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2-19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의한 경우 의무 소각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주주가치의 실질적 제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자기주식의 1년 이내의 소각을 의무화(회사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하는 한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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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2-19
위원회 심사2026-02-23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23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0
제22대 제432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3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0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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