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24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0명, 발언 191건) 주요 발언자: 추미애,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안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주요 논의] -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 - 법원행정처장님, 아마 어제도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왜 행정처장님이 그 자리에 -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3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통합특별시 설치 관 련 법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3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통합특별시 설치 관 련 법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2시간 늦게 왔으면 사과부터 하세요! 1.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님, 2시간 늦게 왔으면 사과부터 하세요! 1.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시05분)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왜 안 줘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왜 안 줘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은 국무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몇 분만 해 주시지요. 오늘 본회의가 안내돼 있고요. 또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각 당의, 교섭단체 상호 간의 접촉과 대화를 위해서 전체회의를 연기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의원총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끼리의 교섭 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늦어졌고요. 또 본회의를 참고하시고 해서 약간 명만 발언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은 국무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몇 분만 해 주시지요. 오늘 본회의가 안내돼 있고요. 또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각 당의, 교섭단체 상호 간의 접촉과 대화를 위해서 전체회의를 연기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의원총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끼리의 교섭 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늦어졌고요. 또 본회의를 참고하시고 해서 약간 명만 발언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법사위의 이런 운영 행태에 대해서 일단 규탄합니다. 법사위원장께서는 어제도 일방적으로 저녁 정회를 하고 그리고 밤에도 산회시켜 버렸습니다. 아침에는 오전 10시 회의 개의를 예고하더니 느닷없이 11시 반으로 개의 예고를 바꿨 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법이 있습니까? 법사위에는 간사도 없습니다, 야당은. 간사를 왜 안 뽑아 줍니까? 그리고 소위 위원도 교체를 안 해 줍니다. 이게 바로 위원장님 독재입니다. 어제 국민투표법은 또 어떻습니까? 행안위에서 일방 통과돼서 강행 통과된, 날치기 통 과된 것을 저녁에 법사위로 가져와요, 전면개정안을. 그 국민투표법 한번 읽어 보셨습니 까? 앞에 있는 민주당 위원님들 읽어 보셨습니까?
법사위의 이런 운영 행태에 대해서 일단 규탄합니다. 법사위원장께서는 어제도 일방적으로 저녁 정회를 하고 그리고 밤에도 산회시켜 버렸습니다. 아침에는 오전 10시 회의 개의를 예고하더니 느닷없이 11시 반으로 개의 예고를 바꿨 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법이 있습니까? 법사위에는 간사도 없습니다, 야당은. 간사를 왜 안 뽑아 줍니까? 그리고 소위 위원도 교체를 안 해 줍니다. 이게 바로 위원장님 독재입니다. 어제 국민투표법은 또 어떻습니까? 행안위에서 일방 통과돼서 강행 통과된, 날치기 통 과된 것을 저녁에 법사위로 가져와요, 전면개정안을. 그 국민투표법 한번 읽어 보셨습니 까? 앞에 있는 민주당 위원님들 읽어 보셨습니까?
예.
예.
이성윤 위원님,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4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그렇게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기관이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선관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런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여러 가 지 죄를 묻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법 만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야당 위원들은 들러리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라도 고쳐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국회 회의 합네’ 하는 형식만 취하 고 ‘회의 오면 오고’, ‘그래, 3분 떠들어라’ 한 번씩 들어 주고, 그것도 ‘오늘은 5명 하든지 3명 하든지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 이건 국민들이 주는 권한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사법 파괴 3법에 이어서 이 행정통합법은 오늘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입니 까?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에 한마디 한 이후로 갑자기 통합법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 게 제대로 된 논의입니까? 여태까지 어떤 통합이든 주민투표를 하거나 또는 주민투표 대신에 그 시도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 나요?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두 어서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아요. 대구·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별은 또 뭡니 까?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제대로 된 통합도 안 하는 이런 행정통합 법은 왜 밀어붙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모든 행태가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결국은 민주당 일당독재. 저는 국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법사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님,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4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그렇게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기관이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선관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런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여러 가 지 죄를 묻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법 만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야당 위원들은 들러리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라도 고쳐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국회 회의 합네’ 하는 형식만 취하 고 ‘회의 오면 오고’, ‘그래, 3분 떠들어라’ 한 번씩 들어 주고, 그것도 ‘오늘은 5명 하든지 3명 하든지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 이건 국민들이 주는 권한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사법 파괴 3법에 이어서 이 행정통합법은 오늘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입니 까?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에 한마디 한 이후로 갑자기 통합법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 게 제대로 된 논의입니까? 여태까지 어떤 통합이든 주민투표를 하거나 또는 주민투표 대신에 그 시도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 나요?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두 어서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아요. 대구·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별은 또 뭡니 까?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제대로 된 통합도 안 하는 이런 행정통합 법은 왜 밀어붙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모든 행태가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결국은 민주당 일당독재. 저는 국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법사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차관님, 지금 이 3개 통합법, 대구·경북, 전남·광주 또 충남·대전 통합법 을 추진해 온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23년 1월 12일 날 ‘국민의힘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해 가지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사가 있고요. 23년 11월 7일에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경남·대전 방문 예정’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고요. 24년 10월 20일 기사를 보면 ‘이철우, 홍준표, 이상민, 우동기,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기사가 있습니다. 25년 10 월 1일에는 특별법까지 대표발의하셨어요. 성일종 의원님이 하셨고 공동발의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정권과 또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시 반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저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서 원내대표 간에 여야 협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 국 또, 저희는 어제까지는…… 충남·대전은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지사 와 시도의회가 다 반대한다고 해서 대전·충남은 어려운가 보다, 좌초되나 보다라고 생각 했는데 대구·경북도 지금 사실상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 고 있는 것 혹시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 있습니까? 없으시고요?
차관님, 지금 이 3개 통합법, 대구·경북, 전남·광주 또 충남·대전 통합법 을 추진해 온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23년 1월 12일 날 ‘국민의힘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해 가지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사가 있고요. 23년 11월 7일에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경남·대전 방문 예정’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고요. 24년 10월 20일 기사를 보면 ‘이철우, 홍준표, 이상민, 우동기,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기사가 있습니다. 25년 10 월 1일에는 특별법까지 대표발의하셨어요. 성일종 의원님이 하셨고 공동발의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정권과 또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시 반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저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서 원내대표 간에 여야 협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 국 또, 저희는 어제까지는…… 충남·대전은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지사 와 시도의회가 다 반대한다고 해서 대전·충남은 어려운가 보다, 좌초되나 보다라고 생각 했는데 대구·경북도 지금 사실상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 고 있는 것 혹시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 있습니까?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행안부는 없으시고.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 보셨어요? 이 사유가 뭔지 아 십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이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통합은 동의 못 한다’. 그러니까 의원 쪽수 맞춰라 이겁니다. 아니,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5 도민과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의원 쪽수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 에서 동의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균형발전기금 지원부터 해서 지방채 발행 특혜 또 외국 교육기관 등의 개설·설립 등과 많은 교육 인프라, 산업 인프라를 추진할 수 있는 통합법 지원 대 책에 대해서, 지원안에 대해서 결국 어제보다 더 후퇴한 국민의힘의 협상과 여러 가지 의견 표명으로 인해서 대구·경북 통합마저도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결국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하는 전남·광주 통합안만 결국 오늘 법 사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안부는 없으시고.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 보셨어요? 이 사유가 뭔지 아 십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이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통합은 동의 못 한다’. 그러니까 의원 쪽수 맞춰라 이겁니다. 아니,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5 도민과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의원 쪽수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 에서 동의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균형발전기금 지원부터 해서 지방채 발행 특혜 또 외국 교육기관 등의 개설·설립 등과 많은 교육 인프라, 산업 인프라를 추진할 수 있는 통합법 지원 대 책에 대해서, 지원안에 대해서 결국 어제보다 더 후퇴한 국민의힘의 협상과 여러 가지 의견 표명으로 인해서 대구·경북 통합마저도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결국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하는 전남·광주 통합안만 결국 오늘 법 사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당 자치 지방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받은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처음부터 견제하는 입 장을, 선통합·후보완의 입장을 갖고 있고요. 좀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서도 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방의회 의결 이후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충 남·대전 같은 경우는 26회를 했고 저와 우리 추진단에서도 참여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 고요. 전남·광주는 무려 48회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모든 시군구에서 했고 대구·경북 도 49회나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당 자치 지방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받은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처음부터 견제하는 입 장을, 선통합·후보완의 입장을 갖고 있고요. 좀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서도 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방의회 의결 이후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충 남·대전 같은 경우는 26회를 했고 저와 우리 추진단에서도 참여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 고요. 전남·광주는 무려 48회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모든 시군구에서 했고 대구·경북 도 49회나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및 건의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일단 지 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만약 대전·충남 통합안과 대구·경북 통합안이 빠지면 197조를 비롯 한 관련 법 조항은 다 삭제하는 것이 맞겠지요? 전남·광주 통합안만 두고 나머지 통합안 은 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197조를 비롯한 관련 조항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및 건의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일단 지 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만약 대전·충남 통합안과 대구·경북 통합안이 빠지면 197조를 비롯 한 관련 법 조항은 다 삭제하는 것이 맞겠지요? 전남·광주 통합안만 두고 나머지 통합안 은 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197조를 비롯한 관련 조항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예.
1개 통합 법안만 통과되면 나머지 통합법 관련된 조문은 삭제되는 겁니 다.
1개 통합 법안만 통과되면 나머지 통합법 관련된 조문은 삭제되는 겁니 다.
예,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민의힘 교섭단체로부터 제안된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확인하시고 오늘 법사위에서 대구·경북 통합안도 제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민의힘 교섭단체로부터 제안된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확인하시고 오늘 법사위에서 대구·경북 통합안도 제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국가의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최종 통과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 체에 정말 전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 6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시작해서 지금 벌써 8개월이 돼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 점에서 하나하나를 돌이켜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전산망을 손댄다고 했다가 완전히 국 가 전산망을 먹통을 내서 우리가 국감 때 국감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를 야기하더니 최근에 산불조심 기간에 산불조심을 넘어서 산불 사태가 발생하면 총괄 지휘를 해야 될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정도를 넘어서 그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보면 나 라가 정상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행정부가 이렇게 기가 막힌 만행에 가까운 짓을 할 때 견제하고 바로잡아 줄 것이 바로 국회 아닙니까? 국회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투표법이 예정에 없이 행안위에 갑자기 상 정이 돼서 심의도 없이 일방 강행 처리돼서 법사위에 한밤중에 들어와서 쿠데타 일으키 듯이 어제 민주당에 의해서 또 범여권에 의해서 강행 처리됐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투표법은 다른 여타 법률하고 다릅니다. 직접민주주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 헌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국가적인 최고 의사결정을 전 국민에게 물어서 하는 절차와 원 칙을 정하는 것이 국민투표법입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이 이렇게 국민주권에 관한 직접 적인 법률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쿠데타 하듯이 민주당 강행 처리되는 이 현 실이 정상입니까? 저는 어제 있었던 국민투표법이야말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 톨 한 톨 정말 제대로 심사를 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선거법, 국민투표 과정에 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 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선관위의 힘을 키워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처 단하겠다, 엄벌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야말로 입법 쿠데타 중의 최고의 악법, 입법 쿠데타법입니다. 제발 중단시키고 회수하십시오.
국가의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최종 통과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 체에 정말 전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 6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시작해서 지금 벌써 8개월이 돼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 점에서 하나하나를 돌이켜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전산망을 손댄다고 했다가 완전히 국 가 전산망을 먹통을 내서 우리가 국감 때 국감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를 야기하더니 최근에 산불조심 기간에 산불조심을 넘어서 산불 사태가 발생하면 총괄 지휘를 해야 될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정도를 넘어서 그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보면 나 라가 정상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행정부가 이렇게 기가 막힌 만행에 가까운 짓을 할 때 견제하고 바로잡아 줄 것이 바로 국회 아닙니까? 국회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투표법이 예정에 없이 행안위에 갑자기 상 정이 돼서 심의도 없이 일방 강행 처리돼서 법사위에 한밤중에 들어와서 쿠데타 일으키 듯이 어제 민주당에 의해서 또 범여권에 의해서 강행 처리됐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투표법은 다른 여타 법률하고 다릅니다. 직접민주주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 헌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국가적인 최고 의사결정을 전 국민에게 물어서 하는 절차와 원 칙을 정하는 것이 국민투표법입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이 이렇게 국민주권에 관한 직접 적인 법률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쿠데타 하듯이 민주당 강행 처리되는 이 현 실이 정상입니까? 저는 어제 있었던 국민투표법이야말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 톨 한 톨 정말 제대로 심사를 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선거법, 국민투표 과정에 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 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선관위의 힘을 키워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처 단하겠다, 엄벌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야말로 입법 쿠데타 중의 최고의 악법, 입법 쿠데타법입니다. 제발 중단시키고 회수하십시오.
위원장님,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뭔 토론을 종결해요?
뭔 토론을 종결해요?
비난 외에는 없는데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비난 외에는 없는데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중요한 걸 어떻게 토론 종결을 얘기합니까, 박 위원님?
아니, 중요한 걸 어떻게 토론 종결을 얘기합니까, 박 위원님?
행안부차관님.
행안부차관님.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아까 장경태 위원께서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의 통합을 추진하지 말 아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아까 장경태 위원께서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의 통합을 추진하지 말 아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니, 토론 종결 위원이에요?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맨날 박균택 위원 님 다 토론 종결, 토론 종결 그러던데 당에서 토론 종결하라고 국회의원 뽑았습니까? 하 지 마세요.
아니, 토론 종결 위원이에요?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맨날 박균택 위원 님 다 토론 종결, 토론 종결 그러던데 당에서 토론 종결하라고 국회의원 뽑았습니까? 하 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엉뚱한 소리.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엉뚱한 소리.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세요, 자꾸. 아니, 서영교 위원 님이 좀 하시지 왜 맨날 박균택 위원님이 토론 종결 요청하냐고. 다른 분들도 좀 하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세요, 자꾸. 아니, 서영교 위원 님이 좀 하시지 왜 맨날 박균택 위원님이 토론 종결 요청하냐고. 다른 분들도 좀 하세요.
주로 인신공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생산성 없이.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7
주로 인신공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생산성 없이.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7
시도 통합은 주민의…… 조용히 해 주세요. 시도 통합은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제 보니까 대전·충남도 아직 시민 적 지지가, 찬성 여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시도의회가 처 음에는 찬성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반대로 돌아섰고요 또 시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원래는 시도 통합 추진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시도지사 두 분이 최근에는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더 의견을 듣고 추후에 논의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서 시도 통합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시면 좋은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 통합은 주민의…… 조용히 해 주세요. 시도 통합은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제 보니까 대전·충남도 아직 시민 적 지지가, 찬성 여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시도의회가 처 음에는 찬성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반대로 돌아섰고요 또 시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원래는 시도 통합 추진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시도지사 두 분이 최근에는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더 의견을 듣고 추후에 논의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서 시도 통합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시면 좋은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전남만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셨구만, 보니까.
광주·전남만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셨구만,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광주·전남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광주·전남만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찬성하는 지역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전남은 어디 에 있으란 말이에요, 어디에? 찬성하는 곳이라도 해 주십시오.
아니, 찬성하는 지역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전남은 어디 에 있으란 말이에요, 어디에? 찬성하는 곳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선통합하고 또 선통합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또 정부에서는 통합에 무엇을 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 다.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정부 측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추 진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떠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선통합하고 또 선통합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또 정부에서는 통합에 무엇을 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 다.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정부 측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추 진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떠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요 정부 차원에서는 시도 통 합이라는 게 수도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요 정부 차원에서는 시도 통 합이라는 게 수도권……
차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차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좀 있어 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세요.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해도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관이 자기가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기는!
아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관이 자기가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기는!
위원장이 질문했잖아요!
위원장이 질문했잖아요!
신동욱 위원, 발언권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이 위원장 아니 지요. 발언권 제재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질문을 한 거예요.
신동욱 위원, 발언권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이 위원장 아니 지요. 발언권 제재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질문을 한 거예요.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고요 이것이 지금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을 해서 이것을 독려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 시도가 3개 해서 5극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3개를 다 가는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고요 이것이 지금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을 해서 이것을 독려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 시도가 3개 해서 5극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3개를 다 가는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아니,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아니,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정부에서도 3개가 다 돼서……
정부에서도 3개가 다 돼서……
3개 지역이 만약에 주민 의견이 찬성이 많고 이것을 추진할 단체장이 8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찬성을 하고 있거나 또 시도의회가 찬성을 하거나 한다면 다 해 드리고 싶으나 지금 상 황이 국힘 지도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시도의회도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 건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 상황은 대구시의회도 통 합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장내 소란) 여기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아니, 거기 쳐다보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3개 지역이 만약에 주민 의견이 찬성이 많고 이것을 추진할 단체장이 8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찬성을 하고 있거나 또 시도의회가 찬성을 하거나 한다면 다 해 드리고 싶으나 지금 상 황이 국힘 지도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시도의회도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 건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 상황은 대구시의회도 통 합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장내 소란) 여기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아니, 거기 쳐다보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아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행안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통과할 때도 가급적 3개 지역의 6개 시도의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다만 법사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존중해서 그때 맞게 또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정부에서는 행안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통과할 때도 가급적 3개 지역의 6개 시도의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다만 법사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존중해서 그때 맞게 또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이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이 결정할 문제입니까? 시군구 주민에 가서 설명했다는데 의회 가서 설명했습니까? 차관, 제대로 한 겁니까?
이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이 결정할 문제입니까? 시군구 주민에 가서 설명했다는데 의회 가서 설명했습니까? 차관, 제대로 한 겁니까?
대구·경북이 지금 반대하잖아요.
대구·경북이 지금 반대하잖아요.
아니, 행안부에서는 관보에 게재를 하세요. 대전·충남, 대구·경북 국민의 힘 때문에 통합안이 부결됐다 그렇게 관보에 게재하세요.
아니, 행안부에서는 관보에 게재를 하세요. 대전·충남, 대구·경북 국민의 힘 때문에 통합안이 부결됐다 그렇게 관보에 게재하세요.
두 군데 싸움 붙여 놓고 보니까 광주·전남만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왔 네.
두 군데 싸움 붙여 놓고 보니까 광주·전남만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왔 네.
그래서 반대하면 통과 안 시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면 통과 안 시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 통과시키세요, 자신 있으면.
그러면 일방 통과시키세요, 자신 있으면.
그러면 찬성하세요. 당 지도부부터 다 찬성해서 오시라고. 다 찬성해서 오셔야지.
그러면 찬성하세요. 당 지도부부터 다 찬성해서 오시라고. 다 찬성해서 오셔야지.
우리가 찬성한다고 통과시켰나? 늘 일방 통과시켜 놓고 왜 이건 못 해? 다 하면 되지.
우리가 찬성한다고 통과시켰나? 늘 일방 통과시켜 놓고 왜 이건 못 해? 다 하면 되지.
찬성해서 오세요. (장내 소란)
찬성해서 오세요. (장내 소란)
김기표 위원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십니까? 토론 종결을 찬성하자는 동의를 김기표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 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십니까? 토론 종결을 찬성하자는 동의를 김기표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 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이 했어요.
박균택 위원이 했어요.
아,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9 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9 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지 마세요. 위원장의 또 다른 독재입니다. 아니, 왜 이 걸 이렇게 판단합니까? 지금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모았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하지 마세요. 위원장의 또 다른 독재입니다. 아니, 왜 이 걸 이렇게 판단합니까? 지금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모았습니까?
광주·전남 20조 퍼주기법 중단하라!
광주·전남 20조 퍼주기법 중단하라!
토론 안 하고 종결시킨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토론 안 하고 종결시킨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역감정 또 생겨요, 이러면.
지역감정 또 생겨요, 이러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군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잘 들으세요.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군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잘 들으세요.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게 법이 제대로 된 법이야? 이게 제대로 된 법입니까? 위원장, 창피한 줄 아세요.
아니, 이게 법이 제대로 된 법이야? 이게 제대로 된 법입니까? 위원장, 창피한 줄 아세요.
추미애 위원장, 충청, 부산 시민들 핑계 대지 말고 덮어씌우지 마세요!
추미애 위원장, 충청, 부산 시민들 핑계 대지 말고 덮어씌우지 마세요!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니까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절단 내면 안 돼요.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니까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절단 내면 안 돼요.
호남 예산 퍼주기 중단하세요!
호남 예산 퍼주기 중단하세요!
찬성하면 되잖아요! (「찬성해」 연호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면 되잖아요! (「찬성해」 연호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정 처리하면 안 돼요. 체계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10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이렇게 부정 처리하면 안 돼요. 체계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10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말도 안 돼.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 예산 퍼주기 중단하세요. (「찬성해」 연호하는 위원 있음)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 예산 퍼주기 중단하세요. (「찬성해」 연호하는 위원 있음)
쇼 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장내 소란)
쇼 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장내 소란)
고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므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므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법안이에요, 무슨 법안?
무슨 법안이에요, 무슨 법안?
대구·경북 통합 무산 책임 져라 국민의힘!
대구·경북 통합 무산 책임 져라 국민의힘!
충남·대전 통합 무산 책임 져라!
충남·대전 통합 무산 책임 져라!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선거 때문에 나라 갈라놓을 거 예요, 또 다시?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선거 때문에 나라 갈라놓을 거 예요, 또 다시?
이걸 표결로 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걸 표결로 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물어봐! 몇 번 물어보냐고!
몇 번 물어봐! 몇 번 물어보냐고!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말라고!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말라고!
지역 차별법 즉각 중단하세요.
지역 차별법 즉각 중단하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 차별 조장법 즉각 폐기하세요.
지역 차별 조장법 즉각 폐기하세요.
위원장 혼자 하세요, 회의를? 2시간 시간 끌고 들어와 가지고 토론 종결 시킬 거 왜 시간 끌어?
위원장 혼자 하세요, 회의를? 2시간 시간 끌고 들어와 가지고 토론 종결 시킬 거 왜 시간 끌어?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개정 내용 등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행안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1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개정 내용 등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행안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1
잠깐, 제가 행안부차관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잠깐, 제가 행안부차관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다음은 사면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사면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이 다시 찬성해서 올라오면 통과시키는 거지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이 다시 찬성해서 올라오면 통과시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대구경북통합안 반대한다는 의견도 표명 안 한 거 아니에요. 행안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을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대구·경북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온 거 없잖아요, 차관?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대구경북통합안 반대한다는 의견도 표명 안 한 거 아니에요. 행안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을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대구·경북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온 거 없잖아요, 차관?
이철호 지사님이나 지금 시장권한대행, 저와 통화도 하고 만 나서 이걸 적극 추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철호 지사님이나 지금 시장권한대행, 저와 통화도 하고 만 나서 이걸 적극 추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경북통합안은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무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구경북통합안은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무산된 거예요.
차관, 이철호 지사가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와서……
차관, 이철호 지사가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지원 위원님 말씀이 있으세요.
잠깐만요. 박지원 위원님 말씀이 있으세요.
차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철호 경북지사가 어제 전화 오고 문자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차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철호 경북지사가 어제 전화 오고 문자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앞으로 대구경북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세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앞으로 대구경북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잘 얘기해서 찬성하도록 해 보세요.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잘 얘기해서 찬성하도록 해 보세요.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 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2) 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2) 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6) 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9) 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2) 1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4) 1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6) 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1) 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0) 1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0) 1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2) 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3) 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8) 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8) 2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7) 2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6) 12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2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3) 2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7) 2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6) 2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1) 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7) 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5) 2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7) 2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7) 3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0) 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시32분)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 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2) 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2) 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6) 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9) 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2) 1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4) 1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6) 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1) 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0) 1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0) 1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2) 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3) 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8) 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8) 2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7) 2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6) 12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2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3) 2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7) 2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6) 2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1) 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7) 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5) 2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7) 2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7) 3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0) 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시32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 고를 듣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오늘 추가 의견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다면 사실 은 어제도 많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한 두세 분만 대표로 토론을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 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 고를 듣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오늘 추가 의견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다면 사실 은 어제도 많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한 두세 분만 대표로 토론을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 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고유법이라 5분 하고 1명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고유법이라 5분 하고 1명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대표로 5분 한 분만 하시겠습니까?
대표로 5분 한 분만 하시겠습니까?
예, 한 분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분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한 분으로 제한하고 5분 허용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한 분으로 제한하고 5분 허용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1심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비록 무기징역이 선고됐지 만 그가 한 행위, 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을 생각할 때 무기징역은 한참 모 자란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보다 더한 형이 있다면 저는 그것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럽 지만 어찌 됐든 결과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 죄에 응당하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믿 고 사법부는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 다. 그런데 형도 형이지만 어찌 됐든 내란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사면이 전적으로 금 지돼야 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1소위에서 윤석열 내란행위 사면 금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면법이 통과됐는데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쪽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됐지 만 1소위에서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는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잘 만들 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된 고유권한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 되고 그다음에 그 제안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3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오늘 보니까 윤석열 내란수괴가 항소를 했다고 전해들었는데요. 항소심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가다듬거나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지도부 의 요청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오늘은 결의하는 것을 좀 유예하고 다음 회차에 결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1심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비록 무기징역이 선고됐지 만 그가 한 행위, 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을 생각할 때 무기징역은 한참 모 자란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보다 더한 형이 있다면 저는 그것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럽 지만 어찌 됐든 결과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 죄에 응당하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믿 고 사법부는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 다. 그런데 형도 형이지만 어찌 됐든 내란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사면이 전적으로 금 지돼야 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1소위에서 윤석열 내란행위 사면 금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면법이 통과됐는데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쪽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됐지 만 1소위에서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는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잘 만들 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된 고유권한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 되고 그다음에 그 제안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3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오늘 보니까 윤석열 내란수괴가 항소를 했다고 전해들었는데요. 항소심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가다듬거나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지도부 의 요청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오늘은 결의하는 것을 좀 유예하고 다음 회차에 결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법사위에서 결정 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내지도부가 아마 이후에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김에, 그전에 탄핵소추로 박성재 전 장관이 직무가 정지 됐다가 곧바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개 채용하고 임명을 했단 말 입니다. 그 얘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법사위에서 결정 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내지도부가 아마 이후에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김에, 그전에 탄핵소추로 박성재 전 장관이 직무가 정지 됐다가 곧바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개 채용하고 임명을 했단 말 입니다. 그 얘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6·3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단행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6·3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단행된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탄핵이 된 상태인데 잠 정적으로 전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자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건 일종의 알박기 인사라고 저는 그때 생각이 됐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었지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탄핵이 된 상태인데 잠 정적으로 전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자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건 일종의 알박기 인사라고 저는 그때 생각이 됐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었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청 의 연어회 파티 사건, 술 파티를 했다고 하는 의혹 이것이 서울고검에서 지금 감찰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퇴정해 버린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원고검에서 지금 감찰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검찰청의 감찰 구조상 대검 감찰부장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이게 결정이 안 될 수 있는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청 의 연어회 파티 사건, 술 파티를 했다고 하는 의혹 이것이 서울고검에서 지금 감찰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퇴정해 버린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원고검에서 지금 감찰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검찰청의 감찰 구조상 대검 감찰부장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이게 결정이 안 될 수 있는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박기를 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서 알박기 돼 있는 감찰부장이 저렇게 있는 한 감찰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 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동안 했던 비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검사들이 다 조사 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지부진한 원인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께서 그것을 좀 살피셔 서 이게 도저히 이것으로 안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의 검찰과 법무부가 했던 일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법무부, 검찰을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 성,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4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그런데 그렇게 알박기를 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서 알박기 돼 있는 감찰부장이 저렇게 있는 한 감찰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 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동안 했던 비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검사들이 다 조사 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지부진한 원인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께서 그것을 좀 살피셔 서 이게 도저히 이것으로 안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의 검찰과 법무부가 했던 일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법무부, 검찰을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 성,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4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의 감찰관이 장기간 공석입니다. 저희들이 채용 절차 에 들어갔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대선 직 전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가 진술 왜곡 이런 혐의들이, 의혹들 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검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러한 감찰이나 수사를 검사들이 해 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과거 검찰 의 정치사건에 있어서의 권한의 오남용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국민적 불신 또 그 의혹 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의 감찰관이 장기간 공석입니다. 저희들이 채용 절차 에 들어갔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대선 직 전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가 진술 왜곡 이런 혐의들이, 의혹들 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검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러한 감찰이나 수사를 검사들이 해 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과거 검찰 의 정치사건에 있어서의 권한의 오남용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국민적 불신 또 그 의혹 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장관님,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알박기 한 감찰부장에 막혀 가지고 감찰이 제대로 안 되 는 상황을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미래를 그리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결성을 하고 그 안에 외부인들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같은 것을 꾸려 가지고 제대로 외부에서 감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덮이게 되는 문제가 있 다. 감찰시효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시효도?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장관님,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알박기 한 감찰부장에 막혀 가지고 감찰이 제대로 안 되 는 상황을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미래를 그리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결성을 하고 그 안에 외부인들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같은 것을 꾸려 가지고 제대로 외부에서 감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덮이게 되는 문제가 있 다. 감찰시효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시효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적극 고려하시고 고안하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적극 고려하시고 고안하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고안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고안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2분만 얘기를 좀……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2분만 얘기를 좀……
예, 박은정 위원님.
예, 박은정 위원님.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 각 고검·지검의 감찰 담당 조직들을 아우르고 있고 그리 고 각 고검과 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대검 감찰부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구 조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 각 고검·지검의 감찰 담당 조직들을 아우르고 있고 그리 고 각 고검과 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대검 감찰부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구 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 친윤 검사였고 박성재 장관이 알박기 인 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정치적인 수사, 위법·조작 수사들에 대한 검사들의 비 위에 대해서 수사와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사실은 대검 감찰부장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 그 조작·위법 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했 어야 되는 건데 대검 감찰부장이 친윤 검사이면서 각 고검·지검의 감찰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법무부 감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검찰에서 공정하게 감찰을 진행하지 못하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5 는 경우, 그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에서 할 수 있도록, 독립되어서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 친윤 검사였고 박성재 장관이 알박기 인 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정치적인 수사, 위법·조작 수사들에 대한 검사들의 비 위에 대해서 수사와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사실은 대검 감찰부장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 그 조작·위법 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했 어야 되는 건데 대검 감찰부장이 친윤 검사이면서 각 고검·지검의 감찰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법무부 감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검찰에서 공정하게 감찰을 진행하지 못하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5 는 경우, 그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에서 할 수 있도록, 독립되어서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감찰관을 국민주권정부 이후에 임명하지 않고 계세 요. 그러니까 공모 절차 진행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유능하신 그리고 엄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감찰관으로 오셔서, 사실은 대검이, 검찰이 제 식 구 감싸기가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감찰하고 징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면 법무부 감찰에서 그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대검의 차장은, 즉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약간 서로 간의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이 뭔가 감찰과 관련 해서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는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감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감찰관을 국민주권정부 이후에 임명하지 않고 계세 요. 그러니까 공모 절차 진행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유능하신 그리고 엄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감찰관으로 오셔서, 사실은 대검이, 검찰이 제 식 구 감싸기가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감찰하고 징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면 법무부 감찰에서 그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대검의 차장은, 즉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약간 서로 간의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이 뭔가 감찰과 관련 해서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는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감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법무부의 감찰관,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알박기 인사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을 받 고 있었는데 인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이 절차는 밟고 있는데 감찰관 임명 절차를 좀 신속히 밟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법무부의 감찰관,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알박기 인사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을 받 고 있었는데 인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이 절차는 밟고 있는데 감찰관 임명 절차를 좀 신속히 밟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을 대법원장께 보고하십니 까?
법원행정처장님,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을 대법원장께 보고하십니 까?
대법원장님이……
대법원장님이……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대법원장님께서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장님께서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지금 노태악 대법관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노태악 대법관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3월 3일이 임기 만료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일이 임기 만료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일이면 얼마나 남았어요?
3월 3일이면 얼마나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임자가 어떻게 되어 가요? 16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만약에 대법원에서 추천을 했는데 국회에서 무슨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킨다든지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면 난리 날 것 아 니에요. 그렇지요? 대법원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국회가 파기한다, 대통령이 어쩐다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대법원장을 지금 추천하더라도 제 경험에 의거하면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한 달, 두 달 걸려요. 두 달간 공석 중에 있어도 대법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것 보고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후임자가 어떻게 되어 가요? 16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만약에 대법원에서 추천을 했는데 국회에서 무슨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킨다든지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면 난리 날 것 아 니에요. 그렇지요? 대법원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국회가 파기한다, 대통령이 어쩐다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대법원장을 지금 추천하더라도 제 경험에 의거하면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한 달, 두 달 걸려요. 두 달간 공석 중에 있어도 대법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것 보고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제청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청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제청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제청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제청 절차는…… 제청권은 대법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요.
제청 절차는…… 제청권은 대법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제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법 원장한테 보고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시더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제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법 원장한테 보고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시더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처장님께서 대법원장한테 여쭈어 가지고 이번 주 내로 저한 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다면요 처장님께서 대법원장한테 여쭈어 가지고 이번 주 내로 저한 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장 지금 98일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득문하기 로는 노태악 대법관께서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관위원장이 없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단 말 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장 지금 98일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득문하기 로는 노태악 대법관께서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관위원장이 없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단 말 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말씀 취지는 잘 알아듣겠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선관위원장은 임기가 더 있어서 대법관 임기 이후에도……
예, 말씀 취지는 잘 알아듣겠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선관위원장은 임기가 더 있어서 대법관 임기 이후에도……
아니, 만약에 노태악 대법관이 내 대법관 임기가 끝났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사 불여튼튼으로 정부가, 특히 대법 원이 그러한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아니, 만약에 노태악 대법관이 내 대법관 임기가 끝났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사 불여튼튼으로 정부가, 특히 대법 원이 그러한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또 제가 여쭤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공론화하자’, 하자 그 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정책 청문회 같은 것 하면 대법원장이 나올 용의가 있어요? 뭐라 고 하셨어요?
어제 또 제가 여쭤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공론화하자’, 하자 그 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정책 청문회 같은 것 하면 대법원장이 나올 용의가 있어요? 뭐라 고 하셨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
대법원장은 당신이 공론화를 하자고 해 놓고 당신은 뒤로 숨고? 그러면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7 안 되잖아요.
대법원장은 당신이 공론화를 하자고 해 놓고 당신은 뒤로 숨고? 그러면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7 안 되잖아요.
저와 법원행정처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법원행정처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출석하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답변 좀 해 주세 요. 세 가지입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의 제청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중앙선거위원장 후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공론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가 정 책 청문회 같은 것을 하면 나올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출석하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답변 좀 해 주세 요. 세 가지입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의 제청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중앙선거위원장 후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공론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가 정 책 청문회 같은 것을 하면 나올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해 주세요.
이번 주 내로 해 주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한다는…… 그게 애매모호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하세요.
준비한다는…… 그게 애매모호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마 어제도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왜 행정처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또한 사법부 구성원을 대법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로 빨리 제청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기록조차 제대로 안 보고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0%가 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그게 과 연 삼심제입니까? 무늬만 삼심제지. 그리고 특정 사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7~8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기록 으로 보지도 않아 놓고 전자기록으로 봤다는 둥 기록이 접수되고 부에 배치가 되어야지 만 볼 수 있는 평범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상고되자마자 미리 기록을 다 돌려봤다라는 왜 곡된 사실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법사위 국정감사장과 국회에서 거듭된 발언으로 위증을 한다 할지 국민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그런 허언과 위증과 사실과 다른 말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 대법관의 공백을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질타를 받으셨으면 급히 긴급회의라도 해서 대책을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박지원 위원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오늘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서둘러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시 나오신 겁니다. 사법부가 사법 불신 상태에서 전혀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자극을 주고 질타를 하기 위해서 나오 신 거예요. 어제의 답변과 오늘 답변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국민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시고 사정을 아셨으 면 지금이라도 제청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후보감은 4인이나 물망에 올라와 있는데 1명도 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볼 여지가 또 있습니까? 고의 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 그중에 단 1명도 없 18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마 어제도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왜 행정처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또한 사법부 구성원을 대법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로 빨리 제청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기록조차 제대로 안 보고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0%가 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그게 과 연 삼심제입니까? 무늬만 삼심제지. 그리고 특정 사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7~8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기록 으로 보지도 않아 놓고 전자기록으로 봤다는 둥 기록이 접수되고 부에 배치가 되어야지 만 볼 수 있는 평범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상고되자마자 미리 기록을 다 돌려봤다라는 왜 곡된 사실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법사위 국정감사장과 국회에서 거듭된 발언으로 위증을 한다 할지 국민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그런 허언과 위증과 사실과 다른 말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 대법관의 공백을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질타를 받으셨으면 급히 긴급회의라도 해서 대책을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박지원 위원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오늘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서둘러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시 나오신 겁니다. 사법부가 사법 불신 상태에서 전혀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자극을 주고 질타를 하기 위해서 나오 신 거예요. 어제의 답변과 오늘 답변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국민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시고 사정을 아셨으 면 지금이라도 제청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후보감은 4인이나 물망에 올라와 있는데 1명도 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볼 여지가 또 있습니까? 고의 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 그중에 단 1명도 없 18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제청 문제는 제가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어 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고의적으로 제 청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청 절차를 성실히 준비하고 계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제청 문제는 제가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어 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고의적으로 제 청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청 절차를 성실히 준비하고 계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사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도 법무부 입장 을 개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소위에서 사면법을 검토하기로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 률에 근거해야 되는, 그래서 입법 유보 사항이라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제 한하더라도 전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에 소위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셨고요 법무부에 서도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사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도 법무부 입장 을 개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소위에서 사면법을 검토하기로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 률에 근거해야 되는, 그래서 입법 유보 사항이라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제 한하더라도 전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에 소위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셨고요 법무부에 서도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 한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전달되었다고 하므로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 다음에 계 속해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 한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전달되었다고 하므로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 다음에 계 속해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예, 저희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 드리기도 우리 국민께는 굉장히 송구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휘하에서는 판결 자체로 논리 모순 가득한 판결을 내놓고도 전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선례 판결에 해당되는 97년 전 원합의체 판결에 위반되고 또 직전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선고 시에 다뤘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대로 항소부에 올라간다면 상당 부분이 사실오인으로 들어내질 것 같고 상당한 감형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정의 회복을 사법부 자체가 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엄정하게 이 사안을 지켜볼 것이고 또 국민여론은 내란범이 풀려나지 않도록 윤석열 방지법,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지금이 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라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만일의 우려라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과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 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9
사실은 그런 말씀 드리기도 우리 국민께는 굉장히 송구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휘하에서는 판결 자체로 논리 모순 가득한 판결을 내놓고도 전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선례 판결에 해당되는 97년 전 원합의체 판결에 위반되고 또 직전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선고 시에 다뤘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대로 항소부에 올라간다면 상당 부분이 사실오인으로 들어내질 것 같고 상당한 감형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정의 회복을 사법부 자체가 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엄정하게 이 사안을 지켜볼 것이고 또 국민여론은 내란범이 풀려나지 않도록 윤석열 방지법,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지금이 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라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만일의 우려라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과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 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19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법원행정처 처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처장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