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1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사면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사면되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범죄가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주요내용]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기대효과]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하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사건 본인이 특별사면 및 감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4-1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0
제22대 제432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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