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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20일)

2026-02-20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20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8명, 발언 470건) 주요 발언자: 김용민, 나경원 위원, 조배숙 위원 [안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주요 논의] - 법안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과 다른 얘기지요.

발언 내용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14건과 사면법 개정안 2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 졌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1심 판결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고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단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끝까지 엄정하게 짚고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 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온몸으로 지켜 낸 저항과 헌정수호의 노력 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되었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국가적 비극에 대한 책임이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되었습니다. 나아가 내란을 저지른 동기와 목적도 국회 탓을 하고 있는 윤석열의 거짓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오판 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사위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청문회와 법안 처리 등을 했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재판 중계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보 도록 했고 그 전 과정을 역사에 남김으로써 지귀연 재판부에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부여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 재판장에게 지정 배당한 사실과 병합심리를 하지 않은 사 실을 밝혀내 질타했으며 수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을 결집하고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이어 왔습니다. 아울러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등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며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로써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합당한 책임이 끝까지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켜 내 란의 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 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그 용기에 응답하는 국 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3 불법 계엄의 그날 밤 주저 없이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막아섰던 국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었던 빛의 혁명의 시민들 덕 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14건과 사면법 개정안 2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 졌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1심 판결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고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단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끝까지 엄정하게 짚고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 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온몸으로 지켜 낸 저항과 헌정수호의 노력 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되었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국가적 비극에 대한 책임이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되었습니다. 나아가 내란을 저지른 동기와 목적도 국회 탓을 하고 있는 윤석열의 거짓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오판 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사위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청문회와 법안 처리 등을 했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재판 중계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보 도록 했고 그 전 과정을 역사에 남김으로써 지귀연 재판부에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부여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 재판장에게 지정 배당한 사실과 병합심리를 하지 않은 사 실을 밝혀내 질타했으며 수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을 결집하고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이어 왔습니다. 아울러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등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며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로써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합당한 책임이 끝까지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켜 내 란의 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 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그 용기에 응답하는 국 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3 불법 계엄의 그날 밤 주저 없이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막아섰던 국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었던 빛의 혁명의 시민들 덕 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예, 너무 길게 말씀하신 부분, 이 내용에 대한 것……

나경원 위원

예, 너무 길게 말씀하신 부분, 이 내용에 대한 것……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헌정사의……

나경원 위원

헌정사의……

김용민소위원장

잠깐만요, 하시면 혹시 한 명씩, 한 분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주당 쪽에서도 그러면 한 분 필요하시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잠깐만요, 하시면 혹시 한 명씩, 한 분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주당 쪽에서도 그러면 한 분 필요하시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위원장님에 대한 말인데……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위원장님에 대한 말인데……

김용민소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민주당 법사위 또 민주당 법안 소위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더 큰 헌정사의 비극, 끔찍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권분립 해체법, 사법파괴 본회의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 다. 헌법가치 중에서 핵심이 바로 삼권분립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은 완전히 파괴되고 삼권분립의 정신 은 완전히 해체될 거라고 봅니다. 이 법들이 왜 이렇게 강행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바로 대법관 코드화고 사심제는 역시 위 헌성이 있습니다. 법왜곡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완전한 사법 장악입 니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친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죄는 무죄, 반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것은 유죄. 시기적으로 봐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와 사법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용적으로도 모두 위헌인 이 법들,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 본질을 잘 아실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말했 습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은 바로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왜? 대한민 국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해체하기 때문에. 대법관은 코드화시키고 사심제법으로 여러분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5 들이 마음에 드는 헌법재판소로 모든 판결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고 법왜곡죄를 통해서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게 하고, 그것은 결국 권력 없는, 힘없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면법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입니다. 사면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면의 종류, 일반사면·특별사면이 있다, 그리고 사면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법으로 그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사면 대상에 해당하 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민주당 법사위 또 민주당 법안 소위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더 큰 헌정사의 비극, 끔찍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권분립 해체법, 사법파괴 본회의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 다. 헌법가치 중에서 핵심이 바로 삼권분립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은 완전히 파괴되고 삼권분립의 정신 은 완전히 해체될 거라고 봅니다. 이 법들이 왜 이렇게 강행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바로 대법관 코드화고 사심제는 역시 위 헌성이 있습니다. 법왜곡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완전한 사법 장악입 니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친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죄는 무죄, 반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것은 유죄. 시기적으로 봐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와 사법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용적으로도 모두 위헌인 이 법들,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 본질을 잘 아실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말했 습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은 바로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왜? 대한민 국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해체하기 때문에. 대법관은 코드화시키고 사심제법으로 여러분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5 들이 마음에 드는 헌법재판소로 모든 판결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고 법왜곡죄를 통해서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게 하고, 그것은 결국 권력 없는, 힘없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면법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입니다. 사면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면의 종류, 일반사면·특별사면이 있다, 그리고 사면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법으로 그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사면 대상에 해당하 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짧게 해 주시면……

김용민소위원장

짧게 해 주시면……

나경원 위원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파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사면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파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사면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

제가 하지요, 뭐.

김기표 위원

제가 하지요, 뭐.

김용민소위원장

김기표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김기표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로 위원장님께서 그거는 제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법, 오늘 지금 우리가 재판 소원법이나 대법관 증원법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기표 위원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로 위원장님께서 그거는 제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법, 오늘 지금 우리가 재판 소원법이나 대법관 증원법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배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님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조배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님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은 당연히 시작할 때 지금 법사위 전체와 관련된 그 것을 제기할 수 있는데……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은 당연히 시작할 때 지금 법사위 전체와 관련된 그 것을 제기할 수 있는데……

조배숙 위원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조배숙 위원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김기표 위원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과 다른 얘기지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서 어찌 되었든 상정되지 않은 법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권위를 유지, 권위를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법부가 지난 시절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정확한 견제가 오히려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 국민이 갖고 있 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든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서는 이미 1987년 헌법이 개정될 때부터 그 논의가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는 재판에 대 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다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또 권력분립에 더더욱 부 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 이른바 희대의 파괴환송심이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보았듯이 대법관들이 사건 적체에 시달리면서 사건 처 리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각 대법관들이 그 동안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재판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 수를 증원해서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고, 각 대법관들에게는 별거 아닌 사건일 수 있습니 다마는 국민들에게는 한 사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생의 사건이고. 그렇 다면 대법원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른바 법기술자라고 하는 검사나 판 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사들이 법을 가지고 했던 인권유린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 기존의 형법 규정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왜곡죄가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나경원 위원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면법에 대해서도,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국민 들의 여론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면 얘기를 벌써, 사면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어찌 됐든 내란범죄, 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절 대적으로 금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헌법 해석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내란죄, 외환죄에 있어서는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 로서 행사했던 것보다는 더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사면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란죄, 외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 잘 되지 않도록, 어렵게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면법 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1소위 하실 때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과 다른 얘기지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서 어찌 되었든 상정되지 않은 법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권위를 유지, 권위를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법부가 지난 시절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정확한 견제가 오히려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 국민이 갖고 있 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든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서는 이미 1987년 헌법이 개정될 때부터 그 논의가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는 재판에 대 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다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또 권력분립에 더더욱 부 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 이른바 희대의 파괴환송심이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보았듯이 대법관들이 사건 적체에 시달리면서 사건 처 리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각 대법관들이 그 동안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재판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 수를 증원해서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고, 각 대법관들에게는 별거 아닌 사건일 수 있습니 다마는 국민들에게는 한 사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생의 사건이고. 그렇 다면 대법원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른바 법기술자라고 하는 검사나 판 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사들이 법을 가지고 했던 인권유린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 기존의 형법 규정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왜곡죄가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나경원 위원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면법에 대해서도,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국민 들의 여론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면 얘기를 벌써, 사면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어찌 됐든 내란범죄, 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절 대적으로 금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헌법 해석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내란죄, 외환죄에 있어서는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 로서 행사했던 것보다는 더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사면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란죄, 외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 잘 되지 않도록, 어렵게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면법 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1소위 하실 때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사면법에 대해서 그리고 상법에 대해서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회의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사면법, 상법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겠 습니다. 한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 다. 한두 군데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1심 재판부가 다 인정했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사면법에 대해서 그리고 상법에 대해서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회의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사면법, 상법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겠 습니다. 한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 다. 한두 군데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1심 재판부가 다 인정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만하시지요. 관련된 법에 대해서 논의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그만하시지요. 관련된 법에 대해서 논의하시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이것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이것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김용민 위원장,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제기 합니다.

나경원 위원

김용민 위원장,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제기 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시고 그러 기 위해서라도 사면 금지법에 동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시고 그러 기 위해서라도 사면 금지법에 동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내란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고요. 회의와 관련 된 내용을 진행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내란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고요. 회의와 관련 된 내용을 진행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7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3)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0)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0)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1)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2)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3)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8)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1)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6)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0) (11시38분)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7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3)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0)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0)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1)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2)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3)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8)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1)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6)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0) (11시38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 로부터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 로부터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소위자료 2~4페이지에 지난 대체토론과 공청회 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청회 진술인들의 진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권재열 진술인은 현행법상 자기주식이 유일한 경영권 보호 수단이고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예외를 위한 주총 승인 절차가 소각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사회의 결의 에 대한 신임투표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찬 진술인은 개정안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외 인정을 위한 주총 결의는 상법 제434조상 특별결의 요건에 따를 필요가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소각 예외 사유로 규정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신장섭 진술인은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도입은 회계적 관점을 입법으로 수용하는 것으 로 적절하지 않고 자기주식의 재무적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이므로 자기주식 취득 에 대해 재원 등 총량 규제를 유지하되 그 한도 내에서 유연한 활용 및 투명한 공시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영 진술인입니다. 황현영 진술인은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무조건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 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 소각 과정에서 자본금 감소 절차 를 이행할 필요성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습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소위자료 2~4페이지에 지난 대체토론과 공청회 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청회 진술인들의 진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권재열 진술인은 현행법상 자기주식이 유일한 경영권 보호 수단이고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예외를 위한 주총 승인 절차가 소각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사회의 결의 에 대한 신임투표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찬 진술인은 개정안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외 인정을 위한 주총 결의는 상법 제434조상 특별결의 요건에 따를 필요가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소각 예외 사유로 규정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신장섭 진술인은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도입은 회계적 관점을 입법으로 수용하는 것으 로 적절하지 않고 자기주식의 재무적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이므로 자기주식 취득 에 대해 재원 등 총량 규제를 유지하되 그 한도 내에서 유연한 활용 및 투명한 공시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영 진술인입니다. 황현영 진술인은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무조건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 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 소각 과정에서 자본금 감소 절차 를 이행할 필요성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습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 소위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등 편법적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소각을 의무화하고 주주 환원 용도로만 사 용하게 하며 예외적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서도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은 조문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 소위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등 편법적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소각을 의무화하고 주주 환원 용도로만 사 용하게 하며 예외적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서도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은 조문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종전 소위에서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 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종전 소위에서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에 앞서 교섭단체의 대안을 먼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중심으로 토 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오기형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 작성됐고요. 특 징적인 부분은 자사주 소각 처분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 이 있고요, 343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한도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같은 것들은 부 칙 2조를 마련해서 두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존 오기형 의원안과 거의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에 앞서 교섭단체의 대안을 먼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중심으로 토 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오기형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 작성됐고요. 특 징적인 부분은 자사주 소각 처분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 이 있고요, 343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한도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같은 것들은 부 칙 2조를 마련해서 두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존 오기형 의원안과 거의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곽규택 위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경원 위원

이걸 읽어 봐야지.

나경원 위원

이걸 읽어 봐야지.

조배숙 위원

지금 뭘 봐야지요. 대안을 읽어 봐야지 그냥 어떻게…… 아니, 민주당 위원들은 다 사전협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보는데 어떻게 바로 토론하라 그러세 요?

조배숙 위원

지금 뭘 봐야지요. 대안을 읽어 봐야지 그냥 어떻게…… 아니, 민주당 위원들은 다 사전협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보는데 어떻게 바로 토론하라 그러세 요?

김용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충분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토론했던 것에 특징적으로 수정한 것 한 두 가 지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김용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충분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토론했던 것에 특징적으로 수정한 것 한 두 가 지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 토론의 생각이 다른데……

나경원 위원

아니, 그 토론의 생각이 다른데……

김용민소위원장

우리가 그때 토론을 몇 번 했었으니까, 오기형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특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빠르실 겁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우리가 그때 토론을 몇 번 했었으니까, 오기형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특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빠르실 겁니다.

조배숙 위원

여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조배숙 위원

여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나경원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9

나경원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9

조배숙 위원

아니,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하고, 설명을 해야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 지를 알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하고, 설명을 해야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 지를 알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김용민소위원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조배숙 위원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김용민소위원장

343조.

김용민소위원장

343조.

나경원 위원

이걸 만든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세요.

나경원 위원

이걸 만든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세요.

곽규택 위원

이것 누가 만들었는데, 만드신 분이 설명을 해 봐요.

곽규택 위원

이것 누가 만들었는데, 만드신 분이 설명을 해 봐요.

나경원 위원

만든 사람이 설명하세요. 이게 위원회 대안이라고 하니까 수석전문위원 이……

나경원 위원

만든 사람이 설명하세요. 이게 위원회 대안이라고 하니까 수석전문위원 이……

김용민소위원장

위원회 대안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섭단 체.

김용민소위원장

위원회 대안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섭단 체.

나경원 위원

교섭단체 대안이요?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나경원 위원

교섭단체 대안이요?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김용민소위원장

민주당 교섭단체에서 만든 대안이고 이걸 기준으로 토론을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민주당 교섭단체에서 만든 대안이고 이걸 기준으로 토론을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경원 위원

강제되는군요. 김재섭 의원님도 안을 내신 것 같던데.

나경원 위원

강제되는군요. 김재섭 의원님도 안을 내신 것 같던데.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을 제가 이해하기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를 소각 하게 되는 경우에 법적인 충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완화해서 특정목적 취득 자 사주도 소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 라 오기형 의원안을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든 수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을 제가 이해하기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를 소각 하게 되는 경우에 법적인 충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완화해서 특정목적 취득 자 사주도 소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 라 오기형 의원안을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든 수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것 제가 답할 건 아니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것 제가 답할 건 아니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김재섭 위원

왜냐하면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갖게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전부 소각 대상으로 놓게 됐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은 우리가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또 공청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논의하겠지만 사실상 오기형 의원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맹점을 보완하는 수준의 대안을 주고 저희 보고 이걸 가 지고 논의하자고 그러면 사실 논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재섭 위원

왜냐하면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갖게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전부 소각 대상으로 놓게 됐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은 우리가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또 공청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논의하겠지만 사실상 오기형 의원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맹점을 보완하는 수준의 대안을 주고 저희 보고 이걸 가 지고 논의하자고 그러면 사실 논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박은정 위원

그걸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맹점인지.

박은정 위원

그걸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맹점인지.

김재섭 위원

지금 이걸 볼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이 안은 특정목적 자사주를 소각 의무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김재섭 위원

지금 이걸 볼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이 안은 특정목적 자사주를 소각 의무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김용민소위원장

비자발적 취득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비자발적 취득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섭 위원

예. 그걸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절차를 완화하는 명문 규정을 두자는 취지 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냈었던 안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본 감소 시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두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 지 않도록 지금 이 법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절차를 완화하는 식의 명문 규정을 추가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논의를 할 게 아니라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그러니까 비자발적 1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 예외를 두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형 의원 안을 더 매끄럽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김재섭 위원

예. 그걸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절차를 완화하는 명문 규정을 두자는 취지 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냈었던 안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본 감소 시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두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 지 않도록 지금 이 법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절차를 완화하는 식의 명문 규정을 추가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논의를 할 게 아니라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그러니까 비자발적 1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 예외를 두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형 의원 안을 더 매끄럽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김용민소위원장

소각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김용민소위원장

소각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김재섭 위원

예, 그런 거지요.

김재섭 위원

예, 그런 거지요.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런 부작용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거기 안에 포섭되면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런 부작용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거기 안에 포섭되면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재섭 위원

그런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 자본구조에 영향을 주 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본과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쉽게 통 과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애초에 채권자 보호 절차나 자본 유지 원칙 이런 것들을 사실상 우회하게 되는 편법처럼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 자본구조에 영향을 주 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본과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쉽게 통 과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애초에 채권자 보호 절차나 자본 유지 원칙 이런 것들을 사실상 우회하게 되는 편법처럼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 부분을 법무부차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답변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도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이 법에 주주총회를 거쳐 서 자본 감소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았고 해석상 자사주 소 각이나 처분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총 결의를 거치고 자본 감소의 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혹시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 부분을 법무부차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답변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도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이 법에 주주총회를 거쳐 서 자본 감소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았고 해석상 자사주 소 각이나 처분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총 결의를 거치고 자본 감소의 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혹시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행정처차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을 드릴 때는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상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그 절차를 명확히 했으 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 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행정처차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을 드릴 때는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상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그 절차를 명확히 했으 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 을 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미는, 지금 김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자본 감소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인데 그게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해 오긴 했지만 법에 반드시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아서 해석상 나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법원행정처는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미는, 지금 김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자본 감소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인데 그게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해 오긴 했지만 법에 반드시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아서 해석상 나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법원행정처는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래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 그 해석이 나뉘 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래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 그 해석이 나뉘 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한 번 토론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한 번 토론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래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매 수한 자사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 사주가 있지요. 합병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잖아요. 그 러면 어쩔 수 없이 합병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자사주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를 특정목적 자사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까지 자사주 소각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대안이 제 머리에도 잘 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1 어오지 않고 어떤 대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 보유는 허용하되 보완장치로 처분할 때 주주 동의를 받게 하거나 최소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방향으 로 이렇게 예외적인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래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매 수한 자사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 사주가 있지요. 합병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잖아요. 그 러면 어쩔 수 없이 합병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자사주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를 특정목적 자사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까지 자사주 소각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대안이 제 머리에도 잘 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1 어오지 않고 어떤 대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 보유는 허용하되 보완장치로 처분할 때 주주 동의를 받게 하거나 최소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방향으 로 이렇게 예외적인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민소위원장

그게 반영된 겁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게 반영된 겁니다.

조배숙 위원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조배숙 위원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김용민소위원장

채권자 보호 절차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지 금……

김용민소위원장

채권자 보호 절차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지 금……

조배숙 위원

몇 조인가요?

조배숙 위원

몇 조인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게 343조. 방금 논의한 건데 이사회 결의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외를 명확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혹시 여기 재계에서 누구 나와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아마 따로 신청 없으셨던 것 같긴 한데 그 요청을 받아들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게 343조. 방금 논의한 건데 이사회 결의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외를 명확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혹시 여기 재계에서 누구 나와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아마 따로 신청 없으셨던 것 같긴 한데 그 요청을 받아들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총에서 결정하기 로 정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걸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경원 위원

그런데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총에서 결정하기 로 정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걸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용민소위원장

아니, 343조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아니, 343조입니다.

나경원 위원

342조 3항?

나경원 위원

342조 3항?

김용민소위원장

343조의 1항 단서.

김용민소위원장

343조의 1항 단서.

나경원 위원

343조 1항이 뭔가요?

나경원 위원

343조 1항이 뭔가요?

김용민소위원장

주식의 소각.

김용민소위원장

주식의 소각.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안을 보면 여기는 아무 구분이 없잖아요, ‘다만 회사 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특정목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구별이 없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을 할 수 있다? 글쎄 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안을 보면 여기는 아무 구분이 없잖아요, ‘다만 회사 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특정목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구별이 없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을 할 수 있다? 글쎄 요.

김용민소위원장

그 부분을 법원행정처차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이긴 한데 조배숙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을 다 시 한번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 부분을 법원행정처차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이긴 한데 조배숙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을 다 시 한번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조문 보느라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다시 드리면 예전에는 이 절차에 관해서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하 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설의 대립도 있고 실무상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절차를 마련하는 김에 정확히 명문의 규정을 두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고 그 의견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변화시켜서 명문의 규정으로 반영 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조문 보느라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다시 드리면 예전에는 이 절차에 관해서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하 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설의 대립도 있고 실무상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절차를 마련하는 김에 정확히 명문의 규정을 두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고 그 의견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변화시켜서 명문의 규정으로 반영 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조배숙 위원님께서는 여기 이 규정에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대한 구별이 없고 그냥 단순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으니 재계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이 규정으로 해소 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조배숙 위원님께서는 여기 이 규정에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대한 구별이 없고 그냥 단순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으니 재계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이 규정으로 해소 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절차에 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 1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상을 넣을지 말지는 결국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 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절차에 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 1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상을 넣을지 말지는 결국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 각을 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차관님.

김용민소위원장

예,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추가설명 드리자면요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특정목적 주식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써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지금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자발적 자사주 같은 경우에 자본 감소 절차와 채권자 보호 절차 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 사주 취득 당시에 회계 처리상 자본 총계에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항목의 취득 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또한 그 렇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 시에 회계에 반영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자 보호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 기 업구조 개편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합병 등 절차가 있었을 때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절차에서 재차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필 요성은 이미 회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추가설명 드리자면요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특정목적 주식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써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지금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자발적 자사주 같은 경우에 자본 감소 절차와 채권자 보호 절차 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 사주 취득 당시에 회계 처리상 자본 총계에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항목의 취득 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또한 그 렇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 시에 회계에 반영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자 보호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 기 업구조 개편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합병 등 절차가 있었을 때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절차에서 재차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필 요성은 이미 회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그러면 회계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 특정목적에 의해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 그 주식만 큼 마이너스로 잡힌다는 말인가요?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그러면 회계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 특정목적에 의해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 그 주식만 큼 마이너스로 잡힌다는 말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자본조정 계정에 마 이너스 항목으로 잡히도록 회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자본조정 계정에 마 이너스 항목으로 잡히도록 회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결국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것이 대체 로 합병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법안을 이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취득한 자기주식도 결국은 소각해야 된다라고 법이 규정될 경우그러면 합병 절차에서 그것까지 감안한 주주 들의 이해관계를 묻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 말인가요?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바뀌면 특정목적 자기주식도 소각해야 된다라고 일반인의 관념으로 인식되면 그러면 합병 절차에서 그걸 따로 말해 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병합돼서 자기주식이 되면 이것 소각됩니다’ 라는 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주더라도 각 주주들은 이걸 생각해서…… 채권자한테 도 통지를 하지요? 그러면 채권자들도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김기표 위원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결국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것이 대체 로 합병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법안을 이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취득한 자기주식도 결국은 소각해야 된다라고 법이 규정될 경우그러면 합병 절차에서 그것까지 감안한 주주 들의 이해관계를 묻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 말인가요?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바뀌면 특정목적 자기주식도 소각해야 된다라고 일반인의 관념으로 인식되면 그러면 합병 절차에서 그걸 따로 말해 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병합돼서 자기주식이 되면 이것 소각됩니다’ 라는 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주더라도 각 주주들은 이걸 생각해서…… 채권자한테 도 통지를 하지요? 그러면 채권자들도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합병이건 분할이건 신설될 때 그 새로 신설되는 회사의 자본계정, 대차대조표 등 계정 회계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기업 구조 개편을 할 텐데요, 그때 자사주 취득에 관한 부분들은 자사주 취득 당시에 회계 계 정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합병이건 분할이건 신설될 때 그 새로 신설되는 회사의 자본계정, 대차대조표 등 계정 회계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기업 구조 개편을 할 텐데요, 그때 자사주 취득에 관한 부분들은 자사주 취득 당시에 회계 계 정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채권자 보호는 어떻게 되지요? 채권자 보호에 대해서는……

김기표 위원

그러면 채권자 보호는 어떻게 되지요? 채권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업구조 개편 시에 합병 등 절차를 할 때 채권자 보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지금 절차상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 이후에 소각 절차에서 이것을 재차 거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업구조 개편 시에 합병 등 절차를 할 때 채권자 보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지금 절차상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 이후에 소각 절차에서 이것을 재차 거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3 맞는지 제가 물어본 건데, 결국은 법이 개정돼서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도 결국 소 각해야 된다라고 법이 개정되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사실상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은 결국 소각하는 걸로 원칙으로 되되 다 만 주총에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법안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3 맞는지 제가 물어본 건데, 결국은 법이 개정돼서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도 결국 소 각해야 된다라고 법이 개정되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사실상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은 결국 소각하는 걸로 원칙으로 되되 다 만 주총에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법안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배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기표 위원

지금 이 법안이 그런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김기표 위원

지금 이 법안이 그런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는데 특정목적 자기주식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채권자 보호의 문제는 이미 이 법이 시행돼서 그렇게 생겨난 주식 도 소각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일반인의 관념이 그렇게 돼 있다면 이미 합병 이나 신설한 그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그게 맞는 거지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는데 특정목적 자기주식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채권자 보호의 문제는 이미 이 법이 시행돼서 그렇게 생겨난 주식 도 소각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일반인의 관념이 그렇게 돼 있다면 이미 합병 이나 신설한 그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그게 맞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기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법이 개정돼서 어차피 소각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예 외적으로 주총에서 하지 않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된다면 특정목적 자기주 식이 취득되는 그 단계에서 이미 채권자 보호는 두텁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없지 않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김기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법이 개정돼서 어차피 소각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예 외적으로 주총에서 하지 않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된다면 특정목적 자기주 식이 취득되는 그 단계에서 이미 채권자 보호는 두텁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없지 않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김기표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이 법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통계를 보면 933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자발적 자사주가 913개 기업에 차입금이 252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 무조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총의 결의에 의해서 예외로 하는 게 딱 1·2·3호잖아요. ‘승인 계획…… 보유·처분’ 이것 보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특정목적 자사주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341조의4가 가장 기본적인 조항 아닙니까? 자사주 소각의무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1 년 안에. 그리고 그 예외는 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주총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고 그 예외 는 1항이 비례해서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회사 임직원 보상 그리고 근로복지 기본법에서 우리사주 이런 경우 예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자발적 주식 취득 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미 채권자 보호가 두텁게 보호되었다’는 것이 상법 개정 전 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의 비자발적 주식을 취득한 기업들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결국 유동성 압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 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게 차라리 조금 시간을……

나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김기표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이 법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통계를 보면 933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자발적 자사주가 913개 기업에 차입금이 252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 무조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총의 결의에 의해서 예외로 하는 게 딱 1·2·3호잖아요. ‘승인 계획…… 보유·처분’ 이것 보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특정목적 자사주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341조의4가 가장 기본적인 조항 아닙니까? 자사주 소각의무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1 년 안에. 그리고 그 예외는 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주총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고 그 예외 는 1항이 비례해서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회사 임직원 보상 그리고 근로복지 기본법에서 우리사주 이런 경우 예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자발적 주식 취득 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미 채권자 보호가 두텁게 보호되었다’는 것이 상법 개정 전 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의 비자발적 주식을 취득한 기업들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결국 유동성 압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 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게 차라리 조금 시간을……

김용민소위원장

그건 할 건데, 어차피 오후에 더 논의 이어갈 건데요.

김용민소위원장

그건 할 건데, 어차피 오후에 더 논의 이어갈 건데요.

나경원 위원

오후에 그것만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나경원 위원

오후에 그것만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님 답을 하시겠습 니까? 아니면…… 1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김용민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님 답을 하시겠습 니까? 아니면…… 1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조배숙 위원

아니,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조배숙 위원

아니,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김용민소위원장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해 서 질문을 해 볼게요.

김용민소위원장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해 서 질문을 해 볼게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343조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343조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김용민소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주식이 특정목적이든 아니면 배당 가능이익 으로 취득했든 소각은 원칙인데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을 할 때에는 구별하지 않고 341조의 3항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라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은 전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고. 다만 나중에 소각할 때 비자발적 취득했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주총회로 해서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쳤던 게 실무례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해서 회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지금 이 개정안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주식이 특정목적이든 아니면 배당 가능이익 으로 취득했든 소각은 원칙인데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을 할 때에는 구별하지 않고 341조의 3항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라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은 전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고. 다만 나중에 소각할 때 비자발적 취득했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주총회로 해서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쳤던 게 실무례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해서 회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지금 이 개정안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문안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비자발, 그러니까 특정목적 주식 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좀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억울하지요.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수합병 과정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주식 인수해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출받 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대개 석유화학 쪽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 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343조를 보면 단서에 ‘다만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 부분도 비자발적 주 식이라는 것을 특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사회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은 소각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로써 소각 안 할 수도 있다 이 렇게 넣어 줘야 더 명확한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문안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비자발, 그러니까 특정목적 주식 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좀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억울하지요.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수합병 과정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주식 인수해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출받 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대개 석유화학 쪽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 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343조를 보면 단서에 ‘다만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 부분도 비자발적 주 식이라는 것을 특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사회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은 소각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로써 소각 안 할 수도 있다 이 렇게 넣어 줘야 더 명확한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용민소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341조의 3호로 가서 소각을 안 할 경우에는 주총 에서 의결을 통해서 보유할지 처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341조의3에서 보유나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회사가 결정하면 소각하는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열어 주겠다 이겁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341조의 3호로 가서 소각을 안 할 경우에는 주총 에서 의결을 통해서 보유할지 처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341조의3에서 보유나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회사가 결정하면 소각하는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열어 주겠다 이겁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게 더 보호하는 게 아니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341 조 거기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배숙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게 더 보호하는 게 아니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341 조 거기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용민소위원장

어떻게……

김용민소위원장

어떻게……

조배숙 위원

비자발적 취득 주식에 대해서 주총의 결의를 얻게 돼 있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 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하지 않을까요?

조배숙 위원

비자발적 취득 주식에 대해서 주총의 결의를 얻게 돼 있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 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하지 않을까요?

김용민소위원장

아, 내용 자체를?

김용민소위원장

아, 내용 자체를?

조배숙 위원

예.

조배숙 위원

예.

김용민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별 규정을 두자는 안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비자발적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을 명 문으로 두자, 그 안도 저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5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별 규정을 두자는 안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비자발적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을 명 문으로 두자, 그 안도 저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5

김용민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주식, 이것도 원칙적으로 소각인데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지금 주총 결의로 하는 것에서, 이것 복잡하니 이것도 이사회 의결로 간소화시켜 주자, 다른 거니까 다르게 처리해 주자라는 주장을 하신 겁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주식, 이것도 원칙적으로 소각인데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지금 주총 결의로 하는 것에서, 이것 복잡하니 이것도 이사회 의결로 간소화시켜 주자, 다른 거니까 다르게 처리해 주자라는 주장을 하신 겁니다.

박은정 위원

그건 좀 다른 말이네요.

박은정 위원

그건 좀 다른 말이네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그 주장을 하신 겁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그 주장을 하신 겁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아까 왜 341조를 얘기했냐면 자사주 소각 의무, 자사주 소각이 논 의된 것은 결국 주주 이익의 환원 문제인데요. 사실은 비자발적 주식 취득에 의한 자사 주는 주주 이익의 환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잡 하게 이런 저런 걸 하지 말고 자사주 소각 의무에 예외, 341조의4의 본래의 규정에 그냥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나경원 위원

저는 아까 왜 341조를 얘기했냐면 자사주 소각 의무, 자사주 소각이 논 의된 것은 결국 주주 이익의 환원 문제인데요. 사실은 비자발적 주식 취득에 의한 자사 주는 주주 이익의 환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잡 하게 이런 저런 걸 하지 말고 자사주 소각 의무에 예외, 341조의4의 본래의 규정에 그냥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김용민소위원장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소각하여야 한다’ 이 1항에 ‘다만 비자발적 주식……’ 이렇게 하면 우리가 뒤에서 이 사회를 하고 주주총회를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소각하여야 한다’ 이 1항에 ‘다만 비자발적 주식……’ 이렇게 하면 우리가 뒤에서 이 사회를 하고 주주총회를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김용민소위원장

아, 그렇게 단서로?

김용민소위원장

아, 그렇게 단서로?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주주 이익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 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 우리가 비자발적 주식까지도 한꺼 번에 했을 때는 그 본래의 입법 목적에 더 과도한, 어떻게 보면 본래의 입법 목적과 다 르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막 뒤에 붙이고 붙이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깔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주주 이익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 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 우리가 비자발적 주식까지도 한꺼 번에 했을 때는 그 본래의 입법 목적에 더 과도한, 어떻게 보면 본래의 입법 목적과 다 르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막 뒤에 붙이고 붙이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깔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진전문위원

논의가 지금 막 내용이 섞이고 있어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일단 소위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방금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 대 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배당가능이익 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 의무를 부여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소각 절차, 교섭단체 안으로 내신 부분은 소각 대상이 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무조건 이사회 결의로만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 그 사유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다음에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유·처분할 때 주총 승인 말고 이사회 결의 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건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쟁점으로 지금 4개가 다 다른 차원의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각을 해야 하는데 소각 절차를 간단하게 하자 그 말씀이셨던 내용입니다.

박혜진전문위원

논의가 지금 막 내용이 섞이고 있어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일단 소위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방금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 대 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배당가능이익 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 의무를 부여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소각 절차, 교섭단체 안으로 내신 부분은 소각 대상이 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무조건 이사회 결의로만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 그 사유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다음에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유·처분할 때 주총 승인 말고 이사회 결의 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건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쟁점으로 지금 4개가 다 다른 차원의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각을 해야 하는데 소각 절차를 간단하게 하자 그 말씀이셨던 내용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인 입법 목적을 보면 우리가 그게 결국은 배당 가 능한 이익을 갖다가 주주들한테 환원하지 않고 회사가 킵하고 이것을 때로는 자기 멤버 상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이고 하는 그런 부분의 부당한 경우를 막자고 하는 건데 어 떻게 보면 자기주식은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그 뒤에 이사회에 주느냐, 주총에 주느냐 이런 절차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1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가지 의견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입법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인 입법 목적을 보면 우리가 그게 결국은 배당 가 능한 이익을 갖다가 주주들한테 환원하지 않고 회사가 킵하고 이것을 때로는 자기 멤버 상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이고 하는 그런 부분의 부당한 경우를 막자고 하는 건데 어 떻게 보면 자기주식은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그 뒤에 이사회에 주느냐, 주총에 주느냐 이런 절차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1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가지 의견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입법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도 소각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제일 대전 제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지고 오신 안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자사주까지도 소각을 전 제로 해서 그다음의 절차를 완화하는 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의의 순서가 앞에서 제일 중요한 비자발적 자사주를 넣을까 말 까를 먼저 논의해야 되는데 이미 그 논의를 건너뛰고 나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도 쉽게 소각할 수 있는 절차적인 완화 법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논의가 건너뛰었다는 말씀을 제 가 처음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 각 대상으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의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도 소각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제일 대전 제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지고 오신 안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자사주까지도 소각을 전 제로 해서 그다음의 절차를 완화하는 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의의 순서가 앞에서 제일 중요한 비자발적 자사주를 넣을까 말 까를 먼저 논의해야 되는데 이미 그 논의를 건너뛰고 나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도 쉽게 소각할 수 있는 절차적인 완화 법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논의가 건너뛰었다는 말씀을 제 가 처음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 각 대상으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의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 법을 전제로 해 서……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 법을 전제로 해 서……

김재섭 위원

내용이 섞여 있어 가지고요.

김재섭 위원

내용이 섞여 있어 가지고요.

조배숙 위원

저도 나경원 위원님 제안과 김재섭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 니다. 그러니까 소각 대상의 주식에 영업이익으로 취득한 주식,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취 득하게 된, 그러니까 인수합병의 경우에 이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주주들은 다 보호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구분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하면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 줘야지, 지금 업계의 현실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석유화학 산업 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들 그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배숙 위원

저도 나경원 위원님 제안과 김재섭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 니다. 그러니까 소각 대상의 주식에 영업이익으로 취득한 주식,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취 득하게 된, 그러니까 인수합병의 경우에 이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주주들은 다 보호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구분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하면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 줘야지, 지금 업계의 현실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석유화학 산업 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들 그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비자발적으 로 취득한 주식도, 자사주도 소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니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하고 조금 더 논의하시고―식사도 하시고요―오후에 이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비자발적으 로 취득한 주식도, 자사주도 소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니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하고 조금 더 논의하시고―식사도 하시고요―오후에 이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범위를 넓히려고 그러 는 것 아니에요?

곽규택 위원

아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범위를 넓히려고 그러 는 것 아니에요?

김기표 위원

큰 차이가 없다예요, 큰 차이가 없다.

김기표 위원

큰 차이가 없다예요, 큰 차이가 없다.

곽규택 위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곽규택 위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김용민소위원장

그건 또 오후에 토론하시고요.

김용민소위원장

그건 또 오후에 토론하시고요.

김기표 위원

배당가능이익을 취득하나 비자발적을 취득하나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 고 보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

배당가능이익을 취득하나 비자발적을 취득하나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 고 보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그러면 큰 차이 없으면 우리 식으로 합시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큰 차이 없으면 우리 식으로 합시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소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소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7 (15시04분 계속개의)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7 (15시04분 계속개의)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아마 각 당에서 더 논의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오후 토론을 이어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아마 각 당에서 더 논의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오후 토론을 이어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리뷰, 좀 정리할까요?

나경원 위원

리뷰, 좀 정리할까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용민소위원장

예.

나경원 위원

저희 당이나 그렇게 논의를 해 보면 결국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 입 법 취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 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정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주 식 취득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예외로 하는 것이, 341조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오 히려 더 명확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총 승인을 1년마다 받게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연성 같은 걸 조금 저하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승인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자사주 소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결국 1년 6개월 지나면 소각 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나경원 위원

저희 당이나 그렇게 논의를 해 보면 결국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 입 법 취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 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정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주 식 취득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예외로 하는 것이, 341조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오 히려 더 명확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총 승인을 1년마다 받게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연성 같은 걸 조금 저하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승인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자사주 소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결국 1년 6개월 지나면 소각 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곽규택 위원

1년 6개월 내에?

곽규택 위원

1년 6개월 내에?

나경원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2월 말쯤 통과시키는 데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려면 아마 올해 주총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건데 그게 쉬 울까 모르겠어요. 한 2년 정도 하면 올해 주총이 아니더라도 내년 주총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 한번……

나경원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2월 말쯤 통과시키는 데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려면 아마 올해 주총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건데 그게 쉬 울까 모르겠어요. 한 2년 정도 하면 올해 주총이 아니더라도 내년 주총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 한번……

김용민소위원장

내년 주총에서도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김용민소위원장

내년 주총에서도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나경원 위원

1년 6개월보다는 한 2년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지금 허용이 된 거지요, TF 안에?

나경원 위원

1년 6개월보다는 한 2년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지금 허용이 된 거지요, TF 안에?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이 개정안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안.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이 개정안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안.

곽규택 위원

3호에 있는 것, 2항 3호에 있는 것.

곽규택 위원

3호에 있는 것, 2항 3호에 있는 것.

김용민소위원장

예, 3호에 있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3호에 있지요.

나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의결권이 없게 되는 것 같았는데 근로자들 복지기금에 하 는 것은 의결권 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나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의결권이 없게 되는 것 같았는데 근로자들 복지기금에 하 는 것은 의결권 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장경태 위원

의결권 있지 않아요?

장경태 위원

의결권 있지 않아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용민소위원장

예?

장경태 위원

복지지금에는 의결권 있는데.

장경태 위원

복지지금에는 의결권 있는데.

나경원 위원

의결권 들어 있나요?

나경원 위원

의결권 들어 있나요?

김용민소위원장

우리사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만 있지요. 여기 나 눠 드린 것 3호에.

김용민소위원장

우리사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만 있지요. 여기 나 눠 드린 것 3호에.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내복지…… 1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내복지…… 1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김용민소위원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우리사주 제도 실시 목적.

김용민소위원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우리사주 제도 실시 목적.

나경원 위원

그것은 포함됐지요?

나경원 위원

그것은 포함됐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용민소위원장

예.

곽규택 위원

그것은 됐고 사내복지기금은 안 되어 있나?

곽규택 위원

그것은 됐고 사내복지기금은 안 되어 있나?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용민소위원장

예.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왜냐하면 이 우리사주…… 이사랑 이것은 되는 거잖아요, 임직원 보상하고.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왜냐하면 이 우리사주…… 이사랑 이것은 되는 거잖아요, 임직원 보상하고.

곽규택 위원

사내복지기금 이것은 지금 안에 예외 조항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곽규택 위원

사내복지기금 이것은 지금 안에 예외 조항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조배숙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 사유로 좀 해 달라는 것 아닌가요?

조배숙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 사유로 좀 해 달라는 것 아닌가요?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추가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용민소위원장

추가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경원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포 함된 줄 알았는데 포함이 안 됐네요. 왜냐하면 임직원 보상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사주 보상 제도도 해 주는데 그러면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의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임 직원 보상은 해 주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 해 준다?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나경원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포 함된 줄 알았는데 포함이 안 됐네요. 왜냐하면 임직원 보상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사주 보상 제도도 해 주는데 그러면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의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임 직원 보상은 해 주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 해 준다?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실 기관 계신가요? 특별히 검 토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또 토론 이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실 기관 계신가요? 특별히 검 토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또 토론 이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 기업 자사주도 소각 기간을 좀 완화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칙에 하셨다 했지요?

나경원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 기업 자사주도 소각 기간을 좀 완화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칙에 하셨다 했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부칙에 있고.

김용민소위원장

예, 부칙에 있고.

나경원 위원

그것은 그냥 두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것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것은 그냥 두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것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일단 시행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법이 처음에 논의됐을 때가 작년 이었고 이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2년 정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준비를 다 했어요,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좀 고려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일단 시행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법이 처음에 논의됐을 때가 작년 이었고 이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2년 정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준비를 다 했어요,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좀 고려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사실적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법을 통과시키 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고 올해 주총이 안 됐을 때 한 번 정도의 예외를 둔다면 내년 2~3월에 주총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따지면 그때 해서…… 1년 6개월을 지금 정해 버리면 내년에 주총 하고 나서 바로 소각을 해야 되는 데 너무 급박하다, 그래서 그럴 거면 조금 더 유연성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 이 저의 논지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사실적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법을 통과시키 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고 올해 주총이 안 됐을 때 한 번 정도의 예외를 둔다면 내년 2~3월에 주총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따지면 그때 해서…… 1년 6개월을 지금 정해 버리면 내년에 주총 하고 나서 바로 소각을 해야 되는 데 너무 급박하다, 그래서 그럴 거면 조금 더 유연성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 이 저의 논지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해서 우리 이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됐다면 근로복지기본 법상 기금에는 재산을 출연하는 건데 자기주식의 기금 출연을 허용할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이번의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기본 전제에 맞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9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은, 예외로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해서 우리 이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됐다면 근로복지기본 법상 기금에는 재산을 출연하는 건데 자기주식의 기금 출연을 허용할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이번의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기본 전제에 맞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19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은, 예외로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입법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자본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고, 이미 회계법상의 자본과 또 자산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저희는 자산·자본을 떠나서 실질 적으로 이 자사주를 통한 대기업의 편법적인 어떤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악용되어 왔 던 것은 방지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을 해 주자 이런 쪽이다. 자 산·자본보다는 어떻게 보면 입법 목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탄력 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나경원 위원

입법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자본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고, 이미 회계법상의 자본과 또 자산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저희는 자산·자본을 떠나서 실질 적으로 이 자사주를 통한 대기업의 편법적인 어떤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악용되어 왔 던 것은 방지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을 해 주자 이런 쪽이다. 자 산·자본보다는 어떻게 보면 입법 목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탄력 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또 더 토론하시지요. 곽규택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또 더 토론하시지요.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개정안 341조의4 거기 1항에다가, 그러니까 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두자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내복지기금 출연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의원님들이 낸 안에 보면 이강 일 의원안과 박수민 의원안에는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고,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아마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뒀던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자사주 소각의 입법 목적만 너무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근로자 복지 도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의원님들 안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동사항이 없는데 매년 같은 내용을 주총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도 기업 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될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너무…… 기 업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탄력성 있 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개정안 341조의4 거기 1항에다가, 그러니까 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두자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내복지기금 출연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의원님들이 낸 안에 보면 이강 일 의원안과 박수민 의원안에는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고,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아마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뒀던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자사주 소각의 입법 목적만 너무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근로자 복지 도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의원님들 안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동사항이 없는데 매년 같은 내용을 주총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도 기업 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될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너무…… 기 업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탄력성 있 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법무부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의 입장을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법무부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의 입장을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취득한 자사주의 처분 시기 관련해서 법무부는 기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주총을 최소한 두 번은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기존 주 식, 기존 자사주의 처분 시한은 1년 6개월로, 이렇게 오기형 의원님 안이 지금 수정안으 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두 번의 주총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여기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 한 기금을 출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사주를 활용할 것인지 또한 기금에 출연된 뒤에 그 후에 자사주를 처분하게 되면 그 자사주가 다시 경영권 방어 등이라든지 그런 목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려 때문에 다시 또 의결권을 제한해야 되는 부수적인 문 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취득한 자사주의 처분 시기 관련해서 법무부는 기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주총을 최소한 두 번은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기존 주 식, 기존 자사주의 처분 시한은 1년 6개월로, 이렇게 오기형 의원님 안이 지금 수정안으 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두 번의 주총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여기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 한 기금을 출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사주를 활용할 것인지 또한 기금에 출연된 뒤에 그 후에 자사주를 처분하게 되면 그 자사주가 다시 경영권 방어 등이라든지 그런 목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려 때문에 다시 또 의결권을 제한해야 되는 부수적인 문 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김용민소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권 제한 문제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생기 는 게 있지요?

김용민소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권 제한 문제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생기 는 게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이게 위헌 시비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후적 으로 갑자기 의결권 제한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는?

김용민소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이게 위헌 시비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후적 으로 갑자기 의결권 제한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근로자 복지에 기여할 길을 하나 더 터 줄 것이냐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굳이 자사 주를 이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면 기금에 출연하고 난 뒤에 그 기금에서 처분 한 자사주는 제삼자에게 넘어가서 다시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것을, 이 법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또 다른 제약이 필 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근로자 복지에 기여할 길을 하나 더 터 줄 것이냐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굳이 자사 주를 이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면 기금에 출연하고 난 뒤에 그 기금에서 처분 한 자사주는 제삼자에게 넘어가서 다시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것을, 이 법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또 다른 제약이 필 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토론 좀……

나경원 위원

제가 토론 좀……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법원 의견까지 한번 듣고 말씀……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법원 의견까지 한번 듣고 말씀……

나경원 위원

예.

나경원 위원

예.

김용민소위원장

법원도 여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소위원장

법원도 여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다 입법정책적 의견, 마찬가지입니다마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자본성에 충실하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약간 충돌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외에 포함시키고 다른 보완 장치를 둘 것인지 이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다 입법정책적 의견, 마찬가지입니다마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자본성에 충실하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약간 충돌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외에 포함시키고 다른 보완 장치를 둘 것인지 이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아까 2년을 충분히 준 거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6개월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신가요, 법무부차관님?

나경원 위원

아까 2년을 충분히 준 거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6개월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신가요,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은 최소한 두 번의 주총은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을 드렸고요. 그런데 주총이 보통 3월, 4월 등 이때 몰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년 6월 의 기간을 두게 되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한 두 번의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 된다는 취지에서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은 최소한 두 번의 주총은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을 드렸고요. 그런데 주총이 보통 3월, 4월 등 이때 몰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년 6월 의 기간을 두게 되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한 두 번의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 된다는 취지에서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본회의 통과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니 3월, 4월 두 번을 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면 이 법안이 공포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3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본회의 통과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니 3월, 4월 두 번을 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면 이 법안이 공포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3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소위원장

아니, 오늘 합의 처리하실 것 아니었어요?

김용민소위원장

아니, 오늘 합의 처리하실 것 아니었어요?

나경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안은 역시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적어도 두 번을 준다 내지는 두 번을 안 주더라도 내년 3월이 첫 번째 주총이 될 수 있 다면, 그래도 지금 이걸 1년 6개월로 하면 내년 9월 안에 매각을 해야 되니 그 6개월 정 도, 그러니까 저는 주총을 꼭 두 번 주자는 걸 떠나서 내년 9월보다는 그래도 6개월 정 도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차관 의견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은 공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니 공포 시기를 따지면 주총을 두 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1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히 려 좀 유연성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안은 역시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적어도 두 번을 준다 내지는 두 번을 안 주더라도 내년 3월이 첫 번째 주총이 될 수 있 다면, 그래도 지금 이걸 1년 6개월로 하면 내년 9월 안에 매각을 해야 되니 그 6개월 정 도, 그러니까 저는 주총을 꼭 두 번 주자는 걸 떠나서 내년 9월보다는 그래도 6개월 정 도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차관 의견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은 공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니 공포 시기를 따지면 주총을 두 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1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히 려 좀 유연성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2년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2년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나경원 위원

예.

나경원 위원

예.

곽규택 위원

1년 플러스 1년.

곽규택 위원

1년 플러스 1년.

나경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근로복지기금 부분은 사실은 임직원 보상은 해 주잖아요, 우리가. 임직원 보상으로는 하는데 여기는 출연 안 된다는 게 저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 아서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다가 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사주를 취득 못 하게 하는 것이, 경영권 방어를 막 수단으로 쓰지 말라 이것이 입법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이 입법을 함에 있어서 걱정하는, 우려 되는 부분이 이것이 기업사냥꾼한테 그대로 무방비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걸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입법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가 논리로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기업사냥꾼한테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같 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근로복지기금 부분은 사실은 임직원 보상은 해 주잖아요, 우리가. 임직원 보상으로는 하는데 여기는 출연 안 된다는 게 저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 아서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다가 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사주를 취득 못 하게 하는 것이, 경영권 방어를 막 수단으로 쓰지 말라 이것이 입법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이 입법을 함에 있어서 걱정하는, 우려 되는 부분이 이것이 기업사냥꾼한테 그대로 무방비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걸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입법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가 논리로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기업사냥꾼한테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같 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사내복지기금 출연하는 것도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소각 예외 사유인데요. 일단은 여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 출연이 됐는데 이 부분을 자사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상상이 안 돼 가지고요. 출연을 하면 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는데 그걸 출연을 했다 가 다시 취소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조배숙 위원

사내복지기금 출연하는 것도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소각 예외 사유인데요. 일단은 여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 출연이 됐는데 이 부분을 자사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상상이 안 돼 가지고요. 출연을 하면 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는데 그걸 출연을 했다 가 다시 취소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금 출연 등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금 출연 등과 관련해서는……

조배숙 위원

일단 출연이라는 의미는 아예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출연한다는 것은 그 기금 소속이 되는 거지요? 기금 소유가 되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일단 출연이라는 의미는 아예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출연한다는 것은 그 기금 소속이 되는 거지요? 기금 소유가 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 해서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이러한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서 한도를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그러한 우려 때문인 것으 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 해서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이러한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서 한도를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그러한 우려 때문인 것으 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저도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특정목적 취득 주식하고 구분을 해서 좀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자기주식 취득한 그런 주식 과 정말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하면서 취득하게 된, M&A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주주가 반대하면서 자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그걸 사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라는 이유 때문에 모두 다 일률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저는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정해서, 만약에 그렇게 딱 구별하면 굉장히 단순해지지요. 단순해집니 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소각을 하게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예외로 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것 분명하게 가르는 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법 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걸 좀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 2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게 나중에 어떤 복잡한 법적 분쟁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할 때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하라 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뭐랄까 굉장히 업무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 이나 이것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상황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왜 계속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지요? 저는 그건 조 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규제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상법이라는 게 이분들이 자유롭게 뭔가 영업을 할 수 있고 정말 집중해서 R&D나 이런 큰 시장을 보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데 그걸 가지고 자꾸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하라, 제가 볼 때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좀 열어 주는 게 업무 경영 효율상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저도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특정목적 취득 주식하고 구분을 해서 좀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자기주식 취득한 그런 주식 과 정말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하면서 취득하게 된, M&A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주주가 반대하면서 자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그걸 사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라는 이유 때문에 모두 다 일률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저는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정해서, 만약에 그렇게 딱 구별하면 굉장히 단순해지지요. 단순해집니 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소각을 하게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예외로 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것 분명하게 가르는 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법 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걸 좀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 2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게 나중에 어떤 복잡한 법적 분쟁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할 때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하라 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뭐랄까 굉장히 업무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 이나 이것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상황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왜 계속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지요? 저는 그건 조 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규제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상법이라는 게 이분들이 자유롭게 뭔가 영업을 할 수 있고 정말 집중해서 R&D나 이런 큰 시장을 보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데 그걸 가지고 자꾸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하라, 제가 볼 때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좀 열어 주는 게 업무 경영 효율상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수합병 등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될 때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때 취득한 특정목적의 자 사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취득한 자사주를 회사가 경영상 필요할 때, 신사업 진출 이라든지 해외투자 유치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자사주를 계속 해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자사주 보유와 관련된 주총을 얼마마다 개최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결국 자사주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래도 2년 내지 3년보다는 매년 개최해서 주총에서 승 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수합병 등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될 때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때 취득한 특정목적의 자 사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취득한 자사주를 회사가 경영상 필요할 때, 신사업 진출 이라든지 해외투자 유치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자사주를 계속 해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자사주 보유와 관련된 주총을 얼마마다 개최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결국 자사주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래도 2년 내지 3년보다는 매년 개최해서 주총에서 승 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 게 해서 매수한 주식을 경영권 방어에 쓰지 말고 소각하라고 했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거 할 때 현금 쌓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아야 돼요. 대출받으면 그 게 부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소각하면 자본금 감소까지 돼야 돼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취득한 주식을 경영권 방어에 쓰지 말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업의 현실을 너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 분에서 기업들하고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분리를 해서 다른 규율 트랙을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석유화학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저가 공 세를 하고 공급 과잉이고 또 중동도 이제 원유 생산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제 기술까 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이런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는 뭔가 예외적인 상황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법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3 적인 잣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법이 잔인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 게 해서 매수한 주식을 경영권 방어에 쓰지 말고 소각하라고 했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거 할 때 현금 쌓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아야 돼요. 대출받으면 그 게 부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소각하면 자본금 감소까지 돼야 돼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취득한 주식을 경영권 방어에 쓰지 말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업의 현실을 너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 분에서 기업들하고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분리를 해서 다른 규율 트랙을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석유화학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저가 공 세를 하고 공급 과잉이고 또 중동도 이제 원유 생산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제 기술까 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이런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는 뭔가 예외적인 상황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법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3 적인 잣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법이 잔인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민소위원장

차관님, 혹시 상법 관련해서 기업들과 간담회들은 좀 하셨나요?

김용민소위원장

차관님, 혹시 상법 관련해서 기업들과 간담회들은 좀 하셨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번 소위 논의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지 는 못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번 소위 논의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지 는 못했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래도 기업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는 있었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래도 기업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는 있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업에서도 각 단체들께서 각 단체의 입장들을 성명 등을 발 표하시고 의견서도 보내 주셔 가지고요 그 논리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업에서도 각 단체들께서 각 단체의 입장들을 성명 등을 발 표하시고 의견서도 보내 주셔 가지고요 그 논리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저희도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기업에서 이런 문제들로 찾아와 서 의견들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 자사주 소각이 입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본 게 있나요?

김용민소위원장

저희도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기업에서 이런 문제들로 찾아와 서 의견들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 자사주 소각이 입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본 게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내용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에도 각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비해서 상당수의 자사주를 이미 매각하고 처분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내용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에도 각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비해서 상당수의 자사주를 이미 매각하고 처분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래서 실제 이 법이 지금 논의되는 대로 통과되더라도 시장에 미 치는 영향, 부작용 이런 것들은 그리 크지 않고 기업은 이미 대부분 다 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래서 실제 이 법이 지금 논의되는 대로 통과되더라도 시장에 미 치는 영향, 부작용 이런 것들은 그리 크지 않고 기업은 이미 대부분 다 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함께 또 특별히 보유해야 될,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고 있는 상 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소각의 100% 의무화는 아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함께 또 특별히 보유해야 될,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고 있는 상 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소각의 100% 의무화는 아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열어 주는 법안하고 원칙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 목적에 충실한 조항을 규정하자는 것이고. 지금 이사회 의결이나 주총 의결들의 예외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사회에도, 사실 연 기금이 앞으로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입법을 보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주충실의무에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던 것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단기 이익과 장기 이 익이 충돌될 수 있고 우리가 대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그것이 투자를 통해서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개미 주주들을 위해서 팍팍 나눠 주자고 말하면 말은 쉽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원칙 자체를 옭아매는 것보다는 원칙을 입법 목적에 충실하게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랑 좋은 의견들을 내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밀한 소통을 한번 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야기를 좀 더 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것도 말씀드립 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열어 주는 법안하고 원칙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 목적에 충실한 조항을 규정하자는 것이고. 지금 이사회 의결이나 주총 의결들의 예외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사회에도, 사실 연 기금이 앞으로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입법을 보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주충실의무에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던 것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단기 이익과 장기 이 익이 충돌될 수 있고 우리가 대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그것이 투자를 통해서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개미 주주들을 위해서 팍팍 나눠 주자고 말하면 말은 쉽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원칙 자체를 옭아매는 것보다는 원칙을 입법 목적에 충실하게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랑 좋은 의견들을 내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밀한 소통을 한번 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야기를 좀 더 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것도 말씀드립 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박은정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자체를 반대 하시는 것이지요?

박은정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자체를 반대 하시는 것이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예외로 하지 말자는 입장이신 것이고.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예외로 하지 말자는 입장이신 것이고.

박은정 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고.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은 그것을 넣되 일단은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감자 절차를 거친 주총 결의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정 리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박은정 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고.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은 그것을 넣되 일단은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감자 절차를 거친 주총 결의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정 리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박은정 위원

저는 어쨌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대원칙에 입각해서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감자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사회 결의로 특별 규정을 또 하나 더 넣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 난번에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입장은 입법 사항이긴 하지만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는 어쨌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대원칙에 입각해서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감자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사회 결의로 특별 규정을 또 하나 더 넣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 난번에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입장은 입법 사항이긴 하지만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성윤 위원

의견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의견 없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동의하신다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김용민소위원장

동의하신다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이성윤 위원

예.

이성윤 위원

예.

박은정 위원

하나만 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 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너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러려면 이 자사주 소각으 로 인해서 주주 환원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해서 특별 히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원칙이 좀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사내복지기금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오너에게 우호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가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들에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다들 동참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소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취지로 또 법안도 발의하신 것 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하나만 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 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너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러려면 이 자사주 소각으 로 인해서 주주 환원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해서 특별 히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원칙이 좀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사내복지기금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오너에게 우호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가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들에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다들 동참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소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취지로 또 법안도 발의하신 것 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토론을…… 그러면 토론이 지금 바로 더 이어지지 않으면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조금 더 논 의를 해 보고 다시 마무리를 할까요? 이어 갈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토론을…… 그러면 토론이 지금 바로 더 이어지지 않으면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조금 더 논 의를 해 보고 다시 마무리를 할까요? 이어 갈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5 다. 이어서 위원님들 토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5 다. 이어서 위원님들 토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쉬는시간에 상법에 대해서 잠깐 야당 위원님들과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합의 처 리를 하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교섭단체안으로 통과를 시키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특정취득주식에 대해서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소각을 미루는 그런 과정 들이 예외적인 것들이 충분히 허용되어 있고,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소각에 방점도 있지 만 또 하나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인수권 인수와 같이 여러 주주에게 주식 수에 맞게 처분하는 것이 사실 더 큰 골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점들은 예외규정으로도 충분히 주주총회, 그 러니까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걱정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일부 회사, 외국인 지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여기간 3년 동안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싶어서 교섭단체안이 저는 적절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쉬는시간에 상법에 대해서 잠깐 야당 위원님들과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합의 처 리를 하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교섭단체안으로 통과를 시키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특정취득주식에 대해서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소각을 미루는 그런 과정 들이 예외적인 것들이 충분히 허용되어 있고,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소각에 방점도 있지 만 또 하나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인수권 인수와 같이 여러 주주에게 주식 수에 맞게 처분하는 것이 사실 더 큰 골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점들은 예외규정으로도 충분히 주주총회, 그 러니까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걱정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일부 회사, 외국인 지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여기간 3년 동안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싶어서 교섭단체안이 저는 적절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김기표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김기표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훌륭하신 토론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훌륭하신 토론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제기된 문제점도 충분히 다 검토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이성윤 위원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제기된 문제점도 충분히 다 검토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잠깐, 법무부차관님이랑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교섭단체 대안을 받아 보셨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잠깐, 법무부차관님이랑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교섭단체 대안을 받아 보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받았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지금 받아 보신 대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따로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기존 입장 동일하시면……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지금 받아 보신 대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따로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기존 입장 동일하시면……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기존 입장 동일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기존 입장 동일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존에 제기됐던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특 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존에 제기됐던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특 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 보면 어떨 까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 보면 어떨 까요?

박혜진전문위원

소위자료의 5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처 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하신 부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에 2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규정들을 지금 유한회사에 관해서도 560조가 준용을 하고 있습니 다, 자기지분을. 유한회사의 자기지분에 대해서 53쪽에 보시면 560조(준용규정) 해서 ‘사 원 지분에 대해 339조, 340조, 341조의2, 341조의3, 342조, 343조 1항을 준용한다’라고 되 어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 인용조문들이 개정될 경우에는 유한회사도 같이 개정되는 상 황이 되는데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하실 건지에 따라서 저희가 조문을 실무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돼서요. 그러니까 현행으로 유 지하고 싶으시면 사실 저희가 조문 항 번호를 구체화해서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소위자료의 5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처 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하신 부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에 2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규정들을 지금 유한회사에 관해서도 560조가 준용을 하고 있습니 다, 자기지분을. 유한회사의 자기지분에 대해서 53쪽에 보시면 560조(준용규정) 해서 ‘사 원 지분에 대해 339조, 340조, 341조의2, 341조의3, 342조, 343조 1항을 준용한다’라고 되 어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 인용조문들이 개정될 경우에는 유한회사도 같이 개정되는 상 황이 되는데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하실 건지에 따라서 저희가 조문을 실무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돼서요. 그러니까 현행으로 유 지하고 싶으시면 사실 저희가 조문 항 번호를 구체화해서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기표 위원

유한회사여서 특별히 제외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기표 위원

유한회사여서 특별히 제외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요. 개정하는 마당에 같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게 있지요? 과태료.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요. 개정하는 마당에 같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게 있지요? 과태료.

박혜진전문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또 보시면 저희가 과태료 규정을 이번에 살펴 보다가, 635조 17호를 보시면 ‘342조 또는 560조 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행 342조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 개정 전 상법 내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인데 아직 남아 있어서 이번에 혹시 의결을 하시게 되면 정비를 마저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박혜진전문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또 보시면 저희가 과태료 규정을 이번에 살펴 보다가, 635조 17호를 보시면 ‘342조 또는 560조 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행 342조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 개정 전 상법 내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인데 아직 남아 있어서 이번에 혹시 의결을 하시게 되면 정비를 마저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기표 위원

342조가 없다고요?

김기표 위원

342조가 없다고요?

박혜진전문위원

현행 342조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 절 차나 질권 처분 이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개정 이전 상법 내 용입니다, 342조. 그런데 그때 과태료 규정 정비를 못 한 겁니다.

박혜진전문위원

현행 342조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 절 차나 질권 처분 이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개정 이전 상법 내 용입니다, 342조. 그런데 그때 과태료 규정 정비를 못 한 겁니다.

김기표 위원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구나.

김기표 위원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구나.

박혜진전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체계적인 자구 수정입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체계적인 자구 수정입니다.

김기표 위원

과태료는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기표 위원

과태료는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박혜진전문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이 과태료 부과 대상 자체가 지금 이 법에 없습 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이 과태료 부과 대상 자체가 지금 이 법에 없습 니다.

김기표 위원

아닌데 그런데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과태료 부과 대상으 로, 342조가? 그 말 아닌가?

김기표 위원

아닌데 그런데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과태료 부과 대상으 로, 342조가? 그 말 아닌가?

박혜진전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그 법률 자체가 없는데 지금 과 태료 규정만 남아 있는 겁니다.

박혜진전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그 법률 자체가 없는데 지금 과 태료 규정만 남아 있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342조가?

김기표 위원

342조가?

박혜진전문위원

예, 342조 내용이 바뀌었는데.

박혜진전문위원

예, 342조 내용이 바뀌었는데.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박혜진전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69페이지를 잠깐만 봐 주시면, 69페이 지의 206조 이게 자본시장법 206조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있어서는 자 기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이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결을 하셔서 새로운 자기주식 관련 조문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투자회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을 추가해서 타법 개정을 하시는 게 체계적으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7 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진전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69페이지를 잠깐만 봐 주시면, 69페이 지의 206조 이게 자본시장법 206조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있어서는 자 기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이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결을 하셔서 새로운 자기주식 관련 조문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투자회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을 추가해서 타법 개정을 하시는 게 체계적으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7 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자본시장법까지 같이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자본시장법까지 같이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혜진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을 전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위원 님들께서 자기주식에 관한 그런 조문을 추가하시게 되면 배제되는 조문을 하나 더 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을 전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위원 님들께서 자기주식에 관한 그런 조문을 추가하시게 되면 배제되는 조문을 하나 더 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조문이 더 추가돼야 되지요. 그러면 투자유한회사와 관련해서도 같이 추가가 되는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조문이 더 추가돼야 되지요. 그러면 투자유한회사와 관련해서도 같이 추가가 되는 거지요?

박혜진전문위원

예, 투자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560조를 개정하실 경우에는 이것도 조문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예, 투자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560조를 개정하실 경우에는 이것도 조문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박혜진전문위원

예.

박혜진전문위원

예.

김용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여기까지 같이 조문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고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우려와 반대 의견을 충분 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용민소위원장

위원님들, 여기까지 같이 조문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고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우려와 반대 의견을 충분 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당 입장을 한마디만……

나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당 입장을 한마디만……

김용민소위원장

예,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예,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저는 일단 오늘 법안 논의의 방식에 있어서 민주당의 일종의 TF안이라 고 할 수 있는 민주당안만을 놓고 논의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법사 위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저희 당의 김재섭 의원님이 내놓은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 안에 우 리가 하나씩 찬반을 이야기하는 형식의 이 논의 자체가 우리 법사위의 비민주성을 보여 줬다고 봅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자기주식 취득이 최대주주 의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되거나 또는 자기주식을 사재인 것처럼 활용하는 것 에 대해서 소각을 하는 것 또 원칙적 처분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자기주식 의무소각 부분이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사실상 예외 없는 일률적 강제소각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 는 독일의 경우에도 사실상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각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모든, 예외 없는 일률적 주식 소각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일단 오늘 법안 논의의 방식에 있어서 민주당의 일종의 TF안이라 고 할 수 있는 민주당안만을 놓고 논의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법사 위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저희 당의 김재섭 의원님이 내놓은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 안에 우 리가 하나씩 찬반을 이야기하는 형식의 이 논의 자체가 우리 법사위의 비민주성을 보여 줬다고 봅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자기주식 취득이 최대주주 의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되거나 또는 자기주식을 사재인 것처럼 활용하는 것 에 대해서 소각을 하는 것 또 원칙적 처분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자기주식 의무소각 부분이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사실상 예외 없는 일률적 강제소각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 는 독일의 경우에도 사실상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각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모든, 예외 없는 일률적 주식 소각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김재섭 위원

저도.

김용민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재섭 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위원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 2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면서, 이게 교섭단체의 안이라고 해서 사실상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을 조금 더 매끄러운 방식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의 토론은 좋은 토 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일반적 인 자사주랑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 음 절차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들이 쏙 빠지고 결국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안에 대해 찬반 여부만 묻게 되는 것이 과연 소위의 올바른 토론이냐는 데에 서 저는 큰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얼마든지 이 자사주 소각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코스피 상승 중에서 국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비자발적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적인 자사주랑 취급을 달리해야 되는 분명히 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무시하고 모든 자사주는 다 소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구조 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실제로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 이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의 소각 문제를 어떤 방 식을 완화해 가지고 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도 저는 결국에는 채권 자를 기만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과연 주주 환원에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저는 해 봐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자 사주 소각 전체에 대한 취지에 동의하지만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 달리 취급하 지 않고 모두 다 소각 대상으로서 취급하는 지금 방식의 법안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재섭 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위원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 2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면서, 이게 교섭단체의 안이라고 해서 사실상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을 조금 더 매끄러운 방식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의 토론은 좋은 토 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일반적 인 자사주랑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 음 절차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들이 쏙 빠지고 결국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안에 대해 찬반 여부만 묻게 되는 것이 과연 소위의 올바른 토론이냐는 데에 서 저는 큰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얼마든지 이 자사주 소각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코스피 상승 중에서 국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비자발적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적인 자사주랑 취급을 달리해야 되는 분명히 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무시하고 모든 자사주는 다 소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구조 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실제로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 이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의 소각 문제를 어떤 방 식을 완화해 가지고 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도 저는 결국에는 채권 자를 기만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과연 주주 환원에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저는 해 봐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자 사주 소각 전체에 대한 취지에 동의하지만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 달리 취급하 지 않고 모두 다 소각 대상으로서 취급하는 지금 방식의 법안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저희가 교섭단체의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한 것은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드린 것이지 꼭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토론하되 실제 오늘의 토론은 이 범위를 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공청회도 있었고 이전에 소위 심사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의 편의상 교섭단체 대안을 드렸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이 법이 통과돼서 운영이 될 때 현실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무부차관께서는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저희가 교섭단체의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한 것은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드린 것이지 꼭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토론하되 실제 오늘의 토론은 이 범위를 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공청회도 있었고 이전에 소위 심사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의 편의상 교섭단체 대안을 드렸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이 법이 통과돼서 운영이 될 때 현실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무부차관께서는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교섭단체의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유한회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과태료 부분 그리 고 자본시장법까지 일부개정해야 되는 부분 포함해서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9 자본시장법은 저희가 의결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4항까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 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 1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2) 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2) 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6) 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9) 2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2) 2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4) 2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6) 2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1) 2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0) 2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0) 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2) 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3) 2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8) 2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8) 3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7) 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6) 3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3) 3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7) 3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6) 3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1) 3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7) 3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5) 3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7) 3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7) 4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0) (16시30분)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교섭단체의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유한회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과태료 부분 그리 고 자본시장법까지 일부개정해야 되는 부분 포함해서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29 자본시장법은 저희가 의결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4항까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 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 1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2) 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2) 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6) 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9) 2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2) 2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4) 2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6) 2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1) 2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0) 2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0) 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2) 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3) 2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8) 2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8) 3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7) 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6) 3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3) 3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7) 3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6) 3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1) 3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7) 3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5) 3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7) 3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7) 4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0) (16시30분)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 26건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 26건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등 26건입니다. 다음, 목차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심사 대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의무 명시하는 것, 그다음에 특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 한 사면 등을 제한하는 내용, 세 번째 특별사면 명단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 사면심 사위원회 소속·구성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를 변경하 는 것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수화 그리고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한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추가 그리고 마지막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사자료 3쪽 보시겠습니다. 가.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의무 명시, 박수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의 제한과 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하려 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및 복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 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면법의 목적보다는 사면 등에 관한 대통령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므 로 입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특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사면 등 제한입니다. 26건의 법률안 모두 특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사면 등 제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 다. 먼저 개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6쪽과 7쪽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의 형식으로 요약해 놓았고요. 그 리고 9쪽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1 먼저 개정안은 특정 죄를 범한 자 혹은 대통령과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등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26건의 개정안은 사면 등의 대상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제한되는 사면 종 류, 그 대상범죄나 인적 범위, 조문 위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쪽에서 간단히 보시면 먼저 대상범죄에 관해서는 내란죄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그다음 내란죄 외환죄 또는 내란죄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그다음 기타 중대범죄 추가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통령 가족이라든가 파면된 자 를 추가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내 용들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9쪽에서 대상범죄별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면 등을 제한하는 사유는 크게 대상범죄와 인적 범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내란의 죄입니다. 각 개정안은 사면 등이 제한되는 내란의 죄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6건의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 전체를 내란의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영교 의원안 은 제87조제3호(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 폭동 관여자) 그리고 제90조(내란예비·음 모·선동·선전죄)를 그리고 이강일 의원안은 제87조제3호 및 그 미수범을 특별사면 등이 제한되는 내란의 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의원안은 제87조 내란죄 중 제1호·제2호 및 제88조(내란목적살인죄), 권 향엽 의원안은 제87조 내란죄 중 제1호·제2호만을 특별사면 등이 제한되는 내란죄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나. 외환의 죄입니다. 개정안 중 16건의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2장 전체를 외환의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 영교 의원안은 제101조, 즉 제92조∼제99조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및 제103조(전시군 수계약불이행죄)를, 이강일 의원안은 제103조를 특별사면 등이 제한되는 외환의 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시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 반란의 죄입니다. 개정안 중 14건의 개정안은 군형법 제2편제1장 전체를 반란의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영교 의원안은 제5조제3호(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사람) 그리고 제8조 및 제9조(반란죄 및 반란 목적의 군용몰 탈취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반란 불 보고죄)를, 이강일 의원안은 제5조제3호 및 그 미수범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향엽 의원안은 군형법 제5조 중 제1호 및 제2호의 범죄를 특별사면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라. 이적의 죄입니다. 3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개정안 중 6건의 개정안은 군형법 제2편제2장 이적의 죄를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타 중대범죄입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민간인의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륜적 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등 다양한 범죄들을 기타 중대범죄로서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헌 의원안은 역시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그리고 이성윤 의원안은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 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 적용 제외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기왕 의원안도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등 여러 범죄를 사면 등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5조 까지의 죄 등을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안은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테러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죄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전 의원안은 형법 중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죄 등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입학전형 관련 죄 등을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안은 형법 제229조∼제231조까지 공문서·사문서의 위조·변조·행사라든가 제314조(업무방해), 315조 (경매·입찰 방해)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을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사면권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 또는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 라 이루어지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 등 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 화합의 필요성, 권력분 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를 제한하고 어떠한 범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 시 사면 등의 제한 대상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 및 처벌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정도 등 을 고려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형량을 비교해서 개별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상범죄에 이어서 인적 범위로 사면 등의 대상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해서 한꺼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자 및 탄핵심판을 받은 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파면 결정을 선고받은 자라든가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파면된 자 그리고 단순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3 히 탄핵심판을 받은 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송석준 의원안은 대통령 본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대통령의 가족 및 친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든가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가족,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이라든가 이강일 의원안은 대통령이 임명하였거나 역시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안은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범죄로 인하여 수혜를 입은 범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안상 훈 의원안은 대통령이 수혜자인 범죄의 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인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의 재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국가이익과 국민 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 원칙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한되는 사면 종류도 개정안들에 따라서 다 각각이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특별사면만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특별사면과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특별 사면과 복권 또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특별사면과 일반 사면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일반사면·감형·복권을 제 한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사면 등을 실시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최민희 의원안, 김승원 의원안, 복기왕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은 대통령이 개정 안에 따라 사면이 제한되는 대상에 대해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사 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일 의원안 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특별사면·복권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일반사면의 경우에만 국회 동의를 얻도록 요건으로 하는 헌법의 취지를 충분 3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히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다, 특별사면 명단 등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실시할 때 미리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다만 각 개정안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면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 은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강일 의원안은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명단과 사유를 14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 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사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찬성 입장과 신중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찬 성 입장은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가 작용의 하나이고 입법부 인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 견제를 담당하므로 특별사면권 행사 시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신중 입장은 헌법은 일반사면에 대하여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사면 실시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소속·구성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 고 그 구성 방법, 의결정족수 등을 변경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 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의견 및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면심사위원회 소속을 현행은 법무부장관으로 두고 있지 만 박주민·용혜인·이강일 의원안은 대통령으로 옮기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내용도 박주민 의원안과 용혜인 의원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강일 의원안은 위 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위원 구성도 세 안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박주민 의 원과 이강일 의원안이 가중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용혜인 의원안이 사건 담당 재판부 및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 소속을 현행 법무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국회 등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사면심사에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위원장 결 정 방식과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마다 다른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조문 정비가 약간 필요한 내용으로 사면심사위원회로 대통령 소속을 변경 하는 경우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전 제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 개정안 모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 용혜인 의원안은 대통령이 하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적정성 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는 등 입법을 하는 경우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5 그리고 34쪽입니다. 의결정족수 가중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4쪽 3번,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용혜인 의원안은 사면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재판부 및 범죄피해자 의 견을 청취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지만 다만 행정적 부담이 과도해지고 절차적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쪽, 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를 현행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 경과 후에서 즉시 또는 6개월 경과 후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심의서는 특별 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제도는 2011년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공개로 인한 부담으로 심사 업무의 공정성이 위축되거 나 지장을 받는 걸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8쪽, 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필수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거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에게 특별사면 등 상신을 신청하는 경우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 개정안 제9조의2에 따른 특별사면의 제한 대상, 즉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공범의 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해당 내용도 일반사면의 경우에 따라 원칙론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전입니다. 40페이지,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한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감형 추가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사면 대상자 본인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신청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는 복권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의 출원으로 복권 상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 니다. 개정안은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사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려운 범죄자의 사면 신청 시 사회통합 기능 및 사면 절차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가 있고 특별사면 신청이 남용될 경우 심사 과정이 지체되는 등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43쪽, 부칙입니다. 대부분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포 후 3개월 그리고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행위와 관 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적용례와 관련해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라든가 대상 범죄, 인적 범위 적용과 관련해서 적용례가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등 26건입니다. 다음, 목차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심사 대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의무 명시하는 것, 그다음에 특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 한 사면 등을 제한하는 내용, 세 번째 특별사면 명단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 사면심 사위원회 소속·구성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를 변경하 는 것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수화 그리고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한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추가 그리고 마지막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사자료 3쪽 보시겠습니다. 가.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의무 명시, 박수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의 제한과 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하려 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및 복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 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면법의 목적보다는 사면 등에 관한 대통령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므 로 입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특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사면 등 제한입니다. 26건의 법률안 모두 특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사면 등 제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 다. 먼저 개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6쪽과 7쪽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의 형식으로 요약해 놓았고요. 그 리고 9쪽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1 먼저 개정안은 특정 죄를 범한 자 혹은 대통령과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등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26건의 개정안은 사면 등의 대상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제한되는 사면 종 류, 그 대상범죄나 인적 범위, 조문 위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쪽에서 간단히 보시면 먼저 대상범죄에 관해서는 내란죄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그다음 내란죄 외환죄 또는 내란죄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그다음 기타 중대범죄 추가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통령 가족이라든가 파면된 자 를 추가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내 용들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9쪽에서 대상범죄별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면 등을 제한하는 사유는 크게 대상범죄와 인적 범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내란의 죄입니다. 각 개정안은 사면 등이 제한되는 내란의 죄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6건의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 전체를 내란의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영교 의원안 은 제87조제3호(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 폭동 관여자) 그리고 제90조(내란예비·음 모·선동·선전죄)를 그리고 이강일 의원안은 제87조제3호 및 그 미수범을 특별사면 등이 제한되는 내란의 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의원안은 제87조 내란죄 중 제1호·제2호 및 제88조(내란목적살인죄), 권 향엽 의원안은 제87조 내란죄 중 제1호·제2호만을 특별사면 등이 제한되는 내란죄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나. 외환의 죄입니다. 개정안 중 16건의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2장 전체를 외환의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 영교 의원안은 제101조, 즉 제92조∼제99조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및 제103조(전시군 수계약불이행죄)를, 이강일 의원안은 제103조를 특별사면 등이 제한되는 외환의 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시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 반란의 죄입니다. 개정안 중 14건의 개정안은 군형법 제2편제1장 전체를 반란의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영교 의원안은 제5조제3호(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사람) 그리고 제8조 및 제9조(반란죄 및 반란 목적의 군용몰 탈취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반란 불 보고죄)를, 이강일 의원안은 제5조제3호 및 그 미수범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향엽 의원안은 군형법 제5조 중 제1호 및 제2호의 범죄를 특별사면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라. 이적의 죄입니다. 3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개정안 중 6건의 개정안은 군형법 제2편제2장 이적의 죄를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타 중대범죄입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민간인의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륜적 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등 다양한 범죄들을 기타 중대범죄로서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헌 의원안은 역시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그리고 이성윤 의원안은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 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 적용 제외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기왕 의원안도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등 여러 범죄를 사면 등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5조 까지의 죄 등을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안은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테러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죄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전 의원안은 형법 중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죄 등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입학전형 관련 죄 등을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안은 형법 제229조∼제231조까지 공문서·사문서의 위조·변조·행사라든가 제314조(업무방해), 315조 (경매·입찰 방해)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을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사면권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 또는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 라 이루어지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 등 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 화합의 필요성, 권력분 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를 제한하고 어떠한 범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 시 사면 등의 제한 대상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 및 처벌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정도 등 을 고려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형량을 비교해서 개별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상범죄에 이어서 인적 범위로 사면 등의 대상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해서 한꺼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자 및 탄핵심판을 받은 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파면 결정을 선고받은 자라든가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파면된 자 그리고 단순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3 히 탄핵심판을 받은 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송석준 의원안은 대통령 본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대통령의 가족 및 친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든가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가족,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이라든가 이강일 의원안은 대통령이 임명하였거나 역시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안은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범죄로 인하여 수혜를 입은 범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안상 훈 의원안은 대통령이 수혜자인 범죄의 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인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의 재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국가이익과 국민 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 원칙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한되는 사면 종류도 개정안들에 따라서 다 각각이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특별사면만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특별사면과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특별 사면과 복권 또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특별사면과 일반 사면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일반사면·감형·복권을 제 한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사면 등을 실시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최민희 의원안, 김승원 의원안, 복기왕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은 대통령이 개정 안에 따라 사면이 제한되는 대상에 대해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사 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일 의원안 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특별사면·복권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일반사면의 경우에만 국회 동의를 얻도록 요건으로 하는 헌법의 취지를 충분 3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히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다, 특별사면 명단 등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실시할 때 미리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다만 각 개정안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면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 은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강일 의원안은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명단과 사유를 14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 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사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찬성 입장과 신중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찬 성 입장은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가 작용의 하나이고 입법부 인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 견제를 담당하므로 특별사면권 행사 시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신중 입장은 헌법은 일반사면에 대하여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사면 실시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소속·구성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 고 그 구성 방법, 의결정족수 등을 변경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 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의견 및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면심사위원회 소속을 현행은 법무부장관으로 두고 있지 만 박주민·용혜인·이강일 의원안은 대통령으로 옮기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내용도 박주민 의원안과 용혜인 의원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강일 의원안은 위 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위원 구성도 세 안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박주민 의 원과 이강일 의원안이 가중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용혜인 의원안이 사건 담당 재판부 및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 소속을 현행 법무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국회 등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사면심사에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위원장 결 정 방식과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마다 다른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조문 정비가 약간 필요한 내용으로 사면심사위원회로 대통령 소속을 변경 하는 경우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전 제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 개정안 모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 용혜인 의원안은 대통령이 하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적정성 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는 등 입법을 하는 경우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5 그리고 34쪽입니다. 의결정족수 가중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4쪽 3번,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용혜인 의원안은 사면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재판부 및 범죄피해자 의 견을 청취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지만 다만 행정적 부담이 과도해지고 절차적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쪽, 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를 현행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 경과 후에서 즉시 또는 6개월 경과 후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심의서는 특별 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제도는 2011년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공개로 인한 부담으로 심사 업무의 공정성이 위축되거 나 지장을 받는 걸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8쪽, 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필수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거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에게 특별사면 등 상신을 신청하는 경우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 개정안 제9조의2에 따른 특별사면의 제한 대상, 즉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공범의 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해당 내용도 일반사면의 경우에 따라 원칙론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전입니다. 40페이지,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한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감형 추가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사면 대상자 본인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신청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는 복권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의 출원으로 복권 상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 니다. 개정안은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사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려운 범죄자의 사면 신청 시 사회통합 기능 및 사면 절차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가 있고 특별사면 신청이 남용될 경우 심사 과정이 지체되는 등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43쪽, 부칙입니다. 대부분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포 후 3개월 그리고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행위와 관 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적용례와 관련해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라든가 대상 범죄, 인적 범위 적용과 관련해서 적용례가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기관 의견 보고인데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기관 의견 보고인데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유사 범죄를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3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므로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관련해서 크게 주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범죄 행위자 사면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정의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중 어느 범위까지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방식과 관련해서 특정 죄명에 대한 사면을 완전히 제한하는 방식은 사안의 경 중이나 헌법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제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서 사면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신분 사면 제한과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친 족관계에 있다거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는 신분 등을 이유로 사면을 제한하는 것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변경과 관련해서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적정성 심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에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와 대법원의 선출 또는 지정권을 인정하는 방 안은 사면권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유사 범죄를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3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므로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관련해서 크게 주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범죄 행위자 사면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정의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중 어느 범위까지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방식과 관련해서 특정 죄명에 대한 사면을 완전히 제한하는 방식은 사안의 경 중이나 헌법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제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서 사면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신분 사면 제한과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친 족관계에 있다거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는 신분 등을 이유로 사면을 제한하는 것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변경과 관련해서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적정성 심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에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와 대법원의 선출 또는 지정권을 인정하는 방 안은 사면권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의견서를 낸 바와 같이 대체로 입법정책적 사항이라는 의견인데, 다만 사면 등을 실시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에 관한 부분이어서 사법부가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의견서를 낸 바와 같이 대체로 입법정책적 사항이라는 의견인데, 다만 사면 등을 실시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에 관한 부분이어서 사법부가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이것도 토론을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사면의 대상을 사면을 제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도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 포함해서 사면을 만약에 인정한다라고 하면 사면 대상 범죄를 어 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쟁점으로 나왔던 사면에 대한 특정 신분을 포 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사면 제한에 대한 혹은 사면 금지에 대한 방식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아마 한 세네 가지 쟁점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이것도 토론을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사면의 대상을 사면을 제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도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 포함해서 사면을 만약에 인정한다라고 하면 사면 대상 범죄를 어 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쟁점으로 나왔던 사면에 대한 특정 신분을 포 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사면 제한에 대한 혹은 사면 금지에 대한 방식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아마 한 세네 가지 쟁점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경원 위원

저는 기본적인 사면법……

나경원 위원

저는 기본적인 사면법……

김용민소위원장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저는 아까 법안소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사면법 논의 는 사실상 위헌적인 논의라고 봅니다. 헌법 79조를 잘 읽어 보시면, 저는 법무부차관하고 법원행정처차장이 과연 이걸 입법정책적 목적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자, 법무부차관, 헌법 79조 1항 읽어보셨습니까?

나경원 위원

저는 아까 법안소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사면법 논의 는 사실상 위헌적인 논의라고 봅니다. 헌법 79조를 잘 읽어 보시면, 저는 법무부차관하고 법원행정처차장이 과연 이걸 입법정책적 목적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자, 법무부차관, 헌법 79조 1항 읽어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읽어 봤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7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읽어 봤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7

나경원 위원

읽어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지요, 사면에 대해서 물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고유 권한 이지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법률이 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법률에 위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면법하고 헌법 79조 1항을 같이 읽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읽어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지요, 사면에 대해서 물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고유 권한 이지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법률이 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법률에 위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면법하고 헌법 79조 1항을 같이 읽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사면법에는 내용이 뭡니까? 사면의 종류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그리고 사면절차는 블라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법으로 정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왜 사면을 인정하느냐? 법에 의해서 우리가 경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민 화합이나 통합을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사면권입니다. 그런데 사면의 대상이 되는 죄, 사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 헌법의 법률이 정하는 그 법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79조와 사면법을 읽어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읽는 것이 맞 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읽는 것이?

나경원 위원

사면법에는 내용이 뭡니까? 사면의 종류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그리고 사면절차는 블라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법으로 정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왜 사면을 인정하느냐? 법에 의해서 우리가 경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민 화합이나 통합을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사면권입니다. 그런데 사면의 대상이 되는 죄, 사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 헌법의 법률이 정하는 그 법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79조와 사면법을 읽어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읽는 것이 맞 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읽는 것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직 질문을,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직 질문을,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대법원 판례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하고 이렇게 그 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위헌적인 건 위헌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우리 헌법하고 사면법을 읽어 봤을 때 언제 특정 죄에 대해서 사면권을 제한한 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대통령이 그 시 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 문에 사면권을 준 것이고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적인 권한이다. 그런데 이 통치권적인 권한을 이렇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겠느냐, 저는 민주당 의 원들이 내놓은 입법 목적은 바로 보복과 괴멸이다. 이 두 가지 단어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그 죄 다 써 가지고 이제 사면 대상에서 빼자고 또 얘기할 판이에요. 주진우 의원이 벌써 냈잖아요. 그렇게 한번 논의해 볼까요?

나경원 위원

아니, 대법원 판례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하고 이렇게 그 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위헌적인 건 위헌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우리 헌법하고 사면법을 읽어 봤을 때 언제 특정 죄에 대해서 사면권을 제한한 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대통령이 그 시 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 문에 사면권을 준 것이고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적인 권한이다. 그런데 이 통치권적인 권한을 이렇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겠느냐, 저는 민주당 의 원들이 내놓은 입법 목적은 바로 보복과 괴멸이다. 이 두 가지 단어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그 죄 다 써 가지고 이제 사면 대상에서 빼자고 또 얘기할 판이에요. 주진우 의원이 벌써 냈잖아요. 그렇게 한번 논의해 볼까요?

김용민소위원장

마무리하신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마무리하신 거지요?

나경원 위원

법무부차관이 답변하실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나경원 위원

법무부차관이 답변하실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김용민소위원장

서영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서영교 위원님 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할게요.

김용민소위원장

서영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서영교 위원님 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할게요.

조배숙 위원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조배숙 위원

몇 시까지 할 거예요?

나경원 위원

오늘 가능하겠어요, 이게?

나경원 위원

오늘 가능하겠어요, 이게?

조배숙 위원

아까 5시까지라고 그랬지요?

조배숙 위원

아까 5시까지라고 그랬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간략히 논의하시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간략히 논의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아니, 오늘 이게 통과가 가능하겠냐고.

나경원 위원

아니, 오늘 이게 통과가 가능하겠냐고.

김용민소위원장

좀 이따가 저희 정리된 거로 한번 논의해 볼게요.

김용민소위원장

좀 이따가 저희 정리된 거로 한번 논의해 볼게요.

조배숙 위원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되지. 더 논의해야지.

조배숙 위원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되지. 더 논의해야지.

곽규택 위원

당에서 지령이 내려왔어?

곽규택 위원

당에서 지령이 내려왔어?

나경원 위원

요새 입법 속도가 늦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무서운가 봐. 3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나경원 위원

요새 입법 속도가 늦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무서운가 봐. 3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서영교 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할까요? 사면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안이 몇 개가 나와 있는 거지?

서영교 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할까요? 사면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안이 몇 개가 나와 있는 거지?

최기도전문위원

26건입니다.

최기도전문위원

26건입니다.

서영교 위원

26건이 나와 있습니다. 26건의 법안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들의 요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있기 전부터 이 법안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와 있고요. 어제 윤석열이 내란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이다, 폭동이다 이렇게 정했어 요. 그리고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오늘 입장문을 또 냈어요. 자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서 여러 분 일어나라고.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권력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탄을 18만 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헬기가 내려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서영교 위원

26건이 나와 있습니다. 26건의 법안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들의 요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있기 전부터 이 법안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와 있고요. 어제 윤석열이 내란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이다, 폭동이다 이렇게 정했어 요. 그리고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오늘 입장문을 또 냈어요. 자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서 여러 분 일어나라고.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권력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탄을 18만 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헬기가 내려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곽규택 위원

그거는 재판에서 인정 안 됐어요.

곽규택 위원

그거는 재판에서 인정 안 됐어요.

나경원 위원

재판에서 인정 안 됐어, 실탄.

나경원 위원

재판에서 인정 안 됐어, 실탄.

서영교 위원

뭐라고요?

서영교 위원

뭐라고요?

곽규택 위원

실탄을 가져간 건 인정이 안 됐어.

곽규택 위원

실탄을 가져간 건 인정이 안 됐어.

나경원 위원

그냥 하세요.

나경원 위원

그냥 하세요.

서영교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귀연이 내가 받은, 내가 군에서 받은 자료로 18만 발의 실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 요. 불출대장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더 그거 갖다 넣어서…… 도대체 지귀 연은 왜 이런 판결을, 넣어서 사용해야 될 사람에게 무기를 했는지 그것을 절차를 마저 더 넣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윤석열이 총을 안 쐈나요? 안 끌어냈나요? 그게 아니에요. 국민이 총 을 못 쓰게 총구를 막았고요. 장갑차가 못 들어오게 몸으로 막았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국회의원들 사지를 들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안 끌어내게 된 거 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평온이 온 거고요. 윤석열에 의해서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가 대한민국에 날라 들어왔어요, 900조. 그리고 오늘 금방 보셨지만 5700 찍었어요, 코스피가. 윤석열 때 코스피 최하로 떨어져서 2200이 었어요, 그것을 5700으로 올려놓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 전부터 있었고요. 조금 전에 나경원 위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헌법 79조 한 번 더 읽을게요. 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차장님, 그렇지요, 1항이?

서영교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귀연이 내가 받은, 내가 군에서 받은 자료로 18만 발의 실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 요. 불출대장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더 그거 갖다 넣어서…… 도대체 지귀 연은 왜 이런 판결을, 넣어서 사용해야 될 사람에게 무기를 했는지 그것을 절차를 마저 더 넣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윤석열이 총을 안 쐈나요? 안 끌어냈나요? 그게 아니에요. 국민이 총 을 못 쓰게 총구를 막았고요. 장갑차가 못 들어오게 몸으로 막았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국회의원들 사지를 들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안 끌어내게 된 거 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평온이 온 거고요. 윤석열에 의해서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가 대한민국에 날라 들어왔어요, 900조. 그리고 오늘 금방 보셨지만 5700 찍었어요, 코스피가. 윤석열 때 코스피 최하로 떨어져서 2200이 었어요, 그것을 5700으로 올려놓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 전부터 있었고요. 조금 전에 나경원 위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헌법 79조 한 번 더 읽을게요. 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차장님, 그렇지요, 1항이?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3항,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러니까 여기서 법률이 나왔고 그래서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9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님?

서영교 위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3항,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러니까 여기서 법률이 나왔고 그래서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39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헌법에 이대로 쓰여 있는데 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헌법을 다 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에 의해서 죽어 갔어요. 그리 고 아직도 시체를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전두환에 의해서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도 당했어요. 그런데 전두환이 나중에 사면을 받아요. 그랬더니 내란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과 외환죄에 한해서―저는 군사반란까지 법으로 넣었는데요―사면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면하지 말게 해야 향후에는 누구든…… 아 니, 대통령까지 돼 가지고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국방부장관까지 돼 가지고 그 짓을 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이? 그래서 이것 못 하게 금지해야 된다 이렇 게 법안을 냈고 그렇게 오늘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헌법에 이대로 쓰여 있는데 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헌법을 다 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에 의해서 죽어 갔어요. 그리 고 아직도 시체를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전두환에 의해서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도 당했어요. 그런데 전두환이 나중에 사면을 받아요. 그랬더니 내란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과 외환죄에 한해서―저는 군사반란까지 법으로 넣었는데요―사면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면하지 말게 해야 향후에는 누구든…… 아 니, 대통령까지 돼 가지고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국방부장관까지 돼 가지고 그 짓을 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이? 그래서 이것 못 하게 금지해야 된다 이렇 게 법안을 냈고 그렇게 오늘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특정 신분에 대한 사면 금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기관 의견이 신중 의견이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따로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논의에서 크게 하지 않고…… 곽규택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드셔서……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특정 신분에 대한 사면 금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기관 의견이 신중 의견이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따로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논의에서 크게 하지 않고…… 곽규택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드셔서……

곽규택 위원

그래요?

곽규택 위원

그래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용민소위원장

예.

조배숙 위원

법원행정처차장님, 지금 22대 국회의 특징은 입법 폭주예요. 입법 폭주 인데 어떻게 보면 법률에 헌법적인 질서나 가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런 부분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저 법률로 원칙을 무시하는 입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재판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면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조배숙 위원

법원행정처차장님, 지금 22대 국회의 특징은 입법 폭주예요. 입법 폭주 인데 어떻게 보면 법률에 헌법적인 질서나 가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런 부분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저 법률로 원칙을 무시하는 입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재판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면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법원 판결도 뛰어넘는 권한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러면 법원 판결도 뛰어넘는 권한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니요. 그렇게 봐야지요. 법원의 판결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려 가지고 ‘징역 5년 살아라’ 그랬는데 사면하면 그냥 석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니요. 그렇게 봐야지요. 법원의 판결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려 가지고 ‘징역 5년 살아라’ 그랬는데 사면하면 그냥 석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되지 않는 결과가 생기는 것은 맞습 4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되지 않는 결과가 생기는 것은 맞습 4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사법권을 뛰어넘 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헌법적인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헌법적인 권한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사법권을 뛰어넘 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헌법적인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헌법적인 권한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권한에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위헌 아 닌가요? 그리고 헌법학계의 의견을 좀 보세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헌법학 자들은 이런 경우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적인 권한인데 법률로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사실상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법률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차적인 것이고, 그러나 본질적인,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겁니까?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권한에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위헌 아 닌가요? 그리고 헌법학계의 의견을 좀 보세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헌법학 자들은 이런 경우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적인 권한인데 법률로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사실상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법률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차적인 것이고, 그러나 본질적인,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얘기해 보세요.

조배숙 위원

얘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저희가 서면으로 입법정책적 의견을 냈고 제가 그 부분에 관 해서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법안에 관해서 의견을 낼 때는 계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한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저희가 서면으로 입법정책적 의견을 냈고 제가 그 부분에 관 해서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법안에 관해서 의견을 낼 때는 계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한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조배숙 위원

계엄 전이었어요?

조배숙 위원

계엄 전이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박주민 의원안이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박주민 의원안이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것은 언제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제 얘기는 어쨌든 박주민 의원안 거기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 아닌가 요? 그것은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그것은 언제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제 얘기는 어쨌든 박주민 의원안 거기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 아닌가 요? 그것은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배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행정처의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서면으로 나갔던 부 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행정처가 바꾸지 않지만 서면으로 나가지 않았던 부분, 그중에 대 표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 등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행정처의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서면으로 나갔던 부 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행정처가 바꾸지 않지만 서면으로 나가지 않았던 부분, 그중에 대 표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 등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의견입니다.

조배숙 위원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요?

조배숙 위원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의견을 안 내신다는 겁니까?

조배숙 위원

의견을 안 내신다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과거에 사면법에 관해서는 그런 예가 몇 차례 있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절 의견을 계속 내 왔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1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과거에 사면법에 관해서는 그런 예가 몇 차례 있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절 의견을 계속 내 왔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1

조배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배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부분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부분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해 소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치 행위거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권한인데 그 것을 법률에 따라서, 범죄에 따라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해 소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치 행위거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권한인데 그 것을 법률에 따라서, 범죄에 따라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곽규택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지요.

김용민소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곽규택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지요.

박은정 위원

우선 이게 위헌 여부를 문제 삼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에 제가 동 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면법을 왜 발의하셨습니까? 지금 법사위 심사자료에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1일, 97헌바74 전원재판 부 결정에서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 국 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 이익과 국민 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또는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의 종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입법 재량,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우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위헌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범죄, 국가를 무너뜨릴 뻔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다만 대상으로 너무 많은 범죄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중에서 내란·외환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요.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 단서 조항에 그냥 단순히 국회 동의라고만 되어 있는데 국 회 동의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만일에 제한을 둔다면 5분의 3이라든가 이렇게 좀 엄격 하게 제한적으로 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은정 위원

우선 이게 위헌 여부를 문제 삼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에 제가 동 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면법을 왜 발의하셨습니까? 지금 법사위 심사자료에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1일, 97헌바74 전원재판 부 결정에서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 국 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 이익과 국민 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또는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의 종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입법 재량,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우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위헌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범죄, 국가를 무너뜨릴 뻔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다만 대상으로 너무 많은 범죄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중에서 내란·외환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요.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 단서 조항에 그냥 단순히 국회 동의라고만 되어 있는데 국 회 동의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만일에 제한을 둔다면 5분의 3이라든가 이렇게 좀 엄격 하게 제한적으로 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곽규택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헌법 조항을 해석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절차에 관한 것이냐, 요건에 관한 것이냐에 대한 것을 알려면 다른 조항과 비 교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9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요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헌법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상계엄에 관한 조항을 볼까요? 77조 제1항에 보시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요건이 굉장히 상세하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요건 제한을 둘 때는 헌법에 둔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 한에 대해서. 그런데 사면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 조항이 없습니다, 비상계엄하고 다르게. 요건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거 예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경수에 대해 가지고 사면했을 때 정치적인 논란이 많았지요. 그 정치적인 부담은 대통령이 부담하는 겁니다.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 요. 그런데 지금 여야 공히 20명이 넘는 분들이 사면에 관한 제한을 하자 이렇게 법을 냈 습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한 가지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제한하자 하는 게 있고요 대통령과 관련된 신분으로 제한하자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듯이 대통령과 관련 된 신분으로 사면권을 제한하자 하는 것은 여야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냈어요. 그런데 범죄로 제한하자 하는 것은 여당 의원님들이 낸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다 있는 거예 요. 그런데 저는 양쪽 다 위헌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한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것을 제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남발할 경우에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 공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 대통령 가족, 대통령 공범 이렇게 제한하자, 저는 이것은 위헌 소지가 좀 덜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범죄로 제한을 하자,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사면을 못 하게 하자…… 내란·외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면 살인, 강간, 마약 이런 것, 물론 대통령이 그런 사람까지 사면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만 그런 것을 법에 넣자고 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법안 실적 쌓으려고 부지기수로 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 조항의 해석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말이 헌법에 있다 고 해 가지고 요건도 법률이 정하면 된다, 이것은 굉장히 헌법의 취지를 잘 모르는 해석 이고요. 헌법에 요건 제한이 없는 사항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행사하면 되 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제한이 필요하다면 저는 범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인적 범위로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헌법 조항을 해석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절차에 관한 것이냐, 요건에 관한 것이냐에 대한 것을 알려면 다른 조항과 비 교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9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요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헌법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상계엄에 관한 조항을 볼까요? 77조 제1항에 보시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요건이 굉장히 상세하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요건 제한을 둘 때는 헌법에 둔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 한에 대해서. 그런데 사면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 조항이 없습니다, 비상계엄하고 다르게. 요건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거 예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경수에 대해 가지고 사면했을 때 정치적인 논란이 많았지요. 그 정치적인 부담은 대통령이 부담하는 겁니다.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 요. 그런데 지금 여야 공히 20명이 넘는 분들이 사면에 관한 제한을 하자 이렇게 법을 냈 습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한 가지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제한하자 하는 게 있고요 대통령과 관련된 신분으로 제한하자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듯이 대통령과 관련 된 신분으로 사면권을 제한하자 하는 것은 여야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냈어요. 그런데 범죄로 제한하자 하는 것은 여당 의원님들이 낸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다 있는 거예 요. 그런데 저는 양쪽 다 위헌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한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것을 제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남발할 경우에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 공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 대통령 가족, 대통령 공범 이렇게 제한하자, 저는 이것은 위헌 소지가 좀 덜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범죄로 제한을 하자,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사면을 못 하게 하자…… 내란·외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면 살인, 강간, 마약 이런 것, 물론 대통령이 그런 사람까지 사면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만 그런 것을 법에 넣자고 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법안 실적 쌓으려고 부지기수로 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 조항의 해석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말이 헌법에 있다 고 해 가지고 요건도 법률이 정하면 된다, 이것은 굉장히 헌법의 취지를 잘 모르는 해석 이고요. 헌법에 요건 제한이 없는 사항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행사하면 되 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제한이 필요하다면 저는 범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인적 범위로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사면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헌법상의 여러 가지,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 런 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사면 제한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면은 뇌물 범죄라든가 선거법 위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 건들은 특성이 개인 범죄라는 것이고 개인에게 은전을 베푸는 데서 끝나는 것이지 사회 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란범죄의 특성은 내란범들 주변에 또는 배 경에 내란세력, 내란집단 그것을 옹호하는 집단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태극기 모독 부대라든가 특정 이단 종교라든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정치세력들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을 사면을 통해서 석방해 줬을 때 국가적으로 또 혼란을 초래하고 갈등을 부르 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해 주지 말자고 하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3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했을 때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내란에 가담을 하는 잘못은 저질렀지 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살상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나름대로 노력했던 정성이 있기 때 문에 곽종근 같은 사람을 나중에 사면해 준다고 한다면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조치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를 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 다수결로 하면 남발될 우려가 있으니까 가중 다수결의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게끔 한다든가 저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사면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헌법상의 여러 가지,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 런 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사면 제한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면은 뇌물 범죄라든가 선거법 위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 건들은 특성이 개인 범죄라는 것이고 개인에게 은전을 베푸는 데서 끝나는 것이지 사회 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란범죄의 특성은 내란범들 주변에 또는 배 경에 내란세력, 내란집단 그것을 옹호하는 집단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태극기 모독 부대라든가 특정 이단 종교라든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정치세력들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을 사면을 통해서 석방해 줬을 때 국가적으로 또 혼란을 초래하고 갈등을 부르 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해 주지 말자고 하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3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했을 때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내란에 가담을 하는 잘못은 저질렀지 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살상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나름대로 노력했던 정성이 있기 때 문에 곽종근 같은 사람을 나중에 사면해 준다고 한다면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조치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를 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 다수결로 하면 남발될 우려가 있으니까 가중 다수결의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게끔 한다든가 저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역시 교섭단체 대안을 좀 만들 어 놔 봤는데요 그것 배포하고 보시면서 한번 논의하시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역시 교섭단체 대안을 좀 만들 어 놔 봤는데요 그것 배포하고 보시면서 한번 논의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뭐 하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뭐 하는 거야, 번번이?

나경원 위원

뭐 하는 거야, 번번이?

김용민소위원장

한번 보시면서 논의하시지요. 배포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한번 보시면서 논의하시지요. 배포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우리는 퇴장해야 될 것 같아. 민주당이 정해 놓고 지금 하겠다는 것 아 닙니까, 우리가 위헌성이라 그러든 말든.

나경원 위원

우리는 퇴장해야 될 것 같아. 민주당이 정해 놓고 지금 하겠다는 것 아 닙니까, 우리가 위헌성이라 그러든 말든.

조배숙 위원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이게 뭐예요?

조배숙 위원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이게 뭐예요?

김용민소위원장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 거고……

김용민소위원장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 거고……

나경원 위원

아니, 효율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당 안이 올라갔습니까? 우리 당 안이 들어갔냐고요?

나경원 위원

아니, 효율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당 안이 올라갔습니까? 우리 당 안이 들어갔냐고요?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서서 충분히 논의하셔도 됩니다. 보시고 거기에 구애되지 말고 의견 더 내셔도 돼요.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서서 충분히 논의하셔도 됩니다. 보시고 거기에 구애되지 말고 의견 더 내셔도 돼요.

나경원 위원

우리는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데……

나경원 위원

우리는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데……

조배숙 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결론 내려는 것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결론 내려는 것 아닙니까?

김용민소위원장

더 토론하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김용민소위원장

더 토론하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김기표 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김기표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동료 위원이 헌법 규정 얘기하면서……

김기표 위원

동료 위원이 헌법 규정 얘기하면서……

나경원 위원

아까 자사주도 본인들 마음대로 했잖아. 우리 것 하나도 안 들어 줬잖아 요. 본인 안들은 그냥 통과했는데 우리가 여기 들러리 서서 뭐 합니까?

나경원 위원

아까 자사주도 본인들 마음대로 했잖아. 우리 것 하나도 안 들어 줬잖아 요. 본인 안들은 그냥 통과했는데 우리가 여기 들러리 서서 뭐 합니까?

김기표 위원

법률이 정하는 바에……

김기표 위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나경원 위원

자사주 소각 관해 논의해서 통과할 때 우리 의견 하나라도 들어 줬습니 까?

나경원 위원

자사주 소각 관해 논의해서 통과할 때 우리 의견 하나라도 들어 줬습니 까?

김기표 위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요건은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서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나 한계, 그 권리를 주지 않는 4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경우 이런 것을 다 법률이 정하도록 돼 있지요. (일부 위원 퇴장) 그래서 사면권 같은 경우도 제79조 1항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내용상 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규정만에 의하면.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규정하더라도 그 본질적 인 한계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또한 동의합니 다. 왜냐하면 이 사면권이라는 것이 아까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가 최 고 원수로서 일종의 은사권처럼 생각되는 것이고 국민 화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그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면 애초에 헌법에 그것 의 규정을 둔 본질적인 한계를 침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범죄를 정해서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 면권을 제한해 버리는 것은 위헌의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제한할 수는 없고 다른 요건들을 조금 더하는 식으로 해서 사면을 어렵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 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가중 동의를 하는 요건으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버스 터 종결하는 재적의원 5분의 3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국회의 동의 를 먼저 얻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에게 제 안을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면 안 된다는 큰 대의를 이룰 수도 있고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본 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적인 논리도 절충하는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요건은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서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나 한계, 그 권리를 주지 않는 4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경우 이런 것을 다 법률이 정하도록 돼 있지요. (일부 위원 퇴장) 그래서 사면권 같은 경우도 제79조 1항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내용상 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규정만에 의하면.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규정하더라도 그 본질적 인 한계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또한 동의합니 다. 왜냐하면 이 사면권이라는 것이 아까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가 최 고 원수로서 일종의 은사권처럼 생각되는 것이고 국민 화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그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면 애초에 헌법에 그것 의 규정을 둔 본질적인 한계를 침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범죄를 정해서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 면권을 제한해 버리는 것은 위헌의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제한할 수는 없고 다른 요건들을 조금 더하는 식으로 해서 사면을 어렵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 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가중 동의를 하는 요건으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버스 터 종결하는 재적의원 5분의 3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국회의 동의 를 먼저 얻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에게 제 안을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면 안 된다는 큰 대의를 이룰 수도 있고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본 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적인 논리도 절충하는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교섭단체 대안을 배포해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의견들을 죽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내용들을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 을 조금 이따 주시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이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계시면요 배포된 안에서 일단은 문구 같은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8조의2 1항의 경우에는 ‘내란·외환죄를 감형과 일반에 대한 복권할 수 없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 곧바로 2 항에서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반감형과 일반복권을 할 경우’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오히려 표현이 중첩적으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전항의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구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 해서 위원님들 조금 더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교섭단체 대안을 배포해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의견들을 죽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내용들을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 을 조금 이따 주시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이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계시면요 배포된 안에서 일단은 문구 같은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8조의2 1항의 경우에는 ‘내란·외환죄를 감형과 일반에 대한 복권할 수 없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 곧바로 2 항에서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반감형과 일반복권을 할 경우’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오히려 표현이 중첩적으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전항의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구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 해서 위원님들 조금 더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죄송합니다만 몇 항이에요?

김기표 위원

죄송합니다만 몇 항이에요?

김용민소위원장

8조의2 2항이고 9조의2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 서 9조의2 3항은 중복된 내용인 것 같아서 아예 삭제를 해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보시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5 일단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 법에는 감형·복권과 특별사면 제 한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금지하되, 다만 국회 재적 5분의 3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일반감형안과 일반복권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 를 얻은 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특별사면 역시 법무부장관이 먼 저 특별사면안을 만들어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후에 국회에 제출해서 5분의 3의 동의 를 얻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8조의2 2항이고 9조의2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 서 9조의2 3항은 중복된 내용인 것 같아서 아예 삭제를 해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보시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5 일단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 법에는 감형·복권과 특별사면 제 한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금지하되, 다만 국회 재적 5분의 3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일반감형안과 일반복권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 를 얻은 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특별사면 역시 법무부장관이 먼 저 특별사면안을 만들어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후에 국회에 제출해서 5분의 3의 동의 를 얻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여기 제2항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필요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제1항에 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여기 8조의2 2항이나 9조의2 2항은 저절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필 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박균택 위원

여기 제2항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필요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제1항에 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여기 8조의2 2항이나 9조의2 2항은 저절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필 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박은정 위원

그건 절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박은정 위원

그건 절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김용민소위원장

절차 때문에, 누가 동의를 받으러 보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걸 법무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규정한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보내 고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을 이 법에서는 취하고 있 는 것이에요.

김용민소위원장

절차 때문에, 누가 동의를 받으러 보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걸 법무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규정한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보내 고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을 이 법에서는 취하고 있 는 것이에요.

최기도전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잠깐만요, 8조의2 2항에 의하면 감형과 복권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인 것 처럼 돼 있는데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이때 법무부장관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아서 서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어로 놓고 서술하는 방식도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잠깐만요, 8조의2 2항에 의하면 감형과 복권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인 것 처럼 돼 있는데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이때 법무부장관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아서 서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어로 놓고 서술하는 방식도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9조의2 2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은정 위원

그러면 9조의2 2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의견……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의견……

김용민소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데 법무부장관이 제출하게 되 면, 입법부인 국회에 제출하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다른 입법례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데 법무부장관이 제출하게 되 면, 입법부인 국회에 제출하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다른 입법례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래서 의견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래서 의견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박균택 위원

아예 없애든지 꼭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을 주체로 빼 놓고 법무부장관이 서무적 기능만 실무상 당연히 하게 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아예 없애든지 꼭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을 주체로 빼 놓고 법무부장관이 서무적 기능만 실무상 당연히 하게 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차관님,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에……

김용민소위원장

차관님,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박균택 위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것, 법무부장관이 설명하지만 그 동의를 구하는 주체는 대통령으로 돼 있고 법무부장관은 대리인 내지는 대변인 기능만 하는 것이듯이 이 경우도…… 아무튼 주어를 법무부장관으로 듣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것, 법무부장관이 설명하지만 그 동의를 구하는 주체는 대통령으로 돼 있고 법무부장관은 대리인 내지는 대변인 기능만 하는 것이듯이 이 경우도…… 아무튼 주어를 법무부장관으로 듣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에 4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8조의2 2항이라든가 9조의2 2항·3항 같은 내용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특 별한 내용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에 4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8조의2 2항이라든가 9조의2 2항·3항 같은 내용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특 별한 내용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의견 말씀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그러면 1항만 규정을 하더라도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 에……

박은정 위원

그러면 1항만 규정을 하더라도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 에……

최기도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이어서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는 걸로 오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사면 절차와 달리 국회의 동의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박은정 위원

그런데 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이어서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는 걸로 오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사면 절차와 달리 국회의 동의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최기도전문위원

그런데 다른 입법례를 보면 국가재정법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 리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기도전문위원

그런데 다른 입법례를 보면 국가재정법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 리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은정 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절차에서 대통령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국회로 보내는 것입니까?

박은정 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절차에서 대통령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국회로 보내는 것입니까?

최기도전문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내는 것으로 저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내는 것으로 저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정부에서요?

박은정 위원

정부에서요?

최기도전문위원

예.

최기도전문위원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또 제가 지금 문제점을 생각한 게 10 조(특별사면 등의 상신)이라고 사면법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 동의는, 애초 에 지금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동의가 들어오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상신해서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섭단체 대안으로 했을 때 이 10조에 대해서는 고칠 점이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의 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법안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이건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또 제가 지금 문제점을 생각한 게 10 조(특별사면 등의 상신)이라고 사면법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 동의는, 애초 에 지금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동의가 들어오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상신해서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섭단체 대안으로 했을 때 이 10조에 대해서는 고칠 점이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의 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법안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이건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표 위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해서 제2항에다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반감형과 일반복권을 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상신한 바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주체나 이런 것이 분리되는 문제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렇지요? 상신 절차는 있어야 되니까……

김기표 위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해서 제2항에다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반감형과 일반복권을 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상신한 바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주체나 이런 것이 분리되는 문제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렇지요? 상신 절차는 있어야 되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이제 감형·복권과 일반사면까지 다 규정을 해야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이제 감형·복권과 일반사면까지 다 규정을 해야지요.

박균택 위원

우리 체포동의안 보낼 때 그 주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균택 위원

우리 체포동의안 보낼 때 그 주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기도전문위원

체포동의안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법원 판사가 그 주체기 때문에 보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구서를 말씀……

최기도전문위원

체포동의안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법원 판사가 그 주체기 때문에 보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구서를 말씀……

박균택 위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서 정부가 보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서 정부가 보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기표 위원

정부가 보내지.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7

김기표 위원

정부가 보내지.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7

박균택 위원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하지만, 대통령 서명도 받고 법무부장관이 설명을 하지만 정부가 주체로……

박균택 위원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하지만, 대통령 서명도 받고 법무부장관이 설명을 하지만 정부가 주체로……

최기도전문위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법무부 의견이 좀 정리됐나요?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겠습니 까?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법무부 의견이 좀 정리됐나요?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겠습니 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그러면 법원은……

김용민소위원장

혹시 그러면 법원은……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다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 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다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 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체포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체포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정부의 안으로 쓰려면 정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해 놔 야 하는 거지요?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정부의 안으로 쓰려면 정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해 놔 야 하는 거지요?

최기도전문위원

예.

최기도전문위원

예.

서영교 위원

지금 박균택 위원님은 법무부장관을 정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영교 위원

지금 박균택 위원님은 법무부장관을 정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기표 위원

그것도 이상한데요. 대통령 권한을 아예 빼 버리든지……

김기표 위원

그것도 이상한데요. 대통령 권한을 아예 빼 버리든지……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문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특별한 의견 없다고 하셨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 9조에 대해서…… 지 금 9조는 이해하셨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문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특별한 의견 없다고 하셨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 9조에 대해서…… 지 금 9조는 이해하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해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해했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문구는 조금 이따 말씀하시더라도…… 9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잠시 정회했다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문구는 조금 이따 말씀하시더라도…… 9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잠시 정회했다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정회했다가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 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정회했다가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 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고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고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김용민소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논의를 조금 더 이어 갔고,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더 토 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논의를 조금 더 이어 갔고,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더 토 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의견 정리요?

김기표 위원

의견 정리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기표 위원님이……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기표 위원님이……

김기표 위원

8조의2가 지금 ‘사면’이 빠진 것 같으니까요 사면을 넣어서 제목을 ‘일반 에 대한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제한’ 이렇게 하고……

김기표 위원

8조의2가 지금 ‘사면’이 빠진 것 같으니까요 사면을 넣어서 제목을 ‘일반 에 대한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제한’ 이렇게 하고……

박은정 위원

‘사면 등’ 하면 될 것 같아요. 4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박은정 위원

‘사면 등’ 하면 될 것 같아요. 4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김기표 위원

‘일반에 대한 사면 등’? ‘사면 등’으로 할까요? ‘사면 등의 제한’.

김기표 위원

‘일반에 대한 사면 등’? ‘사면 등’으로 할까요? ‘사면 등의 제한’.

박은정 위원

‘등’에 복권, 감형이 들어가니까요.

박은정 위원

‘등’에 복권, 감형이 들어가니까요.

김기표 위원

‘일반에 대한 사면 등의 제한’ 이렇게 하고 죽 가서 ‘제8조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하 일 반사면)’ 그다음에 이하 감형 죽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에 8조의2 2항하고 9조의2 2항·3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 결될 것 같지요?

김기표 위원

‘일반에 대한 사면 등의 제한’ 이렇게 하고 죽 가서 ‘제8조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하 일 반사면)’ 그다음에 이하 감형 죽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에 8조의2 2항하고 9조의2 2항·3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 결될 것 같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절차 부분은 굳이 여기에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씀이시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절차 부분은 굳이 여기에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씀이시지요?

김기표 위원

예, 이미 일반사면에도 절차가 사면법에 없기 때문에 절차를 두지 않는 것으로……

김기표 위원

예, 이미 일반사면에도 절차가 사면법에 없기 때문에 절차를 두지 않는 것으로……

김용민소위원장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법무부차관 먼저 의견 말씀 주시고 또 전문위원이 의견 주실 게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김용민소위원장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법무부차관 먼저 의견 말씀 주시고 또 전문위원이 의견 주실 게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앞서 말씀드린 특정 죄명에 대한 사면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 안에 대비해 봤을 때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입 법 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앞서 말씀드린 특정 죄명에 대한 사면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 안에 대비해 봤을 때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입 법 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깔끔하시네요.

서영교 위원

깔끔하시네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김기표 위원

5분의 3, 국회 동의.

김기표 위원

5분의 3, 국회 동의.

김용민소위원장

국회 동의 5분의 3은 그대로 가는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국회 동의 5분의 3은 그대로 가는 거지요?

김기표 위원

5분의 3이 원안인가요?

김기표 위원

5분의 3이 원안인가요?

박은정 위원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5분의 3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이라서……

김용민소위원장

예, 5분의 3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이라서……

김기표 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 있군요. 딴 걸 보고 있었네요.

김기표 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 있군요. 딴 걸 보고 있었네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김용민소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의2에서 일반에 사면이 들어가게 되면 사면은 죄를 범한 자가 대상이고 감형 하고 복권은 범한 자로서 선고를 받은 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약간 좀 더 다듬 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를 범한 자는 일반사면 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죄를 범하여 선고를 받은 자는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다라 는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의2에서 일반에 사면이 들어가게 되면 사면은 죄를 범한 자가 대상이고 감형 하고 복권은 범한 자로서 선고를 받은 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약간 좀 더 다듬 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를 범한 자는 일반사면 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죄를 범하여 선고를 받은 자는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다라 는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 그거는 문구를 좀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 그거는 문구를 좀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예.

최기도전문위원

예.

김용민소위원장

9조의2는 특별히 문구를 고칠 부분은 없겠지요, 그러면?

김용민소위원장

9조의2는 특별히 문구를 고칠 부분은 없겠지요, 그러면?

최기도전문위원

예.

최기도전문위원

예.

박은정 위원

예, 그렇고 8조의2 2항, 9조의2 2항·3항은 절차적인 규정이어서 삭제하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9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그렇고 8조의2 2항, 9조의2 2항·3항은 절차적인 규정이어서 삭제하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49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그렇게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8조의2의 일반사면, 그다음에 감형·복권 모두 다 내란·외환의 경우에는 금지가 되고, 할 수 없고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렇게 단서조항을 넣는 것으로 하고요. 9조의2의 특별사면 등의 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란·외환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역시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만 남겨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적용례의 경우에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이거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문구는?

김용민소위원장

예, 그렇게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8조의2의 일반사면, 그다음에 감형·복권 모두 다 내란·외환의 경우에는 금지가 되고, 할 수 없고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렇게 단서조항을 넣는 것으로 하고요. 9조의2의 특별사면 등의 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란·외환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역시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만 남겨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적용례의 경우에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이거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문구는?

이성윤 위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성윤 위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기도전문위원

특별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최기도전문위원

특별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김용민소위원장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김기표 위원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예, 의미가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예, 의미가 없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2조는 삭제하고 시행일 규정만 집어넣는 것으로 하면 되겠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대안으로만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따 로 저희가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리한 것처럼 사면법은 교섭단체의 대안을 중심으로 오늘 논의한 그 내용을 기 준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2조는 삭제하고 시행일 규정만 집어넣는 것으로 하면 되겠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대안으로만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따 로 저희가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리한 것처럼 사면법은 교섭단체의 대안을 중심으로 오늘 논의한 그 내용을 기 준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0항까지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6년2월20일)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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