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세제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지속되고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이어가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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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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