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통과

상법 개정안,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제고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12-19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19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의한 경우 의무 소각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주주가치의 실질적 제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자기주식의 1년 이내의 소각을 의무화(회사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하는 한편 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2-19
위원회 심사2026-02-23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23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