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23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8명, 발언 1205건) 주요 발언자: 추미애, 나경원 위원, 송석준 위원 [안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주요 논의] -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왜 유권무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검찰개혁 반대하시고 조희대 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7인 서면동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7인 서면동의)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 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 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 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7명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 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 사일정 제53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30분)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 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 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 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7명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 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 사일정 제53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30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이므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들 었는데…… 9항을 제외한 나머지 제5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이므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들 었는데…… 9항을 제외한 나머지 제5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의사일정 제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 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달리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 후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관련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 시에도 건설근로자법이 아 닌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여전히 건설근로자 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제재규정은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인바 의무규정과 제재규 정을 분리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이어 보고드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면서 여러 법령에 산재된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에 관 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에서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인 지방노동감독관도 중앙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 제28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임하 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30조제1 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8조에 대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동감독 관을 임명하려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협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 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현행 국가공 무원법상 인사교류·파견근무 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 관행에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도록 규정한 ILO 협약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권 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감독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안건 논의 시에 동 제정안의 심사 경과가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 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 우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7조의2제5항의 안전한일터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 구를 설치할 수 없음을 근거로 자문위원회인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규정을 삭 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 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 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와 자 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리인 지원 대상에서 최초의 보험급여 청구 단계를 제외하고 심사·재심사 청 구와 같은 이의제기 단계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의사일정 제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 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달리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 후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관련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 시에도 건설근로자법이 아 닌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여전히 건설근로자 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제재규정은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인바 의무규정과 제재규 정을 분리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이어 보고드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면서 여러 법령에 산재된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에 관 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에서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인 지방노동감독관도 중앙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 제28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임하 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30조제1 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8조에 대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동감독 관을 임명하려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협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 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현행 국가공 무원법상 인사교류·파견근무 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 관행에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도록 규정한 ILO 협약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권 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감독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안건 논의 시에 동 제정안의 심사 경과가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 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 우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7조의2제5항의 안전한일터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 구를 설치할 수 없음을 근거로 자문위원회인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규정을 삭 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 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 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와 자 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리인 지원 대상에서 최초의 보험급여 청구 단계를 제외하고 심사·재심사 청 구와 같은 이의제기 단계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김영훈 장관님, 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 안 산업현장에서 추락·끼임과 같은 소위 재래형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 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 때문에 작업중지권이 제때 행사되지 못했던, 그래서 화를 키운 사례가 빈번했었고요. 그 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잘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에 동의하십 니까?
김영훈 장관님, 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 안 산업현장에서 추락·끼임과 같은 소위 재래형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 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 때문에 작업중지권이 제때 행사되지 못했던, 그래서 화를 키운 사례가 빈번했었고요. 그 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잘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에 동의하십 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 과, 그 개정안도 매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4 년인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대책을 세우는 비용보다 사고 나고 벌금 내고 마는, 이게 더 싸게 먹힌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 과, 그 개정안도 매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4 년인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대책을 세우는 비용보다 사고 나고 벌금 내고 마는, 이게 더 싸게 먹힌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실효성 낮은, 최 근에도 중처법 1호 사건이 무죄판결 났듯이 실효성 없다는 것들 때문에 법은 제정됐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실효성 낮은, 최 근에도 중처법 1호 사건이 무죄판결 났듯이 실효성 없다는 것들 때문에 법은 제정됐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법인에 선고된 벌금액이 이례적인 고 액 사건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8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법정 상한선인 50억 원이 무색한, 전체 판결의 89%가 1억 원 이하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8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이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도입이 저는 절실했고 제대로 된 잘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내고도 가벼운 벌금으로 상황을 모면해 온 기업들에 게 법으로 보여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장관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법인에 선고된 벌금액이 이례적인 고 액 사건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8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법정 상한선인 50억 원이 무색한, 전체 판결의 89%가 1억 원 이하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8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이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도입이 저는 절실했고 제대로 된 잘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내고도 가벼운 벌금으로 상황을 모면해 온 기업들에 게 법으로 보여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장관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 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 를 병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산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라는 것을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 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 를 병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산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라는 것을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재정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간부 상여금 등 해 가지고 28억 1300만 원을 임금체불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세 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재정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간부 상여금 등 해 가지고 28억 1300만 원을 임금체불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세 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모르세요?
모르세요?
노조가 임금을 체불할 위기에 처해 있다?
노조가 임금을 체불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은 많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은 많이 하는데……
신규채용은 안 되니까……
신규채용은 안 되니까……
신규가 안 되니까 노조원 가입자 수가 적단 말이에요. 이게 기아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력 구조가 다 비슷한데……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이 원인을 따지면 지금 노조를 과보호하고 있고 기득권의 벽 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신규채용을 축소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걱정이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날 시행이 되는데 주 4.5 일제, 정년 연장 이런 친노조 편향 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기술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졸업식도 다녀왔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좌절 비슷한 이런 것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청년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조가, 물론 노조 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 록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자꾸, 기후…… 김 장관님, 한전이 작년에 15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네요. 그동안 한전이 엄청 적자 였잖아요. 원인을 보니까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 있고 또 원전 가동률이 상승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요. 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상승 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이후에 걸쳐서 한 70% 상승이 됐거든 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산 업용에 요금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
신규가 안 되니까 노조원 가입자 수가 적단 말이에요. 이게 기아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력 구조가 다 비슷한데……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이 원인을 따지면 지금 노조를 과보호하고 있고 기득권의 벽 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신규채용을 축소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걱정이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날 시행이 되는데 주 4.5 일제, 정년 연장 이런 친노조 편향 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기술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졸업식도 다녀왔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좌절 비슷한 이런 것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청년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조가, 물론 노조 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 록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자꾸, 기후…… 김 장관님, 한전이 작년에 15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네요. 그동안 한전이 엄청 적자 였잖아요. 원인을 보니까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 있고 또 원전 가동률이 상승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요. 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상승 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이후에 걸쳐서 한 70% 상승이 됐거든 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산 업용에 요금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이 어려운 것은 한두 가지 원인은 아 닐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 그다음에 AI로 대변되는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또 재경부, 관련 부처들이 같이 협업해 가지고 조만간…… 청 년 뉴딜정책이라 할지 아니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와 같 은 특단의 조치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4.5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실노동시간을 단축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물론 생산성과 함께―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도 세대상생형으로 해서 장년과 청년이 일자리를 두고 격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이 어려운 것은 한두 가지 원인은 아 닐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 그다음에 AI로 대변되는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또 재경부, 관련 부처들이 같이 협업해 가지고 조만간…… 청 년 뉴딜정책이라 할지 아니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와 같 은 특단의 조치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4.5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실노동시간을 단축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물론 생산성과 함께―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도 세대상생형으로 해서 장년과 청년이 일자리를 두고 격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이런 상황을 보고 노조도 개혁 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주무부처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노조에 대한 얘기는 별 로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이런 상황을 보고 노조도 개혁 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주무부처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노조에 대한 얘기는 별 로 안 하시거든요.
노동조합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정도라 고 하는 것은 노조 가입 대상의 13명 정도만 노조를 하고 있단 말이고 그렇다 보면 87% 의 국민들에게 노조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저도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정도라 고 하는 것은 노조 가입 대상의 13명 정도만 노조를 하고 있단 말이고 그렇다 보면 87% 의 국민들에게 노조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저도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사회적 책임를 다해야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사회적 책임를 다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고 노정 간에 신뢰도 쌓고 해 가지고 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고 노정 간에 신뢰도 쌓고 해 가지고 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삼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산업 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과거에는 주택용 요금 부담이 더 컸습니다만 거의 비슷 한 단계에서 마지막에 산업용 전기료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부담이 커 있는 게 사실 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상 한전의 소위 채무부담 을 2027년까지 2배 이내로 줄여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은 한전의 이익이 조금 쌓이 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쌓인 부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 다. 또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전기료 부담이 아주 커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인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산업 방 1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침 또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수도권하고 지역이 멀수록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 는 소위 지역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에 한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 게 되면,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수도권과 먼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의 석유화학이나 철강에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을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큰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등에 혜 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 습니다. 조만간 이것을 제도화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근 삼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산업 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과거에는 주택용 요금 부담이 더 컸습니다만 거의 비슷 한 단계에서 마지막에 산업용 전기료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부담이 커 있는 게 사실 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상 한전의 소위 채무부담 을 2027년까지 2배 이내로 줄여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은 한전의 이익이 조금 쌓이 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쌓인 부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 다. 또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전기료 부담이 아주 커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인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산업 방 1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침 또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수도권하고 지역이 멀수록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 는 소위 지역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에 한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 게 되면,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수도권과 먼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의 석유화학이나 철강에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을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큰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등에 혜 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 습니다. 조만간 이것을 제도화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노동부장관님, 제가 민주당의 박해철 의원님과 공동대표발의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쨌든 법 령 안의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적극적인 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 까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오늘 법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이 대참하셨을 때 지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 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의를 한 바가 있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제가 민주당의 박해철 의원님과 공동대표발의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쨌든 법 령 안의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적극적인 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 까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오늘 법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이 대참하셨을 때 지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 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의를 한 바가 있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지만 여러 차 례…… 노동부가 기업을 육성하는 부처가 아닌데 사회적기업 정책을 성공하겠느냐, 실제 로 지표로도 같은 시기에 시작한 영국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또 무엇보다 결정 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자발적으로 그 정부가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정책을 싫어한다 는 이유로 예산을 90%나 날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 와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계속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는 목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여러 가지 발목 잡는 행위가 있고 지금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무부처를 중기 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노동부가 옛날에 노동청일 때는 조직에 목매는 그런 모습 들이 아주 강한 부처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부처 중의 하나가 됐으면 본 위원회에 오늘 나오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이나 산업안전 그다음에 노동감독 기능을 강화 하는 쪽으로 인력도 대폭 늘었고 정부조직도 강화됐으면 거기에 집중하시고, 지금 사회 적기업들 어려운 중에도 매출 1000억 가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게 금융환경·수출 지원체계 해달라는 건데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 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사회적기업진흥원 뺏기지 않겠다라고 노동부가 계속 몽니를 부린다라고 알 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중에 제일 열악한 공공기관 아닙니까? 20년 동안 정말 위치도 안 좋은 곳에 박아 놓고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경제적 으로 자립시키려고 만든 그런 정책기관에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게 정부의 입장이 구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 열악하게 방치해 놓고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분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노동부 관료 출신이 아니시니까 이 문제를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1 전향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회적기업 진흥체계를 민간 중 심으로 다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받는 기관 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채용 부정을 벌써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 으로 부적합 판정받은 사람들을 면접에 끌어올리고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을 심사위원 으로 둬 가지고 채용까지 해 버리고 거기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억 원대의 위탁업 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이 진행 중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용비리는 채용비리고 계약은 절차상의 흠결이 없으니 가겠다’라는 거예요. 노동부 산하기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채용비리로 이 민원을 낸 사람 들은 청년들인데 청년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한 기관한테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줘 가지고 다시 그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청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하게 보셔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성공해서 서민들한 테 좋은 일자리, 자립의 기회가 되게끔 해 주시고 또 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하시고, 민간 중심으로 하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채용 부정이나 하는 이런 기관들까지도 자기들 친소 관계 때문에 감싸는 이런 관행들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 을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지만 여러 차 례…… 노동부가 기업을 육성하는 부처가 아닌데 사회적기업 정책을 성공하겠느냐, 실제 로 지표로도 같은 시기에 시작한 영국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또 무엇보다 결정 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자발적으로 그 정부가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정책을 싫어한다 는 이유로 예산을 90%나 날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 와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계속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는 목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여러 가지 발목 잡는 행위가 있고 지금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무부처를 중기 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노동부가 옛날에 노동청일 때는 조직에 목매는 그런 모습 들이 아주 강한 부처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부처 중의 하나가 됐으면 본 위원회에 오늘 나오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이나 산업안전 그다음에 노동감독 기능을 강화 하는 쪽으로 인력도 대폭 늘었고 정부조직도 강화됐으면 거기에 집중하시고, 지금 사회 적기업들 어려운 중에도 매출 1000억 가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게 금융환경·수출 지원체계 해달라는 건데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 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사회적기업진흥원 뺏기지 않겠다라고 노동부가 계속 몽니를 부린다라고 알 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중에 제일 열악한 공공기관 아닙니까? 20년 동안 정말 위치도 안 좋은 곳에 박아 놓고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경제적 으로 자립시키려고 만든 그런 정책기관에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게 정부의 입장이 구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 열악하게 방치해 놓고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분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노동부 관료 출신이 아니시니까 이 문제를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1 전향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회적기업 진흥체계를 민간 중 심으로 다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받는 기관 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채용 부정을 벌써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 으로 부적합 판정받은 사람들을 면접에 끌어올리고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을 심사위원 으로 둬 가지고 채용까지 해 버리고 거기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억 원대의 위탁업 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이 진행 중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용비리는 채용비리고 계약은 절차상의 흠결이 없으니 가겠다’라는 거예요. 노동부 산하기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채용비리로 이 민원을 낸 사람 들은 청년들인데 청년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한 기관한테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줘 가지고 다시 그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청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하게 보셔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성공해서 서민들한 테 좋은 일자리, 자립의 기회가 되게끔 해 주시고 또 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하시고, 민간 중심으로 하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채용 부정이나 하는 이런 기관들까지도 자기들 친소 관계 때문에 감싸는 이런 관행들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 을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반드시 살 펴보고 투명하게 또 만약에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연대경제 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본 부 처 나서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자칫 노동부가 부처이기주의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 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포럼도 이렇게 만 들고 해 왔는데요 어느 정도 중간보고가 되면 의원실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반드시 살 펴보고 투명하게 또 만약에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연대경제 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본 부 처 나서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자칫 노동부가 부처이기주의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 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포럼도 이렇게 만 들고 해 왔는데요 어느 정도 중간보고가 되면 의원실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동부는 위기가 처할 때마다 방어용으로 민 간위원들을 모아서 TF를 만듭니다. 그랬다가 위기를 모면하면 TF도 흐지부지된 게 지 난 20년 동안 반복돼 온 역사인데 이번에 위원님들 모신 거 제가 면면을 딱 보니 똑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히 봐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동부는 위기가 처할 때마다 방어용으로 민 간위원들을 모아서 TF를 만듭니다. 그랬다가 위기를 모면하면 TF도 흐지부지된 게 지 난 20년 동안 반복돼 온 역사인데 이번에 위원님들 모신 거 제가 면면을 딱 보니 똑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히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못해서 이 자리 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띄워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인데요. 이게 경북 영주입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영주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25년 7월 3일에 저렇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다음 화면도 있습니까? 영주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또 다른 화면은요 아이들, 얼마 전에 저에게 감사패를 가져다 주셨어요. 오신 학부모님 이 우시더라고요. 너무나 막막했는데…… 제가 대선 때 경북 대구를 도는데 경북 영주에 초등학교 1.3㎞ 옆에 납 공장이 들어선 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납 공장이 들어서고, 도심에 납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 예요. 저게 항소심과 대법에 가서 납 공장을 허가하라고 허가가 났어요. 저 마을 사람들 이 저렇게, 인구도 없는 사람들이 저만큼 나왔는데 지방에 가서 사는데 납 공장이 들어 오는 거지요. 저 얘기를 제가 대선 때 유세하러 갔다 듣고 정말 귀에 맴돌아서 온갖 작업을 다 했습 니다. 환경부장관께도 얘기하고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대구환경청에도 얘기하고 영주시하 고도 만나고…… 환경부장관께서 조금 부족했던 납 공장 기준, 저것은 제련하는 납 공장 이었거든요. 그 기준이 환경부에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주신 거지요?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못해서 이 자리 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띄워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인데요. 이게 경북 영주입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영주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25년 7월 3일에 저렇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다음 화면도 있습니까? 영주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또 다른 화면은요 아이들, 얼마 전에 저에게 감사패를 가져다 주셨어요. 오신 학부모님 이 우시더라고요. 너무나 막막했는데…… 제가 대선 때 경북 대구를 도는데 경북 영주에 초등학교 1.3㎞ 옆에 납 공장이 들어선 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납 공장이 들어서고, 도심에 납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 예요. 저게 항소심과 대법에 가서 납 공장을 허가하라고 허가가 났어요. 저 마을 사람들 이 저렇게, 인구도 없는 사람들이 저만큼 나왔는데 지방에 가서 사는데 납 공장이 들어 오는 거지요. 저 얘기를 제가 대선 때 유세하러 갔다 듣고 정말 귀에 맴돌아서 온갖 작업을 다 했습 니다. 환경부장관께도 얘기하고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대구환경청에도 얘기하고 영주시하 고도 만나고…… 환경부장관께서 조금 부족했던 납 공장 기준, 저것은 제련하는 납 공장 이었거든요. 그 기준이 환경부에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주신 거지요?
예,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장관 취임 초기 에 했던 일로 보입니다.
예,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장관 취임 초기 에 했던 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위원님의 문제 제기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립 니다.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위원님의 문제 제기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립 니다.
제가 또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영주시가 납 공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 보니 또다시 항소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납 공장을 만든 사람들도 죄인은 아니거든 요. 공장까지 만들고 돈까지 들여서 다 지었는데 불허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손해 엄청나 거든요. 그 사람들도 손해 보지 않고 영주시민 주변에는 납 공장이 없으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법까지 간 것을 기준을 주셔서 제가 도와줘서 불허하기는 했으나 또다시 법적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영주 그곳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친화도시거든요. 잘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영주시가 납 공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 보니 또다시 항소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납 공장을 만든 사람들도 죄인은 아니거든 요. 공장까지 만들고 돈까지 들여서 다 지었는데 불허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손해 엄청나 거든요. 그 사람들도 손해 보지 않고 영주시민 주변에는 납 공장이 없으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법까지 간 것을 기준을 주셔서 제가 도와줘서 불허하기는 했으나 또다시 법적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영주 그곳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친화도시거든요. 잘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 셨습니다. 그때 저것을 반대 운동하셨던 한 목사님이 마흔다섯 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여자분인 데 암으로 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암에 걸려서 누워서 자판을 친다고, 제가 그 사진을 이번에 와서 봤는데요. 그분이 돌아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3 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셔서, 마흔다섯 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요. 돌아가셨는 데 누워서 자판을 치면서 저 납 공장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 사진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시골에서 살고 인구감소지역에 사는데 그런 곳에는 함부로 뭐가 있어도 된 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또다시 소송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 셨습니다. 그때 저것을 반대 운동하셨던 한 목사님이 마흔다섯 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여자분인 데 암으로 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암에 걸려서 누워서 자판을 친다고, 제가 그 사진을 이번에 와서 봤는데요. 그분이 돌아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3 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셔서, 마흔다섯 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요. 돌아가셨는 데 누워서 자판을 치면서 저 납 공장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 사진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시골에서 살고 인구감소지역에 사는데 그런 곳에는 함부로 뭐가 있어도 된 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또다시 소송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꼭 챙기겠습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노동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여기 보니까, 안전한 일터 관련한 법안들이 오늘 있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노동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여기 보니까, 안전한 일터 관련한 법안들이 오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 문 앞에 딱 나가면 새벽에 치킨이 벌써 와 있 어요. 참 편리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를 좋아하다가 3400만의 개인정보가 다 누 출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던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묻고 싶어요. 쿠팡 노동자들은 새벽에 그것을 갖다 주려면 새벽에 배송해야 되는 거지요. 새벽에 물건을 챙겨야 되는 거지요. 새벽에 나르고 다 해 야 될 텐데 그곳은 안전한 일터가 되는 건가요? 안전한 일터라고 하는 곳이 이 중대재해 법도 있지만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연 장한다?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노동하지 않는 법안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소상공인도 살 려야 돼요. 이 새벽배송 때문에 경쟁 붙다 보면, 소상공인은 노동자 현장과 노조도 없어 요. 그런 현장에서 죽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들과 서로 윈윈하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도 안전한 일터가 되게끔, 노동부 소속은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입니까? 그러나 다 노동 아닙니까? 저는 꼭 살펴보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들은 말도 못 해요. 찍소리도 못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재 명 정부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설마’ 이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 니다.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 문 앞에 딱 나가면 새벽에 치킨이 벌써 와 있 어요. 참 편리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를 좋아하다가 3400만의 개인정보가 다 누 출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던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묻고 싶어요. 쿠팡 노동자들은 새벽에 그것을 갖다 주려면 새벽에 배송해야 되는 거지요. 새벽에 물건을 챙겨야 되는 거지요. 새벽에 나르고 다 해 야 될 텐데 그곳은 안전한 일터가 되는 건가요? 안전한 일터라고 하는 곳이 이 중대재해 법도 있지만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연 장한다?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노동하지 않는 법안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소상공인도 살 려야 돼요. 이 새벽배송 때문에 경쟁 붙다 보면, 소상공인은 노동자 현장과 노조도 없어 요. 그런 현장에서 죽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들과 서로 윈윈하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도 안전한 일터가 되게끔, 노동부 소속은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입니까? 그러나 다 노동 아닙니까? 저는 꼭 살펴보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들은 말도 못 해요. 찍소리도 못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재 명 정부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설마’ 이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 니다.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 해서 일종의 새벽배송을 쿠팡이 독점적으로 그 지위를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트까지 이것을 열게 되니까 위원님 지 적하셨듯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는 또 직격탄이 되고 새벽배송이라든지 심야 노동을, 건 강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와 다르게 이거 더 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와 소상공인들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심야 노동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 결과가 또 동네 상권하고 도 연결될 수 있도록 중기부하고도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 해서 일종의 새벽배송을 쿠팡이 독점적으로 그 지위를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트까지 이것을 열게 되니까 위원님 지 적하셨듯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는 또 직격탄이 되고 새벽배송이라든지 심야 노동을, 건 강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와 다르게 이거 더 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와 소상공인들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심야 노동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 결과가 또 동네 상권하고 도 연결될 수 있도록 중기부하고도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너무 과할 경우에 또 그다음에 그것의 실효성 문제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중대재 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이후에 오히려 일종의 사고가 늘어났느 냐, 어떠냐 이렇게 보면 재해자 수가 오히려 2024년에 1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통계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너무 과할 경우에 또 그다음에 그것의 실효성 문제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중대재 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이후에 오히려 일종의 사고가 늘어났느 냐, 어떠냐 이렇게 보면 재해자 수가 오히려 2024년에 1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통계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보셨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급격하게 줄지 않 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급격하게 줄지 않 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지요. 21년에 12만 2000명이었는데 24년에 14만 명.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과징금을 굉장히 올렸어요, 저희 7항으로 올라왔던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징금의 성격 이것이 이중 제재가 되는 것 아니 냐 또 그다음에 과징금의 범위가 영업이익의 5% 이내가 되니까 이것이 과도한 것 아니 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의 문제는 5%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 미도 있고 지나치게 행정부에 재량적인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 한 법이 법만 만들어지지 실효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 과징금은 사실은 과징금의 성격상, 과징금이라는 것이 불법이익 환수인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될 때 적어도 너무나 재량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안전성을 좀 높 일 수 있는, 좀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이따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전KPS 직고용 추진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하셨지요?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지요. 21년에 12만 2000명이었는데 24년에 14만 명.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과징금을 굉장히 올렸어요, 저희 7항으로 올라왔던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징금의 성격 이것이 이중 제재가 되는 것 아니 냐 또 그다음에 과징금의 범위가 영업이익의 5% 이내가 되니까 이것이 과도한 것 아니 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의 문제는 5%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 미도 있고 지나치게 행정부에 재량적인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 한 법이 법만 만들어지지 실효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 과징금은 사실은 과징금의 성격상, 과징금이라는 것이 불법이익 환수인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될 때 적어도 너무나 재량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안전성을 좀 높 일 수 있는, 좀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이따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전KPS 직고용 추진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하셨지요?
예.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국공 사태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것이 지금 노노 갈등을 고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규직 노조에서는 단계 별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국공 사태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것이 지금 노노 갈등을 고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규직 노조에서는 단계 별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전 KPS 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원래 고용했어야 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가 김충현 씨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직접 채용 권고가 법원으로부터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생긴 절차나 그런 차별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국공과 같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5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과도 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전 KPS 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원래 고용했어야 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가 김충현 씨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직접 채용 권고가 법원으로부터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생긴 절차나 그런 차별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국공과 같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5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과도 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공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요. 공정을 해치지 않도록 잘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요. 공정을 해치지 않도록 잘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과징금 과 다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부분 또 재량을 지나치게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거 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과징금 과 다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부분 또 재량을 지나치게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거 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은 다수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빈발할 경우에 관해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것인 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너무 재량권을 남발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부과 기 준을 마련해서 1년에 연간 3명 이상 그것도 산안법에 38조, 39조, 6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또 더해서 300명짜리 기업에서 연간 3명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3만 명의 기업에서도 세 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의 규모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은 다수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빈발할 경우에 관해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것인 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너무 재량권을 남발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부과 기 준을 마련해서 1년에 연간 3명 이상 그것도 산안법에 38조, 39조, 6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또 더해서 300명짜리 기업에서 연간 3명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3만 명의 기업에서도 세 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의 규모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경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노동부장관님, 지금도 기업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4.5일제 하지요?
노동부장관님, 지금도 기업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4.5일제 하지요?
예, 4.5일제는 기업 자율입니다.
예, 4.5일제는 기업 자율입니다.
자율이지요?
자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법 아니지요?
위법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부에서 오히려 권유하는 거지요?
정부에서 오히려 권유하는 거지요?
예.
예.
인센티브는 주지 않는 거지요?
인센티브는 주지 않는 거지요?
인센티브 주는 것은 4.5일제를 하면서 신규를 채용했을 때 저 희들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생산성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 한 만큼 또 신규로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것은 4.5일제를 하면서 신규를 채용했을 때 저 희들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생산성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 한 만큼 또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 4.5일제를 법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1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 4.5일제를 법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1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주38시간 법, 오브리 법인지 모 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주38시간 법, 오브리 법인지 모 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4.5일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4.5일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잘 봤고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 노동감독관을 분리하고 직무권한 범위를 명시한 것도 저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재 내용 중에서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500·300,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법이 다른 이유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아직 제출을 못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잘 봤고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 노동감독관을 분리하고 직무권한 범위를 명시한 것도 저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재 내용 중에서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500·300,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법이 다른 이유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아직 제출을 못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소관 법률 개정……
그것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소관 법률 개정……
국토부 소관…… 그렇지요, 건설근로자법은 국토부니까. 제재 수준을 맞추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국토부 소관…… 그렇지요, 건설근로자법은 국토부니까. 제재 수준을 맞추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맞추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맞추면 되겠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을 전제로 이 법을 냈는데 중앙과 지방 노 동감독관의 지휘체계에 대한 논의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을 전제로 이 법을 냈는데 중앙과 지방 노 동감독관의 지휘체계에 대한 논의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ILO에서 엄격하게 중앙의 사전 계획, 지휘통제에 전 제되어야만 노동 관련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그것이 ILO에서 엄격하게 중앙의 사전 계획, 지휘통제에 전 제되어야만 노동 관련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노동감독관이 노동 감독을 하다가 만약 중앙노동감독관이 지금 현재 사법경찰권이 허용하는 현장조사나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노동감독관이 노동 감독을 하다가 만약 중앙노동감독관이 지금 현재 사법경찰권이 허용하는 현장조사나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업무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무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 권한이 부여돼 있고요?
회수 권한이 부여돼 있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감독관법 15조에 형사소송법 적용례가 있는데 저희 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사경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 금 여기 부칙 1조에 ‘공포 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월로 수정해도, 빠르게 시행 하고 싶은 의지도 있으시겠지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개정을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감독관법 15조에 형사소송법 적용례가 있는데 저희 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사경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 금 여기 부칙 1조에 ‘공포 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월로 수정해도, 빠르게 시행 하고 싶은 의지도 있으시겠지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개정을 해도 될까요?
저희들 마음이야 올해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법이 형 사소송법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8개월로 하는 것 동의합니다.
저희들 마음이야 올해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법이 형 사소송법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8개월로 하는 것 동의합니다.
검사의 의미도, 직무권한 범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행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사의 의미도, 직무권한 범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행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7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7
위원장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님, 의안번호 7번 중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것을 이름을 바꾼 것입니 까?
고용노동부장관님, 의안번호 7번 중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것을 이름을 바꾼 것입니 까?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파파라치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파파라치법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 법칙을 위반한 사람을 일반인이 신고한다, 이 런 것은 누구나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 그 사업장 내에서 근 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당연히 노사 간에 어떤 좀 갈등이 있고 할 때 이런 신고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방비 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제도가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쟁점 없이 통과 가 됐나요? 아무런 이슈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 법칙을 위반한 사람을 일반인이 신고한다, 이 런 것은 누구나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 그 사업장 내에서 근 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당연히 노사 간에 어떤 좀 갈등이 있고 할 때 이런 신고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방비 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제도가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쟁점 없이 통과 가 됐나요? 아무런 이슈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이것들이 악용되는 소지를 막고 또 자칫 이게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지렛 대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소지도 있어서 연간 3회,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반복해 서 그것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신고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산재의 가장 안타까 운 부분은 추락사고입니다. 추락사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난간이라든지 안전띠, 이런 것들 을 부착하면 되는데 그것들은 누구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부자에 게만 허용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이것들이 악용되는 소지를 막고 또 자칫 이게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지렛 대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소지도 있어서 연간 3회,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반복해 서 그것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신고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산재의 가장 안타까 운 부분은 추락사고입니다. 추락사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난간이라든지 안전띠, 이런 것들 을 부착하면 되는데 그것들은 누구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부자에 게만 허용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 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 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통상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규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얻 은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보통 과징금을 물리는데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사고가 있는 사업장이면 사실은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형사처벌이나 그 해당 사고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1년에 3명 이상 있었다고 해 가지고 과징금을 또 물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이중제재 아닙니까?
지금 통상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규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얻 은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보통 과징금을 물리는데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사고가 있는 사업장이면 사실은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형사처벌이나 그 해당 사고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1년에 3명 이상 있었다고 해 가지고 과징금을 또 물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이중제재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한 사고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또 산안법 38조, 39조, 63조를 명확하게 위반했다는 일들이 3명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병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 니다. 1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한 사고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또 산안법 38조, 39조, 63조를 명확하게 위반했다는 일들이 3명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병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 니다. 1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노동부장관님,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좀 보고 있는데, 그전에 쿠팡 사건 기억하시지요?
노동부장관님,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좀 보고 있는데, 그전에 쿠팡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 엄희준 검사가 불기소를 지휘하는 바람에,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게 부당한 지시였다, 사건을 덮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 수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 엄희준 검사가 불기소를 지휘하는 바람에,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게 부당한 지시였다, 사건을 덮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 수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었는데 검사가 노동 관련된 사건 을 얼마나 잘 망치는지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24조 1항 에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해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 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었는데 검사가 노동 관련된 사건 을 얼마나 잘 망치는지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24조 1항 에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해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 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법에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특별근로감 독관, 두 주체만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대로……
원래 법에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특별근로감 독관, 두 주체만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대로……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사·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검사는 이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폐지돼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앙노동감독관만 남겨 놓고 검사는 빼 는 것이 이 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검사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사·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검사는 이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폐지돼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앙노동감독관만 남겨 놓고 검사는 빼 는 것이 이 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검사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저희 부의 의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 럼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즉 개정되는 노동감독관이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데 저희들이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또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저희 부의 의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 럼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즉 개정되는 노동감독관이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데 저희들이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또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니지요. 그것은 협력관계로 푸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그렇게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왜 노동부만 독특하게 여기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부여합니까? 이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 정부의 체계를 잡아 가는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협력관계로 푸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그렇게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왜 노동부만 독특하게 여기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부여합니까? 이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 정부의 체계를 잡아 가는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 주체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으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 주체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으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개정해야지요.
그것도 같이 개정해야지요.
과거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행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지금……
관행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지금……
장관님, 그것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법에 집어넣으 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9
장관님, 그것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법에 집어넣으 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9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 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 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예,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것 말고 지금 9항 관련해서 김성환 장관님, 9항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번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 법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기억하시지요?
그것 말고 지금 9항 관련해서 김성환 장관님, 9항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번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 법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기억하시지요?
예.
예.
이게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나 과징금, 벌칙, 근거규정들을 다 부칙을 인용하다 보니까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남겨 놨는데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나 과징금, 벌칙, 근거규정들을 다 부칙을 인용하다 보니까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남겨 놨는데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보니까 행정처분 부과 근거인 부칙 4조 4항을 본칙 22조 3항으로 정리 를 했고, 과징금 부과 근거인 부칙 4조 5항을 본칙 23조 2항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벌칙규정의 벌칙 인용 조문을 법 22조 3항, 위반 시 벌칙 적용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행정처분 부과 근거인 부칙 4조 4항을 본칙 22조 3항으로 정리 를 했고, 과징금 부과 근거인 부칙 4조 5항을 본칙 23조 2항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벌칙규정의 벌칙 인용 조문을 법 22조 3항, 위반 시 벌칙 적용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도 종전 부칙에 따른 처분을 개정한 본칙인 22조 3항에 따른 처분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 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도 종전 부칙에 따른 처분을 개정한 본칙인 22조 3항에 따른 처분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 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법사위 지적사항이 타당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사위 지적사항이 타당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의 수사권을 직접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법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삭제 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의 수사권을 직접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법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삭제 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훈 장관님, 이렇습니다. 지금 공소청법 제정안이 어제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 청법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협력·지 원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권한에. 그러면 직접수사권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24조는 김용민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2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 법안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가 바로 이 노동감독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안의 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찾는 대로 바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현행법 기준이라고 하셨 기 때문에 지금 찾는 대로 해당 조항을 바로 수정하도록 여기 대안에 첨부하도록 하겠습 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장관님, 이렇습니다. 지금 공소청법 제정안이 어제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 청법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협력·지 원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권한에. 그러면 직접수사권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24조는 김용민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2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 법안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가 바로 이 노동감독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안의 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찾는 대로 바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현행법 기준이라고 하셨 기 때문에 지금 찾는 대로 해당 조항을 바로 수정하도록 여기 대안에 첨부하도록 하겠습 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형소법, 공 소청법……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형소법, 공 소청법……
형소법은 이후에 고칠 예정이므로, 어차피 고유법이니까 법사위에 위 임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노동감독 관 직무집행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동시에 관련하여 고친다라고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찾는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소법은 이후에 고칠 예정이므로, 어차피 고유법이니까 법사위에 위 임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노동감독 관 직무집행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동시에 관련하여 고친다라고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찾는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조를 삭제하고 24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5조를 삭제하고 24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5조에도 있습니다.
105조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그렇게 정리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건 그렇게 정리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지요.
형소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법들도 다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돼요.
형소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법들도 다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요.
형소법이 안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 바꿔 놓으면 안 되지.
형소법이 안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 바꿔 놓으면 안 되지.
아니, 형소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권이 없어요.
아니, 형소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권이 없어요.
공소청법도 지금 통과 안 됐잖아요.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걸 먼저 통과시 켜 놓으면 어떡해. 순서가 안 맞지, 그러면.
공소청법도 지금 통과 안 됐잖아요.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걸 먼저 통과시 켜 놓으면 어떡해. 순서가 안 맞지, 그러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근로기준법 105조가 해당 근거 조항입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105조가 해당 근거 조항입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표목에 ‘노동 관계 법 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표목에 ‘노동 관계 법 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같이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같이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형소법하고 공소청법이랑 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그거는 형소법하고 공소청법이랑 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소법이랑 공소청법이랑 통과시킨 다음 에 돼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소법이랑 공소청법이랑 통과시킨 다음 에 돼야지.
이것은 형소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소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1
아니,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1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다……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명 좀 할게요.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명 좀 할게요.
발언 기회를 주세요.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근로기준법 105조 방금 말씀하신 것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면서 근로노동감독관 조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의 개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근로기준법 105조 방금 말씀하신 것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면서 근로노동감독관 조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의 개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할게요.
설명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그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그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됩니다.
105조 자체가.
105조 자체가.
예, 105조를 삭제합니다.
예, 105조를 삭제합니다.
아니, 검사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법을 바꿔 야지.
아니, 검사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법을 바꿔 야지.
아니, 뺏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요.
아니, 뺏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요.
위원장님, 토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 좀 하겠습니다.
직접수사를 안 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가는데 이 법을 그러면 또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직접수사를 안 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가는데 이 법을 그러면 또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 먼저……
그러니까 이것 먼저……
그걸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해야지. 이게 순서가 있지. 일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다시 해야지. 이게 순서가 있지. 일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이것은 일반 검사들한테 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인 거지. 지금 바꾸려 는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일반 검사들한테 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인 거지. 지금 바꾸려 는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조차도 여러 가지 지금 현행 이런 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순서대로 정리가 돼야지 뒤죽박죽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조차도 여러 가지 지금 현행 이런 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순서대로 정리가 돼야지 뒤죽박죽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데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하시면 정리하고 가는 거지.
아니, 그런데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하시면 정리하고 가는 거지.
그렇군요. 105조를 삭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대안에. 포함돼 있네 요.
그렇군요. 105조를 삭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대안에. 포함돼 있네 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05조는 삭제하기로 돼 있는데……
105조는 삭제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꾸로 토론해서 그런데요. 장관님께서 지금 근 거를 제시하신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지금 타위법 으로 법사위에 체계·자구 수정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상임위원회에서 는 105조를 삭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꾸로 토론해서 그런데요. 장관님께서 지금 근 거를 제시하신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지금 타위법 으로 법사위에 체계·자구 수정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상임위원회에서 는 105조를 삭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삭제한 것을 여기 24조……
삭제한 것을 여기 24조……
그래서 그냥 안심하시고,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감독 관 직무집행법의 24조는 놓친 것 같으니까, 지금 법사위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지금 지적한 대로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심하시고,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감독 관 직무집행법의 24조는 놓친 것 같으니까, 지금 법사위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지금 지적한 대로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105조 삭제한 것의 대안으로 24조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105조 삭제한 것의 대안으로 24조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렇지요. 2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그렇지요. 2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제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시행하기 전까지 공소청법이나 이런 것도 개정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 하는 데. 안 그러면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시행하기 전까지 공소청법이나 이런 것도 개정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 하는 데. 안 그러면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행일을 아까 8개월로 하기로 했지요?
이게 시행일을 아까 8개월로 하기로 했지요?
예.
예.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지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지요?
예, 그래서 8개월로 두 달 더 연장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 니다.
예, 그래서 8개월로 두 달 더 연장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 니다.
예, 8개월로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8개월이기 때문에요.
예, 8개월로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8개월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공포 즉시 시행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공포 즉시 시행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빼는 게 맞지요.
그러면 그걸 빼는 게 맞지요.
예, 8개월이니까 딱 맞아떨어지지요.
예, 8개월이니까 딱 맞아떨어지지요.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지요.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지요.
순서대로 해도 맞습니다.
순서대로 해도 맞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얘기는 나중에 하자는 것 아니야?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얘기는 나중에 하자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부칙에 따라서 8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부터, 형 사소송법도 그 전에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입법 공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칙에 따라서 8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부터, 형 사소송법도 그 전에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입법 공백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은 만약에 형소 법이나 이런 것 개정 전에 그 시기가 안 맞아떨어지면 바로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것 아 닙니까, 현행 법률에 따라서? 원래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같은 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다른 법안들하고 다 조정해서 일괄해서 고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그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더더군다나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기간을 예측해서,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법안의 공백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근로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공 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실무자들도 그것을 우려를 했기 때 문에 남겨 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은 만약에 형소 법이나 이런 것 개정 전에 그 시기가 안 맞아떨어지면 바로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것 아 닙니까, 현행 법률에 따라서? 원래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같은 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다른 법안들하고 다 조정해서 일괄해서 고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그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더더군다나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기간을 예측해서,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법안의 공백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근로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공 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실무자들도 그것을 우려를 했기 때 문에 남겨 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유예를 6개월로 뒀었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사법경찰관 직무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개정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 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유예를 6개월로 뒀었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사법경찰관 직무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개정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 에……
그런데 법률 개정이라는 게 또 논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여기 특사경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특사경법 에 같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일괄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의 정확한 통과 시점을 예상해서 아주 이렇게 딱 기간 맞아떨어지 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법 개정 시점에 맞춰서 이 법을 먼저 덜컥 선행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바로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고용노동부에서 우려해서 지금 이 안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3
그런데 법률 개정이라는 게 또 논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여기 특사경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특사경법 에 같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일괄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의 정확한 통과 시점을 예상해서 아주 이렇게 딱 기간 맞아떨어지 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법 개정 시점에 맞춰서 이 법을 먼저 덜컥 선행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바로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고용노동부에서 우려해서 지금 이 안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3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을 또 8개월, 물론 세상일은 모르기 때 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을 또 8개월, 물론 세상일은 모르기 때 문에……
원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할 문제 가 아니고요. 이 법이 얼마나 당위성을 갖든 민주당 주장이 어떻든지 간에 법이 통과되 기 전에 통과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서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법을 먼저 통과시킨다? 만 에 하나 그게 통과가 안 되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법상에 무슨 오류가 있어 가 지고 잘못되면 이 법안만 이상하게 통과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점 한 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할 문제 가 아니고요. 이 법이 얼마나 당위성을 갖든 민주당 주장이 어떻든지 간에 법이 통과되 기 전에 통과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서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법을 먼저 통과시킨다? 만 에 하나 그게 통과가 안 되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법상에 무슨 오류가 있어 가 지고 잘못되면 이 법안만 이상하게 통과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점 한 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8항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국선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사회 취약계층 을 좀 돕겠다는 것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도울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법률 영역에 넘어와야지, 지 금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게 해야지 신청 단계부터 하게 되면 그때 국선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그냥 계속하게 되니까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론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8항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국선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사회 취약계층 을 좀 돕겠다는 것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도울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법률 영역에 넘어와야지, 지 금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게 해야지 신청 단계부터 하게 되면 그때 국선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그냥 계속하게 되니까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론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조력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쟁점이 조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건의 경우, 특히 질병 으로 인한 산재, 사고로 인한 산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한데 질 병으로 인한 산재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질병으로 인 한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 요.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조력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쟁점이 조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건의 경우, 특히 질병 으로 인한 산재, 사고로 인한 산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한데 질 병으로 인한 산재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질병으로 인 한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 요.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인노무사회랑 공청회나 이런 의견 좀 많이 나누어 보셨어요?
공인노무사회랑 공청회나 이런 의견 좀 많이 나누어 보셨어요?
예, 공인노무사회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질병으로 인한 게 약 한 27~28% 정도 되기 때문에 공인노 무사회가 우려하듯이 그렇게 많은 타격이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거다 이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공인노무사회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질병으로 인한 게 약 한 27~28% 정도 되기 때문에 공인노 무사회가 우려하듯이 그렇게 많은 타격이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거다 이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훈급여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만 신청 단계부터 이 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보훈급여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만 신청 단계부터 이 렇게 하니까……
이게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사경 부분 신중히 한번……
특사경 부분 신중히 한번……
예, 한번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
예, 한번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노동부장관님, 지난 1월에 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수사 합동 TF를 꾸 2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려서 지금 가동을 하신 거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노동부장관님, 지난 1월에 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수사 합동 TF를 꾸 2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려서 지금 가동을 하신 거지요?
예, 35명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노동·산안 전반에 대해서, 부 당노동행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35명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노동·산안 전반에 대해서, 부 당노동행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까?
아직 중간 보고는 없었습니다.
아직 중간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사안이 있습니까, 위반 내용 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사안이 있습니까, 위반 내용 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가 병행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수사하고 조사가 병행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법안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대로 근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법안이고요. 아무쪼록 그래서 대통령께서 각별히 산업 안전이나 또 재해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집념이 있으신데 앞으로는 이런 쿠팡 같은 일터의 안전 또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더 면밀하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법안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대로 근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법안이고요. 아무쪼록 그래서 대통령께서 각별히 산업 안전이나 또 재해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집념이 있으신데 앞으로는 이런 쿠팡 같은 일터의 안전 또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더 면밀하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장을 잘 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우리 는 지역의 부패에 대해서는 너무 유착이 심하고 또 너무 느슨하다 하는 그런 우려도 일 각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 사이의 긴장관계 역시 노동부가 각별하게 신 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 시고요. 느슨해지지 않도록 입법 취지가, 제도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장을 잘 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우리 는 지역의 부패에 대해서는 너무 유착이 심하고 또 너무 느슨하다 하는 그런 우려도 일 각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 사이의 긴장관계 역시 노동부가 각별하게 신 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 시고요. 느슨해지지 않도록 입법 취지가, 제도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에 노동 관련 사건 을 위임하는 것을 ILO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지방과 유착될 수 있고 기 업과, 특히 공무원이 유착했을 때 그다음에 지역별로 노동 기준이 달라졌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에 노동 관련 사건 을 위임하는 것을 ILO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지방과 유착될 수 있고 기 업과, 특히 공무원이 유착했을 때 그다음에 지역별로 노동 기준이 달라졌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 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 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신 건지 난 잘모르겠는데요. 우리 아까 어떻게 정리됐 나요?
정리를 어떻게 하신 건지 난 잘모르겠는데요. 우리 아까 어떻게 정리됐 나요?
정리는 아까 그 부분을 지금 김용민 위원께서 수사의 권한에 대해서 노동감독관만 전담하는 것으로……
정리는 아까 그 부분을 지금 김용민 위원께서 수사의 권한에 대해서 노동감독관만 전담하는 것으로……
그런데 고용노동부 실무자들이 우려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 실무자들이 우려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5항인가요?
5항인가요?
24조에서 검사만 빼면 되고.
24조에서 검사만 빼면 되고.
24조 검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5
24조 검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5
이게 시행 시기가 8개월이라 공소청 출범 이후에 시행됩니다.
이게 시행 시기가 8개월이라 공소청 출범 이후에 시행됩니다.
그래도 먼저 법안을, 순서대로 해야지.
그래도 먼저 법안을, 순서대로 해야지.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공소청 출범이, 이것은……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공소청 출범이,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분하겠습니다. 5항과 6항을 따로 구분해 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분하겠습니다. 5항과 6항을 따로 구분해 서 주세요.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급해?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급해?
그래, 나중에 하면서 해야지.
그래, 나중에 하면서 해야지.
그때 못 고쳐, 그때 못 고쳐.
그때 못 고쳐, 그때 못 고쳐.
검사 일은 무조건 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검사 일은 무조건 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1년에 한두 개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두 개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게 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게 하자는 거지요.
어차피 하는데 순서에 맞게 하자는 거지.
어차피 하는데 순서에 맞게 하자는 거지.
그러면 5항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5항에 대해서도?
그러면 5항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5항에 대해서도?
예, 사법경찰관을……
예, 사법경찰관을……
5항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항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항에서 삭제한다며……
5항에서 삭제한다며……
그것을 삭제해서 6항으로 보낸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삭제해서 6항으로 보낸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근로감독관을 6항으로 보내는 거예요, 노동감독의 규정을 새로 만들면 서.
근로감독관을 6항으로 보내는 거예요, 노동감독의 규정을 새로 만들면 서.
그러면 아까 105조 삭제 안 하는 거예요? 5항에서 105조 삭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5조 삭제 안 하는 거예요? 5항에서 105조 삭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넘어온 대로 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온 대로.
그것은 상임위에서 넘어온 대로 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온 대로.
5항은 우리가 안 건드리니까 안 해도 돼요.
5항은 우리가 안 건드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리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8개월로 하는 부칙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8개월로 하는 부칙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6개월에서 8개월로 바꾸는 것 무슨 의 미가 있지?
그것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6개월에서 8개월로 바꾸는 것 무슨 의 미가 있지?
이것 제대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이 어떻게 고쳤다는 것 인지를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 제대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이 어떻게 고쳤다는 것 인지를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없어서…… 2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자료가 없어서…… 2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그러면 각각 개별로 다시 의사를 묻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개별로 다시 의사를 묻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5항·6항을 한꺼번에 반대를 하는 게 일관되는 것 같아요. 5 항·6항을 한꺼번에 반대해야지 저희는 일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항에서 는……
우리는 그냥 5항·6항을 한꺼번에 반대를 하는 게 일관되는 것 같아요. 5 항·6항을 한꺼번에 반대해야지 저희는 일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항에서 는……
5항도 반대하시고 6항도 반대하시고?
5항도 반대하시고 6항도 반대하시고?
예, 그래야지 저희가 일관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저희가 일관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을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7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전문위원이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 (15시37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을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7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전문위원이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 (15시37분)
다음으로 정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다음으로 정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의사일정 제10항 정보위원회 소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3급은 7년에서 8년으로, 4급은 12년에서 14 년으로, 5급은 18년에서 2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정보위원회 소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3급은 7년에서 8년으로, 4급은 12년에서 14 년으로, 5급은 18년에서 2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이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이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노련한 그리고 완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사장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라는 게 가장 커다 란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급정년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도 있습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해서 원활한 인사이동을 통해서 조직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 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로 인한 폐해도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래 서 가장 적합점인 장점은 강조를 하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의미로 계급정년제는 유지를 하되…… 지금 현재 저희 정보원 직원들의 계급정년으로 인해서 퇴임하는 평균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광범위한 의견까지 수렴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각 계급별에 따라서 3급은 1 년, 4급은 2년, 5급은 3년 이렇게 계급정년을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고, 저희 정보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합의해서 이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노련한 그리고 완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사장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라는 게 가장 커다 란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급정년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도 있습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해서 원활한 인사이동을 통해서 조직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 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로 인한 폐해도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래 서 가장 적합점인 장점은 강조를 하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의미로 계급정년제는 유지를 하되…… 지금 현재 저희 정보원 직원들의 계급정년으로 인해서 퇴임하는 평균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광범위한 의견까지 수렴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각 계급별에 따라서 3급은 1 년, 4급은 2년, 5급은 3년 이렇게 계급정년을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고, 저희 정보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합의해서 이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경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경찰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정년제는 있는데요 그것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계급정년제를 실시 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각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될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정년제는 있는데요 그것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계급정년제를 실시 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각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될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보다는 국정원이 약간 제 느낌으로는 1~2년 더 길 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56세가 몇 세로 늘어납니까, 평균?
경찰보다는 국정원이 약간 제 느낌으로는 1~2년 더 길 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56세가 몇 세로 늘어납니까, 평균?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돌려 본 결과 저희들의 최대 예상치는 한 58세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돌려 본 결과 저희들의 최대 예상치는 한 58세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됐습니까?
국정원에서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됐습니까?
그게 정식으로 헌법 TF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정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등에서 헌법 교육을 대폭적 으로 강화시켰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고 현재 지금 특검 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헌법 TF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정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등에서 헌법 교육을 대폭적 으로 강화시켰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고 현재 지금 특검 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이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9 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첩사 1처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선관위로 가라. 가면 검 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 을 지원해 주면 된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미 수사 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이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9 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첩사 1처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선관위로 가라. 가면 검 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 을 지원해 주면 된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의 특별감사로는 그러한 지시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의 특별감사로는 그러한 지시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야 될 건데요.
확인해야 될 건데요.
저희들 자체적인 특별감사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았고, 그런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선관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수정을 한다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 자료를 지원하고, 자료를 교부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특별감사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았고, 그런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선관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수정을 한다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 자료를 지원하고, 자료를 교부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예.
예.
윤민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윤민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모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분은 심리전과 인지전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방첩사 자문위원을 했고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영역에서 도 내란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간 전문가로서 심리전과 인지전에 어떤 모 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심리전과 인지전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방첩사 자문위원을 했고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영역에서 도 내란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간 전문가로서 심리전과 인지전에 어떤 모 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국정원 자체에서는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정원 자체에서는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홀하시군요.
굉장히 소홀하시군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국민의힘당 윤리위원장입니다. 어떤 정치 외피를 입고 숨어 있는 거지요. 그걸 모르고 계세요. 심각한 겁니다. 드론이나 또는 기구를 이용해서 외환 유치를 시도했는데요. 그냥 군사 전문가뿐만 아 니라 이러한 민간 전문가도 같이 투입됐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 람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 기 때문에 국정원의 간부가 국정원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과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으며 내란에 가담했는지 당연히 국정원에서는 면밀하게 파악이 됐었 어야 되는 거지요. 정보위원이신 박지원 법사위원님께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국민의힘당 윤리위원장입니다. 어떤 정치 외피를 입고 숨어 있는 거지요. 그걸 모르고 계세요. 심각한 겁니다. 드론이나 또는 기구를 이용해서 외환 유치를 시도했는데요. 그냥 군사 전문가뿐만 아 니라 이러한 민간 전문가도 같이 투입됐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 람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 기 때문에 국정원의 간부가 국정원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과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으며 내란에 가담했는지 당연히 국정원에서는 면밀하게 파악이 됐었 어야 되는 거지요. 정보위원이신 박지원 법사위원님께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저 질문있습니다, 정보위원은 아니지만.
저 질문있습니다, 정보위원은 아니지만.
정년 연장은 제가 원장에 있을 때부터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국가 정보원의 특성상 정년이 빨라지면 그 노하우가 축적된다기보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가신 분이 전 정부 국정원장의 특보를 역임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법상 지금 기조실장이 여기에서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은 제가 원장에 있을 때부터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국가 정보원의 특성상 정년이 빨라지면 그 노하우가 축적된다기보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가신 분이 전 정부 국정원장의 특보를 역임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법상 지금 기조실장이 여기에서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린 질문을 참고해서 면밀한 확인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질문을 참고해서 면밀한 확인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지금 실장님이시지요?
지금 실장님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정년 연장으로 내부 직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겠네요. 그 렇습니까?
이번에 정년 연장으로 내부 직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겠네요. 그 렇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광범위한 내부 의견 조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이 제도 개편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상당 부 분이 이 계급별로 차이를 두는 차별적인 이런 제도……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광범위한 내부 의견 조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이 제도 개편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상당 부 분이 이 계급별로 차이를 두는 차별적인 이런 제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과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신 김에 제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 료로 전환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구입하나요?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과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신 김에 제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 료로 전환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구입하나요?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통일부에서 하나요?
통일부에서 하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오셨으면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대북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 금 우리 경계선에서 군의 대북확성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철거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설치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이 방송, 라디오 전파 방 송은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보수·진보 정권 불문하고 50년 동안 대북방 송은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면 개방이 된 상황인데, 우 리의 대북방송이라는 것이 중요한 심리전 수단인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대북방송 전면 중단 지시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선전물 인 노동신문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인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너무 이렇게 되면 비대칭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노동신문 외에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더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개방을 또 검토한 일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오셨으면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대북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 금 우리 경계선에서 군의 대북확성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철거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설치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이 방송, 라디오 전파 방 송은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보수·진보 정권 불문하고 50년 동안 대북방 송은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면 개방이 된 상황인데, 우 리의 대북방송이라는 것이 중요한 심리전 수단인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대북방송 전면 중단 지시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선전물 인 노동신문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인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너무 이렇게 되면 비대칭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노동신문 외에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더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개방을 또 검토한 일도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했다는 겁니까? 통일부에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통일부에서 했다는 겁니까? 통일부에서 한다는 건가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1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1
통일부 내부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 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 내부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 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정보 공개의 이런 비대칭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보 공개의 이런 비대칭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방송의 실제 내용들을 보면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어수단을 넘어선 측면 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원장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 보의 비대칭 문제는 지금 북한과 우리 사회를 일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적정한 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방송의 실제 내용들을 보면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어수단을 넘어선 측면 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원장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 보의 비대칭 문제는 지금 북한과 우리 사회를 일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적정한 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북방송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권엣도 중단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 과거의 진보정권처럼 내용을 바꿔서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아예 그냥 중단을 해 버렸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북방송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권엣도 중단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 과거의 진보정권처럼 내용을 바꿔서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아예 그냥 중단을 해 버렸을까요?
과거에 진보정권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꼭 해야 된 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
과거에 진보정권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꼭 해야 된 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실장, 지금 조배숙 위원께서 질문한 것을 반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격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국정원장 할 때부터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국민에 가장 좋은 반공 교육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신문을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북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체제가 얼마나 우위하다는 것이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저는 중단한 것을 잘했 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캔톤위원회 그것 은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일종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캔톤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데 거기에서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왜 북한에 충분한 정 보 유입을 못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항의가 있었고 켄톤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한 바 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할 때 그분들을 국정원으로 초청을 했었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 청문회를 중단시켰고 미국의 DNI나 CIA 국장들도 초청해서 그러한 내 용을 공유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방송을 내보낼 때는 국제전파국에서 엄청난 항의가 많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 유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 론 국정원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국민적 염려는 3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안 하셔도 충분히 유입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 지금 조배숙 위원께서 질문한 것을 반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격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국정원장 할 때부터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국민에 가장 좋은 반공 교육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신문을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북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체제가 얼마나 우위하다는 것이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저는 중단한 것을 잘했 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캔톤위원회 그것 은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일종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캔톤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데 거기에서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왜 북한에 충분한 정 보 유입을 못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항의가 있었고 켄톤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한 바 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할 때 그분들을 국정원으로 초청을 했었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 청문회를 중단시켰고 미국의 DNI나 CIA 국장들도 초청해서 그러한 내 용을 공유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방송을 내보낼 때는 국제전파국에서 엄청난 항의가 많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 유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 론 국정원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국민적 염려는 3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안 하셔도 충분히 유입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모든 게 비밀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모든 게 비밀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캔톤위원회가 아니라 톰 랜토스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캔톤위원회가 아니라 톰 랜토스 위원회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십시오.
좋은 방법으로 유입하는데 왜 한류 영화를 보면 처형됩니까?
좋은 방법으로 유입하는데 왜 한류 영화를 보면 처형됩니까?
그러면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북한에 좋은 방법으로 유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북 한 사람들이 몰래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처형되고 그러냐고요.
아니, 북한에 좋은 방법으로 유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북 한 사람들이 몰래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처형되고 그러냐고요.
그런 것은, 지금 정보위원회 같은 것은 비공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만 법사위에서는……
그런 것은, 지금 정보위원회 같은 것은 비공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만 법사위에서는……
이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아니, 기조실장도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기조실장도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의 알권리도 중요하잖아요. 북한사람들의 알권리도 중요하 지.
그런데 그쪽의 알권리도 중요하잖아요. 북한사람들의 알권리도 중요하 지.
국정원 기조실장님, 아까 윤민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계엄 직전에 방첩사에서 국정원으로 갔어요, 국정원장 특보로. 그러니까 24년 8월경에 간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심각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 장입니다.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됐는지, 실제 국정원에서 심리전·인지전 관련해서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정원 기조실장님, 아까 윤민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계엄 직전에 방첩사에서 국정원으로 갔어요, 국정원장 특보로. 그러니까 24년 8월경에 간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심각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 장입니다.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됐는지, 실제 국정원에서 심리전·인지전 관련해서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첩사에서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첩사는 바로 이 내 란을 모의한 여인형 사령관 지휘 아래에 있었어요. 여인형 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로 보내면서 가서 있으면 검찰과 국정원이 곧 올 거니까 그 들을 지원하라고 하면서 임무를 주고 보낸 거지요. 심각한 거지요. 실제 국정원 한 모 처장이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부장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 다. 그러니까 새벽에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와 같은 행동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이 루어진 거예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안 했더라면 밤 12시 37분, 국회가 계엄…… 하기 30 분 전에는 대검의 박건영 법과학분석과장하고 국정원의 한 모 처장 사이에 전화가 이루 어졌어요. 이것 확인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첩사에서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첩사는 바로 이 내 란을 모의한 여인형 사령관 지휘 아래에 있었어요. 여인형 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로 보내면서 가서 있으면 검찰과 국정원이 곧 올 거니까 그 들을 지원하라고 하면서 임무를 주고 보낸 거지요. 심각한 거지요. 실제 국정원 한 모 처장이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부장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 다. 그러니까 새벽에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와 같은 행동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이 루어진 거예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안 했더라면 밤 12시 37분, 국회가 계엄…… 하기 30 분 전에는 대검의 박건영 법과학분석과장하고 국정원의 한 모 처장 사이에 전화가 이루 어졌어요. 이것 확인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아무튼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 실입니다. 또한 대검에 전화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역시 통상적으로 그 전에 약속 됐던 것을 계엄이 선포되니까 연기시키는 그런 아주 짧은 대화 내용이었던 걸로 확인되 고 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3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특별감사로 확인한 바로는 저희 원이 그와 적극적으로 내통을 하거나 서로 공모해서 선관위 그쪽을 점거하 는 데 저희들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아무튼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 실입니다. 또한 대검에 전화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역시 통상적으로 그 전에 약속 됐던 것을 계엄이 선포되니까 연기시키는 그런 아주 짧은 대화 내용이었던 걸로 확인되 고 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3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특별감사로 확인한 바로는 저희 원이 그와 적극적으로 내통을 하거나 서로 공모해서 선관위 그쪽을 점거하 는 데 저희들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연인 사이에 밤늦게라도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는 정도 아니 면 무슨 밤 12시 넘어서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을 미루자 그런 통화를 한다고 합 니까? 대검 검사와 방첩사 대령 사이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둘 러대기를 아는 사이여서 그냥 안부 전화 했다 이랬습니다. 안부 전화를 밤 12시 넘어서 합니까? 더군다나 밤 10시 반에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 국 천지가 놀랐는데 안부 전화를 합니까?
아니, 연인 사이에 밤늦게라도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는 정도 아니 면 무슨 밤 12시 넘어서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을 미루자 그런 통화를 한다고 합 니까? 대검 검사와 방첩사 대령 사이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둘 러대기를 아는 사이여서 그냥 안부 전화 했다 이랬습니다. 안부 전화를 밤 12시 넘어서 합니까? 더군다나 밤 10시 반에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 국 천지가 놀랐는데 안부 전화를 합니까?
위원장님 적당히 하세요. 이제 법 좀 합시다.
위원장님 적당히 하세요. 이제 법 좀 합시다.
나경원 위원께서는 적당히 할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심각 한 걸 보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북한 등 외국발 인지전 공격에 따른 군 정보수사기관의 대인지전 수행방안’ 연구보고 서, 윤민우·김은영 부부가 국회에 납본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조실장님, 보시고 계 십니까?
나경원 위원께서는 적당히 할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심각 한 걸 보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북한 등 외국발 인지전 공격에 따른 군 정보수사기관의 대인지전 수행방안’ 연구보고 서, 윤민우·김은영 부부가 국회에 납본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조실장님, 보시고 계 십니까?
예.
예.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각하지요. 이분이 계엄 직전에 국정원장 특별보좌역 수행하다가, 그 전에는 이와 같이 방첩사 여 인형 사령관과 함께 합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란을 부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장으로 가 있어요.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각하지요. 이분이 계엄 직전에 국정원장 특별보좌역 수행하다가, 그 전에는 이와 같이 방첩사 여 인형 사령관과 함께 합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란을 부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장으로 가 있어요.
위원장님, 적당히 하십시오. 의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 적당히 하십시오. 의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의제와 관련 있지요.
의제와 관련 있지요.
그게 왜 관련 있어요? 국정원 정년 연장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게 왜 관련 있어요? 국정원 정년 연장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일을 제대로 해야 정년을 연장하지요.
일을 제대로 해야 정년을 연장하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도 국정원장 자문위원 많이 계시지요?
지금도 국정원장 자문위원 많이 계시지요?
각 부서별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정원 운영에 또는 국정원의 임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 까?
그분들이 국정원 운영에 또는 국정원의 임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 까?
자문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에 따라서 운 영되고 있고……
자문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에 따라서 운 영되고 있고……
국정원장 자문위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국정원장 자문위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국정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자문위원들은 없고 지금은 특보 형태로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국정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자문위원들은 없고 지금은 특보 형태로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은 저분이 사이버 전문가 3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로서 보고서 낸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이분이 보니까 국정원장 자문위원만 한 게 아니고 여가부 자문위원도 했던데 이분이 사이버 전문가니까 당연히 저는 국정원이든 여가부든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부처의 자문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인데. 그리고 그날 밤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국정원과 협조하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그때 나온 증인들로부터 다 탄핵됐습니 다. 그런데 이분이 단지 그냥 국정원장 자문위원을 했다는 이유고 사이버 전문가라는 이 유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이버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냈다는 것과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 님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은 저분이 사이버 전문가 3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로서 보고서 낸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이분이 보니까 국정원장 자문위원만 한 게 아니고 여가부 자문위원도 했던데 이분이 사이버 전문가니까 당연히 저는 국정원이든 여가부든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부처의 자문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인데. 그리고 그날 밤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국정원과 협조하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그때 나온 증인들로부터 다 탄핵됐습니 다. 그런데 이분이 단지 그냥 국정원장 자문위원을 했다는 이유고 사이버 전문가라는 이 유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이버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냈다는 것과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 님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아니요, 부적절한 게 아니고 답변을 하시려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아닙 니까?
아니요, 부적절한 게 아니고 답변을 하시려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아닙 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원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감사한 결과로는 어찌 됐든 그러한 연루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 았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원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감사한 결과로는 어찌 됐든 그러한 연루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 았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국정원 조사로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지요?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국정원 조사로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님은 뜬금없이 다른 당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 고……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다가 이제는 드디어 상상의 세계가 저희 윤 리위원장까지 옮겨붙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왜 국정원, 기조실장이신가요?
그런데 법사위원장님은 뜬금없이 다른 당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 고……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다가 이제는 드디어 상상의 세계가 저희 윤 리위원장까지 옮겨붙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왜 국정원, 기조실장이신가요?
예.
예.
기조실장한테 질의를 하고 또는 조사를 해 봐라, 수사를 해 봐라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좀 자제해 주세요. 듣기 거북 합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요.
기조실장한테 질의를 하고 또는 조사를 해 봐라, 수사를 해 봐라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좀 자제해 주세요. 듣기 거북 합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요.
국정원 기조실장님,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하에 대한 최 근 1심 판결이 있었지요. 혹시 특별검사가 제기한 공소장 보셨습니까?
국정원 기조실장님,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하에 대한 최 근 1심 판결이 있었지요. 혹시 특별검사가 제기한 공소장 보셨습니까?
예.
예.
그 공소장에 여인형 메모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공소장에 여인형 메모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예.
방첩사령관 여인형 메모에 의하면, 여인형은 특이하게도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계엄 전 대비 상황, 계엄 전 대비를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과 의 긴장관계, 예를 들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긴장관계 형성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과 계엄 이후 지속에 대한 정당성 확보 등의 메모와 함께 심리전·사이버전 그런 대응, 협력 중요성 강조하고 사이버전·심리전·인지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모를 남겼어요. 그리고 윤민우와 김은영, 윤민우 씨의 부인인 김은영은 나란히 방첩사령관의 자문위원을 지내다 가 계엄 직전 여름부터, 여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이 신원식에서 내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5 공모자 김용현으로 바꿔졌지요. 그 무렵에 방첩사 심리전 자문위원이 어디로 갔나요? 국 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형 메모에 따른 일이 이미 일찌감치 예비 되고 준비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신가요?
방첩사령관 여인형 메모에 의하면, 여인형은 특이하게도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계엄 전 대비 상황, 계엄 전 대비를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과 의 긴장관계, 예를 들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긴장관계 형성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과 계엄 이후 지속에 대한 정당성 확보 등의 메모와 함께 심리전·사이버전 그런 대응, 협력 중요성 강조하고 사이버전·심리전·인지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모를 남겼어요. 그리고 윤민우와 김은영, 윤민우 씨의 부인인 김은영은 나란히 방첩사령관의 자문위원을 지내다 가 계엄 직전 여름부터, 여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이 신원식에서 내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5 공모자 김용현으로 바꿔졌지요. 그 무렵에 방첩사 심리전 자문위원이 어디로 갔나요? 국 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형 메모에 따른 일이 이미 일찌감치 예비 되고 준비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신가요?
그런 논리 비약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논리 비약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논리 비약이 아니지요.
논리 비약이 아니지요.
논리 비약이지, 그게.
논리 비약이지, 그게.
공소장에 대해서 국정원과 국정원 핵심 요원과 관련된 부분을 분명하 게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공소장에 대해서 국정원과 국정원 핵심 요원과 관련된 부분을 분명하 게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 수사에 맡기세요, 수사에.
그것 수사에 맡기세요, 수사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은 정보위 가시면 살살하시나 봐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은 정보위 가시면 살살하시나 봐요?
거기서는 얘기를 다 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거기서는 얘기를 다 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6시 30분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6시 30분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3)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0)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0)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1)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2)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3)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8) 3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1)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6)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0)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 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2) 2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2) 2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6) 3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9) 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2) 3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4) 3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6) 3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1) 3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0) 3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0) 3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2) 3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3) 3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8) 4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8) 4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7) 4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6) 4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3) 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7) 4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6) 4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1) 4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7) 4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5) 4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7) 5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7) 5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0) 5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시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3)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0)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0)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1)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2)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3)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8) 3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1)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6)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0)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 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2) 2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2) 2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6) 3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9) 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2) 3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4) 3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6) 3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1) 3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0) 3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0) 3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2) 3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3) 3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8) 4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8) 4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7) 4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6) 4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3) 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7) 4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6) 4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1) 4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7) 4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5) 4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7) 5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7) 5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0) 5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시46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5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5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l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준호·정태호·김남근·차규근·민병덕·김현정·이강일·박상 혁·오기형·김재섭·박수민·안도걸·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7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또는 배당수령권 등 주주 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교환 또는 상환사 채 발행 및 질권 설정을 제한하며 기업구조 재편 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 를 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 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며 위반 시 이사 개 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원칙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 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자기주식은 소각의무 기준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기존 자기주식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기준일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주민·최민희·이기헌·곽상언·김승원·이연희·권향 엽·서영교·용혜인·민형배·한병도·이성윤·이용우·한정애·복기왕·이학영·이개호·이강일·박수 현·이해민·김민전·주진우·우재준·고동진·안상훈·송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 의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감형 및 복권을 하려는 경 우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l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준호·정태호·김남근·차규근·민병덕·김현정·이강일·박상 혁·오기형·김재섭·박수민·안도걸·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7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또는 배당수령권 등 주주 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교환 또는 상환사 채 발행 및 질권 설정을 제한하며 기업구조 재편 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 를 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 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며 위반 시 이사 개 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원칙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 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자기주식은 소각의무 기준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기존 자기주식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기준일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주민·최민희·이기헌·곽상언·김승원·이연희·권향 엽·서영교·용혜인·민형배·한병도·이성윤·이용우·한정애·복기왕·이학영·이개호·이강일·박수 현·이해민·김민전·주진우·우재준·고동진·안상훈·송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 의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감형 및 복권을 하려는 경 우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사법부 80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개헌 수준이다’라고 했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사법부 80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개헌 수준이다’라고 했지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80년 근간을 본인이 흔들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 사법부를 망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전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에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시켜라. 자진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 개혁을 줄이는 길이 다’라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3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하자’, 공론화합시다. 우리가 법사위의 정책토론회 같 은 것을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실 거예요? 누가 그것 공론화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잖아요. 누가 그것 공론화할 거예요? 대법원장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80년 근간을 본인이 흔들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 사법부를 망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전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에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시켜라. 자진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 개혁을 줄이는 길이 다’라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3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하자’, 공론화합시다. 우리가 법사위의 정책토론회 같 은 것을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실 거예요? 누가 그것 공론화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잖아요. 누가 그것 공론화할 거예요? 대법원장 나오는 거예요?
……
……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노태악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 아니에요? 6월 달에 곧 선거가 오는데 대 법관 후임도 추천하지 않고 사보타주하는 거예요? 뭡니까? 대법관들이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하고 지귀연 재판장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이 석 방해 주고 또다시 날짜로 돌리고 이런 일관성 없는 사법부가 국회에 대해서 무슨 할 말 이 있는 거예요? 공론화하자고요. 나올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노태악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 아니에요? 6월 달에 곧 선거가 오는데 대 법관 후임도 추천하지 않고 사보타주하는 거예요? 뭡니까? 대법관들이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하고 지귀연 재판장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이 석 방해 주고 또다시 날짜로 돌리고 이런 일관성 없는 사법부가 국회에 대해서 무슨 할 말 이 있는 거예요? 공론화하자고요. 나올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공론화 과정이 마련된다면……
공론화 과정이 마련된다면……
공론화하면 대법원장이 나와야지요.
공론화하면 대법원장이 나와야지요.
아니, 대법원장이 그것을 왜 나와야 됩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그것을 왜 나와야 됩니까?
대법원장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대법원장이 나옵니까?
대법원장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대법원장이 나옵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대법원장이 나와서 공론화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공론화하자고 해 놓고 자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국민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노태 악, 대법관후보자를 왜 임명 안 해요? 선거는 누가 치러요? 말씀해 보세요.
대법원장이 나와서 공론화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공론화하자고 해 놓고 자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국민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노태 악, 대법관후보자를 왜 임명 안 해요? 선거는 누가 치러요? 말씀해 보세요.
……
……
법원행정처장이 할 말이 없으면 대법원장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이 할 말이 없으면 대법원장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노태악 대법관의 임기는 3월 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6년이기 때문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노태악 대법관의 임기는 3월 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6년이기 때문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노태악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 도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됐든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최소한 한 달, 두 달 걸리잖아요, 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하지 않는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하고 정부하고 싸우자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노태악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 도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됐든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최소한 한 달, 두 달 걸리잖아요, 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하지 않는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하고 정부하고 싸우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왜 안 해요? 왜 설명을 못 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 요?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사법부가 법을 지켜야지, 당신들이 법을 안 지켰잖아요.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해 버리고 날짜로 계산했다가 시간으로 계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법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하자는 거예요. 국민의 70%가 사법부·검찰 개혁 하자는 것 아니에요? 사법 부가 제대로 서야지.
그것 아니면 왜 안 해요? 왜 설명을 못 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 요?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사법부가 법을 지켜야지, 당신들이 법을 안 지켰잖아요.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해 버리고 날짜로 계산했다가 시간으로 계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법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하자는 거예요. 국민의 70%가 사법부·검찰 개혁 하자는 것 아니에요? 사법 부가 제대로 서야지.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9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9
무겁게 받아들이면 뭐 하냐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초동에 앉아서 그 대로 뻗치고 있는데. 나오라고 그러세요.
무겁게 받아들이면 뭐 하냐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초동에 앉아서 그 대로 뻗치고 있는데. 나오라고 그러세요.
기록 안 본 것도 아닌데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인정되 잖아요. 행정처장은 답변 똑바로 하세요.
기록 안 본 것도 아닌데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인정되 잖아요. 행정처장은 답변 똑바로 하세요.
나경원 위원한테 질문 안 했어요.
나경원 위원한테 질문 안 했어요.
답변 다 마치신 거지요?
답변 다 마치신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장 떨어져.
그러면 서울시장 떨어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규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규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민주당에서 오늘 발족했다는 공취모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민주당에서 오늘 발족했다는 공취모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의 약자지요?
뭐의 약자지요?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이거를 집권 여당의 의원 105명이 발족했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미친 사람들 같다. 그래서 이 거는 공취모가 아니라 저는 광인모라고 부르겠습니다, 광인들의 모임.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법무부장관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이거를 집권 여당의 의원 105명이 발족했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미친 사람들 같다. 그래서 이 거는 공취모가 아니라 저는 광인모라고 부르겠습니다, 광인들의 모임.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법무부장관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관련해서 따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관련해서 따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취임하실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이게 쟁점이 됐잖아 요?
취임하실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이게 쟁점이 됐잖아 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일단……
그때도 답변도 오락가락하신 적이 있는데…… 민주당, 여당 의원 105명이 이런 모임을 발족했다고 그러면 곧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 해 가지고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입장이 없 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도 답변도 오락가락하신 적이 있는데…… 민주당, 여당 의원 105명이 이런 모임을 발족했다고 그러면 곧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 해 가지고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입장이 없 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그렇게 쉽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 든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 기 때문에 과연 그 사유의 유무에 관련해 가지고는 추후에 검토해 볼 바는 있겠지만 현 재로서는 따로 검토한는 바는 없는습니다.
이건 그렇게 쉽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 든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 기 때문에 과연 그 사유의 유무에 관련해 가지고는 추후에 검토해 볼 바는 있겠지만 현 재로서는 따로 검토한는 바는 없는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 도 있고 본인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재판을 중지해 놨으면, 최소한 법원에서 그 정도를 고려해서 재판 중지를 했으 면 이제 공소취소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지요. 그리고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5월 1일 그 이후에 쏟아진 법들이 법왜곡죄 그다음에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헌법재 판소에는 4심 만든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아래 기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하급심으로 대법 원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3심제가 아닌 4심제를 도입하겠다. 위헌을 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번 주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 4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하세요. 법원을 옥죄 가지고 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재판 중지시켰다가 퇴임 이후에 재판하게 하든지 공소취소하든지 대통령 한 명 살리려고 헌법도 무시하고 법제도 다 파괴시키고 이러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 도 있고 본인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재판을 중지해 놨으면, 최소한 법원에서 그 정도를 고려해서 재판 중지를 했으 면 이제 공소취소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지요. 그리고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5월 1일 그 이후에 쏟아진 법들이 법왜곡죄 그다음에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헌법재 판소에는 4심 만든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아래 기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하급심으로 대법 원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3심제가 아닌 4심제를 도입하겠다. 위헌을 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번 주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 4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하세요. 법원을 옥죄 가지고 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재판 중지시켰다가 퇴임 이후에 재판하게 하든지 공소취소하든지 대통령 한 명 살리려고 헌법도 무시하고 법제도 다 파괴시키고 이러면 안 되지요.
저희는 그런 취지로 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취지로 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모임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목적 따로 말 따로입니다. 완전 광인 모임이에요, 광인 모임. 법원행정처장님, 4심제와 대법관 증원, 이건 누가 봐도 대법원을 헌법재판소의 하위 재 판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4심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난 거 그것을 다시 헌재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소송 지옥에 빠지더라도 대통령 한 명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헌법제도 파괴하겠다, 사법제도 파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사법부 에서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모임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목적 따로 말 따로입니다. 완전 광인 모임이에요, 광인 모임. 법원행정처장님, 4심제와 대법관 증원, 이건 누가 봐도 대법원을 헌법재판소의 하위 재 판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4심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난 거 그것을 다시 헌재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소송 지옥에 빠지더라도 대통령 한 명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헌법제도 파괴하겠다, 사법제도 파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사법부 에서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판소원에 관해서 저희가 지난 설 연휴 직후에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 및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 데다가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 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판소원에 관해서 저희가 지난 설 연휴 직후에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 및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 데다가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 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과거에 사법파동이 났던 경우가 몇 차례 있었지요? 그 사안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사안들은 사법파동 날 사안도 아니에요. 광인 모임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주장이라든지 사법부 파괴하겠다는 이런 법 시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사 법파동 백번 났어야 됩니다.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위상 지키려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법파동이 났던 경우가 몇 차례 있었지요? 그 사안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사안들은 사법파동 날 사안도 아니에요. 광인 모임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주장이라든지 사법부 파괴하겠다는 이런 법 시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사 법파동 백번 났어야 됩니다.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위상 지키려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려면 지키는 노릇을 해야지요. 지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키려면 지키는 노릇을 해야지요. 지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잠깐, 법무장관님, 하나만 팩트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소취소는 1심까지만 할 수 있지요,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법무장관님, 하나만 팩트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소취소는 1심까지만 할 수 있지요,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취소가 논의되는 것은 1심 진행 중인 사건에 대 한 논의인 것으로 알고 있고 파기환송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소취소가 논의되는 것은 1심 진행 중인 사건에 대 한 논의인 것으로 알고 있고 파기환송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소송법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기로 그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 게 돼 있습니다.
소송법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기로 그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 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체크를 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1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체크를 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1
아까 법안소위 위원장 보고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법안소위 위원장 보고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 하시고요.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니, 나중에 하시고요.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론하시고, 하실 때 하세요. 토론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시고, 하실 때 하세요. 토론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의사진행같은 거니까 따로 줘야지.
아니, 이건 의사진행같은 거니까 따로 줘야지.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범죄에 해당한다 고 보지 않나요?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범죄에 해당한다 고 보지 않나요?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지요.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지요.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또 은닉이나 위조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면 이것도 범죄지요?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또 은닉이나 위조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면 이것도 범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또 있을 수 없는 범죄지요?
그리고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또 있을 수 없는 범죄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에 판사나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 정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에 판사나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 정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사실은 굉장히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죄에 해당하는 판사와 검사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게 법 왜곡죄인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런 죄에 해당하는 판사와 검사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게 법 왜곡죄인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동안 판사와 검사들은 이런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 실상 사법에서 배제되는 그런 일종의 특혜를 누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사와 검사 의 경우에도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나쁜 일을 할 경우에는 국민들과 같은 동등한 자격에 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법왜곡죄라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 지요?
당연히 그동안 판사와 검사들은 이런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 실상 사법에서 배제되는 그런 일종의 특혜를 누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사와 검사 의 경우에도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나쁜 일을 할 경우에는 국민들과 같은 동등한 자격에 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법왜곡죄라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관련해서도 오늘 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하 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잘못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4심제라는 주장 그래서 위헌이다, 이것도 사실상 이것은 소송 물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는 거는 법률 위반에 관해서 판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은 실제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는 거라, 새로운 헌 법재판이라 기존에 법원에서 한 재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4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재판소원 관련해서도 오늘 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하 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잘못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4심제라는 주장 그래서 위헌이다, 이것도 사실상 이것은 소송 물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는 거는 법률 위반에 관해서 판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은 실제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는 거라, 새로운 헌 법재판이라 기존에 법원에서 한 재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4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심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 이게 남 용될 가능성을 많이 걱정하는데 법원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 4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 서 세부적으로 잘 설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결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 어서는요.
4심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 이게 남 용될 가능성을 많이 걱정하는데 법원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 4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 서 세부적으로 잘 설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결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 어서는요.
소송의 남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기본 적으로 4심제라고 볼 수가 없고 또 헌재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미 유권해석을 했 습니다.
소송의 남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기본 적으로 4심제라고 볼 수가 없고 또 헌재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미 유권해석을 했 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를 위헌이다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 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정책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고 상 고심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온전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를 위헌이다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 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정책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고 상 고심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온전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 증원 문제는 과거에도 상당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 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상고심의 재판 지연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걸 위해 가지고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상고심 법원 설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 지만 또 상당 부분에서는 대법관을 어느 정도 증원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과거에도 상당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 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상고심의 재판 지연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걸 위해 가지고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상고심 법원 설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 지만 또 상당 부분에서는 대법관을 어느 정도 증원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사법개혁 3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순기능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사법개혁 3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순기능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기본적인 입법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감합니다.
예, 기본적인 입법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수괴에 대해서 이번에 무기징역 판결이 내 려졌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미흡한 형 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범 들에 대해서 사실상 앞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면죄 부를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란범사면 금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국 회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수괴에 대해서 이번에 무기징역 판결이 내 려졌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미흡한 형 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범 들에 대해서 사실상 앞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면죄 부를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란범사면 금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국 회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어쨌든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 에 또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저는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 에 또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저는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행정처장님은 입장이 어떠신가요?
행정처장님은 입장이 어떠신가요?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정 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정 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정책의 문제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입장이신가요?
입법정책의 문제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거는 그 전의 박주민 의원안에 대해서만 그런 의견을 낸 것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3 이고요. 현재로서는 법원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그 전의 박주민 의원안에 대해서만 그런 의견을 낸 것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3 이고요. 현재로서는 법원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토론하실 분. 신동욱 위원님.
또 토론하실 분.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공소취소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공소취소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피고인이 사망을 했거나 또는 진범이 잡혔거나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피고인이 사망을 했거나 또는 진범이 잡혔거나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아직 판단해 본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아직 판단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연어회 때문에 무슨 조작이 됐다 이런 거 정도를 가지고 공소취소가 가 능합니까?
연어회 때문에 무슨 조작이 됐다 이런 거 정도를 가지고 공소취소가 가 능합니까?
어쨌든 공소제기 과정에서 주장되거나 또 만들어진 증거들이 조 작됐거나 또는 진술 강요에 의했다고 하면 부적법하다고 봐야겠지요.
어쨌든 공소제기 과정에서 주장되거나 또 만들어진 증거들이 조 작됐거나 또는 진술 강요에 의했다고 하면 부적법하다고 봐야겠지요.
아니요, 이를테면 그런 것은 법관이 공소기각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현 저하게 기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판사가 공소기각을 시키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이 공소취소라는 말 자체가 정말 위험한 얘기인데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라고 100명 이상이 단체를 결성해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범죄 단체 결성하는 거라고요. 아까 뭐라고요, 곽규택 위원님?
아니요, 이를테면 그런 것은 법관이 공소기각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현 저하게 기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판사가 공소기각을 시키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이 공소취소라는 말 자체가 정말 위험한 얘기인데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라고 100명 이상이 단체를 결성해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범죄 단체 결성하는 거라고요. 아까 뭐라고요, 곽규택 위원님?
광인 모임.
광인 모임.
광인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거 하시 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광인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거 하시 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건 판단 기준이라든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판단 기준이라든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뭐가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피고인이 죽었습 니까? 아니, 진범이 잡혔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니, 어떻게 이게 뭐가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피고인이 죽었습 니까? 아니, 진범이 잡혔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조 작됐다거나 또는 진술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주장들을 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조 작됐다거나 또는 진술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주장들을 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법제처장도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면서요? 그러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여당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전국을 돌면서 세비 써가면서 대통령 공소취소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게 2026년 대한민국 대명천 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을 장관님께 여쭙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장관님도 제가 듣기로 굉장히 답답해 하시다고 그랬는데 법왜곡죄라든지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또는 사실상 4심제를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같은 취지를 제 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권을, 재판 세 번 받아도 그 재판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는 사람도 있고 네 번 해도 다섯 번 해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해 주면 4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좋지만 그러나 국가 입법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해 온 것 이고 대법관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을 속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하시는 것을 무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법무부장관님도 이게 강행됐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얘 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법제처장도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면서요? 그러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여당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전국을 돌면서 세비 써가면서 대통령 공소취소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게 2026년 대한민국 대명천 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을 장관님께 여쭙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장관님도 제가 듣기로 굉장히 답답해 하시다고 그랬는데 법왜곡죄라든지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또는 사실상 4심제를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같은 취지를 제 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권을, 재판 세 번 받아도 그 재판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는 사람도 있고 네 번 해도 다섯 번 해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해 주면 4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좋지만 그러나 국가 입법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해 온 것 이고 대법관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을 속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하시는 것을 무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법무부장관님도 이게 강행됐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얘 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실제로 법왜곡죄가 적용돼 가지고 남용될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판소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사건에 관련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기본권 침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왜곡죄가 적용돼 가지고 남용될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판소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사건에 관련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기본권 침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적어도……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대법원장을 질타하셨는데, 맞습니다. 질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와 독일은 다르다, 헌법재판소법 관련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것 위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밀 어붙이면 큰 부작용이 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장관님이 좀 막아 주시기 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그런데요. 적어도……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대법원장을 질타하셨는데, 맞습니다. 질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와 독일은 다르다, 헌법재판소법 관련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것 위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밀 어붙이면 큰 부작용이 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장관님이 좀 막아 주시기 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예.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헌법 84조와 관련한 문제, ‘현 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수사받을 수 있다’, 또 ‘형사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기소는 못 하지만 재판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 십니까?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헌법 84조와 관련한 문제, ‘현 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수사받을 수 있다’, 또 ‘형사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기소는 못 하지만 재판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 십니까?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판결의 내용에 관해 서는 법원행정처장으로 답변드리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판결의 내용에 관해 서는 법원행정처장으로 답변드리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소추는 못 받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한 적이라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법원에서 이재명 대 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켜 놨는데 저는 이것 굉장히…… 이제는 재판 재개할 수 있는 법원 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를 하라고 이렇게 입법 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언제까지 헌법에도 맞지 않는 재판 중단을 시켜서 이 렇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원 입장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소추는 못 받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한 적이라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법원에서 이재명 대 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켜 놨는데 저는 이것 굉장히…… 이제는 재판 재개할 수 있는 법원 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를 하라고 이렇게 입법 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언제까지 헌법에도 맞지 않는 재판 중단을 시켜서 이 렇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원 입장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84조 관련해서는 사실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중에 하나의 의견이 택해져서 그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 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헌법 84조 관련해서는 사실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중에 하나의 의견이 택해져서 그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 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재판부에서는 재개할 수 있는 거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5
다른 재판부에서는 재개할 수 있는 거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5
어쨌든 그것은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라고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모임을 결성해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사법부만 뭘 그렇게 위축돼 있으시냐 고요. 사법부도 할 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든 공소 기각을 하 든 법대로 한번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라고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모임을 결성해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사법부만 뭘 그렇게 위축돼 있으시냐 고요. 사법부도 할 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든 공소 기각을 하 든 법대로 한번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예, 법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공취모 활동을 두고서 저렇게 상대 당 위원님이 너무 심한 표현을 하시 는 것 같은데 좀 유감입니다. 검찰국장님, 지금 나와 있지요?
공취모 활동을 두고서 저렇게 상대 당 위원님이 너무 심한 표현을 하시 는 것 같은데 좀 유감입니다. 검찰국장님, 지금 나와 있지요?
예.
예.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조작, 증거 은폐 등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 금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감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조작, 증거 은폐 등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 금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감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는 아직 보고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는 아직 보고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 와야 사건 조작과 기소했던 검사들의 불법 범죄 혐의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주장하는 저 주장, 저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진상을 밝혀 주셔야겠지요?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 와야 사건 조작과 기소했던 검사들의 불법 범죄 혐의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주장하는 저 주장, 저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진상을 밝혀 주셔야겠지요?
예, 진행 상황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 상황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검사 내부의 비리라고 해도 검찰국장은 지금 법무부에 와 계시 는 입장 아닙니까?
아무리 검사 내부의 비리라고 해도 검찰국장은 지금 법무부에 와 계시 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렇게 장관님이 공격당하시게 내버려두는 것은 참모의 도리가 아 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저렇게 장관님이 공격당하시게 내버려두는 것은 참모의 도리가 아 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불필요한 소 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음을 대검에 전달해서 빨리 결론이 나게끔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조금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불필요한 소 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음을 대검에 전달해서 빨리 결론이 나게끔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요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지요?
국회의 요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지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처분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런 불필요한 시비 논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4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이상입니다.
엄정한 처분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런 불필요한 시비 논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4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지금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대북송금 말씀을 하셔서…… 박상용 검사 감찰·징계,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징계시효 언제인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지금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대북송금 말씀을 하셔서…… 박상용 검사 감찰·징계,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징계시효 언제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징계시효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징계시효가……
이게 2023년 5월 17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징계시효 3년이면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감찰 착수를 했는지 제가 법무부에 물었더니 답을 안 해요. 감찰 착수는 됐습니까?
이게 2023년 5월 17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징계시효 3년이면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감찰 착수를 했는지 제가 법무부에 물었더니 답을 안 해요. 감찰 착수는 됐습니까?
예, 감찰 착수됐습니다.
예, 감찰 착수됐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이 착수 승인을 했습니까?
대검 감찰부장이 착수 승인을 했습니까?
예, 지금 고검에서 감찰하고 있고요.
예, 지금 고검에서 감찰하고 있고요.
고검에서 감찰을 하는데 착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진상조사를 하고 나 서 비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기소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찰 착수를 해서 사건 번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수를 대검 감찰부장이 승인을 했냐고요.
고검에서 감찰을 하는데 착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진상조사를 하고 나 서 비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기소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찰 착수를 해서 사건 번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수를 대검 감찰부장이 승인을 했냐고요.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챙겨보십시오.
다시 챙겨보십시오.
예.
예.
감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징계시효 얼 마 안 남았는데 박상용 검사 빨리 수사하고 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당시 야당 대표에 대 한 조작수사―전부 다 조작 수사거든요. 위법 수사고요―그 수사가 전말이 밝혀질 겁니 다. 이렇게 해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감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징계시효 얼 마 안 남았는데 박상용 검사 빨리 수사하고 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당시 야당 대표에 대 한 조작수사―전부 다 조작 수사거든요. 위법 수사고요―그 수사가 전말이 밝혀질 겁니 다. 이렇게 해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감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다만 이게 저도 취임 이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 는데 검찰 자체 조사만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우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게 외부에 의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위원님, 다만 이게 저도 취임 이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 는데 검찰 자체 조사만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우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게 외부에 의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해야 이게 밝혀지지 않겠나 이 런 고민들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해야 이게 밝혀지지 않겠나 이 런 고민들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 야당 대표를 포함한……
윤석열 정권하에 야당 대표를 포함한……
예, 전반적인 검찰권 남용……
예, 전반적인 검찰권 남용……
전반적인 조작·위법·정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 에 복무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하고 위법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구속하 든지 해 가지고 과거를 청산해야지 이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검 찰개혁입니다.
전반적인 조작·위법·정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 에 복무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하고 위법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구속하 든지 해 가지고 과거를 청산해야지 이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검 찰개혁입니다.
감찰만으로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게 상당히, 속된 말로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만으로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게 상당히, 속된 말로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답답해요. 매우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답답해요. 매우 답답합니다.
예,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7
예,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7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법 통과되는 날이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국민이 주식 소유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법 통과되는 날이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국민이 주식 소유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28% 정도 되거든요. 오늘 장중 코스피 5900을 돌파했습니다, 밸류업 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배당 가능한 주주, 회사의 이익으로 사들인 자사주 소각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가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는 데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코리아 디스파운트 병폐였 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3분의 1이나 저평 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게 오늘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으로 아마 주당순이익이 6~10% 상승할 거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밸류업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민생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 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 상법이 법무부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법무부에서 주무부서로 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 관으로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28% 정도 되거든요. 오늘 장중 코스피 5900을 돌파했습니다, 밸류업 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배당 가능한 주주, 회사의 이익으로 사들인 자사주 소각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가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는 데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코리아 디스파운트 병폐였 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3분의 1이나 저평 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게 오늘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으로 아마 주당순이익이 6~10% 상승할 거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밸류업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민생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 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 상법이 법무부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법무부에서 주무부서로 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 관으로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고 또 신속하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고 또 신속하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지금 사면법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이 오늘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두환과 비교해 가지 고 다시는 전두환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면을 금 지해야 된다. 윤석열, 최근에 무기징역 선고가 됐는데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최근에, 이게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의원실에서 올라온 기사 입니다. 윤석열, 가림막을 두고 변호인 접견을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지금 사면법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이 오늘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두환과 비교해 가지 고 다시는 전두환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면을 금 지해야 된다. 윤석열, 최근에 무기징역 선고가 됐는데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최근에, 이게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의원실에서 올라온 기사 입니다. 윤석열, 가림막을 두고 변호인 접견을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서 즉시 어떤 특혜 논란이 되지 않도 록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서 즉시 어떤 특혜 논란이 되지 않도 록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에게 특혜가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해 서 관심을 가지고 교정 당국을 지휘·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에게 특혜가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해 서 관심을 가지고 교정 당국을 지휘·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송영길 의원 사건 왜 상고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돈 준 사람도 유죄 그다음에 송영길 보좌관도 유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이 사건이 1심하고 2심하고 유무죄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 아닙니까?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송영길 의원 사건 왜 상고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돈 준 사람도 유죄 그다음에 송영길 보좌관도 유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이 사건이 1심하고 2심하고 유무죄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 아닙니까?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이나 공여자하고는 사실관계가 쟁점이 다른 4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이나 공여자하고는 사실관계가 쟁점이 다른 4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증거능력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엇갈리는 것을 상고 포기해도 됩 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검찰, 이 정부의 법원은 완전히 유권무죄 무권유죄 아니 냐. 이렇게 상고 포기 남용해도 됩니까?
아니, 증거능력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엇갈리는 것을 상고 포기해도 됩 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검찰, 이 정부의 법원은 완전히 유권무죄 무권유죄 아니 냐. 이렇게 상고 포기 남용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런 경우에 상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저는 과거의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적당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과거의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적당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 도대체 유무죄가 1·2심이 엇갈리면 대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 봐야지요.
아니,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 도대체 유무죄가 1·2심이 엇갈리면 대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 봐야지요.
지금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에서 계속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에서 계속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끼리끼리 무죄다 이 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이게 다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끼리끼리 무죄다 이 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이게 다 문제가 뭐냐……
오히려 검찰이 과거에 증거 수집을 위법하게 하고 또 증거 조작 하고 이런 관행들을 털어 내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과거에 증거 수집을 위법하게 하고 또 증거 조작 하고 이런 관행들을 털어 내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뭐냐, 대통령 사건하고 다 관련되는 거예요. 대통령 사건, 법원에 서 알아서 기어 가지고 이것을 다 재판 정지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84조 아까 법원행정 처장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석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5개 재판을 다 재판 정 지합니까? 그러니까 공취모가 생긴 거예요, 아예 공소 취소해라. 그다음에 이제는 다 조 작 수사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와 부정의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대통령 사건하고 다 관련되는 거예요. 대통령 사건, 법원에 서 알아서 기어 가지고 이것을 다 재판 정지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84조 아까 법원행정 처장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석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5개 재판을 다 재판 정 지합니까? 그러니까 공취모가 생긴 거예요, 아예 공소 취소해라. 그다음에 이제는 다 조 작 수사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와 부정의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 84조 관련해서는 물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 84조 관련해서는 물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 내가 지금 말하는 순서예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재판 정지됐지, 공소 취소해 달라 그러지, 지금 삼권분 립 체계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대법관을 3년 동안 12명을 더 임명해요. 이것 베네수엘라랑 똑같습니다. 14명 하던 대법관이 26명이 돼 요. 별문제가 없다고요? 법무부장관님, 우리 헌법이 대통령 임기는 5년, 대법관 임기는 6년 둔 이유가 뭡니까? 왜 엇갈리게 두었습니까? 한 정권이 대법관 다 임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되는 대법관이 몇 명입니까? 이것 완전히 편파적으로 대법관을 장악하고, 사심제지요. 이게 왜 사심제가 아닙니까? 87년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대한 소원을 하지 못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우리 종전 헌법의 헌법위원회에서 차용했고 헌법위원회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소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 심제 하는 것, 이것 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하면 무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처벌 안 받 을까밖에 없어요. 이렇게 삼권분립을 망가뜨려도 됩니까? 저는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삼권분립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이재명 대통령 1명 때문에 이렇게 망 가져도 됩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9 아까 법무부장관은 대법관 늘리는 게 예전부터 논의됐다고 하지만 3년 동안 12명 한꺼 번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법원이 편파적이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 내가 지금 말하는 순서예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재판 정지됐지, 공소 취소해 달라 그러지, 지금 삼권분 립 체계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대법관을 3년 동안 12명을 더 임명해요. 이것 베네수엘라랑 똑같습니다. 14명 하던 대법관이 26명이 돼 요. 별문제가 없다고요? 법무부장관님, 우리 헌법이 대통령 임기는 5년, 대법관 임기는 6년 둔 이유가 뭡니까? 왜 엇갈리게 두었습니까? 한 정권이 대법관 다 임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되는 대법관이 몇 명입니까? 이것 완전히 편파적으로 대법관을 장악하고, 사심제지요. 이게 왜 사심제가 아닙니까? 87년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대한 소원을 하지 못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우리 종전 헌법의 헌법위원회에서 차용했고 헌법위원회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소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 심제 하는 것, 이것 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하면 무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처벌 안 받 을까밖에 없어요. 이렇게 삼권분립을 망가뜨려도 됩니까? 저는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삼권분립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이재명 대통령 1명 때문에 이렇게 망 가져도 됩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49 아까 법무부장관은 대법관 늘리는 게 예전부터 논의됐다고 하지만 3년 동안 12명 한꺼 번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법원이 편파적이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자칭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지 않다고도 자칭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말장난하시지 말고요. 이게……
그런 말장난하시지 말고요. 이게……
지금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점은 잘 알고 계시 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점은 잘 알고 계시 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리 그래도 이 삼권분립의 정신까지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다음, 사면권도 아까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답변을 똑바로 못 하시던데, 보십시오. 헌 법상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서 정한 법률이라는 것은 사면법을 보면 사면의 종류, 일반 사면, 특별사면과 사면의 절차를 정하게 돼 있지 어떤 죄나 사람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 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똑바로 대답 못하면 대법원 더 우습게 생각해요. 헌법소원 가는 거, 4심제 가는 거요,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가 준비 가 돼 있다고 봅니까?
저는 정말 아무리 그래도 이 삼권분립의 정신까지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다음, 사면권도 아까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답변을 똑바로 못 하시던데, 보십시오. 헌 법상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서 정한 법률이라는 것은 사면법을 보면 사면의 종류, 일반 사면, 특별사면과 사면의 절차를 정하게 돼 있지 어떤 죄나 사람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 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똑바로 대답 못하면 대법원 더 우습게 생각해요. 헌법소원 가는 거, 4심제 가는 거요,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가 준비 가 돼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지금 도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법규의 정비도 필요하고 사실 시스템도 서로 연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지금 도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법규의 정비도 필요하고 사실 시스템도 서로 연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을 이번 주에 내내 하겠다고 하니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이번 주가 된다고 봅니다. …………………………………………………………………………………………………………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을 이번 주에 내내 하겠다고 하니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이번 주가 된다고 봅니다. …………………………………………………………………………………………………………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다른 기관에 서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답변을 회피하셔야지요. 지 금 대법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준비됐는지를 물어보는데 왜 대법원이 대답합니까? 법원행정처가 왜 대답합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다른 기관에 서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답변을 회피하셔야지요. 지 금 대법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준비됐는지를 물어보는데 왜 대법원이 대답합니까? 법원행정처가 왜 대답합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그것 대답도 못 합니까?
그것 대답도 못 합니까?
아니, 그것은 사건 수랑 이렇게 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그게 왜 얘 기를 못 합니까?
아니, 그것은 사건 수랑 이렇게 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그게 왜 얘 기를 못 합니까?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법원행정처장이 그거 얘기할 수 있지, 왜……
법원행정처장이 그거 얘기할 수 있지, 왜……
제 발언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적어도 유권무죄 이런 얘기는 나경원 위원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요. 많은 국민들이 빠 루 사건에서 특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유권무죄 입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적어도 유권무죄 이런 얘기는 나경원 위원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요. 많은 국민들이 빠 루 사건에서 특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유권무죄 입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위원,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툭하면…… 5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최혁진 위원,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툭하면…… 5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왜 유권무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검찰개혁 반대하시고 조희대 대 법원 방탄하시고 남편이 법관으로 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받았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개혁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 렴이 필요하다 이런 해괴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의 의견의 대다수가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겁니 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제가 탄핵소추안도 지 금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감형했어요. 반성도 하지 않는 자를 왜 감형합니까? 통상적인 재판에서 일반 시민들 반성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형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나오고 나서?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다’, ‘내란몰이로 음해받 고 있다’, ‘싸움이 끝이 아니라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이런 해괴한, 거의 개소리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감형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 출신이시지요, 장동혁 대표. ‘아직 1심일 뿐 무죄추정 원칙 적용돼야 한다’, 이게 판사씩이나 되는…… 이러니까 아무리 법원행정처장님이 그 자리에 나와서 대한민국 모 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도 판사 출 신이지요. ‘절윤 논란도 민주당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과 절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걱정이 되니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뭐라 그랬어요? ‘무죄추정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인식 없이는 하기 어려 운 말’. 동아일보 뭐라고 그럽니까? ‘극단적 유튜버들이나 하는 궤변이다’. 중앙일보까지 대다수 국민의 상식을 부정하는 퇴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죽하면 보수언론까지 이렇 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고 판사들이 상식과 법률과 양심 에 따라 판단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은 어떤 국민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는데 민중기 특검이 2022년 대선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로 윤석열 기소한 거 이거 재판 언제 합니까? 21년에 관훈클럽 토론회 나와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불교 리더스포럼에 나와서 ‘건진법 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는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 김건희가 무속인하고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마치 기독교에 대단히 심취한 성심이 깊 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 요? 그때 속는 바람에 우리가 윤석열 찍었고 그 바람에 나라 꼴이 이 꼬라지가 됐어요. 엄청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반납해야 되 는 돈이 397억 5600만 원이에요, 보니까. 지난번에 이 내란 개혁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사 상 처음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100만 명 돌파했어요. 그렇게 재산 다 잃고 길바닥에 나 앉은 사람들, 이 돈 환수해서 우선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 니까? 아까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관련해서 누가 그랬어요, 광인당 어쩌고저쩌고? 제가 볼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1 때 집단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엄호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오죽하면 보수언론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누가 광인당이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 문제 벌금형 확정되면 당연히 법 무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들어가셔야 되겠지요?
왜 유권무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검찰개혁 반대하시고 조희대 대 법원 방탄하시고 남편이 법관으로 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받았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개혁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 렴이 필요하다 이런 해괴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의 의견의 대다수가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겁니 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제가 탄핵소추안도 지 금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감형했어요. 반성도 하지 않는 자를 왜 감형합니까? 통상적인 재판에서 일반 시민들 반성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형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나오고 나서?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다’, ‘내란몰이로 음해받 고 있다’, ‘싸움이 끝이 아니라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이런 해괴한, 거의 개소리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감형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 출신이시지요, 장동혁 대표. ‘아직 1심일 뿐 무죄추정 원칙 적용돼야 한다’, 이게 판사씩이나 되는…… 이러니까 아무리 법원행정처장님이 그 자리에 나와서 대한민국 모 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도 판사 출 신이지요. ‘절윤 논란도 민주당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과 절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걱정이 되니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뭐라 그랬어요? ‘무죄추정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인식 없이는 하기 어려 운 말’. 동아일보 뭐라고 그럽니까? ‘극단적 유튜버들이나 하는 궤변이다’. 중앙일보까지 대다수 국민의 상식을 부정하는 퇴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죽하면 보수언론까지 이렇 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고 판사들이 상식과 법률과 양심 에 따라 판단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은 어떤 국민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는데 민중기 특검이 2022년 대선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로 윤석열 기소한 거 이거 재판 언제 합니까? 21년에 관훈클럽 토론회 나와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불교 리더스포럼에 나와서 ‘건진법 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는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 김건희가 무속인하고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마치 기독교에 대단히 심취한 성심이 깊 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 요? 그때 속는 바람에 우리가 윤석열 찍었고 그 바람에 나라 꼴이 이 꼬라지가 됐어요. 엄청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반납해야 되 는 돈이 397억 5600만 원이에요, 보니까. 지난번에 이 내란 개혁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사 상 처음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100만 명 돌파했어요. 그렇게 재산 다 잃고 길바닥에 나 앉은 사람들, 이 돈 환수해서 우선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 니까? 아까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관련해서 누가 그랬어요, 광인당 어쩌고저쩌고? 제가 볼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1 때 집단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엄호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오죽하면 보수언론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누가 광인당이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 문제 벌금형 확정되면 당연히 법 무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들어가셔야 되겠지요?
예, 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법정에서 판결 나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정당해산심판 청구해 주시고 환수되는 모든 재산은 1순위, 이들로 인해서 고통받 은, 길거리에 나앉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전액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법원 증원되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지방이전이 결부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초동, 특권과 부의 상 징인 동네에 대법원이 가 있습니까? 거기 제가 알아보니까 용산하고 서초동에 대법원 대법관님들 관사 수십 억이 넘어요, 지금 한 채에. 미쳤습니까?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서 민정책도 마음껏 못 하는 상황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할 대법원 대법관들이 왜 그 좁은 자리 가서 있습니까? 그거 팔고 지방 가면 수백 채 만들 수 있어요. 지방이전 해서 남는 돈은 전부 다 민생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국민 의견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면 탄핵부터 받아들이고 대법원 이전시켜서 민생부터 살피라고 반드 시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그건 검토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법정에서 판결 나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정당해산심판 청구해 주시고 환수되는 모든 재산은 1순위, 이들로 인해서 고통받 은, 길거리에 나앉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전액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법원 증원되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지방이전이 결부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초동, 특권과 부의 상 징인 동네에 대법원이 가 있습니까? 거기 제가 알아보니까 용산하고 서초동에 대법원 대법관님들 관사 수십 억이 넘어요, 지금 한 채에. 미쳤습니까?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서 민정책도 마음껏 못 하는 상황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할 대법원 대법관들이 왜 그 좁은 자리 가서 있습니까? 그거 팔고 지방 가면 수백 채 만들 수 있어요. 지방이전 해서 남는 돈은 전부 다 민생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국민 의견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면 탄핵부터 받아들이고 대법원 이전시켜서 민생부터 살피라고 반드 시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처장님, 최혁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 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법 불신의 원인, 총체적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 장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지난번에 천대엽 처장한테나, 새로 오신 우 리 처장님한테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 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드렸습니까, 원장님 좀 물러나시라고? 권유 드린 적 있어요?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처장님, 최혁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 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법 불신의 원인, 총체적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 장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지난번에 천대엽 처장한테나, 새로 오신 우 리 처장님한테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 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드렸습니까, 원장님 좀 물러나시라고? 권유 드린 적 있어요?
아마 방송을 통해서……
아마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법사위에 나오면 가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런 사퇴 의견이 나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드렸어요?
저희들한테, 법사위에 나오면 가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런 사퇴 의견이 나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드렸어요?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드립니까?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 가 있고, 사퇴를 안 하니까 나오는 요구가 탄핵입니다. 아시지요? 탄핵 요구가 있는 거 5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알고 계시지요? 탄핵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언론을 통해서도 안 봤습 니까?
보고를 안 드립니까?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 가 있고, 사퇴를 안 하니까 나오는 요구가 탄핵입니다. 아시지요? 탄핵 요구가 있는 거 5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알고 계시지요? 탄핵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언론을 통해서도 안 봤습 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이 국민의 선 택권을 빼앗으려 한, 정치에 개입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게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런 겁니다. 보셨어요? 그 근거가 바로 5월 1일 판결이고 그 주심이 바로 처장님이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심을 처장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국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여러 민주당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만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 토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읽어 보셨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이 국민의 선 택권을 빼앗으려 한, 정치에 개입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게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런 겁니다. 보셨어요? 그 근거가 바로 5월 1일 판결이고 그 주심이 바로 처장님이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심을 처장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국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여러 민주당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만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 토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황당합니까 아니면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구구절 절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법원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두 번째, 사법의 정치화를 계획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래서 법원 개혁이 필요하고 사퇴한다는 거예 요. 그 중요한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거 보세요. ‘희대의 판결, 조희대 대법원은 쿠데타 체포 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하여 이 사 건 판결을 내놓았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관이 보인 우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식의 오만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였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 락시켰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황당합니까 아니면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구구절 절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법원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두 번째, 사법의 정치화를 계획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래서 법원 개혁이 필요하고 사퇴한다는 거예 요. 그 중요한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거 보세요. ‘희대의 판결, 조희대 대법원은 쿠데타 체포 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하여 이 사 건 판결을 내놓았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관이 보인 우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식의 오만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였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 락시켰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예.
그뿐만 아니고요, 보면…… 읽어 드릴게요. ‘대법원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인한 바와 같이 정치 일정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이 사건 결론을 내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점, 그 후 상고이유서의 집행관 송달 남발,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에 배당 후 2시간 남짓 지난 시점에 전원합의체로 회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무시, 그 결과 35일이라는 초단기간 사건 처 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판결은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 관조차 갖추지 못해 대한민국 공동체 내에서 도저히 수행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게 처장님과 늘 같이 근무하는 법원 식구들이 판결을 분석한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 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탄핵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 원장 사퇴하라고 했어요. 사퇴를 하라니까 오히려 아침에 나와 가지고 80년간의 사법제 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국민 피해 간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법부에 얘기하면 사법부의 삼권분립 독립 침해라고 하면서 입법권 을 이렇게 관여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가서 사퇴하라고 하시고 안 되면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3 이상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보면…… 읽어 드릴게요. ‘대법원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인한 바와 같이 정치 일정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이 사건 결론을 내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점, 그 후 상고이유서의 집행관 송달 남발,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에 배당 후 2시간 남짓 지난 시점에 전원합의체로 회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무시, 그 결과 35일이라는 초단기간 사건 처 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판결은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 관조차 갖추지 못해 대한민국 공동체 내에서 도저히 수행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게 처장님과 늘 같이 근무하는 법원 식구들이 판결을 분석한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 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탄핵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 원장 사퇴하라고 했어요. 사퇴를 하라니까 오히려 아침에 나와 가지고 80년간의 사법제 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국민 피해 간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법부에 얘기하면 사법부의 삼권분립 독립 침해라고 하면서 입법권 을 이렇게 관여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가서 사퇴하라고 하시고 안 되면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3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저는 요즘 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무죄추 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 형사법상에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저는 요즘 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무죄추 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 형사법상에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뭐 랄까,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탓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선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대통령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 고 지금 재판이 정지됐고. 가장 특혜를 누리는 게, 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특혜를 누리 는 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뭐 랄까,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탓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선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대통령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 고 지금 재판이 정지됐고. 가장 특혜를 누리는 게, 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특혜를 누리 는 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들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들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적인 권한 아닙니까?
모두에게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적인 권한 아닙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왜냐하면 사면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걸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그 재판의 효력을 없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적인 권한이지요.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사면법에 보면 ‘법률에 의하여’ 하지만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절차 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권의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헌 법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차장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입법정책의 문제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처장님도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은 법 왜곡죄라고 봅니다.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왜냐하면 사면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걸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그 재판의 효력을 없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적인 권한이지요.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사면법에 보면 ‘법률에 의하여’ 하지만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절차 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권의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헌 법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차장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입법정책의 문제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처장님도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은 법 왜곡죄라고 봅니다.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판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것은 합리적인 거지요. 물론 판사한테 신분보장을 하는 것은 소신껏 재판하고 그리고 그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오류가 있을 때는 항소심, 상고심에서 바로잡게 됩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위헌 아닌가 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판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것은 합리적인 거지요. 물론 판사한테 신분보장을 하는 것은 소신껏 재판하고 그리고 그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오류가 있을 때는 항소심, 상고심에서 바로잡게 됩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위헌 아닌가 요? 말씀해 보세요.
예. 법 왜곡죄가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남용될 위 험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 왜곡죄가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남용될 위 험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험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이나 수사를 하는 검사들 5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한테 법 왜곡죄 걸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법 왜곡죄를 하면 판사 가 판결해 놓고 계속 고소돼 가지고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 면 판사가 위축이 돼 가지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이나 수사를 하는 검사들 5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한테 법 왜곡죄 걸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법 왜곡죄를 하면 판사 가 판결해 놓고 계속 고소돼 가지고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 면 판사가 위축이 돼 가지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독일 예를 하는데 독일은 기소법정주의입니다. 기소법정주의 인데 그 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 왜곡죄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기소 편의주의잖아요. 저는 법체계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 법이 나 오게 된 이유가 나치 때 했던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죄였는데 사실상 이게 적 용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시지요?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독일 예를 하는데 독일은 기소법정주의입니다. 기소법정주의 인데 그 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 왜곡죄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기소 편의주의잖아요. 저는 법체계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 법이 나 오게 된 이유가 나치 때 했던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죄였는데 사실상 이게 적 용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시지요? 어떠십니까?
예,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예,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법 왜곡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 했거든요.
정성호 장관님, 법 왜곡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 했거든요.
저희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하고, 이미 법사위에서 의결해 갖 고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하고, 이미 법사위에서 의결해 갖 고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요?
예.
예.
아니,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남용 가능성들을 걱정하는데 실무에서 그렇게 남용될 가 능성은 충분히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용 가능성들을 걱정하는데 실무에서 그렇게 남용될 가 능성은 충분히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남용될 가능성이 없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계속 고소할 텐데?
왜 남용될 가능성이 없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계속 고소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구성요건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구성요건에……
무슨 그렇지 않아요? …………………………………………………………………………………………………………
무슨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시지요.
잠깐만요. 우선 김기표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김기표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김기표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김기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나중에……
나중에……
발언 주세요.
발언 주세요.
예.
예.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저번에 그전의 파기환송심 주심이라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적절하다 했는데 계속 앉아 계시네요. 지금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의 주심으로 계신 분이 행정처장 으로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요? 법원에도 좋은 일은 아닐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5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앉아 계시네요. 답변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곧이곧 대로 믿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저번에 그전의 파기환송심 주심이라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적절하다 했는데 계속 앉아 계시네요. 지금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의 주심으로 계신 분이 행정처장 으로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요? 법원에도 좋은 일은 아닐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5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앉아 계시네요. 답변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곧이곧 대로 믿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지요. 오늘은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 주심이라서 질의합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지요. 오늘은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 주심이라서 질의합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어요?
판결 이유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답 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판결 이유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답 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은 역사상 그렇게 서두른 일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 합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우리 흔히 아는 속담 있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을 고쳐 매지 말라. 적어도 그런 오해라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판 사들은 보통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해받을까 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법원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행정처장님한테 ‘윤석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라고 물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건은 역사상 그렇게 서두른 일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 합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우리 흔히 아는 속담 있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을 고쳐 매지 말라. 적어도 그런 오해라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판 사들은 보통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해받을까 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법원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행정처장님한테 ‘윤석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라고 물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엄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 하 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 하 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귀연 재판부가 뭐라고 재판했습니까? 계엄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이런 것은 따지면 안 된다.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 단이기 때문에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과연 계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걸 따져 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행정처장님 생각과도 다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귀연 재판부가 뭐라고 재판했습니까? 계엄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이런 것은 따지면 안 된다.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 단이기 때문에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과연 계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걸 따져 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행정처장님 생각과도 다르네요. 그렇지요?
저는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판결 내용은 그렇고 행정처장님은 요건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 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판결 내용은 그렇고 행정처장님은 요건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 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 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 다.
다른 측면이 아니지요. 판결문에서 완전히 공적으로 그것을 따질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이러이러해서 내란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읽어 보셨을 겁니 다. 계엄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위 법률에서 명확히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왜 요건을 규정할까요? 그 요건을 지키라고 하 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아무 때나 계엄 하면, 요건 없이 계엄 하면 됩니까? 그런 엉터리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요새 조롱거리로 하는 말이 ‘65세 촉법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촉법소년이라 5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는 말 아시지요? 65세가 감경해야 될 사유입니까? 어떠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다른 측면이 아니지요. 판결문에서 완전히 공적으로 그것을 따질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이러이러해서 내란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읽어 보셨을 겁니 다. 계엄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위 법률에서 명확히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왜 요건을 규정할까요? 그 요건을 지키라고 하 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아무 때나 계엄 하면, 요건 없이 계엄 하면 됩니까? 그런 엉터리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요새 조롱거리로 하는 말이 ‘65세 촉법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촉법소년이라 5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는 말 아시지요? 65세가 감경해야 될 사유입니까? 어떠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65세 노인에 대해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65세 노인에 대해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0년 사법제도 신뢰를 흔드는 것이다’, 좋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법원의 신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80년 사법제도 신뢰를 흔드는 것이다’, 좋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법원의 신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원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의 바람을 잘 새겨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바람을 잘 새겨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구체적인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80년 동안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80년 사법 제도 틀에서 국민의 요구를 잘 들어서 잘해 보겠다고 한 게 80년입니다. 80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앵무새처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재판소원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대법관 증원 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80년 사법제도 운운하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 느니, 공론화 80년 동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공론화할 겁니까? 대법원이 이렇다 할 개혁 안을 내온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80년 동안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80년 사법 제도 틀에서 국민의 요구를 잘 들어서 잘해 보겠다고 한 게 80년입니다. 80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앵무새처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재판소원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대법관 증원 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80년 사법제도 운운하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 느니, 공론화 80년 동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공론화할 겁니까? 대법원이 이렇다 할 개혁 안을 내온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법원도 그동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등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사법제도 개혁 을 위해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공한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법원도 그동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등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사법제도 개혁 을 위해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공한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한 다음에 본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 한 다음에 본발언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본발언하세요.
아니, 그냥 본발언하세요.
본질의하라고요?
본질의하라고요?
예.
예.
의사진행발언은 안 주실 거예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7
의사진행발언은 안 주실 거예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7
의사진행발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발언을 하십시오. 5 분간 하시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발언을 하십시오. 5 분간 하시면 됩니다.
의사진행할 게 있는데, 시간이 아까운데……
의사진행할 게 있는데, 시간이 아까운데……
합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합쳐서 하십시오.
합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합쳐서 하십시오.
그러면 6분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6분을 눌러 주세요.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 사항이니까, 자꾸 시간 가니까요.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 사항이니까, 자꾸 시간 가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따로……
그러면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따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발언을 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시네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발언을 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시네요.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영재 처장님, 헌법에서 사면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영재 처장님, 헌법에서 사면을 규정하고 있지요?
예.
예.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나요? 헌법 규정에 어떻게 돼 있지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나요? 헌법 규정에 어떻게 돼 있지요?
‘대통령은 법률에 의하여 사면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하여 사면할 수 있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사면이 있잖아요. 일반사면만 국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사면이 있잖아요. 일반사면만 국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일반사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까? 없 지요?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까? 없 지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아니라 헌법에요! 헌법에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 합니까? 아니지요?
현행법이 아니라 헌법에요! 헌법에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 합니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면법에 내란·외환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제한하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헌적인 법률 아닙니까?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엉뚱한 규정을 사면법에 넣지 말라는 보이지 않는 헌 법의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게 지금. 소위 대북송금 관련된 이적행위, 국가안 보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빼고 내란·외환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다수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랑 똑같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저도 사면법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현재 구체적인 사면에 관해서 헌법 규정만 있지 시행 절차 이런 상세한, 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관 한 규정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대 통령이 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것 사면을 할까 봐 걱정이 되고, 많은 국 민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공범들 많잖아요. 5개 재판에 연루된 공범들, 대통령이 되면 본인과 가족, 공범들 다 사면해 줄까 봐 사실은 국민들, 저도 그게 걱정이 돼 갖고 제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서 대통령 본인, 대통령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 5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계였던 자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왜 이번에, 사면법을 개정하면…… 장관님, 사면법 손대셨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을 넣으셔야 그게 맞 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면법 개정안에 제가 발의했던 내용 하나도, 쏙 빼놓고 무슨 위 헌적인 법률을 넣었어요. 내란·외환죄, 당연히 나쁜 죄지요. 그게 확정된다면 저는 이런 것 제안하는 것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략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 해서 아직 내란·외환죄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무슨 내란·외환죄 확정된 것처럼 ‘나쁜 사람’ 하면서 몰아치듯이…… 거기다가 국회 재적위원 5분의 3 동의를 요한다? 헌법에 규정이 없는 이런 위헌적 규 정을 또 넣으면서 사면법 개정안으로 정략적인 재판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그런데 오늘 이 사면법에 내란·외환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제한하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헌적인 법률 아닙니까?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엉뚱한 규정을 사면법에 넣지 말라는 보이지 않는 헌 법의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게 지금. 소위 대북송금 관련된 이적행위, 국가안 보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빼고 내란·외환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다수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랑 똑같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저도 사면법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현재 구체적인 사면에 관해서 헌법 규정만 있지 시행 절차 이런 상세한, 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관 한 규정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대 통령이 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것 사면을 할까 봐 걱정이 되고, 많은 국 민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공범들 많잖아요. 5개 재판에 연루된 공범들, 대통령이 되면 본인과 가족, 공범들 다 사면해 줄까 봐 사실은 국민들, 저도 그게 걱정이 돼 갖고 제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서 대통령 본인, 대통령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 5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계였던 자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왜 이번에, 사면법을 개정하면…… 장관님, 사면법 손대셨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을 넣으셔야 그게 맞 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면법 개정안에 제가 발의했던 내용 하나도, 쏙 빼놓고 무슨 위 헌적인 법률을 넣었어요. 내란·외환죄, 당연히 나쁜 죄지요. 그게 확정된다면 저는 이런 것 제안하는 것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략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 해서 아직 내란·외환죄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무슨 내란·외환죄 확정된 것처럼 ‘나쁜 사람’ 하면서 몰아치듯이…… 거기다가 국회 재적위원 5분의 3 동의를 요한다? 헌법에 규정이 없는 이런 위헌적 규 정을 또 넣으면서 사면법 개정안으로 정략적인 재판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재판 개입과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 조에서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 대범죄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개입과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 조에서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 대범죄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면법에 넣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걱 정하는 대통령과 관련된 본인 또는 가족 또는 공모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면을 금지 하는 내용도 사면법에 담아서 다시 개정안 갖고 오세요. 사면법 개정안 오늘 여기에서 다루지만 이것은 다시 보류하고 장관님, 제가 발의한 내용 담아서 다시 갖고 오세요. 부 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면법에 넣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걱 정하는 대통령과 관련된 본인 또는 가족 또는 공모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면을 금지 하는 내용도 사면법에 담아서 다시 개정안 갖고 오세요. 사면법 개정안 오늘 여기에서 다루지만 이것은 다시 보류하고 장관님, 제가 발의한 내용 담아서 다시 갖고 오세요. 부 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상법 개정안 넣은 게 이게 뭡니까? 법사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됐지요. 그동안 1·2차 상법으로 지금 기업들을 갖다 외국 투기자본에 그야말로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 놓은 거 아닙니까? 기업들은 경영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말이지요. 외국 투기자본 의 밥이 되도록 마구마구 해 놓고 이번에 또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것 반영 안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최소한 불가피한 M&A 과정에서 생긴 자사주, 거기다가 또 중소·벤처기업들 어때요, 이분들은 사실은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외부 자본에 많이 의존해서 자기 지분율 이 낮잖아요. 이런 분들 경영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이런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분명히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경영 권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 전혀 없이 그저 주가 이제 5000 넘겼으니 어떻게 한 번 더 기 분을 내보겠다? 지금 주가 5000 넘은 거 이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인위적인 거품이 개입해 들어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9 갔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상법 개정안 넣은 게 이게 뭡니까? 법사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됐지요. 그동안 1·2차 상법으로 지금 기업들을 갖다 외국 투기자본에 그야말로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 놓은 거 아닙니까? 기업들은 경영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말이지요. 외국 투기자본 의 밥이 되도록 마구마구 해 놓고 이번에 또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것 반영 안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최소한 불가피한 M&A 과정에서 생긴 자사주, 거기다가 또 중소·벤처기업들 어때요, 이분들은 사실은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외부 자본에 많이 의존해서 자기 지분율 이 낮잖아요. 이런 분들 경영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이런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분명히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경영 권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 전혀 없이 그저 주가 이제 5000 넘겼으니 어떻게 한 번 더 기 분을 내보겠다? 지금 주가 5000 넘은 거 이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인위적인 거품이 개입해 들어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9 갔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지내.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지내.
특히 기업들의 경영권을 외국 투기자본들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 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한국 주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거라 는 걸 미리 경고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경영권을 외국 투기자본들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 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한국 주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거라 는 걸 미리 경고합니다.
위원님, 국회의 결단으로 1차·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계 입장에서도 국회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물 론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점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는 오히 려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많이 있 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국가의 경 쟁력도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회의 결단으로 1차·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계 입장에서도 국회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물 론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점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는 오히 려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많이 있 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국가의 경 쟁력도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진정한 우리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제대로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위 말해서 투기자 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거 지금 기업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장관님, 진정한 우리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제대로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위 말해서 투기자 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거 지금 기업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만 해요, 이제. 끝났어.
그만 해요, 이제. 끝났어.
그 나쁜 악법을 당장 스톱을 시켜서, 곧 시행되잖아요. 3월 10일 며칠 안 남았어요. 기업들이 벌벌벌벌 떨어서 기업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러 한 악법을 먼저 없애 주는 것이 주식시장을 훨씬 투명하게 밝게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투기자본의 밥, 먹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경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좀 둬 주고 특히 중소기업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보완적 조치가 취해졌을 때 주가 중장기적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 요.
그 나쁜 악법을 당장 스톱을 시켜서, 곧 시행되잖아요. 3월 10일 며칠 안 남았어요. 기업들이 벌벌벌벌 떨어서 기업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러 한 악법을 먼저 없애 주는 것이 주식시장을 훨씬 투명하게 밝게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투기자본의 밥, 먹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경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좀 둬 주고 특히 중소기업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보완적 조치가 취해졌을 때 주가 중장기적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 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야 될 것은 꼭 하시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마세요. 사면법에도 제가 우려하는 이런 나쁜 조항을 넣지 말고 송석준이가 발의한 법안 내용 좀 반영해 주시고 상법도 보완, 미비한 거 오늘 다시 더 재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주식시장의 중장기 부양을 위한 건전한 경제, 경영권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영활동 보장 해 줄 수 있는 법안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야 될 것은 꼭 하시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마세요. 사면법에도 제가 우려하는 이런 나쁜 조항을 넣지 말고 송석준이가 발의한 법안 내용 좀 반영해 주시고 상법도 보완, 미비한 거 오늘 다시 더 재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주식시장의 중장기 부양을 위한 건전한 경제, 경영권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영활동 보장 해 줄 수 있는 법안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이야 또 국회의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도 기업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게 목적인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 다. 오히려 기업이 자사주들을 이용해 가지고 편법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 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이야 또 국회의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도 기업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게 목적인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 다. 오히려 기업이 자사주들을 이용해 가지고 편법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 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잖아요. M&A 과정……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잖아요. M&A 과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중소·벤처기업들 그런 것에 대한 법안이 전혀 없잖아요. 6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중소·벤처기업들 그런 것에 대한 법안이 전혀 없잖아요. 6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그러니까 윤석열 때 2000 갔잖아. 윤석열 때 2000도 못 갔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때 2000 갔잖아. 윤석열 때 2000도 못 갔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코스피가 2000이었잖아요, 2000.
코스피가 2000이었잖아요, 2000.
2000이 우리 이천시가 아니고 주가 2000? (웃음소리) 오천이 우리 이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5000을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게 거품이라면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 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예요. …………………………………………………………………………………………………………
2000이 우리 이천시가 아니고 주가 2000? (웃음소리) 오천이 우리 이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5000을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게 거품이라면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 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예요. …………………………………………………………………………………………………………
그만하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님.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부탁합니다.
그만하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님.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부탁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석준 위원,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사면법 대한민국 헌법 79조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님, 사면은 뭘로 정해요, 헌법에 의하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석준 위원,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사면법 대한민국 헌법 79조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님, 사면은 뭘로 정해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법률에 정한 바에……
대통령이 법률에 정한 바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복권을 명한다’. 사면·감 형 및 복권은 법률로 정한다. 어쩌라고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복권을 명한다’. 사면·감 형 및 복권은 법률로 정한다. 어쩌라고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2항에 나오잖아요. 일반사면만 국회의 동의 요구하잖아.
2항에 나오잖아요. 일반사면만 국회의 동의 요구하잖아.
내가 공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부 좀 해요!
내가 공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부 좀 해요!
일반사면만 국회의 동의 요구하잖아. 무슨 3분의 1을 요구해, 3분의 1 동의를.
일반사면만 국회의 동의 요구하잖아. 무슨 3분의 1을 요구해, 3분의 1 동의를.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 송석준 위원이 가장 좋 아하는 두 사람. 내가 오늘 귀를 의심했어요.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 송석준 위원이 가장 좋 아하는 두 사람. 내가 오늘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장동혁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더니 오늘 송석준이 얼마나 좋아 하는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또 얘기해요.
장동혁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더니 오늘 송석준이 얼마나 좋아 하는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또 얘기해요.
송석준이라니. 송석준 위원이지!
송석준이라니. 송석준 위원이지!
송석준 위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해서 정말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지귀연이 윤석열 감경 사유를 이야기해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요. 자, 띄워 보세요. ‘초범에 고령에 공무원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할게요. 공무원이 내란 일으켰어요. 그 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의 사형의 사형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형 세제곱 때 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면 사형 세제곱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 아요. 공무원이 하면 사형의 세제곱 때려야 돼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1 그리고 김용현은 국방부장관 맡겨 놨더니 국민의 혈세를 받는 인간들이, 대통령 맡겨 놨더니 국민의 혈세를 받는 인간들이 내란을 때려요? 이건 사형의 제곱의 제곱의 제곱 때려야 되는데 무기를 때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재범할 우려가 없다’.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소리예요. 지귀연 판사, 국민의힘이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 내가 여기 이렇게 떡하니 보는데…… 노상원을 보고 ‘수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들어보세요. 노상원이 준비한 내용들이에 요. 케이블 타이, 밧줄, 장도리, 저런 모든 것들을 띄워 놨어요. 왜 안 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띄워 볼게요. 이랬는데 추상적이에요? 지귀연은 윤석열 무죄 판결문을 썼다가 억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추상적입니까? 망치, 밧줄, 케이블 타이, 송곳, 이게 추상적이에요? 두 번째,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 정신 나갔어요. 저 내용을 보면 우리 방이 받은 내용이에요. 실탄을 몇만 발 갖다 놨는지 아세요? 18만 발이에요, 18만 발. 이 것을 쏘려고 그랬는데 시민이 손으로 막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쏜 거예요. 온 세상이 TV로 다 봤고 세계가 중계를 다 봤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웃 기지 말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송석준 위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해서 정말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지귀연이 윤석열 감경 사유를 이야기해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요. 자, 띄워 보세요. ‘초범에 고령에 공무원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할게요. 공무원이 내란 일으켰어요. 그 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의 사형의 사형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형 세제곱 때 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면 사형 세제곱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 아요. 공무원이 하면 사형의 세제곱 때려야 돼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1 그리고 김용현은 국방부장관 맡겨 놨더니 국민의 혈세를 받는 인간들이, 대통령 맡겨 놨더니 국민의 혈세를 받는 인간들이 내란을 때려요? 이건 사형의 제곱의 제곱의 제곱 때려야 되는데 무기를 때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재범할 우려가 없다’.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소리예요. 지귀연 판사, 국민의힘이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 내가 여기 이렇게 떡하니 보는데…… 노상원을 보고 ‘수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들어보세요. 노상원이 준비한 내용들이에 요. 케이블 타이, 밧줄, 장도리, 저런 모든 것들을 띄워 놨어요. 왜 안 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띄워 볼게요. 이랬는데 추상적이에요? 지귀연은 윤석열 무죄 판결문을 썼다가 억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추상적입니까? 망치, 밧줄, 케이블 타이, 송곳, 이게 추상적이에요? 두 번째,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 정신 나갔어요. 저 내용을 보면 우리 방이 받은 내용이에요. 실탄을 몇만 발 갖다 놨는지 아세요? 18만 발이에요, 18만 발. 이 것을 쏘려고 그랬는데 시민이 손으로 막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쏜 거예요. 온 세상이 TV로 다 봤고 세계가 중계를 다 봤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웃 기지 말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지금 발언한 것의 상당수가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 자꾸 허위사실, 과장 발언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발언한 것의 상당수가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 자꾸 허위사실, 과장 발언 하시면 안 돼요.
장동혁 대표, 송석준 위원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무죄추정의 원칙? 온 세계가 다 보지 않았어요? CCTV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 해?
장동혁 대표, 송석준 위원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무죄추정의 원칙? 온 세계가 다 보지 않았어요? CCTV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 해?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가서 이야기하세요. 사형의 제곱의 제곱의 제곱을 때려야 된다. 노상원, 윤석열, 김용현 제곱의 제곱의 제곱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죄 준 사람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님?
가서 이야기하세요. 사형의 제곱의 제곱의 제곱을 때려야 된다. 노상원, 윤석열, 김용현 제곱의 제곱의 제곱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죄 준 사람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님?
그 부분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걸리지요?
양심에 걸리지요?
……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잠깐만요. 법원행정처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은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지난주 6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에 있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 등에 대한 판결을 낭독하는 지 귀연 재판부를 보면서 불신 지옥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여겼던 그리고 하마터면 군정에 빠져들 뻔했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사실과 다르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날 경험한 사실과 다르게, 그동안 법정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는, 사실과 틀리게 판 단하는 지귀연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서 소송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구나. 특히 97년 대법원 판례 내란죄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 전두환 일당에 대한 전원합의 체 판결에 어긋나고 또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 을 한 판결과도 다른, 그것을 부정하는 판단을 보고 불신 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그 충격 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의 요건은 계엄법에 정해져 있지요? 군사상 필요에 응할 만큼 사회적 무질서가 극 심한 상황,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이렇게 객관적 상황을 경찰력으로는 통제가 불 가능한 극도의 사회 혼란을 헌법과 계엄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러했습 니까? 지난번 제가 행정처장님 당일 날 무엇 하고 계셨느냐…… 아, 그때는 대선이 있었던 날이었고요. 그날은 행정처장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2024년 12월 3일에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날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여서 피난 보따리를 싸시거나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법원행정처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은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지난주 6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에 있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 등에 대한 판결을 낭독하는 지 귀연 재판부를 보면서 불신 지옥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여겼던 그리고 하마터면 군정에 빠져들 뻔했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사실과 다르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날 경험한 사실과 다르게, 그동안 법정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는, 사실과 틀리게 판 단하는 지귀연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서 소송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구나. 특히 97년 대법원 판례 내란죄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 전두환 일당에 대한 전원합의 체 판결에 어긋나고 또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 을 한 판결과도 다른, 그것을 부정하는 판단을 보고 불신 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그 충격 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의 요건은 계엄법에 정해져 있지요? 군사상 필요에 응할 만큼 사회적 무질서가 극 심한 상황,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이렇게 객관적 상황을 경찰력으로는 통제가 불 가능한 극도의 사회 혼란을 헌법과 계엄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러했습 니까? 지난번 제가 행정처장님 당일 날 무엇 하고 계셨느냐…… 아, 그때는 대선이 있었던 날이었고요. 그날은 행정처장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2024년 12월 3일에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날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여서 피난 보따리를 싸시거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셨겠지요?
근무를 하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일상 속에, 평화로운 겨울밤의 일상을 보내고 있을 시각이었습니 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객관적으로 계엄을 발동할 헌법상 요건이나 계엄법상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논리칙·경험칙에 반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남용을 한 겁니 다. 그리고 계엄의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제대로 된 심의 를 위한 의안 상정 안 했어요. 국무위원 소집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안건 논의를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건 대통령만의 알아서 하는 판단이고 서둘러서 나 가야 돼. 이 미 방송 다 준비해 놨거든’, 다 뿌리치고 서둘러서 갔던 윤석열 내란수괴를 아무도 말리 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를 안 말렸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체적·절차적 요건 그것을 위반했을 때 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요지의 판단을 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그러면 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안 읽어 보고 재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25년 4월 4일 내란수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한 헌재 결정문을 읽어 보시면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엄법과 헌법상의 요건에 맞지 않 는 군을 이동시켜서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업무를 방해하기 위 해서 무장 병력이 들어가고 영장 없이 신병을 구금시키고 한 여러 행위들은 각각 다 국 군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계엄법과 헌법에 정한 요건을 일탈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3 함으로써 군정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것에 착수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국군통수 의무 위반으로써 파면선고가 마땅하다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이지 않 겠습니까?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지요. 실체적·절차적 계 엄법 위반했다고 해서 곧 내란행위는 아니다, 국회를 침탈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 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목적범이지요. 그러나 그 목적이 공범들끼리 순차 모의한 것으로서 포괄적으로 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 서 조각 조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내란공범에 대한 전원합의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겁니다. 그런 것에 어긋나는……
다 일상 속에, 평화로운 겨울밤의 일상을 보내고 있을 시각이었습니 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객관적으로 계엄을 발동할 헌법상 요건이나 계엄법상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논리칙·경험칙에 반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남용을 한 겁니 다. 그리고 계엄의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제대로 된 심의 를 위한 의안 상정 안 했어요. 국무위원 소집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안건 논의를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건 대통령만의 알아서 하는 판단이고 서둘러서 나 가야 돼. 이 미 방송 다 준비해 놨거든’, 다 뿌리치고 서둘러서 갔던 윤석열 내란수괴를 아무도 말리 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를 안 말렸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체적·절차적 요건 그것을 위반했을 때 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요지의 판단을 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그러면 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안 읽어 보고 재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25년 4월 4일 내란수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한 헌재 결정문을 읽어 보시면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엄법과 헌법상의 요건에 맞지 않 는 군을 이동시켜서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업무를 방해하기 위 해서 무장 병력이 들어가고 영장 없이 신병을 구금시키고 한 여러 행위들은 각각 다 국 군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계엄법과 헌법에 정한 요건을 일탈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3 함으로써 군정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것에 착수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국군통수 의무 위반으로써 파면선고가 마땅하다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이지 않 겠습니까?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지요. 실체적·절차적 계 엄법 위반했다고 해서 곧 내란행위는 아니다, 국회를 침탈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 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목적범이지요. 그러나 그 목적이 공범들끼리 순차 모의한 것으로서 포괄적으로 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 서 조각 조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내란공범에 대한 전원합의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겁니다. 그런 것에 어긋나는……
위원장님, 진행합시다.
위원장님, 진행합시다.
도대체 몇 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발언 좀 합시다.
도대체 몇 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발언 좀 합시다.
우리가 무슨 강의 들으러 왔습니까, 여기? 그만하세요.
우리가 무슨 강의 들으러 왔습니까, 여기? 그만하세요.
좀 들어야 돼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재판에 대해서 법 원행정처장님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들어야 돼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재판에 대해서 법 원행정처장님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따로 불러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왜 그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따로 불러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왜 그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 저 발언 기회 좀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저 발언 기회 좀 주세요.
내란을 반성을 안 하시잖아요.
내란을 반성을 안 하시잖아요.
따로 불러서 하세요.
따로 불러서 하세요.
내란을 반성을 안 하시니까 좀 들으세요.
내란을 반성을 안 하시니까 좀 들으세요.
시끄러워요. 뭘 반성을 안 해요?
시끄러워요. 뭘 반성을 안 해요?
내란을 반성하세요, 사과하시고.
내란을 반성하세요, 사과하시고.
아니, 강사 출신 정청래 위원장은 이해했는데 판사 출신은 달라야지요.
아니, 강사 출신 정청래 위원장은 이해했는데 판사 출신은 달라야지요.
모르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듣기 싫고 아니고는 상식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듣기 싫고 아니고는 상식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좀 배우세요.
좀 배우세요.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듣고 계세요.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듣고 계세요.
모르면 좀 배우시라고.
모르면 좀 배우시라고.
구구절절히 들으셔야 될 내용 맞습니다.
구구절절히 들으셔야 될 내용 맞습니다.
아니, 따로 유튜브 찍으시면 되잖아요, 나가서. 따로 유튜브 하나 찍으세 요, 그냥, 알아서.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합니까?
아니, 따로 유튜브 찍으시면 되잖아요, 나가서. 따로 유튜브 하나 찍으세 요, 그냥, 알아서.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판결을 보시고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판결을 보시고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 는 거라 재판에 관한 사항……
제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 는 거라 재판에 관한 사항……
법원행정처장님은 공무원이십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은 공무원이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일원이시지요? 사법 신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정도 판단을 하면 사법 신뢰를 호소할 수 있습니까, 6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없습니까? 그러면서 법왜곡죄를 부정하시고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서 재판 소원이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린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 까?
그러면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일원이시지요? 사법 신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정도 판단을 하면 사법 신뢰를 호소할 수 있습니까, 6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없습니까? 그러면서 법왜곡죄를 부정하시고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서 재판 소원이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린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 까?
그게 왜 궤변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궤변이지요.
그게 왜 궤변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궤변이지요.
위원장 말씀이 궤변입니다.
위원장 말씀이 궤변입니다.
궤변의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지.
궤변의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지.
그게 궤변이에요.
그게 궤변이에요.
진행하세요, 진행.
진행하세요, 진행.
진행하세요, 그냥. 법사위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그냥. 법사위 진행하세요.
발언권 좀 주세요.
발언권 좀 주세요.
진행하세요.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세요.
진행하세요.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세요.
행정처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행정처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진행하시잖아요, 진행.
진행하시잖아요, 진행.
혼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판소원과 법왜곡죄에 대해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에 대해서……
위원장도 발언할 때는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시간 좀 지키세요.
위원장도 발언할 때는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시간 좀 지키세요.
20분 동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20분 동안.
20분 동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20분 동안.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잖아요.
재판 신뢰를 망친 조희대 사법부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데 어떤 논거로 지금 국민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재판 신뢰를 망친 조희대 사법부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데 어떤 논거로 지금 국민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아니, 신뢰를 무슨…… 아니, 판결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뢰를 무슨…… 아니, 판결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참고 있는 거예요.
시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시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으로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사위에 나오 셔 가지고……
그런 것으로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사위에 나오 셔 가지고……
누가 누구를 잠재워요!
누가 누구를 잠재워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법치를 망치고 있는 사법부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법치를 망치고 있는 사법부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누가 옹호해요? 위원장 혼자서 너무 오래 하니까 그렇지!
누가 옹호해요? 위원장 혼자서 너무 오래 하니까 그렇지!
국민 정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 정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삼권분립을 다 파괴하시는 법을 마음대로 만드시면서 무슨 말씀들 하십 니까?
삼권분립을 다 파괴하시는 법을 마음대로 만드시면서 무슨 말씀들 하십 니까?
진행을 하시라고요.
진행을 하시라고요.
진행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진행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제가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표결합시다, 표결해.
표결합시다, 표결해.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세요.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세요.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시면서 너무 무제한발언을 하세요. 여기 필리버스 터장이 아니에요. 시간 정해 놓고 하세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5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시면서 너무 무제한발언을 하세요. 여기 필리버스 터장이 아니에요. 시간 정해 놓고 하세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5
간사를 뽑아 주기를 하나 법안소위 위원을 교체하기를 하나 의회를 독 재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슨 말씀이 많으십니까?
간사를 뽑아 주기를 하나 법안소위 위원을 교체하기를 하나 의회를 독 재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슨 말씀이 많으십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셔야 돼요. 서영교 위원……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셔야 돼요. 서영교 위원……
왜 토론 종결을 해요?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왜 토론 종결을 해요?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아니, 모두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아니, 모두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발언권 주세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아까 김용민 간사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김용민 간 사가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와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바꿉니까? 왜 합의를 합니까, 그 러면?
발언권 주세요. 아까 김용민 간사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김용민 간 사가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와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바꿉니까? 왜 합의를 합니까, 그 러면?
아니, 위원장이 토론 종결하라고 오더하는 법도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이 토론 종결하라고 오더하는 법도 있습니까?
아까 서영교 위원 안 하는 대신 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한테 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아까 서영교 위원 안 하는 대신 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한테 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도 안 하고 주진우 위원도 안 하기로 했는데 서영교 위원 줬으니까 주진우 위원 주세요. 무슨 멋대로들 하세요, 그냥. 법사위 간사를 뽑아 주기를 합니까?
서영교 위원도 안 하고 주진우 위원도 안 하기로 했는데 서영교 위원 줬으니까 주진우 위원 주세요. 무슨 멋대로들 하세요, 그냥. 법사위 간사를 뽑아 주기를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소란 행위 속에서도 들을 말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소란 행위 속에서도 들을 말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제일 시끄러워요.
위원장님이 제일 시끄러워요.
내란의 피해자는 온 국민입니다.
내란의 피해자는 온 국민입니다.
다른 위원들 빨리 토론 기회 주세요.
다른 위원들 빨리 토론 기회 주세요.
여기 위원장님 선거운동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기 위원장님 선거운동하는 자리 아닙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은 내란수괴와 내란공범을 위로하는 판결문은 될지언정 피해자인 전 국민의 가슴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은 내란수괴와 내란공범을 위로하는 판결문은 될지언정 피해자인 전 국민의 가슴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위원 발언 기회 달라고요. 본인만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다른 위원 발언 기회 달라고요. 본인만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법원 재판하게 그냥 놔두세요.
법원 재판하게 그냥 놔두세요.
사법 불신을 계속 쌓아가고 겁니다. 반성을 촉구합니다.
사법 불신을 계속 쌓아가고 겁니다.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냥…… 법원 그만 압박하세요. 법원은 헌법과 법에 따라서 재판하게 하세요.
그냥…… 법원 그만 압박하세요. 법원은 헌법과 법에 따라서 재판하게 하세요.
토론 기회 주세요.
토론 기회 주세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합니다. 해산되어 마땅할 정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합니다. 해산되어 마땅할 정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반성하세요!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하면서 무슨 말이 많습 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반성하세요!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하면서 무슨 말이 많습 니까?
내란당 해산될 겁니다. 내란당 해산될 거예요.
내란당 해산될 겁니다. 내란당 해산될 거예요.
우리가 내란했습니까?
우리가 내란했습니까?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6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6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김용민 위원, 앞으로 오지도 마세요. 뭡니까? 합의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5명씩, 마지막에 합의한 게 뭐예요? 그따위로 할 거면 오 지 마요!
민주당…… 김용민 위원, 앞으로 오지도 마세요. 뭡니까? 합의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5명씩, 마지막에 합의한 게 뭐예요? 그따위로 할 거면 오 지 마요!
이성윤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아니,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 동의예요.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 동의예요.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법 무시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법 무시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똑바로 진행하세요, 진짜로!
아니, 똑바로 진행하세요, 진짜로!
똑바로 들어요, 말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요, 말하지 말고!
아니, 멋대로지. 이게 상임위 운영입니까? 이게 상임위 운영이냐고.
아니, 멋대로지. 이게 상임위 운영입니까? 이게 상임위 운영이냐고.
똑바로 잘하고 계시는데 웬 말들이 많아요!
똑바로 잘하고 계시는데 웬 말들이 많아요!
잘하긴 뭘 잘해요?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잘하긴 뭘 잘해요?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냐고요.
국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냐고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나가실 거지요?
또 나가실 거지요?
재석위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무슨 국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해.
아니, 무슨 국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해.
윤석열 내란이 확정이 됐을 때는 좀 발언도 좀 자제하고 그러는 거지, 꼭 다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내란이 확정이 됐을 때는 좀 발언도 좀 자제하고 그러는 거지, 꼭 다 해야 되겠어요?
뭐가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기는!
뭐가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귀연이 무기라고 하면서 내란을 확정했던데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7
지귀연이 무기라고 하면서 내란을 확정했던데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7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시고 내란당 1호 당원 윤석열 반성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시고 내란당 1호 당원 윤석열 반성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리 좀 하세요, 윤 어게인하고.
이제는 정리 좀 하세요, 윤 어게인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반성이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반성이나 좀 하세요.
윤 어게인하고 정리 좀 하세요. 이때는 반성해서 발언을 한번도 안 하는 것도 미덕이야.
윤 어게인하고 정리 좀 하세요. 이때는 반성해서 발언을 한번도 안 하는 것도 미덕이야.
이재명 재판 좀 합시다. 빨리 좀 끝내게.
이재명 재판 좀 합시다. 빨리 좀 끝내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 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4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52항까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6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만 토론 과정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신…… 법무부장관님, 사면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사 실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마저도 인정하 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 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4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52항까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6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만 토론 과정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신…… 법무부장관님, 사면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사 실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마저도 인정하 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교 위원께서 잘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특별사면이 됐든 일반사면이 됐든 다 법률유보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영교 위원께서 잘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특별사면이 됐든 일반사면이 됐든 다 법률유보조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종전에 좀 더 상세한 의견을 내시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는 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종전에 좀 더 상세한 의견을 내시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는 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란·외환을 저지른 국가 파괴 범죄 또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파괴,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제한돼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요.
그러면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란·외환을 저지른 국가 파괴 범죄 또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파괴,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제한돼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기대라고 봅니다. 많이 우려들 하고 계십니다. 조속히 의견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고요. 다음 회의에 조속히, 신속히 다시 의사일정을 정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기대라고 봅니다. 많이 우려들 하고 계십니다. 조속히 의견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고요. 다음 회의에 조속히, 신속히 다시 의사일정을 정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유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21시19분 계속개의)
그러면 고유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2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유법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1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유법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1시21분)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9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69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 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각각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충청 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충남대전통 합특별시를 설치하려는 법안으로 각 법안은 공통적으로 통합특별시에 부시장 4인을 두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균형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재정법상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세 감면,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등을 규정하여 행정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규제 전반의 제도적 기반 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서는 원자력 발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특 구 지정 근거를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서는 석유화학 공정 및 조선산업 생산공정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서는 국방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는 등 각 지역의 산업 여건 과 특성을 반영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각 제정안의 조항 중 내용 또는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 복 규정된 조항과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각 제정안은 통합특별시장의 지방채 초과 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특별시장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 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도 록 엄격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제정안은 폐지되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법률상의 규정을 통합특별시 신설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 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 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및 부단체장과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해당 조문을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장 제목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의 7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 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각각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충청 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충남대전통 합특별시를 설치하려는 법안으로 각 법안은 공통적으로 통합특별시에 부시장 4인을 두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균형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재정법상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세 감면,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등을 규정하여 행정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규제 전반의 제도적 기반 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서는 원자력 발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특 구 지정 근거를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서는 석유화학 공정 및 조선산업 생산공정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서는 국방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는 등 각 지역의 산업 여건 과 특성을 반영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각 제정안의 조항 중 내용 또는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 복 규정된 조항과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각 제정안은 통합특별시장의 지방채 초과 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특별시장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 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도 록 엄격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제정안은 폐지되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법률상의 규정을 통합특별시 신설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 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 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및 부단체장과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해당 조문을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장 제목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의 7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1시25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1시25분)
다음으로 지금까지 검토보고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잠시 보 류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53항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 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1시27분)
다음으로 지금까지 검토보고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잠시 보 류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53항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 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1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과 같이 투표권자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공직선거법 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 등을 국민투표에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첫째 ‘헌법개정안’이라는 법문 표현을 각 조문의 내용에 맞게 명확히 정 비하였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1 안 제2조 정의조항은 헌법개정안을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 으로 정의하여 국회 의결 전 헌법개정안을 가리키고 있으나 국민투표에 붙이는 헌법개정 안은 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헌법개정안이라는 법문간에 법적 의미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조, 6조, 제 15조 등의 헌법개정안은 정의조항과 다르게 국민투표에 부치는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개 정안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각각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였습 니다. 안 제55조는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아 니하고 안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정책 또는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투표일정 등을 고려 하지 않고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누락, 오기 등을 바로잡을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참정권 제한의 헌법상 원리인 최소침해성의 요구, 내국민과의 평등성 요구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열람,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공선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서 불복절차 소요일 등을 고려해서 재외투표인명부 등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민투표일정 촉박 등으로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열람 등을 위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확정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6조제1항 4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 국민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 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최초의 입법례로 보이는데 유언비어 등으로 선관위의 공 정한 국민투표 관리 업무 수행에 불신이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요구 측면에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라는 부분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으로 법문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과 같이 투표권자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공직선거법 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 등을 국민투표에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첫째 ‘헌법개정안’이라는 법문 표현을 각 조문의 내용에 맞게 명확히 정 비하였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1 안 제2조 정의조항은 헌법개정안을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 으로 정의하여 국회 의결 전 헌법개정안을 가리키고 있으나 국민투표에 붙이는 헌법개정 안은 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헌법개정안이라는 법문간에 법적 의미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조, 6조, 제 15조 등의 헌법개정안은 정의조항과 다르게 국민투표에 부치는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개 정안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각각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였습 니다. 안 제55조는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아 니하고 안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정책 또는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투표일정 등을 고려 하지 않고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누락, 오기 등을 바로잡을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참정권 제한의 헌법상 원리인 최소침해성의 요구, 내국민과의 평등성 요구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열람,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공선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서 불복절차 소요일 등을 고려해서 재외투표인명부 등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민투표일정 촉박 등으로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열람 등을 위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확정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6조제1항 4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 국민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 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최초의 입법례로 보이는데 유언비어 등으로 선관위의 공 정한 국민투표 관리 업무 수행에 불신이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요구 측면에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라는 부분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으로 법문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해 대 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과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7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해 대 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과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7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행안부장관님, 우선은 행정통합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 중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안을 통합해서 지 금 대안으로 올라왔는데, 구자근 의원안에 새로 통합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최저임 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우선은 행정통합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 중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안을 통합해서 지 금 대안으로 올라왔는데, 구자근 의원안에 새로 통합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최저임 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생활임금제도라고 아시나요?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생활임금제도라고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 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받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 근에 한국노총에서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의 생활임금이 1만 2011원으로 사실상 최하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 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받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 근에 한국노총에서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의 생활임금이 1만 2011원으로 사실상 최하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기초단체 단위에서 생활임금제도가 단 한 곳도 도입되지 않 은 곳도 대구·경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꼴찌인 인천도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마저도 보장하지 않겠다 는 그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노예특별시를 만들려 고 그러느냐’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표를 받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제1보 수정당이 이런 법을 내도 되는 건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히 행안위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삭제되어서 법사위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저 수정안대로라면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보장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까?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기초단체 단위에서 생활임금제도가 단 한 곳도 도입되지 않 은 곳도 대구·경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꼴찌인 인천도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마저도 보장하지 않겠다 는 그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노예특별시를 만들려 고 그러느냐’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표를 받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제1보 수정당이 이런 법을 내도 되는 건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히 행안위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삭제되어서 법사위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저 수정안대로라면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보장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서 제1당, 가장 많은 지 지를 받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의 생활을 처참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은 이 통합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 시행 이후에도 대구경북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꼼수를 통해 노동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눈여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서 제1당, 가장 많은 지 지를 받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의 생활을 처참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은 이 통합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 시행 이후에도 대구경북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꼼수를 통해 노동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눈여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을 보장해서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에게 권유하고 또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3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을 보장해서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에게 권유하고 또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3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장관님, 국민투표법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헌법불합치결 정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요?
장관님, 국민투표법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헌법불합치결 정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서로 이해가 가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많은 논 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이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안 됐지요?
필요성은 충분히 서로 이해가 가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많은 논 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이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안 됐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은 저희 행안부 소 관 법률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법률이라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은 저희 행안부 소 관 법률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법률이라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예, 선관위……
예, 선관위……
선관위에서 한번 이 상황을, 지금 이것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논의된 건 알고 계시지요?
선관위에서 한번 이 상황을, 지금 이것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논의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오늘 논의해서……
예, 오늘 논의해서……
그런데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이유가 어쨌든 필요하다면 개정 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예산 처리하면서 예산 부수 법안들은 통상 예산안 과 함께 같이 최종 처리하는 게 기본 국회의 관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개헌 문제도 굉 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여야 간 또 개헌특위도 가동돼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논의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 수요가 앞으로 우리가 개 헌특위가 가동이 되고 거기서 뭔가 제대로 된 개헌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 입법이 필요한데 어차피 그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만 먼저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이유가 어쨌든 필요하다면 개정 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예산 처리하면서 예산 부수 법안들은 통상 예산안 과 함께 같이 최종 처리하는 게 기본 국회의 관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개헌 문제도 굉 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여야 간 또 개헌특위도 가동돼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논의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 수요가 앞으로 우리가 개 헌특위가 가동이 되고 거기서 뭔가 제대로 된 개헌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 입법이 필요한데 어차피 그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만 먼저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국민투표법 14조 투표인 명부 작성하는 그 조항 이 헌법불합치결정 된 지가 한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속돼 온 위헌 상 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논의가 된 걸로……
국민투표법 14조 투표인 명부 작성하는 그 조항 이 헌법불합치결정 된 지가 한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속돼 온 위헌 상 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논의가 된 걸로……
그것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대통령 연임 개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야말로 국민주권을 정면으 로 위배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역린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거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오해받을 그런 입법을 지금 굳이 무리하게 빨리 서두를 건 없잖아요. 어차피 앞 으로 개헌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되면 추가적으로 아마 입법 소요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하 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개헌특위 논의되는 것을 보고 개헌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몰아서 국민투표법도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괜히 뭔 가 좀 오해를 살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7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이 있을 수 있겠 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그것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대통령 연임 개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야말로 국민주권을 정면으 로 위배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역린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거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오해받을 그런 입법을 지금 굳이 무리하게 빨리 서두를 건 없잖아요. 어차피 앞 으로 개헌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되면 추가적으로 아마 입법 소요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하 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개헌특위 논의되는 것을 보고 개헌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몰아서 국민투표법도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괜히 뭔 가 좀 오해를 살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7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이 있을 수 있겠 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행안부장관님, 지금 3개 지역의 광역시도를 통합하는 법안을 우리가 심 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충청 지역의, 충남대전 지역의 민주당 위원님 들이 오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한 말씀인데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충청 지역의 국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를 하는 바람 에 이게 통과가 안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법사위원들에게 통과를 꼭 좀 시켜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3개 지역의 광역시도를 통합하는 법안을 우리가 심 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충청 지역의, 충남대전 지역의 민주당 위원님 들이 오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한 말씀인데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충청 지역의 국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를 하는 바람 에 이게 통과가 안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법사위원들에게 통과를 꼭 좀 시켜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 고 특히 충남대전 지역의 국힘 정치인들이 이것을 주장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논의가 돼 왔고 그리고 대전충남 지역의 통합 찬성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 국힘 의원들이 대전충남의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의사표 시를 혹시 행안부장관님께 해 온 적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 고 특히 충남대전 지역의 국힘 정치인들이 이것을 주장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논의가 돼 왔고 그리고 대전충남 지역의 통합 찬성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 국힘 의원들이 대전충남의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의사표 시를 혹시 행안부장관님께 해 온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저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해 온 적은 없고요. 다만 이 통합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반대 의 사를 표명해 온 적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저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해 온 적은 없고요. 다만 이 통합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반대 의 사를 표명해 온 적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오늘 광주전남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서 조금 뭔가 아쉬 운 점이 있어서 그 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워낙 그런 황 당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질문을 할 마음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광주전남도 당연히 통합이 돼야 하고 대구경북도 다 찬성을 해서 통과할 명분이 분명한데 충남대전에 대해서만 이걸 반대하겠다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찬성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전남이나 경북 쪽에서는 그 법 들이 통과가 안 될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오늘 광주전남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서 조금 뭔가 아쉬 운 점이 있어서 그 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워낙 그런 황 당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질문을 할 마음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광주전남도 당연히 통합이 돼야 하고 대구경북도 다 찬성을 해서 통과할 명분이 분명한데 충남대전에 대해서만 이걸 반대하겠다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찬성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전남이나 경북 쪽에서는 그 법 들이 통과가 안 될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사위뿐만 아니라 내일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만 본회의를 통해서 국회가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정부에서는 법의 집행뿐만 아 니라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이 국가발전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뿐만 아니라 내일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만 본회의를 통해서 국회가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정부에서는 법의 집행뿐만 아 니라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이 국가발전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런 기류를 가진 분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실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런 기류를 가진 분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활발하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5 어떤 법도 저희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저희 국힘 의 원들 중에 반대하는 건 자유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반대하는지 일종의 색출을 해 달 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무슨…… 뭡니까? 민주당 다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국 힘이 반대하면 안 합니까? 들어오는데 충남 의원,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안 하려면 3개 다 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 당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고 특히 대전충남은 민주당이,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화두를 던져서 지금 대전충남이 진행되는 것이고 원래는 저희 대전충남 의원님들 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란합니다. 장관님, 저는 국토의 대개혁이라 는, 대전환이라는 이런 큰 화두 속에서 대한민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말로 활 기찬 지방자치를 만들자라는 이런 취지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중앙정부에서 몇십 조씩 돈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못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 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이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인지. 내용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저는 이런 식의 큰 국토 대개조를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지 금 이 시기에 단지 정무적인 이유만으로 대전충남을 띄우고 광주전남이 따라가고 또 대 구경북이 우리도 그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쫓아가는 이런 형국이 과연 바람직할까 라는 하나의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여기 반영돼 있는가 라는 정말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저는 적어도 지역 주민투표 정도는 한번 부쳐서 주민들의 의견도 어떤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까지 어떤 법안도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분들이 국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질문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지금 사리에 맞습니까?
장관님,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5 어떤 법도 저희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저희 국힘 의 원들 중에 반대하는 건 자유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반대하는지 일종의 색출을 해 달 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무슨…… 뭡니까? 민주당 다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국 힘이 반대하면 안 합니까? 들어오는데 충남 의원,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안 하려면 3개 다 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 당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고 특히 대전충남은 민주당이,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화두를 던져서 지금 대전충남이 진행되는 것이고 원래는 저희 대전충남 의원님들 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란합니다. 장관님, 저는 국토의 대개혁이라 는, 대전환이라는 이런 큰 화두 속에서 대한민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말로 활 기찬 지방자치를 만들자라는 이런 취지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중앙정부에서 몇십 조씩 돈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못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 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이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인지. 내용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저는 이런 식의 큰 국토 대개조를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지 금 이 시기에 단지 정무적인 이유만으로 대전충남을 띄우고 광주전남이 따라가고 또 대 구경북이 우리도 그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쫓아가는 이런 형국이 과연 바람직할까 라는 하나의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여기 반영돼 있는가 라는 정말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저는 적어도 지역 주민투표 정도는 한번 부쳐서 주민들의 의견도 어떤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까지 어떤 법안도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분들이 국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질문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지금 사리에 맞습니까?
여야 간의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 가를 할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광역 통합, 광역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전충남 시도지사 께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대통령께 광역 통합을 요청하고 지원해 줄 것을 그리 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청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전환의 시기에 있는데 그 전환의 시기 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이자 함께 국정을 끌어나가는 주체 로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심각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간의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 가를 할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광역 통합, 광역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전충남 시도지사 께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대통령께 광역 통합을 요청하고 지원해 줄 것을 그리 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청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전환의 시기에 있는데 그 전환의 시기 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이자 함께 국정을 끌어나가는 주체 로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심각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대전충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저희 쪽에서, 7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저희 자치단체장들 또는 우리 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원안에 수용된 것, 그러니 까 요구의 수용률이 현저히 낮다. 이 부분을 좀 충실히 반영시켜 달라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대전충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저희 쪽에서, 7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저희 자치단체장들 또는 우리 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원안에 수용된 것, 그러니 까 요구의 수용률이 현저히 낮다. 이 부분을 좀 충실히 반영시켜 달라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전충 남이 애초에 내놨던 법안에는 사실상 지방자치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과도한 요구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전충 남이 애초에 내놨던 법안에는 사실상 지방자치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과도한 요구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대전충남은 양 광역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에서 이미 통합을 의결했잖 아요?
대전충남은 양 광역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에서 이미 통합을 의결했잖 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하자 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뭐예 요? 청개구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하자 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뭐예 요? 청개구리들이에요?
뭐 나름의……
뭐 나름의……
자기들이 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 가지 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주민 통합,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있 고 법에 광역단체의 의결로도 충분한 거예요. 끝까지 다 해 봤잖아요.
자기들이 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 가지 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주민 통합,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있 고 법에 광역단체의 의결로도 충분한 거예요. 끝까지 다 해 봤잖아요.
광역의회의 의결이 먼저……
광역의회의 의결이 먼저……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경북에서도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한테 문자도 오고 전 화도 와서 오늘 꼭 법안을 좀 통과시켜 달래요. 자기 편끼리도 통일되지 않는 저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지 무슨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돼요. ‘통합’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맨 먼저……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효시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대구경북에서도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한테 문자도 오고 전 화도 와서 오늘 꼭 법안을 좀 통과시켜 달래요. 자기 편끼리도 통일되지 않는 저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지 무슨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돼요. ‘통합’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맨 먼저……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효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이제 광주전남, 부산대구는 찬성을 하고 또 대전충남은 찬성했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반대하고 의결했다가 부결시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그리고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이제 광주전남, 부산대구는 찬성을 하고 또 대전충남은 찬성했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반대하고 의결했다가 부결시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그리고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통합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됩니 다.
예, 최종적으로 통합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됩니 다.
국회의 의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충분하 게 토론을 하지 못하니까 내일 오전에 다시 열어서 토론을 해서 3개 지역에 대한 행정 통합은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디테일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요. 저도 지금 좀 질문할 게 많은데 오늘 시간적 제약을 받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장관이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의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충분하 게 토론을 하지 못하니까 내일 오전에 다시 열어서 토론을 해서 3개 지역에 대한 행정 통합은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디테일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요. 저도 지금 좀 질문할 게 많은데 오늘 시간적 제약을 받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장관이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7
통합해야지요.
통합해야지요.
예, 통합은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합은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국회에서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당연하지요. 국회에서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 너무 법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날치기 운영위 통과된 법을 왜 이렇게 할까 했더니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단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과거 법하고 지금 새롭게 개정안하고 신구 조문대비표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몇 개 조문만 봤습니다. 원래 과거에 보칙에 122조부터 125조까지 한 4개 조항만 간단하게 공소시효, 재판 관할 이런 것만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투표법 14 장 보칙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보면 국민투표범죄의 조사하는 내용에 우리나라 영장주 의의 원칙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선관위에서 수사에 필요한, 조사에 필요한 모 든 증거물품을 갖다가 수거할 수 있는 조항,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법 누가 만든 겁니 까, 초안을? 이것 법 조금만 아는 사람인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102조에 원래 투표자유방해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징역 5년 이하로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여기다가 지금 징역 10년 이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원래 기존의 투표자유방해죄에는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그다음에 위계·사술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이렇게만 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표방해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조항을 집어넣어 놓으면서 선관위의 정 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을 유포한 사람,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 보통신망에 올린 사람, 아마 유튜버를 갖다가 상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관위에서. 선관위의 업무에 대해서 소쿠리 투표할 때 그것 잘못된 거다 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법을 들고 와 가지고 오늘 운영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이번에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원님 좀 보세요, 법사위원님들.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민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절차입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모든 국민투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예 그냥 입틀막하겠다는 법이에요, 보니까. 당연히 12년 전에 위헌결정 난 그것만 고치 겠다고 저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처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모든 규정 이 다 바뀌는데 이것 뭐 신구 조문대비표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전부개정이에요. 그런 7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 너무 법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날치기 운영위 통과된 법을 왜 이렇게 할까 했더니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단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과거 법하고 지금 새롭게 개정안하고 신구 조문대비표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몇 개 조문만 봤습니다. 원래 과거에 보칙에 122조부터 125조까지 한 4개 조항만 간단하게 공소시효, 재판 관할 이런 것만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투표법 14 장 보칙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보면 국민투표범죄의 조사하는 내용에 우리나라 영장주 의의 원칙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선관위에서 수사에 필요한, 조사에 필요한 모 든 증거물품을 갖다가 수거할 수 있는 조항,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법 누가 만든 겁니 까, 초안을? 이것 법 조금만 아는 사람인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102조에 원래 투표자유방해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징역 5년 이하로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여기다가 지금 징역 10년 이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원래 기존의 투표자유방해죄에는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그다음에 위계·사술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이렇게만 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표방해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조항을 집어넣어 놓으면서 선관위의 정 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을 유포한 사람,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 보통신망에 올린 사람, 아마 유튜버를 갖다가 상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관위에서. 선관위의 업무에 대해서 소쿠리 투표할 때 그것 잘못된 거다 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법을 들고 와 가지고 오늘 운영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이번에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원님 좀 보세요, 법사위원님들.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민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절차입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모든 국민투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예 그냥 입틀막하겠다는 법이에요, 보니까. 당연히 12년 전에 위헌결정 난 그것만 고치 겠다고 저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처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모든 규정 이 다 바뀌는데 이것 뭐 신구 조문대비표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전부개정이에요. 그런 7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축조심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축조심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해야 되고요. 지금 오늘 세 법이 올라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저는 이것 세 가지 원칙 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주민 의견. 이번주에 있었던 대전·충남 지역 여론조사 보면요 반대가 41%, 찬성이 33%예요.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 여론이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부칙에 다가라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적용례 같은 것을 좀 두든지 그런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방자치의 근간 을 흔들겠다? 안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 통합되는 지자체 사이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올라온 법 세 가지 이렇게 중요한 법인데 법이 내용이 다 달라요. 동일한 법을 적 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광주 여기는 공항에 관한 이야기가 있 어요. 그런데 대구·경북에는 공항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 합을 이야기하면서 큰 틀에서 모든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때 적용돼야 할 기본법이 만들 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마다 차별하는 것 아 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 진정한 지방분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각 지역에서 주장하는 재정자립, 지방분권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폭넓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20조를 준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같이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 데 먼저 이야기한 곳은 통합되는 곳이 인구가 300만 정도예요. 300만 정도 되는 곳에 20 조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뛰어든 통합 대상 지역은 인구가 500만이에요. 거기도 20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은 전 국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전 국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부산·경남에서 낸 돈을 가지고 왜 다른 곳 통합하는 데 돈을 지원해 줍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려면 인구 비례로 해 가지고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0만이 되는 지역이랑 500만이 되는 지역이랑 똑같이 20조를 줄 테니까 이번에 안 뛰어들면 혜택 없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세금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강원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원칙에 대한 아무런 적용도 없이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했으니 까 이것 당연히 지금도 찬성해야 된다?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예, 해야 되고요. 지금 오늘 세 법이 올라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저는 이것 세 가지 원칙 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주민 의견. 이번주에 있었던 대전·충남 지역 여론조사 보면요 반대가 41%, 찬성이 33%예요.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 여론이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부칙에 다가라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적용례 같은 것을 좀 두든지 그런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방자치의 근간 을 흔들겠다? 안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 통합되는 지자체 사이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올라온 법 세 가지 이렇게 중요한 법인데 법이 내용이 다 달라요. 동일한 법을 적 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광주 여기는 공항에 관한 이야기가 있 어요. 그런데 대구·경북에는 공항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 합을 이야기하면서 큰 틀에서 모든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때 적용돼야 할 기본법이 만들 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마다 차별하는 것 아 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 진정한 지방분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각 지역에서 주장하는 재정자립, 지방분권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폭넓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20조를 준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같이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 데 먼저 이야기한 곳은 통합되는 곳이 인구가 300만 정도예요. 300만 정도 되는 곳에 20 조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뛰어든 통합 대상 지역은 인구가 500만이에요. 거기도 20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은 전 국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전 국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부산·경남에서 낸 돈을 가지고 왜 다른 곳 통합하는 데 돈을 지원해 줍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려면 인구 비례로 해 가지고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0만이 되는 지역이랑 500만이 되는 지역이랑 똑같이 20조를 줄 테니까 이번에 안 뛰어들면 혜택 없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세금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강원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원칙에 대한 아무런 적용도 없이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했으니 까 이것 당연히 지금도 찬성해야 된다?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나 또는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 라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을 집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정하자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9 의견은 저희 행정부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입법부 스스로 입법권을 내려놓는 주장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어불성설이고요. 형평성 원칙으로 공항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두 법에 146조, 147조가 각각 군공항 이 전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내용을 아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 리고요. 또 다음으로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제안 자 체가 한 지역에 대해서 연간 5조까지 또 4년 동안 20조 지원을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애초부터 이 지원에 대해서 인구비례라든가 또는 예 산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통합 작업이 모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구비례나 또는 그 적요에 따 라서 예산 지원이 조정될 것이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나 또는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 라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을 집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정하자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9 의견은 저희 행정부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입법부 스스로 입법권을 내려놓는 주장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어불성설이고요. 형평성 원칙으로 공항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두 법에 146조, 147조가 각각 군공항 이 전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내용을 아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 리고요. 또 다음으로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제안 자 체가 한 지역에 대해서 연간 5조까지 또 4년 동안 20조 지원을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애초부터 이 지원에 대해서 인구비례라든가 또는 예 산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통합 작업이 모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구비례나 또는 그 적요에 따 라서 예산 지원이 조정될 것이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법안은 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89년도에 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선거법 규정을 많은 부분 준용을 하고 있고 보칙·벌칙에서도 선거법에 있 는 규정을 가지고 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국민투표범죄조사 규정 이런 것을 다 선거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투표법안은 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89년도에 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선거법 규정을 많은 부분 준용을 하고 있고 보칙·벌칙에서도 선거법에 있 는 규정을 가지고 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국민투표범죄조사 규정 이런 것을 다 선거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96조 1항 제4호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96조 1항 제4호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조가 국민투표자유방해죄인데요. 선거법에 있 는 237조 선거자유방해죄 그 규정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서 96조 1항 4호 부분은 선거법에 없는 규정인데 이번에 국민투표법 대안에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6조가 국민투표자유방해죄인데요. 선거법에 있 는 237조 선거자유방해죄 그 규정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서 96조 1항 4호 부분은 선거법에 없는 규정인데 이번에 국민투표법 대안에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몇 호가 들어갔다고요?
몇 호가 들어갔다고요?
96조 1항 4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법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6조 1항 4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법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법 문안을 좀 더 보다 명확하게 하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여기 있으니까 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의 구성 요건을 좀 더 명확히해야 한 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 여’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으로 이용하여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보다 명확히했다 하는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법 문안을 좀 더 보다 명확하게 하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여기 있으니까 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의 구성 요건을 좀 더 명확히해야 한 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 여’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으로 이용하여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보다 명확히했다 하는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있는 것만 제가 얼른 확인해 서 그런 거예요. 이것 조문들을 다 하나씩 봐야 돼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있는 것만 제가 얼른 확인해 서 그런 거예요. 이것 조문들을 다 하나씩 봐야 돼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아니, 저 앞에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선관위에서 오신 분 누구예요? 8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아니, 저 앞에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선관위에서 오신 분 누구예요? 8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인데 여기에 누군지도 안 밝혀 있고……
사무총장인데 여기에 누군지도 안 밝혀 있고……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다음에 발언하시고 지금은 서영교 위원 님의 발언시간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다음에 발언하시고 지금은 서영교 위원 님의 발언시간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왜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왜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출석했는지는 알고 해야 질문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출석했는지는 알고 해야 질문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 누구 출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 누구 출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기 좀 깔아 주시고 미리 회의를 언제 할 건지 회의 진행을 좀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요.
그거를 여기 좀 깔아 주시고 미리 회의를 언제 할 건지 회의 진행을 좀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요.
제가 발언할 시간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 받고 하세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제가 발언할 시간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 받고 하세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법사위가 심야에 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법사위가 심야에 하는데도……
송석준 위원님, 법사위원으로서 질서유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법사위원으로서 질서유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서를 좀 제대로 운영해 주세요.
질서를 좀 제대로 운영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송석준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고함만 안 치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고함만 안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자료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에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자료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에 나와야 되잖아요.
어째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십니까?
어째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십니까?
이렇게 회의를 부실하게 준비하고 8시 반에 한다면서 9시 넘어서 하고, 법사위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회의를 부실하게 준비하고 8시 반에 한다면서 9시 넘어서 하고, 법사위가 뭡니까, 이게?
아니, 듣게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듣게 좀 가만히 계세요.
시작할 때부터 자리나 좀 지키세요, 자리나!
시작할 때부터 자리나 좀 지키세요, 자리나!
아니, 제가 진행할 자리인데 발언권 얻고 나서 하세요, 좀.
아니, 제가 진행할 자리인데 발언권 얻고 나서 하세요, 좀.
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심해, 좀 하면서, 질서를 지켜 가면서 해야지.
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심해, 좀 하면서, 질서를 지켜 가면서 해야지.
발언권 얻고 나서 하라고요. 우리도 이 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아 무 때나 끼어들지 말고.
발언권 얻고 나서 하라고요. 우리도 이 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아 무 때나 끼어들지 말고.
목소리 큰 게 다가 아니고 제대로 좀 합시다, 제대로.
목소리 큰 게 다가 아니고 제대로 좀 합시다, 제대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통합을 반대하니까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통합을 반대하니까 아까……
발언권 얻고 나서 하세요, 송석준 위원.
발언권 얻고 나서 하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이 엉망이에요, 엉망.
의사진행이 엉망이에요, 엉망.
아까 위원님들의, 국회의원님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의, 국회의원님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설 명절 지났는데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왜.
설 명절 지났는데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그리고 위원장이 개회하면서 행안부장관,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1 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위원장이 개회하면서 행안부장관,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1 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좀 깔아 놓고 뭔가 예측 가능하 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좀 깔아 놓고 뭔가 예측 가능하 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설명도 없이?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설명도 없이?
설명은 다 광경을 보셨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됐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합 법안을 앞두고……
설명은 다 광경을 보셨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됐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합 법안을 앞두고……
시간도 마음대로, 참석자도 마음대로 여태 이런 것 없었잖아요.
시간도 마음대로, 참석자도 마음대로 여태 이런 것 없었잖아요.
퇴장하세요, 퇴장.
퇴장하세요, 퇴장.
1시간 늦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1시간 늦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국민의힘 반대 의견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 반대 의견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뭐가 반대 의견 때문에 일어나요, 늦게 회의가 된 게?
뭐가 반대 의견 때문에 일어나요, 늦게 회의가 된 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엉망으로 말이지, 법사위가 개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엉망으로 말이지, 법사위가 개판이야.
원래 개판이었어요, 원래 개판.
원래 개판이었어요, 원래 개판.
경청해 주세요, 좀.
경청해 주세요, 좀.
지금은 서영교 위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은 서영교 위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제 시간 좀 맞춰 주세요.
제 시간 좀 맞춰 주세요.
시간을 다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다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아질까 했더니, 설 명절 지나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좀 나아질까 했더니, 설 명절 지나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좀 조용히 좀 해. 좀 나아질까 했더니 그냥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투표법 관련해서요.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게 하는 거지요?
아니, 좀 조용히 좀 해. 좀 나아질까 했더니 그냥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투표법 관련해서요.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게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재외국민한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재외국민한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외국민이 국민투표권을 갖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재외국민이 국민투표권을 갖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위헌이라고 벌써 2014년에 이야기했으면 빨리빨리 개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도대체 그동안 있는 사람들이 안 했어요. 너무 늦었고, 재외국민 당연히……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삼성 사람들 재외국민 아니에 요? 당연히 투표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재외국민이 투표권이 있으면 뭐해요, 투표하기가 어려운데. 행안부장관님, 투표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우편투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외국민 투표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주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위헌 판 결이 났는데 이제 한 것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왈가 왈부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헌이라고 벌써 2014년에 이야기했으면 빨리빨리 개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도대체 그동안 있는 사람들이 안 했어요. 너무 늦었고, 재외국민 당연히……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삼성 사람들 재외국민 아니에 요? 당연히 투표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재외국민이 투표권이 있으면 뭐해요, 투표하기가 어려운데. 행안부장관님, 투표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우편투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외국민 투표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주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위헌 판 결이 났는데 이제 한 것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왈가 왈부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하고 나면 말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윤석열이 군인들 데리고 어디 보냈어요? 중앙선관위 보낸 것 아닙니까? 얼 마나 무서운 짓을 했어요. 중앙선관위 보내고 중앙선관위 가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 8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만 도끼 갖고 가고 작두 갖고 간 것 아니에요, 작두. 케이블타이 갖고 가고. 망치, 도 끼…… 저것 보세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왜 저기 작두 없어, 작두. 작두 갖고 가서 중앙선관위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제가 말씀하고 나면 말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윤석열이 군인들 데리고 어디 보냈어요? 중앙선관위 보낸 것 아닙니까? 얼 마나 무서운 짓을 했어요. 중앙선관위 보내고 중앙선관위 가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 8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만 도끼 갖고 가고 작두 갖고 간 것 아니에요, 작두. 케이블타이 갖고 가고. 망치, 도 끼…… 저것 보세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왜 저기 작두 없어, 작두. 작두 갖고 가서 중앙선관위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하나도 인정 안 된 이야기에요, 다.
하나도 인정 안 된 이야기에요, 다.
인정 안 한 지귀연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사진이 저렇게 나왔 는데.
인정 안 한 지귀연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사진이 저렇게 나왔 는데.
박지원 위원님 무죄 선고한 사람이 누군데!
박지원 위원님 무죄 선고한 사람이 누군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이 저러고도 정치 맞습니까? 아직도 윤석열과 윤 어게인을 외 치고 있으니 정신 못 차리는 거지요.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윤 어게인 외쳤으니까 이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당이에요. 국민의힘 해체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것 뭡니까? 이것 김태흠·이장우 두 분이 악수한 것 아닙니까? ‘37년 만에 대전·충남 재통합 이루어질까’ 이러면서 악수하고 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 김태흠 도지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통합이 된다면 차기 통합단체장 선거에 불출마 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던지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통합 이야기했잖아요. 통합한다고 1년 반 동안 대전·충남 다 돌아다녔다면서요. 다 돌 아다니고, 이 발언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결단 안 하고 뭐 했냐고.
국민의힘이 저러고도 정치 맞습니까? 아직도 윤석열과 윤 어게인을 외 치고 있으니 정신 못 차리는 거지요.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윤 어게인 외쳤으니까 이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당이에요. 국민의힘 해체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것 뭡니까? 이것 김태흠·이장우 두 분이 악수한 것 아닙니까? ‘37년 만에 대전·충남 재통합 이루어질까’ 이러면서 악수하고 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 김태흠 도지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통합이 된다면 차기 통합단체장 선거에 불출마 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던지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통합 이야기했잖아요. 통합한다고 1년 반 동안 대전·충남 다 돌아다녔다면서요. 다 돌 아다니고, 이 발언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결단 안 하고 뭐 했냐고.
일반표결하세요, 그러면.
일반표결하세요, 그러면.
아니, 통과시키세요. 왜 우리 핑계 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시키세 요. 왜 우리 핑계 대냐고. 우리가 뭘……
아니, 통과시키세요. 왜 우리 핑계 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시키세 요. 왜 우리 핑계 대냐고. 우리가 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합시켜 왔는데 왜 지금 와서 반대를 하냐 이거예 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합시켜 왔는데 왜 지금 와서 반대를 하냐 이거예 요.
아니, 그러니까 통과시키시라니까, 숫자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과시키시라니까, 숫자 많으니까.
왜 이것 반대하고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것 반대하고 이러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마는 언제 우리가 반대하면 안 했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안 했어요? 왜 우리 핑계 대냐고.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마는 언제 우리가 반대하면 안 했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안 했어요? 왜 우리 핑계 대냐고.
여러분, 창피한 줄 아세요.
여러분, 창피한 줄 아세요.
어디다 덮어씌우려고 그래. 다 작정하고 온 것 알아.
어디다 덮어씌우려고 그래. 다 작정하고 온 것 알아.
통과시키세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통과시키세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행안부장관님, 말씀 주시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2년 동안 통합한다고 다 녀 놓고 정치적 계산 하고 있으면 됩니까?
행안부장관님, 말씀 주시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2년 동안 통합한다고 다 녀 놓고 정치적 계산 하고 있으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아니, 온갖 것들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놓고 지금 무슨……
아니, 온갖 것들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놓고 지금 무슨……
찬성한다고 얘기하세요, 찬성한다고.
찬성한다고 얘기하세요, 찬성한다고.
온갖 것들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놓고서는.
온갖 것들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놓고서는.
시끄러워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시끄러워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뭐가 시끄러워. 핑계를 대고 그래요, 유치하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3
뭐가 시끄러워. 핑계를 대고 그래요, 유치하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3
약점 잡혔으면 반성이나 하세요.
약점 잡혔으면 반성이나 하세요.
아니,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아니,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찬성하시라니까요!
찬성하시라니까요!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발언시간 끝난 건 다 마찬가지예요. 발언시간 끝났잖아.
발언시간 끝난 건 다 마찬가지예요. 발언시간 끝났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안 하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 것이고, 하고 싶으면 하 라니까요.
아니, 제대로 안 하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 것이고, 하고 싶으면 하 라니까요.
신동욱 위원! 양심적으로 반성해야지, 이제.
신동욱 위원! 양심적으로 반성해야지, 이제.
제 발언시간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아까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아까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위원장님,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위원장님,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 답변 주신 다음 에……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 답변 주신 다음 에……
답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까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도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뤄 오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정개특위 때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재외국민에게 투 표권을 주는 문제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고, 특히 우편투표라든가 인터넷투표를 허 용하는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12년 동안 처리가 못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 계기에 행안위원회에서 처리가 돼서 법사위까지 올라왔으니 만큼 법사위에서도 잘 의 논을 하셔서 국민투표법이 헌재 판결을 수용해서 12년 만에 개정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까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도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뤄 오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정개특위 때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재외국민에게 투 표권을 주는 문제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고, 특히 우편투표라든가 인터넷투표를 허 용하는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12년 동안 처리가 못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 계기에 행안위원회에서 처리가 돼서 법사위까지 올라왔으니 만큼 법사위에서도 잘 의 논을 하셔서 국민투표법이 헌재 판결을 수용해서 12년 만에 개정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전·충남 우리가 반대하면 안 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반대할 게요, 그러면. 반대하면 안 해요, 박균택 위원님?
대전·충남 우리가 반대하면 안 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반대할 게요, 그러면. 반대하면 안 해요, 박균택 위원님?
반대해도 해요.
반대해도 해요.
아니, 반대인지 찬성인지 의견을 밝히시라고요.
아니, 반대인지 찬성인지 의견을 밝히시라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밝혀요.
그러니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밝혀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요, 도대체.
아니, 그런데 우리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요, 도대체.
아니, 반대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니, 반대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니, 토론을 하잖아요. 의견을 밝히시라고요.
아니, 토론을 하잖아요. 의견을 밝히시라고요.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이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이 누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충남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그러시겠어요?
오죽하면 충남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그러시겠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반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핑계 대냐고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반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핑계 대냐고요.
그냥 의견을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냥 의견을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반대하면 안 할 거예요? 8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우리가 반대하면 안 할 거예요? 8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신동욱 위원, 반대해도 해요.
신동욱 위원, 반대해도 해요.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핑계 대냐고요.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핑계 대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왜 우리 핑계를 대냐고요. 하세요.
왜 우리 핑계를 대냐고요. 하세요.
엉뚱한 얘기로 지금 방해하지 마시고요. 장관님,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민들이 오늘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통합을 해야 된 다라고 다 나서 가지고 지역별 설명회까지 다 했대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지고 국민의힘 쪽의 단체장들이 통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굉장히 걱정스럽다, 오늘 법사위에서 꼭 통과시켜 달 라. 이유가 뭐냐? 주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서울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충남이 살려면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 또 의료, 교육, 문화 이런 것 우리가 다 같이 융합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와서 자기들이 볼 때는 지방선거에 좀 불 리하다 싶을 것 같으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얘 기를 했으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주민들이 정말 똑똑하신 게, 뭐라 그러냐면 ‘충남·대전만 안 하고 대구·경북 하고 전 남·광주 하면 충남·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고 대구·경북으로 가고 전남·광주로 가면 대전·충남은 망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절대 휘둘리지 말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뵌 김에 한두 가지……
엉뚱한 얘기로 지금 방해하지 마시고요. 장관님,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민들이 오늘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통합을 해야 된 다라고 다 나서 가지고 지역별 설명회까지 다 했대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지고 국민의힘 쪽의 단체장들이 통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굉장히 걱정스럽다, 오늘 법사위에서 꼭 통과시켜 달 라. 이유가 뭐냐? 주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서울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충남이 살려면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 또 의료, 교육, 문화 이런 것 우리가 다 같이 융합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와서 자기들이 볼 때는 지방선거에 좀 불 리하다 싶을 것 같으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얘 기를 했으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주민들이 정말 똑똑하신 게, 뭐라 그러냐면 ‘충남·대전만 안 하고 대구·경북 하고 전 남·광주 하면 충남·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고 대구·경북으로 가고 전남·광주로 가면 대전·충남은 망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절대 휘둘리지 말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뵌 김에 한두 가지……
위원님, 통과시켜 주실 권한은 법사위에 있고요.
위원님, 통과시켜 주실 권한은 법사위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찬반 토론 중이시라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립 니다만 찬반 의견을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지금 찬반 토론 중이시라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립 니다만 찬반 의견을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당리당략 때문에 주민들의 미래생존권이 담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뵌 김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윤석열 정부 때 비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지방공공기관 문제 같은 경우에 행안부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강원도 경제진흥원이나 이쪽, 앞으로 지금 행안부가 하 고 있는 사회적 경제 총괄, 그 300억짜리 혁신타운 건물도 관리를 거기가 맡은 모양인데 지식재산처의 사업 위탁서부터 해서 전부 다 채용 비리로 얼룩져 있답니다. 윤 정부 때 인사를 갖다가 인사 규정까지 바꿔 가면서 채용을 하고, 심지어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도 신규 채용이 인사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눈여겨봐 주시고, 지금 강원도 김진태 도정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용납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비위 문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5 제를 밝혀 내 가지고 엄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민자치활동가가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목숨을 끊었어요.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못 마땅했는지 행정을 동원해서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제가 장관님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행안 부에 진정을 냈대요, ‘우리 잘못한 것 없는데 너무 괴롭힙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행안 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조사하라고 알려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머리 없는 지자 체 공무원들이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그 내용을 알려 준 거예요. 공무 기밀을 누설한 거 잖아요. 그렇지요? 가해자가 이분을 다시 불러 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해서 결국은 13층 에서 뛰어내리고 말으셨어요. 어떻게 행정안전부에 진정을 요청한 민간의 주민자치활동 가가 행정안전부가 조치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을 겪게 됩니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공무 기밀이 어떻게 누설돼서 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어느 자치단체의 누구인지는 별도로 행안부 공무원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당리당략 때문에 주민들의 미래생존권이 담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뵌 김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윤석열 정부 때 비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지방공공기관 문제 같은 경우에 행안부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강원도 경제진흥원이나 이쪽, 앞으로 지금 행안부가 하 고 있는 사회적 경제 총괄, 그 300억짜리 혁신타운 건물도 관리를 거기가 맡은 모양인데 지식재산처의 사업 위탁서부터 해서 전부 다 채용 비리로 얼룩져 있답니다. 윤 정부 때 인사를 갖다가 인사 규정까지 바꿔 가면서 채용을 하고, 심지어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도 신규 채용이 인사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눈여겨봐 주시고, 지금 강원도 김진태 도정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용납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비위 문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5 제를 밝혀 내 가지고 엄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민자치활동가가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목숨을 끊었어요.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못 마땅했는지 행정을 동원해서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제가 장관님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행안 부에 진정을 냈대요, ‘우리 잘못한 것 없는데 너무 괴롭힙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행안 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조사하라고 알려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머리 없는 지자 체 공무원들이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그 내용을 알려 준 거예요. 공무 기밀을 누설한 거 잖아요. 그렇지요? 가해자가 이분을 다시 불러 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해서 결국은 13층 에서 뛰어내리고 말으셨어요. 어떻게 행정안전부에 진정을 요청한 민간의 주민자치활동 가가 행정안전부가 조치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을 겪게 됩니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공무 기밀이 어떻게 누설돼서 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어느 자치단체의 누구인지는 별도로 행안부 공무원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 국민투표법 이런 식으로 통과해도 됩니까? 아니, 이것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도 안 됐지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 국민투표법 이런 식으로 통과해도 됩니까? 아니, 이것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도 안 됐지요?
행안위 소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 당 위원들 전부 다 퇴장하고. 아니, 국민투표법에서 헌재에서 위헌 난 부분만 고치면 되지…… 여기 지금 96조 4호 는 이게 뭡니까? 선관위가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는 것이 사전투표에서 날인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걸 왜 끼워넣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날치기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국민투표법이 지금 국회의장께서 관심 있는데 국회의장이 이 법 통과 안 시켜 주면 이번에 필리버스터 할지도 모르는데 사회 안 보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 하나 축조심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야지 국민투표법을 왜 날치기합니까? 이 게 지금 내일모레 헌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 까? 8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저는 위원장께서 이런 식의 통과는 하지 말아 달라, 행안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됐 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조문을 볼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 니다. 두 번째, 이 통합법은 졸속 중의 졸속이에요. 대통령께서 작년 12월 5일에 강훈식 실장 띄우려고 한다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대전·충청은 보니까 우리 도지사, 시장이 인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훈식 실장 띄운 다음에 이렇게 졸속으로 하니까…… 이 법안이 그동안 이장우·김태흠 지사나 시장이 주장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 당 위원들 전부 다 퇴장하고. 아니, 국민투표법에서 헌재에서 위헌 난 부분만 고치면 되지…… 여기 지금 96조 4호 는 이게 뭡니까? 선관위가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는 것이 사전투표에서 날인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걸 왜 끼워넣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날치기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국민투표법이 지금 국회의장께서 관심 있는데 국회의장이 이 법 통과 안 시켜 주면 이번에 필리버스터 할지도 모르는데 사회 안 보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 하나 축조심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야지 국민투표법을 왜 날치기합니까? 이 게 지금 내일모레 헌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 까? 8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저는 위원장께서 이런 식의 통과는 하지 말아 달라, 행안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됐 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조문을 볼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 니다. 두 번째, 이 통합법은 졸속 중의 졸속이에요. 대통령께서 작년 12월 5일에 강훈식 실장 띄우려고 한다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대전·충청은 보니까 우리 도지사, 시장이 인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훈식 실장 띄운 다음에 이렇게 졸속으로 하니까…… 이 법안이 그동안 이장우·김태흠 지사나 시장이 주장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정부의 의지를 너무 폄훼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부의 의지를 너무 폄훼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보면 작년에 조승래 의원도 반대했어요,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이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졸속으로 치러졌다. 두 번째, 장관님, 창원 통합할 때 주민투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보면 작년에 조승래 의원도 반대했어요,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이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졸속으로 치러졌다. 두 번째, 장관님, 창원 통합할 때 주민투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투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할 때 주민투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주·청원 통합할 때 주민투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원 주민투표 했습니다. 청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 주민투표 했습니다. 청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은 전부 다 통합했고, 청주·청원도 통합……
창원은 전부 다 통합했고, 청주·청원도 통합……
죄송합니다만 창원은 의회 의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창원은 의회 의결로 했습니다.
청주·청원 주민투표 다 해서 주민들이 다 찬성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일 반적으로 이런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청주·청원 주민투표 다 해서 주민들이 다 찬성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일 반적으로 이런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견 청취를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자치법에는 의견 청취를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지방자치법에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청원이 통합할 때도 주민투표를 했던 것처럼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 리 국회에 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에……
아니, 지방자치법에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청원이 통합할 때도 주민투표를 했던 것처럼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 리 국회에 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에……
헌법재판소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이게 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이다라는 이야 기고요. 세 번째, 법의 완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 이런 것 줘야 되 는데 지금 법이 완결되지 않아요. 그다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까 그냥 20조 주기로 한 거라는 건데 그러면 정부 마음대로 이것 뭐 주는 겁니까? 떡 주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졸속 통합에는 저희가 찬성하기 어렵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7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통합을 좀 더 완결성 있게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서조항의 주 민투표 통과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선거 앞두고 지금 이것 왜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선거용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이게 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이다라는 이야 기고요. 세 번째, 법의 완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 이런 것 줘야 되 는데 지금 법이 완결되지 않아요. 그다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까 그냥 20조 주기로 한 거라는 건데 그러면 정부 마음대로 이것 뭐 주는 겁니까? 떡 주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졸속 통합에는 저희가 찬성하기 어렵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7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통합을 좀 더 완결성 있게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서조항의 주 민투표 통과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선거 앞두고 지금 이것 왜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선거용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창원시 통합은 마산·창원·진해시 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청주시 통합은 청주시 의회의 통합 찬성 의견 과 청원군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창원시 통합은 마산·창원·진해시 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청주시 통합은 청주시 의회의 통합 찬성 의견 과 청원군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가 관례라고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 씀은 정확한 말씀은 아니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가 관례라고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 씀은 정확한 말씀은 아니십니다.
지금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미 의결해서 그 의결을……
이미 의결해서 그 의결을……
의회에서 반대했으면 그러면 하시지 말아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반대의 사 표시했잖아요. 저는 주민 의사를……
의회에서 반대했으면 그러면 하시지 말아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반대의 사 표시했잖아요. 저는 주민 의사를……
이미 찬성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미 찬성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사를 받지 않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 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좀 신중하게 해 달라. …………………………………………………………………………………………………………
주민 의사를 받지 않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 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좀 신중하게 해 달라. …………………………………………………………………………………………………………
나 의원이 개정안을 내세요, 주민투표 그걸로 하자고.
나 의원이 개정안을 내세요, 주민투표 그걸로 하자고.
그러지요, 뭐. 오늘 통과 안 시키면 되겠네.
그러지요, 뭐. 오늘 통과 안 시키면 되겠네.
이게 숙의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억지로 통과시키지 마시고 차분히 더 논의하시지요.
이게 숙의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억지로 통과시키지 마시고 차분히 더 논의하시지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국이 우리 선거를 털어 갔다는 둥―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지요―또 어떤 신문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인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주한미군도 끌어들이고 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논평까지 냈고 요. 특히 조선일보도 ‘근거 없이 특정 세력이 중국발 부정선거를 제기하면 안 된다. 그것 은 국익을 저해하는 거다’ 이런 사설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 을, 특히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둥 이렇게 선동·선전을 하면서 공적 관리를 하는 선거관 리업무에 대한 공적 신용을 훼손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국이 우리 선거를 털어 갔다는 둥―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지요―또 어떤 신문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인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주한미군도 끌어들이고 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논평까지 냈고 요. 특히 조선일보도 ‘근거 없이 특정 세력이 중국발 부정선거를 제기하면 안 된다. 그것 은 국익을 저해하는 거다’ 이런 사설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 을, 특히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둥 이렇게 선동·선전을 하면서 공적 관리를 하는 선거관 리업무에 대한 공적 신용을 훼손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14건 정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4건 정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위헌이라고요, 위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이라고요. 선관위가 뭘 잘했다고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
이것 위헌이라고요, 위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이라고요. 선관위가 뭘 잘했다고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
하지만 1건을 제외하고 13건 모두 불송치·불기 소·무죄 판결을 받아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1건을 제외하고 13건 모두 불송치·불기 소·무죄 판결을 받아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든지 국민의 투표 참여 를 방해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든지 국민의 투표 참여 를 방해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8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예. 8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명확하게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헌이라고요, 위헌.
이게 위헌이라고요, 위헌.
중국발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제기해 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국발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제기해 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졸속입법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이런 졸속입법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장님, 토론 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님, 토론 기회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도 됩니까?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국민주권을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국민주권을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지요?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매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 까? 항상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매헌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96조 1항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부정선거론 방지 조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함이 만약 바꿔치기되거나 혹은 선관위 직원에 중국 공산당이 침투해 있습니까?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매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 까? 항상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매헌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96조 1항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부정선거론 방지 조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함이 만약 바꿔치기되거나 혹은 선관위 직원에 중국 공산당이 침투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이런 부정선거론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 르게 처벌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법, 전남광주통합법, 충남대전통합법이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법은 지금 시·도지사님들이 동의하고 계신가요?
없지요? 이런 부정선거론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 르게 처벌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법, 전남광주통합법, 충남대전통합법이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법은 지금 시·도지사님들이 동의하고 계신가요?
예. 대구시장은 지금 궐위 중이고……
예. 대구시장은 지금 궐위 중이고……
직무대행이시고요?
직무대행이시고요?
예, 직무대행입니다.
예, 직무대행입니다.
경북도지사님은요?
경북도지사님은요?
찬성하고 계십니다.
찬성하고 계십니다.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요? 찬성하시지요?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요? 찬성하시지요?
다 찬성하십니다.
다 찬성하십니다.
충남·대전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신 것 같아요.
충남·대전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특별법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기금, 지방채 발행 허용 또 외국교육기 관 등의 행정적 특혜와 지원이 아주 풍부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지역 개발 방식은 과거의 거점 개발 방식에서 지금의 균형 개발 방식 그리고 이제 광역 개발 방식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특별법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기금, 지방채 발행 허용 또 외국교육기 관 등의 행정적 특혜와 지원이 아주 풍부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지역 개발 방식은 과거의 거점 개발 방식에서 지금의 균형 개발 방식 그리고 이제 광역 개발 방식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9
예.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89
행정통합에 대해서 기사만 봐도 ‘25년 10월 1일 특별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공동발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라고 돼 있습니 다. 이장우 시장은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 했고 김태흠 지사는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고 해요. 24년 10월 20일 기사를 봐도 이철우, 홍준표, 이상민, 우 동기―지방시대위원장이시지요―, 대구경북행정통합 본궤도, 합의문 발표까지 하셨어요. 23년 7월에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경남·대전 등을 방문하셨는데 메가시티, 저 출산, 인구감소 대응, 일본의 도쿄·오사카 또 뉴욕·파리·베이징, 온갖 도시들 다 갖다 붙 이면서 메가시티로 경쟁력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님께서 직접 뉴시 티 특위의 부위원장님 하셨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 23년 1월에도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해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사 들을 다 검색해 봐도 대구·경북에 대한 통합 또 대전·충남에 대한 통합, 심지어 부산·경 남 통합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당 소속 특위로 뉴시티 특위까지 만들 어서 논의를 이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동의가 어찌 됐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서는 소수당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구·경북 통합 찬성하고 전남·광주 통합 찬 성하면 2개 특별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반대해서 통과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 한 행정안전부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은 찬성하시든 반대든 하실 수 있는데 대전·충남 시·도지사가 지금 반대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통합에 대해서 기사만 봐도 ‘25년 10월 1일 특별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공동발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라고 돼 있습니 다. 이장우 시장은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 했고 김태흠 지사는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고 해요. 24년 10월 20일 기사를 봐도 이철우, 홍준표, 이상민, 우 동기―지방시대위원장이시지요―, 대구경북행정통합 본궤도, 합의문 발표까지 하셨어요. 23년 7월에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경남·대전 등을 방문하셨는데 메가시티, 저 출산, 인구감소 대응, 일본의 도쿄·오사카 또 뉴욕·파리·베이징, 온갖 도시들 다 갖다 붙 이면서 메가시티로 경쟁력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님께서 직접 뉴시 티 특위의 부위원장님 하셨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 23년 1월에도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해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사 들을 다 검색해 봐도 대구·경북에 대한 통합 또 대전·충남에 대한 통합, 심지어 부산·경 남 통합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당 소속 특위로 뉴시티 특위까지 만들 어서 논의를 이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동의가 어찌 됐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서는 소수당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구·경북 통합 찬성하고 전남·광주 통합 찬 성하면 2개 특별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반대해서 통과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 한 행정안전부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은 찬성하시든 반대든 하실 수 있는데 대전·충남 시·도지사가 지금 반대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전·충남 시·도지사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논의돼서 국회에 제출된 통합법안에 따르면 특례조항이 288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위를 거쳐서 상정돼 있는 통합법은 대전·충남의 경우 367개 조항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충남에서 요구한 모든 것을 수용한 것 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수용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TF를 통해서 재정분권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표면화한 데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글쎄요.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고 또 양 지방정부의 의회가 반대 의결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좀 더 지 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양 지방정부의 장과 의회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기다릴 필 요도 있겠다라는……
대전·충남 시·도지사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논의돼서 국회에 제출된 통합법안에 따르면 특례조항이 288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위를 거쳐서 상정돼 있는 통합법은 대전·충남의 경우 367개 조항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충남에서 요구한 모든 것을 수용한 것 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수용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TF를 통해서 재정분권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표면화한 데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글쎄요.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고 또 양 지방정부의 의회가 반대 의결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좀 더 지 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양 지방정부의 장과 의회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기다릴 필 요도 있겠다라는……
100년 준비 이장우, 세계 60위권 김태흠, 두 분 다 지금 반대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100년 준비 이장우, 세계 60위권 김태흠, 두 분 다 지금 반대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저희가? 9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저희가? 9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둘 다 준비한다면서…… 이상입니다. …………………………………………………………………………………………………………
아니, 둘 다 준비한다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지금 지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고 통합하는 다양성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졸속 으로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상금처럼 이걸 받아들이면 20조를 4년간 지원하겠 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법 규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20조에 대한 집행계획이 제대로 되 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다 국민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을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해관계를 조정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되지 않는 전북, 충북, 제 주, 강원 이런 데는, 그러면 통합되는 곳은 20조를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만큼 똑같이, 똑같은 인구와 예산에 비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부분도 따져야 되 고요. 두 번째는 지원하는 통합기관 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18만 명이거든요. 여기도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20조를 4년간 지원한다는 건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인구로 비교하더라도―예산은 물론이거니와―490만 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육칠십 프로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20조라는 기준을 두고 정하다 보니까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오늘 법안이 올라오지는 않았 지만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757만 명이에요. 광주·전남의 318만 명의 2배보다 더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으면서 일률적으로 20조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행안부장관님 언뜻 말씀하셨지만 기준은 20조고 어떤 지역에 따 라서는 20조가 아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원칙이에 요? 예를 들어 광주·전남에 20조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통합해서 통과시키면 20조보다 더 적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지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고 통합하는 다양성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졸속 으로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상금처럼 이걸 받아들이면 20조를 4년간 지원하겠 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법 규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20조에 대한 집행계획이 제대로 되 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다 국민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을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해관계를 조정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되지 않는 전북, 충북, 제 주, 강원 이런 데는, 그러면 통합되는 곳은 20조를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만큼 똑같이, 똑같은 인구와 예산에 비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부분도 따져야 되 고요. 두 번째는 지원하는 통합기관 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18만 명이거든요. 여기도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20조를 4년간 지원한다는 건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인구로 비교하더라도―예산은 물론이거니와―490만 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육칠십 프로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20조라는 기준을 두고 정하다 보니까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오늘 법안이 올라오지는 않았 지만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757만 명이에요. 광주·전남의 318만 명의 2배보다 더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으면서 일률적으로 20조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행안부장관님 언뜻 말씀하셨지만 기준은 20조고 어떤 지역에 따 라서는 20조가 아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원칙이에 요? 예를 들어 광주·전남에 20조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통합해서 통과시키면 20조보다 더 적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지요. 통합되지 않는 지역인 전북이나 충북, 제주, 강원과의 이 해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남·대전, 통합되는 지역의 인구와 예산 배정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포상금 하듯이 한다 그러면 일단 국가예산의 배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그런 점 때문에 지역별로 인구소멸지역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방 선거 앞두고 다 완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20조를 포상금처럼 건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지요. 통합되지 않는 지역인 전북이나 충북, 제주, 강원과의 이 해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남·대전, 통합되는 지역의 인구와 예산 배정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포상금 하듯이 한다 그러면 일단 국가예산의 배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그런 점 때문에 지역별로 인구소멸지역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방 선거 앞두고 다 완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20조를 포상금처럼 건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당연히 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방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1 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방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1 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기관 간 형평이 안 맞잖아요, 지역별로.
아니, 기관 간 형평이 안 맞잖아요, 지역별로.
형평의 문제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평 말씀하셨는 데……
형평의 문제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평 말씀하셨는 데……
그게 어떻게 다음의 문제입니까? 지역별로 형평이 안 맞고 인구 숫자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음의 문제입니까? 지역별로 형평이 안 맞고 인구 숫자가 다른데……
인구 비례만이 형평은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평등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만이 형평은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평등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20조인 데서 20조가 부는 것하고 40조에서 20조가 부는 게 다르잖아요. 비율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형평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아니, 예산이 20조인 데서 20조가 부는 것하고 40조에서 20조가 부는 게 다르잖아요. 비율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형평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꼬투리 잡기용 논리라면……
그런 꼬투리 잡기용 논리라면……
꼬투리 잡기가 아니지요. 지금 인구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어 떻게 꼬투리 잡기라고 하십니까?
꼬투리 잡기가 아니지요. 지금 인구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어 떻게 꼬투리 잡기라고 하십니까?
꼬투리 잡기가 맞습니다.
꼬투리 잡기가 맞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
말이 안 되지요. …………………………………………………………………………………………………………
제가 보기에는 발목 잡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목 잡기입니다.
발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잡기도 힘들어.
발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잡기도 힘들어.
조용히 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장관님, 저희들이 뭔가 의문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꼬투리 잡 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행정통합, 저도 방향성은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 인구소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충남이 자기들이 통합한다고 했다가 왜 또 시장과 도지사가 말 을 바꾸느냐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런가 봤더니 이거 같아요. 지금 민주당 법안에서, 원래 국민의힘 버전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원칙으로 성안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재정, 조세권 이양하고 각종 예산사업의 인허가권 이양이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그 핵심적인 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앙 꼬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그 방향성에 다 동의하고 또 국민의힘 버전으로 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 안이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까……
장관님, 저희들이 뭔가 의문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꼬투리 잡 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행정통합, 저도 방향성은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 인구소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충남이 자기들이 통합한다고 했다가 왜 또 시장과 도지사가 말 을 바꾸느냐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런가 봤더니 이거 같아요. 지금 민주당 법안에서, 원래 국민의힘 버전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원칙으로 성안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재정, 조세권 이양하고 각종 예산사업의 인허가권 이양이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그 핵심적인 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앙 꼬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그 방향성에 다 동의하고 또 국민의힘 버전으로 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 안이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통합이라면 우리가 의도한 바하고 다르다. 그래서 효율을 낼 수 9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가 없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례를 여러 가지 했다는 데, 좋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반 대를 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통합이라면 우리가 의도한 바하고 다르다. 그래서 효율을 낼 수 9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가 없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례를 여러 가지 했다는 데, 좋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반 대를 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두 분 단체장들께서 반대하는 이 유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냐 하면,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 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리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정부에게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 지방선거의 시기를 놓치면 이것이 앞으로, 통합의 시기가 앞으로 4년 뒤에 가 능할지 8년 뒤에 가능할지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하고 이후에 재 정 분권에 관한 안을 확정해서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두 분 단체장들께서 반대하는 이 유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냐 하면,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 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리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정부에게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 지방선거의 시기를 놓치면 이것이 앞으로, 통합의 시기가 앞으로 4년 뒤에 가 능할지 8년 뒤에 가능할지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하고 이후에 재 정 분권에 관한 안을 확정해서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서도 이게 본인들이 목적한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양에 안 찬다고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왜 지금 말 바꾸느냐 이렇게 매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서도 이게 본인들이 목적한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양에 안 찬다고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왜 지금 말 바꾸느냐 이렇게 매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합리적인 설명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으시니 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으시니 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조배숙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조배숙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선관위 사무총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96조 1항 4호가 제가 보니까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것 같아 요. 그런데 사실 사전투표가 나오는 투표율이나 이런 통계를 보면 저도 상당히 좀 왜 이 럴까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통계학적인 면에서도. 그러면 저도 이런 얘기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되나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선관위 사무총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96조 1항 4호가 제가 보니까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것 같아 요. 그런데 사실 사전투표가 나오는 투표율이나 이런 통계를 보면 저도 상당히 좀 왜 이 럴까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통계학적인 면에서도. 그러면 저도 이런 얘기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되나요?
그런 건 처벌 안 돼요.
그런 건 처벌 안 돼요.
잠깐만요. 제 질의시간이에요.
잠깐만요. 제 질의시간이에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안 돼.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안 돼.
그거하고 다르게. 자,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자꾸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범죄시할 게 아니라 왜 이럴까 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코드를 찍게 돼 있는데 바 형태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3 해서?
그거하고 다르게. 자,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자꾸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범죄시할 게 아니라 왜 이럴까 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코드를 찍게 돼 있는데 바 형태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3 해서?
예, 바코드……
예, 바코드……
두 번째, 일본에서는요 이런 사전투표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투 표 하는 사람들이 투표자 선서서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원용해 볼 생각 은 없는지. 저는 사실 선관위에서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 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일본에서는요 이런 사전투표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투 표 하는 사람들이 투표자 선서서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원용해 볼 생각 은 없는지. 저는 사실 선관위에서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 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관위가요 비판의 성역이 아닙니다. 법원도 비판하고 대법원장도 비판 하시는데 선관위의 방탄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선관위가요 비판의 성역이 아닙니다. 법원도 비판하고 대법원장도 비판 하시는데 선관위의 방탄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사전투표에 대한……
선관위 사무총장님, 사전투표에 대한……
사전투표든 뭐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전투표든 뭐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자 외에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투명성은 이미 대한민 국 제도는 거의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집단의 선동에 대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외에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투명성은 이미 대한민 국 제도는 거의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집단의 선동에 대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조항은 안 되는 거지요. 어떤 기관을 비판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조항은 안 되는 거지요. 어떤 기관을 비판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해요.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해요.
아니요, 수출을 하는데 수출한 곳에서 문제 있다고 이의 제기하잖아요.
아니요, 수출을 하는데 수출한 곳에서 문제 있다고 이의 제기하잖아요.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법 원칙의 얘기예요. 어떤 기관을 비판하면 처벌합니까? 선관위면 비판하면 안 되고 법원은 비판하면 돼요, 그러면? 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해요, 민주당은? 왜 대법관들 비판해요?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법 원칙의 얘기예요. 어떤 기관을 비판하면 처벌합니까? 선관위면 비판하면 안 되고 법원은 비판하면 돼요, 그러면? 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해요, 민주당은? 왜 대법관들 비판해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재섭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김재섭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전현희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전현희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비판하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하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하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허위사실인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요.
허위사실인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요.
그게 허위사실이에요. 비판하면 처벌한다고 누가 그래요? 허위사실을 하 면 처벌한다는 거지.
그게 허위사실이에요. 비판하면 처벌한다고 누가 그래요? 허위사실을 하 면 처벌한다는 거지.
법 내용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온 법을 갖다가 하루 만에 통과시 키는 게 말이 됩니까?
법 내용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온 법을 갖다가 하루 만에 통과시 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허위사실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9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그 허위사실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9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비판하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 하면 처벌한다는 거지요.
비판하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 하면 처벌한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아니지요. 이런 위헌 규정을 하면 위험해.
아니지요. 이런 위헌 규정을 하면 위험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 같습니다.
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좀. 그러면 기왕에 국회의원 비판하는 사람들도 처벌하게 합시다, 그러면.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좀. 그러면 기왕에 국회의원 비판하는 사람들도 처벌하게 합시다, 그러면.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허위사실이면 처벌받지요.
허위사실이면 처벌받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처벌하게 되면 되는 거지 선거법에 왜 넣냐고 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처벌하게 되면 되는 거지 선거법에 왜 넣냐고 요.
선관위 관련된 사항이니까 선거법에 넣는 거지요.
선관위 관련된 사항이니까 선거법에 넣는 거지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면 돼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면 돼요.
위원장님도 시간 정해 주세요.
위원장님도 시간 정해 주세요.
지금 이 시도 통합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의 단체장들이 동의를 하셔 야 되는 거지요, 법안이 통과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도 통합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의 단체장들이 동의를 하셔 야 되는 거지요, 법안이 통과될 뿐만 아니라.
시도 단체장의 동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시도의회,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는 있어야 하고요. 시도의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단체장의 동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시도의회,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는 있어야 하고요. 시도의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대전과 충남 통합 또 대구경북 통합 그다음에 광주 전남 통합, 3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어요.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라와 있 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지금 대전과 충남 통합 또 대구경북 통합 그다음에 광주 전남 통합, 3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어요.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라와 있 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시도의회의 찬성·반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시도의회의 찬성·반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섯 곳 모두 시도의회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 전충남의 경우 시도의회의 반대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고하실 대목입니다.
여섯 곳 모두 시도의회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 전충남의 경우 시도의회의 반대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고하실 대목입니다.
그러면 충남 시도의회의 다시 반대가 있었다면 해당 시도에서는 의석 분포로 봐서 교섭단체가 민주당 다수입니까, 국민의힘 다수입니까?
그러면 충남 시도의회의 다시 반대가 있었다면 해당 시도에서는 의석 분포로 봐서 교섭단체가 민주당 다수입니까, 국민의힘 다수입니까?
국민의힘 다수입니다.
국민의힘 다수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광역 의원들이 설득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광역 의원들이 설득이 돼야 되겠네요?
예,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지금 그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지금 그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그러니까 의견 청취에 대해서, 통합 반대안에 대해서 반대했 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청취에 대해서, 통합 반대안에 대해서 반대했 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23일이지요. 오늘 자 오마이뉴스와 굿모닝충청―지역 언론인데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5 요. 해당 지역 대전 시민의 71.6%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 대전 시민의 반대가 41.5%이네요. 찬성이 33.7%이고요. 또 대전 굿모닝충청에서도 역시 대전 시민 찬성 36.5%, 반대가 55.2%네요. 그러면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23일이지요. 오늘 자 오마이뉴스와 굿모닝충청―지역 언론인데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5 요. 해당 지역 대전 시민의 71.6%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 대전 시민의 반대가 41.5%이네요. 찬성이 33.7%이고요. 또 대전 굿모닝충청에서도 역시 대전 시민 찬성 36.5%, 반대가 55.2%네요. 그러면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러면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장은 찬성을 하시고 아까 박지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경북지사께서는 빠른 통합을 위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주로 그러면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장은 찬성을 하시고 아까 박지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경북지사께서는 빠른 통합을 위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대구시장직무대행도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장직무대행도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국민투표법을 조금 더 논의를 하세요.
국민투표법을 조금 더 논의를 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대체토론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좀 기회를 주세요. 의견 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 안 돼요. 이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제대로 심의 없이, 입법부 이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거 대체토론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좀 기회를 주세요. 의견 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 안 돼요. 이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제대로 심의 없이, 입법부 이러면 안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요.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53항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3항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날치기를 합니까?
이렇게 날치기를 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중요한 법안을 제대로 심의 없이 일방통 행은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중요한 법안을 제대로 심의 없이 일방통 행은 안 됩니다.
이의 있어요. 이렇게 법 통과시키면 안 돼요.
이의 있어요. 이렇게 법 통과시키면 안 돼요.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법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축조심사 좀 하세요.
축조심사 좀 하세요.
조문 하나하나 좀 봐야지요. 이게 너무 졸속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서 이렇게 법을 통과시킵니까?
조문 하나하나 좀 봐야지요. 이게 너무 졸속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서 이렇게 법을 통과시킵니까?
법 내용 좀 보시고 하시라니까. 9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법 내용 좀 보시고 하시라니까. 9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다수결은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세요, 충분하게. 어떻 게 이렇게 다수결로만 밀어붙입니까?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세요, 충분하게. 어떻 게 이렇게 다수결로만 밀어붙입니까?
뭘 문제를 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해야 되는 거지 요.
뭘 문제를 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해야 되는 거지 요.
법 내용 읽어 보셨어요, 민주당 위원들? 판결문 얘기하시면 읽어 보셨어 요? 반대합니다.
법 내용 읽어 보셨어요, 민주당 위원들? 판결문 얘기하시면 읽어 보셨어 요? 반대합니다.
이건 선관위 성역화법이에요, 선관위 성역화법.
이건 선관위 성역화법이에요, 선관위 성역화법.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전부개정안을 갖다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법안을……
이거 안 됩니다. 전부개정안을 갖다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법안을……
송석준 위원님, 반대하시면 손을 들어 주세요. 일어서지 마시고 앉으 시고 손을 들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반대하시면 손을 들어 주세요. 일어서지 마시고 앉으 시고 손을 들어 주세요.
저 반대인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저 반대인데 이거 절대 안 돼요.
반대인데요. 양심껏 좀 하자고요. 반대해도 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 니다. 반대는 반대인데 양심껏 좀 하자고요.
반대인데요. 양심껏 좀 하자고요. 반대해도 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 니다. 반대는 반대인데 양심껏 좀 하자고요.
읽어 보시고 하냐고요, 읽어 보시고.
읽어 보시고 하냐고요, 읽어 보시고.
주진우 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주진우 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반대지만 더 논의합시다.
반대지만 더 논의합시다.
반대는 반대인데 양심껏 좀 하자고요.
반대는 반대인데 양심껏 좀 하자고요.
송석준 위원님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하시면 손을 들어 주세 요.
송석준 위원님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하시면 손을 들어 주세 요.
반대지요. 당연히 반대지요.
반대지요. 당연히 반대지요.
그러면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그러면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7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7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법무부 장관 정성호 검찰국장 이응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법무부 장관 정성호 검찰국장 이응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원행정처 처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처장 박영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보고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보고사항】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6079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법무부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0호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국방부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1호 군사경찰의직무수행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 2026. 2. 10. 법원이재판권을가지는군인등의범죄에대한 대통령령 제36082호 국방부 2026. 2. 10. 수사절차등에관한규정 부령 제1109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법무부 2026. 2. 12.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6079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법무부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0호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국방부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1호 군사경찰의직무수행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 2026. 2. 10. 법원이재판권을가지는군인등의범죄에대한 대통령령 제36082호 국방부 2026. 2. 10. 수사절차등에관한규정 부령 제1109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법무부 2026. 2. 12.
고발사건 이첩 보고 (2026. 2.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 2025년 하반기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국회 보고 (2026. 2. 12. 경찰청 제출) 국회 고발사건 수사결과 보고(2건) (2026. 2. 2. 대검찰청 제출)
고발사건 이첩 보고 (2026. 2.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 2025년 하반기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국회 보고 (2026. 2. 12. 경찰청 제출) 국회 고발사건 수사결과 보고(2건) (2026. 2. 2. 대검찰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