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 개최...주요 법안 5건 회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16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주요 기관장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의 법안이 새로 회부됐다. 장종태 의원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적 기금 운용과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발언 (2860)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 정한 후에 보건복지부 등 6개 소관 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국회사무처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 된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으로 보임된 것 축하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일시 불출석을 요청하 여서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기일 1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 정한 후에 보건복지부 등 6개 소관 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국회사무처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 된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으로 보임된 것 축하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일시 불출석을 요청하 여서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기일 1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16회-보건복지제1차(2024년7월16일) 5 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서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법 안소위를 둘 수 있으며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각각의 소관은 21대 국회 때의 전례를 유지하여 보건복지부1 차관 소관의 복지 분야와 2차관 소관의 보건의료 분야를 실·국별로 구분해서 양쪽 소위 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양 법안심사소위 모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 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강선우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1인으 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미애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 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 힘 백종헌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양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025년 7월에 상호 교 대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님과 김예지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상호 교 대하기로 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김선민 위원님과 이주영 위원님도 법안심사소 위원회를 상호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되 2025년 7월에 이주영 위원님과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점 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결과와 법안심사소위의 소관 구분 및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충분히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군가 한 명이 이의 있다고 그러면 재미있어질 텐데 없군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 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위원 사·보임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 이 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 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16회-보건복지제1차(2024년7월16일) 다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의결정 족수 부족으로 회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 회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소위원회 소관 구분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강선우·김미애·이수진·백종헌) 인사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16회-보건복지제1차(2024년7월16일) 5 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서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법 안소위를 둘 수 있으며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각각의 소관은 21대 국회 때의 전례를 유지하여 보건복지부1 차관 소관의 복지 분야와 2차관 소관의 보건의료 분야를 실·국별로 구분해서 양쪽 소위 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양 법안심사소위 모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 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강선우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1인으 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미애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 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 힘 백종헌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양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025년 7월에 상호 교 대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님과 김예지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상호 교 대하기로 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김선민 위원님과 이주영 위원님도 법안심사소 위원회를 상호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되 2025년 7월에 이주영 위원님과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점 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결과와 법안심사소위의 소관 구분 및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충분히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군가 한 명이 이의 있다고 그러면 재미있어질 텐데 없군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 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위원 사·보임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 이 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 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16회-보건복지제1차(2024년7월16일) 다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의결정 족수 부족으로 회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 회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소위원회 소관 구분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강선우·김미애·이수진·백종헌) 인사 (10시10분)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네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네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강선 우입니다. 국민의 파탄 난 삶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 충실하게 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고맙습니다.
법안소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강선 우입니다. 국민의 파탄 난 삶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 충실하게 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