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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공청회22

제434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2026-04-22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401)

서영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는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의 건을 의결한 후에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100건이 넘는 타 상임위 법안이 있습 니다. 이것을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 한 법안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10시14분)

서영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 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 를 통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 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모두 공히 집단소송법 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일치했고 오늘 공청회도 여야 합의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프고 힘든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단소송이 있었다면 많 은 사람들이 한도 풀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아 왔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의 35개국은 집단소송제가 실시되고 있고 집단소송제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3개의 국가 중의 대한민국이 또한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열악한 나라입니다. 집단소송제는 어느 기업에게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고 많은 소비자와 국민이 기업과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의 집단소송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 잘해 주시고 토론 잘해 주시기를 기대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소 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수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변웅재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최경진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경수 변호사입니다. (인사) ![image 11](56582_images/imageFile11.png)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여야 합의로 이것을 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 해서는 조금 조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 한 1분만 주시면 정정하고 싶습니다. -

서영교위원장

예.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과 진술문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 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들 간의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 - 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위원님, 1분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위원장께서 여야가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는 부분은 다소 사실하고 다르다고 이 부분 좀 지적하고 싶 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반드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되느냐, 도입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리고 집단소송법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바로 집단소송 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오늘 저희로서는, 특 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된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공 청회는 합의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서영교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공청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각 진술인별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진술문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어 있으니 진술인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용수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권용수진술인

지금 소개받은 권용수라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바로 집단소송법 제정에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 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단소송제도의 의의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 거 -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소송에 관련돼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피해자와 기업 간의 관계도 존재하 지만 기업과 주주, 근로자, 채권자,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도 분명히 존재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소비 - 자 외 주주나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 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부 쟁점들에 관한 찬반이 있다라고 생각 ![image 12](56582_images/imageFile12.png) -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반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으로 덮어쓰여지지 않 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좋은 제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피해도 구제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주의 이익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근로자와 지역 -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필요 한 쟁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투자한 기업이 갑자기 입법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러면 주주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들이 진짜 열심히 변 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지 만 그게 만약에 남소라든지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적인 보상이 일 어난다 그러면 그건 사실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것과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급입법 관련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 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뭔가 도전하는 기업들은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집단소송이 소급 적용됨으로써 과거 일 관련해 가지고 위험을 질 수 있고 이게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건 결국 주주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 관련해서 제가 보면 피해자 구제에는 매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주주와 근로자, 다른 곳에 어떤 손해가 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실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 그리고 우리 국민 삶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실증이 전제 다음에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법이 도입되면 분명히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지만 주주나 근로자처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자신들이 믿었던 신뢰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렇다라면 아주 우월한 공익이 있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월한 공익도 실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러면 모든 주요국이 기본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관련해서는 그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 요 지금 말씀드린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급입법을 허용하 - 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소비 자·근로자·주주 중에 누가 우선한다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입법 시기 관련해서 피해구제 가능성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급입법 찬성한 - 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원칙이라든지 지금 공익에 대한 실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3 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년으로 끊어서 그 전 ![image 13](56582_images/imageFile13.png) 은 괜찮고 그다음은 괜찮다라는 건 지금 찬성하는 논의하고 모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 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도의 실효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된다면 저는 이 집단소송은 매우 좋은 제도 - 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우리는 구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피 - 해자의 손해를 가지고 주주나 근로자가 이득을 취하거나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제도에는 남소 - 라든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범위가 넓고 옵트아웃 (opt-out) 방식을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곳인데 그곳은 제가 구 체적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집단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큽니 - 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그런 금액들이, 당연히 미국처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 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감당 가능할 수준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가 너무 넓다라고 한다 그러면 산정 관련돼 가지고 여러 - 가지 문제들이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입을 한다 그러면 옵트인(opt-in) 방식이 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옵트아웃을 한다 그러면 아주 분야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손해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소송으로 뭔가 결과가 확정됐었을 때 또 피해를 보는 소비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사이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래서 사실 지배성 원칙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중에 소비자 간의 피해가 다 르게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집단소송으로 해서 이걸 뭔가 하나의 손해로 특정해서 손 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오히려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거라서 이건 진정한 소비자 구제 관점에서도 적절한가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소송 요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다 수성·공통성·효율성 정도를 하는데 소 제기가 되면 사실 효율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사실 진정한 소비자 구제 관점에서 바람직한 자세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배성이건 조금 더 엄격한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건 결국 주주와 근로자들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렇 - 다면 소송은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당한 피해에 대 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상대방들의 들어오는 과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 걸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일부 의안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 가 봤을 때 입증책임에 관련된 원칙이나 당사자 대등주의에 관련된 원칙에서 이게 적절 - 한가 싶은 것들이 있고요. -

서영교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

권용수진술인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표 당사자 관련돼 가지고 개략적으로 주장하고 그다음에 피고가 되는 쪽에서는 구체 적으로 답변해야 된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의 증명이 결국 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 주주와 근로자의 손해로 ![image 14](56582_images/imageFile14.png)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신경 써 주시 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웅재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