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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08월 22일)

2024-08-22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를 별도 조항으로 분류하고 교육과정과 자격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주영 위원은 교육과정과 평가 업무는 기존 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충분하지만,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별도의 정교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 위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예산 효율성과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진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최보윤 위원은 여야가 함께 사회서비스원의 고난도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안상훈 위원은 복지국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지지했다.

발언 (1694)

강선우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0) 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1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1) 1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3) 1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8) 1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0) 1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3)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4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2일) 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2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25.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26.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27.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28.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9)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3)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3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강선우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0) 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1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1) 1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3) 1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8) 1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0) 1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3)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4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2일) 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2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25.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26.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27.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28.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9)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3)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3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강선우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34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안심사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은 장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34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안심사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은 장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1쪽입니다. 안 제2조의2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 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자 외에도 다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체계 마련 시 마약류 중독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안 제32조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2일) 5 4쪽입니다. 다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 가 많은데 환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질병분류기호·질병명을 의무적으 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고 질병 명 노출이 정신질환 진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 니다. 5쪽입니다. 안 제40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치료보호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 예정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 예정 법률과 동일하게 시행 일을 2025년 2월 7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1쪽입니다. 안 제2조의2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 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자 외에도 다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체계 마련 시 마약류 중독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안 제32조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8월22일) 5 4쪽입니다. 다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 가 많은데 환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질병분류기호·질병명을 의무적으 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고 질병 명 노출이 정신질환 진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 니다. 5쪽입니다. 안 제40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치료보호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 예정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 예정 법률과 동일하게 시행 일을 2025년 2월 7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우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강선우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2조의2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32조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방전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복 지부와 또 직능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 제40조제2항과 관련돼서는 소관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유미

2조의2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32조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방전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복 지부와 또 직능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 제40조제2항과 관련돼서는 소관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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