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온라인 혐오와 거짓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퍼뜨린 가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며, 입증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법정배상금도 부과된다. 또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포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익적 목적의 정보 유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부 치료제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고가 의약품 구입 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해 모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치료제 수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금리 인상과 건설비 상승으로 부진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 취득 기한도 1년 연장한다. 이번 개정으로 세컨드 홈 구매 등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 2030년 폐지되기로 예정된 항공기 부품의 100% 관세 감면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항공 부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는 가운데,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 진행까지의 과도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세제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지속되고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이어가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이 없는 영세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 체납자들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경제활동 제한으로 고통받는 악의 없는 체납자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까지 운영됐던 3천만원 한도의 세금 소멸 제도를 참고해 마련됐으며,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들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예외로 제외해왔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거나 위헌적 절차를 거치거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의 할당관세 제도는 매년 심사해야 해 지원이 불안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주 개발 자원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면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희토류, 니켈 등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원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원의 관세를 없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익률이 저조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 증식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은 연평균 7%대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도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사용해온 '폐광'이라는 표현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 명칭은 석탄 에너지 시대에 국가 발전을 견인한 지역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시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면서 개발사업자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의 경우 35%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자금 조달 목적의 신탁인 경우 신탁회사도 시행자로 간주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올해 과세연도부터도 감면을 적용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