 가는 얘기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CC카메라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적인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이런 것에만 매달리 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의 근원을 찾아서 학부모님들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 학생의 입장을 교육부가 정말 과학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서 교육현장이 활력 넘치고 기분 좋게, 서로 혼나도 기분 좋아야 되고 또 정말 따뜻하게 안 아 주면 더 좋아지고 이런 멋진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시골 오지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 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미래를 열었 단 말이지요.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도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현장에서 나름 대로 사는 방법과 학습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그런 신화, 교 육을 통해 뭔가 정말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미래를 열어 가는 법을 배워서 그 것이 미담으로 전해 가는 얘기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CC카메라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적인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이런 것에만 매달리 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의 근원을 찾아서 학부모님들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 학생의 입장을 교육부가 정말 과학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서 교육현장이 활력 넘치고 기분 좋게, 서로 혼나도 기분 좋아야 되고 또 정말 따뜻하게 안 아 주면 더 좋아지고 이런 멋진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교육현장이 정말 따뜻하고 서로 공동체적으로 화합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책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현장이 정말 따뜻하고 서로 공동체적으로 화합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책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보다 열정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보다 열정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예.
예.
추가로 드리길 잘했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추가로 드리길 잘했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 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옥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 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옥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18분)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7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7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법률에 대한 수정의견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일교육의 정의에서 통일의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1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히 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서 최초 기본계획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구를 명 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법률에 대한 수정의견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일교육의 정의에서 통일의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1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히 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서 최초 기본계획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구를 명 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비공개 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비공개 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차관님, 최근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새 정부 들어서 많이 호전이 되고 있 나요?
차관님, 최근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새 정부 들어서 많이 호전이 되고 있 나요?
예, 지금 그동안 지난 정부 때부터 막혀 왔던 남북관계가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추진한 여러 가지 작지만 의미 있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런 조치들이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동안 지난 정부 때부터 막혀 왔던 남북관계가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추진한 여러 가지 작지만 의미 있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런 조치들이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짝사랑이고 우리만의 노력 아니었나요? 저쪽에서 자발적으로 북한 측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 온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짝사랑이고 우리만의 노력 아니었나요? 저쪽에서 자발적으로 북한 측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 온 게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대북전단 문제라든가 대북방송 같은 것들을 중단했을 때 북측도 동시에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북전단 문제라든가 대북방송 같은 것들을 중단했을 때 북측도 동시에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그런데 지금 북한의 종전의 입장과 많이 바뀌어 있지요.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이 지 금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방송. 그런데 지금 북한의 종전의 입장과 많이 바뀌어 있지요.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이 지 금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예, 2023년 말부터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예, 2023년 말부터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북한이 스스로 태 도를 좀 바꿔서 다시 정상화로 가야 될 건데 아직 그런 입장 변화가 없단 말이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북한이 스스로 태 도를 좀 바꿔서 다시 정상화로 가야 될 건데 아직 그런 입장 변화가 없단 말이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적대적 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수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정세를 지금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두 개의 적대적 국가를 추진하는 것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적대적 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수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정세를 지금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두 개의 적대적 국가를 추진하는 것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스스로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투발 수단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쩌면 우리를 하수로 보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쩌면 자기의 동등한 교류 당사자가 아닌 이제는 한 등급 아래 그런 체제로 보는 느낌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스스로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투발 수단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쩌면 우리를 하수로 보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쩌면 자기의 동등한 교류 당사자가 아닌 이제는 한 등급 아래 그런 체제로 보는 느낌은 없으셨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이제……
지금 보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인 대응은 거의 안 하지요. 김 여정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남 메시지를 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조 금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개성공단을 이제 재가동하겠다. 또 북한의 어떤 메시 3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지가 나오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도록 건의하겠다. 이게 굴종적 대북 태도가 아닙니 까?
지금 보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인 대응은 거의 안 하지요. 김 여정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남 메시지를 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조 금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개성공단을 이제 재가동하겠다. 또 북한의 어떤 메시 3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지가 나오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도록 건의하겠다. 이게 굴종적 대북 태도가 아닙니 까?
굴종적이라는……
굴종적이라는……
그리고 먼저 알아서 상대방은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데 그게 별로 상대한테 먹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비현실적인 통일 정책, 또 장관이 하는 행태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리고 먼저 알아서 상대방은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데 그게 별로 상대한테 먹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비현실적인 통일 정책, 또 장관이 하는 행태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굴종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굉장히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우리가 맞춰서 북한의 대남 메시지나 대 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굴종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굉장히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우리가 맞춰서 북한의 대남 메시지나 대 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변화가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매일 뭘 하겠다고 너무 욕심만 내지,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게?
그런데 북한은 변화가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매일 뭘 하겠다고 너무 욕심만 내지,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뭘 서두른다거나 굴종적이라든 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작은 부분이라도 계 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축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뭘 서두른다거나 굴종적이라든 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작은 부분이라도 계 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축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두 국가론은 노태우 대통령 때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두 국가론 출발한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두 국가론은 노태우 대통령 때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두 국가론 출발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국방부가 아니에요. 북한의 변화를 자꾸 유도하고 촉구 하는 것이 주업무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부는 국방부가 아니에요. 북한의 변화를 자꾸 유도하고 촉구 하는 것이 주업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DMZ, 거기의 관할권을 우리 정 부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DMZ, 거기의 관할권을 우리 정 부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토주권의, 영토고권이라는 측면에서 DMZ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런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 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최 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토주권의, 영토고권이라는 측면에서 DMZ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런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 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최 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 우방국가의 도움으 로 북한을 철퇴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엔사무처에 연락해 보세요, 편지 해 보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3 세요, 유엔군이 있느냐. 유엔에 군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군인이 없 고 특수한 지역에 PKO 파병을 하고 있는데 유엔군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헌법상 실효적 영토는 우리 영토인데 지금 유엔군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엔과 잘 협상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토의 관할권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 우방국가의 도움으 로 북한을 철퇴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엔사무처에 연락해 보세요, 편지 해 보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3 세요, 유엔군이 있느냐. 유엔에 군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군인이 없 고 특수한 지역에 PKO 파병을 하고 있는데 유엔군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헌법상 실효적 영토는 우리 영토인데 지금 유엔군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엔과 잘 협상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토의 관할권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유엔 DMZ에 관한 관할권 내지 관리권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유엔 DMZ에 관한 관할권 내지 관리권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통일부에서 유엔 본부에 한번 편지를 보내 보세요, 유엔군이 존 재하는가. 저희가 한번 보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유엔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사하고 잘 협의해서 정부가 처리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엇박자가 나오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지만 유엔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즉 미국과 협 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통일부에서 유엔 본부에 한번 편지를 보내 보세요, 유엔군이 존 재하는가. 저희가 한번 보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유엔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사하고 잘 협의해서 정부가 처리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엇박자가 나오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지만 유엔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즉 미국과 협 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차관님, 평화적 통일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교육들을 확대·강 화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20 대 청년들 같은 경우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나 입장을 가지고 심지어는 극우정치에 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루트 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보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수백 개가 된다 그래요. 한 500개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상당수가 굉장히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또 가짜뉴스나 허위 그런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 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정치적 성향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대부분의 대안학교들도 옛 날에는 미인가가 많았지만 이제 인가 대안학교로 많이 전환이 됐고 정부 재원이 들어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목표라든가 여기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정부 재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 허위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차관님, 평화적 통일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교육들을 확대·강 화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20 대 청년들 같은 경우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나 입장을 가지고 심지어는 극우정치에 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루트 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보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수백 개가 된다 그래요. 한 500개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상당수가 굉장히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또 가짜뉴스나 허위 그런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 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정치적 성향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대부분의 대안학교들도 옛 날에는 미인가가 많았지만 이제 인가 대안학교로 많이 전환이 됐고 정부 재원이 들어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목표라든가 여기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정부 재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 허위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상황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상황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대안학교 의 현황들을 보시고, 특히 극우 보수 종교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선 그중에서도 정부의 교육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반드시 시 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지원 예산 을 받고 있으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적 관계 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들을 물을 흐리고, 또 이 친구들이 나와서 나중에 극단적인 정치 행태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들의 불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대안학교 의 현황들을 보시고, 특히 극우 보수 종교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선 그중에서도 정부의 교육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반드시 시 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지원 예산 을 받고 있으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적 관계 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들을 물을 흐리고, 또 이 친구들이 나와서 나중에 극단적인 정치 행태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들의 불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통일교육 자체를 민주·평화·통일 시민교육 형태로 변화를 시켜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 도 합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통일교육 자체를 민주·평화·통일 시민교육 형태로 변화를 시켜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 도 합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장관님이 안 나오시고 차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잠깐 묻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은 아주 좋지요. 평화통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라 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대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핵을 고도화하고 있 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결적인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장이 고조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뭔가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통일도 지향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이런 위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나 각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이 안 나오시고 차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잠깐 묻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은 아주 좋지요. 평화통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라 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대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핵을 고도화하고 있 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결적인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장이 고조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뭔가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통일도 지향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이런 위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나 각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예.
더군다나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 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전 경험을 쌓고 전투력이 향상됐다 그렇다는 평가도 있고, 그 것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세 분석도 있었어요.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무인기가 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더군다나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 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전 경험을 쌓고 전투력이 향상됐다 그렇다는 평가도 있고, 그 것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세 분석도 있었어요.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무인기가 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통일부장관께서 ‘부끄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 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5 렸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범인이니까 그렇게 결과를 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닌가요?
어저께 통일부장관께서 ‘부끄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 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5 렸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범인이니까 그렇게 결과를 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유감 표명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보사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자체가 여러 가지 했던, 이 전체 수 사 결과가,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유감 표명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보사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자체가 여러 가지 했던, 이 전체 수 사 결과가,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은 사실상 어쨌든 실체가 있고 그 지역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지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에서 2022년도에 무인기 5대 서울 상공에 띄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근처까지 보냈는데 북한은 사과했습 니까?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은 사실상 어쨌든 실체가 있고 그 지역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지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에서 2022년도에 무인기 5대 서울 상공에 띄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근처까지 보냈는데 북한은 사과했습 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물론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긴장을 완화하겠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안 하 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민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앞질러 가지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끄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하시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장관인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물론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긴장을 완화하겠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안 하 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민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앞질러 가지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끄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하시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장관인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남북 간에, 만약에 남북관계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 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만약에 남북관계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 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왜 사과 요구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왜 사과 요구는 안 했습니까?
지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일단은 지난 정부부터 죽 이어졌던 그런 강경 조치들이 이루어 낸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일단은 지난 정부부터 죽 이어졌던 그런 강경 조치들이 이루어 낸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부에서 너무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볼 때는 통일부에서 너무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차관님, DMZ 특별법이 발의된 거 아시지요?
차관님, DMZ 특별법이 발의된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엔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유엔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있는데요. 기 본적으로 정전협정의 서문 부분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안의 전체 총괄 부분 들은, 안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는 서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유엔사가 과 거에 서문이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DMZ 관련 법률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 다. 그런데 DMZ 관련 발의된 법률 안에는 관계 부처, 특히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서 이 3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있는데요. 기 본적으로 정전협정의 서문 부분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안의 전체 총괄 부분 들은, 안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는 서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유엔사가 과 거에 서문이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DMZ 관련 법률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 다. 그런데 DMZ 관련 발의된 법률 안에는 관계 부처, 특히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서 이 3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 중령 정도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 중인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면, 아까 통일부는 DMZ 관할 관리권을 우리가 갖도록 하 겠다, 적극적으로 박지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 던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 성명이라든가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별도로 나간 것은 없지요?
유엔사 중령 정도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 중인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면, 아까 통일부는 DMZ 관할 관리권을 우리가 갖도록 하 겠다, 적극적으로 박지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 던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 성명이라든가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별도로 나간 것은 없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답변 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답변 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셨나요?
공개적으로 하셨나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정전협정 서문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사에 관한 사안 에 대해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것뿐인데, 우리가 DMZ 특별법은 평화 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거지요?
정전협정 서문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사에 관한 사안 에 대해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것뿐인데, 우리가 DMZ 특별법은 평화 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화적 이용은 우리의 영토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든 지 법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있지도 않은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토에 대한 이용 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장해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격을 하셔야지만 아까 그런 접촉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왈가왈 부하지 마라 이렇게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법사위 우리끼리만 큰소리, 자신감 내보이시고 막상 풀어야 될 거기 유엔사에 대 해서는 당당하게 말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분위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적 이용은 우리의 영토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든 지 법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있지도 않은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토에 대한 이용 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장해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격을 하셔야지만 아까 그런 접촉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왈가왈 부하지 마라 이렇게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법사위 우리끼리만 큰소리, 자신감 내보이시고 막상 풀어야 될 거기 유엔사에 대 해서는 당당하게 말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분위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엔사와 정부 부처 합동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엔사와 정부 부처 합동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7번을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7번을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아까 통일교육 제대로 하겠다 했는데요, 어떤 통일교육 하시겠다는 겁니 까?
아까 통일교육 제대로 하겠다 했는데요, 어떤 통일교육 하시겠다는 겁니 까?
평화적 통일교육이라고 이번에 법률 개정안에 올라와 있고요. 평 화통일 시민교육이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꾸는 건데요. 그동안 해 왔던 안보교육 중 심의 그런 부분보다는 평화적 통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바 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보수, 진보 차이 때문에 교육 내용이 바뀌는 것들을 바뀌지 못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라든가 독일에 있었던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그런 협약들을 만 들어서 편파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평화적 통일교육이라고 이번에 법률 개정안에 올라와 있고요. 평 화통일 시민교육이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꾸는 건데요. 그동안 해 왔던 안보교육 중 심의 그런 부분보다는 평화적 통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바 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보수, 진보 차이 때문에 교육 내용이 바뀌는 것들을 바뀌지 못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라든가 독일에 있었던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그런 협약들을 만 들어서 편파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저는 정권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7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통일부가 하는 것을 보면, 또 지금 차관 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안보교육보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이 통일교육 이 정권을 넘어서까지 유지될 수 있는 통일교육이냐, 결국 지극히 편향적이지 않을까 하 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회적 합의, 특히 여야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느냐. 첫 번째, 노동신문 개방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 동신문을 개방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191만 원…… 구독료 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 짜 뉴스니 어쩌니 이런 반박을 내시기는 했지만 결국 왜 국민들께 이 노동신문을 개방하 느냐. 노동신문이 언론입니까? 북한의 언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당, 북한을 선전 하는 선전지이지 언론이 아닌데 이것을 개방한다는 발상…… 또 DMZ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MZ를 정전협정에 따라서 유엔사가 관리한다고 해 서 유엔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정 전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의 DMZ 관련된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분명히 갈등의 소지 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이러한 부분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현재 통일부의 여러 가지 행 태를 보면 그 통일교육이라고 함은 지극히 편향적일 수 있다. 특히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는 통일부가 지극히 편향적인, 한마디로 평화라는 이름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형해화하는 그런 통일교육 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그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민주 통일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부로 내용을 바꾸거나 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정권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7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통일부가 하는 것을 보면, 또 지금 차관 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안보교육보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이 통일교육 이 정권을 넘어서까지 유지될 수 있는 통일교육이냐, 결국 지극히 편향적이지 않을까 하 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회적 합의, 특히 여야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느냐. 첫 번째, 노동신문 개방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 동신문을 개방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191만 원…… 구독료 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 짜 뉴스니 어쩌니 이런 반박을 내시기는 했지만 결국 왜 국민들께 이 노동신문을 개방하 느냐. 노동신문이 언론입니까? 북한의 언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당, 북한을 선전 하는 선전지이지 언론이 아닌데 이것을 개방한다는 발상…… 또 DMZ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MZ를 정전협정에 따라서 유엔사가 관리한다고 해 서 유엔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정 전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의 DMZ 관련된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분명히 갈등의 소지 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이러한 부분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현재 통일부의 여러 가지 행 태를 보면 그 통일교육이라고 함은 지극히 편향적일 수 있다. 특히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는 통일부가 지극히 편향적인, 한마디로 평화라는 이름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형해화하는 그런 통일교육 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그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민주 통일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부로 내용을 바꾸거나 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단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 관련된 개방 문제는 지난 정부 중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것을 추진했었고. 또 하나는 유엔사……
단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 관련된 개방 문제는 지난 정부 중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것을 추진했었고. 또 하나는 유엔사……
내용이 다르겠지요.
내용이 다르겠지요.
내용 같습니다. DMZ법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같습니다. DMZ법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제도 유엔사 관련,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 의원실로 전달 해 왔습니다.
어제도 유엔사 관련,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 의원실로 전달 해 왔습니다.
통일부에서 유엔 본부에다, 사무처에다 유엔사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 요.
통일부에서 유엔 본부에다, 사무처에다 유엔사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 요.
유엔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유엔사를 유엔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유엔의 기구라는 것을 확인하 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유엔사를 유엔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유엔의 기구라는 것을 확인하 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편지해 봤다니깐. 유엔군이 없어요. 군인이 있으면 유엔이 3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아니지요.
그래요. 저도 편지해 봤다니깐. 유엔군이 없어요. 군인이 있으면 유엔이 3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아니지요.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함부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논의는 해 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함부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논의는 해 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아니, 토론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토론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기회를 좀 주시지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기회를 좀 주시지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8)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1101)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8)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1101)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시08분)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8항부터 14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9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8항부터 14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9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스포츠산 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이상 4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스포츠산 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이상 4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께서 출석 해 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정부질문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셨고 허민 국가 유산청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께서 출석 해 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정부질문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셨고 허민 국가 유산청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문체부차관, 지금 취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휴가지원 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문체부차관, 지금 취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휴가지원 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지역사랑……
지역사랑……
휴가 지원.
휴가 지원.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국의 20개 지역으로 축소했지요?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국의 20개 지역으로 축소했지요?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왜 축소했어요?
왜 축소했어요?
예산 규모에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소멸 지방 이런 게 극심하잖아요. 물론 수도권도 경제가 어렵지만 농어촌 지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지역 경제, 인구소멸 지역의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추가할 생각 없어 요? 4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소멸 지방 이런 게 극심하잖아요. 물론 수도권도 경제가 어렵지만 농어촌 지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지역 경제, 인구소멸 지역의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추가할 생각 없어 요? 4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비례해서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정책연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비례해서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정책연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보고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좀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악, 이게 사실 케이팝의 원조 아니에요?
그리고 국악, 이게 사실 케이팝의 원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 지역의 국악경연대회, 국악대회에 대통령상을 전부 수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며칠 보니까 그러한 지역 국악대전의 대통령상을 다 없 애 버렸더라고요. 그게 지역에서 활성화가 돼야 전주대사습도 임방울국악제도 활성화되 는 것 아니에요? 특히 국악은 호남이 앞서가요. 그런데 목포나 해남이나 보성이나 과거 에 다 대통령상이 수상됐는데 그것을 축소한 이유는 왜 그랬어요?
제가 장관할 때 지역의 국악경연대회, 국악대회에 대통령상을 전부 수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며칠 보니까 그러한 지역 국악대전의 대통령상을 다 없 애 버렸더라고요. 그게 지역에서 활성화가 돼야 전주대사습도 임방울국악제도 활성화되 는 것 아니에요? 특히 국악은 호남이 앞서가요. 그런데 목포나 해남이나 보성이나 과거 에 다 대통령상이 수상됐는데 그것을 축소한 이유는 왜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상의 격에 맞게 좀 효 율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상의 격에 맞게 좀 효 율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악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문체부의 어떤 작전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전라남도 지역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요. 장 관 오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면담 신청을 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 또 그러한 표창은 행안부에서 TO를 주잖아요?
그것은 국악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문체부의 어떤 작전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전라남도 지역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요. 장 관 오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면담 신청을 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 또 그러한 표창은 행안부에서 TO를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도 제가 만날 테니까 그러한 것은 꼭 부활해서,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해남에서 국악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다 오세요. 그 기회를 또 문호를 더 확대 개방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낼 테니까요.
행안부장관도 제가 만날 테니까 그러한 것은 꼭 부활해서,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해남에서 국악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다 오세요. 그 기회를 또 문호를 더 확대 개방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낼 테니까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국립국악원은 남원·진도·부산·서울 아니에요?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국립국악원은 남원·진도·부산·서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같은 곳에는 저도 그 공연에 꼭 가 봐요. 아주 훌륭해요. 그것은 국악방송이나 국악TV에서 생중계를 해 주고 그리고 그 공연 내 용을 아카이브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것 한번 보고해 보 세요.
그런데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같은 곳에는 저도 그 공연에 꼭 가 봐요. 아주 훌륭해요. 그것은 국악방송이나 국악TV에서 생중계를 해 주고 그리고 그 공연 내 용을 아카이브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것 한번 보고해 보 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1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1 조배숙 위원님.
문체부차관님.
문체부차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지요?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지요?
예.
예.
전라북도에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전라북도에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밀라노에서 코리아하우스 개막식을 했는데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아닌가요, 개막식 행사가? 그런데 김관영 지사한테 비표도 안 줘 가지고 참석을 못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지요?
지금 밀라노에서 코리아하우스 개막식을 했는데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아닌가요, 개막식 행사가? 그런데 김관영 지사한테 비표도 안 줘 가지고 참석을 못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 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 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요?
그래요?
예, 2차관 소관인데요.
예, 2차관 소관인데요.
그래요. 그런데 2차관 지금 안 나오셨고 어쨌든 장관님 대신 나오셨으니 까.
그래요. 그런데 2차관 지금 안 나오셨고 어쨌든 장관님 대신 나오셨으니 까.
IOC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취한 조치라고 합니다.
IOC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취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올림픽 유치를 희망……
올림픽 유치를 희망……
물론 IOC 위원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지금 그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유치를 하게 되면 올림픽 행사를 어떻게 주최를 해야 되는구 나, 사전에 뭐랄까 노하우랄까 이런 목적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막식 참석조 차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 반응 아닌가요? 주의 사항을 주면 김관영 지사도 불 이익받고 싶지 않으니까 접촉은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차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 청 도시다, 그런 정도 소개도 하면서 홍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과잉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중앙 부처가 지자체를 홀대한 것이 아니냐, 전북에서 는 굉장히 그 부분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IOC 위원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지금 그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유치를 하게 되면 올림픽 행사를 어떻게 주최를 해야 되는구 나, 사전에 뭐랄까 노하우랄까 이런 목적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막식 참석조 차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 반응 아닌가요? 주의 사항을 주면 김관영 지사도 불 이익받고 싶지 않으니까 접촉은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차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 청 도시다, 그런 정도 소개도 하면서 홍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과잉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중앙 부처가 지자체를 홀대한 것이 아니냐, 전북에서 는 굉장히 그 부분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요 위원님, 도지사님께 저희 가 그 취지를 잘 설명드렸고 도지사님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요 위원님, 도지사님께 저희 가 그 취지를 잘 설명드렸고 도지사님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너무 이것,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과잉 반응이고 그냥 그런 것 주의 사항을 주면 자기한테 불이익한 행동은 안 하시지요. 그런 정도로 글쎄요, 너무 강하게 지나치게 제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너무 이것,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과잉 반응이고 그냥 그런 것 주의 사항을 주면 자기한테 불이익한 행동은 안 하시지요. 그런 정도로 글쎄요, 너무 강하게 지나치게 제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4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차관님, 최보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4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차관님, 최보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차관님 이석하시기 전에, 확률형 게임 조작 논란 있잖아요, 확률.
차관님 이석하시기 전에, 확률형 게임 조작 논란 있잖아요, 확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미……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미……
아니, 가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니, 가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시고, 다음 농해수위가 또 들어오셔 야 되니까……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시고, 다음 농해수위가 또 들어오셔 야 되니까……
30초만 얘기할게요. 확률형 게임 조작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확률 게임 당첨 확률 조작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30초만 얘기할게요. 확률형 게임 조작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확률 게임 당첨 확률 조작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확률형 게임 조작 논란.
예, 확률형 게임 조작 논란.
여기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에.
여기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에.
예, 알겠습니다. 15.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1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7515) 17.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18.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20.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2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2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3 28.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9.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7시20분)
예, 알겠습니다. 15.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1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7515) 17.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18.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20.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2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2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3 28.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9.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7시20분)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34항까지 2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34항까지 2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20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2개 이상의 환 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녹색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 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8조제2항에서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위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원의 지명권자 및 지명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의체 위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지명권자 및 지명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선박재활용법안은 선박소유자에게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받도 록 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준비검사를 받고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재활용시설 인 증서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가 선박재활용업자 등 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음에도 현장조사의 주체, 조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15조제4항에 현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참 4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여자로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 리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후속 대응 강화를 위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참여자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 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력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의 정의를 신설하고 병원체의 분리·이동·분양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을 분리·이동하거나 분양받으 려는 경우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 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 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수산물 온 라인도매판매자 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구매자로 간주되는 경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구매자 또는 농수 산물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의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 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 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 례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42조제2항은 회원에게 도농상생사업비 추가 납부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농상생사업비는 안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을 대상으로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사 업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과 대상을 도시조합으로 한정하는 것 등의 수정 의견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반려 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산업특 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18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공무원 의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양식산업발전법 등 기존의 규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에 양 식장의 소수력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존재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5 없으므로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에 대해 지원하는 안 제61조의2 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 하는 검정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시설을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절차로 인수한 자가 종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7조의2, 제9조의2, 제9조의3은 가축 검정기관, 토종가축 인 정, 토종가축 인정 기관과 관련하여 지정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이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18항, 제20항, 제25항, 제26항 및 제3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9항, 제22항, 제29항, 제30항 및 제34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20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2개 이상의 환 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녹색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 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8조제2항에서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위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원의 지명권자 및 지명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의체 위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지명권자 및 지명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선박재활용법안은 선박소유자에게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받도 록 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준비검사를 받고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재활용시설 인 증서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가 선박재활용업자 등 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음에도 현장조사의 주체, 조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15조제4항에 현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참 4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여자로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 리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후속 대응 강화를 위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참여자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 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력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의 정의를 신설하고 병원체의 분리·이동·분양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을 분리·이동하거나 분양받으 려는 경우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 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 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수산물 온 라인도매판매자 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구매자로 간주되는 경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구매자 또는 농수 산물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의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 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 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 례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42조제2항은 회원에게 도농상생사업비 추가 납부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농상생사업비는 안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을 대상으로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사 업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과 대상을 도시조합으로 한정하는 것 등의 수정 의견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반려 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산업특 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18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공무원 의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양식산업발전법 등 기존의 규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에 양 식장의 소수력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존재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5 없으므로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에 대해 지원하는 안 제61조의2 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 하는 검정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시설을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절차로 인수한 자가 종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7조의2, 제9조의2, 제9조의3은 가축 검정기관, 토종가축 인 정, 토종가축 인정 기관과 관련하여 지정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이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18항, 제20항, 제25항, 제26항 및 제3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9항, 제22항, 제29항, 제30항 및 제34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직무대행, 어디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직무대행, 어디 계신가요?
예, 차관입니다.
예, 차관입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 관련 기자간담회 및 현안보고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장이 대 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박은식 산림청 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 관련 기자간담회 및 현안보고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장이 대 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송 장관님!
송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오늘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 합의 처리돼서 올라온 것도 많고 그 것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대미 통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한국에서의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통상은 지금 쿠팡 사태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의 검역절차 간소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 우리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 합의 처리돼서 올라온 것도 많고 그 것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대미 통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한국에서의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통상은 지금 쿠팡 사태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의 검역절차 간소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 우리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비과세장벽에 농수산물 관련된 부분은 없 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비과세장벽에 농수산물 관련된 부분은 없 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서 US 데 스크 설치를 지난 12월 30일 날 완료를 했고요. 그 US 데스크를 통해서 미국과 의사소 4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통을 활발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서 US 데 스크 설치를 지난 12월 30일 날 완료를 했고요. 그 US 데스크를 통해서 미국과 의사소 4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통을 활발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후쿠시마 지 역의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부분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후쿠시마 지 역의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부분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것은 해양수산부차관인 제가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입 재개를 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로 서는 그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 또한 명확하게 밝혀 오고 있습니 다. 그 수준에서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차관인 제가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입 재개를 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로 서는 그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 또한 명확하게 밝혀 오고 있습니 다. 그 수준에서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일본 측에서 그런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일본 측에서 그런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맞습니까?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거나 특별한 다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거나 특별한 다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농식품부장관님!
농식품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행정통합을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에 농식품부에서 이관할 사항을 농식품부 반대 로 네 가지가 안 된다고 했지요?
오랜만입니다. 지금 행정통합을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에 농식품부에서 이관할 사항을 농식품부 반대 로 네 가지가 안 된다고 했지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것 제가 읽어야 돼요?
그것 제가 읽어야 돼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네 가지 사항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네 가지 사항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가지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까?
네 가지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 네 가지를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아니요, 제가 그 네 가지를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직 조정이 안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직 조정이 안 됐다 이거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해 드릴 테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7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해 드릴 테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7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통합을 하면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기 겠다라고 해서 법안 통과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식품부하고 합 의해서 약간 수정안을 낸다고 그러는데……
행정통합을 하면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기 겠다라고 해서 법안 통과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식품부하고 합 의해서 약간 수정안을 낸다고 그러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한 진전도 없어요?
그러한 진전도 없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특별 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특별 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 중요한 건데.
이것 중요한 건데.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보고 한번 연락 주세요.
이것은 보고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직무대행!
해수부장관직무대행!
예, 차관입니다.
예, 차관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도 있고 하니까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도 있고 하니까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게 일관된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게 일관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가항만 광양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북극항로를 개설하는데 거 기가 포함돼야 된다 하는데 그것 검토한 적 있어요?
그리고 국가항만 광양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북극항로를 개설하는데 거 기가 포함돼야 된다 하는데 그것 검토한 적 있어요?
광양항도 석유화학 화물이라든지 관련돼서 북극항로 가 활성화가 되면 영향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넓은 의미 의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보고 관련돼 있는 대책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 겠습니다.
광양항도 석유화학 화물이라든지 관련돼서 북극항로 가 활성화가 되면 영향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넓은 의미 의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보고 관련돼 있는 대책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 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거지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복이나 김을 양식하는데 신규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리고 전복이나 김을 양식하는데 신규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전복은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은 워낙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양식 면적 을 확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확대할 방향으로 세부적인 숫자를 검토하고 있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복은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은 워낙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양식 면적 을 확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확대할 방향으로 세부적인 숫자를 검토하고 있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지금 김은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고 해서 금년에도 11억 불?
그렇지요. 지금 김은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고 해서 금년에도 11억 불?
예, 11억 3000만 불 수출했습니다.
예, 11억 3000만 불 수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농식품부장관께도 말씀드리지만 농어촌이 태평성대예요.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 가지 고 쌀값이, 김 값이 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4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아마 농식품부 앞에 와서 벼 쌓아 놓고 불 지르고 데모하는 것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농식품부장관께도 말씀드리지만 농어촌이 태평성대예요.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 가지 고 쌀값이, 김 값이 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4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아마 농식품부 앞에 와서 벼 쌓아 놓고 불 지르고 데모하는 것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연 없잖아요?
전연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잘한 거예요. 그리고 김도 그렇게 엄청난 값을…… 또 생산도 잘되고 있잖아요?
그것 잘한 거예요. 그리고 김도 그렇게 엄청난 값을…… 또 생산도 잘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개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전복의 과잉생산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80% 정도 생산하는 완도 전복은 군에서 자체 감량을 하고 있어요. 그 런데 그 어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자기들도 감량해야겠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예를 들면 택시 감차, 어선 감선하는 것은 정부 보조를 하면서 왜 전복 양식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하냐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신규 개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전복의 과잉생산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80% 정도 생산하는 완도 전복은 군에서 자체 감량을 하고 있어요. 그 런데 그 어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자기들도 감량해야겠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예를 들면 택시 감차, 어선 감선하는 것은 정부 보조를 하면서 왜 전복 양식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하냐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송 장관님!
송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지금 보니까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경우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경우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상임조합장은 2연임 제한이 있 었고 비상임조합장은 2연임 제한이 없었는데 최근에 언론이나 작년 국감 등을 통해서 비 상임조합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다는 11선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 게 하다 보니까 권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연임 제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상임조합장은 2연임 제한이 있 었고 비상임조합장은 2연임 제한이 없었는데 최근에 언론이나 작년 국감 등을 통해서 비 상임조합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다는 11선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 게 하다 보니까 권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연임 제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쌀값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2월 10일 기준으로 쌀 20㎏ 소매가 격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쌀값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2월 10일 기준으로 쌀 20㎏ 소매가 격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6만 2000원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만 2000원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3000원대거든요. 심리적인 저항선이 6만 원대인데 그런데 작년 언론 인터뷰를 보면 ‘쌀 수확기가 지나면 쌀값도 내려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고 오히려 상승률이 두 자릿수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농식품부의 통계 예 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9
6만 3000원대거든요. 심리적인 저항선이 6만 원대인데 그런데 작년 언론 인터뷰를 보면 ‘쌀 수확기가 지나면 쌀값도 내려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고 오히려 상승률이 두 자릿수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농식품부의 통계 예 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49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초 에 보통 수확기 쌀값 시작할 때 소매가 기준으로 해서 20㎏가 6만 7000원 가까이 됐었습 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다른 품목에 비해 서 워낙 낮았던 것을 사실 인정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지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다른 품목 대비 쌀값이 실은 7만 2000원 정도 돼야 되는 것인데 지 금 6만 2000원대라서 그렇게 따지면 또 생산자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초 에 보통 수확기 쌀값 시작할 때 소매가 기준으로 해서 20㎏가 6만 7000원 가까이 됐었습 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다른 품목에 비해 서 워낙 낮았던 것을 사실 인정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지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다른 품목 대비 쌀값이 실은 7만 2000원 정도 돼야 되는 것인데 지 금 6만 2000원대라서 그렇게 따지면 또 생산자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
그런데 지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소비자도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15% 정도가 더 비싼, 같은 시기에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소비자도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15% 정도가 더 비싼, 같은 시기에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데 지금 물가가 상승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래 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격리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물량 사 가지고 격리했고 이런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적정한 대책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데 지금 물가가 상승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래 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격리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물량 사 가지고 격리했고 이런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적정한 대책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WHO 권고에 의해서 국민들이 유사시에도 드실 수 있는 쌀을 두세 달분은 격리해서 저희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만t을 격 리를 했고요. 거기에는 복지용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 서 필요하다면, 만약에 소비자 쌀값이 너무 부담되는 정도로 지금 상태에서 더 오른다라 고 하면 저희들이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방출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급등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HO 권고에 의해서 국민들이 유사시에도 드실 수 있는 쌀을 두세 달분은 격리해서 저희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만t을 격 리를 했고요. 거기에는 복지용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 서 필요하다면, 만약에 소비자 쌀값이 너무 부담되는 정도로 지금 상태에서 더 오른다라 고 하면 저희들이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방출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급등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지금 농협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농협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한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한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번에 다 해결이 됩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큰 협동조 합들 있잖아요. 조합장 연임하시다가 전무나 상임이사 하고 자리를 바꾸시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이번에 다 해결이 됩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큰 협동조 합들 있잖아요. 조합장 연임하시다가 전무나 상임이사 하고 자리를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5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예, 그런 경우도…… 5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또 하시고 천년만년 자기들이 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지 않게 철저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또 하시고 천년만년 자기들이 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지 않게 철저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제가 이렇게 농협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의 하나, 그런 데 한 축에서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농협개혁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해 가 지고 일종의 실사감사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농협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의 하나, 그런 데 한 축에서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농협개혁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해 가 지고 일종의 실사감사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우려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농협 으로부터 각종 용역이나 또 연구사업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민들은 우려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농협 으로부터 각종 용역이나 또 연구사업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지난번에 무안 참사 관련해서도 1년이 다 되도록 조사가 제대로 안 됐 던 것 중의 하나도 결국은 국토부 전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것 때 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농협개혁 하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 도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셨으 면 좋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어쨌든 고령 사회나 지방 소멸에서 여기 해수부도 해당되고 산림청도 해당되지만 농산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빼면 어디 거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 부가 앞으로, 해당 법들을 보게 되면 농식품 유통뿐만 아니라 복지부터 해서 공동체 강 화까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은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정부가 재정이나 정책적으로 돈도 주고 정책 연계도 해 줘야 되는데 투명성이 나 개혁이 안 돼 있으면 정부가 돈 대면 다 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의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투명성 강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통령께서 관심 있다 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 척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안 참사 관련해서도 1년이 다 되도록 조사가 제대로 안 됐 던 것 중의 하나도 결국은 국토부 전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것 때 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농협개혁 하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 도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셨으 면 좋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어쨌든 고령 사회나 지방 소멸에서 여기 해수부도 해당되고 산림청도 해당되지만 농산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빼면 어디 거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 부가 앞으로, 해당 법들을 보게 되면 농식품 유통뿐만 아니라 복지부터 해서 공동체 강 화까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은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정부가 재정이나 정책적으로 돈도 주고 정책 연계도 해 줘야 되는데 투명성이 나 개혁이 안 돼 있으면 정부가 돈 대면 다 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의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투명성 강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통령께서 관심 있다 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 척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수협도 비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터져 나왔는데 여기 수협법도 개정하시는데요. 어쨌든 투명성 강화하고 운용 역량 강화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어촌 마을의 공동체 복지 우리가 전부 다 공공기관 만들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협동조합들한테 많이 위탁 해야 되고 재정도 줘야 되는데 똑바로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래서 눈치 가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단호하게 조치해서 협동조합답게 잘 하게 그게 농민을 위하는 길이고 어촌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을?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 산림청의 주요 사회적·경제적 관련 정책들이 다 훼손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하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원 감사 요청이라도 해야 이거 답을 받을 수 있습니 까? 답변 주세요.
수산업협동조합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수협도 비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터져 나왔는데 여기 수협법도 개정하시는데요. 어쨌든 투명성 강화하고 운용 역량 강화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어촌 마을의 공동체 복지 우리가 전부 다 공공기관 만들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협동조합들한테 많이 위탁 해야 되고 재정도 줘야 되는데 똑바로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래서 눈치 가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단호하게 조치해서 협동조합답게 잘 하게 그게 농민을 위하는 길이고 어촌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을?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 산림청의 주요 사회적·경제적 관련 정책들이 다 훼손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하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원 감사 요청이라도 해야 이거 답을 받을 수 있습니 까? 답변 주세요.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일자리 관련된 내용 또 바이오 단지 관련된 내용들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1 정비 방안들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일자리 관련된 내용 또 바이오 단지 관련된 내용들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1 정비 방안들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개혁추진단이 농 협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저희 부에서 꾸리는 게 있고요. 특별 감사도 총리실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완료해서 3월 초에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개혁추진단이 농 협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저희 부에서 꾸리는 게 있고요. 특별 감사도 총리실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완료해서 3월 초에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위농협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위농협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이 이번에 들어갔지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이 이번에 들어갔지요?
예.
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11선까지 어쩌면 좀 빈축을 살 정도로 기존의 기득권처럼 비상임 조합장이 군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지역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고 또 일을 잘해서 연임하는 경우도 많 이 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11선까지 어쩌면 좀 빈축을 살 정도로 기존의 기득권처럼 비상임 조합장이 군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지역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고 또 일을 잘해서 연임하는 경우도 많 이 있던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위원님.
그럼요 물론입니다, 위원님.
보면 저도 지역에도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보면 저도 지역에도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거를 제도를 개선해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조합장 선출 때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거를 제도를 개선해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조합장 선출 때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음에 기대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 법에 의해서…… 내년에 선거 있는 거 아시지요, 27년 3월?
그런데 이분들이, 다음에 기대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 법에 의해서…… 내년에 선거 있는 거 아시지요, 27년 3월?
27년 3월입니다.
27년 3월입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 선거 들어가는 분들은 이 법 적용으로 결국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새로 선거 들어가는 분들은 이 법 적용으로 결국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27년 3월 선거로 당선되시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5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27년 3월 선거로 당선되시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5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데 이번에, 다음에 해서 걸리는 분들이 74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다 음 조합장 선거에 이 법 적용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분이 74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싫다는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에 해서 걸리는 분들이 74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다 음 조합장 선거에 이 법 적용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분이 74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싫다는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그것은 파악할 수……
글쎄요, 지금 그것은 파악할 수……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입법은 27년 3월에 당 선되신 분부터 적용해서 그때부터 이·연임 카운팅을 하니까요.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입법은 27년 3월에 당 선되신 분부터 적용해서 그때부터 이·연임 카운팅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일부에서는 이 법으로 자기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해 달라, 내년 3월에 선거 당선이 되고 그다음부터 그분들 에게 적용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일부에서는 이 법으로 자기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해 달라, 내년 3월에 선거 당선이 되고 그다음부터 그분들 에게 적용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27년 3월부터 연임을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년 3월부터 연임을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더 연기해 주면, 내년에 당선되는 분들은 그 이 후에부터 적용을 받잖아요? 경과규정을 내년 3월까지를……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더 연기해 주면, 내년에 당선되는 분들은 그 이 후에부터 적용을 받잖아요? 경과규정을 내년 3월까지를……
위원님, 지금 법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27년 3월에 당선되시는 분이 그때 당선을 첫 번째 되신 거고 그로부터 이·연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법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법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27년 3월에 당선되시는 분이 그때 당선을 첫 번째 되신 거고 그로부터 이·연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법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이후로 경과규정을 둔다면 그분 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다음 선 거 때부터 연임이 적용된다면.
그런데 예를 들면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이후로 경과규정을 둔다면 그분 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다음 선 거 때부터 연임이 적용된다면.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다음부터 문제라고 하지만 일단 이번에 되는 분들이 다 음 해 선거 때까지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예해 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부터 문제라고 하지만 일단 이번에 되는 분들이 다 음 해 선거 때까지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예해 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다음부터 다음 선거에 적용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딱 칼로 잘라서 한 번 더 할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부터 다음 선거에 적용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딱 칼로 잘라서 한 번 더 할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27년 3월 부터 이·연임 카운팅을 하냐, 지금 현재부터 카운팅해라, 소급해라라는 분도 주장을 하시 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27년 3월 부터 이·연임 카운팅을 하냐, 지금 현재부터 카운팅해라, 소급해라라는 분도 주장을 하시 니까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제한이 없던 것 아 닙니까? 없던건데 이제 제한을 하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제한이 없던 것 아 닙니까? 없던건데 이제 제한을 하니까……
상임은 여전히 지금도 이·연임이고요. 비상임만 이·연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3 제한이 없었는데 27년 3월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상임은 여전히 지금도 이·연임이고요. 비상임만 이·연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3 제한이 없었는데 27년 3월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거를 아예 박탈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경과규정을 6개월 두는 것과 1년 두는 것과의 차 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왕하는 거 내년 3월에 예정된 분들한테는 종전 규정대로 두고 그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하면 이런 논란이 없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거를 아예 박탈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경과규정을 6개월 두는 것과 1년 두는 것과의 차 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왕하는 거 내년 3월에 예정된 분들한테는 종전 규정대로 두고 그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하면 이런 논란이 없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예요.
저희 상임위 안에서도 이 논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 니까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27년 3월에 선거가 있으니 미리 1년 전에 예고를 하는 거고……
저희 상임위 안에서도 이 논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 니까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27년 3월에 선거가 있으니 미리 1년 전에 예고를 하는 거고……
그분들한테 적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그분들한테 적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그때부터 이·연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합의 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연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합의 를 하였습니다.
차라리 다음 27년 3월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고 그다음부터 했을 때 불만이 없잖아요. 지금 74개 조합장님들이 이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면 어차피 6개월 하는 경과규정을 1년까지만 해 주 면 다 불만이 없어지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야박하게 내년 3월부터 적용하면 74개 조 합장들의 불만이 크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음 27년 3월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고 그다음부터 했을 때 불만이 없잖아요. 지금 74개 조합장님들이 이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면 어차피 6개월 하는 경과규정을 1년까지만 해 주 면 다 불만이 없어지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야박하게 내년 3월부터 적용하면 74개 조 합장들의 불만이 크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74개 조합장님들이 어떤 형편인 건지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74개 조합장님들이 어떤 형편인 건지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경과규정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하 면 그런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경과규정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하 면 그런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법안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기존에 잘해 오시던 비상임 조합장님들을 갑자기 자르는 그 선을, 경과규정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해 주시 면 해소된다는 거니까 그것을 굳이 못 할 거 없잖아요, 다 합의돼서 온 거니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법안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기존에 잘해 오시던 비상임 조합장님들을 갑자기 자르는 그 선을, 경과규정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해 주시 면 해소된다는 거니까 그것을 굳이 못 할 거 없잖아요, 다 합의돼서 온 거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경과규정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경과규정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뭐냐 하면 지금 6개월로 하면 이 법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선거니까 내년 3월 선거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지금 6개월로 하면 이 법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선거니까 내년 3월 선거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과규정을 1년으로 해 주면 내년 선거까지는 현행 규정을 따르 고 그 이후의 선거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출되는 불만은 일단 1년 경과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과규정을 1년으로 해 주면 내년 선거까지는 현행 규정을 따르 고 그 이후의 선거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출되는 불만은 일단 1년 경과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 경과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 전에 정관을 개정해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이 예정된 조합장님의 경우는, 말하자면 이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미 저희가 해 놨거든요.
위원님, 그 경과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 전에 정관을 개정해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이 예정된 조합장님의 경우는, 말하자면 이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미 저희가 해 놨거든요.
정관 개정을 통해서요?
정관 개정을 통해서요?
예, 이미 경과조치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 5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위원님 같은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미 경과조치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 5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위원님 같은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 그래서 경과조치에 그거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경과조치에 그거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삽입을 했다고요?
어떻게 삽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 시행 당시에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하 고 있는 자. 그런데 ‘자’에 괄호 열고 만약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정관을 개정해서 비상임 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이 있다면 그 조합장까지 포함해서 이 법 시행 이후 선 출돼서 개시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라고 이미 이렇게 반영을 해 놨다는 말씀입 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 당시에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하 고 있는 자. 그런데 ‘자’에 괄호 열고 만약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정관을 개정해서 비상임 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이 있다면 그 조합장까지 포함해서 이 법 시행 이후 선 출돼서 개시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라고 이미 이렇게 반영을 해 놨다는 말씀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
예. …………………………………………………………………………………………………………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장관, 1·29 부동산 대책 아시지요?
장관, 1·29 부동산 대책 아시지요?
예.
예.
거기에 마사회를 주택공급으로 하겠다, 토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상 에 마사회가 포함되었습니다, 마사회 땅이. 이 부분 미리 장관과 논의를 했나요, 국토부장관이?
거기에 마사회를 주택공급으로 하겠다, 토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상 에 마사회가 포함되었습니다, 마사회 땅이. 이 부분 미리 장관과 논의를 했나요, 국토부장관이?
예, 저희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예, 저희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와 협의했습니까?
그러면 농림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와 협의했습니까?
마사회랑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마사회랑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비공식적 협의를 했다 하는데 마사회는 전혀 협의한 바 없다 이렇게 나 오고 있습니다. 비공식적 협의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비공식적 협의를 했다 하는데 마사회는 전혀 협의한 바 없다 이렇게 나 오고 있습니다. 비공식적 협의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저희가 그 기록들은 가지고 있으니……
저희가 그 기록들은 가지고 있으니……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비공식적 협의라는 게 뭡니까? 마사회는 협의한 적이 없다. 아니, 저는 이 대책이 도대체 재탕 삼탕이라고 하는데 재탕 삼탕을 떠 나서 마사회 부지에 대해서 토지, 주택공급을 하면서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겠지요, 마사회랑?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비공식적 협의라는 게 뭡니까? 마사회는 협의한 적이 없다. 아니, 저는 이 대책이 도대체 재탕 삼탕이라고 하는데 재탕 삼탕을 떠 나서 마사회 부지에 대해서 토지, 주택공급을 하면서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겠지요, 마사회랑?
예.
예.
비공식적 협의, 누구랑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공식적 협의, 누구랑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 에……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 에……
아니, 실무자를 통해서 마사회 누구에게?
아니, 실무자를 통해서 마사회 누구에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님. 실무자를 통해서 하였고 그다음에 주택공급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어느 정도 순간까지 비밀을 지 켜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님. 실무자를 통해서 하였고 그다음에 주택공급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어느 정도 순간까지 비밀을 지 켜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 장관께서…… 공개적인 것과 공식적 협의와 는 다르다고 봅니다. 공식적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개는 아닌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관께서는 비공식적 협의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사실상 협의가 없었던 것을 뭉개고 가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5 고 있다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 장관께서…… 공개적인 것과 공식적 협의와 는 다르다고 봅니다. 공식적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개는 아닌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관께서는 비공식적 협의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사실상 협의가 없었던 것을 뭉개고 가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5 고 있다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사회 일에 대해서 어떻 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사회 일에 대해서 어떻 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사회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사 회가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될 것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실무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에 따 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사회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사 회가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될 것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실무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에 따 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을 봐서는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을 봐서는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위원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회를, 실질적으로 경마장을 옮기겠다는 건데 얼마나 기간 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마사회를, 실질적으로 경마장을 옮기겠다는 건데 얼마나 기간 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대체할 토지를 어디로 하느냐를 정해 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따라서 비용과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대체할 토지를 어디로 하느냐를 정해 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따라서 비용과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발표를 하는데 사실상 주무장 관이 이거 그냥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은 주택공급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 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발표를 하는데 사실상 주무장 관이 이거 그냥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은 주택공급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 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시지 말고 영천만 해도 이거 새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천경마장 조성에도 12년 걸렸어요. 이 터무니없는 주택공급 발표하는 것에 비공식적 협의다 운운하면서 뭉개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정확하게 있고 그다음 발표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주무장관으로서 일을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시지 말고 영천만 해도 이거 새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천경마장 조성에도 12년 걸렸어요. 이 터무니없는 주택공급 발표하는 것에 비공식적 협의다 운운하면서 뭉개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정확하게 있고 그다음 발표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주무장관으로서 일을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발표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이미, 그리고 경기도 내 입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마사회랑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면 그런 문 구를 써놨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건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 으니까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발표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이미, 그리고 경기도 내 입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마사회랑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면 그런 문 구를 써놨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건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 으니까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가 적극 부인하니까 저는 장관 말을 좀 믿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사회가 적극 부인하니까 저는 장관 말을 좀 믿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주거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왜 안 됐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뭘 한 5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겁니까? 제가 서울을 체크해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때 반토막이더라고요, 반 토막. 내가 이런 거…… 그래서 반토막밖에 안 되고. 아니, 나라가 어려우면 주거공급하 자 그러면 확실히 주거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는 찾아보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왜 안 됐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뭘 한 5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겁니까? 제가 서울을 체크해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때 반토막이더라고요, 반 토막. 내가 이런 거…… 그래서 반토막밖에 안 되고. 아니, 나라가 어려우면 주거공급하 자 그러면 확실히 주거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는 찾아보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공급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정권 가졌을 때 주거공급하지 않고. 이번 에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월세를 내요. 그러면 그 월세 정도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 수백억을 깎아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SH 같은 데가 보증금을 지원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자 정도는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싹 깎았어요.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주거 마련해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더 잘 성장해라. 그리고 신 혼에게도 신혼의 주택을 주고. 중요한 건 중장년이에요. 아이들도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는 지분적립형이라고 일정 부분을 월세처럼 원금과 조금씩 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집이 되는 그 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한 평에 3억이고 저 시골은 1억에도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아니, 더 작아도 빈집도 많고. 이 상황 바꿔 줘야 되거든 요. 그래서 우리 농림부장관님께서…… 어쨌든 농림부장관이신데 지방이 살아야 합니다.
주거공급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정권 가졌을 때 주거공급하지 않고. 이번 에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월세를 내요. 그러면 그 월세 정도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 수백억을 깎아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SH 같은 데가 보증금을 지원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자 정도는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싹 깎았어요.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주거 마련해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더 잘 성장해라. 그리고 신 혼에게도 신혼의 주택을 주고. 중요한 건 중장년이에요. 아이들도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는 지분적립형이라고 일정 부분을 월세처럼 원금과 조금씩 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집이 되는 그 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한 평에 3억이고 저 시골은 1억에도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아니, 더 작아도 빈집도 많고. 이 상황 바꿔 줘야 되거든 요. 그래서 우리 농림부장관님께서…… 어쨌든 농림부장관이신데 지방이 살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달리면 2시간, 3시간인데 외 국으로 하면 관광지 보러 거기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서울에서 저 땅끝마을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게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주거 공급할 때 또 농촌이 윈 윈하는 방법을 찾아라,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라. 같이 윈윈하고 주거 공급도 되지만 그 쪽이 관광의 자원에 서울의 사람들이, 수도권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도 수도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딱 소신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심 갖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달리면 2시간, 3시간인데 외 국으로 하면 관광지 보러 거기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서울에서 저 땅끝마을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게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주거 공급할 때 또 농촌이 윈 윈하는 방법을 찾아라,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라. 같이 윈윈하고 주거 공급도 되지만 그 쪽이 관광의 자원에 서울의 사람들이, 수도권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도 수도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딱 소신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심 갖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마사회 관련해서 좀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 마사 회 같은 경우에는 말 산업도 중요하고 경마 산업도 중요하고 또 마사회에서 지금 일하시 는 분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들도 다 고려해서, 그런데 또 주 택 공급도 국가적으로 중요하니 저희가 그런 것들이 다 조화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확 보해서 그렇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사회 관련해서 좀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 마사 회 같은 경우에는 말 산업도 중요하고 경마 산업도 중요하고 또 마사회에서 지금 일하시 는 분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들도 다 고려해서, 그런데 또 주 택 공급도 국가적으로 중요하니 저희가 그런 것들이 다 조화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확 보해서 그렇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 내는 지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습니다.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 내는 지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조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조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7 …………………………………………………………………………………………………………
예, 감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7 …………………………………………………………………………………………………………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장관님, 주택 공급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말씀 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건데 2월 5일 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 하 나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장관님, 주택 공급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말씀 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건데 2월 5일 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 하 나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제가 내용 확인을 해 드리면 ‘서울 경마공원 이전 관련 아직 확정된 사 안은 단 하나도 없고 이해당사자인 우리와 어떤 사전 협의도 공식 절차도 없었던 일방적 발표일 뿐입니다. 이에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정책 추진 철회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비상 행동에 돌입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강경 투쟁 기조 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상생할 수 있습니까? 방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내용 확인을 해 드리면 ‘서울 경마공원 이전 관련 아직 확정된 사 안은 단 하나도 없고 이해당사자인 우리와 어떤 사전 협의도 공식 절차도 없었던 일방적 발표일 뿐입니다. 이에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정책 추진 철회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비상 행동에 돌입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강경 투쟁 기조 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상생할 수 있습니까?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마사회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사회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사회 입장을 들어 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와 경기도와 농식품부 이렇게 4자가 협의하는 협상 테이블에 서 그 다음 대안들을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사회 입장을 들어 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와 경기도와 농식품부 이렇게 4자가 협의하는 협상 테이블에 서 그 다음 대안들을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게다가요 그 관련해 가지고 마사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저희 의원실이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말 산업 및 경마 종사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이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마사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누구랑 어떻게 협의를 하셨길래 정부는 그렇게 자 신을 하시고 마사회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게다가요 그 관련해 가지고 마사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저희 의원실이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말 산업 및 경마 종사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이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마사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누구랑 어떻게 협의를 하셨길래 정부는 그렇게 자 신을 하시고 마사회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마사회의 그런 입장들은 저희가 다 알고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할 때 마사회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나온 겁니다. ‘마사회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구체화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마사회의 그런 입장들은 저희가 다 알고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할 때 마사회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나온 겁니다. ‘마사회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구체화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협의가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기관과의 협의들이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적게는 수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들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굉장히 많은 공급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해서 부지를 선정하셨단 말입니 다, 용산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장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마사회의 입장도 그렇고 단순히 몇 개월 내 에 협의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진한한 협 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율하려면. 그런데 지금 정부 발표는 당장 경마 부지 옮겨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파트 공급할 것처럼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기만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가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기관과의 협의들이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적게는 수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들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굉장히 많은 공급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해서 부지를 선정하셨단 말입니 다, 용산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장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마사회의 입장도 그렇고 단순히 몇 개월 내 에 협의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진한한 협 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율하려면. 그런데 지금 정부 발표는 당장 경마 부지 옮겨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파트 공급할 것처럼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기만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상반기 내에 경기도 내에 대체 부지를 마사 회하고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반기 내에 경기도 내에 대체 부지를 마사 회하고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와 공급은 굉장히 큰 시차가 있는데 지금 협의회 보니까 기초 작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장 공급 대책이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기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5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러니까 협의와 공급은 굉장히 큰 시차가 있는데 지금 협의회 보니까 기초 작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장 공급 대책이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기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5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마사회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대체 부지를 염 두에 두고 있는 것들을 마사회랑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사회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대체 부지를 염 두에 두고 있는 것들을 마사회랑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검토해서 언제 공급합니까? 지금 부동산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 가고 있는데. 그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공급해서 언제 나옵니까? 주택 아파트가 빵이에요, 그냥 구우면 나오게?
그렇게 검토해서 언제 공급합니까? 지금 부동산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 가고 있는데. 그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공급해서 언제 나옵니까? 주택 아파트가 빵이에요, 그냥 구우면 나오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농협중앙회 자꾸 말이 나오고 지금 역대 정권마다 농협중앙회를 감사하고 개 혁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 생각하기에 농협중앙회가 왜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농협중앙회 자꾸 말이 나오고 지금 역대 정권마다 농협중앙회를 감사하고 개 혁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 생각하기에 농협중앙회가 왜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전국에 지역조합들이 있으니까 소비자를 또 상대해야 하니까 서울에 있지 않게 됐나 이 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전국에 지역조합들이 있으니까 소비자를 또 상대해야 하니까 서울에 있지 않게 됐나 이 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에 지역조합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지역조합이 많기 때문에……
1110개가 전국에 퍼져 있고……
1110개가 전국에 퍼져 있고……
그러면 그걸 꼭 서울에 둬야 됩니까?
그러면 그걸 꼭 서울에 둬야 됩니까?
소비자와의 접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비자와의 접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설립된 때가 1961년이잖아요. 농협중앙회가 저는 문제가 많고 그렇게 많은 정권마다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나온 이유가 바로 농협이 해 야 할 일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농업인을 위하고 또 농협인들한테 금 융적인 지원도 해서 농협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결국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건데 농협중앙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농협중앙회가 설립된 때가 1961년이잖아요. 농협중앙회가 저는 문제가 많고 그렇게 많은 정권마다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나온 이유가 바로 농협이 해 야 할 일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농업인을 위하고 또 농협인들한테 금 융적인 지원도 해서 농협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결국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건데 농협중앙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해남에 있어야지.
해남에 있어야지.
해남이나 전주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현장과 그리고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성격상 농업 기관이 많은데 농생명 도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북에는 농업진흥청 그다 음에 축산과학원 또 관련 기관이 50개가 되고요. 농수산대학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해남이나 전주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현장과 그리고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성격상 농업 기관이 많은데 농생명 도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북에는 농업진흥청 그다 음에 축산과학원 또 관련 기관이 50개가 되고요. 농수산대학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서울에 있으면서 말이지요. 모두 서울로 와서 농협중앙회 만 바라보다 보니까 지방의 농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장들이 전횡하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꼭 전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농협이 서울에 있으면서 말이지요. 모두 서울로 와서 농협중앙회 만 바라보다 보니까 지방의 농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장들이 전횡하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꼭 전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9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59
아니, 저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전주로 옮기자라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전주로 옮기자라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님.
아직은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님.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혹시 넣었습니까? 포함시켰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혹시 넣었습니까? 포함시켰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법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협중앙회가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나 해 남으로 옮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법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협중앙회가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나 해 남으로 옮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해남이 될지 전주가 될지는 두 분 사이에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22항, 29항, 30항 및 제3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8항까지, 제20항, 21항, 23항부터 제28항까지 및 제31 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해남이 될지 전주가 될지는 두 분 사이에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22항, 29항, 30항 및 제3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8항까지, 제20항, 21항, 23항부터 제28항까지 및 제31 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많은 법률안이 이렇게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예는 지극히 이례적입니 다. 그만큼 우리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모두 알고 잘 지원하겠다는 법사위 전원의 일치 된 의견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법률안이 이렇게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예는 지극히 이례적입니 다. 그만큼 우리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모두 알고 잘 지원하겠다는 법사위 전원의 일치 된 의견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미령 장관님, 김성범 직무대행님, 박은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시06분)
송미령 장관님, 김성범 직무대행님, 박은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시06분)
다음으로 보건복지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음으로 보건복지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 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현행법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에 대해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서 그 지급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 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현행법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에 대해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서 그 지급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스란 보건복지부1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각 출석 해 주셨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스란 보건복지부1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각 출석 해 주셨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아동수당법 관련해서 내용이 2030년까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한 다는 내용이잖아요?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아동수당법 관련해서 내용이 2030년까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한 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예.
저는 취지가 되게 좋다고 보고요. 다만 4조 6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범위 내에서 지 급하도록 돼 있지요?
저는 취지가 되게 좋다고 보고요. 다만 4조 6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범위 내에서 지 급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6항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10조 3항에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 1항 또는 6항의 아 동수당 외에 매월 1만 원 정도 상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해 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6항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10조 3항에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 1항 또는 6항의 아 동수당 외에 매월 1만 원 정도 상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해 서……
위원님, 당초 정부안이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합의하면서 그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당초 정부안이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합의하면서 그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1
아, 그래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1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정부안이 그랬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정부안이 그랬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1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 한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 예산도 사실은 그 내역이 포함이 된 채로 통과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현재 예산도 사실은 그 내역이 포함이 된 채로 통과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현재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현재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예, 6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6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2조 유효기간에 보면 4조 6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올해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2조 유효기간에 보면 4조 6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올해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 조항으로……
예, 그렇습니다. 한시 조항으로……
이걸 올해만 주고 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올해만 주고 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위원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었고요. 당초 정부안은 한시적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었고요. 당초 정부안은 한시적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시적 조항이 아니고 기간에 제한이 없었는데 들어갔다는 말씀이 지요?
원래 한시적 조항이 아니고 기간에 제한이 없었는데 들어갔다는 말씀이 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관님 생각도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차관님 생각도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그게 지금 한시적 조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적용 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도 같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있습 니다.
그게 지금 한시적 조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적용 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도 같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있습 니다.
매년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런 불편한 점이 있겠네요.
매년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런 불편한 점이 있겠네요.
그런 지적은 있기는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은 있기는 합니다.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부칙 2조(유효기간) 부분을 삭제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4조 7항을 신설해서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 3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 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 당 외에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추가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부칙 2조(유효기간) 부분을 삭제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4조 7항을 신설해서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 3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 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 당 외에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추가하기를 제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낸 법안에, 정부가 법안을 내기 전에 제가 법안을 냈거든요. 그렇지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낸 법안에, 정부가 법안을 내기 전에 제가 법안을 냈거든요. 그렇지요?
예, 압니다.
예, 압니다.
그 법안에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들은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저는 1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 놨는데 1만 원, 2만 원, 5000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 법안에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들은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저는 1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 놨는데 1만 원, 2만 원, 5000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을 많이 주는 나라는 아니어서 저희 도 사실 조금 더 드렸으면 하는데 재정 당국하고 예산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은 5000원에 서…… 6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을 많이 주는 나라는 아니어서 저희 도 사실 조금 더 드렸으면 하는데 재정 당국하고 예산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은 5000원에 서…… 6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재정 당국에 강력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아동수당 몇 살까지 얼마 줍니까?
재정 당국에 강력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아동수당 몇 살까지 얼마 줍니까?
우리나라보다는, 18세까지……
우리나라보다는, 18세까지……
캐나다는 18세까지 50만 원입니다.
캐나다는 18세까지 50만 원입니다.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제가 낸 법안에는 18세까지 20만 원인데요. 제가 인구미래위원회라고 하 는 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는데 인구가 국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다 가는 소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은 다 소멸했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다른 분들이 만드는데 제가 그것을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것 제정법인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행안위원장 할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집이 하나 있으면 1 가 구 2 주택으로 하지 말자. 그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보내면 법인세 면제하자, 병원이 내 려가면 법인세 면제하자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 있으면 더 줘야 지요. 학교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저는 더 줘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요. 인구 감소하는 나라들 전부 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성년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줍니다.
제가 낸 법안에는 18세까지 20만 원인데요. 제가 인구미래위원회라고 하 는 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는데 인구가 국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다 가는 소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은 다 소멸했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다른 분들이 만드는데 제가 그것을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것 제정법인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행안위원장 할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집이 하나 있으면 1 가 구 2 주택으로 하지 말자. 그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보내면 법인세 면제하자, 병원이 내 려가면 법인세 면제하자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 있으면 더 줘야 지요. 학교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저는 더 줘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요. 인구 감소하는 나라들 전부 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성년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줍니다.
19세까지 줍니다.
19세까지 줍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그다음에 추가로 10만 원은 줘야지요. 1만 원, 2만원, 고르기도 어렵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대범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로 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지역 안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지 역이 살아나야 돼요. 지역화폐로 하고 더 추가하는 안에…… 이 법안 제가 낸 법안입니 다. 적게 통과시켜 놨는데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항후에 그렇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가로 동의하고요. 그렇 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식약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이제 담배로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그다음에 추가로 10만 원은 줘야지요. 1만 원, 2만원, 고르기도 어렵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대범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로 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지역 안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지 역이 살아나야 돼요. 지역화폐로 하고 더 추가하는 안에…… 이 법안 제가 낸 법안입니 다. 적게 통과시켜 놨는데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항후에 그렇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가로 동의하고요. 그렇 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식약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이제 담배로 들어간 겁니까?
액상, 그러니까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규정이 된 겁니다, 합성니코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액상, 그러니까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규정이 된 겁니다, 합성니코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된 겁니까?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된 겁니까?
예, 그 전에는 합성이 아니라 연초에서 천연으로 추출된 니코틴만 담배라고 했는데 이제는 합성니코틴까지도 담배의 영역으로 된 겁니다.
예, 그 전에는 합성이 아니라 연초에서 천연으로 추출된 니코틴만 담배라고 했는데 이제는 합성니코틴까지도 담배의 영역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합성니코틴은 유해성분 다 검사합니까?
그러면 합성니코틴은 유해성분 다 검사합니까?
예, 이번에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식약처에서 이제 복지부 하고 같이 하는데 합성니코틴도 담배이기 때문에 합성니코틴이 있는 액상 담배도 이제 유해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3
예, 이번에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식약처에서 이제 복지부 하고 같이 하는데 합성니코틴도 담배이기 때문에 합성니코틴이 있는 액상 담배도 이제 유해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3
유해성 검사를 몇 가지 성분을 합니까?
유해성 검사를 몇 가지 성분을 합니까?
그 성분에 대해서는 유해성분 관리위원회에서 그 성분을 정할 것인데요. 가능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 많이 공개를 할 것으로 저희는……
그 성분에 대해서는 유해성분 관리위원회에서 그 성분을 정할 것인데요. 가능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 많이 공개를 할 것으로 저희는……
원래 잎담배, 거기서 추출한 것은 20개 성분 정도 유해성 검토를 해서 담배로 팔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잎담배, 거기서 추출한 것은 20개 성분 정도 유해성 검토를 해서 담배로 팔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나 또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들 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잎담배나 그런 것들은 현재 분석기관에 지금 의뢰가 되어서……
그래서 20개나 또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들 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잎담배나 그런 것들은 현재 분석기관에 지금 의뢰가 되어서……
이 액상은 외국에서 다 수입하지요?
이 액상은 외국에서 다 수입하지요?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중국에서 다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를 담배로 해서 세금을 매길 것 아닙니까?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액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한지 안 유해한지 제대로 검토해야 되고. 지난번에 기재부장관이 그것 전부 다 검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에서, 중국에서 다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를 담배로 해서 세금을 매길 것 아닙니까?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액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한지 안 유해한지 제대로 검토해야 되고. 지난번에 기재부장관이 그것 전부 다 검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유해성……
예, 유해성……
유해성 검사한다고 했는데 이십 가지만 검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 습니까?
유해성 검사한다고 했는데 이십 가지만 검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 습니까?
액상담배 형태로 됐을 때 유해성분 검사하는 항목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잎담배에서 검사하는 항목들이 세계적으로 성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담배들에 대해서는 한 40개 이상을 생각하 고 있고요. 액상담배는 성분이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액상담배에 대해서는 한 20여 개 정도를 생각……
액상담배 형태로 됐을 때 유해성분 검사하는 항목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잎담배에서 검사하는 항목들이 세계적으로 성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담배들에 대해서는 한 40개 이상을 생각하 고 있고요. 액상담배는 성분이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액상담배에 대해서는 한 20여 개 정도를 생각……
액상담배가 단순한 게 아니라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액상담배가 단순한 게 아니라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액상담배에 대해서……
예, 액상담배에 대해서……
액상 니코틴들에 대해서 검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하게 준 비해 가지고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액상 니코틴들에 대해서 검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하게 준 비해 가지고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 성분들……
예, 위원님 그 성분들……
이것 유해성 검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그냥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식 의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이것 유해성 검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그냥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식 의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위원님, 모든 담배는 다 유해합니다. 안전한 담배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니코틴 더하기 어떤 성분들이 더 존재하는지를 다 전체적으로 분석할 예 정이고 어떤 성분들을 지금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지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담배는 다 유해합니다. 안전한 담배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니코틴 더하기 어떤 성분들이 더 존재하는지를 다 전체적으로 분석할 예 정이고 어떤 성분들을 지금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지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화학물질이지 않습니까, 화학물질?
이게 화학물질이지 않습니까, 화학물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학물질이 인간 인체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이게 그대로 나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저하게 유해성 검사를 할 것을 약속하시지요?
화학물질이 인간 인체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이게 그대로 나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저하게 유해성 검사를 할 것을 약속하시지요?
예, 위원님 이미 유해성관리법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미 유해성관리법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이것에 따라서 유해성 감시해 6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주십시오.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이것에 따라서 유해성 감시해 6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복지부차관님.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복지부차관님.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 아동수당을 주는데 매월 최대 2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 면 대상 아동이 얼마나 되나요,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아동 합치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 있지요?
지금 아동수당을 주는데 매월 최대 2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 면 대상 아동이 얼마나 되나요,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아동 합치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 있지요?
저희가 분류를 수도권, 비수도권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으 로 나누고요.
저희가 분류를 수도권, 비수도권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으 로 나누고요.
수도권 안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있지요?
수도권 안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있지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경기 북부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은……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전체는 264만 아동인데요 수도권은 137만이고요 인구감소지역은 9만 7000명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중에 특별지원지역이 또 있는데요 여기는 4만 1000명 정도 되고요. 비수도 권이 한 1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전체는 264만 아동인데요 수도권은 137만이고요 인구감소지역은 9만 7000명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중에 특별지원지역이 또 있는데요 여기는 4만 1000명 정도 되고요. 비수도 권이 한 1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님이 저출생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위를 꾸리면서 많은 연구자들하고 상당 기간 연구·토론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적어도 10 만 원 주는 것이 좋다 하는 법안을 낼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관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짜 장면 한 그릇 얼마입니까, 요새?
서영교 위원님이 저출생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위를 꾸리면서 많은 연구자들하고 상당 기간 연구·토론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적어도 10 만 원 주는 것이 좋다 하는 법안을 낼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관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짜 장면 한 그릇 얼마입니까, 요새?
9000원도 하고 어떤 데는 1만 3000원도……
9000원도 하고 어떤 데는 1만 3000원도……
8000~9000원, 뭐 1만 원 넘고, 1만 2000원, 그러면 엄마 없을 때 짜장 면 한 그릇도 배달시킬 수 없는 지역사랑품권을 준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될까요? 응답이 될까요?
8000~9000원, 뭐 1만 원 넘고, 1만 2000원, 그러면 엄마 없을 때 짜장 면 한 그릇도 배달시킬 수 없는 지역사랑품권을 준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될까요? 응답이 될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지역이 지역화폐로 줄 때 추가로 1만 원을 더 주는 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지역이 지역화폐로 줄 때 추가로 1만 원을 더 주는 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요.
아니, 서 위원님은 10만 원을 말씀하셨지요.
아니, 서 위원님은 10만 원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올해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 있 어서 법에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올해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 있 어서 법에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에 우대지역에 1만 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감소지역 중에 우대지역에 1만 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대지역은……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5
우대지역은……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5
추가로 1만 원 주고 특별지역은 2만 원 더 주고 비수도권은 5000원 더 주고.
추가로 1만 원 주고 특별지역은 2만 원 더 주고 비수도권은 5000원 더 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뭐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힘이 나겠습니까?
저희는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의 인프 라가 부족해서 조금 더 지급했으면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협의 과정에서 5000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우대지역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정부안은 인구감 소지역에 지역화폐를 줄 때 1만 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것을 그때 상임위 안에 논의했었는 데 그것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의 인프 라가 부족해서 조금 더 지급했으면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협의 과정에서 5000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우대지역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정부안은 인구감 소지역에 지역화폐를 줄 때 1만 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것을 그때 상임위 안에 논의했었는 데 그것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심하십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잘하시지.
소심하십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잘하시지.
제가 1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자고 했던 건 10만 원을 주면 지역화폐 로 받으니까, 지역화폐 10% 할인이거든요.
제가 1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자고 했던 건 10만 원을 주면 지역화폐 로 받으니까, 지역화폐 10% 할인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을 더 주자 이렇게 한 건데 그 10만 원은 빠지고 1만 원만 더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을 더 주자 이렇게 한 건데 그 10만 원은 빠지고 1만 원만 더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통 크게 하시지.
통 크게 하시지.
저도 예산처하고 다시 얘기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예산처하고 다시 얘기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인구감소지역 아동이 얼마 안 되네요, 9만 7000이라고 하셨으니 까.
지금 인구감소지역 아동이 얼마 안 되네요, 9만 7000이라고 하셨으니 까.
예,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설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통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스란 차관님과 오유경 처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2507) 3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212839)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004) 4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4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장 제출)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4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원장 제출)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장 제출) 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 위원장 제출) (18시24분)
여기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설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통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스란 차관님과 오유경 처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2507) 3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212839)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004) 4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4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장 제출)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4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원장 제출)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장 제출) 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 위원장 제출) (18시24분)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 51항까지의 법률안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52항의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 51항까지의 법률안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52항의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51항까지 15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 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 며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7 에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7조의3제1항제4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수소에너 지 연구·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안 제7조의3제1항제4호의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습 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종전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 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는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개정안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47조에 규정된 정보 청구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는 의무의 경우에도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가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 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사업주 부담 가중, 근로자의 월별 소득파악 필요성에 대해 사업주의 납세 협력 비용 및 현장의 행정 부담 대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영세사업자의 업무부담, 월별 보수 신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 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 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 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 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4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연계된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계류될 경우 의결이 보류돼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공무직근로자 등 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 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정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 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무직 위원회를 설치하되 해당 위원회는 위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6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안 제10조(기획단)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 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우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기구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는 지원기구의 운영 근거만 두되 구체적인 사항(기구의 규모, 부서장 의 직급 등)은 추후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합 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이 경우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 성하지 아니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3000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38조제4호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이 본래 규 정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원칙이 아닌 부칙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드문 입법례라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제49항 및 제50항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8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이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및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 무를 명시하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규모 조정과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 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2호의2, 제3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 터, 제2조제5호, 제8조 등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각 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일 이전에 이미 일부 시행일이 도과 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규정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안 부칙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거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9 래법 등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에서 해당 물질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과조치 대신 다른 법률 개정을 통 해 배출권거래법 제2조제1호의 온실가스에서 삼불화질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51항까지 15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 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 며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7 에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7조의3제1항제4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수소에너 지 연구·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안 제7조의3제1항제4호의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습 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종전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 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는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개정안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47조에 규정된 정보 청구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는 의무의 경우에도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가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 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사업주 부담 가중, 근로자의 월별 소득파악 필요성에 대해 사업주의 납세 협력 비용 및 현장의 행정 부담 대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영세사업자의 업무부담, 월별 보수 신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 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 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 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 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4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연계된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계류될 경우 의결이 보류돼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공무직근로자 등 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 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정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 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무직 위원회를 설치하되 해당 위원회는 위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6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안 제10조(기획단)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 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우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기구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는 지원기구의 운영 근거만 두되 구체적인 사항(기구의 규모, 부서장 의 직급 등)은 추후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합 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이 경우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 성하지 아니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3000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38조제4호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이 본래 규 정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원칙이 아닌 부칙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드문 입법례라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제49항 및 제50항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8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이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및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 무를 명시하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규모 조정과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 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2호의2, 제3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 터, 제2조제5호, 제8조 등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각 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일 이전에 이미 일부 시행일이 도과 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규정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안 부칙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거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69 래법 등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에서 해당 물질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과조치 대신 다른 법률 개정을 통 해 배출권거래법 제2조제1호의 온실가스에서 삼불화질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1차관님, 권창준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 일정으로 인해 서 차관이 대리출석하셨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1차관님, 권창준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 일정으로 인해 서 차관이 대리출석하셨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저한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18대 국회의 원 시절에, 국회 복지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중에 전국적 으로 확산되는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최초로 제가 문제 제 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통 중인 가습기살균제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고 그 원인이 정부 차원의 관리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당시의 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되지 않았고요. 20 대 국회 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 이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의 주요 내용이 입증 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 소송제, 증거 개시 명령제 또 장애급여 와 사망자 위로금 이런 것이 법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 부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의 배상 책임을 약속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진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을 담은 정부 입법이 이번에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내용이 그동안 환경부였지요, 환경부에서 해 온 그 내용과 별반 다 를 바 없다. 그리고 진정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국가배상 이것이 법에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다시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계류하든지 아니 면 환노위에 가서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구제에서 배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곳곳에 구제, 구제급여, 피해자 구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7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리고 또 기존의 구제로 보상을 하던 체제에서 온전한 배상으로 넘어가려면 기존의 구제를 받았던 피해자들도 다시 배상 체계에 맞게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중 복 지급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 인정 기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저한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18대 국회의 원 시절에, 국회 복지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중에 전국적 으로 확산되는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최초로 제가 문제 제 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통 중인 가습기살균제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고 그 원인이 정부 차원의 관리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당시의 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되지 않았고요. 20 대 국회 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 이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의 주요 내용이 입증 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 소송제, 증거 개시 명령제 또 장애급여 와 사망자 위로금 이런 것이 법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 부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의 배상 책임을 약속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진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을 담은 정부 입법이 이번에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내용이 그동안 환경부였지요, 환경부에서 해 온 그 내용과 별반 다 를 바 없다. 그리고 진정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국가배상 이것이 법에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다시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계류하든지 아니 면 환노위에 가서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구제에서 배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곳곳에 구제, 구제급여, 피해자 구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7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리고 또 기존의 구제로 보상을 하던 체제에서 온전한 배상으로 넘어가려면 기존의 구제를 받았던 피해자들도 다시 배상 체계에 맞게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중 복 지급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 인정 기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넣지 말고 그냥……
넣지 말고 그냥……
안 들려 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작아 가지고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발언인데요.
안 들려 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작아 가지고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발언인데요.
안 됩니다. 오늘 다 지켜 주십시오.
안 됩니다. 오늘 다 지켜 주십시오.
피해 인정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피해 신청자가 8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2000명 가까이만 인 정이 됐고 그 기준 자체가 실제 피해를 배상하는 데는 상당히 좀 과학적이지 않다 이 점 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게 배상이 되려면 제대로 위자료라든지 이런 배상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맞 춰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자료의 기준 자체가 사실상 모호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온전한 국가배상을 위해서는 기존 의 법원에서 인정되는 온전한 국가배상 그리고 배상체계 시스템에 맞춰서 법체계가 다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올라온 법은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 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법이 오늘 통과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법사위나 아 니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법을 다시 돌려보내서 제대로 된 온전한 국가배상 시스템을 담 은 그런 법으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해 인정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피해 신청자가 8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2000명 가까이만 인 정이 됐고 그 기준 자체가 실제 피해를 배상하는 데는 상당히 좀 과학적이지 않다 이 점 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게 배상이 되려면 제대로 위자료라든지 이런 배상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맞 춰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자료의 기준 자체가 사실상 모호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온전한 국가배상을 위해서는 기존 의 법원에서 인정되는 온전한 국가배상 그리고 배상체계 시스템에 맞춰서 법체계가 다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올라온 법은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 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법이 오늘 통과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법사위나 아 니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법을 다시 돌려보내서 제대로 된 온전한 국가배상 시스템을 담 은 그런 법으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입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저희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게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 법을 여러 차례 피해자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관련 전문가들과 도 회의를 했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가장 주장했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 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고를 참사로 인정해 달라, 국가 책임을 명시해 달라, 세 번째 가 배상 책임을 전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과관계 문제 그다음에 질병을 포괄적으로 인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공통적인 큰 줄기는 여기 다 담았다고 보고요. 그다 음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온전한 배상이 되는 거는 저희가 국무총리 밑에 배상심 의위원회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배상액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1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법에서 많은 것을 못 담은 것이 아니라 개별적 으로 피해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실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요구, 그러니까 의견들 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못 담았고 공통적으로 제기하시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다 담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배상심의위원 회의 최종 배상 심의 결정에 불만족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루트로,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 에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배상을 받고 일 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에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주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입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저희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게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 법을 여러 차례 피해자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관련 전문가들과 도 회의를 했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가장 주장했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 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고를 참사로 인정해 달라, 국가 책임을 명시해 달라, 세 번째 가 배상 책임을 전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과관계 문제 그다음에 질병을 포괄적으로 인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공통적인 큰 줄기는 여기 다 담았다고 보고요. 그다 음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온전한 배상이 되는 거는 저희가 국무총리 밑에 배상심 의위원회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배상액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1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법에서 많은 것을 못 담은 것이 아니라 개별적 으로 피해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실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요구, 그러니까 의견들 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못 담았고 공통적으로 제기하시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다 담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배상심의위원 회의 최종 배상 심의 결정에 불만족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루트로,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 에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배상을 받고 일 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에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주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온전한 배상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구제라는 기존의 개념이 이 법 곳곳에 있고 제목마저 피해구제를 위한 법입니 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참사, 피해 배상 이런 걸로 법의 명칭이 바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셨다 그러는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환경부랑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온전한 배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기존에 해 왔던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법 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온전한 배상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구제라는 기존의 개념이 이 법 곳곳에 있고 제목마저 피해구제를 위한 법입니 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참사, 피해 배상 이런 걸로 법의 명칭이 바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셨다 그러는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환경부랑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온전한 배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기존에 해 왔던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법 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반쪽짜리…… 지 금 말씀하신, 사실 피해자 단체가 스물다섯 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개개인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법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여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 생각 하던 것은 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제라는 개념이 자꾸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제라는 것을 배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들어간 것이지, 과거 세월호참사법도 보면 구제라는 표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체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온전한 배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과관 계를 고려하지 말고 모든 질병을 다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 입학 특례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에 담기가 어려워서 법에는 못 담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범부처적으 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트랙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반쪽짜리…… 지 금 말씀하신, 사실 피해자 단체가 스물다섯 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개개인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법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여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 생각 하던 것은 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제라는 개념이 자꾸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제라는 것을 배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들어간 것이지, 과거 세월호참사법도 보면 구제라는 표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체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온전한 배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과관 계를 고려하지 말고 모든 질병을 다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 입학 특례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에 담기가 어려워서 법에는 못 담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범부처적으 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트랙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번……
통과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 자, 이 말씀이고요. 제가 2018년부터 들어 왔던 환경부의 발언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피해 배상하라 했는데 피해 배상 안 했고 요. 그리고 제대로 배상하라, 법을 만들라 했는데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만든 것도 사실상 그때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피해 배상법을 만들라,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7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지금 위자료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 산정할지 이런 것도 기준조차 없지 않습니까?
통과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 자, 이 말씀이고요. 제가 2018년부터 들어 왔던 환경부의 발언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피해 배상하라 했는데 피해 배상 안 했고 요. 그리고 제대로 배상하라, 법을 만들라 했는데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만든 것도 사실상 그때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피해 배상법을 만들라,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7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지금 위자료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 산정할지 이런 것도 기준조차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 니다.
위원님, 그것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 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상을 받을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인과관계도 어떻게 인정할지. 제가 원 래 만든 법은 아예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상해 주고 정부나 기 업에서 입증책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과실이 없다 이렇게 입증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정신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상을 해 주 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상을 받을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인과관계도 어떻게 인정할지. 제가 원 래 만든 법은 아예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상해 주고 정부나 기 업에서 입증책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과실이 없다 이렇게 입증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정신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상을 해 주 고……
위원님, 지금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과거의 말씀, 그 통과시킨 법이 그대로 그 정신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금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과거의 말씀, 그 통과시킨 법이 그대로 그 정신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리려면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상을 해 주고 만약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정부에서 판단되면 정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 취지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을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8000명 신청했지만 거의 2000명 정도만,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리려면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상을 해 주고 만약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정부에서 판단되면 정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 취지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을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8000명 신청했지만 거의 2000명 정도만,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위원님, 8000명 넘는 분이 신청을 했고요. 실제 인 정받으신 분이 5742명입니다.
위원님, 8000명 넘는 분이 신청을 했고요. 실제 인 정받으신 분이 5742명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 정도는 불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는 불인정이잖아요.
그것은 불인정이라는 게 인정을 할 수…… 그러니 까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불인정이라는 게 인정을 할 수…… 그러니 까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그 부분을 정부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그 부분을 정부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완화해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때 폐기능검사를 하는데 폐기능검사 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 한 것이지 입증책임을 굉장히 협 소하게 주장해서 책임을 완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완화해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때 폐기능검사를 하는데 폐기능검사 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 한 것이지 입증책임을 굉장히 협 소하게 주장해서 책임을 완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됐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받 았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피해를 받았다는 정도만 입증을 하면 인과 관계는 정부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피해 배상을 먼저 해 주고 정부 쪽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 해야 된다, 그 취지예요. 그런데 이번 법에 그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았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 조금 더 정치하게 온전한 피해 배상이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다시 통과시킬 필요 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그 사람들을 보 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피해자들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됐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받 았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피해를 받았다는 정도만 입증을 하면 인과 관계는 정부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피해 배상을 먼저 해 주고 정부 쪽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 해야 된다, 그 취지예요. 그런데 이번 법에 그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았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 조금 더 정치하게 온전한 피해 배상이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다시 통과시킬 필요 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그 사람들을 보 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피해자들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들. 그리고 거기서 인과관계가 없는데 피해를 신청한 것은 정부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 야 된다, 그게 법의 취지라는 겁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3
그러니까 일단은 다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들. 그리고 거기서 인과관계가 없는데 피해를 신청한 것은 정부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 야 된다, 그게 법의 취지라는 겁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3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해서 다 른 사회적 참사 관련 국가배상과 관련된 법제를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연구를 했는데 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해서 다 른 사회적 참사 관련 국가배상과 관련된 법제를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연구를 했는데 요.
이 법은 특별법이라 제가 만들 때 다른 국가배상이나 다른 손해배상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과 비교가 안 되고 이 법만의 특별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법을 만드셨잖아요.
이 법은 특별법이라 제가 만들 때 다른 국가배상이나 다른 손해배상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과 비교가 안 되고 이 법만의 특별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법을 만드셨잖아요.
아닙니다. 배상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배상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완화가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이라니까요. 완화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엉뚱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
완화가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이라니까요. 완화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엉뚱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전기차 비율을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중국산 전기차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점유율이?
우리 전기차 비율을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중국산 전기차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점유율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차 점유율이 한 30% 정 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차 점유율이 한 30% 정 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112% 증가했다고, 제가 본 통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7만 4728대. 5년 전에 1%였어요. 국내산은 2022년에 75%였는데 지금 현재 국산차는 57%로 급감했습니다. 맞지요?
중국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112% 증가했다고, 제가 본 통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7만 4728대. 5년 전에 1%였어요. 국내산은 2022년에 75%였는데 지금 현재 국산차는 57%로 급감했습니다. 맞지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국산 전기차가 중 국에서 생산될 때도 보조금 받고 그리고 사실은 산업용 전기도 쌀 테고 이렇게 했는데 또 와서 우리 정부 쪽의 보조금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산차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보조금 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국산 전기차가 중 국에서 생산될 때도 보조금 받고 그리고 사실은 산업용 전기도 쌀 테고 이렇게 했는데 또 와서 우리 정부 쪽의 보조금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산차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보조금 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보면 사 실은 국내 제작된 전기차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중국산 전 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국내산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밀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가 에너지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재도 국내산 전기차가 중국산 전기차보다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보면 사 실은 국내 제작된 전기차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중국산 전 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국내산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밀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가 에너지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재도 국내산 전기차가 중국산 전기차보다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기차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줍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기차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줍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구매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매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지요. 저는 사실 우리처럼 외국 7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기업에게 유리하게 하는 곳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지요. 저는 사실 우리처럼 외국 7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기업에게 유리하게 하는 곳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닙니다. 제 말씀은요 중국은 지금 중국산 국내 전 기차나 외국산 전기차나 구매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씀은요 중국은 지금 중국산 국내 전 기차나 외국산 전기차나 구매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산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중국산 점유율이 폭증할수록 우리 전기차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 도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리고 중국은 중국 것에는 주고 국산 것에는 안 주기 때문에 차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 리는 중국산에 주고 중국에서는 우리 것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산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중국산 점유율이 폭증할수록 우리 전기차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 도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리고 중국은 중국 것에는 주고 국산 것에는 안 주기 때문에 차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 리는 중국산에 주고 중국에서는 우리 것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지금도 사실 수입산하고 국내산에 대해서 저희 가 어쨌든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지금도 사실 수입산하고 국내산에 대해서 저희 가 어쨌든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관세장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보셔서 우 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관세장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보셔서 우 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노동부차관님, 조금 민감한 질의를 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주무 부처를 노동 부에서 중기부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노동부의 강력 반대로 논의조차도 안 되 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노동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물론 그사이에 고생하셨다라는 것 인정은 해요. 최근에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정 부 들어와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부처 중의 하나가 노동부 아닙니까? 근로감독관도 엄청 나게 증원되고 차관도 자리 하나 더 생긴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다 챙기시면 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관해야 되는 것은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거 없이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이 사회적기업 제도화한 게 2006 년이에요. 우리가 2007년도에 했지요. 그렇지요? 영국이 사회적기업 제도화하고 지금 현 재 한 3만 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4만 개가 곧 됩니다. 우리 노동부가 육성한 사회적기업 은 3000개 조금 넘었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정책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영국은 생태계로 갔지요. 금융지원 체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열어 주고 그다음에 조달시장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생적으 로, 정부 지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은 한 100배 정도 한 것 같아요, 재 정은. 돈은 100배를 투입했는데 성과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실 패한 거니까 잘하는 부처에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5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논의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더라 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하기에는, 거기는 기업 육성 부처가 아 니니까 기업 감독 부처니까 총리실 쪽으로 이관하겠다 했는데 노동부가 강력 반대해서 그때 안 됐다 그래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정책 조정하려고 했는데 노동부가 강력 반대해서 못 했어요. 지금 또 이래요.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을 거의 100% 가까이 다 날렸지요. 사회적기업 예산 다 날렸잖아 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대통령실에서 찍어 눌러서 날렸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 재부에서 부처마다 재정 좀 줄이라고 하니까 노동부가 가장 관심 없는 게 사회적기업이 니까 사회적기업 예산만 발라내 가지고 다 날려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 게 계속하겠다라고 고집을 하실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또는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것을 왜 가져갑니까? 잘하실 수 있는 것 하세요. 근로감독 잘하시고 기업들 부당행 위 하면 강력하게 조사해서 노동자들 지켜 주고 하는 일 하시면 되고 기업 지원하는 일 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마케팅·연구개발·수출지원 이런 것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가 가지고 있 는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런 것. 그런 것 갖고 있는 데로 보내서 거기서 하게 하면 되는 데 왜 발목을 잡고 앉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까. 말이 돼요? 옆에 기후에너지부, 부처 2개를 발라내서라도 새로 붙여 가지고 정책목표 달성한다는 데 반대했습니까? 환경부가 반대했어요? 산업부가 반대했어요? 안 했지요?
노동부차관님, 조금 민감한 질의를 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주무 부처를 노동 부에서 중기부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노동부의 강력 반대로 논의조차도 안 되 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노동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물론 그사이에 고생하셨다라는 것 인정은 해요. 최근에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정 부 들어와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부처 중의 하나가 노동부 아닙니까? 근로감독관도 엄청 나게 증원되고 차관도 자리 하나 더 생긴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다 챙기시면 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관해야 되는 것은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거 없이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이 사회적기업 제도화한 게 2006 년이에요. 우리가 2007년도에 했지요. 그렇지요? 영국이 사회적기업 제도화하고 지금 현 재 한 3만 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4만 개가 곧 됩니다. 우리 노동부가 육성한 사회적기업 은 3000개 조금 넘었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정책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영국은 생태계로 갔지요. 금융지원 체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열어 주고 그다음에 조달시장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생적으 로, 정부 지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은 한 100배 정도 한 것 같아요, 재 정은. 돈은 100배를 투입했는데 성과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실 패한 거니까 잘하는 부처에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5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논의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더라 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하기에는, 거기는 기업 육성 부처가 아 니니까 기업 감독 부처니까 총리실 쪽으로 이관하겠다 했는데 노동부가 강력 반대해서 그때 안 됐다 그래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정책 조정하려고 했는데 노동부가 강력 반대해서 못 했어요. 지금 또 이래요.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을 거의 100% 가까이 다 날렸지요. 사회적기업 예산 다 날렸잖아 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대통령실에서 찍어 눌러서 날렸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 재부에서 부처마다 재정 좀 줄이라고 하니까 노동부가 가장 관심 없는 게 사회적기업이 니까 사회적기업 예산만 발라내 가지고 다 날려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 게 계속하겠다라고 고집을 하실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또는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것을 왜 가져갑니까? 잘하실 수 있는 것 하세요. 근로감독 잘하시고 기업들 부당행 위 하면 강력하게 조사해서 노동자들 지켜 주고 하는 일 하시면 되고 기업 지원하는 일 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마케팅·연구개발·수출지원 이런 것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가 가지고 있 는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런 것. 그런 것 갖고 있는 데로 보내서 거기서 하게 하면 되는 데 왜 발목을 잡고 앉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까. 말이 돼요? 옆에 기후에너지부, 부처 2개를 발라내서라도 새로 붙여 가지고 정책목표 달성한다는 데 반대했습니까? 환경부가 반대했어요? 산업부가 반대했어요?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했지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했지요?
예.
예.
노동부는 왜 건건이 반대하고 이것 서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차관님, 말 좀 해 보세요, 말 좀! 예? 그렇게 나와바리 지키고 밥그릇 지키고 과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바닥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망해 가고 있다고요. 이것 관련해서 노동부의 입장이 뭔지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정 부에서 왜 자발적으로 예산을, 다 날린 게 누구 탓인지, 누구의 지시로…… 노동부 내부 에서 자발적으로 했대요. 진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예산을 노동부가 직접 다 발라낸 거 예요! 그때 국장은 누구고 실장은 누구고 과장은 누구고 담당 주무 서기관은 누구였는지 그것 다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동부는 왜 건건이 반대하고 이것 서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차관님, 말 좀 해 보세요, 말 좀! 예? 그렇게 나와바리 지키고 밥그릇 지키고 과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바닥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망해 가고 있다고요. 이것 관련해서 노동부의 입장이 뭔지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정 부에서 왜 자발적으로 예산을, 다 날린 게 누구 탓인지, 누구의 지시로…… 노동부 내부 에서 자발적으로 했대요. 진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예산을 노동부가 직접 다 발라낸 거 예요! 그때 국장은 누구고 실장은 누구고 과장은 누구고 담당 주무 서기관은 누구였는지 그것 다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대통령 모시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역할 이런 것들을 행안부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허브를 만들고 각 부처의 역할 들을 하는 계획들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각 부처 간의 협업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는 것의 장점도 있고,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기업적 속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실 연 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역의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대통령 모시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역할 이런 것들을 행안부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허브를 만들고 각 부처의 역할 들을 하는 계획들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각 부처 간의 협업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는 것의 장점도 있고,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기업적 속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실 연 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역의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뵌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동부는 일자리정책 연계하면 됩니다.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에 취약계층 일자리정책 연계하시면 되지요. 그게 원래 노동부의 역할에 맞는 거예요. 그 역할을 키워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제가 확인했는데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기 본법 통과시킬 때 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건드리면 동의 안 하겠다는 그런 태도 를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차관님, 뵌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동부는 일자리정책 연계하면 됩니다.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에 취약계층 일자리정책 연계하시면 되지요. 그게 원래 노동부의 역할에 맞는 거예요. 그 역할을 키워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제가 확인했는데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기 본법 통과시킬 때 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건드리면 동의 안 하겠다는 그런 태도 를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위원님 그게……
위원님 그게……
그런 것으로 딜 하면서 다른 것 발목 잡으면서 밥그릇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부가 제일 큰 혜택이 갔잖아요. 근로감독권 왜 늘렸습니까? 산재 예방 잘하 시고 노동자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는 것에 노동부가 전심전력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서 차관 자리 더 준 것 아니에요? 그것에 집중하시고요. 이쪽은 이쪽이 잘되게 해 주는 것, 그게 정부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차관님은 제가 믿는 분이고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잘 좀 정리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딜 하면서 다른 것 발목 잡으면서 밥그릇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부가 제일 큰 혜택이 갔잖아요. 근로감독권 왜 늘렸습니까? 산재 예방 잘하 시고 노동자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는 것에 노동부가 전심전력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서 차관 자리 더 준 것 아니에요? 그것에 집중하시고요. 이쪽은 이쪽이 잘되게 해 주는 것, 그게 정부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차관님은 제가 믿는 분이고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잘 좀 정리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계속하실 거예요, 가습기로?
계속하실 거예요, 가습기로?
아니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하시지요.
한 번씩만 하시지요.
고용노동부, 다른 부처입니다.
고용노동부, 다른 부처입니다.
지난번엔 안 해 주셨어요. 공평하게 해 주세요.
지난번엔 안 해 주셨어요. 공평하게 해 주세요.
오늘 저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질의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질의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일정들이 다 있으셔서, 아까 확인을 한 결과 끝까지 진행해 내기가 어려워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7
지금 위원님들이 일정들이 다 있으셔서, 아까 확인을 한 결과 끝까지 진행해 내기가 어려워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7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44항의 법률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노부도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안 제10조에 기획단을 두기로 하고, 그러니까 공무직에 대한 지휘와 여러 지원을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으로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는 안을 내셨어요.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기획단이라는 것 대신에 그냥 지원조 직을 둘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신 거고. 그런데 방금 합의안을 보내 주셨어요. 제10조의 소위 통과된 대안을 다음과 같이 합의 를 했어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합의하신 것 맞습니까?
잠깐만요. 44항의 법률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노부도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안 제10조에 기획단을 두기로 하고, 그러니까 공무직에 대한 지휘와 여러 지원을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으로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는 안을 내셨어요.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기획단이라는 것 대신에 그냥 지원조 직을 둘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신 거고. 그런데 방금 합의안을 보내 주셨어요. 제10조의 소위 통과된 대안을 다음과 같이 합의 를 했어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합의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제49항, 제 50항 및 제52항,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제49항, 제 50항 및 제52항,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어떤……
아까 가습기살균제법, 원래의 법이 입증책임 전환이 규정되어 있는 법입 니다. 기존의 법이요. 그런데 오늘 환경부에서 하려는 국가배상은 입증책임 전환이 아니 라 입증책임 경감을 전제로 피해배상을 하는 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체계가 맞 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의 기준에……
아까 가습기살균제법, 원래의 법이 입증책임 전환이 규정되어 있는 법입 니다. 기존의 법이요. 그런데 오늘 환경부에서 하려는 국가배상은 입증책임 전환이 아니 라 입증책임 경감을 전제로 피해배상을 하는 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체계가 맞 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의 기준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41항은 제외하고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 의결되는 법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38항, 39항, 40항, 42항, 43항, 45항, 46항, 47항, 49항, 50항, 52항,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항의 가습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41항은 제외하고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 의결되는 법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38항, 39항, 40항, 42항, 43항, 45항, 46항, 47항, 49항, 50항, 52항,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항의 가습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장님, 잠깐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7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위원장님, 잠깐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7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정책적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법사위는 해당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보낸 것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서 새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요 또 해당 상임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가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넘어온 것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체계 의 정합성이나 자구의 이상 유무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아 가서 제안하시는 것은 별 다른 문제여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 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정책적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법사위는 해당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보낸 것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서 새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요 또 해당 상임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가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넘어온 것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체계 의 정합성이나 자구의 이상 유무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아 가서 제안하시는 것은 별 다른 문제여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 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합성이 맞지 않다니까요. 기존의 법은 입증책임 전환인데 환경부에서 만든 법은 입증책임 경감 완화를 전제로 한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것은 충분히 바 로 맞춰 줘야 되는 법입니다.
정합성이 맞지 않다니까요. 기존의 법은 입증책임 전환인데 환경부에서 만든 법은 입증책임 경감 완화를 전제로 한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것은 충분히 바 로 맞춰 줘야 되는 법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보면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그 래 가지고 이게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증명을 못 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가 기존에는 인정을 했는데 경감한 게 아니 고 조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 점에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보면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그 래 가지고 이게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증명을 못 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가 기존에는 인정을 했는데 경감한 게 아니 고 조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 점에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배상을 하려는 그 체계가 입증책임 전환의 내용을 담 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일단 배상을 해 주고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배상을 하려는 그 체계가 입증책임 전환의 내용을 담 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일단 배상을 해 주고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피해자 단체가 25개나 됩니다. 저희가 피해자 단체들하고 수십 차례 회의를 했고요. 지금 일부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전 부를 대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통적인 의견은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법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가 인과관계 부분을 수정, 손댄 바가 없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저희가 배상 책임을 전환하려는 취지를 감안해서 오늘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피해자 단체가 25개나 됩니다. 저희가 피해자 단체들하고 수십 차례 회의를 했고요. 지금 일부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전 부를 대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통적인 의견은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법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가 인과관계 부분을 수정, 손댄 바가 없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저희가 배상 책임을 전환하려는 취지를 감안해서 오늘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 니다.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 니다.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해 주십시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9
찬성해 주십시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9
그래도 한 위원님이 주장하시면 한 번 더 보고 그럽시다, 다 이유가 있 을 건데.
그래도 한 위원님이 주장하시면 한 번 더 보고 그럽시다, 다 이유가 있 을 건데.
2소위로 가서 논의 좀 하지, 전환이 매끄럽기는 한데.
2소위로 가서 논의 좀 하지, 전환이 매끄럽기는 한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항은 부칙에서 부칙 조항을 위반할 때 본칙으로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어서 법의 체 계가 안 맞아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한승 차관님과 권창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9시09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항은 부칙에서 부칙 조항을 위반할 때 본칙으로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어서 법의 체 계가 안 맞아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한승 차관님과 권창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9시09분)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3항 기 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류 사유는 앞서 의결한 제5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선행 의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3항 기 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류 사유는 앞서 의결한 제5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선행 의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같이 올라왔는데 당시에 신용보증기금법도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8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신용보증기금법은 정무위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된 건데 이거는 괜찮나요? 그러면 신용보 증기금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법이 그냥 그대로 통과돼도 무방하다고 판단하 셔 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같이 올라왔는데 당시에 신용보증기금법도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8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신용보증기금법은 정무위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된 건데 이거는 괜찮나요? 그러면 신용보 증기금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법이 그냥 그대로 통과돼도 무방하다고 판단하 셔 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오신 김에 지금 장관님한테 대형마트 새벽배송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 는 게 쿠팡의 대형 유통기업에 대응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을 개정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쿠팡 같은 공용 유통업체에 대응이 좀 되는지 하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좀 나아가서 이게 물류센터 구축 비용이나 인건비라든가 물류비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가 확보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건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나아가서 지금 대 형마트를 우리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이유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였는 데 이걸 지금 이 정부에서 풀겠다는 거라서 효과적으로 풀려면 의무휴업일 규제도 좀 풀 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입법이 될 건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오신 김에 지금 장관님한테 대형마트 새벽배송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 는 게 쿠팡의 대형 유통기업에 대응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을 개정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쿠팡 같은 공용 유통업체에 대응이 좀 되는지 하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좀 나아가서 이게 물류센터 구축 비용이나 인건비라든가 물류비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가 확보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건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나아가서 지금 대 형마트를 우리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이유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였는 데 이걸 지금 이 정부에서 풀겠다는 거라서 효과적으로 풀려면 의무휴업일 규제도 좀 풀 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입법이 될 건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법은 사실은 산업부 소관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이 법은 사실은 산업부 소관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지요?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 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유통의 변화가 사실 지난 10여 년간 꽤 많은 부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점유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온 라인에서 오프라인의 마트들도 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은 부분이 이 번 법이 추진되는 부분에 반응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들이 준비가 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개별 기업마다의 상황 이 조금 다 다를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지금 현재 새벽배송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벽배송에 맞는 체계를 갖추는 시간은 개별 기업마다 필요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무휴업일 규제까지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이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황 속에서 다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 더 가는 부분들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 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유통의 변화가 사실 지난 10여 년간 꽤 많은 부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점유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온 라인에서 오프라인의 마트들도 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은 부분이 이 번 법이 추진되는 부분에 반응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들이 준비가 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개별 기업마다의 상황 이 조금 다 다를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지금 현재 새벽배송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벽배송에 맞는 체계를 갖추는 시간은 개별 기업마다 필요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무휴업일 규제까지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이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황 속에서 다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 더 가는 부분들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국민들은 매일매일 장을 보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에 막혀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새벽배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못 하게 되면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새벽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1 배송은 그러면 나아가서 의무휴업일 규제까지는 푸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잘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매일매일 장을 보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에 막혀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새벽배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못 하게 되면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새벽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1 배송은 그러면 나아가서 의무휴업일 규제까지는 푸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잘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각 곳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라 좀 다 들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법 조항이 세부 조항들 정리되는 과정 중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각 곳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라 좀 다 들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법 조항이 세부 조항들 정리되는 과정 중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물론 산업부 일이기는 한데 새벽배송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뭔가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요. 새벽배송 문제를 제기한 것이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무 슨 심지어는 발암물질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쿠팡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새벽배송에 대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얘기했던 우리 근로자들의 건강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얘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좋은 말씀 주셔서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물론 산업부 일이기는 한데 새벽배송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뭔가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요. 새벽배송 문제를 제기한 것이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무 슨 심지어는 발암물질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쿠팡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새벽배송에 대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얘기했던 우리 근로자들의 건강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얘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건강권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권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쿠팡만 해도 이렇게 쿠팡의 새벽배송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암 에 걸린다 이렇게까지 소위 선전·선동을 하셨다가 갑자기 모든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요…… 제 말씀 듣고 보세요.
아니, 쿠팡만 해도 이렇게 쿠팡의 새벽배송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암 에 걸린다 이렇게까지 소위 선전·선동을 하셨다가 갑자기 모든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요…… 제 말씀 듣고 보세요.
예.
예.
엄청난 새벽배송 경쟁이 펼쳐질 겁니다, 아마.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가. 플랫폼기업에 계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새벽배송 경쟁이 펼쳐질 텐데 그러면 그동안 새벽배송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암 걸리고 그 기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왔는데 갑자기 왜 새벽배송을 다 허용을 하려고 합니까?
엄청난 새벽배송 경쟁이 펼쳐질 겁니다, 아마.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가. 플랫폼기업에 계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새벽배송 경쟁이 펼쳐질 텐데 그러면 그동안 새벽배송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암 걸리고 그 기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왔는데 갑자기 왜 새벽배송을 다 허용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쿠팡에 관련된 부분들 하 고 새벽배송은 사실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된 데이터는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쿠팡에 관련된 부분들 하 고 새벽배송은 사실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된 데이터는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쿠팡은 쿠팡의 문제대로 정부에서 왜 이런 확연히 다 른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정부가 잘 따져서 쿠팡의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새벽배송 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새벽배송을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플랫폼기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졌단 말이 에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았는데 쿠팡에 대해서는 그렇게 새벽배송의 문제로, 쿠팡을 상징하는 게 새 벽배송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쿠팡의 문제에 대해서는 새벽배송 때문에 이 기업 을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이 정부가 매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 8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가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그러면 아름다운 새벽배송이고 쿠팡의 새벽배송은 근로자 죽 이는 새벽배송입니까?
그런데 그랬다면 쿠팡은 쿠팡의 문제대로 정부에서 왜 이런 확연히 다 른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정부가 잘 따져서 쿠팡의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새벽배송 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새벽배송을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플랫폼기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졌단 말이 에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았는데 쿠팡에 대해서는 그렇게 새벽배송의 문제로, 쿠팡을 상징하는 게 새 벽배송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쿠팡의 문제에 대해서는 새벽배송 때문에 이 기업 을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이 정부가 매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 8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가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그러면 아름다운 새벽배송이고 쿠팡의 새벽배송은 근로자 죽 이는 새벽배송입니까?
저는 그거는 새벽배송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새 벽배송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노동자가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새벽배송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새 벽배송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노동자가 가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새벽배 송 자체가 굉장히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새벽배송 자체를 굉장히 문제 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줘 보세요.
아니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새벽배 송 자체가 굉장히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새벽배송 자체를 굉장히 문제 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줘 보세요.
저는 건강권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지금 노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 같이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나갈 때 이 법 보시는 쪽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권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지금 노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 같이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나갈 때 이 법 보시는 쪽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배송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지요? 새벽배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 장관님은 생각 안 하시는 거지요?
새벽배송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지요? 새벽배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 장관님은 생각 안 하시는 거지요?
유통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유통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새벽배송 자체를 죄악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 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벽배송 자체를 죄악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 는 거지요?
저는 그 자체를 죄악시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죄악시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쿠팡이 3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지요?
쿠팡이 3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지요?
예.
예.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데 그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가 1억 몇 번을 열어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지경에 이를 정도에 이렀는데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데 그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가 1억 몇 번을 열어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지경에 이를 정도에 이렀는데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보이 스피싱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요. 두 번째, 이게 산업부 법이기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시란 말이에요. 소상공 인들을 대변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저희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셨고요. 제가 전통시장을 보면서 저희 지역에 대형마트가 있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대형마트가 옛날만큼 잘 되지는 않아요. 규제도 있지만 쿠팡처럼 그런 플랫폼 사업이 들어오면서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가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전통시장 이 그냥 잘 있어요. 지역화폐도 있고 전국민재난지원금도 있고 이제 좀 안정돼 있는데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3 갑자기 대형마트의 시간을 새벽까지 가 버리게 되면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다 새벽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몸 망가집니다. 신동욱 위원님 그 얘기하셨는데 제가 경찰 그리고 소방, 우편…… 경찰하고 소방은 새 벽 일들을 해야지 돼요, 24시간. 이 사람들 제가 공상추정법 만들었어요. 병에 걸리는데 새벽에 일도 하고 연기도 맡고 막 이러면서 병에 걸리는데 이 병에 네가 왜 걸렸는지 네 가 증명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소방과 경찰 공무원들은 병에 걸리면 그냥 공상으로 추정해. 그리고 이게 공상이 아니라는 건 정부가 증명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새벽 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쿠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국민이 새벽에 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사실은. 문을 열면 아침에 배달이 와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새로 운 유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고통을 받고 있 는지, 거기로부터 돈도 벌지만 탈출하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쿠팡의 문제에서 대형마트의 시간 규제를 풀게 되면 전통시장은, 저는 그래서 지금껏 잘 진행돼 왔는데 오히려 독점하는 플랫폼이 독점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이 어쨌든 당정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우선 의견을 내야 되잖아 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제가 소상공인 정책포럼 대 표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꼭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전달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사실은 이 유통의 변화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사요, 다 홈쇼핑 하고. 그리고 대 형 플랫폼이 다 팔아먹고. 그렇지만 여기서 그래도 살아남는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또 하 나의 철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대형 플랫폼이나 쿠팡 같은 것들에 대한 배송을 혼자 다 잡아먹는 것,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상생의 방법이다 이 렇게 생각하면서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꼭 목소리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보이 스피싱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요. 두 번째, 이게 산업부 법이기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시란 말이에요. 소상공 인들을 대변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저희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셨고요. 제가 전통시장을 보면서 저희 지역에 대형마트가 있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대형마트가 옛날만큼 잘 되지는 않아요. 규제도 있지만 쿠팡처럼 그런 플랫폼 사업이 들어오면서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가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전통시장 이 그냥 잘 있어요. 지역화폐도 있고 전국민재난지원금도 있고 이제 좀 안정돼 있는데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3 갑자기 대형마트의 시간을 새벽까지 가 버리게 되면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다 새벽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몸 망가집니다. 신동욱 위원님 그 얘기하셨는데 제가 경찰 그리고 소방, 우편…… 경찰하고 소방은 새 벽 일들을 해야지 돼요, 24시간. 이 사람들 제가 공상추정법 만들었어요. 병에 걸리는데 새벽에 일도 하고 연기도 맡고 막 이러면서 병에 걸리는데 이 병에 네가 왜 걸렸는지 네 가 증명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소방과 경찰 공무원들은 병에 걸리면 그냥 공상으로 추정해. 그리고 이게 공상이 아니라는 건 정부가 증명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새벽 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쿠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국민이 새벽에 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사실은. 문을 열면 아침에 배달이 와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새로 운 유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고통을 받고 있 는지, 거기로부터 돈도 벌지만 탈출하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쿠팡의 문제에서 대형마트의 시간 규제를 풀게 되면 전통시장은, 저는 그래서 지금껏 잘 진행돼 왔는데 오히려 독점하는 플랫폼이 독점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이 어쨌든 당정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우선 의견을 내야 되잖아 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제가 소상공인 정책포럼 대 표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꼭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전달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사실은 이 유통의 변화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사요, 다 홈쇼핑 하고. 그리고 대 형 플랫폼이 다 팔아먹고. 그렇지만 여기서 그래도 살아남는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또 하 나의 철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대형 플랫폼이나 쿠팡 같은 것들에 대한 배송을 혼자 다 잡아먹는 것,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상생의 방법이다 이 렇게 생각하면서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꼭 목소리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과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 적으로 펼치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문화가 있고 관광이 가능한 곳으로까지 발 전시켜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추가적으로 좀 더 잘 만져서 시장 상인들의 걱정들 이런 부분을 더는 데 중기부가 그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과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 적으로 펼치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문화가 있고 관광이 가능한 곳으로까지 발 전시켜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추가적으로 좀 더 잘 만져서 시장 상인들의 걱정들 이런 부분을 더는 데 중기부가 그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망원시장을 다녀왔거든요. 사실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가서 느낀 건데 외국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행 복해하는 모습, 저는 전통시장의 모습이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원시 8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장 같은 경우에 30%, 40%가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왔을 때 종묘도 보고 고궁도 보고 또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 가고. 이 과정 속에서 강정 보면서 좋아하고, 떡볶이 보면서 좋아하고. 아주 혼자 다니는 사람, 가족 단위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 의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돈도 벌고. 이래서 이 자체를 배송 이런 차원을 다 넘어서 새로운 문화, 레트로 감성. 저희도 외국 에 가면 외국의 전통시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관광 자원화하는 상황, 살려 내야 하는 그래서 지원해야 되는. 이 부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해 주시고 저희 도 당정 과정 속에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망원시장을 다녀왔거든요. 사실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가서 느낀 건데 외국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행 복해하는 모습, 저는 전통시장의 모습이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원시 8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장 같은 경우에 30%, 40%가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왔을 때 종묘도 보고 고궁도 보고 또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 가고. 이 과정 속에서 강정 보면서 좋아하고, 떡볶이 보면서 좋아하고. 아주 혼자 다니는 사람, 가족 단위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 의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돈도 벌고. 이래서 이 자체를 배송 이런 차원을 다 넘어서 새로운 문화, 레트로 감성. 저희도 외국 에 가면 외국의 전통시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관광 자원화하는 상황, 살려 내야 하는 그래서 지원해야 되는. 이 부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해 주시고 저희 도 당정 과정 속에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저도……
저도……
마치시지요.
마치시지요.
아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3개 부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3개 부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분만 주세요. 장관님, 다른 게 아니라 쿠팡이 왜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저는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 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쿠팡은 지금 외국 자본을 4조를 유치를 받아 가지 고 쏟아부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형마트,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형마트 를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쿠팡은 뭐냐면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물류 그리고 배송 시스템으로 해서 대형마트 이상의 경쟁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플랫폼하고. 그렇지요? 여기 에 대해서 저는 뭔가 한쪽을 보호하는 그건 좋지만 이렇게 어떤 흐름이나, 자본의 흐름 이나 기술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놓치고 그쪽만 하다가 쿠팡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정부나 이런 쪽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분만 주세요. 장관님, 다른 게 아니라 쿠팡이 왜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저는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 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쿠팡은 지금 외국 자본을 4조를 유치를 받아 가지 고 쏟아부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형마트,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형마트 를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쿠팡은 뭐냐면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물류 그리고 배송 시스템으로 해서 대형마트 이상의 경쟁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플랫폼하고. 그렇지요? 여기 에 대해서 저는 뭔가 한쪽을 보호하는 그건 좋지만 이렇게 어떤 흐름이나, 자본의 흐름 이나 기술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놓치고 그쪽만 하다가 쿠팡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정부나 이런 쪽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팡이 준 소비자 편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모두 다 편리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플랫폼 업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정부의 제재도 있지만 사실 1등 기업들이 가져야 될 플랫폼 기업 으로서의 책임감의 측면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새벽배송 관련 된 말씀도 주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소비자 편익과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 을 보일 거냐, 이 구조 속에 기업도 책임감 있는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쿠팡이 준 소비자 편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모두 다 편리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플랫폼 업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정부의 제재도 있지만 사실 1등 기업들이 가져야 될 플랫폼 기업 으로서의 책임감의 측면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새벽배송 관련 된 말씀도 주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소비자 편익과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 을 보일 거냐, 이 구조 속에 기업도 책임감 있는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기업한테 책임감 있는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얼마큼 규제를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러면 쿠팡하고 경 쟁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새벽배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러다 보니 까, 쿠팡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쿠팡에 어떤 규제를 하고 이 러는 것이 공간을 만들어서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을 들여오기 위한 공간을 만 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글쎄요, 그런데 기업한테 책임감 있는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얼마큼 규제를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러면 쿠팡하고 경 쟁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새벽배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러다 보니 까, 쿠팡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쿠팡에 어떤 규제를 하고 이 러는 것이 공간을 만들어서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을 들여오기 위한 공간을 만 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5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5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의 변화, 기술과 소비 행태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 좀 놓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지요. 그래서 원래 기업에서 일을 하다 오셨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항상 긴 장하고 어떤 워닝(warning)을 빨리 감지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다.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의 변화, 기술과 소비 행태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 좀 놓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지요. 그래서 원래 기업에서 일을 하다 오셨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항상 긴 장하고 어떤 워닝(warning)을 빨리 감지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다.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의 변화랑 소비자의 편익과 사실 정부기 때문에 가져야 할 책임 있는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소상공인들 말씀도 잘 듣고 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의 변화랑 소비자의 편익과 사실 정부기 때문에 가져야 할 책임 있는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소상공인들 말씀도 잘 듣고 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5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숙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9시28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5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숙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9시28분)
다음은 국토교통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의사일정 제57항까지 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7항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5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8.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 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국토교통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의사일정 제57항까지 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7항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5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8.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 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7항까지의 법 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8항의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7항까지의 법 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8항의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54항부터 제58항까지 국토위 소관 4건의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1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안은 무역항·공항·철도 중 둘 이상의 국제물류시설이 효과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역 에 물류·제조·R&D 등 융복합을 촉진하는 국제 물류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주민의견 청취 관련 조문들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동일 시도 내에서 지가가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예외적 으로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과의 관계에서 국토부장관의 토지거 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그 사유를 각 목으로 나눠서 명확히 규정하 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할 비밀유지의 무의 구성요건 중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 부분이 불명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공고할 사항’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 내로 제한하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궤도사업 재허 가제도 신설과 관련해서 안 제4조제9항 중 재허가 기준 전부를 시행규칙인 국토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이나 법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이 있어 국토부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에 집행계획 등을 고려해서 현행 제4조제3 항에 따른 법률상 허가기준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수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를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의 동시 신청·처리를 허용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제6항은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동일한 경우 스스로에게 이주수요 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그 제출 과정 없이 스 스로 기본계획을 검토·변경하도록 수정하고,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구청장 등의 경우에 만 이주수요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의2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 결과의 부당한 위조·조작·유출과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나 형법상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및 행사죄의 법문 표현, 요구행위는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한 점, 업무방해죄 및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요구행위’가 아니라 ‘위작·변작된 의결권 행 사 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 의사일정 제58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안(대안)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질병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7 를 금지하고 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 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54항부터 제58항까지 국토위 소관 4건의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1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안은 무역항·공항·철도 중 둘 이상의 국제물류시설이 효과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역 에 물류·제조·R&D 등 융복합을 촉진하는 국제 물류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주민의견 청취 관련 조문들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동일 시도 내에서 지가가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예외적 으로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과의 관계에서 국토부장관의 토지거 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그 사유를 각 목으로 나눠서 명확히 규정하 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할 비밀유지의 무의 구성요건 중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 부분이 불명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공고할 사항’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 내로 제한하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궤도사업 재허 가제도 신설과 관련해서 안 제4조제9항 중 재허가 기준 전부를 시행규칙인 국토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이나 법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이 있어 국토부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에 집행계획 등을 고려해서 현행 제4조제3 항에 따른 법률상 허가기준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수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를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의 동시 신청·처리를 허용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제6항은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동일한 경우 스스로에게 이주수요 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그 제출 과정 없이 스 스로 기본계획을 검토·변경하도록 수정하고,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구청장 등의 경우에 만 이주수요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의2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 결과의 부당한 위조·조작·유출과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나 형법상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및 행사죄의 법문 표현, 요구행위는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한 점, 업무방해죄 및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요구행위’가 아니라 ‘위작·변작된 의결권 행 사 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 의사일정 제58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안(대안)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질병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7 를 금지하고 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 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국토부장관님,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 원인 이 뭐라고 보십니까? 주무장관으로 보셨을 때 지난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이 실패했다라 고 할 정도면 원인 분석을 해 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토부장관님,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 원인 이 뭐라고 보십니까? 주무장관으로 보셨을 때 지난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이 실패했다라 고 할 정도면 원인 분석을 해 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토부장관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왜 지금 장관한테……
국토부장관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왜 지금 장관한테……
박 위원님이 장관이에요? 왜 답변을 박 위원님이 해?
박 위원님이 장관이에요? 왜 답변을 박 위원님이 해?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왜 지금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왜 지금 들어요?
들어 보세요, 지금! 다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들어 보세요, 지금! 다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문재인 당시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은 저희들이 이번 공급대책 내지는 규제지역을 준비하면 서 생각을 해 보고 정리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문재인 당시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은 저희들이 이번 공급대책 내지는 규제지역을 준비하면 서 생각을 해 보고 정리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필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24~26번 정도 정책을 발표했는데 매 번 부동산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 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정책의 흐름이 그 당시랑 거 의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취임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 정부 시절에 그때도 대출 규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출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까지 막히면 서 매매가 끊기고 오히려 부동산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카 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부 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열두 곳을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부동산값이 안 잡히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지금까지 랑 똑같습니다, 흐름이. 그때 실패했으면 그때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른 정책을 펼쳐야지 왜 흐름이 똑같습니까?
이게 필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24~26번 정도 정책을 발표했는데 매 번 부동산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 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정책의 흐름이 그 당시랑 거 의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취임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 정부 시절에 그때도 대출 규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출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까지 막히면 서 매매가 끊기고 오히려 부동산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카 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부 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열두 곳을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부동산값이 안 잡히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지금까지 랑 똑같습니다, 흐름이. 그때 실패했으면 그때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른 정책을 펼쳐야지 왜 흐름이 똑같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 분이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 분이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부동산 공급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문재 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억제책을 했더니 거래가 끊기면서 매매가가 더 올라 버렸어요, 호가도 더 오르고. 그런데 실제로 1월 29일 부동산 공급대책 8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도 보면 장관님께서도 얼마 전에 인정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 슷한 지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간의 재건축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민 간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잠깐만요. 부동산 공급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문재 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억제책을 했더니 거래가 끊기면서 매매가가 더 올라 버렸어요, 호가도 더 오르고. 그런데 실제로 1월 29일 부동산 공급대책 8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도 보면 장관님께서도 얼마 전에 인정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 슷한 지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간의 재건축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민 간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이 번 법에도 올라와 있지만―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을 너무 대립시켜서 보지 않고 저는 둘 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민간이 일정하게 자재 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되면서 사실상 민간 주도의 공급이 거의 절벽에 가까운 상태가 되 다 보니 26년도에 와서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 주도의 어떤 공급정책 또 민간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책 을 규제 완화해서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의 패턴으로 하는 게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이 번 법에도 올라와 있지만―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을 너무 대립시켜서 보지 않고 저는 둘 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민간이 일정하게 자재 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되면서 사실상 민간 주도의 공급이 거의 절벽에 가까운 상태가 되 다 보니 26년도에 와서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 주도의 어떤 공급정책 또 민간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책 을 규제 완화해서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의 패턴으로 하는 게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 완화가 일부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규제 완화를 실제적 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일부 규제만 완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재값 다 올랐는데 민간에서 주택을 짓겠습니까. 그 런데 또 수요 억제책을 하면 집값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잡겠다고 하고 나 서 계속 오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완화가 일부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규제 완화를 실제적 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일부 규제만 완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재값 다 올랐는데 민간에서 주택을 짓겠습니까. 그 런데 또 수요 억제책을 하면 집값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잡겠다고 하고 나 서 계속 오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
장관님, 오늘 코스피 지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5300이 넘었습니 다. 코스피 5000 절대 못 넘을 거라고 했었는데 넘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부동산정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코스피 지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5300이 넘었습니 다. 코스피 5000 절대 못 넘을 거라고 했었는데 넘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부동산정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장관님,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오늘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습니 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 원인 조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오늘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습니 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 원인 조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족들이 현장에서 너무 분노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들이 계속 절제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빨리 진상 조사를 하도록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차 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족들이 현장에서 너무 분노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들이 계속 절제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빨리 진상 조사를 하도록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차 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의 어떤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보공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상당히 불신을 받아 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9 또 저희 국토부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 또한 이 사고 조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사고조사위를 전 문성이 있는 조사기관으로 재구성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기존 에 사고 조사가 진행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다 이양받아서 진행함으로써 전 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수사 대상이자 조사 대상으로서 충실히 그것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수사 문제에 있어서 지난 경찰청에서 미진하다고 하는 지적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수용되어서 이번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유가족들이 수사본부를 방문해서 또 요청도 하고 했는데요. 새롭게 꾸려진 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 면, 이 2개의 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유가족들의 의사도 수용이 되고 또 12·29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의 어떤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보공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상당히 불신을 받아 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89 또 저희 국토부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 또한 이 사고 조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사고조사위를 전 문성이 있는 조사기관으로 재구성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기존 에 사고 조사가 진행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다 이양받아서 진행함으로써 전 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수사 대상이자 조사 대상으로서 충실히 그것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수사 문제에 있어서 지난 경찰청에서 미진하다고 하는 지적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수용되어서 이번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유가족들이 수사본부를 방문해서 또 요청도 하고 했는데요. 새롭게 꾸려진 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 면, 이 2개의 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유가족들의 의사도 수용이 되고 또 12·29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든 또 수사 부서든 국토부 직속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상 장관님이 주무장관님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속도를 내도록 열 심히 역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든 또 수사 부서든 국토부 직속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상 장관님이 주무장관님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속도를 내도록 열 심히 역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엊그저께 대정부질문 할 때 제가 장관님 답변 보고 좀 실망했습 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대통령 한말씀에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장 이기는 정 부 없다 하더니 요새는 이제 정부이기는 시장 없다 하면서 이게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거 의 협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 모두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됐지요?
장관님, 엊그저께 대정부질문 할 때 제가 장관님 답변 보고 좀 실망했습 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대통령 한말씀에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장 이기는 정 부 없다 하더니 요새는 이제 정부이기는 시장 없다 하면서 이게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거 의 협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 모두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됐지요?
저한테 그 의사를 묻는 것은 약간 적절치 않은……
저한테 그 의사를 묻는 것은 약간 적절치 않은……
아니, 일방적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왜냐,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한테 정말 무소불위 로 백지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 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과도한 대출 규제…… 예컨대 서울만 해도 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느냐, 우리가 노도강을 중심으로 해서 구태여 묶을 필요 없는 데까지 묶어서 사실상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실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국토부장관 권한을 좀 행사하겠다고 서울 하고 경기도를 막 묶었는데 이제는 아예 국토부장관이 아무 때나 하겠다는 데의 토지 거 래를 허가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재산권에 관한 행 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9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아니, 일방적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왜냐,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한테 정말 무소불위 로 백지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 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과도한 대출 규제…… 예컨대 서울만 해도 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느냐, 우리가 노도강을 중심으로 해서 구태여 묶을 필요 없는 데까지 묶어서 사실상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실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국토부장관 권한을 좀 행사하겠다고 서울 하고 경기도를 막 묶었는데 이제는 아예 국토부장관이 아무 때나 하겠다는 데의 토지 거 래를 허가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재산권에 관한 행 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9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처럼 어 떤 요건을 명시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지나치게 위임을 해 놓은 것, 이것이 또 이 정부 의 기조인 지나친 규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서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정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장 가셔서는 민간도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던데 이 도시정비법의 핵심이 뭡니까?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 축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려 면 이 도시정비법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처럼 어 떤 요건을 명시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지나치게 위임을 해 놓은 것, 이것이 또 이 정부 의 기조인 지나친 규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서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정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장 가셔서는 민간도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던데 이 도시정비법의 핵심이 뭡니까? 공공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 축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려 면 이 도시정비법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 화시키는 데에 따른 행정 절차의 간소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딱 한 가지 쟁점입니다. 용적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용적률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민간 용적률을 잘못 올렸 을 경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니 공론화를 시켜서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일단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 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 화시키는 데에 따른 행정 절차의 간소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딱 한 가지 쟁점입니다. 용적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용적률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민간 용적률을 잘못 올렸 을 경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니 공론화를 시켜서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일단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 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의 공급 부분이 사실상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조금 전에 농림부장관한테 지적을 했지만 마사회 땅을 하겠다, 태릉 부지를 하겠 다, 이것 하나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저는 공공이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상 공급 분을 빠르게 늘릴 수 없다. 그러면 민간 공급 활성화하는데 일종의 허가기간을 단축한다 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센티브에 있어서 가장 빠르 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용적률 부분인데 이 도시정비법도 사실상 민간을 규제하는 것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도한 규제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 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말씀이 매일 나오세요. 토허제 부분, 다주택자 그다음에 비거주 1주 택자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 이제 매입임대주택까지 건드리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 문제를 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 대통령께 제대로 제안하시고 제언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의 공급 부분이 사실상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조금 전에 농림부장관한테 지적을 했지만 마사회 땅을 하겠다, 태릉 부지를 하겠 다, 이것 하나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저는 공공이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상 공급 분을 빠르게 늘릴 수 없다. 그러면 민간 공급 활성화하는데 일종의 허가기간을 단축한다 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센티브에 있어서 가장 빠르 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용적률 부분인데 이 도시정비법도 사실상 민간을 규제하는 것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도한 규제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 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말씀이 매일 나오세요. 토허제 부분, 다주택자 그다음에 비거주 1주 택자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 이제 매입임대주택까지 건드리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 문제를 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 대통령께 제대로 제안하시고 제언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어떤 정책이건 간에 정부가 하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1 지요. 그리고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떤 정책이건 간에 정부가 하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1 지요. 그리고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세 요. 잠깐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동안에 한 것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작년 7월 달에는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 이 남아 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12월 달에는 ‘대책이 없다. 쉽게 해결 안 된다’. 이제 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호를 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등록임대사업자들 좀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부가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장려했어요. 그렇지 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 가지고 재산을 투입해서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는 양도차익을 누리면서 버티는 투기꾼 으로 몰았어요. 그래 가지고 세제 혜택을 뺏겠다고 한다 이러면 지금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세게 하다가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풀리겠지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서울 아파트 4만 2500호가 매물로 나오면 집값이 잡힐 것이다 이렇 게 장담을 하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세 요. 잠깐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동안에 한 것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작년 7월 달에는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 이 남아 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12월 달에는 ‘대책이 없다. 쉽게 해결 안 된다’. 이제 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호를 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등록임대사업자들 좀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부가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장려했어요. 그렇지 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 가지고 재산을 투입해서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는 양도차익을 누리면서 버티는 투기꾼 으로 몰았어요. 그래 가지고 세제 혜택을 뺏겠다고 한다 이러면 지금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세게 하다가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풀리겠지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서울 아파트 4만 2500호가 매물로 나오면 집값이 잡힐 것이다 이렇 게 장담을 하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예.
나올 것 같아요? 웃으시네요.
나올 것 같아요? 웃으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나오면 참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임대 공급이 줄어 가지 고 오히려 전세대란이 나올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그러면 나오면 참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임대 공급이 줄어 가지 고 오히려 전세대란이 나올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정책이 매매가, 전세가에 각각 몇 %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인 그런 것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시뮬레이션 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정책이 매매가, 전세가에 각각 몇 %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인 그런 것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부동산정책 하는 데.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 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만 한정을 하면 다주택에는 빌라나 다가구주택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원룸 임대한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이러면 아파트는 기피하고 또 그쪽으로 몰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저는 너무 대 통령께서…… 이런 SNS 쓰실 때 장관한테 안 물어보십니까?
장관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부동산정책 하는 데.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 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만 한정을 하면 다주택에는 빌라나 다가구주택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원룸 임대한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이러면 아파트는 기피하고 또 그쪽으로 몰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저는 너무 대 통령께서…… 이런 SNS 쓰실 때 장관한테 안 물어보십니까?
예, 안 물어봤는데요.
예, 안 물어봤는데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다만 전체적인 부동산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또 대화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동산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또 대화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뭔가 숙의를 한 다음에 정제된 발언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 금 장관께서 자꾸 웃으시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바 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숙의를 한 다음에 정제된 발언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 금 장관께서 자꾸 웃으시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바 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말대로 안 되면 역풍이 엄청 불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이게 나중에 그 말대로 안 되면 역풍이 엄청 불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김재섭 위원이 먼저 드셔 가지고요. 김재섭 위원 토론하시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이 먼저 드셔 가지고요. 김재섭 위원 토론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도봉구에 삽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제일 많은 피해 본 지역이 도봉구인 것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장관님, 제가 도봉구에 삽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제일 많은 피해 본 지역이 도봉구인 것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예.
예.
실제로 통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물론 행정소송에서 천하람 의원이 한 게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판결 내용을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 다마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토부의 의견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 같기는 해요. 그 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으로 비교를 해도 아파트 가격들이 보통 약보합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지역들은 더더욱 그렇고 소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정도에, 그러니까 부동산값이 폭등할 때―문재인 정부의―패닉바 잉을 했던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혼부부들이 소형 평수 아파트 단 지들을 이른바 영끌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떨어졌 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가져서 큰 평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매매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큰 집 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정책대출도 실제로 제가 따져 보니까, 오히려 실소유자들을 위 한 정책대출은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은 전혀 거짓이었고 실제로 따져 보니까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뭐 전부 굉장히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어 디 가라는 말입니까? 도봉구에 계신 분들, 특히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집값 잡겠다고 그 렇게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저는 도봉구를 비롯한 실제로 약보합세에 있었던 지역들은 규제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원의 어떤 의견과 상관없이 국토부 재량으로, 정부 재 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3 공공기관들 부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앞서서 얘기드렸지만 정부가 발 표한 그 대상지들 가운데서 정말로 합의된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 보니까. 뭐 마사 회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대책 을 발표했는데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랑 협의하는 데만 수십 년입니 다. 그런데 무슨 당장 공급대책 나오는 것처럼, 몇만 호가 나오는 것처럼, 무슨 아파트 빵 굽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국민들을 향한 2차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무슨 아파트값 잡겠습니까? 정부가 내놓는 좋은 통계들 말고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많은 통계들이 강남 집값이 심 화되고 있고 강남 쏠림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 아파트값이 안 잡히고 있다는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공급은 사실 요원한, 태릉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민 반대로 못 했던 데고요. 용산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사회, 굉장히 큰 반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수로 공급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규제의 실효성이 도대체 무엇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어디 3억, 어디 3억, 뭐 강남 3억은 말이 안 되고 어디 지방 3억은 말이 되고 아니, 그게 무슨 시장 논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100만 원 하는 SK 주가는 말이 되고 5만 원 하는 다른 기업의 주가는 똑같이 5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논리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 규정되는 가격을 갖다가 말이 안 되니까 맞추자는 게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장관께서 특히 부동산은 민생 문제랑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그냥 흐름따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 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주십시오.
실제로 통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물론 행정소송에서 천하람 의원이 한 게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판결 내용을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 다마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토부의 의견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 같기는 해요. 그 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으로 비교를 해도 아파트 가격들이 보통 약보합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지역들은 더더욱 그렇고 소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정도에, 그러니까 부동산값이 폭등할 때―문재인 정부의―패닉바 잉을 했던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혼부부들이 소형 평수 아파트 단 지들을 이른바 영끌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떨어졌 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가져서 큰 평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매매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큰 집 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정책대출도 실제로 제가 따져 보니까, 오히려 실소유자들을 위 한 정책대출은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은 전혀 거짓이었고 실제로 따져 보니까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뭐 전부 굉장히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어 디 가라는 말입니까? 도봉구에 계신 분들, 특히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집값 잡겠다고 그 렇게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저는 도봉구를 비롯한 실제로 약보합세에 있었던 지역들은 규제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원의 어떤 의견과 상관없이 국토부 재량으로, 정부 재 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3 공공기관들 부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앞서서 얘기드렸지만 정부가 발 표한 그 대상지들 가운데서 정말로 합의된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 보니까. 뭐 마사 회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대책 을 발표했는데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랑 협의하는 데만 수십 년입니 다. 그런데 무슨 당장 공급대책 나오는 것처럼, 몇만 호가 나오는 것처럼, 무슨 아파트 빵 굽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국민들을 향한 2차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무슨 아파트값 잡겠습니까? 정부가 내놓는 좋은 통계들 말고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많은 통계들이 강남 집값이 심 화되고 있고 강남 쏠림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 아파트값이 안 잡히고 있다는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공급은 사실 요원한, 태릉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민 반대로 못 했던 데고요. 용산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사회, 굉장히 큰 반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수로 공급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규제의 실효성이 도대체 무엇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어디 3억, 어디 3억, 뭐 강남 3억은 말이 안 되고 어디 지방 3억은 말이 되고 아니, 그게 무슨 시장 논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100만 원 하는 SK 주가는 말이 되고 5만 원 하는 다른 기업의 주가는 똑같이 5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논리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 규정되는 가격을 갖다가 말이 안 되니까 맞추자는 게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장관께서 특히 부동산은 민생 문제랑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그냥 흐름따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 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저도 꼭 무슨 질의 응답을 하기보다는 저는 정말로 우리 장관님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정시킨 그런 장관으로 치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관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을 한 채, 평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꼼짝달 싹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은 여당 말 듣지 마시고 저희 말씀을 듣는 게 맞 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00 포인트 갔으니까 부동산 정책도 소신껏 하세요’ 이 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권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다 해 왔던 루틴대 로 대출 규제하고 또 거래 묶고 공급대책 발표하고, 이 루틴은 사실 계속 반복돼 왔던 9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것인데 지금 토지거래허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 고 나서 단 한 주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부동산 값이 잡힐 것인가라는 의구 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누구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 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막연한 낙관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김재섭 위원도 지적하셨습 니다마는 태릉 골프장 부지, 마사회, 용산 철도지하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거 그대로 라는 건 장관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도 5년 뒤에 착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도 못 했어요. 지금도 보니까 5년 뒤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시는데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반응을 안 해요. 옛날에는 공급대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혀 반 응을 안 합니다. 시장이 정부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 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동산 대책만큼은 정말로 과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보 정권이 소위 부동산 대책에 실패해 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강남 3구에 집이 없는데 나는 도저히 여기는 못 올 사람인가 그래서 패닉바잉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면 집이 나오면 대통령이 ‘집 팔아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집을 내놨다고요. 그거 누가 삽니까? 지금 강남에서 이런 비아냥이 있습니다. ‘집 누가 사지, 대출 규제 저렇게 묶어 놓고?’ 지금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들이 40억, 50억 하는데 설사 그분들이 집을 내놓으면 대출 규제가 저렇게 6억으로 묶여 있는데 현찰 부자 또는 중국인 외에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값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좀 간곡히 부탁드 리는 게 선후 관계라든지 또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큰 업적을 남긴 장관님이 되시기 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관님, 저도 꼭 무슨 질의 응답을 하기보다는 저는 정말로 우리 장관님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정시킨 그런 장관으로 치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관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을 한 채, 평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꼼짝달 싹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은 여당 말 듣지 마시고 저희 말씀을 듣는 게 맞 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00 포인트 갔으니까 부동산 정책도 소신껏 하세요’ 이 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권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다 해 왔던 루틴대 로 대출 규제하고 또 거래 묶고 공급대책 발표하고, 이 루틴은 사실 계속 반복돼 왔던 9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것인데 지금 토지거래허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 고 나서 단 한 주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부동산 값이 잡힐 것인가라는 의구 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누구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 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막연한 낙관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김재섭 위원도 지적하셨습 니다마는 태릉 골프장 부지, 마사회, 용산 철도지하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거 그대로 라는 건 장관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도 5년 뒤에 착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도 못 했어요. 지금도 보니까 5년 뒤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시는데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반응을 안 해요. 옛날에는 공급대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혀 반 응을 안 합니다. 시장이 정부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 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동산 대책만큼은 정말로 과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보 정권이 소위 부동산 대책에 실패해 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강남 3구에 집이 없는데 나는 도저히 여기는 못 올 사람인가 그래서 패닉바잉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면 집이 나오면 대통령이 ‘집 팔아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집을 내놨다고요. 그거 누가 삽니까? 지금 강남에서 이런 비아냥이 있습니다. ‘집 누가 사지, 대출 규제 저렇게 묶어 놓고?’ 지금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들이 40억, 50억 하는데 설사 그분들이 집을 내놓으면 대출 규제가 저렇게 6억으로 묶여 있는데 현찰 부자 또는 중국인 외에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값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좀 간곡히 부탁드 리는 게 선후 관계라든지 또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큰 업적을 남긴 장관님이 되시기 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
예.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58항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58항도?
55항하고……
55항하고……
지금 58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5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58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5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항, 57항은 반대합니다.
55항, 57항은 반대합니다.
55항과 57항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사일정 제55항, 57항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기로 하 고 그에 앞서 이의가 없는 나머지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5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5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6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6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6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20시02분)
55항과 57항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사일정 제55항, 57항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기로 하 고 그에 앞서 이의가 없는 나머지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5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5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6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6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6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20시02분)
다음으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2항까 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2항까 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2항까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4건의 법 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부칙의 과 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볼 수 있고 폭행 등이 개입되지 않은 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은 아이돌봄광역지 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개정대상은 2026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이나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어서 개정 대상 법률과 개정안의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대상 법률의 시행일부터 개정안 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돌봄광역지원센 터가 수행한 업무를 개정안 시행 이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한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 시행일을 개정 대상 법률 시행일인 2026년 4월 23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60항, 61항 등 2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2항까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4건의 법 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부칙의 과 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볼 수 있고 폭행 등이 개입되지 않은 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은 아이돌봄광역지 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개정대상은 2026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이나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어서 개정 대상 법률과 개정안의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대상 법률의 시행일부터 개정안 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돌봄광역지원센 터가 수행한 업무를 개정안 시행 이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한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 시행일을 개정 대상 법률 시행일인 2026년 4월 23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60항, 61항 등 2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 말 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 말 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혹시 제가 우리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7
차관님, 혹시 제가 우리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7
예.
예.
오늘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이나 아이돌봄 지원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환영을 하고요. 또 지금 통합돌봄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의 역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많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요청을 받은 게 한부모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고 실제 현장의 시민들도 많 이 만나 봤습니다. 공직자들 중에도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한부모 가족들이. 지금 한부모 가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 성평등부에서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는 게 이게 소득하고 재산 기준으로 한부모인데 한부모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 득과 재산이 낮으면 한부모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 증진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정책 방향을 바꾸자, 과거에 했듯이 최저 생계비 또는 최저 수준의 생활 지 원 이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충들을 국민 기본권 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좀 개선해 나가자라고 정책 목표를 세우시고 계속 열심히 지금 달리고 계신데 한부모가족도 이번 법 개정에 지금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재산에 따라서 정부 지원들이 일정하게 약간 의 차등이 필요하지 않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는 다 한부모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그중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일정하게 차등할 수 있지만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우선 재산 소득이 많은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왜 너는 한부모가 돼 가 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냐’ 이래 가지고 잘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갑자기 아프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방치되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차등이 필요한 건 이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렇게 지금 전향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한 건데 논 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법안에 성평등가족부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겠 지만 제가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하나, 성평등가족부가 지금 힘이 약하다 보니까 예 산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더라. 그래 서 제가 여기 법안에 그렇게 넣어 놨어요. 추진 현황들을 갖다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우 리 의원들이 돕겠다 이거예요. 기재부가 만약에 성평등가족부 예산 안 실어 주고 행안부 나 여기에 대해서 인력 증원이나 이런 거 협조 안 하면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겠다 이겁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 잡고 같이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이런 거고, 또 제가 성평등가족부 관계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체가 다 한부모가 되게 해 주면 낙인효과 때문에 지금 넉넉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피한다는 거예요. 9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정신장애 아이나 이런 거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 장애 등록하는 데 기피하는 게 있기 는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어려워지면 제도가 있으면 다 가서 등록해요, 도움이 필요 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과 아예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본인들이 필요 해지면 등록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야 가족적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 까? 그래서 저는 차관님, 전향적으로 좀 해서 여기 나오는 청소년 지원뿐만이 아니라, 아이 돌봄 지원뿐만이 아니라 한부모 안에 노인들도 많고 특히 남성 한부모들은 더 심각한 문 제들이 많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에 서 법 개정을 통해서 확 지원 체계를 바꿔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이나 아이돌봄 지원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환영을 하고요. 또 지금 통합돌봄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의 역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많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요청을 받은 게 한부모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고 실제 현장의 시민들도 많 이 만나 봤습니다. 공직자들 중에도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한부모 가족들이. 지금 한부모 가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 성평등부에서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는 게 이게 소득하고 재산 기준으로 한부모인데 한부모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 득과 재산이 낮으면 한부모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 증진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정책 방향을 바꾸자, 과거에 했듯이 최저 생계비 또는 최저 수준의 생활 지 원 이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충들을 국민 기본권 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좀 개선해 나가자라고 정책 목표를 세우시고 계속 열심히 지금 달리고 계신데 한부모가족도 이번 법 개정에 지금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재산에 따라서 정부 지원들이 일정하게 약간 의 차등이 필요하지 않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는 다 한부모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그중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일정하게 차등할 수 있지만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우선 재산 소득이 많은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왜 너는 한부모가 돼 가 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냐’ 이래 가지고 잘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갑자기 아프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방치되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차등이 필요한 건 이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렇게 지금 전향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한 건데 논 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법안에 성평등가족부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겠 지만 제가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하나, 성평등가족부가 지금 힘이 약하다 보니까 예 산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더라. 그래 서 제가 여기 법안에 그렇게 넣어 놨어요. 추진 현황들을 갖다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우 리 의원들이 돕겠다 이거예요. 기재부가 만약에 성평등가족부 예산 안 실어 주고 행안부 나 여기에 대해서 인력 증원이나 이런 거 협조 안 하면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겠다 이겁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 잡고 같이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이런 거고, 또 제가 성평등가족부 관계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체가 다 한부모가 되게 해 주면 낙인효과 때문에 지금 넉넉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피한다는 거예요. 9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정신장애 아이나 이런 거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 장애 등록하는 데 기피하는 게 있기 는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어려워지면 제도가 있으면 다 가서 등록해요, 도움이 필요 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과 아예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본인들이 필요 해지면 등록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야 가족적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 까? 그래서 저는 차관님, 전향적으로 좀 해서 여기 나오는 청소년 지원뿐만이 아니라, 아이 돌봄 지원뿐만이 아니라 한부모 안에 노인들도 많고 특히 남성 한부모들은 더 심각한 문 제들이 많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에 서 법 개정을 통해서 확 지원 체계를 바꿔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부모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따지고 하는 것보다 전향적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한부모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따지고 하는 것보다 전향적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59항 가폭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가폭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데 대해서 지금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의사일정 59항 가폭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가폭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데 대해서 지금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입장도 여기 찬성하시는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의 입장도 여기 찬성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여기 반대하는데, 신중검토 입장인데 이게 보니까 물론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 아마 폭력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법무부는 여기 반대하는데, 신중검토 입장인데 이게 보니까 물론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 아마 폭력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
예.
사경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술에 취해 있거나 이래 가지고 폭력적으로, 현장이 난장판 되고 거부하고 할 것 같기는 한데, 거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기피는 문을 잠그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경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술에 취해 있거나 이래 가지고 폭력적으로, 현장이 난장판 되고 거부하고 할 것 같기는 한데, 거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기피는 문을 잠그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은 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은 하지 않지만……
많이 발생하지요,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지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처벌 강 화를 취해서 가폭 행위자를 저희들이 처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처벌 강 화를 취해서 가폭 행위자를 저희들이 처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굉장히 중한 형벌이거 든요. 그런데 기피나 거부가 어떤 폭력이나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는 구성요건이란 말이 지요, 형사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그런 취지로 아마 문제를 지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형력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 들이 통상적으로 대부분 수반될 거예요, 현장에서. 기피하는 경우에 문 잠그고 안 해 주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9 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달리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형사처벌 규정이. 그리고 불명확성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굉장히 중한 형벌이거 든요. 그런데 기피나 거부가 어떤 폭력이나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는 구성요건이란 말이 지요, 형사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그런 취지로 아마 문제를 지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형력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 들이 통상적으로 대부분 수반될 거예요, 현장에서. 기피하는 경우에 문 잠그고 안 해 주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9 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달리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형사처벌 규정이. 그리고 불명확성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유사 입법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 분……
그 부분은 유사 입법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 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맨 똑같이 거부·기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신매매 관련해서 요.
그것도 맨 똑같이 거부·기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신매매 관련해서 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도 있고……
아동복지법도요?
아동복지법도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
유형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맞춰서 이게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유형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맞춰서 이게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아동복지법도 기피 등하고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예, 아동복지법도 기피 등하고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성평등가족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격려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평등가족위원회에 있고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오늘이 수요집회하는 날입니다. 수요집회를 위안부 할머님들과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대학생 등 귀한 분들이 하고 있는데 언제인가부터 수요집회 장소를 극우단체가 미리 집회 신고를 해서 그들이 수요집회를 막고 못 하게 하고 또 험한 욕설을 해 대고 매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 온 것 알고 계셨지요?
제가 성평등가족위원회에 있고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오늘이 수요집회하는 날입니다. 수요집회를 위안부 할머님들과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대학생 등 귀한 분들이 하고 있는데 언제인가부터 수요집회 장소를 극우단체가 미리 집회 신고를 해서 그들이 수요집회를 막고 못 하게 하고 또 험한 욕설을 해 대고 매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 온 것 알고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녀상이 있는 자리에―봐 주십시오―저렇게 ‘흉물’, ‘의병광장에 매춘부 동상, 의병 위 안하나?’. 매춘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녀상이 있는 자리에―봐 주십시오―저렇게 ‘흉물’, ‘의병광장에 매춘부 동상, 의병 위 안하나?’. 매춘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이 강제 동원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위안부 할머님들이 강제 동원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지요?
역사적 사실이지요?
예.
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 10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 10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요?
예.
예.
이것은 허위사실이지요?
이것은 허위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실이지요?
역사를 왜곡하는 사실이지요?
예.
예.
허위사실을 할 경우에 오늘 법사위에 올라온 이 법에는 어떤 처벌 규정 이 들어 있습니까?
허위사실을 할 경우에 오늘 법사위에 올라온 이 법에는 어떤 처벌 규정 이 들어 있습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규정이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규정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 왈 1년 징역 1000만 원 이하가 아주 센 처벌인 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 왈 1년 징역 1000만 원 이하가 아주 센 처벌인 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이게 말 로, 선전물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전시물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지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이게 말 로, 선전물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전시물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말로 떠들어도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도 공공연하게 강의를 해도 교실에서 유포를 해도, 모든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 해서도. 이것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가중처벌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말로 떠들어도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도 공공연하게 강의를 해도 교실에서 유포를 해도, 모든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 해서도. 이것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가중처벌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 에게는 처벌이 따르고 역사에 눈감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 틀어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수요집회에, 위안부 모욕하던 시위자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년 3 개월 만에 소녀상 곁으로 돌아온 수요시위입니다. 저희들에게 아주 고맙다, 감사하다 말 씀하셨어요.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오늘 이 법이 통과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 에게는 처벌이 따르고 역사에 눈감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 틀어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수요집회에, 위안부 모욕하던 시위자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년 3 개월 만에 소녀상 곁으로 돌아온 수요시위입니다. 저희들에게 아주 고맙다, 감사하다 말 씀하셨어요.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모욕을 당한 지 6년 걸렸습니다. 수요집회 현장으로 위안부 할머님들 과 애쓰는 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온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외면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모두 합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모욕을 당한 지 6년 걸렸습니다. 수요집회 현장으로 위안부 할머님들 과 애쓰는 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온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외면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모두 합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합의했습니다. 모두 합의했고, 그 소녀상은 상징물입니다. 상 징물인데 이 소녀상에 ‘흉물’, ‘위안부’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리고 소녀상을 쇠사슬로 칭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1 칭 목을 동여매고 있으면 우리 목이 쇠사슬로 칭칭 감긴 듯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 제국주의를 호도하고 그리고 뉴라이트와 극우들의, 이것은 돈을 바라보고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유튜브 등을 통해서 돈을 거둬들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역사는 역사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승화해서 윈윈 하는 사회로 갈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법안 애써 주셨고 여야 합의 잘해 주셨고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극우의 역사 왜 곡은 없게 여가부가 잘 챙겨 주시고 법적인 조치도 잘해 주시고 법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돈벌이를 위해서 또 역사를 왜곡 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야 모두 합의했습니다. 모두 합의했고, 그 소녀상은 상징물입니다. 상 징물인데 이 소녀상에 ‘흉물’, ‘위안부’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리고 소녀상을 쇠사슬로 칭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1 칭 목을 동여매고 있으면 우리 목이 쇠사슬로 칭칭 감긴 듯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 제국주의를 호도하고 그리고 뉴라이트와 극우들의, 이것은 돈을 바라보고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유튜브 등을 통해서 돈을 거둬들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역사는 역사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승화해서 윈윈 하는 사회로 갈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법안 애써 주셨고 여야 합의 잘해 주셨고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극우의 역사 왜 곡은 없게 여가부가 잘 챙겨 주시고 법적인 조치도 잘해 주시고 법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돈벌이를 위해서 또 역사를 왜곡 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및 제6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법사위를 통과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각별히 당 부의 말씀도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지가 35년 이 지났습니다. 이 최초의 증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국제인권사회에 기념비적인 그런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전시 인권유린에 대해서 국제적 연대가 모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국제적 연대 기류와는 전혀 반대로 위안부 피해를 입은 우리의 후손 들은 이 사실을 왜곡하는 세력마저 등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위안부 피해 사 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739회 차 수요시위가 있는 날이고요. 또 4년 3개월 만에 원래의 자리, 종로구 평 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모욕 시위로 중단되었고 또 내주었던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온 날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 령께서도 국민주권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삼았고 그 전에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위 안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억이 곧 정의입니다. 기억이 곧 인권유린의 대참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 10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리 기억을 왜곡하지 않고 역사가 교훈으로 길이길이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구창 차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8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및 제6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법사위를 통과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각별히 당 부의 말씀도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지가 35년 이 지났습니다. 이 최초의 증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국제인권사회에 기념비적인 그런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전시 인권유린에 대해서 국제적 연대가 모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국제적 연대 기류와는 전혀 반대로 위안부 피해를 입은 우리의 후손 들은 이 사실을 왜곡하는 세력마저 등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위안부 피해 사 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739회 차 수요시위가 있는 날이고요. 또 4년 3개월 만에 원래의 자리, 종로구 평 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모욕 시위로 중단되었고 또 내주었던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온 날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 령께서도 국민주권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삼았고 그 전에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위 안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억이 곧 정의입니다. 기억이 곧 인권유린의 대참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 10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리 기억을 왜곡하지 않고 역사가 교훈으로 길이길이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구창 차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8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1)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4)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7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4) 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7) 7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8) 7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5) 7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8) 7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8) 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0) 7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6) 7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1)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4)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7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4) 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7) 7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8) 7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5) 7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8) 7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8) 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0) 7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6) 7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7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7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2025년 6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 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증원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되 증원될 대법관 16명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희승·김용 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3 의 사물관할을 단독 판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욱·민형배·윤준병·서영교·한창 민·전종덕·김기표·김용민·이해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의 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첫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 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는 경우, 둘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셋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 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사유를 제한하였습니 다. 또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 우부터 적용하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중인 헌법 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2025년 6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 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증원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되 증원될 대법관 16명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희승·김용 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3 의 사물관할을 단독 판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욱·민형배·윤준병·서영교·한창 민·전종덕·김기표·김용민·이해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의 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첫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 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는 경우, 둘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셋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 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사유를 제한하였습니 다. 또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 우부터 적용하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중인 헌법 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5분으로 하지요, 5분으로.
5분으로 하지요, 5분으로.
이 날치기법을 통과시키는데 5분으로는 하시지요.
이 날치기법을 통과시키는데 5분으로는 하시지요.
일단 3분으로 하시고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일단 3분으로 하시고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대신에 각각 토론 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대신에 각각 토론 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각 교섭단체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경원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각 교섭단체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경원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오늘 소위에서 소위 날치기 통과 가 되었습니다.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 이것은 어젯밤 7시 40분에 통보를 받았 고 그리고 9시 넘어서 이 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렇게 졸속으로 이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큰 우려를 표합 니다. 이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법체계 전체를 바꾸 는 문제이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0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이렇게 졸속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래서 적어도, 지금 이 큰 사법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제 법안 상정한다고 통보하고 소위에서 단 1시간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오늘 당장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날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저 희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된다. 공청회 하지 않고 오늘 1시간 만에 소위 통과, 지금 여기서 3분씩 하면 우리 모든 위원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도 기껏 2시간 안 됩니다. 이 런 식의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헌재의 그동안의 결정에도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 법체계 근간을 흔들면서 위헌적인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헌재소장 지내셨던 문형배 소장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지 요. 헌법의 최고 전문가라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재판소원이 라고 불리는 4심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 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꼭 하는 절차를 지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오늘 소위에서 소위 날치기 통과 가 되었습니다.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 이것은 어젯밤 7시 40분에 통보를 받았 고 그리고 9시 넘어서 이 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렇게 졸속으로 이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큰 우려를 표합 니다. 이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법체계 전체를 바꾸 는 문제이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0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이렇게 졸속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래서 적어도, 지금 이 큰 사법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제 법안 상정한다고 통보하고 소위에서 단 1시간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오늘 당장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날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저 희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된다. 공청회 하지 않고 오늘 1시간 만에 소위 통과, 지금 여기서 3분씩 하면 우리 모든 위원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도 기껏 2시간 안 됩니다. 이 런 식의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헌재의 그동안의 결정에도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 법체계 근간을 흔들면서 위헌적인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헌재소장 지내셨던 문형배 소장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지 요. 헌법의 최고 전문가라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재판소원이 라고 불리는 4심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 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꼭 하는 절차를 지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자꾸 날치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날치기입니까? 충분히 토론 했고 이 법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아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오전에 심사 과정에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이미 2013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계속 의견을 내고 있었던 것이고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헌법재판소를 설계할 때부터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재판소원은 인정돼야 된다는 논 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하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너무도 많은 판결을 통해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갑자기 우리가 논의해서 처리한 것처럼 말씀을 하 십니까? 그리고 어제 충분히 사전에 오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회의는 여야 합의 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뭐 내용은 합의 안 하셨겠지만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합의로 진 행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헌재 결정에 배치된다고 하시는데 헌재 결정, 조금 이따 사무처장님 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판결을 통해 거의 일관되게 재판소원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체계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과 사법부에 서의 재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체계를 혼용해서 마치 4심제다라고 비판하는 것 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재판소원이 도입이 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5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훨씬 더 공 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방적 효과가 이 재판소원에 가장 중요한 효과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던 논의이니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속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논의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날치기니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니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자꾸 날치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날치기입니까? 충분히 토론 했고 이 법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아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오전에 심사 과정에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이미 2013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계속 의견을 내고 있었던 것이고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헌법재판소를 설계할 때부터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재판소원은 인정돼야 된다는 논 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하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너무도 많은 판결을 통해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갑자기 우리가 논의해서 처리한 것처럼 말씀을 하 십니까? 그리고 어제 충분히 사전에 오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회의는 여야 합의 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뭐 내용은 합의 안 하셨겠지만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합의로 진 행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헌재 결정에 배치된다고 하시는데 헌재 결정, 조금 이따 사무처장님 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판결을 통해 거의 일관되게 재판소원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체계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과 사법부에 서의 재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체계를 혼용해서 마치 4심제다라고 비판하는 것 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재판소원이 도입이 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5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훨씬 더 공 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방적 효과가 이 재판소원에 가장 중요한 효과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던 논의이니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속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논의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날치기니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니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스스로 독재를 하고 있다, 날치기를 한 다 이렇게 폄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미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법제 사법위원회의 수시로 열린 회의에서 또 국정감사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장에서 지금 나오신 손인혁 사무처장님을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 주제로 법 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원이신 김기표 위원께서 대표발의해 놓은 안도 있으시고 또 그 안에 대해서 김기표 위원 본인과 여러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서 거듭 그 법안의 필요성, 또 법안에 담을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또 법안이 발의돼서 법사위에 이미 회부돼서 상당한 숙려 기간을 꽤 많이 여러 달 지 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통지를 했다 이렇 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일정을 준비하고 통제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이 법안 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거나 날치기였다거나 갑자기 제안이 됐다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의사진행을 마치도록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김재섭 위원님.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스스로 독재를 하고 있다, 날치기를 한 다 이렇게 폄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미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법제 사법위원회의 수시로 열린 회의에서 또 국정감사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장에서 지금 나오신 손인혁 사무처장님을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 주제로 법 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원이신 김기표 위원께서 대표발의해 놓은 안도 있으시고 또 그 안에 대해서 김기표 위원 본인과 여러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서 거듭 그 법안의 필요성, 또 법안에 담을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또 법안이 발의돼서 법사위에 이미 회부돼서 상당한 숙려 기간을 꽤 많이 여러 달 지 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통지를 했다 이렇 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일정을 준비하고 통제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이 법안 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거나 날치기였다거나 갑자기 제안이 됐다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의사진행을 마치도록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김재섭 위원님.
저희는 스스로 법사위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 위원 장님의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 깎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무슨 오랜 시간 토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게 시민사회든 아니면 학계든 그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법 사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법사위 일정 전날에 이렇게 통보 해 놓고 다음 날까지 심사해 가지고 우리끼리 토론하라고 그러고 1소위 1시간 만에 통과 하는 게 무슨 적법절차를 지키고 충분한 숙의가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아니, 저기 법원행정처장님 계시지만 여기 있는 모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때 그 판 결문 제대로 안 읽었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셨으면서 저희한테 제대로 법안소위 자료 읽 을 시간이나 주십니까? 그것도 안 해 주시면서 무슨 법제처장님 재판 제대로 기록 안 읽 10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었다고 사퇴를 하네 마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한테도 시간을 안 줬고 저희한테도 법안 내용을 파악할 시간도 안 주시고 마음대 로 통보하시면서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내용 전혀 동의가 안 되 고요. 지금 처장님, 대법원에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의견 내신 것 맞습니까?
저희는 스스로 법사위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 위원 장님의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 깎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무슨 오랜 시간 토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게 시민사회든 아니면 학계든 그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법 사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법사위 일정 전날에 이렇게 통보 해 놓고 다음 날까지 심사해 가지고 우리끼리 토론하라고 그러고 1소위 1시간 만에 통과 하는 게 무슨 적법절차를 지키고 충분한 숙의가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아니, 저기 법원행정처장님 계시지만 여기 있는 모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때 그 판 결문 제대로 안 읽었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셨으면서 저희한테 제대로 법안소위 자료 읽 을 시간이나 주십니까? 그것도 안 해 주시면서 무슨 법제처장님 재판 제대로 기록 안 읽 10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었다고 사퇴를 하네 마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한테도 시간을 안 줬고 저희한테도 법안 내용을 파악할 시간도 안 주시고 마음대 로 통보하시면서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내용 전혀 동의가 안 되 고요. 지금 처장님, 대법원에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의견 내신 것 맞습니까?
예,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위헌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헌법 101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위헌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헌법 101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법원으로 하 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헌재의 관장 사무 외의 모든 사법 업무는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법원으로 하 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헌재의 관장 사무 외의 모든 사법 업무는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고 당장 그 실무에 착수해야 되는 우리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무슨 숙의가 돼서 통과를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장 이 4심제가 도입됐을 때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굉장 히 뼈아픕니다. 3심도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방어권도 보장되고 재판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4심이라고 하는 1심, 2심 3심을 거쳐 가면서 받는 심리 적 그다음에 재정적 압박 같은 것들, 고통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4심제 쉽 게 이야기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심제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 누구나 그런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상 정한 위인설법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나 구하자고 전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책임 있는 여당의 그리고 책임 있 는 법사위의 태도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고 당장 그 실무에 착수해야 되는 우리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무슨 숙의가 돼서 통과를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장 이 4심제가 도입됐을 때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굉장 히 뼈아픕니다. 3심도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방어권도 보장되고 재판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4심이라고 하는 1심, 2심 3심을 거쳐 가면서 받는 심리 적 그다음에 재정적 압박 같은 것들, 고통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4심제 쉽 게 이야기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심제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 누구나 그런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상 정한 위인설법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나 구하자고 전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책임 있는 여당의 그리고 책임 있 는 법사위의 태도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 반드시 위헌이고 막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은 반드시 위헌이므로 우리 가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에는 법사위가 씻을 수 없는 저는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 반드시 위헌이고 막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은 반드시 위헌이므로 우리 가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에는 법사위가 씻을 수 없는 저는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재섭 위원님이 사보임돼서 늦게 오시기 전에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와 여러 차례 법사위 회의에서는 재판소원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이 사보임돼서 늦게 오시기 전에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와 여러 차례 법사위 회의에서는 재판소원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안 다뤄졌잖아요. 신문 안 보십니까?
제대로 안 다뤄졌잖아요. 신문 안 보십니까?
질의였고요, 질의!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질의였고요, 그건. 그게 무슨 토론입니까?
질의였고요, 질의!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질의였고요, 그건. 그게 무슨 토론입니까?
그러면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그러면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저도 수차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7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내용 중에 하여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등해서 대법관 수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 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대학 출신들이 거의 100%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판사는 법률 과 양심에 따라 능력치의 차이가 없이 공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판사 임용은 여러 대학 들이 하고 있는데 한 대학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공정입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특정 대학의 입학생의 상당수가 강남 3구 특목고 출신들이 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법의 불공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이 법안이 추진되 는 과정에 단계적으로 하면서 특정 대학이 50% 이상을 절대 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들 이 분명하게 구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회의 공정성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대법관 늘어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시설 늘리면서 서초동에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차별로 단계 적으로 늘리되 그 사이에 대법관의 지방 이전, 저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도시인 원주 로 이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습니다. 대법관이 서초동에 특권의 철옹성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본으로서 자기 위치를 하게끔 대법원의 이전 문제까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관련해서 또 오늘 법무부장관님과 대법원에서 나오시면 국민들이 꼭 물어봐 달라고 그 러는 게 있어서 제가……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이것 좀 꼭 질의해 달라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법무부장관님,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대선에 집회 금지 기간에 기장군이 체육대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체육대회 현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 어깨띠와 플래카드를 온 사방에 내걸고 불법적 행위 를 했고, 당시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대선 기간 동안에 댓글로 응원 댓글 4개, 좋아요 12 개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짬짜미가 돼 가지고 이의 제기도 못하게 막 판에 가서 불송치, 혐의없음을 했다는 것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때 저 정도까지는 허 용이 되는 거냐라고 꼭 질의해 달랍니다. 검찰이 얼마 전에 일반 선거 시기가 아닌 때도 공무원들이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신변잡기에 좋아요 했더니 거 기에 대해서 경고 먹고 주의 먹고 다 했다는데 그러면 저기 4회에 12번은 앞으로 해도 절대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한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저렇게 집회금지 기간에 체육 대회 열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약 사항들 다 내걸고 행사를 해도 절대 우리 검찰이 송치를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할 10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냐, 꼭 하나 물어봐 달랍니다. 장관님, 국민의힘은 불송치고 민주당은 송치냐. 국민의힘은 불기소고 민주당은 기소냐, 그게 검찰의 입장인지를 분명히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PT 다음 장 하나 올려 봐 주세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님도…… (「시간 지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 지나도 저 마이크 꺼졌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해 달랍니다. 왜? 우리 대법원이 굉장히 섬세한 곳이잖아요. 내란전담재판법 할 때 ‘위헌 소지’라고 얘기했지요? 소지까지도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이거에 대해서 명료한 해석을 내려 달라. 이거 민주당 위원들이 해도 무죄입니까, 똑같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 달래 요, 이거. 국민의힘은 무죄인데 민주당은 유죄라는 불안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오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우리 서영교 위원님도 아들 퇴직금 50억 받으면 무죄인 거지 요, 서영교 위원님 몰래 받으면? 아니, 얘기를 해 주세요.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저도 수차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7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내용 중에 하여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등해서 대법관 수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 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대학 출신들이 거의 100%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판사는 법률 과 양심에 따라 능력치의 차이가 없이 공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판사 임용은 여러 대학 들이 하고 있는데 한 대학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공정입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특정 대학의 입학생의 상당수가 강남 3구 특목고 출신들이 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법의 불공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이 법안이 추진되 는 과정에 단계적으로 하면서 특정 대학이 50% 이상을 절대 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들 이 분명하게 구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회의 공정성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대법관 늘어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시설 늘리면서 서초동에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차별로 단계 적으로 늘리되 그 사이에 대법관의 지방 이전, 저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도시인 원주 로 이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습니다. 대법관이 서초동에 특권의 철옹성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본으로서 자기 위치를 하게끔 대법원의 이전 문제까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관련해서 또 오늘 법무부장관님과 대법원에서 나오시면 국민들이 꼭 물어봐 달라고 그 러는 게 있어서 제가……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이것 좀 꼭 질의해 달라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법무부장관님,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대선에 집회 금지 기간에 기장군이 체육대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체육대회 현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 어깨띠와 플래카드를 온 사방에 내걸고 불법적 행위 를 했고, 당시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대선 기간 동안에 댓글로 응원 댓글 4개, 좋아요 12 개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짬짜미가 돼 가지고 이의 제기도 못하게 막 판에 가서 불송치, 혐의없음을 했다는 것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때 저 정도까지는 허 용이 되는 거냐라고 꼭 질의해 달랍니다. 검찰이 얼마 전에 일반 선거 시기가 아닌 때도 공무원들이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신변잡기에 좋아요 했더니 거 기에 대해서 경고 먹고 주의 먹고 다 했다는데 그러면 저기 4회에 12번은 앞으로 해도 절대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한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저렇게 집회금지 기간에 체육 대회 열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약 사항들 다 내걸고 행사를 해도 절대 우리 검찰이 송치를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할 10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냐, 꼭 하나 물어봐 달랍니다. 장관님, 국민의힘은 불송치고 민주당은 송치냐. 국민의힘은 불기소고 민주당은 기소냐, 그게 검찰의 입장인지를 분명히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PT 다음 장 하나 올려 봐 주세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님도…… (「시간 지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 지나도 저 마이크 꺼졌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해 달랍니다. 왜? 우리 대법원이 굉장히 섬세한 곳이잖아요. 내란전담재판법 할 때 ‘위헌 소지’라고 얘기했지요? 소지까지도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이거에 대해서 명료한 해석을 내려 달라. 이거 민주당 위원들이 해도 무죄입니까, 똑같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 달래 요, 이거. 국민의힘은 무죄인데 민주당은 유죄라는 불안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오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우리 서영교 위원님도 아들 퇴직금 50억 받으면 무죄인 거지 요, 서영교 위원님 몰래 받으면? 아니, 얘기를 해 주세요.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제가 무소속인데…… 아니,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무소속인데…… 아니,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죄, 나머지는 다 유 죄! 그다음에 이것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해서 꼭 밝혀 달랍니다. 국민의힘은 불기소, 민주당은 기소. 이거 이대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올해 그대로 하겠답니다. 지방선거 때 좋아요, 댓글 4개, 12개…… 국민의힘 반성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특권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죄, 나머지는 다 유 죄! 그다음에 이것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해서 꼭 밝혀 달랍니다. 국민의힘은 불기소, 민주당은 기소. 이거 이대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올해 그대로 하겠답니다. 지방선거 때 좋아요, 댓글 4개, 12개…… 국민의힘 반성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특권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검찰의 입장이 뭔지를……
장관님, 검찰의 입장이 뭔지를……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이 선거 사법에 대한 수사 권이 없습니다. 이미 규정상 부패·경제범죄는 수사를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결과를 존중했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송치됐기 때문에 기록만 왔기 때문에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다시. 그런 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이 선거 사법에 대한 수사 권이 없습니다. 이미 규정상 부패·경제범죄는 수사를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결과를 존중했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송치됐기 때문에 기록만 왔기 때문에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다시. 그런 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걸 정부는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걸 정부는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현재 수 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찰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서 지방선거도 있는데 송치돼 오거나 불송치된다고 하면 더 엄밀하게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현재 수 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찰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서 지방선거도 있는데 송치돼 오거나 불송치된다고 하면 더 엄밀하게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실 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9 를 들어 전현희 위원님한테 와서 지원합니다 4회, 좋아요 12개 하면 아무 조치를 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왜 국민의힘만 이런 특권을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실 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09 를 들어 전현희 위원님한테 와서 지원합니다 4회, 좋아요 12개 하면 아무 조치를 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왜 국민의힘만 이런 특권을 받습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답변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답변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보완해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 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보완해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 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가정적인 질문이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소속 당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고된 사건은 항소가 돼서 아마 항소심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가정적인 질문이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소속 당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고된 사건은 항소가 돼서 아마 항소심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속 당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속 당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 하는 건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그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대법원 이전 문제? …………………………………………………………………………………………………………
믿습니다라 하는 건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그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대법원 이전 문제? …………………………………………………………………………………………………………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앞에 붙이고 있듯이 4심제·대법관 증원, 이거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고 내놓은 법안 아닙니까? 2025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 통령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하니까 바로 5월 7일, 8일, 9일 그렇게 해 가지고 재판소원제 도입하자 하는 법안을 냈고요. 지금 보시듯이 대법관 수 30명 증원하자 이것 도 작년 6월 4일 날 법을 낸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아 가지고 실제로 고등법원과 대법원 거쳐 가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거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소원 도입해 가 지고 4심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관 수 왜 꼭 2배로 증원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2개의 전원합의체, 새로운 전원합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1심·2심·3심에서 그렇게 허위 주장을 많 이 한 것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똑같이 유죄 선고 났잖아요. 그것을 뒤집을 방 법이 없으니까 재판소원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25년 5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난 이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법원 버르장머리를 고 치겠다고 내 놓은 법들이 이 법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느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숙의 끝에, 학 계의 연구 끝에 나온 법안들이 아니잖아요, 법안들이.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 중지했습니다. 그러 면 민주당 의원님들 소기의 목적 달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거둬들이셔야지요.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받는 것이 무서워 가지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정말……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생활하시고 다들 경 력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미 목적 달 11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성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앞에 붙이고 있듯이 4심제·대법관 증원, 이거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고 내놓은 법안 아닙니까? 2025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 통령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하니까 바로 5월 7일, 8일, 9일 그렇게 해 가지고 재판소원제 도입하자 하는 법안을 냈고요. 지금 보시듯이 대법관 수 30명 증원하자 이것 도 작년 6월 4일 날 법을 낸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아 가지고 실제로 고등법원과 대법원 거쳐 가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거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소원 도입해 가 지고 4심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관 수 왜 꼭 2배로 증원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2개의 전원합의체, 새로운 전원합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1심·2심·3심에서 그렇게 허위 주장을 많 이 한 것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똑같이 유죄 선고 났잖아요. 그것을 뒤집을 방 법이 없으니까 재판소원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25년 5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난 이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법원 버르장머리를 고 치겠다고 내 놓은 법들이 이 법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느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숙의 끝에, 학 계의 연구 끝에 나온 법안들이 아니잖아요, 법안들이.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 중지했습니다. 그러 면 민주당 의원님들 소기의 목적 달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거둬들이셔야지요.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받는 것이 무서워 가지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정말……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생활하시고 다들 경 력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미 목적 달 11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성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저는 아무리 봐도 그동안에 국회에서 했던 헌재의 헌법소원에 대한 논 의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재사무처장은 1소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소원은 위헌이라고 한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97년 결정이 한 번 있었고 2001년 결정에는 분명히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을 헌재가 스스로 결정했었습니다. 맞지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동안에 국회에서 했던 헌재의 헌법소원에 대한 논 의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재사무처장은 1소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소원은 위헌이라고 한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97년 결정이 한 번 있었고 2001년 결정에는 분명히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을 헌재가 스스로 결정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01년 헌재 결정 이후에 그 헌재 결정 폐기됐습니까?
그런데 2001년 헌재 결정 이후에 그 헌재 결정 폐기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헌재 결정에서도 이미 ‘재판 4심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위반이다’, 헌재가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뒤집는다? 이것은 헌재의 자기 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한정위헌 해석에 따라서 한정위헌이 된 법률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재판을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몇 번이나 법안을 낸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런데 그때마다 국회전문위원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상 최고법원의 의미를 둔 헌법 규정에 큰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 2009년의 전문위원 보고서였고 또 2018년에도 이춘석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또 발의하니 까 역시 같은 취지로 지적을 해서 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도 역시 헌재법 개 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때는 헌재소장이 냈지요. 국회에서 역시 심사 없이 폐기 되었습니다. 헌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오로지 바뀐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여기 저 희가 다 써 놨잖아요.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헌적인 재판소원이라는 이름으로 4심제를 내민다? 저희 사법제도는 독일 제도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식 사법제도입니다. 오스트리아식 사법제도는 절대로 재판소원, 한마디로 판결받은 판결을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은 사법권이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이것이 가지만 우리는 오스트리아식입니다. 오스트리아식은 헌법재 판소에 판결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확정력, 판결의 확정력을 흔들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한 소송이 반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헌적인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하는 4심제를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1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헌재 결정에서도 이미 ‘재판 4심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위반이다’, 헌재가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뒤집는다? 이것은 헌재의 자기 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한정위헌 해석에 따라서 한정위헌이 된 법률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재판을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몇 번이나 법안을 낸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런데 그때마다 국회전문위원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상 최고법원의 의미를 둔 헌법 규정에 큰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 2009년의 전문위원 보고서였고 또 2018년에도 이춘석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또 발의하니 까 역시 같은 취지로 지적을 해서 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도 역시 헌재법 개 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때는 헌재소장이 냈지요. 국회에서 역시 심사 없이 폐기 되었습니다. 헌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오로지 바뀐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여기 저 희가 다 써 놨잖아요.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헌적인 재판소원이라는 이름으로 4심제를 내민다? 저희 사법제도는 독일 제도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식 사법제도입니다. 오스트리아식 사법제도는 절대로 재판소원, 한마디로 판결받은 판결을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은 사법권이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이것이 가지만 우리는 오스트리아식입니다. 오스트리아식은 헌법재 판소에 판결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확정력, 판결의 확정력을 흔들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한 소송이 반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헌적인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하는 4심제를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1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국민의힘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했던 하나의 전략이 뭐였느냐 하 면 그냥 이재명이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또 나경원 위원님이 코스피 절대 5000 못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치시더니 오늘 530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또 이재명, 이렇게 전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판소원이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 없는 제도입 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 가 하면 지금의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재판이, 사실은 사법 불신이 큰 거예요. 지 난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시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반이 넘고 70% 막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 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모든 재판을 다시 재 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 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형배 헌재소장대행께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뉴스를 계속 검색해 봤거든요. 위헌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국민 의힘 위원님들이 왜 자꾸 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부풀리시고요, 왜곡하시 고. 오늘 대법원 쪽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위헌이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문형배 소장대 행께서는 이게 한국적 제도에 맞는가, 우리나라의 제도에 맞는지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하 시면서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시기도 하셔 가지고 또 신동욱 위원님 출신인 TV조 선에서는 문형배 대행, 재판소원 찬성 이런 기사가, 뉴스도 났어요. 그러니까 아닌 주장 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재판소원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이라고 문형배 헌재소장대행도 얘기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국민들께 계속하셔서 그것은 바로잡고 싶 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은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셨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 많은 재판에서, 한 2000건 정도 재판에서 인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 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헌재사무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했던 하나의 전략이 뭐였느냐 하 면 그냥 이재명이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또 나경원 위원님이 코스피 절대 5000 못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치시더니 오늘 530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또 이재명, 이렇게 전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판소원이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 없는 제도입 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 가 하면 지금의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재판이, 사실은 사법 불신이 큰 거예요. 지 난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시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반이 넘고 70% 막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 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모든 재판을 다시 재 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 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형배 헌재소장대행께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뉴스를 계속 검색해 봤거든요. 위헌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국민 의힘 위원님들이 왜 자꾸 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부풀리시고요, 왜곡하시 고. 오늘 대법원 쪽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위헌이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문형배 소장대 행께서는 이게 한국적 제도에 맞는가, 우리나라의 제도에 맞는지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하 시면서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시기도 하셔 가지고 또 신동욱 위원님 출신인 TV조 선에서는 문형배 대행, 재판소원 찬성 이런 기사가, 뉴스도 났어요. 그러니까 아닌 주장 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재판소원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이라고 문형배 헌재소장대행도 얘기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국민들께 계속하셔서 그것은 바로잡고 싶 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은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셨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 많은 재판에서, 한 2000건 정도 재판에서 인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 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헌재사무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수차례 합헌적인 판결을 내렸습 니다. 다만 한정위헌 결정 취지로 일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의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재판은 위헌이다’라는 식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는 있습 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원칙적으로 96헌마172등 결정이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 정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치되는 결정이 99헌마461등 결정인데 이 결정은 사실상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결론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사건 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의해서 한 스무 번 정도 인용된 것에 반해서 종전의 판례는 이천 번 정도의 인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배치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류적인 판례와 특정 재 11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판관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판례로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 드리 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수차례 합헌적인 판결을 내렸습 니다. 다만 한정위헌 결정 취지로 일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의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재판은 위헌이다’라는 식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는 있습 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원칙적으로 96헌마172등 결정이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 정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치되는 결정이 99헌마461등 결정인데 이 결정은 사실상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결론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사건 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의해서 한 스무 번 정도 인용된 것에 반해서 종전의 판례는 이천 번 정도의 인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배치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류적인 판례와 특정 재 11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판관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판례로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 드리 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헌법체계가 다르다, 사법체계 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헌법의 장에서 또 사 법의 장에서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원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 재판소원을 하면서 반드시 명시하 는 말이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으로서 재판소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전문 법원으로서 재판소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설시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사법의 장을 2개로 나눠 놓고 있습니 다. 하나는 법원의 장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장입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2012년 행정소송법 개혁을 하면서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법제가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2012년 이전에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3년 이후로는 행정사건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같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68조 2항 의 헌법소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위 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헌법소원의 형태로 바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제도와 독일·오스트리아가 다르다’만의 이유로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헌법체계가 다르다, 사법체계 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헌법의 장에서 또 사 법의 장에서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원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 재판소원을 하면서 반드시 명시하 는 말이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으로서 재판소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전문 법원으로서 재판소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설시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사법의 장을 2개로 나눠 놓고 있습니 다. 하나는 법원의 장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장입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2012년 행정소송법 개혁을 하면서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법제가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2012년 이전에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3년 이후로는 행정사건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같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68조 2항 의 헌법소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위 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헌법소원의 형태로 바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제도와 독일·오스트리아가 다르다’만의 이유로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검찰 출신 박은정 위원님이 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TV조선 2025년 11 월 21일 기사를 보면 문형배 전 헌재소장이 사법 개편 반대, 재판소원은 4심제, 헌재가 더 위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문형배 전 대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을 세 번 이다, 네 번이다 계속하면 좋다는 것은 진 사람의 이야기지 이긴 사람은 재판을 한 번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변호사 하실 박은정 위원님이 나 부군은 우리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고 가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크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 안 했습니까? 대법관 증원, 4심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했습니까? 김용민 간사님은 ‘수년간에 걸쳐서 이게 우리 시민사회의 숙 의를 거쳤다’ 그러고 위원장님은 ‘김재섭 위원이 최근에 와서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 는데 무슨 그런 궤변이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 이지 이 법안을 두고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올라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토론 하고 공청회도 하고 법사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 보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제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3 올려놓고 오늘 표결하자고요? 이게 독재고 이게 날치기지 뭡니까?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4심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하에서 는 헌법 101조, 삼권분립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시다, 헌법 개 정해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인 법원이 위헌이라고 그러지 않습 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숙의를 거쳐 가지고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표현하 시는 겁니까? 이것 하시고 싶으면 개헌해서 국민들 의견 물어보고 대한민국은 3심제가 아니고 4심제 국가로 가도 좋은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 지옥으로 가도 우리 국민들 감당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런 기능적인 해석을 자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사무처장님. 헌재 재판관들, 무 슨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사법부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추진된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이렇게 좋 은 것을 그러면 왜 예전에는 안 했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논의됐다면서요. 왜 지금 와서 이것 갑자기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지금이라도 우리 토론합시다, 논의합시다. 필요하면 헌법……
검찰 출신 박은정 위원님이 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TV조선 2025년 11 월 21일 기사를 보면 문형배 전 헌재소장이 사법 개편 반대, 재판소원은 4심제, 헌재가 더 위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문형배 전 대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을 세 번 이다, 네 번이다 계속하면 좋다는 것은 진 사람의 이야기지 이긴 사람은 재판을 한 번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변호사 하실 박은정 위원님이 나 부군은 우리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고 가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크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 안 했습니까? 대법관 증원, 4심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했습니까? 김용민 간사님은 ‘수년간에 걸쳐서 이게 우리 시민사회의 숙 의를 거쳤다’ 그러고 위원장님은 ‘김재섭 위원이 최근에 와서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 는데 무슨 그런 궤변이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 이지 이 법안을 두고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올라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토론 하고 공청회도 하고 법사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 보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제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3 올려놓고 오늘 표결하자고요? 이게 독재고 이게 날치기지 뭡니까?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4심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하에서 는 헌법 101조, 삼권분립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시다, 헌법 개 정해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인 법원이 위헌이라고 그러지 않습 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숙의를 거쳐 가지고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표현하 시는 겁니까? 이것 하시고 싶으면 개헌해서 국민들 의견 물어보고 대한민국은 3심제가 아니고 4심제 국가로 가도 좋은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 지옥으로 가도 우리 국민들 감당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런 기능적인 해석을 자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사무처장님. 헌재 재판관들, 무 슨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사법부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추진된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이렇게 좋 은 것을 그러면 왜 예전에는 안 했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논의됐다면서요. 왜 지금 와서 이것 갑자기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지금이라도 우리 토론합시다, 논의합시다. 필요하면 헌법……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토론하잖아요.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토론하잖아요.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려고 그러시니까 문제를 삼는 것…… 오늘 아침에 1소위에서 1시간 반 만에 날치기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려고 그러시니까 문제를 삼는 것…… 오늘 아침에 1소위에서 1시간 반 만에 날치기하셨다면서요.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
1시간 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
신동욱 위원이 저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이 저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안 주는데 무슨 신상발언이에요?
신상발언 안 주는데 무슨 신상발언이에요?
신상발언 우리도 한 번도 안 받아 줬어요.
신상발언 우리도 한 번도 안 받아 줬어요.
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나요?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나요?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한 것이나 돌아봐요.
아니, 본인이 한 것이나 돌아봐요.
본인이 한 거나 돌아봐요, 본인이.
본인이 한 거나 돌아봐요, 본인이.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과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기사 난 것까지 거짓말을 해 가지고 말이야.
기사 난 것까지 거짓말을 해 가지고 말이야.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가 났잖아요.
본인이 먼저 지적했잖아요! 11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본인이 먼저 지적했잖아요! 11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기사 난 것 거짓말해서 제가 있던 전 직장의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기사 난 것 거짓말해서 제가 있던 전 직장의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가 났잖아요!
TV조선 출신이라고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TV조선 출신이라고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전 직장의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제가 있던 전 직장의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전 직장으로 가세요, 전 직장.
전 직장으로 가세요, 전 직장.
여기 있잖아요, ‘사실상 찬성 의사가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 있잖아요, ‘사실상 찬성 의사가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먼저 사과하라고요.
먼저 사과하라고요.
신동욱 위원님, 의제와……
신동욱 위원님, 의제와……
제발 좀 전 직장으로 가세요.
제발 좀 전 직장으로 가세요.
아니, 무슨 TV조선이 찬성하는 보도를 내요?
아니, 무슨 TV조선이 찬성하는 보도를 내요?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쪽 다 조용히 해 주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는……
박은정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남자가 말이야 쪼잔하게, 그냥 배배 꼬아 가지고……
남자가 말이야 쪼잔하게, 그냥 배배 꼬아 가지고……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무슨 기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보여드릴게요. TV조선 아니세요? 본인 TV조선 출신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TV조선 아니세요? 본인 TV조선 출신이잖아요.
신동욱 위원님, 제가 본 박은정 위원은 지극히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의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제가 본 박은정 위원은 지극히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의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
TV조선이라고 왜 말을 못 해?
TV조선이라고 왜 말을 못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지금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왜 남의 전 직장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하냐고요.
지금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왜 남의 전 직장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하냐고요.
아마 그런 평가는 저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온 국민이 보 셔서 인정할 만한 그런 평가일 겁니다.
아마 그런 평가는 저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온 국민이 보 셔서 인정할 만한 그런 평가일 겁니다.
아니, TV조선을 TV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TV조선을 TV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공익적인 사람이 왜 남의 전 직장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 을 하냐고요.
지극히 공익적인 사람이 왜 남의 전 직장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 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전 직장 아니세요, 전 직장?
그러니까 전 직장 아니세요, 전 직장?
변호사 좋은 법안 하는 것 이해충돌 아니에요?
변호사 좋은 법안 하는 것 이해충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사과.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사과.
본인이 사과하시라고.
본인이 사과하시라고.
그런데 느닷없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인용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하는 것은 심각하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맞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인용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하는 것은 심각하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맞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 변호사 좋은 법안이라는 게 이해충돌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니, 변호사 좋은 법안이라는 게 이해충돌 지적하는 거잖아요.
모독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모독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변호사들한테 좋은 법안이라고 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변호사 좋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5 은 법안이라고 이야기한 게. 변호사 좋은 법안이라고 한 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변호사들한테 좋은 법안이라고 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변호사 좋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5 은 법안이라고 이야기한 게. 변호사 좋은 법안이라고 한 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심각한 명예훼손은 나경원이 맨날 당하고 있어요.
심각한 명예훼손은 나경원이 맨날 당하고 있어요.
왜 동료 위원의 가족을 가지고 모욕을 합니까?
왜 동료 위원의 가족을 가지고 모욕을 합니까?
신동욱 위원님의 발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의 발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질의할 때 말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질의할 때 말 조심하라고요!
본인이 TV조선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TV조선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의 전 직장을 왜 끌어내냐고요, 그러니까!
신동욱 위원의 전 직장을 왜 끌어내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직장 제가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 직장 제가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 직장 얘기하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전 직장 검찰……
전 직장 얘기하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전 직장 검찰……
본인이나 되돌아보세요.
본인이나 되돌아보세요.
언론을 언급한 거지 무슨 전 직장을 언급해?
언론을 언급한 거지 무슨 전 직장을 언급해?
본인 전 직장이 TV조선이잖아요. TV조선이 본인 전 직장 맞잖아요. 거 짓말인가요?
본인 전 직장이 TV조선이잖아요. TV조선이 본인 전 직장 맞잖아요. 거 짓말인가요?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TV조선 앵커다워.
TV조선 앵커다워.
TV조선 부끄러워요?
TV조선 부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TV조선 부끄럽냐고.
TV조선 부끄럽냐고.
기사로 거짓말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사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요.
기사로 거짓말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사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요.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TV조선 부끄럽냐고. TV조선 부끄럽습니 까?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TV조선 부끄럽냐고. TV조선 부끄럽습니 까?
기사로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사로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요.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요.
TV조선 부끄러워요?
TV조선 부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기사를 가지고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가지고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가보네.
부끄러운가보네.
검찰 부끄러워요? 변호사 부끄러워요?
검찰 부끄러워요? 변호사 부끄러워요?
박은정 위원님도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아무도 신동욱 위원의 발언을 믿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님도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아무도 신동욱 위원의 발언을 믿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깐 자제 좀 해 주십시오. 11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잠깐 자제 좀 해 주십시오. 11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TV조선 부끄러운가보네.
TV조선 부끄러운가보네.
변호사 부끄러워요, 그러면?
변호사 부끄러워요,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발언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 이 됩니까? 말씀 취소하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발언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 이 됩니까? 말씀 취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안 부끄러워요.
변호사 안 부끄러워요.
나도 안 부끄러워요. (장내 소란)
나도 안 부끄러워요. (장내 소란)
조용히들 좀 해 주십시오.
조용히들 좀 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발언 중입니다.
박균택 위원 발언 중입니다.
기사 가지고 거짓말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2025년 11월 기사를 보 라고요.
기사 가지고 거짓말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2025년 11월 기사를 보 라고요.
그런데 왜 그래요? TV조선 맞잖아요. TV조선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TV조선 맞잖아요. TV조선 맞잖아요.
아니, 신동욱 위원 말을 국민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니……
아니, 신동욱 위원 말을 국민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니……
그런 시간에 법안에 집중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그런 시간에 법안에 집중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 말씀 취소하세요. 신동욱 위원 말을 국민 아무도 믿지 않 는다니!
위원장님, 그 말씀 취소하세요. 신동욱 위원 말을 국민 아무도 믿지 않 는다니!
뭘 취소합니까? 사사건건 위원장의 발언에 토를 달고 하는 나경원 위 원이야말로 조용히 하세요. 자중하세요.
뭘 취소합니까? 사사건건 위원장의 발언에 토를 달고 하는 나경원 위 원이야말로 조용히 하세요. 자중하세요.
공정하게 진행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공정하게 진행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공정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용히 좀 해 주시지요.
정말 조용히 좀 해 주시지요.
야당 위원의 말을 국민이 믿지 않는다니, 그것을 마이크에 대고서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야당 위원의 말을 국민이 믿지 않는다니, 그것을 마이크에 대고서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가족까지 끌어다가 돈 많이 벌겠다 하는 것이 질의 입니까? 대체토론입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가족까지 끌어다가 돈 많이 벌겠다 하는 것이 질의 입니까? 대체토론입니까?
가족이 아니라 변호사를 말한 거잖아요.
가족이 아니라 변호사를 말한 거잖아요.
변호사 배불리는 법안이에요, 이게.
변호사 배불리는 법안이에요, 이게.
위원장이 신동욱 위원 말을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이 신동욱 위원 말을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말 잘못했어!
신동욱 위원 말 잘못했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지적을 받으면 좀 자중을 하세요.
지적을 받으면 좀 자중을 하세요.
자중은 무슨 자중, 위원장께서 똑바로 진행을 하셔야지요.
자중은 무슨 자중, 위원장께서 똑바로 진행을 하셔야지요.
나경원 위원 더하네, 5선이나 됐으면 좀……
나경원 위원 더하네, 5선이나 됐으면 좀……
거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또?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7
거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또?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7
6선이나 됐으면 좀 잘하세요.
6선이나 됐으면 좀 잘하세요.
윗사람으로서 그렇게 나경원 위원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초선 위 원 좀 자중시키도록 하세요.
윗사람으로서 그렇게 나경원 위원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초선 위 원 좀 자중시키도록 하세요.
6선이나 됐으면 좀 잘하세요.
6선이나 됐으면 좀 잘하세요.
이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4심제라고 얘기하고 또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 해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게 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4심제라고 얘기하고 또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 해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게 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제2의 행정기관이라고 헌 법재판소를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제2의 행정기관이라고 헌 법재판소를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처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헌법정신 또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감독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처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헌법정신 또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감독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 기능을 두고서 4심제다, 최고법원성을 침해한다고 얘기 한다면, 그 논리라고 한다면 왜 헌법재판소가 제2의 대통령 노릇을 하느냐,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제도를 없애자고 얘기해야 논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 확히 말씀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 기능을 두고서 4심제다, 최고법원성을 침해한다고 얘기 한다면, 그 논리라고 한다면 왜 헌법재판소가 제2의 대통령 노릇을 하느냐,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제도를 없애자고 얘기해야 논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 확히 말씀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폭주,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 이 법안에 많 은 의견을 담도록 의견을 건설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폭주,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 이 법안에 많 은 의견을 담도록 의견을 건설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하시기 전에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 입법에 대한 속도를 내 달라고 적극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답하시기 전에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 입법에 대한 속도를 내 달라고 적극 강조를 하십니다.
예, 그러고 계십니다.
예,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면 법사위 고유 법안 중에서는 특별히 장관님이 강조하실 만한 부 분이 있는지 헌재 사무처장님 답변 후에, 손 처장님 답변 이후에 강조할 사항들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사위 고유 법안 중에서는 특별히 장관님이 강조하실 만한 부 분이 있는지 헌재 사무처장님 답변 후에, 손 처장님 답변 이후에 강조할 사항들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처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판소원은 사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줄인 말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 제6장에 나 옵니다. 111조제1항제5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4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 11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4심제라는 이름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한 다고 하면 그것은 10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소원은 일반 재판이 아닙니다. 헌법 제6장에 근거한 헌법재판으로서의 재판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제5장·제6장에서 사법권을 일반 사법권과 헌법재판으로 분리해 놓은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101조를 두고서 위헌이라는 견해는 더 이상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대체로, 우리의 대부분 헌법 교과서를 보면 이와 같 은 설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권한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헌법 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것은 제2의 입법자로서 입법에 개입하는 것 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2의 행정권으로서 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권은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같은 기본권 수호자로서의 법원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혹 있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여 부를 가려서 헌법적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재판소원의 본래적인 의미이고 그것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은 더욱더 헌법에 친화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 사법선 진국가의 대체적인 유형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소원은 사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줄인 말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 제6장에 나 옵니다. 111조제1항제5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4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 11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4심제라는 이름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한 다고 하면 그것은 10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소원은 일반 재판이 아닙니다. 헌법 제6장에 근거한 헌법재판으로서의 재판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제5장·제6장에서 사법권을 일반 사법권과 헌법재판으로 분리해 놓은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101조를 두고서 위헌이라는 견해는 더 이상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대체로, 우리의 대부분 헌법 교과서를 보면 이와 같 은 설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권한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헌법 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것은 제2의 입법자로서 입법에 개입하는 것 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2의 행정권으로서 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권은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같은 기본권 수호자로서의 법원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혹 있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여 부를 가려서 헌법적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재판소원의 본래적인 의미이고 그것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은 더욱더 헌법에 친화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 사법선 진국가의 대체적인 유형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법무부장관님 답변이 좀 남았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답변이 좀 남았습니다.
예, 법무부장관님.
예, 법무부장관님.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저희 법무부에서 10대 중점 법안을 만들었습 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가지고 6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중에 아직 4개가 안 된 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이 제출해 주신 범죄수익은닉규제 법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민 간사님께서 해 주신 부패재산몰수법 이런 것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친일재산귀속을 위한 법률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친일재산 처분한 것들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 그다음에 강력 범죄자들 관리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그다음에 재한외국인처우법 또 그다음에 외국인아 동등록법 등 이런 것들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저희 법무부에서 10대 중점 법안을 만들었습 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가지고 6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중에 아직 4개가 안 된 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이 제출해 주신 범죄수익은닉규제 법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민 간사님께서 해 주신 부패재산몰수법 이런 것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친일재산귀속을 위한 법률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친일재산 처분한 것들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 그다음에 강력 범죄자들 관리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그다음에 재한외국인처우법 또 그다음에 외국인아 동등록법 등 이런 것들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헌법재판소 처장님, 지금 헌법소원이 4심제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처장님, 지금 헌법소원이 4심제입니까, 아닙니까?
4심제가 아니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입니다.
4심제가 아니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입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 송심 유죄 취지의 판결이 있게 되면 그것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9
아니지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 송심 유죄 취지의 판결이 있게 되면 그것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9
일반적으로 제가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지요? 그것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 하자는 것 아니에요?
없지요? 그것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또 단정해서 얘기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또 단정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제가……
아니요, 그 말씀을 제가……
그렇제 말을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그렇제 말을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예.
예.
오늘 말이지요 이게 평범한 법안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도대체, 헌법에 서 명시적으로 얘기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3심 제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은 대법원을 최고법원 으로 하는 3심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가지고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넣는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해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것 아닙니 까?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헌법을 만들 때 바로 3심제로 명확하게 했고 헌법재판소는 기 타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최종 헌법 해석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 111조에 열거주의로 나오잖아요.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탄핵심판이라든가 정당해산 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심각한 국가권 력의 작용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밤의 폭거를,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오늘 오전에 법사위 1소위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낮에 민생법안 얘기하신 다고 하시다가 이 밤에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적 행위를 지금 법사위에서 자행하고 있 는 겁니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처장은 말이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이것은 말이지요 대법원 법관을 늘려서 대법원을 3심제로 약화시키고 소위 헌법재판소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파괴 하고 3심제의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오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사위 이 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분강개할 노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반성하세요.
오늘 말이지요 이게 평범한 법안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도대체, 헌법에 서 명시적으로 얘기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3심 제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은 대법원을 최고법원 으로 하는 3심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가지고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넣는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해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것 아닙니 까?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헌법을 만들 때 바로 3심제로 명확하게 했고 헌법재판소는 기 타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최종 헌법 해석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 111조에 열거주의로 나오잖아요.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탄핵심판이라든가 정당해산 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심각한 국가권 력의 작용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밤의 폭거를,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오늘 오전에 법사위 1소위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낮에 민생법안 얘기하신 다고 하시다가 이 밤에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적 행위를 지금 법사위에서 자행하고 있 는 겁니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처장은 말이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이것은 말이지요 대법원 법관을 늘려서 대법원을 3심제로 약화시키고 소위 헌법재판소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파괴 하고 3심제의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오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사위 이 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분강개할 노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반성하세요.
고함지르지 마세요.
고함지르지 마세요.
고함이 아니라 천둥번개가 칠 일이에요. 하늘이 노할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복장이 터져 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고함이 아니라 천둥번개가 칠 일이에요. 하늘이 노할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복장이 터져 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왜 위원장님한테 묻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는데?
왜 위원장님한테 묻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는데?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명을 받지 마시고 송석준의 질의에 답하세요. 12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위원장님의 명을 받지 마시고 송석준의 질의에 답하세요. 12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질의시간 끝났어요!
질의시간 끝났어요!
지난 번에 ‘명을 받아’,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의 줬잖아요.
지난 번에 ‘명을 받아’,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의 줬잖아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질의시간 끝났어요. 무슨 송석준 위원의 명을 받아?
질의시간 끝났어요. 무슨 송석준 위원의 명을 받아?
위원장은 명할 권한이 없고 국민들의 명을 받으셔서 송석준 위원의 질 의에 충실하게…… 지금 대법관을 대폭 늘려서 3심으로 격하시키고 4심으로 대법원의 최종심을 다시 한번 소원 대상으로 해서 재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은 명할 권한이 없고 국민들의 명을 받으셔서 송석준 위원의 질 의에 충실하게…… 지금 대법관을 대폭 늘려서 3심으로 격하시키고 4심으로 대법원의 최종심을 다시 한번 소원 대상으로 해서 재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101조 1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101조 1항……
위원장님 허가 얻고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허가 얻고 답변하십시오.
자, 행정처장님.
자, 행정처장님.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저의 진행 허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저의 진행 허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저쪽에서는 할 말 다해 놓고서는……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저쪽에서는 할 말 다해 놓고서는……
아까 제 질의도 종료시키셨어요. 공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제 질의도 종료시키셨어요. 공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송석준 위원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송석준 위원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은 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11 조는 헌법재판소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규정의 취지를 비교· 분석 하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4심이 됩니다. 재판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 든지 간에 재판소원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그것은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 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은 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11 조는 헌법재판소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규정의 취지를 비교· 분석 하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4심이 됩니다. 재판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 든지 간에 재판소원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그것은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 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헌법 위배지요? 이것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단적인 결론 아닙 니까. …………………………………………………………………………………………………………
그렇지요. 헌법 위배지요? 이것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단적인 결론 아닙 니까. …………………………………………………………………………………………………………
행정처장님, 아까 박균택 위원님 비유법 못 보셨나요? 행정처분에 대 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최고 권력자인데 그러면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 하는 비유를 하셨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모든 재 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법안1소위에 행정처에서도 참여를 하셨다시피 헌법 사안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이라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판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여태 제외해 왔는데 그걸 입법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기본 적으로 헌법재판이고 헌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1·2·3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까 법안소위에서 축약 보고하는 거 잘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왜 모든 재판이 소송 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1 용이 많이 들고 4심제라고 자꾸 하십니까?
행정처장님, 아까 박균택 위원님 비유법 못 보셨나요? 행정처분에 대 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최고 권력자인데 그러면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 하는 비유를 하셨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모든 재 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법안1소위에 행정처에서도 참여를 하셨다시피 헌법 사안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이라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판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여태 제외해 왔는데 그걸 입법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기본 적으로 헌법재판이고 헌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1·2·3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까 법안소위에서 축약 보고하는 거 잘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왜 모든 재판이 소송 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1 용이 많이 들고 4심제라고 자꾸 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한 번 더 합시다, 5심으로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한 번 더 합시다, 5심으로 그러면.
법원의 판사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념이. 왜 개념 을 자꾸 국민을 혼동을 시키십니까? 모든 재판이 4심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 습니까? 다시 읽어 드릴까요? 아까 김용민 간사가 소위에 통과된 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본권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헌법에 나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다 헌 법이 적혀 있네요. 헌법재판인 거지요.
법원의 판사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념이. 왜 개념 을 자꾸 국민을 혼동을 시키십니까? 모든 재판이 4심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 습니까? 다시 읽어 드릴까요? 아까 김용민 간사가 소위에 통과된 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본권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헌법에 나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다 헌 법이 적혀 있네요. 헌법재판인 거지요.
모든 경우지요, 그게. 다 재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경우지요, 그게. 다 재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게 모든 경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모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거 재판…… 공청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경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모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거 재판…… 공청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2013년도부터 헌법 재판의 대상으로 법원의 판 결도 포함시켜 달라는 입법 청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부터 장차 이재명이 라는 분이 한 15년 뒤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가지고 헌법소원이라는 걸 들고 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감을, 예언을 하시고 그때 그 당시에 입 법 청원을 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2013년도부터 헌법 재판의 대상으로 법원의 판 결도 포함시켜 달라는 입법 청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부터 장차 이재명이 라는 분이 한 15년 뒤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가지고 헌법소원이라는 걸 들고 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감을, 예언을 하시고 그때 그 당시에 입 법 청원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무관하지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이라는 분의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헌법 소 송에? 재판을 포함시키자라는 일반 원칙이 무슨 그렇게 맥락이 닿는 얘기입니까?
전혀 무관하지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이라는 분의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헌법 소 송에? 재판을 포함시키자라는 일반 원칙이 무슨 그렇게 맥락이 닿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닿고 있어요.
지금은 닿고 있어요.
이 법을 왜 냈는지 잘 반성해 보세요. 법을 낸 시기가 딱 맞지요.
이 법을 왜 냈는지 잘 반성해 보세요. 법을 낸 시기가 딱 맞지요.
너무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그 쉬운 걸 지나가는 소 한테 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그 쉬운 걸 지나가는 소 한테 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가 위원장님 말하는 걸 듣겠습니까?
소가 위원장님 말하는 걸 듣겠습니까?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처장님,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장님,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지요. 그런데 법원이 지금 헌법 101조의 규정이 사법부 법원 이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유권 해석하십니까?
헌법재판소지요. 그런데 법원이 지금 헌법 101조의 규정이 사법부 법원 이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유권 해석하십니까?
그건 헌법 제5장과 6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헌법 제5장과 6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소원은 헌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헌재의 유권 해석인 거지요?
그러니까 재판소원은 헌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헌재의 유권 해석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에? 12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러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에? 12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공권력 중에서 행정, 입법 여기는 헌재에서 지금 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으로 이거를 다루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공권력 중에서 행정, 입법 여기는 헌재에서 지금 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으로 이거를 다루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공권력 중에 유일하게 법원의 재판이 지금 헌법소원의 대 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 공권력 중에 유일하게 법원의 재판이 지금 헌법소원의 대 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관해서 소원으로 다루는 것이 위 헌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관해서 소원으로 다루는 것이 위 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해석은 최종 권한은 헌재에 있는 거지요?
그거는 해석은 최종 권한은 헌재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걸 뒤집을 수는 없는 거지요?
법원에서 이걸 뒤집을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권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헌재가 이것은 위헌이 아니 다라면 위헌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유권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헌재가 이것은 위헌이 아니 다라면 위헌이 아닌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의 주장이라면 위헌법률심판 또 헌법소원심판 이런 걸 하면 이거는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법원의 해석처럼 한다면?
그리고 지금 법률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의 주장이라면 위헌법률심판 또 헌법소원심판 이런 걸 하면 이거는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법원의 해석처럼 한다면?
예.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을 거기에 소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법권 침해가 아니 다라는 게 헌재 해석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재판을 거기에 소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법권 침해가 아니 다라는 게 헌재 해석인 거지요?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했지만 그것이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냐 하면 헌재나 법원에서 하는 것은 서로 소송물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했지만 그것이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냐 하면 헌재나 법원에서 하는 것은 서로 소송물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하는 거것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 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법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 형법이나 민사 법이나 여기에 사실관계 확정을 해서 법률에 위반한 것, 그러니까 법률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 하는 거것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 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법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 형법이나 민사 법이나 여기에 사실관계 확정을 해서 법률에 위반한 것, 그러니까 법률심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헌재와 법원에서 다루는 것은 서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4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와 법원에서 다루는 것은 서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4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주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판소원을 헌재에서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3 하면 안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판소원을 헌재에서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3 하면 안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가 권력으로부 터의 기본권의 보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대 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워 버리고 촘촘한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마지막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가 권력으로부 터의 기본권의 보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대 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워 버리고 촘촘한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마지막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통령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그런 것이 헌법상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렇다고 사법부가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런데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삼권분립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걸 착각을 하는 거 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서로 삼권분립의 견제 에 의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하고 이게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헌법 제101조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돼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사법이라는 것은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놓은 법안에 의하면 헌 재가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재판을 취소하는 작용은 뭡니까? 재판은 사법인데요. 이 사법인 재판을 취소하는 작용은 뭐지요?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통령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그런 것이 헌법상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렇다고 사법부가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런데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삼권분립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걸 착각을 하는 거 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서로 삼권분립의 견제 에 의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하고 이게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헌법 제101조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돼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사법이라는 것은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놓은 법안에 의하면 헌 재가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재판을 취소하는 작용은 뭡니까? 재판은 사법인데요. 이 사법인 재판을 취소하는 작용은 뭐지요?
그 작용은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작용입니다.
그 작용은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작용입니다.
그것도 사법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하는데 이건 모순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존중을 해서 판사가 재판을 하 다가 이 법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위헌법률 제청해 가지고 판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 재판 중에 헌법에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한 재 판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을 해 온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 왔습니까?
그것도 사법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하는데 이건 모순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존중을 해서 판사가 재판을 하 다가 이 법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위헌법률 제청해 가지고 판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 재판 중에 헌법에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한 재 판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을 해 온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 왔습니까?
위헌으로 선언된 헌재의 결정에 관해서는 그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그 위헌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한정위헌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 이거고, 해석의 권 한은……
위헌으로 선언된 헌재의 결정에 관해서는 그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그 위헌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한정위헌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 이거고, 해석의 권 한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재판에 대해서 이게 소원을 하면 안 되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은 재판의 경우에는 소원을 인정 12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게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재판에 대해서 이게 소원을 하면 안 되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은 재판의 경우에는 소원을 인정 12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게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손에 꼽을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게 법률의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헌재에서 했던 결정이 그래 서 법원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손에 꼽을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게 법률의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헌재에서 했던 결정이 그래 서 법원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법원에서도 조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떤 뚜렷한, 법원에서도 조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동안 재심 청구를 했었는데 한정위헌 결정에 기초해서, 법원 에서는 재심 사유로 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재심 청구를 했었는데 한정위헌 결정에 기초해서, 법원 에서는 재심 사유로 삼지는 않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심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법원에서는 재심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3분이 너무 짧아서…… 알겠습니다. …………………………………………………………………………………………………………
3분이 너무 짧아서…… 알겠습니다. …………………………………………………………………………………………………………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 고 하시면……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 고 하시면……
긴 얘기 말고 뭐예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긴 얘기 말고 뭐예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잖아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어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안 이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불법이고 헌법에 위반돼요. 그렇지요?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이 있던……
불법이잖아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어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안 이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불법이고 헌법에 위반돼요. 그렇지요?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이 있던……
재판 앞두고 뭐하는 거예요?
재판 앞두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압력 주는 거예요?
지금 압력 주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질의 중에 조용히 하세요.
질의 중에 조용히 하세요.
선고 앞두고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볼 말이냐고요, 그게!
선고 앞두고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볼 말이냐고요, 그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좀 말고.
끼어들지 좀 말고.
상식이 없어, 아주.
상식이 없어, 아주.
불법이야, 아니야?
불법이야, 아니야?
뭘 나한테 물어?
뭘 나한테 물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판사가 아니라서 몰라요. 판사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판사가 아니라서 몰라요. 판사한테 물어보세요.
대답을 못 하는군요.
대답을 못 하는군요.
판사 아니면 대답 못 합니까? 그게 불법이지.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5
판사 아니면 대답 못 합니까? 그게 불법이지.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5
상식이지.
상식이지.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 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지요?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 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지요?
저도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희대는 무혐의다 이렇게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장 이 그렇게 얘기하고 법원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 그랬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못 하고 당황하다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데. 그렇지요? 그러니 조희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검이 다시 수사 하십시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가 물었어요. ‘계엄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더 니 하는 말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니, 위헌이라고 말 했다면서요. 그런데 12월 4일 날 아침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특 검은 잘못 수사했어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 리겠다’. 그런데 특검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희대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지적하고 갑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그래서 조희대는 무혐의다 이렇게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장 이 그렇게 얘기하고 법원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 그랬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못 하고 당황하다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데. 그렇지요? 그러니 조희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검이 다시 수사 하십시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가 물었어요. ‘계엄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더 니 하는 말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니, 위헌이라고 말 했다면서요. 그런데 12월 4일 날 아침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특 검은 잘못 수사했어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 리겠다’. 그런데 특검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희대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지적하고 갑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예.
예.
법원이 다 판단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헌이어서 어떤 사례가 기본권을 침해해서 우리는 재판했지만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법원이 다 판단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헌이어서 어떤 사례가 기본권을 침해해서 우리는 재판했지만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 를 들자면 이건 그냥 전형적인 재판소원 사례를 하나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 수급금과 관 련해서 동성 동반자도 같이 혜택을 줘라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그 경우에 있 어서 배우자의 범위 그리고 우리 헌법상 36조의 혼인 관계가 과연 동성 간의 결합, 이성 간의 결합, 동성 간의 결합도 포함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서, 또 헌법 해석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헌법 제36조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재판소원의 양태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 를 들자면 이건 그냥 전형적인 재판소원 사례를 하나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 수급금과 관 련해서 동성 동반자도 같이 혜택을 줘라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그 경우에 있 어서 배우자의 범위 그리고 우리 헌법상 36조의 혼인 관계가 과연 동성 간의 결합, 이성 간의 결합, 동성 간의 결합도 포함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서, 또 헌법 해석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헌법 제36조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재판소원의 양태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태이고 모습이라는 거지요? 12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양태이고 모습이라는 거지요? 12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예.
예.
법원행정처장님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 나온 보도예요,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에서 일심·이심·삼심 은 그 남편을 유죄로 판단했어요. 불법 수집 증거이고 잘못됐다고 재심을 청구했어요. 이 남편은 재심이 받아들여진 날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이 남편이 죽고 수년이 지나서 오늘 그 내용은 무죄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님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 나온 보도예요,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에서 일심·이심·삼심 은 그 남편을 유죄로 판단했어요. 불법 수집 증거이고 잘못됐다고 재심을 청구했어요. 이 남편은 재심이 받아들여진 날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이 남편이 죽고 수년이 지나서 오늘 그 내용은 무죄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법원의 판결이, 일심·이심·삼심이 다 옳은가요?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누 명 썼던 사람은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누명 썼던 사람은요? 김신혜라고 누명 썼 던 사람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도, 검사도, 일심 법원도, 이심 법원도, 삼심 법원 도 인혁당 사건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사람도 모두 다 여러분은 유죄로 판단했어 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됐단 말이에요. 불법 수집 증거에다가 기본권이 침 해됐어요. 이럴 때는 재심으로 간다고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그 재심이 25년 걸리고 또 항소심 들어와서 또 25년 걸리면 목숨 끊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되고 헌 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헌법소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일심·이심·삼심이 다 옳은가요?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누 명 썼던 사람은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누명 썼던 사람은요? 김신혜라고 누명 썼 던 사람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도, 검사도, 일심 법원도, 이심 법원도, 삼심 법원 도 인혁당 사건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사람도 모두 다 여러분은 유죄로 판단했어 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됐단 말이에요. 불법 수집 증거에다가 기본권이 침 해됐어요. 이럴 때는 재심으로 간다고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그 재심이 25년 걸리고 또 항소심 들어와서 또 25년 걸리면 목숨 끊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되고 헌 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헌법소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시간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건 어떻건 간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건 어떻건 간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처장님, 진행 중인 재판의 개인 의견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 기가 아무리 국회라도. 아시겠지요?
처장님, 진행 중인 재판의 개인 의견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 기가 아무리 국회라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 까, 법원행정처장이.
앞으로 그런 것은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 까,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개인 의견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기 개인 의견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다.
행정처장님.
행정처장님.
무슨 강요를 해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강요를 해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재판에 대해 가지고 불법 여 부를 처장한테 물어봅니까? 사과하세요. 그런 것을 왜 물어봅니까? 그러면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물어봐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재판에 대해 가지고 불법 여 부를 처장한테 물어봅니까? 사과하세요. 그런 것을 왜 물어봅니까? 그러면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물어봐요.
재판을 앞두고 이 자리가 개인 의견 얘기하는 자리냐고.
재판을 앞두고 이 자리가 개인 의견 얘기하는 자리냐고.
그래서 여러분은 부화뇌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화뇌동이라고요. 내란에 부화뇌동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부화뇌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화뇌동이라고요. 내란에 부화뇌동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내란에 부화뇌동이에요? 상식적으로 좀 질문하라고요.
무슨 내란에 부화뇌동이에요? 상식적으로 좀 질문하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물어봤다고 무슨 부화뇌동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물어봤다고 무슨 부화뇌동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체포할 때 여러분이 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체포할 때 여러분이 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부화뇌동이라니! 1년 내내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고.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7 (장내 소란)
부화뇌동이라니! 1년 내내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고.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7 (장내 소란)
시끄러워요. 그만하세요.
시끄러워요. 그만하세요.
자, 행정처장님.
자, 행정처장님.
윤석열 체포할 때 여러분 다 가서 인간 방패 했던 것 아니에요.
윤석열 체포할 때 여러분 다 가서 인간 방패 했던 것 아니에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아니, 어떻게 진행 중인 재판의 답변을 요구해요, 법원행정처장한테? 그 러면 그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아니, 어떻게 진행 중인 재판의 답변을 요구해요, 법원행정처장한테? 그 러면 그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윤석열 체포할 때 다 인간 방패로 갔던 사람 아니에요? 반성 하고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윤석열 체포할 때 다 인간 방패로 갔던 사람 아니에요? 반성 하고 돌아보세요.
말 조심하세요. 범죄자 대통령 방탄 그만하고!
말 조심하세요. 범죄자 대통령 방탄 그만하고!
그쪽 재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쪽 재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얘기하신 거예요, 법률과 양심.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얘기하신 거예요, 법률과 양심.
그것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것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판사의 법률과 양심을 왜 막으려고 그래요?
판사의 법률과 양심을 왜 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질의하는 동안 내내 방해를 해서 시간을 다 빼앗아 먹었잖 아. 윤석열하고 내란 날 통화한 사람 누구예요? 나경원 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질의하는 동안 내내 방해를 해서 시간을 다 빼앗아 먹었잖 아. 윤석열하고 내란 날 통화한 사람 누구예요? 나경원 위원 아니에요?
범죄자 대통령 방탄 그만하고!
범죄자 대통령 방탄 그만하고!
명절이 내일모레인데 막말하지 마세요.
명절이 내일모레인데 막말하지 마세요.
윤석열이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난 정말 궁금하더라고. 12월 3일 윤석열이 나경원 위원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진짜 궁금하더만, 내 란범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윤석열이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난 정말 궁금하더라고. 12월 3일 윤석열이 나경원 위원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진짜 궁금하더만, 내 란범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막말하지 마세요.
막말하지 마세요.
미국 가서 다 얘기해 줬잖아. 꼭 여기 와 가지고서 딴 얘기를 해. (웃음소리)
미국 가서 다 얘기해 줬잖아. 꼭 여기 와 가지고서 딴 얘기를 해. (웃음소리)
무슨 얘기 했는지 여기서 얘기해 봐. 뭘 얘기를 해? 윤석열한테 전화받 은 얘기를, 윤석열한테 전화받은 얘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 여기서 얘기해 봐. 뭘 얘기를 해? 윤석열한테 전화받 은 얘기를, 윤석열한테 전화받은 얘기가……
서영교 위원, 미국 가서 다 얘기해 줬잖아. 내가 다 소상하게 얘기해 줬 어.
서영교 위원, 미국 가서 다 얘기해 줬잖아. 내가 다 소상하게 얘기해 줬 어.
윤석열한테 뭐라고 전화받았어?
윤석열한테 뭐라고 전화받았어?
반말하지 말아요.
반말하지 말아요.
나경원 위원, 윤석열한테 뭐라고 전화받았어요?
나경원 위원, 윤석열한테 뭐라고 전화받았어요?
미국에서 들은 얘기 나한테 좀 해 줘 봐요. 나도 모르는…… (웃음소리)
미국에서 들은 얘기 나한테 좀 해 줘 봐요. 나도 모르는…… (웃음소리)
당황스러우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당황스러우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미국 가서 다 얘기해 줬어. 뭘 거짓말을 해. 미국 가서 다 얘기해줬구먼.
미국 가서 다 얘기해 줬어. 뭘 거짓말을 해. 미국 가서 다 얘기해줬구먼.
내란범 윤석열에게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고백하세요.
내란범 윤석열에게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고백하세요.
자, 그러면…… (장내 소란) 12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조용히 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장내 소란) 12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조용히 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나가서 서울시장 준다고 그랬어.
나가서 서울시장 준다고 그랬어.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헌법이 파괴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헌법이 파괴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전화를 한 거야, 그날?
무슨 전화를 한 거야, 그날?
서울시장 준다고 그랬대요.
서울시장 준다고 그랬대요.
헌법을 파괴하면서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
헌법을 파괴하면서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
잠깐만요. 시간……
잠깐만요. 시간……
다시 넣어 드리세요.
다시 넣어 드리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동안 방어하는 논리라고 할까요. 그게 이른바 4심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고나온 게 위헌 얘기가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동안 위헌 얘기는 제가 들어 보지 못했는 데 새로운 논리라고 발견해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지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처장 같은 분도 사법권이라는 것이 사법 작용을 하는 권리를 사법권이라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어떤 재판의 행위가 사법 작용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헌법 작용,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모든 권력들에 대해서 과연 국 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 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기본권 침해됐다고 선언해 주는 것, 이게 헌 법재판소의 역할이잖아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동안 방어하는 논리라고 할까요. 그게 이른바 4심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고나온 게 위헌 얘기가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동안 위헌 얘기는 제가 들어 보지 못했는 데 새로운 논리라고 발견해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지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처장 같은 분도 사법권이라는 것이 사법 작용을 하는 권리를 사법권이라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어떤 재판의 행위가 사법 작용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헌법 작용,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모든 권력들에 대해서 과연 국 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 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기본권 침해됐다고 선언해 주는 것, 이게 헌 법재판소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라도 사법 작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 니까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헌법에서도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이렇게 규정을 병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헌법재판소라고 하고 있어요. 재판이라는 용어를 쓰면 서도 왜 법원과 동등하게 놔뒀을까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의미는 사법권에 속하는 사 법 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에서부터 이미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 이 법원에 속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면, 그것을 판 단하게 되면 헌법 위반이다, 이것은 궤변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라도 사법 작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 니까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헌법에서도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이렇게 규정을 병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헌법재판소라고 하고 있어요. 재판이라는 용어를 쓰면 서도 왜 법원과 동등하게 놔뒀을까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의미는 사법권에 속하는 사 법 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에서부터 이미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 이 법원에 속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면, 그것을 판 단하게 되면 헌법 위반이다, 이것은 궤변이지요?
왜 궤변입니까?
왜 궤변입니까?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궤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 지 재판소원 얘기가 나온 게 어떤 계기입니까? 지금까지 법원에 대해서 존중해 왔던 것, 그런데 법원 판사들도 오류에 빠질 수 있고 판사들도 다른 저의가 있어 재판을 그르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준 거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우 리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지,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9 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재판이라는 공권력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자들이 재판에 대해서는 좀 놔둬 보고 이렇게 하던 것은 어느 정도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법원도 똑같이 오류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재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봤고, 그러면 제도를 설계할 때 왜 판사들만 무오류의 집단이고 판사들만 착하고 판사들만 정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 겠습니까. 판사들도 잘못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가장 큰 공권력, 국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공권력에 대 해서도 견제와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재판소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4심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헌법에 위 반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궤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 지 재판소원 얘기가 나온 게 어떤 계기입니까? 지금까지 법원에 대해서 존중해 왔던 것, 그런데 법원 판사들도 오류에 빠질 수 있고 판사들도 다른 저의가 있어 재판을 그르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준 거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우 리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지,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29 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재판이라는 공권력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자들이 재판에 대해서는 좀 놔둬 보고 이렇게 하던 것은 어느 정도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법원도 똑같이 오류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재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봤고, 그러면 제도를 설계할 때 왜 판사들만 무오류의 집단이고 판사들만 착하고 판사들만 정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 겠습니까. 판사들도 잘못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가장 큰 공권력, 국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공권력에 대 해서도 견제와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재판소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4심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헌법에 위 반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위헌론이라 고 하는 그 위헌론은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다라는 이야기는 법원이 오래전부 터 이 재판소원에 대한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 부터 이 부분의 논리로서 위헌론을 주장했지만 학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수용하는 견 해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위헌론이라 고 하는 그 위헌론은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다라는 이야기는 법원이 오래전부 터 이 재판소원에 대한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 부터 이 부분의 논리로서 위헌론을 주장했지만 학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수용하는 견 해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사무처장님,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무처장님,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아니, 그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 사안, 구체적 재판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구체적 사안, 구체적 재판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아니, 헌재사무처장이 이것을 답변 못 하면 어떤 국민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 헌재사무처장이 이것을 답변 못 하면 어떤 국민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아까 국힘에서 구체적 사안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답하지 마세요. 답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국힘에서 구체적 사안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답하지 마세요. 답할 필요 없습니다.
답변하라 마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라 마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헌법적으로 뭔가 침해당한 기본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이 재개돼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헌재에 신청하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13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만약에 내가 헌법적으로 뭔가 침해당한 기본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이 재개돼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헌재에 신청하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13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저희들이 심리해 보면……
저희들이 심리해 보면……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심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리의 대상은 본안 판결의 대상을 말씀하시는지……
심리의 대상은 본안 판결의 대상을 말씀하시는지……
답할 필요 없습니다.
답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게 찔립니까? 이게 답변하기 어려워요?
왜…… 이게 찔립니까? 이게 답변하기 어려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확정된 사 람들이 누구나 헌재에다가 신청하면 헌재가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다 심리해 가지고 결 론 내리도록 돼 있으니까 4심제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이것 재판받게 되면 혜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확정된 사 람들이 누구나 헌재에다가 신청하면 헌재가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다 심리해 가지고 결 론 내리도록 돼 있으니까 4심제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이것 재판받게 되면 혜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체적 사안에 답하지 마세요.
구체적 사안에 답하지 마세요.
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찔리세요?
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찔리세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슨 혜택이라고 얘기를 해?
국민의 기본권을 무슨 혜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도 받겠네요, 혜택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도 받겠네요, 혜택을!
거기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왜 끼어들어!
거기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왜 끼어들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냐고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갖다 붙이냐고요, 아무 데나.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법조문 있잖아요 이렇게 따졌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법조문 있잖아요 이렇게 따졌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겠지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다 했었잖아요. 그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1명만 좋은 법안이고 국민들은 아 예 그냥 좋은 사람이 없어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겠지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다 했었잖아요. 그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1명만 좋은 법안이고 국민들은 아 예 그냥 좋은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국민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국민이 요구 해요? 무슨 시민단체가 요구합니까? 다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법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헌법소원으로 지금 국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다 만족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 지연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국민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국민이 요구 해요? 무슨 시민단체가 요구합니까? 다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법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헌법소원으로 지금 국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다 만족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 지연 안 되고 있어요?
헌법소원 사건만 말씀드리면……
헌법소원 사건만 말씀드리면……
일반 헌법소원……
일반 헌법소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했을 때 쉽게 쉽게 구제됩니까?
일반 국민들이 했을 때 쉽게 쉽게 구제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건의 95% 이 상 정도는 당해 연도에……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1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건의 95% 이 상 정도는 당해 연도에……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1
지금 일반 국민들의 사고는 달라요. 대부분 그냥 끝내 버리잖아요, 제대 로 안 보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헌법소원에 구제받아 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국민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건들의 대부분도 헌재에서 제대로 재판 지연되고 있고 모든 국가기관 중에 민원 처리 속도가 가장 느린 데가 헌재예요. 거기 있는 일도 똑바로 못 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뒤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그러세 요? 법원행정처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일반 국민들의 사고는 달라요. 대부분 그냥 끝내 버리잖아요, 제대 로 안 보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헌법소원에 구제받아 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국민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건들의 대부분도 헌재에서 제대로 재판 지연되고 있고 모든 국가기관 중에 민원 처리 속도가 가장 느린 데가 헌재예요. 거기 있는 일도 똑바로 못 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뒤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그러세 요? 법원행정처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4심제 그리고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진즉에 드렸 지만 그 외에도 이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나면 다시 재판하라는 그 규정과 관련해서도 소송법적인 특별한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형이 확정됐는데 그 뒤에 헌법소원에 의해서 재판 소원으로 취소가 되면 실제로 형 집행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서 상고심에서 이미 구속기간이 다 찼는데 그러고 나서 상고 기각이 됐는데 그게 재판소 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구속기간은 그러면 새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기간 만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규정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운용에 문 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4심제 그리고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진즉에 드렸 지만 그 외에도 이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나면 다시 재판하라는 그 규정과 관련해서도 소송법적인 특별한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형이 확정됐는데 그 뒤에 헌법소원에 의해서 재판 소원으로 취소가 되면 실제로 형 집행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서 상고심에서 이미 구속기간이 다 찼는데 그러고 나서 상고 기각이 됐는데 그게 재판소 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구속기간은 그러면 새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기간 만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규정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운용에 문 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이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이시지요?
예.
예.
일심·이심은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삼심은 법률심이라고 하고요. 헌재는 헌법심이지요?
일심·이심은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삼심은 법률심이라고 하고요. 헌재는 헌법심이지요?
예.
예.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알기 쉽게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대법에서는 양형 또는 손배소 액수를 산정하지는 않지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알기 쉽게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대법에서는 양형 또는 손배소 액수를 산정하지는 않지요?
양형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양형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상고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징역 15년, 20년 이렇게 선 고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대법에서.
그러니까요, 상고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징역 15년, 20년 이렇게 선 고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대법에서.
예, 별도로 따로 상고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 다.
예, 별도로 따로 상고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 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심에서 무죄다, 그런데 삼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징역 몇 년 이상 해라, 이렇게 선고하지는 않잖아요, 대법이?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심에서 무죄다, 그런데 삼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징역 몇 년 이상 해라, 이렇게 선고하지는 않잖아요, 대법이?
예, 그렇게 지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지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심에서 만약에 다시 심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심 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상고를 한다, 그러면 대법으로 가지요?
그러면 이심에서 만약에 다시 심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심 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상고를 한다, 그러면 대법으로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13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예, 그렇습니다. 13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러면 대법에서 판결을 끝내는 게 삼심인데 파기환송하면 그러면 그게 4심제인가요? 그리고 제이심에서 판결하고 나서 다시 대법으로 상고하면 그것은 우리나 라가 5심제입니까? 그러고 나서 위헌적인 혹은 기본권 침해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 견되거나 등의 사유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를 6심제라고 합니까? 그 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의 판결 또는 일심이든 이심이든 법률심이잖아요. 그렇지 요? 헌법 판결은 하지 않잖아요. 민사, 형사 등의 법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의.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도 하십니까, 대법원에서?
그러면 대법에서 판결을 끝내는 게 삼심인데 파기환송하면 그러면 그게 4심제인가요? 그리고 제이심에서 판결하고 나서 다시 대법으로 상고하면 그것은 우리나 라가 5심제입니까? 그러고 나서 위헌적인 혹은 기본권 침해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 견되거나 등의 사유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를 6심제라고 합니까? 그 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의 판결 또는 일심이든 이심이든 법률심이잖아요. 그렇지 요? 헌법 판결은 하지 않잖아요. 민사, 형사 등의 법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의.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도 하십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위헌법률을 제외하고 위헌명령·규칙·처분을 합니 다.
대법원에서는 위헌법률을 제외하고 위헌명령·규칙·처분을 합니 다.
그러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면 안 되지요. 그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 고 생각합니다. 모든 헌법과 관련된 판결은 헌재에서 해야지요. 대한민국헌법을 지금 방 금 부정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헌법과 관련된 판결은 대한민국헌법이 헌재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 이하 법률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대법이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도 다시 이론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러면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행정권의 침해입니까? 헌재가 침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면 안 되지요. 그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 고 생각합니다. 모든 헌법과 관련된 판결은 헌재에서 해야지요. 대한민국헌법을 지금 방 금 부정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헌법과 관련된 판결은 대한민국헌법이 헌재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 이하 법률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대법이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도 다시 이론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러면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행정권의 침해입니까? 헌재가 침해하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할 경우에는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위헌법률심판을 할 경우에는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법상의 권한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법상의 권한입니다.
탄핵심판청구는 그러면 국회의 탄핵청구권이나 혹은 행정부의 장관임명 권 등을 침해한 것입니까?
탄핵심판청구는 그러면 국회의 탄핵청구권이나 혹은 행정부의 장관임명 권 등을 침해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위헌정당심판은 헌법 8조가 정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 를 침해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위헌정당심판은 헌법 8조가 정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 를 침해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시에는 그것도 당연히 헌법 수호의 의지와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시에는 그것도 당연히 헌법 수호의 의지와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혹은 4심 이다라고 하면 입법권과 행정권은 다 헌재가 판결하는데 사법부의 사법권만 판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법원이 아직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역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혹은 4심 이다라고 하면 입법권과 행정권은 다 헌재가 판결하는데 사법부의 사법권만 판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법원이 아직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역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만들 어 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3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만들 어 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3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의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 존중받아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의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 존중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합헌이라 고 결정했지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합헌이라 고 결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존중할 겁니까?
법원, 존중할 겁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헌법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최종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헌법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최종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라고 하면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은 존중 못 하겠다, 끝까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기관 그리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기관, 어디입니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라고 하면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은 존중 못 하겠다, 끝까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기관 그리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기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유권해석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유권해석 기관입니다.
어디냐고요?
어디냐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고 헌재 가 결정했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고 헌재 가 결정했습니까?
재판소원……
재판소원……
재판소원 자체가 합헌이다라고 결정했지요, 헌재가?
재판소원 자체가 합헌이다라고 결정했지요, 헌재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했지요, 그 결정? 2000건이 넘는다면서요?
너무 많이 했지요, 그 결정? 2000건이 넘는다면서요?
2000건, 그렇습니다.
2000건, 그렇습니다.
이제 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 왜 법원은 우리의 재판은 따라라, 존중해라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은 못 따른다, 틀렸다, 위헌이다, 우리가 맞다, 왜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봅시다. 4심제니 뭐니 계속 얘기하면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마치 법원이 헌재 밑 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해서 그런 논리들을 자꾸 개발하는 것 같습니 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른 영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도입한다, 반대로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 누가 임명합 니까? 누가 지명합니까?
이제 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 왜 법원은 우리의 재판은 따라라, 존중해라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은 못 따른다, 틀렸다, 위헌이다, 우리가 맞다, 왜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봅시다. 4심제니 뭐니 계속 얘기하면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마치 법원이 헌재 밑 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해서 그런 논리들을 자꾸 개발하는 것 같습니 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른 영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도입한다, 반대로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 누가 임명합 니까? 누가 지명합니까?
대법원장께서 지명하십니다. 13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대법원장께서 지명하십니다. 13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렇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헌법재판관 구성을 대법원장이 9명 중 에 3분의 1을 합니다, 혼자 단독으로.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관 임명에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헌법재판관 구성을 대법원장이 9명 중 에 3분의 1을 합니다, 혼자 단독으로.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관 임명에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단 1명도 못 하지요? 추천도 못 하지 않습니까.
단 1명도 못 하지요? 추천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견제예요. 이게 우리 헌법이 만들어 내는 견제 방식입 니다. 왜 법원만 끝까지 견제받지 않겠다, 내 마음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러는 것 아닙니까. 사법 신뢰, 사법 신뢰가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낮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보 니까 국회가 있더군요. 지금 만약에 법원의 신뢰가 높았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이 런 얘기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법원이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법 신뢰가 바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판사 출신 몇 명입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견제예요. 이게 우리 헌법이 만들어 내는 견제 방식입 니다. 왜 법원만 끝까지 견제받지 않겠다, 내 마음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러는 것 아닙니까. 사법 신뢰, 사법 신뢰가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낮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보 니까 국회가 있더군요. 지금 만약에 법원의 신뢰가 높았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이 런 얘기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법원이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법 신뢰가 바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판사 출신 몇 명입니까?
아홉 분 다 판사 출신입니다.
아홉 분 다 판사 출신입니다.
아홉 분 다지요? 법원의 판사들이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어요. 흔 히 얘기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재판소원이 오히려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될 마당에 무슨 4심제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아홉 분 다지요? 법원의 판사들이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어요. 흔 히 얘기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재판소원이 오히려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될 마당에 무슨 4심제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잘하셨어요. 이성윤 위원님.
잘하셨어요. 이성윤 위원님.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행정처장님, 혹시 올해 2월 달에 나온 이재명 대표 공선법 위반 판결 검토보고서,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발표한 것 보셨습니까?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행정처장님, 혹시 올해 2월 달에 나온 이재명 대표 공선법 위반 판결 검토보고서,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발표한 것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게시판에서 봤었습니다.
얼마 전에 게시판에서 봤었습니다.
처장님과 날마다 얼굴을 맞대는 직원들이 그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결론 이 뭐냐 하면 재판의 공정성 훼손, 구조적 사법개혁의 자초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12·3 쿠데타 체포 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과 국 민의 참여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헌법적·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하여 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관이 보인 우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5 식의 오만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였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사법부의 독립 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처장님과 날마다 얼굴을 맞대는 직원들이 그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결론 이 뭐냐 하면 재판의 공정성 훼손, 구조적 사법개혁의 자초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12·3 쿠데타 체포 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과 국 민의 참여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헌법적·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하여 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관이 보인 우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5 식의 오만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였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사법부의 독립 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 내용은 봤습니다.
이 내용의 중심에 바로 처장님이 있는 겁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처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원들이 처장님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 1건이 사법부 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그 1건을 처장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하셔야 돼 요.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대법관 증원 부분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요. 인원 수가 법안 4조 2항에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법관 수가 어느 정도 적정한가에 관 해서 변호사들이 조사한 것도 있고 또 소부 한 세 부 정도 만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 고, 그러면 한 2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또 대법원이 작년 9월에 주장한 것처럼 무려 1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 금도 그렇습니까?
이 내용의 중심에 바로 처장님이 있는 겁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처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원들이 처장님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 1건이 사법부 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그 1건을 처장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하셔야 돼 요.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대법관 증원 부분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요. 인원 수가 법안 4조 2항에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법관 수가 어느 정도 적정한가에 관 해서 변호사들이 조사한 것도 있고 또 소부 한 세 부 정도 만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 고, 그러면 한 2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또 대법원이 작년 9월에 주장한 것처럼 무려 1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 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75평이 필요하고 직원들 모아서 하는 데 1조 4000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면 딱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차피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의 시행일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제2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정원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75평이 필요하고 직원들 모아서 하는 데 1조 4000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면 딱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차피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의 시행일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제2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정원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거의 다 한 번씩 토론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거의 다 한 번씩 토론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넣고 하세요.
시간 넣고 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심리불속행 제도로 지금 사건 어느 정도를 떼고 있습 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심리불속행 제도로 지금 사건 어느 정도를 떼고 있습 니까?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마는 70% 정도 전후가 아닐까 싶 습니다.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마는 70% 정도 전후가 아닐까 싶 습니다.
그러면 심리불속행 판결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심리불속행 판결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일 것인데 그 두 배 훨씬 상회하는 정도, 13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 정도가 심리불속행으로 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 름으로 재판하는 거나 똑같아요. 재판하는 주인공이 명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파기환송 판결도 대법관들이 기록조차 보지 않았는데 그게 습관화되 어 있으신 것 같아요. 재판연구관이 그냥 투입돼서 기록 보시고 정리하고 보고서 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부동 문구 인쇄된 것으로 심리불속행으로 끝내 버 립니다. 이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어요. 아마 가장 불만일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불만이 현실화할까 봐서 4심제니 뭐니 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리고 대법관의 증원을 막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지극히 권위적이라는 말이에 요. 합리적인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헌법 위반이다 또는 4심제다 하는 것들이 하등 의 이유가 없고 가만히 보면 엉터리 재판, 껍데기 재판의 현실을 호도하고 감추시는 거 예요. 솔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변호사 비용 투입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상고를 했는데 심리불속 행 해서 떼 버립니다. 그러면 대법관님들이 기록물 봤느냐? 봤다고 아무도 국민들이 믿 지 않을 겁니다. 재판연구관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해라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다. 겨우 이유가 하급심의 중견 법관들을 차출해야 되니까 하급심이 허술해진다 그 이유예요. 그러면 더 솔직하게 들어가 봅시다. 대법원도 허술하고 하급심도 허술하다 그 얘기밖 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논리 모순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심리불속행 제도를 줄이도록 대법관을 증원하고 또 4심제라 우기지 마시고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해당 본인들의 신청에 의 해서, 국민의 신청에 의해서 재판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꽉 막혀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일 것인데 그 두 배 훨씬 상회하는 정도, 13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 정도가 심리불속행으로 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 름으로 재판하는 거나 똑같아요. 재판하는 주인공이 명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파기환송 판결도 대법관들이 기록조차 보지 않았는데 그게 습관화되 어 있으신 것 같아요. 재판연구관이 그냥 투입돼서 기록 보시고 정리하고 보고서 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부동 문구 인쇄된 것으로 심리불속행으로 끝내 버 립니다. 이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어요. 아마 가장 불만일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불만이 현실화할까 봐서 4심제니 뭐니 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리고 대법관의 증원을 막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지극히 권위적이라는 말이에 요. 합리적인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헌법 위반이다 또는 4심제다 하는 것들이 하등 의 이유가 없고 가만히 보면 엉터리 재판, 껍데기 재판의 현실을 호도하고 감추시는 거 예요. 솔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변호사 비용 투입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상고를 했는데 심리불속 행 해서 떼 버립니다. 그러면 대법관님들이 기록물 봤느냐? 봤다고 아무도 국민들이 믿 지 않을 겁니다. 재판연구관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해라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다. 겨우 이유가 하급심의 중견 법관들을 차출해야 되니까 하급심이 허술해진다 그 이유예요. 그러면 더 솔직하게 들어가 봅시다. 대법원도 허술하고 하급심도 허술하다 그 얘기밖 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논리 모순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심리불속행 제도를 줄이도록 대법관을 증원하고 또 4심제라 우기지 마시고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해당 본인들의 신청에 의 해서, 국민의 신청에 의해서 재판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꽉 막혀 계십니까?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우려와 질책이 있으셨 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우리 기관의 이익은 아니고 우리 헌법의 해석 문제 로서 재판소원 문제는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실심의 강화가 사실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 증원 부 분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우려와 질책이 있으셨 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우리 기관의 이익은 아니고 우리 헌법의 해석 문제 로서 재판소원 문제는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실심의 강화가 사실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 증원 부 분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칩니까? 3분 하는 대신에 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마칩니까? 3분 하는 대신에 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하시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마무리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마무리를 해요?
토론 종결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논의를 중단하고 이 안건을 보류하시지요.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7 엇갈리니까 보류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나중에 제대로 한번 논의하시지 요.
여기서 논의를 중단하고 이 안건을 보류하시지요.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7 엇갈리니까 보류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나중에 제대로 한번 논의하시지 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바로 날치기예요. 이게 바로 날치기예요.
이게 바로 날치기예요. 이게 바로 날치기예요.
공청회 정도는 한번 하셔야지요.
공청회 정도는 한번 하셔야지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총 2시간 40분 논의하고 이게 뭡니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총 2시간 40분 논의하고 이게 뭡니까?
이 정도로 반대가 나오면 검토해 보세요.
이 정도로 반대가 나오면 검토해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건 보류시 키시고 오늘 여기서 표결 강행할 생각일랑 아예 접으세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건 보류시 키시고 오늘 여기서 표결 강행할 생각일랑 아예 접으세요.
이 정도로 반대가 나왔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정도로 반대가 나왔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셨지요?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셨지요?
예.
예.
그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입니다.
위원장님, 우리는 오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안건이에요. 보류, 보류.
위원장님, 우리는 오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안건이에요. 보류, 보류.
공청회라도 해야지요.
공청회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재판소원 통과시키면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소원 한다에 제가 100% 보장 해요.
재판소원 통과시키면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소원 한다에 제가 100% 보장 해요.
이성윤 위원님, 문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으로.
이성윤 위원님, 문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으로.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되지요.
이렇게 중요한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되지요.
이재명 재판 뒤집기 법안!
이재명 재판 뒤집기 법안!
공청회 한번 하시고 학계의 의견도 들어 봐야 돼요.
공청회 한번 하시고 학계의 의견도 들어 봐야 돼요.
공청회를 한번 하고 토론을 해 보세요. 이거 도저히 할 수 있는 법안인 지. 위헌입니다, 위헌.
공청회를 한번 하고 토론을 해 보세요. 이거 도저히 할 수 있는 법안인 지. 위헌입니다, 위헌.
어떻게 헌법 파괴 행위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헌법 파괴 행위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헌법 파괴지요, 이게 사법 파괴고.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사 법 장악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 뒤집기에다가?
이게 바로 헌법 파괴지요, 이게 사법 파괴고.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사 법 장악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 뒤집기에다가?
윤석열 재판소원한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이것 통과시켜 놓으면 윤 석열부터 할 거예요, 재판소원.
윤석열 재판소원한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이것 통과시켜 놓으면 윤 석열부터 할 거예요, 재판소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에다가 사법 파괴 아닙니까, 이거? 사법부를 이제 완전히 민주당 호주머니 안에다가 넣으려고 그럽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에다가 사법 파괴 아닙니까, 이거? 사법부를 이제 완전히 민주당 호주머니 안에다가 넣으려고 그럽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대통령 얘기하지 마세요. 윤석열부터 재판소원할 겁니다, 아마도.
대통령 얘기하지 마세요. 윤석열부터 재판소원할 겁니다, 아마도.
좀 더 의견을 들어 보세요.
좀 더 의견을 들어 보세요.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부칙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13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부칙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13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됐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됐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재판 뒤집기 법안이잖아요.
재판 뒤집기 법안이잖아요.
이게 재판 뒤집기지요. 나중에 대장동으로 감옥 갈까 봐 지금 재판 뒤집 으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판 뒤집기지요. 나중에 대장동으로 감옥 갈까 봐 지금 재판 뒤집 으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부터 재판소원할 거라니까요.
윤석열부터 재판소원할 거라니까요.
부칙 제1조의 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요.
부칙 제1조의 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요.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내가 아까 말한 불쌍한 사람들 다시 제자리 잡아 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내가 아까 말한 불쌍한 사람들 다시 제자리 잡아 주는 건데.
어떤 불쌍한 사람이 헌재까지 가요?
어떤 불쌍한 사람이 헌재까지 가요?
국민들을 다 소송 지옥으로 몰아 가지고……
국민들을 다 소송 지옥으로 몰아 가지고……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수 12 명 중……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수 12 명 중……
굉장히 혼란이 올 법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떡해요?
굉장히 혼란이 올 법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떡해요?
대법관을 증원해 가지고 완전히 이재명 정부가 다 사법부를 발 아래 꿇 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멈추십시오!
대법관을 증원해 가지고 완전히 이재명 정부가 다 사법부를 발 아래 꿇 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멈추십시오!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4심제 헌법 파괴, 중단하라! 중단하라!
4심제 헌법 파괴, 중단하라! 중단하라!
아니 위원장님, 이 정도 반대하면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좀…… 무슨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까, 지금? 발언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니 위원장님, 이 정도 반대하면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좀…… 무슨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까, 지금? 발언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4조 2항 중 14명을 26명으로 한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4조 2항 중 14명을 26명으로 한다’.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 임명하려고 부칙까지 고치는 거잖아요. 부 칙 고친 것 왜 논의 안 합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 임명하려고 부칙까지 고치는 거잖아요. 부 칙 고친 것 왜 논의 안 합니까?
공청회라도 해야지요.
공청회라도 해야지요.
대법관 다 임명하겠다고…… 이게 뭡니까? 부칙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대법관 다 임명하겠다고…… 이게 뭡니까? 부칙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국민들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지요.
국민들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것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 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부칙은 토론 안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9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 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오늘 법사위가 헌법 파괴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아주 비극적인 날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법 파괴한 정당은 나가 주세요! 조용히 나가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 퇴장) 방금 토론종결 동의를 김기표 위원님이 아니라 박지원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소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 증원 관련 대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단독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안이 모두 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임을 고려하여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64항, 제66항 및 제6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5항 및 제68항, 이상 2건의 대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되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대 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으로 통합 조정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 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8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오늘 마침내 대법관 증원과 또―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라고 정식으로 부르도록 하겠 습니다―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담은 개정안이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사건 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랫동안 국민이 바 라 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 있 는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법리 왜곡과 무성의한 판단 모습을 보 면서 국민께서는 깊은 실망과 부정의와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 란에 동조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할 것입니다. 사법 정의를 막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라는 것이 지극히 비현실적인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마저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란 관련 영장을 번번이 기각을 해 왔고 급기야 내란수 괴 윤석열을 석방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택권, 즉 민주 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려는 음모도 있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초미의 관심사에서조차 이처럼 편향된 판단이 반복되는데 만약 보 이지 않는 법정에서 홀로 재판을 마주하시는 국민들은 얼마나 더 큰 억울함을 겪고 계시 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는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박탈 되려 했던 국민의 권리를 다시 국민께 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결과만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함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누구나 권리구제 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 입니다.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설립 초기부터 이러한 제도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었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도입의 필요성을 국회에 제 출해 온 제도인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억울한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헌법적 관점에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소수의 집중된 판단 구조를 분산해 보다 세밀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 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입니다.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지가 이번 결 정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수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 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41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수 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산회)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 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부칙은 토론 안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9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 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오늘 법사위가 헌법 파괴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아주 비극적인 날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법 파괴한 정당은 나가 주세요! 조용히 나가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 퇴장) 방금 토론종결 동의를 김기표 위원님이 아니라 박지원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소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 증원 관련 대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단독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안이 모두 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임을 고려하여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64항, 제66항 및 제6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5항 및 제68항, 이상 2건의 대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되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대 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으로 통합 조정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 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8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오늘 마침내 대법관 증원과 또―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라고 정식으로 부르도록 하겠 습니다―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담은 개정안이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사건 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랫동안 국민이 바 라 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 있 는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법리 왜곡과 무성의한 판단 모습을 보 면서 국민께서는 깊은 실망과 부정의와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 란에 동조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할 것입니다. 사법 정의를 막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라는 것이 지극히 비현실적인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마저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란 관련 영장을 번번이 기각을 해 왔고 급기야 내란수 괴 윤석열을 석방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택권, 즉 민주 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려는 음모도 있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초미의 관심사에서조차 이처럼 편향된 판단이 반복되는데 만약 보 이지 않는 법정에서 홀로 재판을 마주하시는 국민들은 얼마나 더 큰 억울함을 겪고 계시 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는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박탈 되려 했던 국민의 권리를 다시 국민께 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결과만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함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누구나 권리구제 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 입니다.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설립 초기부터 이러한 제도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었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도입의 필요성을 국회에 제 출해 온 제도인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억울한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헌법적 관점에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소수의 집중된 판단 구조를 분산해 보다 세밀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 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입니다.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지가 이번 결 정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수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 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41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수 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교육부 차관 최은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통일부 차관 김남중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국토교통부 14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장관 김윤덕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산림청 차장 박은식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동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교육부 차관 최은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통일부 차관 김남중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국토교통부 14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장관 김윤덕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산림청 차장 박은식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동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법원행정처 처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처장 박영재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보고사항】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보고사항】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6056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2026. 1. 27. 부령 제1107호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 2026. 2. 9.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6056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2026. 1. 27. 부령 제1107호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