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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03일)

2026-02-03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03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8명, 발언 343건) 주요 발언자: 김용민,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성윤 위원 [안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주요 논의] - 상법 1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내용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조롱받았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상법 1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독립이사 선임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 제한 강화, 전자 주주총회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주와 투자자를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5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코스피 5000입니다. 오늘 3차 상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이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오늘의 논의로 코스피 5000을 넘어 코스닥 3000 시대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임 있는 논의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11시15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조롱받았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상법 1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독립이사 선임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 제한 강화, 전자 주주총회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주와 투자자를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5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코스피 5000입니다. 오늘 3차 상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이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오늘의 논의로 코스피 5000을 넘어 코스닥 3000 시대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임 있는 논의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11시15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균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소위에 한 번 상정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 경과를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안 제3조제1항 및 제19조입니 다.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근거하여 공탁금과 유사한 성격의 법원보관금을 보 관·관리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으로 함께 지정하여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공탁금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 우에도 해당 수익금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22년 8월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법 원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이 법원보관금 관리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전제로 예산을 반영하여 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칙 부분에서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과 저희가 협의하여 시행일 외에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부칙 수 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정안에 대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적용례를 보시면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 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라는 경 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7페이지 이하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박균택·박은정 위원님은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공 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셨고 관계기관인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찬성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균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소위에 한 번 상정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 경과를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안 제3조제1항 및 제19조입니 다.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근거하여 공탁금과 유사한 성격의 법원보관금을 보 관·관리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으로 함께 지정하여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공탁금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 우에도 해당 수익금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22년 8월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법 원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이 법원보관금 관리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전제로 예산을 반영하여 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칙 부분에서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과 저희가 협의하여 시행일 외에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부칙 수 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정안에 대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적용례를 보시면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 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라는 경 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7페이지 이하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박균택·박은정 위원님은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공 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셨고 관계기관인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찬성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해당 법률안은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 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 되어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에서는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법률안이 성안된다면 향후 관련 규정과 제도 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해당 법률안은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 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 되어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에서는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법률안이 성안된다면 향후 관련 규정과 제도 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보관금에 대해서도 출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운용 수익 중 일부를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개정안 부칙에 적용례 및 경과조 치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보관금에 대해서도 출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운용 수익 중 일부를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개정안 부칙에 적용례 및 경과조 치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토론을 한번 이어갔고요. 그때 아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지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 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워낙 시급하면서도 간단한 내용이라, 기관 간에 이견이 없으니……

김용민소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토론을 한번 이어갔고요. 그때 아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지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 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워낙 시급하면서도 간단한 내용이라, 기관 간에 이견이 없으니……

곽규택 위원

잘 보셨겠지 뭐.

곽규택 위원

잘 보셨겠지 뭐.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7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 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7항까지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과 각 급 법원 설치 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2)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63)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2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2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3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55) 3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19) 3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의안번호 2210175) 3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26) (11시20분)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7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 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7항까지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과 각 급 법원 설치 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2)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63)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2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2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3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55) 3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19) 3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의안번호 2210175) 3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26) (11시20분)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3항까지 해사법원 설치 관련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3항까지 해사법원 설치 관련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3항까지 해사법원 설치 관련 자료입니다. 심사대상 법률은 법원조직법 등 7개 법률 총 26건의 법률안이 심사대상입니다. 다음 쪽 목차에서 지금까지의 소위 심사 경과 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들은 25년 2월 24일부터 26년 1월 21일까지 총 다섯 차례 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는 소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법원행정처 가 준비한 각 법률안에 대한 대안 개요가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차 밑에 있는 것이 지난 소위에서 연계 법률안에 대해서 상정이 돼서 법안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계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 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사소 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8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들은 해 사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면서 증거보전의 관할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것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법원이 설치되므로 그에 맞춰 민사소송법에서 해사법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해사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민사집행법 보시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8쪽, 주요 내용입니다. 곽규택·전재수 의원안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려 는 내용이고 박찬대 의원안은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 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법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을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해사법원에 관할을 중복적으로 부여하거나 전속관할로 함으로써 역시 해사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소액사건심판법입니다. 63쪽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9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해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절 차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사법원에서도 소액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중재법, 66쪽입니다. 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7쪽, 주요 내용입니다. 해사 관련 사건 등을 심판하는 전담법원의 신설을 전제로 각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 른 해사사건 등에 관한 중재사건을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 위하여 관할 관련 규정 을 정비함으로써 역시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76쪽입니다. 곽규택·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에 관한 법률입니다. 77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책임제한사건을 해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법원의 신설을 전제로 해당 법원 의 전속관할로 하기 위하여 관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역시 신설되는 해사법 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3항까지 해사법원 설치 관련 자료입니다. 심사대상 법률은 법원조직법 등 7개 법률 총 26건의 법률안이 심사대상입니다. 다음 쪽 목차에서 지금까지의 소위 심사 경과 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들은 25년 2월 24일부터 26년 1월 21일까지 총 다섯 차례 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는 소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법원행정처 가 준비한 각 법률안에 대한 대안 개요가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차 밑에 있는 것이 지난 소위에서 연계 법률안에 대해서 상정이 돼서 법안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계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 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사소 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8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들은 해 사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면서 증거보전의 관할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것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법원이 설치되므로 그에 맞춰 민사소송법에서 해사법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해사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민사집행법 보시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8쪽, 주요 내용입니다. 곽규택·전재수 의원안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려 는 내용이고 박찬대 의원안은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 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법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을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해사법원에 관할을 중복적으로 부여하거나 전속관할로 함으로써 역시 해사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소액사건심판법입니다. 63쪽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9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해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절 차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사법원에서도 소액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중재법, 66쪽입니다. 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7쪽, 주요 내용입니다. 해사 관련 사건 등을 심판하는 전담법원의 신설을 전제로 각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 른 해사사건 등에 관한 중재사건을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 위하여 관할 관련 규정 을 정비함으로써 역시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76쪽입니다. 곽규택·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에 관한 법률입니다. 77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책임제한사건을 해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법원의 신설을 전제로 해당 법원 의 전속관할로 하기 위하여 관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역시 신설되는 해사법 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먼저 법원행정처부터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먼저 법원행정처부터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동안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었던 사안이고요 일 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동안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었던 사안이고요 일 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데,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던 것에서 내용이 더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데,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던 것에서 내용이 더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시행 시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행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해 보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신축을 한다면 2033년 정도가 예정될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해서 법원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개원식을 좀 앞당긴다고 한다면 신축되기 전이라도 일부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 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임차 대상 건물도 물색하고 비용 마련하고 시 간적 소요를 생각해 본다면 2029년까지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시행 시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행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해 보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신축을 한다면 2033년 정도가 예정될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해서 법원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개원식을 좀 앞당긴다고 한다면 신축되기 전이라도 일부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 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임차 대상 건물도 물색하고 비용 마련하고 시 간적 소요를 생각해 본다면 2029년까지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하셨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보고는 생략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켜서 하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하셨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보고는 생략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켜서 하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지요?

조배숙 위원

최소화해 가지고……

조배숙 위원

최소화해 가지고……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셔서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셔서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온 내용은 지난 여러 번 소위를 거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합의하시고 법무부와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법원조직법은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심판권에 관 한 부분이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온 내용인데 이견이 좁혀져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 사건, 7페이지의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분 법무부에 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지금 상태로는 대체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10페이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은 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것, 11페이지에 관할구역을 남북으로 나눠서 강원·충청 이북은 인천해사법원에서, 전라· 경상 이남은 부산해사법원에서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민사사건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13 페이지에 해사사건 전속관할 그리고 토지관할을 인천·부산 사이에는 임의관할로 하는 것 과 접근성을 위해서 일부 사건은 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관련청구소 송 이송·병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편의이송 규정도 두었습니다. 17페이지, 민사집행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 일부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기에 적절 한 사건을 해사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소액사건심판법도 역시 중복관할이기는 하지만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에서 심 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26페이지, 행정소송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소위심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발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해사법원에서 해사행정사건 처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규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단 대안은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온 내용은 지난 여러 번 소위를 거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합의하시고 법무부와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법원조직법은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심판권에 관 한 부분이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온 내용인데 이견이 좁혀져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 사건, 7페이지의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분 법무부에 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지금 상태로는 대체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10페이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은 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것, 11페이지에 관할구역을 남북으로 나눠서 강원·충청 이북은 인천해사법원에서, 전라· 경상 이남은 부산해사법원에서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민사사건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13 페이지에 해사사건 전속관할 그리고 토지관할을 인천·부산 사이에는 임의관할로 하는 것 과 접근성을 위해서 일부 사건은 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관련청구소 송 이송·병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편의이송 규정도 두었습니다. 17페이지, 민사집행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 일부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기에 적절 한 사건을 해사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소액사건심판법도 역시 중복관할이기는 하지만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에서 심 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26페이지, 행정소송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소위심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발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해사법원에서 해사행정사건 처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규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단 대안은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듣고 그다음에 토론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듣고 그다음에 토론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드려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과 이견이 있었던 국제상사사건의 요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에게 예견 가능성과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불편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중복관할을 인정하며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 에 관한 사건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재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원 대안과 같은 사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 다. 이상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1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드려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과 이견이 있었던 국제상사사건의 요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에게 예견 가능성과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불편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중복관할을 인정하며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 에 관한 사건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재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원 대안과 같은 사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 다. 이상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1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저 말씀 좀……

곽규택 위원

저 말씀 좀……

김용민소위원장

곽규택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원행정처 차장님, 추가 검토보고 2라고 돼 있는 자료에 개청 시기에 관련된 게 나오 는데, 여기 지금 1안과 2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어떤 안을 더 선호 하시는 건가요?

곽규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원행정처 차장님, 추가 검토보고 2라고 돼 있는 자료에 개청 시기에 관련된 게 나오 는데, 여기 지금 1안과 2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어떤 안을 더 선호 하시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안의 분류가 1안·2안으로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사는 신 축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를 신축해서 그때 개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청사를 신축하더라도 그전에 일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선택 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계속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신축해야 되 지만 그전에라도 개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지만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법원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을 때 개원 시기를 29년 3월 1 일로 당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안의 분류가 1안·2안으로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사는 신 축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를 신축해서 그때 개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청사를 신축하더라도 그전에 일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선택 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계속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신축해야 되 지만 그전에라도 개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지만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법원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을 때 개원 시기를 29년 3월 1 일로 당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법원행정처는 2안도 수용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곽규택 위원

그러면 법원행정처는 2안도 수용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지금 개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본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지금 개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본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 마치신 건가요?

김용민소위원장

다 마치신 건가요?

곽규택 위원

예, 됐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김기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김기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차장님, 기본적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려면 빨리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청사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것이 방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인 것이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추가 검토보고2’에 있는 것인데요.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규모를 보니까 법관이 각 9명 그다음에 법원 직원이 각 3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 청사는 얻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고 따로 국고가 낭비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법원에 임시로 간판을 같이 걸고 할 수 있 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것은 검토가 안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김기표 위원

차장님, 기본적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려면 빨리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청사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것이 방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인 것이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추가 검토보고2’에 있는 것인데요.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규모를 보니까 법관이 각 9명 그다음에 법원 직원이 각 3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 청사는 얻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고 따로 국고가 낭비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법원에 임시로 간판을 같이 걸고 할 수 있 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것은 검토가 안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장소가 인천하고 부산인데요. 인천지방법원과 부산지방 법원은 현재 포화 상태고요. 인천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이 생기게 되면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방법이 지방법원이 아닌 지원 청사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원에다가 지방법원이 들어가는 불균형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검토할 수 있 는 부산 서부지원이랄지 앞으로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인천 북부지원도 이 정도 규모가 들 어갈 공간은 없고요. 새롭게 건물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인천 북부지원은요―그런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를 따져 봤었을 때 기존에 있는 법원에 들어가는 건 현재로서 는 어렵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장소가 인천하고 부산인데요. 인천지방법원과 부산지방 법원은 현재 포화 상태고요. 인천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이 생기게 되면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방법이 지방법원이 아닌 지원 청사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원에다가 지방법원이 들어가는 불균형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검토할 수 있 는 부산 서부지원이랄지 앞으로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인천 북부지원도 이 정도 규모가 들 어갈 공간은 없고요. 새롭게 건물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인천 북부지원은요―그런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를 따져 봤었을 때 기존에 있는 법원에 들어가는 건 현재로서 는 어렵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김기표 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사법원이라고 새로 생기면 당연히 기존에 있 는 것보다 다른 조직들이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 때 문에 갑자기 판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을 채용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 해서 기존의 인원은 그대로인 채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다시 좀 분장하는 형태인데, 물 론 포화 얘기하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념적으로 구별을 하면 특별히 청사의 비좁음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지요, 제 생각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에 지방법원급을 두는 게 맞냐, 물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으나 꼭 안 된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 로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임시 청사에 두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 러니까 임시 청사를 어디 다른 데 두더라도…… 예를 들어 KT 건물에 두는 게 맞냐 이 런 논의하고 비슷한 논의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새로운 사람을 추가로 뽑거나 이런 규모가 늘어나는 게 아니면 개념적으로만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간판 걸고 좀 일찍 하고 이런 검토가 돼 야 되지 않을까요?

김기표 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사법원이라고 새로 생기면 당연히 기존에 있 는 것보다 다른 조직들이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 때 문에 갑자기 판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을 채용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 해서 기존의 인원은 그대로인 채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다시 좀 분장하는 형태인데, 물 론 포화 얘기하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념적으로 구별을 하면 특별히 청사의 비좁음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지요, 제 생각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에 지방법원급을 두는 게 맞냐, 물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으나 꼭 안 된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 로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임시 청사에 두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 러니까 임시 청사를 어디 다른 데 두더라도…… 예를 들어 KT 건물에 두는 게 맞냐 이 런 논의하고 비슷한 논의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새로운 사람을 추가로 뽑거나 이런 규모가 늘어나는 게 아니면 개념적으로만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간판 걸고 좀 일찍 하고 이런 검토가 돼 야 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는 일부 논거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 재 건물의 포화 상태를 봤었을 때 부산 서부지원으로 들어가기에는 현재 청사도 좀 좁은 측면이 있고요. 인천은 결국 북부지원 개원과 맞춰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북부지원의 설계도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는 일부 논거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 재 건물의 포화 상태를 봤었을 때 부산 서부지원으로 들어가기에는 현재 청사도 좀 좁은 측면이 있고요. 인천은 결국 북부지원 개원과 맞춰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북부지원의 설계도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어떠신가요, 어찌 됐든 인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개념적으로만 분리하는 건데 그건 똑같은 것 아닌가요?

김기표 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어떠신가요, 어찌 됐든 인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개념적으로만 분리하는 건데 그건 똑같은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생길 때도 동일한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전문법원으로 생기게 되면 전문재판부로 있었을 때하고 규모랄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 청사를 마련해서 개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생길 때도 동일한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전문법원으로 생기게 되면 전문재판부로 있었을 때하고 규모랄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 청사를 마련해서 개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지금 보니까 인천·부산 두 군데로만 돼 있고요.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지금 보니까 인천·부산 두 군데로만 돼 있고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조배숙 위원

호남을 보니까 부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면 호남 부분에는 광양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남 지역 항구를 근거로 하는 선박회사나 이런 쪽하고, 사고가 그 근해에서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 어서, 교통 접근성이 사실 광주에서 부산 가는 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도 부산 가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인천 쪽이,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 랄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박회사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조배숙 위원

호남을 보니까 부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면 호남 부분에는 광양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남 지역 항구를 근거로 하는 선박회사나 이런 쪽하고, 사고가 그 근해에서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 어서, 교통 접근성이 사실 광주에서 부산 가는 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도 부산 가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인천 쪽이,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 랄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박회사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체적으로 사건 수를 고려했었을 때 전북 지역의 사건 수는 많지 않아 보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의 문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3 서 부산으로 제소를 하는 것과 인천으로 제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속적으로 인정할 것 인지는 사법 접근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두 법원의 어디다가 제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소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체적으로 사건 수를 고려했었을 때 전북 지역의 사건 수는 많지 않아 보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의 문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3 서 부산으로 제소를 하는 것과 인천으로 제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속적으로 인정할 것 인지는 사법 접근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두 법원의 어디다가 제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소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응소관할을 인정한다?

조배숙 위원

응소관할을 인정한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래서 전주 사건을 인천에다 제기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천 해사상사법원에서 심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래서 전주 사건을 인천에다 제기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천 해사상사법원에서 심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의견 수렴은 안 하셨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의견 수렴은 안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전주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쪽 의견 다 들어서 말씀 을 드렸었고, 광주 쪽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전주 쪽에서는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전라도를 아예 인천으로 보내 버리게 되면 사 건 수나 전문성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때 보 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법원 사이에서는 임의관할로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이견만 없으면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편의 이송, 법원에서 보 기에 이 사건이 아무래도 인천 쪽에서 하는 게 맞고 당사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고 그 리고 접근성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소소한 사건들은 지방법원하고의 중복 관할도 인정해서 전라도 지역의 접근성을 많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전주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쪽 의견 다 들어서 말씀 을 드렸었고, 광주 쪽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전주 쪽에서는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전라도를 아예 인천으로 보내 버리게 되면 사 건 수나 전문성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때 보 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법원 사이에서는 임의관할로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이견만 없으면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편의 이송, 법원에서 보 기에 이 사건이 아무래도 인천 쪽에서 하는 게 맞고 당사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고 그 리고 접근성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소소한 사건들은 지방법원하고의 중복 관할도 인정해서 전라도 지역의 접근성을 많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무튼 지금 그렇게 큰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조 금 아쉬운 것은 광주 쪽에서 좀 이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 는 부분은 인천하고 부산하고 사건의 수랄까 그런 균형의…… 인천이 사건이 많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부산의 사건이 많다는 것입니까?

조배숙 위원

아무튼 지금 그렇게 큰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조 금 아쉬운 것은 광주 쪽에서 좀 이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 는 부분은 인천하고 부산하고 사건의 수랄까 그런 균형의…… 인천이 사건이 많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부산의 사건이 많다는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전라도 지역을 인천으로 배분할 경우에 인천 의 사건이 부산에 비해서 너무 많아지고……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전라도 지역을 인천으로 배분할 경우에 인천 의 사건이 부산에 비해서 너무 많아지고……

조배숙 위원

지금 현재 인천이 많습니까?

조배숙 위원

지금 현재 인천이 많습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예, 수도권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산 쪽은 해수부도 이전하고 하면 주로 해양 사건의 전문성이 많이 강화될 것 같고 인천 쪽은 국 제거래 사건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서울 서초동에서, 중앙법원·고등법원에서 하던 사건들 을 많이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되는 면도 저희가 고려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예, 수도권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산 쪽은 해수부도 이전하고 하면 주로 해양 사건의 전문성이 많이 강화될 것 같고 인천 쪽은 국 제거래 사건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서울 서초동에서, 중앙법원·고등법원에서 하던 사건들 을 많이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되는 면도 저희가 고려 하였습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제3의 해사 법원 설치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제3의 해사 법원 설치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안착시키고 나서 방금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사건 수도 저희가 나중에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1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안착시키고 나서 방금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사건 수도 저희가 나중에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1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장경태 위원

처장님, 관할과 심급은 저희가 법원행정처 의견을 존중하고요. 다만 해 사법원이나 전주가정법원이 다 29년 개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좀 당길 수 있나 요? 예를 들면 임시 청사 개원일을 가정해서 29년 하신 건데요, 물론 신축은 그렇지만 그래도 한 1년이라도 좀 빨리 당길 수 없나 싶어서요.

장경태 위원

처장님, 관할과 심급은 저희가 법원행정처 의견을 존중하고요. 다만 해 사법원이나 전주가정법원이 다 29년 개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좀 당길 수 있나 요? 예를 들면 임시 청사 개원일을 가정해서 29년 하신 건데요, 물론 신축은 그렇지만 그래도 한 1년이라도 좀 빨리 당길 수 없나 싶어서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추론하기를 대상 건물의 물색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 에 법원에 맞게끔 다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고려를 해 서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추론하기를 대상 건물의 물색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 에 법원에 맞게끔 다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고려를 해 서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무튼 저는 해사법원도 그렇고 가정법원도 그렇고 한 1년 좀 빨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무튼 저는 해사법원도 그렇고 가정법원도 그렇고 한 1년 좀 빨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토론 끝나셨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토론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소위를 여러 차례 해서 주요 쟁점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임시 청사를 쓸 것이냐 신축 청사로 바로 갈 것이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곽규택 위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은?

김용민소위원장

토론 끝나셨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토론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소위를 여러 차례 해서 주요 쟁점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임시 청사를 쓸 것이냐 신축 청사로 바로 갈 것이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곽규택 위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은?

곽규택 위원

여기 법원에서 마련한 자료를 보면 둘 다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청 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법원에서는 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일단 인 천과 부산에 둘 다 신청사를 해 가지고 개청하기에는 너무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는 2안으로 해서 일단 조금 시기를 먼저 앞당기고 동시에 각 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법원에서 같이 계획을 해서 함께 추진해 주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장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임차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인 것 같으면 2029년 이라고 하는 게 조금 멀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2028년 한 3월 정도 해서 임 차 청사를 해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신축 청사는 2032년쯤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 향이 이상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여기 법원에서 마련한 자료를 보면 둘 다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청 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법원에서는 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일단 인 천과 부산에 둘 다 신청사를 해 가지고 개청하기에는 너무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는 2안으로 해서 일단 조금 시기를 먼저 앞당기고 동시에 각 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법원에서 같이 계획을 해서 함께 추진해 주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장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임차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인 것 같으면 2029년 이라고 하는 게 조금 멀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2028년 한 3월 정도 해서 임 차 청사를 해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신축 청사는 2032년쯤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 향이 이상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의견이시지요? 크게 이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28년 출범시킬 거냐 29년 시작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법원 어떻습니까 법원 행정처 차장님?

김용민소위원장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의견이시지요? 크게 이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28년 출범시킬 거냐 29년 시작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법원 어떻습니까 법원 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산과 리모델링 소요 기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 떻게 반영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청사 신축 시기를 봤었을 때 면적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라 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일정 규모면 50개월이 걸린다랄지 60개월이 걸린 다랄지 그런 기준에 따져 봤었을 때 이 정도 규모로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3년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산과 리모델링 소요 기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 떻게 반영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청사 신축 시기를 봤었을 때 면적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라 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일정 규모면 50개월이 걸린다랄지 60개월이 걸린 다랄지 그런 기준에 따져 봤었을 때 이 정도 규모로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3년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차장님, 통상적으로 예산 따져 보면 2029년에 개원한다 그러면 2027년 예산 안 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차장님, 통상적으로 예산 따져 보면 2029년에 개원한다 그러면 2027년 예산 안 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각각 300평 규모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5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각각 300평 규모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5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규모는 동일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규모는 동일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는 28년 3월 개원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28년 3월로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받고 최대한 추진하시 다가 진짜 물리적으로 안 되면 1년을 연장하는, 6개월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는 방식 이 건 어떻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는 28년 3월 개원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28년 3월로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받고 최대한 추진하시 다가 진짜 물리적으로 안 되면 1년을 연장하는, 6개월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는 방식 이 건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임차를 한다면 29년으로 생각을 해서 검 토는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을 당겨서 시행일을 정했는데 그때까 지 이게 진척이 안 되면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임차를 한다면 29년으로 생각을 해서 검 토는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을 당겨서 시행일을 정했는데 그때까 지 이게 진척이 안 되면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저것은 법원 스케줄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년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법원이 생각해서 이렇게 한 스케줄이 있을 건데…… 물론 1 년 단축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맞추는 게 어떤가.

김기표 위원

그런데 저것은 법원 스케줄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년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법원이 생각해서 이렇게 한 스케줄이 있을 건데…… 물론 1 년 단축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맞추는 게 어떤가.

곽규택 위원

아니, 법원에서 도저히 어렵다 하면 2029년인데 그것도 한번 해 보겠다 하시면……

곽규택 위원

아니, 법원에서 도저히 어렵다 하면 2029년인데 그것도 한번 해 보겠다 하시면……

박은정 위원

아니, 부산은 부산고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 하면 안 돼요?

박은정 위원

아니, 부산은 부산고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 하면 안 돼요?

곽규택 위원

왜 그러세요, 또? 법원 이야기만 하세요, 법원 이야기만.

곽규택 위원

왜 그러세요, 또? 법원 이야기만 하세요, 법원 이야기만.

박은정 위원

공소청법 통과시키면 부산고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박은정 위원

공소청법 통과시키면 부산고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김용민소위원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부산고검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

김용민소위원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부산고검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

박은정 위원

300평 더 됩니다.

박은정 위원

300평 더 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부산고·지검은 한 건물에 있어요, 한 건물에. 따로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곽규택 위원

아니, 부산고·지검은 한 건물에 있어요, 한 건물에. 따로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박은정 위원

그것 따로 해도 되잖아요.

박은정 위원

그것 따로 해도 되잖아요.

김용민소위원장

정리를 좀 해 보지요. 28년 3월이냐, 29년 3월이냐 혹은 28년 9월이 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을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저희가 그래도……

김용민소위원장

정리를 좀 해 보지요. 28년 3월이냐, 29년 3월이냐 혹은 28년 9월이 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을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저희가 그래도……

곽규택 위원

저는 2028년 3월로 해 두고 정말 그때 가서 개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기간을 늘리더라도 임시청사로 하는데 2029년 이건 너무 멀어 보이는 느 낌이 드네요.

곽규택 위원

저는 2028년 3월로 해 두고 정말 그때 가서 개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기간을 늘리더라도 임시청사로 하는데 2029년 이건 너무 멀어 보이는 느 낌이 드네요.

김용민소위원장

차장님, 방금 얘기 들으셨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차장님, 방금 얘기 들으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김용민소위원장

28년 3월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때 도저히 안 되면 연장을 하는 방 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방금 곽규택 위원님 주장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28년 3월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때 도저히 안 되면 연장을 하는 방 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방금 곽규택 위원님 주장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 건물 물색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따져 보게 되면 저희 타임테이블상으로는 2029년 3월이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 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다면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 건물 물색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따져 보게 되면 저희 타임테이블상으로는 2029년 3월이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 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다면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개원 시기가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한 1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번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개원 시기가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한 1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번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법들 도 다 같이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예기간을, 시행 시기를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법들 도 다 같이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예기간을, 시행 시기를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럴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안전하게 29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28년 9월 개청은 어렵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안전하게 29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28년 9월 개청은 어렵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은 저희가 법관은 정기인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9 월 달에는 인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개원 시기는 3월 1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은 저희가 법관은 정기인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9 월 달에는 인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개원 시기는 3월 1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임차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조배숙 위원

임차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박은정 위원

곽규택 위원님 임기 내에 하세요.

박은정 위원

곽규택 위원님 임기 내에 하세요.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조배숙 위원님은 어떻게……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조배숙 위원님은 어떻게……

조배숙 위원

지금 새로 짓는 건 아니고 임차라고 하잖아요. 임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26년이니까 그러면 예상을 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지금 새로 짓는 건 아니고 임차라고 하잖아요. 임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26년이니까 그러면 예상을 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렇겠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렇겠지요.

조배숙 위원

글쎄요, 아예 새로 짓는다면 모르지만 임차한다면 그래도 가능할 것 같 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조배숙 위원

글쎄요, 아예 새로 짓는다면 모르지만 임차한다면 그래도 가능할 것 같 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법원을 임차한 전례가 있으면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길이라서 대상 건물을 물색하는 데도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2027년, 2028년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 텐데 사실은 일반 건물을 쓰는 회의실 같 은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개조를 한다면 리노베이션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029년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법원을 임차한 전례가 있으면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길이라서 대상 건물을 물색하는 데도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2027년, 2028년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 텐데 사실은 일반 건물을 쓰는 회의실 같 은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개조를 한다면 리노베이션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029년을 말씀드렸습니다.

곽규택 위원

차장님, 그런데 예산 절차를 따져 보면 2029년 3월 달에 개원한다면 2027년에 예산을 조금밖에 배정을 안 해 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28년 개원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다 반영을 해 주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그게 빨리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간을 늘려 놓는다고 여유 있게 그때 계획대로 되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몰릴 것은 언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원 준비에.

곽규택 위원

차장님, 그런데 예산 절차를 따져 보면 2029년 3월 달에 개원한다면 2027년에 예산을 조금밖에 배정을 안 해 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28년 개원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다 반영을 해 주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그게 빨리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간을 늘려 놓는다고 여유 있게 그때 계획대로 되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몰릴 것은 언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원 준비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런데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건물을 정하고 법 원에 맞게끔 바꾸는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1년 6개월 정도는 소 요된다고 봤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런데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건물을 정하고 법 원에 맞게끔 바꾸는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1년 6개월 정도는 소 요된다고 봤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신축이 32년이니까 임차기간이 3년이냐, 4년이냐……

김용민소위원장

신축이 32년이니까 임차기간이 3년이냐, 4년이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신축은 33년으로 제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신축은 33년으로 제가……

김용민소위원장

32년 이후 개원이라고 여기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요. 33년을 예상하 고 계십니까?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7

김용민소위원장

32년 이후 개원이라고 여기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요. 33년을 예상하 고 계십니까?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7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33년 3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33년 3월……

김용민소위원장

32년 개원으로, 저희에게 지금 제출한 검토보고는 32년으로 돼 있습 니다.

김용민소위원장

32년 개원으로, 저희에게 지금 제출한 검토보고는 32년으로 돼 있습 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주 줄이면 32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주 줄이면 32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임차기간을 3년으로 하느냐, 4년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기왕에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비용이 들고 나중에 또 철거하고 이런 것들 을 고려하면 3년보다는 그래도 4년 쓰는 게 예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끼고 또 사법서 비스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28년은?

김용민소위원장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임차기간을 3년으로 하느냐, 4년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기왕에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비용이 들고 나중에 또 철거하고 이런 것들 을 고려하면 3년보다는 그래도 4년 쓰는 게 예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끼고 또 사법서 비스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28년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최소 소요기간이 저희가 1년 6개월을 봤는데 그 공기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 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와 건물 확보를 하고 대상 건물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공사 시간을 그냥 1년 6개월 예상을 했는데 그 걸 6개월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최소 소요기간이 저희가 1년 6개월을 봤는데 그 공기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 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와 건물 확보를 하고 대상 건물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공사 시간을 그냥 1년 6개월 예상을 했는데 그 걸 6개월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기존 청사 쓰면 될 것 같은데.

김기표 위원

그래서 기존 청사 쓰면 될 것 같은데.

김용민소위원장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법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킬 건데 전체회의 통과시키기 전에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임대청사 마련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시간을 당기는 걸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움직임들도 아마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법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킬 건데 전체회의 통과시키기 전에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임대청사 마련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시간을 당기는 걸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움직임들도 아마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역에서는 뭐……

곽규택 위원

지역에서는 뭐……

조배숙 위원

대환영이지요.

조배숙 위원

대환영이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28년 3월로 일단 처리를 해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원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으니 한번 같이……

김용민소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28년 3월로 일단 처리를 해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원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으니 한번 같이……

나경원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돈을 많이 주세요.

나경원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돈을 많이 주세요.

김용민소위원장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김용민소위원장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나경원 위원

아니, 2028년 3월로 하려면 올해에 여당이 주도해서 추경으로 법원에 예 산을 좀 태워 주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2028년 3월로 하려면 올해에 여당이 주도해서 추경으로 법원에 예 산을 좀 태워 주세요.

김용민소위원장

예, 야당이 동의하시면 한번……

김용민소위원장

예, 야당이 동의하시면 한번……

나경원 위원

야당은 적극 동의지요.

나경원 위원

야당은 적극 동의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추경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추경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추경을 해 하셔야지. 올해부터 시작하고 알아보고 돈을 써야 될 것 아니 에요?

나경원 위원

추경을 해 하셔야지. 올해부터 시작하고 알아보고 돈을 써야 될 것 아니 에요?

김기표 위원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동의해 주시면.

김기표 위원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동의해 주시면.

나경원 위원

민생법안은 늘 동의합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28년으로 개원을 앞당기려면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추경 어차피 할 거니까, 이게 또 시급한 법원의 설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1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꼭 태울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민생법안은 늘 동의합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28년으로 개원을 앞당기려면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추경 어차피 할 거니까, 이게 또 시급한 법원의 설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1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꼭 태울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2026년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 에 예산을 하려면 2027년에 반영이 되고 그랬을 때 2년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올해 예 산편성이 추가로도 될 수가 있다면 저희의 운영의 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 정도 드 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2026년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 에 예산을 하려면 2027년에 반영이 되고 그랬을 때 2년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올해 예 산편성이 추가로도 될 수가 있다면 저희의 운영의 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 정도 드 리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랑 법사위랑 계속 상의를 해서 진짜 추 경까지도 고려해 보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같이 장소들을 물색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의 법률안이 동일 제명인 점을 고려하여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야 될 법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9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김용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랑 법사위랑 계속 상의를 해서 진짜 추 경까지도 고려해 보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같이 장소들을 물색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의 법률안이 동일 제명인 점을 고려하여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야 될 법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19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21)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39) 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0)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21)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39) 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0)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4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4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7항까지 각급 법원 설치법 권칠승·이성윤·민홍철·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1쪽 심사대상 법률안 현황에서 지난 소위심사 경과와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을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지나 1월 21일 소위에서 민홍철·이성윤·안호영 의원안을 추가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 습니다. 그리고 심사된 법률안들이 시·군법원 설치, 전주가정법원과 지원 설치 등 법안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여기에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설치하려는 전주가정법원과 그 지원 그리고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은 관할지 역 주민들에게 가정사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고 창 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화성시·시흥시·완주군법원의 신설 또한 관할지역 주민의 사법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개정안의 논의 시에는 법원의 한정된 조직인력, 자원 등의 효율적 배분과 사법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의 실질적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권칠승 의원안에서는 각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50 만 이상의 시·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도록 대법원장에게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7항까지 각급 법원 설치법 권칠승·이성윤·민홍철·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1쪽 심사대상 법률안 현황에서 지난 소위심사 경과와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을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지나 1월 21일 소위에서 민홍철·이성윤·안호영 의원안을 추가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 습니다. 그리고 심사된 법률안들이 시·군법원 설치, 전주가정법원과 지원 설치 등 법안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여기에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설치하려는 전주가정법원과 그 지원 그리고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은 관할지 역 주민들에게 가정사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고 창 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화성시·시흥시·완주군법원의 신설 또한 관할지역 주민의 사법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개정안의 논의 시에는 법원의 한정된 조직인력, 자원 등의 효율적 배분과 사법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의 실질적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권칠승 의원안에서는 각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50 만 이상의 시·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도록 대법원장에게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원행정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원행정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난 소위 때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기본 적으로 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이지 만 법원 간의 체계와 그다음에 재정당국의 부담 등도 함께 고려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 다. 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종래 법사위에서 매번 법률안이 올라올 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응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요. 저희 가 2024년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을 해서 신설에 필요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네 가지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신설 법원 인구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법원이 분리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의 인구가 유지되는지, 세 번째는 접근성, 네 번째는 사건 수,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도 정책연구용역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설 법원 인구수는 적어도 52만 명이 필요하고요. 기존 법원의 인구도 평균 163 만 명이 지방법원에서 유지가 돼야 되고 접근성은 대상 지역에서 기존 법원까지 23분 이 상이 소요되는 것을 일반적인 법원 설치 기준으로 삼았고요. 지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 수가 7000건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 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 해서 의견을 내게 되었는데요. 지금 네 가지 법률안 중에서 우선 화성시법원은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흥시법원과 김해지원은 일부 요건이 충족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김해지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요건인 기존 지방법원 관 할 인구수가 기준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 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1 마지막 전주가정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생법원이나 가정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의 경 우에 있어서는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필요성, 즉 법원 의 역할 등을 고려해서 이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접근하에 지난번에 도 회생법원이 다 통과가 됐듯이 전주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사건 중에서도 의정부 다음으 로 사건 수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청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주지방법원 의 청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보다는 좀 더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찬성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난 소위 때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기본 적으로 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이지 만 법원 간의 체계와 그다음에 재정당국의 부담 등도 함께 고려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 다. 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종래 법사위에서 매번 법률안이 올라올 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응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요. 저희 가 2024년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을 해서 신설에 필요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네 가지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신설 법원 인구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법원이 분리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의 인구가 유지되는지, 세 번째는 접근성, 네 번째는 사건 수,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도 정책연구용역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설 법원 인구수는 적어도 52만 명이 필요하고요. 기존 법원의 인구도 평균 163 만 명이 지방법원에서 유지가 돼야 되고 접근성은 대상 지역에서 기존 법원까지 23분 이 상이 소요되는 것을 일반적인 법원 설치 기준으로 삼았고요. 지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 수가 7000건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 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 해서 의견을 내게 되었는데요. 지금 네 가지 법률안 중에서 우선 화성시법원은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흥시법원과 김해지원은 일부 요건이 충족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김해지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요건인 기존 지방법원 관 할 인구수가 기준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 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1 마지막 전주가정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생법원이나 가정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의 경 우에 있어서는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필요성, 즉 법원 의 역할 등을 고려해서 이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접근하에 지난번에 도 회생법원이 다 통과가 됐듯이 전주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사건 중에서도 의정부 다음으 로 사건 수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청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주지방법원 의 청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보다는 좀 더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찬성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법원의 설치는 관할 인구뿐만이 아니라 사건 수, 유사 규모 시와의 형평성,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향상 효과,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설치 법안 내용 중에 몇 가지 특징적인 설치 법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요. 화성시법원 관련해서는 화성시청 인근에 설치를 할 경우에 화성시 인구의 절반이 거 주하는 동탄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 시흥시 주민들 의 사법 접근성은 현재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안과 관련해서는 김해시 인구가 가장 밀집한 북부동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 법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창원시와 인접한 진영읍 및 장유 3동, 인구의 49%를 차 지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읍·동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소요시간이 늘어 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본원과의 관계 관련해서는 창원 지방 가정법원, 본원 관할 인구의 약 45%에 달 하는 인원이 지원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본원 규모가 절반 정도로 축소되는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가정법원 등 신설과 관련해서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사 법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법원의 설치는 관할 인구뿐만이 아니라 사건 수, 유사 규모 시와의 형평성,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향상 효과,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설치 법안 내용 중에 몇 가지 특징적인 설치 법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요. 화성시법원 관련해서는 화성시청 인근에 설치를 할 경우에 화성시 인구의 절반이 거 주하는 동탄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 시흥시 주민들 의 사법 접근성은 현재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안과 관련해서는 김해시 인구가 가장 밀집한 북부동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 법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창원시와 인접한 진영읍 및 장유 3동, 인구의 49%를 차 지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읍·동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소요시간이 늘어 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본원과의 관계 관련해서는 창원 지방 가정법원, 본원 관할 인구의 약 45%에 달 하는 인원이 지원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본원 규모가 절반 정도로 축소되는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가정법원 등 신설과 관련해서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사 법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서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주말이면 금귀월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가 보면 만나는 시민들마다 언제 전주가정법원 설치하느냐 물어봅니다. 저는 약속을 하기를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 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 했기 때문에 벌써 약속을 제가 어긴 셈이 됐습니다. 갈 때마다 시민들께서, 특히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 이런 법원에 관련 된 분들이 오셔서 언제 통과시켜 주고 언제 설치할 거냐 자꾸 묻습니다. 2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차장님, 찬성은 하셨는데 그러면 차장님 말씀은 현재 있는 가정법원 건물을 약간 리모 델링 한다든가 해 가지고 새로운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서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주말이면 금귀월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가 보면 만나는 시민들마다 언제 전주가정법원 설치하느냐 물어봅니다. 저는 약속을 하기를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 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 했기 때문에 벌써 약속을 제가 어긴 셈이 됐습니다. 갈 때마다 시민들께서, 특히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 이런 법원에 관련 된 분들이 오셔서 언제 통과시켜 주고 언제 설치할 거냐 자꾸 묻습니다. 2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차장님, 찬성은 하셨는데 그러면 차장님 말씀은 현재 있는 가정법원 건물을 약간 리모 델링 한다든가 해 가지고 새로운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기존 전주지방법원 청사 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기존 전주지방법원 청사 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언제쯤 시행 시기를, 설치 시기를 예상하 고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

그러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언제쯤 시행 시기를, 설치 시기를 예상하 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한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해서 2028년 3월 1일 개원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다면 27년 3월 1일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한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해서 2028년 3월 1일 개원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다면 27년 3월 1일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만약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되면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이성윤 위원

만약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되면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가능 하고요. 다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현재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가능 하고요. 다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현재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성윤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이성윤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많이 안 들고요.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생 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많이 안 들고요.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생 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4억 3000만 원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성시법원 관련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셨는데 시행일을 보면 2025년 3월 1일 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처에서 생각하기를 어느 정도 시행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성윤 위원

4억 3000만 원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성시법원 관련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셨는데 시행일을 보면 2025년 3월 1일 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처에서 생각하기를 어느 정도 시행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오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신축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있는데 화성시법원 같은 경우는 규모를 생각해 볼 때 56개월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 물색기간이 제외돼 있는데요. 부지 물색기간까지 한 1년 정도를 편성한다면 빨라야 32년 3월 1일이고요. 부지 물색기간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빼고 진행을 한다고 본다면 31년 3월 1일 개원도 가능할 것으 로 보여집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오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신축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있는데 화성시법원 같은 경우는 규모를 생각해 볼 때 56개월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 물색기간이 제외돼 있는데요. 부지 물색기간까지 한 1년 정도를 편성한다면 빨라야 32년 3월 1일이고요. 부지 물색기간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빼고 진행을 한다고 본다면 31년 3월 1일 개원도 가능할 것으 로 보여집니다.

이성윤 위원

32년 3월 1일쯤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성윤 위원

32년 3월 1일쯤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부지 물색까지 포함하면 32년이고요. 그것을 좀 더 단축 시켜서 공기만 따져보게 되면 31년 3월 1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부지 물색까지 포함하면 32년이고요. 그것을 좀 더 단축 시켜서 공기만 따져보게 되면 31년 3월 1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31년 3월 1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법원은 현재는 법원에서 검토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 셨지요? 그렇지요?

이성윤 위원

31년 3월 1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법원은 현재는 법원에서 검토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 셨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한 시· 군법원 설치에 대한 요건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두 가지 요소가 아주 미흡하게 충족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한 시· 군법원 설치에 대한 요건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두 가지 요소가 아주 미흡하게 충족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관련해서는 요건 총족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성윤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관련해서는 요건 총족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경우는 요건이 네 가지, 즉 사건의 평균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3 사건 수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요건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요 건이 지방법원에서 새롭게 지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방법원의 사건이 지원으로 옮겨 감 에 따라서 해당 지방법원이 규모가 작아질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려 요소로 평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미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요 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경우는 요건이 네 가지, 즉 사건의 평균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3 사건 수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요건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요 건이 지방법원에서 새롭게 지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방법원의 사건이 지원으로 옮겨 감 에 따라서 해당 지방법원이 규모가 작아질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려 요소로 평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미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요 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줄 수가 있나요, 김해지원 같은 경우는?

이성윤 위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줄 수가 있나요, 김해지원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김해지원은 저희가 62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서요 이것도 비슷하게 부지 물색 기간을 제외하면 31년 이고요. 부지 물색 기간까지 한 1년 정도 포함하면 32년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김해지원은 저희가 62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서요 이것도 비슷하게 부지 물색 기간을 제외하면 31년 이고요. 부지 물색 기간까지 한 1년 정도 포함하면 32년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정리해 보면 화성시법원은 2031년 또는 2032년 3월 1일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 그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정도는 2033년 3월 1일 정도?

이성윤 위원

그러면 정리해 보면 화성시법원은 2031년 또는 2032년 3월 1일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 그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정도는 2033년 3월 1일 정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공기가 49개월에서 62개월까지 3개 법원 모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개원 시기는 비슷할 것 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지 물색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을 추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공사 기간만 보고 개원 시기를 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31년 또는 32년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공기가 49개월에서 62개월까지 3개 법원 모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개원 시기는 비슷할 것 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지 물색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을 추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공사 기간만 보고 개원 시기를 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31년 또는 32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렇게 해서 시행 시기를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차장님, 전주지방법원 가정법원을 신설할 경우에, 신축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7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추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 까?

이성윤 위원

이렇게 해서 시행 시기를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차장님, 전주지방법원 가정법원을 신설할 경우에, 신축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7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추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 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청사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청사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요?

이성윤 위원

예.

이성윤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청사 신축에는 한 520억 정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청사 신축에는 한 520억 정도……

이성윤 위원

법원에서는 520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

법원에서는 520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성윤 위원

시기는 신축한다면 어느 정도……

이성윤 위원

시기는 신축한다면 어느 정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신축 기간도 역시 한 55개월 정도로 저희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신축 기간도 역시 한 55개월 정도로 저희가……

이성윤 위원

55개월이요?

이성윤 위원

55개월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약 이천……

이성윤 위원

그러면 약 이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마찬가지로 31년 또는 32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마찬가지로 31년 또는 32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전주지법 청사를 활용하면서 일단 개원하고 그 후에 청사 신축 을 도모해 보면 되겠네요?

이성윤 위원

그러면 전주지법 청사를 활용하면서 일단 개원하고 그 후에 청사 신축 을 도모해 보면 되겠네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현재 가정법원의 경우에요 독립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서울, 인천, 수원 정도고요. 그 외에 지방권에 있는 가정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 방법원과 같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현재 가정법원의 경우에요 독립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서울, 인천, 수원 정도고요. 그 외에 지방권에 있는 가정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 방법원과 같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현재 전주지방법원도 건물을 신축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주 말에 가서 들어 보니까 청사 사정이 되게 좁고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2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이성윤 위원

현재 전주지방법원도 건물을 신축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주 말에 가서 들어 보니까 청사 사정이 되게 좁고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2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전체적으로 법원의 청사 사정이 여유 있지는 않아서요 그 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전체적으로 법원의 청사 사정이 여유 있지는 않아서요 그 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하여튼 전주지방법원 가정법원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

하여튼 전주지방법원 가정법원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차관님, 지금 김해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김해지 원은 시법원이 아니고 지원이니까 형사사건도 하는 것 아니에요?

곽규택 위원

차관님, 지금 김해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김해지 원은 시법원이 아니고 지원이니까 형사사건도 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청도 설립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청도 설립됩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이게 공소청 지청도 생기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그러면 이게 공소청 지청도 생기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법원 설치법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공소청 지청 설립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법원 설치법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공소청 지청 설립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곽규택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법원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래도 지원 생기는 곳에는 같이 공소청 지청이 생기는 거지요?

곽규택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법원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래도 지원 생기는 곳에는 같이 공소청 지청이 생기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분리가 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수사 개시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공소유 지 활동을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분리가 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수사 개시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공소유 지 활동을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곽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토론이 아니고 관련돼서 그냥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차장님, 지금 시법원, 인구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설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법원에 나가 있는 판사들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평가나 이런 것 을 하고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

토론이 아니고 관련돼서 그냥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차장님, 지금 시법원, 인구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설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법원에 나가 있는 판사들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평가나 이런 것 을 하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매년 근무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매년 근무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 근무평정 합니까?

조배숙 위원

아, 근무평정 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대법관 지낸 분도 시법원에 자원해 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업무평가도 하지만 고객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평가를 하십니까?

조배숙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대법관 지낸 분도 시법원에 자원해 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업무평가도 하지만 고객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평가를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근무평정을 하는 평정권자는요 사건 처리율이랄 지 그다음에 제반적인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근무평정을 진행하고 있 고요. 시군법원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근무평정을 하는 평정권자는요 사건 처리율이랄 지 그다음에 제반적인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근무평정을 진행하고 있 고요. 시군법원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시군법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법원은 변호인들이 나와서 재 판 진행하는 거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변호인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근무평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5 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군법원은 보통 본인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변호인이 있 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물론 사건 처리율이나 이런 걸로 평정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고객만족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시군법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법원은 변호인들이 나와서 재 판 진행하는 거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변호인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근무평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5 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군법원은 보통 본인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변호인이 있 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물론 사건 처리율이나 이런 걸로 평정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고객만족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시군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님들이 세 가지 유형 이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선발해서 배치하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법원장을 마치고 시군법원을 자원해서 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판사들이 순환근무를 통해서 시군법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달리하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 소들을 법원장이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시군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님들이 세 가지 유형 이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선발해서 배치하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법원장을 마치고 시군법원을 자원해서 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판사들이 순환근무를 통해서 시군법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달리하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 소들을 법원장이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의견인데 변호인이 선임된 그런 사건은 변호사한테 평가를 하잖아요. 저희가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을 잘하더라,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없으니 이런 부분 도…… 왜냐하면 사실 가장 조그마한 이런 재판에서 서민들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물론 능숙하고 경험이 많으신 판사들은 잘 하실 거예요, 상대한테 공평하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다독거리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보기 에는 그런 지표가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의견인데 변호인이 선임된 그런 사건은 변호사한테 평가를 하잖아요. 저희가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을 잘하더라,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없으니 이런 부분 도…… 왜냐하면 사실 가장 조그마한 이런 재판에서 서민들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물론 능숙하고 경험이 많으신 판사들은 잘 하실 거예요, 상대한테 공평하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다독거리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보기 에는 그런 지표가 좀 없는 것 같으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마치신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마치신 거지요?

조배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일단 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화성시법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시흥시법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과 또 이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해지 원은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전주가정법원도 이견 없이 다 필요한 것 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김해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와도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기재부 의견을 확 인해 보니까 기재부도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으로 법원이 반대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반대 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입장인 것 같고 또 법원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말 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큰 이견이 없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화성시법원 그다음에 김해지 원,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이 세 가지는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시기가 조금씩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화성시법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물색 기간 을 포함해서 32년 3월 1일까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일단 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화성시법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시흥시법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과 또 이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해지 원은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전주가정법원도 이견 없이 다 필요한 것 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김해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와도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기재부 의견을 확 인해 보니까 기재부도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으로 법원이 반대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반대 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입장인 것 같고 또 법원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말 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큰 이견이 없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화성시법원 그다음에 김해지 원,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이 세 가지는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시기가 조금씩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화성시법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물색 기간 을 포함해서 32년 3월 1일까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걸 1년 더 당겨 야 될까요, 아니면 부지 물색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을까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걸 1년 더 당겨 야 될까요, 아니면 부지 물색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을까요?

나경원 위원

천천히 하지요. 2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나경원 위원

천천히 하지요. 2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김용민소위원장

부지 물색 기간은 주는 것이, 그러면 32년 3월 1일로 정리를 하고 요. 그다음에 김해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32년 3월 1일까지 가능하다고 하셨고, 확인해 보니까 그쪽이 또 신도시 개발 지역에 법원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차관님이 지적하신 접근성의 문제는 또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도 부지 물색하는 기간 포함하면 32년 3월 1일이 적정한 기간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김용민소위원장

부지 물색 기간은 주는 것이, 그러면 32년 3월 1일로 정리를 하고 요. 그다음에 김해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32년 3월 1일까지 가능하다고 하셨고, 확인해 보니까 그쪽이 또 신도시 개발 지역에 법원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차관님이 지적하신 접근성의 문제는 또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도 부지 물색하는 기간 포함하면 32년 3월 1일이 적정한 기간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리고 전주가정법원은 28년 3월 1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또 추경이 된다면 27년 3월 1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당 최고위원이신 이성윤 위원님께서 추경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한번 정하고 가면 나중에 다시 또 연장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으니……

김용민소위원장

그리고 전주가정법원은 28년 3월 1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또 추경이 된다면 27년 3월 1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당 최고위원이신 이성윤 위원님께서 추경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한번 정하고 가면 나중에 다시 또 연장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으니……

이성윤 위원

27년으로 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27년으로 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27년 3월 1일?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는 지금 추경을 전제로 해야지만 27년이 가능한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27년 3월 1일?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는 지금 추경을 전제로 해야지만 27년이 가능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소요 되는 예산은 약 4억 5000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사기간은 한 3~4개월이기 때 문에요 예산의 문제인 것이지 법원을 개원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소요 되는 예산은 약 4억 5000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사기간은 한 3~4개월이기 때 문에요 예산의 문제인 것이지 법원을 개원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이 아직 불분명하니까 28년으로 가야 되나요? 어 떻게……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이 아직 불분명하니까 28년으로 가야 되나요? 어 떻게……

김기표 위원

법원 내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김기표 위원

법원 내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박은정 위원

법을 통과시켜 놓고 추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박은정 위원

법을 통과시켜 놓고 추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김용민소위원장

이성윤 의원님께서 그래도 발의하신 분이니 의견을 좀 강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이성윤 의원님께서 그래도 발의하신 분이니 의견을 좀 강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원이 의지를 보여 줘야 하는데 4억 5000 가지고 2년을 끄는 것은 그 런 것 같은데요.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이성윤 위원

법원이 의지를 보여 줘야 하는데 4억 5000 가지고 2년을 끄는 것은 그 런 것 같은데요.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을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을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시민들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그러니까 가능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출범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걸로.

이성윤 위원

시민들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그러니까 가능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출범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걸로.

김용민소위원장

명확하게, 27년 3월 1일로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명확하게, 27년 3월 1일로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성윤 위원

예, 제 의견은.

이성윤 위원

예, 제 의견은.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기표 위원

아니, 저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법안이 통과됐고? 그러면 어떻게, 법원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나요? 다른 어떤 예산으로 미리 하고 나중에 예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가요? 그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해도 되는 데……

김기표 위원

아니, 저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법안이 통과됐고? 그러면 어떻게, 법원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나요? 다른 어떤 예산으로 미리 하고 나중에 예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가요? 그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해도 되는 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7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7

김기표 위원

액수가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아서……

김기표 위원

액수가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아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저번의 전체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일단은 쓰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보 충하는 방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김기표 위원

저번의 전체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일단은 쓰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보 충하는 방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예산의 전용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실무진의 지적 이 있긴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예산의 전용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실무진의 지적 이 있긴 합니다.

이성윤 위원

4억 5000 때문에 2년을 미룬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성윤 위원

4억 5000 때문에 2년을 미룬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박은정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박은정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이성윤 위원

모금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이성윤 위원

모금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김기표 위원

이성윤 위원님께서 결단을 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이성윤 위원님께서 결단을 하시지요.

이성윤 위원

하시지요. 하시고, 어떻게 되겠지요.

이성윤 위원

하시지요. 하시고, 어떻게 되겠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이게 사실 추경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추경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이게 사실 추경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추경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용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28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용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28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28년으로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용민소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28년으로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27년 내년, 올해 9월이면, 어차피 예산안 나올 때 태우면 내년 3월, 법원 이 준비만 급하게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장경태 위원

27년 내년, 올해 9월이면, 어차피 예산안 나올 때 태우면 내년 3월, 법원 이 준비만 급하게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성윤 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준비해 놓으면.

이성윤 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준비해 놓으면.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게 준비가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게 준비가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성윤 위원

올해 정규 예산에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추경 아니어도? 안 됩니까?

이성윤 위원

올해 정규 예산에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추경 아니어도? 안 됩니까?

장경태 위원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장경태 위원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이성윤 위원

내년 예산 세우면 되겠네. 올해 예산안에 세우면 내년에 가능하잖아요.

이성윤 위원

내년 예산 세우면 되겠네. 올해 예산안에 세우면 내년에 가능하잖아요.

김용민소위원장

3개월 만에, 두 달 동안 공사를 해서 3월 1일 개원을 한다, 차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혹시?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용민소위원장

3개월 만에, 두 달 동안 공사를 해서 3월 1일 개원을 한다, 차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혹시?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현재 규모를 따져 봤을 때요 공사기간은 보통 한 3~ 4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반영되 면 그때 진행해서 28년 3월 1일에 개원을 예상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현재 규모를 따져 봤을 때요 공사기간은 보통 한 3~ 4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반영되 면 그때 진행해서 28년 3월 1일에 개원을 예상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성윤 위원

추경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그렇지요?

이성윤 위원

추경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로서는 배정된 예산이, 26년 예산에는 가정법원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로서는 배정된 예산이, 26년 예산에는 가정법원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이성윤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지만 일단 저희가 28년으로 소 위를 통과시키고 그 예산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서 27년으로 당길 수 있으면 내일 전 체회의 때 그때 당겨 보는 것을 전제로 28년으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이성윤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지만 일단 저희가 28년으로 소 위를 통과시키고 그 예산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서 27년으로 당길 수 있으면 내일 전 체회의 때 그때 당겨 보는 것을 전제로 28년으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최기도전문위원

소위원장님, 전문위원입니다. 2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저희가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소위원장님, 전문위원입니다. 2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저희가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용민소위원장

예.

최기도전문위원

먼저 화성시법원은 31년 3월 1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요.

최기도전문위원

먼저 화성시법원은 31년 3월 1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요.

김용민소위원장

32년.

김용민소위원장

32년.

최기도전문위원

32년 3월 1일.

최기도전문위원

32년 3월 1일.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용민소위원장

예.

최기도전문위원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32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전주가정법원과 전주가정법원 내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은 28년 3월 1일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32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전주가정법원과 전주가정법원 내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은 28년 3월 1일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김용민소위원장

예.

최기도전문위원

그리고 권칠승 의원안 내용 중에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대 법원장에게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직……

최기도전문위원

그리고 권칠승 의원안 내용 중에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대 법원장에게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직……

김용민소위원장

아, 저희가 토론을 안 했지요? 5페이지입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인데 2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장은 인 구 50만 이상인 시군으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급 법원이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는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무조항,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신설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김용민소위원장

아, 저희가 토론을 안 했지요? 5페이지입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인데 2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장은 인 구 50만 이상인 시군으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급 법원이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는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무조항,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신설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곽규택 위원

이것은 조금, 2조에 이런 일반적인 조항을 두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 각합니다. 사실 50만 기준으로 끊으면요 수도권, 경기 쪽에 법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 능성도 있는데 원래 시군법원의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법원에 접근하기가 너무 거리가 멀고 인구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법원 을 만들라는 거지 50만 기준으로 끊어 가지고 법원을 늘리기 시작하면 이것 수도권에 법 원이 너무 과밀화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런 일반 규정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곽규택 위원

이것은 조금, 2조에 이런 일반적인 조항을 두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 각합니다. 사실 50만 기준으로 끊으면요 수도권, 경기 쪽에 법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 능성도 있는데 원래 시군법원의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법원에 접근하기가 너무 거리가 멀고 인구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법원 을 만들라는 거지 50만 기준으로 끊어 가지고 법원을 늘리기 시작하면 이것 수도권에 법 원이 너무 과밀화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런 일반 규정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이성윤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법원에서 2027년 3월 1일 얘기하는 것이 인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데 국민들의 정말 시급한 문제를 법원 인사에 맞춰서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2027년 6월 달이나 그쯤에 해서 하도록 하면, 올해 예산에서 편성하고 내년에 집행해서 내년 2027월 6월 1일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성윤 위원

법원에서 2027년 3월 1일 얘기하는 것이 인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데 국민들의 정말 시급한 문제를 법원 인사에 맞춰서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2027년 6월 달이나 그쯤에 해서 하도록 하면, 올해 예산에서 편성하고 내년에 집행해서 내년 2027월 6월 1일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 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 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전에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기인사가 1년에 3월 1일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비정기 인사를 하려면 인사 패턴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설 법원의 개원 시기는 3월 1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전에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기인사가 1년에 3월 1일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비정기 인사를 하려면 인사 패턴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설 법원의 개원 시기는 3월 1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윤 위원

먼저 법원 설립이 확정됐고 당연히 공사만 남아 있는 건데 석 달 차이 로 미리 인사를 못 합니까? 주로 제가, 검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개청이 예정되면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9 미리 준비단장도 보내고 미리 인사를 해 놓잖아요. 그런데 법원 인사에 맞춰서 법안 시 기를 조정한다는 게 너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우습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도 4억 5000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5억 잡고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에 6월 1일 날 개원하는 걸로 하고 법원 인사를…… 기 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나요?

이성윤 위원

먼저 법원 설립이 확정됐고 당연히 공사만 남아 있는 건데 석 달 차이 로 미리 인사를 못 합니까? 주로 제가, 검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개청이 예정되면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29 미리 준비단장도 보내고 미리 인사를 해 놓잖아요. 그런데 법원 인사에 맞춰서 법안 시 기를 조정한다는 게 너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우습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도 4억 5000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5억 잡고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에 6월 1일 날 개원하는 걸로 하고 법원 인사를…… 기 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3월 1일을 말씀드렸던 것은 법원 인사가 보통은 2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로 나는데요. 그런 열흘 간의 공백 정도는 겸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2월 말에 인사하고 6월까지 겸임이나 이렇게 운용을 하기에는, 실제 가정법 원이 개원을 해서 6월 1일서부터 근무하게 되면 2월서부터 6월까지 근무했던 보직을 담 당했었던 판사가 없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인사하고 맞춰서 하려면, 저희가 모든 개원 시기를 3월 1일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 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3월 1일을 말씀드렸던 것은 법원 인사가 보통은 2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로 나는데요. 그런 열흘 간의 공백 정도는 겸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2월 말에 인사하고 6월까지 겸임이나 이렇게 운용을 하기에는, 실제 가정법 원이 개원을 해서 6월 1일서부터 근무하게 되면 2월서부터 6월까지 근무했던 보직을 담 당했었던 판사가 없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인사하고 맞춰서 하려면, 저희가 모든 개원 시기를 3월 1일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 다.

김용민소위원장

이 문제는 그래도 여야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28년 3월 1일로 이견 없이 정리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정리 한번 하고 내일 전체회의가 아직 남아 있으 니…… 내일 전체회의까지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변동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열려 있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이 문제는 그래도 여야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28년 3월 1일로 이견 없이 정리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정리 한번 하고 내일 전체회의가 아직 남아 있으 니…… 내일 전체회의까지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변동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열려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처장께서 전체회의에 나오시기 전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하 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처장께서 전체회의에 나오시기 전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하 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나경원 위원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경원 위원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용민소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지금 화성법원을 설치하면 오산시법원인가가 사건 수가 굉장히 줄어들 더라고요. 물론 그 4000건대의 사건 수를 가지고 있는 시군법원도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만 이럴 때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법원의 숫자가 사건 수가 너무 줄어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조정도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성 하나 생겨서 거기로 가는 경우는 오산 주민들 한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나요, 법원에서?

나경원 위원

지금 화성법원을 설치하면 오산시법원인가가 사건 수가 굉장히 줄어들 더라고요. 물론 그 4000건대의 사건 수를 가지고 있는 시군법원도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만 이럴 때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법원의 숫자가 사건 수가 너무 줄어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조정도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성 하나 생겨서 거기로 가는 경우는 오산 주민들 한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나요,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오산시법원의 사건 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오산시법원의 사건 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오산법원의 사건 수가 대폭 줄어서 한 4000건으 로 줄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화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시군법원 설치 에 관해서 네 가지 조건을 법원행정처가 정했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사건이 없어지게 되는 기존 법원에 대한 존부 여부에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4000건 정도를 유지하는 시법원도 있지 만 이렇게 막 자꾸 우후죽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 를 꼭 하자라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오산법원의 사건 수가 대폭 줄어서 한 4000건으 로 줄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화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시군법원 설치 에 관해서 네 가지 조건을 법원행정처가 정했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사건이 없어지게 되는 기존 법원에 대한 존부 여부에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4000건 정도를 유지하는 시법원도 있지 만 이렇게 막 자꾸 우후죽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 를 꼭 하자라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 그런 고려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시와 도가 통합되는 논의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가 법사위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김용민소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 그런 고려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시와 도가 통합되는 논의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가 법사위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나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할 때 그쪽의 일종의 대규모 신도시 계획이라든 지 앞으로 인구의 증감 추이까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만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검토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준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할 때 그쪽의 일종의 대규모 신도시 계획이라든 지 앞으로 인구의 증감 추이까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만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검토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준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원에서도 기준 삼으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요소로 고 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원에서도 기준 삼으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요소로 고 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정책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처럼 저희가 신설 법원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지방 법원과 지원 사이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기준이 나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법원을 만 들었을 때 옆의 시군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맞 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기준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막 시작을 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정책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처럼 저희가 신설 법원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지방 법원과 지원 사이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기준이 나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법원을 만 들었을 때 옆의 시군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맞 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기준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막 시작을 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김기표 위원

아니, 아까 곽규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

아니, 아까 곽규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아까 2조 3항.

곽규택 위원

아까 2조 3항.

김용민소위원장

2조 3항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삭제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2조 3항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삭제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큰 의미가 없으면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기표 위원

큰 의미가 없으면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용민소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 정리가 됐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 정리가 됐지요?

최기도전문위원

예.

최기도전문위원

예.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 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및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 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1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16시13분)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 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및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 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1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16시13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입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대상 안건은 백혜련 의원, 권칠승 의원, 박지원 의원, 서지영 의원, 김한규 의원님이 각 각 대표발의하신 6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는 각 개정안의 주요 사항을 일괄해서 개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또는 유류분 상실선고제도의 도입(백혜련·권칠승·서지영·김한규 의원 안 제1004조의2, 제1115조의2) 관련 사항입니다. 각 개정안들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또는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민법 개정을 통해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로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부양의무 등을 위반한 직계비속, 배우자 등 그 밖의 상속인 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식을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지, 유류 분 상실선고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이고, 유류분 상 실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11페이지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대습상속 규정 정비(서지영·김한규 의원안 제1001조 등)입니다. 개정안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 대한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을 전제로 대습상속 규정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 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의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권 상실의 경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속권 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을 인 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상속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할 것인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 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 등(백혜련·권칠승·서지영·박지원 의원안 제1118조, 박 지원·김한규 의원안 제1008조 등)입니다. 3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개정안들은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규정한 규정이 없어 기여분제도 와 유류분제도가 서로 단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기 여의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기여의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제1118조를 개정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번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 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세 번째,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을 산정한 후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방 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김한규 의원안 제1115조제1 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하는 것으로 법문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류분 재산 반환 방법에 있어 해석상 원물반환인지 가액반환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환 방법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원물반환 시 유류분권리 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공유관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원물반환, 예외적으로 가액반환 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서지영 의원안 제1112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법 개정으로 이미 법률에 반영된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사항입니다.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시행일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 등 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상속권 상실사유에 대하여는 법 시행 전에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 대해서도 적용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일(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할 것인지 논의 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3 적용례와 관련하여 김한규 의원안은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하 는 안 제1115조제1항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례에 대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례 부분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개 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서영교 위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의 성과를 이루었는바 패륜행위 등을 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상속인 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관계기관으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패륜행위 등을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 대습상속 규정 정비, 기여상속인의 기여분 보장,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 로 명시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부칙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쟁점 사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지난 소위 이후 협의하여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 견을 청취하시고 나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입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대상 안건은 백혜련 의원, 권칠승 의원, 박지원 의원, 서지영 의원, 김한규 의원님이 각 각 대표발의하신 6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는 각 개정안의 주요 사항을 일괄해서 개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또는 유류분 상실선고제도의 도입(백혜련·권칠승·서지영·김한규 의원 안 제1004조의2, 제1115조의2) 관련 사항입니다. 각 개정안들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또는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민법 개정을 통해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로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부양의무 등을 위반한 직계비속, 배우자 등 그 밖의 상속인 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식을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지, 유류 분 상실선고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이고, 유류분 상 실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11페이지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대습상속 규정 정비(서지영·김한규 의원안 제1001조 등)입니다. 개정안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 대한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을 전제로 대습상속 규정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 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의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권 상실의 경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속권 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을 인 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상속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할 것인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 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 등(백혜련·권칠승·서지영·박지원 의원안 제1118조, 박 지원·김한규 의원안 제1008조 등)입니다. 3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개정안들은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규정한 규정이 없어 기여분제도 와 유류분제도가 서로 단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기 여의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기여의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제1118조를 개정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번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 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세 번째,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을 산정한 후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방 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김한규 의원안 제1115조제1 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하는 것으로 법문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류분 재산 반환 방법에 있어 해석상 원물반환인지 가액반환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환 방법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원물반환 시 유류분권리 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공유관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원물반환, 예외적으로 가액반환 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서지영 의원안 제1112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법 개정으로 이미 법률에 반영된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사항입니다.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시행일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 등 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상속권 상실사유에 대하여는 법 시행 전에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 대해서도 적용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일(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할 것인지 논의 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3 적용례와 관련하여 김한규 의원안은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하 는 안 제1115조제1항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례에 대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례 부분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개 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서영교 위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의 성과를 이루었는바 패륜행위 등을 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상속인 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관계기관으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패륜행위 등을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 대습상속 규정 정비, 기여상속인의 기여분 보장,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 로 명시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부칙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쟁점 사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지난 소위 이후 협의하여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 견을 청취하시고 나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대안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들 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대안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들 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예, 배포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예, 배포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이미 나눠 줬어요.

김기표 위원

이미 나눠 줬어요.

김용민소위원장

이 자료 이미 배포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이 자료 이미 배포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 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 까?

김용민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각 쟁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위 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총 6건의 민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 3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상속권 상실제도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법안에 이미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 권 상실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게 확 대해서 패륜상속인의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권 상실제도 확대와 함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대습상속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그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다만 패륜상속인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 등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지 않은 1118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정입니다.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해서 보상적 증여를 받은 기여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서 기여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008조 단서 신설만으로 위헌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하였 고 유류분 산정 시에 기여도 반영 등 완결성을 높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기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을 개정해서 유류분 반환 원칙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하면 공유관계 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행일은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 필요성이 있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헌법 불합치 결정(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해서 정당한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가액반환 원칙으로의 변경은 시행일 이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각 쟁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위 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총 6건의 민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 3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상속권 상실제도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법안에 이미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 권 상실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게 확 대해서 패륜상속인의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권 상실제도 확대와 함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대습상속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그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다만 패륜상속인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 등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지 않은 1118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정입니다.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해서 보상적 증여를 받은 기여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서 기여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008조 단서 신설만으로 위헌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하였 고 유류분 산정 시에 기여도 반영 등 완결성을 높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기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을 개정해서 유류분 반환 원칙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하면 공유관계 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행일은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 필요성이 있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헌법 불합치 결정(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해서 정당한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가액반환 원칙으로의 변경은 시행일 이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난 1소위 때 일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차관께 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난 1소위 때 일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차관께 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신속하게 잘 합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 번째 첨부된 게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든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신속하게 잘 합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 번째 첨부된 게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5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5

김용민소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소위원장

곽규택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법안 심사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확대 하자는 의견하고 유류분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이렇게 법안이 차이가 있는 데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확대하자는 쪽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곽규택 위원

법안 심사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확대 하자는 의견하고 유류분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이렇게 법안이 차이가 있는 데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확대하자는 쪽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유류분 상실선고 제도는 지금 일본이나 프랑스에도 없는 제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라는 것이 기왕에 있 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있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원행정 처와 법무부 의견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유류분 상실선고 제도는 지금 일본이나 프랑스에도 없는 제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라는 것이 기왕에 있 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있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원행정 처와 법무부 의견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정리해 첨부한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3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4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4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3) 4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0) 4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0) 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1)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2) 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3) 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4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8)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1) 5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6) 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0) (16시27분)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정리해 첨부한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3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4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4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3) 4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0) 4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0) 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1)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2) 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3) 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4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8)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1) 5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6) 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0) (16시27분)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14건의 상법 일 3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14건의 상법 일 36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상법 1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보시면 1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 로 개략적으로 정리해 드린 내용입니다. 세 가지 주제는 일단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인 소각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3페이지 아래 보시면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4페이지 아 래 보시면 자기주식 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원칙적인 소각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쟁점들로 지금 표로 정 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정안 6페이지, 7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표인데요. 쟁점 별 다시 보고드리면 소각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 그다음에 자기주식의 범위 그리고 소각 절차와 기한 그다음에 소각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이 경우에 주총 승인 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승인의 주기 그다음에 과태료 그리고 시행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주식에 대한 원칙적인 소각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에 자기주식 취득과 보유를 허용하고 그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1조의2에서는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과 관련해서 그 보유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주총 승인 등을 통해 처분 또는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나 관련 법집행 사례 그리고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소각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회사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남근·김현정 안의 경우에는 상장회사로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안들은 모든 주식회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재섭 의원님안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 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안도걸 의원님안은 창업·벤처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는 회사 상장 여부가 자기주식 제도의 편법적 이용과 관 련이 있는지 그리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또 국가안보 등 을 고려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각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범위와 소각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각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을 341조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341조의2에 따른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 주식의 편법적 활용이 취득 목적이나 형식에 따라 달리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결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7 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343조 주식 소각 조문 해석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 취득한 자사주 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는데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감자 절 차에 따라서 주총 결의 그리고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학설이나 실무례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소각 범위로 포함한다면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소각 기한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소각 기한을 즉시, 6개월, 1년 등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처분이나 계속 보유에 관해서 주총 승인이 결부되어 있음을 고려한 다면 적어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소각의 예외,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처분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사유 그리 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소각의 예외가 되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의 원님들 안마다 굉장히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조건의 처분 그다음에 임직원 보상, 근로자 복지, 법령에 따른 활용 그다음에 경영상 목 적 이 정도가 공통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보유·처분 계획에 대해서 는 대부분 주총 승인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다만 그 주기에 대해서 주총 승인 주기가 매 년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개정안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말씀드린 소각 예외가 되는 사유나 절차, 주기 등은 입법정책 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3자 처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배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정관에 명문 규정 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부 개정안이 소각 예외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을 통한 예외 설정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해당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김재섭 의원님안에서는 아예 그 회사를 소각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시고요, 이 정문 의원안에서는 이것을 그냥 소각의 예외로 두고 계십니다. 두 개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조항인데요. 상장회사가 주총 승인 없이 자사주 취득 1년 내에 소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총에서 승인한 자기주식 보유·처 분 계획에 위반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또 안도걸 의원님안 같은 경우 는 사항별로 보유 기준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원 보상의 경우는 발행 주식총수의 3%, 우리사주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 경영상 목적은 10%, 경영상 목적 중에서도 상장회사는 다시 5% 해서 건건이 제한을 두고 계셔서 이 제한을 위반했 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의 소각의무가 부 여된다면 법집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인데요. 시행일은 지금 즉시 또는 공포 후 6개월, 대부분의 개정안들 이 그렇게 규정하고 계시고요. 경과조치 같은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1~5년까지 여러 다 양하게 규정을 하고 계신데 주총 승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그리고 기존 보유 자기주식 의 효율적 소각 유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40페이지에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들도 역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배당·신주인수권 등 자익권 제한 그 다음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그다음에 자기주식을 대가 로 이전하는 행위의 제한 그다음에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 자기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그리고 신탁회사를 통한 자기주식의 간접취득에 대한 규율 이런 식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1페이지 보시면 의결권·자익권 그다음에 기업 구조 재편 시 자기주식에 신 주를 배정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것인데요. 현행법은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음을 명시 하고 있는데 자익권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고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배 정하거나 자기주식을 대가로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해당 행위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개정안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상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 고 다만 이정문 의원안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또 별도로 다시 제한하려는 취지인데요. 해당 회사 주 식의 보유 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의결권을 계속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이사회 결의로 교환·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현행법 이 신주인수권 배정이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는 달리 주주 외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이나 경영상 목적 이런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 채 발행을 아예 제한하는 안 또는 발행 시 주총 승인 결의를 요구하는 안 등인데요. 교 환사채나 상환사채의 법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 또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방식의 제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을 일정 수량 제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들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질권을 담보로 설정해 서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기주식에 대한 법적·회계적 관점에 대 한 평가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9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직접취득 또는 신탁 회사를 통한 간접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간접취득의 경우에도 직접취득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내용으로 간접취득을 직접취득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챕터, 자기주식의 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 도 개정안들을 표로 정리해 드렸고요. 여기서의 쟁점은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 원 칙의 규정 그다음에 제3자 처분의 예외적 허용 여부와 그 사유 그다음에 세 번째,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고 밑의 두 개는 그 외의 사항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첫 번째,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한 균등 처분 원칙을 도입하고 예외적으 로 제3자에 대한 처분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인데요. 처분 사유 같은 경우 여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계신데 대부분 소각의무의 예외, 그러니까 예외적인 보유·처분 사 유와 연동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 지만 상대방이나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들은 신주발 행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주주들에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처분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경영상 목적 달 성 또는 교환·상환사채 발행 같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이 사실상 경제적 실질이 유 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기 재되는 예외적 보유·처분 사유와 연동된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자기주식 처분 시에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 절차에 신주발행 관련 규정을 열거해서 준용하거나 아니면 신 주발행 시 인정되는 유지청구권, 처분무효의 소를 허용하려는 내용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한 개정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자기주식을 불특정인에게 처분하 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처분한 자기주식 합산분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 절차 준용을 다시 배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이정문 의원안에서는 아까 처음에 회사가 출연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 이 경우에는 주주 간 이해 상충을 방 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라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데 요. 이 경우에는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나 우리사주제도 같은 다른 자 기주식 보유·처분 사유와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1페이지, 정준호 의원안은 회사가 합병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과 타인 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주식에 대해 취득한 질권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 의무를 부여하 는 건데 지금 이 안 자체가 소각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4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진전문위원

상법 1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보시면 1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 로 개략적으로 정리해 드린 내용입니다. 세 가지 주제는 일단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인 소각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3페이지 아래 보시면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4페이지 아 래 보시면 자기주식 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원칙적인 소각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쟁점들로 지금 표로 정 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정안 6페이지, 7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표인데요. 쟁점 별 다시 보고드리면 소각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 그다음에 자기주식의 범위 그리고 소각 절차와 기한 그다음에 소각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이 경우에 주총 승인 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승인의 주기 그다음에 과태료 그리고 시행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주식에 대한 원칙적인 소각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에 자기주식 취득과 보유를 허용하고 그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1조의2에서는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과 관련해서 그 보유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주총 승인 등을 통해 처분 또는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나 관련 법집행 사례 그리고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소각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회사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남근·김현정 안의 경우에는 상장회사로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안들은 모든 주식회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재섭 의원님안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 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안도걸 의원님안은 창업·벤처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는 회사 상장 여부가 자기주식 제도의 편법적 이용과 관 련이 있는지 그리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또 국가안보 등 을 고려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각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범위와 소각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각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을 341조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341조의2에 따른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 주식의 편법적 활용이 취득 목적이나 형식에 따라 달리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결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7 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343조 주식 소각 조문 해석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 취득한 자사주 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는데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감자 절 차에 따라서 주총 결의 그리고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학설이나 실무례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소각 범위로 포함한다면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소각 기한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소각 기한을 즉시, 6개월, 1년 등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처분이나 계속 보유에 관해서 주총 승인이 결부되어 있음을 고려한 다면 적어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소각의 예외,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처분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사유 그리 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소각의 예외가 되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의 원님들 안마다 굉장히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조건의 처분 그다음에 임직원 보상, 근로자 복지, 법령에 따른 활용 그다음에 경영상 목 적 이 정도가 공통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보유·처분 계획에 대해서 는 대부분 주총 승인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다만 그 주기에 대해서 주총 승인 주기가 매 년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개정안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말씀드린 소각 예외가 되는 사유나 절차, 주기 등은 입법정책 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3자 처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배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정관에 명문 규정 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부 개정안이 소각 예외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을 통한 예외 설정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해당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김재섭 의원님안에서는 아예 그 회사를 소각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시고요, 이 정문 의원안에서는 이것을 그냥 소각의 예외로 두고 계십니다. 두 개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조항인데요. 상장회사가 주총 승인 없이 자사주 취득 1년 내에 소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총에서 승인한 자기주식 보유·처 분 계획에 위반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또 안도걸 의원님안 같은 경우 는 사항별로 보유 기준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원 보상의 경우는 발행 주식총수의 3%, 우리사주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 경영상 목적은 10%, 경영상 목적 중에서도 상장회사는 다시 5% 해서 건건이 제한을 두고 계셔서 이 제한을 위반했 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의 소각의무가 부 여된다면 법집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8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인데요. 시행일은 지금 즉시 또는 공포 후 6개월, 대부분의 개정안들 이 그렇게 규정하고 계시고요. 경과조치 같은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1~5년까지 여러 다 양하게 규정을 하고 계신데 주총 승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그리고 기존 보유 자기주식 의 효율적 소각 유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40페이지에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들도 역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배당·신주인수권 등 자익권 제한 그 다음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그다음에 자기주식을 대가 로 이전하는 행위의 제한 그다음에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 자기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그리고 신탁회사를 통한 자기주식의 간접취득에 대한 규율 이런 식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1페이지 보시면 의결권·자익권 그다음에 기업 구조 재편 시 자기주식에 신 주를 배정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것인데요. 현행법은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음을 명시 하고 있는데 자익권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고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배 정하거나 자기주식을 대가로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해당 행위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개정안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상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 고 다만 이정문 의원안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또 별도로 다시 제한하려는 취지인데요. 해당 회사 주 식의 보유 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의결권을 계속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이사회 결의로 교환·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현행법 이 신주인수권 배정이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는 달리 주주 외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이나 경영상 목적 이런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 채 발행을 아예 제한하는 안 또는 발행 시 주총 승인 결의를 요구하는 안 등인데요. 교 환사채나 상환사채의 법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 또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방식의 제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을 일정 수량 제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들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질권을 담보로 설정해 서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기주식에 대한 법적·회계적 관점에 대 한 평가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39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직접취득 또는 신탁 회사를 통한 간접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간접취득의 경우에도 직접취득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내용으로 간접취득을 직접취득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챕터, 자기주식의 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 도 개정안들을 표로 정리해 드렸고요. 여기서의 쟁점은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 원 칙의 규정 그다음에 제3자 처분의 예외적 허용 여부와 그 사유 그다음에 세 번째,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고 밑의 두 개는 그 외의 사항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첫 번째,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한 균등 처분 원칙을 도입하고 예외적으 로 제3자에 대한 처분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인데요. 처분 사유 같은 경우 여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계신데 대부분 소각의무의 예외, 그러니까 예외적인 보유·처분 사 유와 연동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 지만 상대방이나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들은 신주발 행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주주들에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처분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경영상 목적 달 성 또는 교환·상환사채 발행 같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이 사실상 경제적 실질이 유 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기 재되는 예외적 보유·처분 사유와 연동된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자기주식 처분 시에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 절차에 신주발행 관련 규정을 열거해서 준용하거나 아니면 신 주발행 시 인정되는 유지청구권, 처분무효의 소를 허용하려는 내용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한 개정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자기주식을 불특정인에게 처분하 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처분한 자기주식 합산분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 절차 준용을 다시 배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이정문 의원안에서는 아까 처음에 회사가 출연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 이 경우에는 주주 간 이해 상충을 방 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라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데 요. 이 경우에는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나 우리사주제도 같은 다른 자 기주식 보유·처분 사유와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1페이지, 정준호 의원안은 회사가 합병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과 타인 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주식에 대해 취득한 질권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 의무를 부여하 는 건데 지금 이 안 자체가 소각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40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체 개괄적인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 화 수단으로 활용해서 자본 충실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자사주는 소각을 통 한 주주 환원 정도로만 사용하고 경영권 방어 등 편법적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방안에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적 소각 의무를 규정함 에 있어 신규 자사주는 최소 1회의 주주총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의 소 각 기간이 필요하고 기존 자사주는 2026년도 금년 정기 주주총회가 이미 임박한 점을 고 려해서 27년도 정기 주총까지 적어도 두 번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예기 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외적 보유·처분 관련해서는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를 요건으로 하고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등 법령에서 자사주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 외에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도 예외 사유를 인정해서 자사주의 정상적 활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 처분을 허용하는 경우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서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 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은 조문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체 개괄적인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 화 수단으로 활용해서 자본 충실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자사주는 소각을 통 한 주주 환원 정도로만 사용하고 경영권 방어 등 편법적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방안에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적 소각 의무를 규정함 에 있어 신규 자사주는 최소 1회의 주주총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의 소 각 기간이 필요하고 기존 자사주는 2026년도 금년 정기 주주총회가 이미 임박한 점을 고 려해서 27년도 정기 주총까지 적어도 두 번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예기 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외적 보유·처분 관련해서는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를 요건으로 하고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등 법령에서 자사주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 외에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도 예외 사유를 인정해서 자사주의 정상적 활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 처분을 허용하는 경우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서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 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은 조문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자기주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 식 처분에 있어서 주주 간의 공정성 확보와 자본 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 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소각 기간이나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해 서는 현행 자사주 처분에 대한 우려, 외국의 입법례,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개정안들 상당수가 미발행 주식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주식의 경제상 실질이나 회계상 처리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성격을 미발행 주식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절차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미발행 주식으로 본다면 자기주식 처분 시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취득하도록 하고 신규 발행에 대한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이것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41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자기주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 식 처분에 있어서 주주 간의 공정성 확보와 자본 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 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소각 기간이나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해 서는 현행 자사주 처분에 대한 우려, 외국의 입법례,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개정안들 상당수가 미발행 주식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주식의 경제상 실질이나 회계상 처리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성격을 미발행 주식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절차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미발행 주식으로 본다면 자기주식 처분 시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취득하도록 하고 신규 발행에 대한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이것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41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 하면 특정 목적 취득한 자기주식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 지금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하는 경우에 법무부 입장은 소각 의무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명문 규정을 새롭게 두자는 입장이신 가요? 두 개 중에 어떤 건가요?

박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 하면 특정 목적 취득한 자기주식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 지금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하는 경우에 법무부 입장은 소각 의무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명문 규정을 새롭게 두자는 입장이신 가요? 두 개 중에 어떤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문 규정을 두자는 입장이고요. 좀 설명 을 드리자면요. 지금 배당이득 가능 범위 내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만 특정 목적 주식에 대해서는 주총 특별결의 등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소각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 다만 특정 목적에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 이것도 소각의 범위에 포함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보다 절차가 엄 격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 시하는 등 소각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문 규정을 두자는 입장이고요. 좀 설명 을 드리자면요. 지금 배당이득 가능 범위 내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만 특정 목적 주식에 대해서는 주총 특별결의 등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소각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 다만 특정 목적에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 이것도 소각의 범위에 포함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보다 절차가 엄 격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 시하는 등 소각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박은정 위원

그러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정문 의원님 안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정문 의원님 안에……

박은정 위원

안으로?

박은정 위원

안으로?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은정 위원

주총 결의보다도. 지금 그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된다, 이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박은정 위원

주총 결의보다도. 지금 그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된다, 이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불균형 때문에 일단은 지적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것이 맞다,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불균형 때문에 일단은 지적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것이 맞다,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실무적으로는 주총 결의에 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주총 결의에 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거지요, 사실상?

박은정 위원

지금 실무적으로는 주총 결의에 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주총 결의에 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거지요, 사실상?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총 결의 등을 거치는 실무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총 결의 등을 거치는 실무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정 위원

그 실무례가 더 많나요?

박은정 위원

그 실무례가 더 많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 습니다. 그런데 특정 목적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주식 취득 절차에서 이미 채권자 보호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미 회사의 자본계정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 기 때문에 자발적 주식 취득과 차별성을 둘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 습니다. 그런데 특정 목적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주식 취득 절차에서 이미 채권자 보호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미 회사의 자본계정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 기 때문에 자발적 주식 취득과 차별성을 둘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박은정 위원

그 두 개의 차이가 크지 않다, 사실상? 4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박은정 위원

그 두 개의 차이가 크지 않다, 사실상? 4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법원행정처 입장도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주총 결의에 따라야 되나 요? 어떤가요?

박은정 위원

지금 법원행정처 입장도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주총 결의에 따라야 되나 요? 어떤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비슷합니다. 343조에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에 따라서 그 경우에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비슷합니다. 343조에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에 따라서 그 경우에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게 이정문 의원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게 이정문 의원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좀 있어요. 차관님,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자사주 소각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그러셨어요, 결론적으로. 상법은 우리 법사위 소관 법률이기는 하지만 기업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 러면 이 기업들하고 현장의 얘기를 조금 들어 보셨나요?

조배숙 위원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좀 있어요. 차관님,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자사주 소각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그러셨어요, 결론적으로. 상법은 우리 법사위 소관 법률이기는 하지만 기업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 러면 이 기업들하고 현장의 얘기를 조금 들어 보셨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고요. 저희도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그다음에 관계부처·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했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고요. 저희도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그다음에 관계부처·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했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회계하고 회계학에서 보는 것하고 상법하고는 좀 다른 게 회계 학에서는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에 넣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가 망하면 자사주 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자산으로 평가했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 자사주는 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과대평가했다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평가한 것이 잘못이니까 회계학에서는 보수적으로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에 넣는다는 말이에 요. 하지만 실제 상법은 회사가 살아 있을 때 규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자사주가 단순히 경영권 방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 같 은 예를 보면 지금 델라웨어주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업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 있는데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했어요. 그리고 구글이 유튜브 인수합병할 때 그 인수합병에서 자사주를 썼습니다. 자사주가 핵심 결제 수단이었어요.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으로 주식 보상할 때도 그때그때 신주 발생하는 것보 다 자사주를 주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그리고 또 인수합병할 때 거액의 현금을 갑자기 동원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자사주는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적인 실탄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사주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증시도 띄우고 그런 상황에 서 과연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빅테크 기업들이 대개 이 자사주 를 활용해 가지고 자사주를 회사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사회에 처분권을 부여한다는 말이 에요,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자사주 소각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몇 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 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솔직한 얘기도 듣고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43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감안하면서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보면 대개 한 140조가량이 돼요, 140조 원. 그런데 올해 인공지능 AI 예산 이런 것들이 한 60조가 되 거든요. 두 배가 넘어요. 자사주 소각하면 이 140조 그냥 없애 버리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공청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배숙 위원

그런데 회계하고 회계학에서 보는 것하고 상법하고는 좀 다른 게 회계 학에서는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에 넣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가 망하면 자사주 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자산으로 평가했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 자사주는 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과대평가했다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평가한 것이 잘못이니까 회계학에서는 보수적으로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에 넣는다는 말이에 요. 하지만 실제 상법은 회사가 살아 있을 때 규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자사주가 단순히 경영권 방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 같 은 예를 보면 지금 델라웨어주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업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 있는데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했어요. 그리고 구글이 유튜브 인수합병할 때 그 인수합병에서 자사주를 썼습니다. 자사주가 핵심 결제 수단이었어요.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으로 주식 보상할 때도 그때그때 신주 발생하는 것보 다 자사주를 주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그리고 또 인수합병할 때 거액의 현금을 갑자기 동원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자사주는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적인 실탄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사주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증시도 띄우고 그런 상황에 서 과연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빅테크 기업들이 대개 이 자사주 를 활용해 가지고 자사주를 회사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사회에 처분권을 부여한다는 말이 에요,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자사주 소각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몇 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 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솔직한 얘기도 듣고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43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감안하면서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보면 대개 한 140조가량이 돼요, 140조 원. 그런데 올해 인공지능 AI 예산 이런 것들이 한 60조가 되 거든요. 두 배가 넘어요. 자사주 소각하면 이 140조 그냥 없애 버리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공청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소위원장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공청회를 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5000, 7000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공청회를 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5000, 7000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논의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 신 바에서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성에 의해서 활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 해서는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경영상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운 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사주의 정상적 활용을 통해 서, 예외 인정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 신 바에서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성에 의해서 활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 해서는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경영상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운 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사주의 정상적 활용을 통해 서, 예외 인정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요. 예외 사유를 얘기하지만 예외 사유를 인정하면 주총의 특별결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2001년 전까지는 자사주 취득 못 했어요. 그런데 일본 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2001년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뱅크나 그리 고 도요타 이런 데서 자사주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 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1년도에 자사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요. 예외 사유를 얘기하지만 예외 사유를 인정하면 주총의 특별결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2001년 전까지는 자사주 취득 못 했어요. 그런데 일본 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2001년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뱅크나 그리 고 도요타 이런 데서 자사주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 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1년도에 자사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맞습니다. 2011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맞습니다. 2011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 금 어떤 기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기업들도 함부로 자기 이익 만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의사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 금 어떤 기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기업들도 함부로 자기 이익 만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의사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저도 조배숙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여러 의 견을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공론화하고 함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사주에 관련된 입법 연혁이나 또는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적인 자사주 소각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예외를 두었다, 저런 예외를 두었다고 하지만, 지금 4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법무부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 현장의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두는 것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공청회 한번 하고 그리고 이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이 좀 더 신중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저도 조배숙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여러 의 견을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공론화하고 함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사주에 관련된 입법 연혁이나 또는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적인 자사주 소각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예외를 두었다, 저런 예외를 두었다고 하지만, 지금 44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법무부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 현장의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두는 것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공청회 한번 하고 그리고 이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이 좀 더 신중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 차원인데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다만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나 여러 가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지금 악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처분과 관련된 제한들은 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으 로 이해하면 되지요?

김용민소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 차원인데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다만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나 여러 가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지금 악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처분과 관련된 제한들은 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으 로 이해하면 되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사후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거는 사후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 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사후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거는 사후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 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다양한 악용되는 것은 막되 굳이 소각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니까 다양한 악용되는 것은 막되 굳이 소각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김재섭 위원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제가 상법 개정안을 냈던 입장에서 저는 원 칙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 히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서 이를 강제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도 자발적으로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 는 원칙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법을 발의한 것처럼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도 일괄적으로 다 소각시키는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한을 두자, 예외를 좀 두자라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위 원님들이랑 약간 결은 다릅니다. 그런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에 대한 토론이나 아니면 공론화 과 정이 좀 부족하다는 데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공청회가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특정 목적의 자사주까지 도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이것 이 편법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다 날려 버린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 들이 또 함께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점에 서 그건 또다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구조 개편이 늘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특정 목적 의 자사주만큼은 좀 예외로 두고 원칙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로 하는 것이, 지금 우 리 코스피부터 시작해서 어떤 주주들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제가 상법 개정안을 냈던 입장에서 저는 원 칙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 히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서 이를 강제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도 자발적으로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 는 원칙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법을 발의한 것처럼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도 일괄적으로 다 소각시키는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한을 두자, 예외를 좀 두자라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위 원님들이랑 약간 결은 다릅니다. 그런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에 대한 토론이나 아니면 공론화 과 정이 좀 부족하다는 데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공청회가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특정 목적의 자사주까지 도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이것 이 편법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다 날려 버린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 들이 또 함께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점에 서 그건 또다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구조 개편이 늘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특정 목적 의 자사주만큼은 좀 예외로 두고 원칙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로 하는 것이, 지금 우 리 코스피부터 시작해서 어떤 주주들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소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소위 차원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회의가 어려우면 소위 차원 에서.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45

나경원 위원

소위 차원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회의가 어려우면 소위 차원 에서.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2월3일) 45

김용민소위원장

아마 하면 지금 소위에 회부돼 있으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논의를 해 보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은 어려운 것 같으니 계속 심사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김용민소위원장

아마 하면 지금 소위에 회부돼 있으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논의를 해 보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은 어려운 것 같으니 계속 심사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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