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여러 교육 법안 처리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8일 제417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교육 법안을 상정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예정된 안건을 가결시킨 후 6개월 전부터 불거진 의대 정원 증원 갈등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단절이 우려된다며 환자 건강과 학생 유급 위기를 언급했다.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정책을 놓고도 논쟁이 일었다. 김준혁 위원은 교육부가 국무회의 통과 전 국회에 공식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제기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강경숙 위원은 기술혁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고, 서지영 위원은 학생 학부모 실험이라는 야당의 우려가 과하다고 반박했다.
발언 (528)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포함하여 의과대학 교육 점 검을 위한 연석 청문회 관련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1)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8)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1)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62)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96)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8)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5)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91)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2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6)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3)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4 제417회-교육제1차(2024년8월8일)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6) 25.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강신아 외 53,8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1) 26.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10시03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포함하여 의과대학 교육 점 검을 위한 연석 청문회 관련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1)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8)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1)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62)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96)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8)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5)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91)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2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6)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3)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4 제417회-교육제1차(2024년8월8일)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6) 25.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강신아 외 53,8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1) 26.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6항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2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 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은 희망하는 위원만 하시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하고 5분 드리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6항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2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 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은 희망하는 위원만 하시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하고 5분 드리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체토론 있습니다.
대체토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패널을 보십시오. 지난 7월 12일 금요일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님께서 AIDT에 대해서 EI,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Education International)이라고 하지요. 국제교육연맹 과 같은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공식 발언을 하 셨는데 그것이 맞지요, 장관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패널을 보십시오. 지난 7월 12일 금요일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님께서 AIDT에 대해서 EI,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Education International)이라고 하지요. 국제교육연맹 과 같은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공식 발언을 하 셨는데 그것이 맞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