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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년 09월 24일)

2024-09-24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4일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 관련 법안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했다. 먼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3건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와 응급조치만 규정하고 있어 오물풍선으로 입은 생명과 재산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9건은 술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 방해행위, 술타기 금지 등을 다룬다. 특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조항과 관련해 전문위원은 "범인의 도피행위는 방어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의료기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3건도 심사 대상이 됐다.

발언 (154)

조은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4 개 주제에 대해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조은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4 개 주제에 대해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조은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조은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24일) 3 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24일) 3 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두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2쪽입니다. 먼저 3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의 수습 및 복구 조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행위로 입은 생명·재산 등의 피 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취지는 비슷하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단·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에 포함하는―민형배 의원안입니다―것은 기존 민 방위사태가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해지원 대상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로 규정한 모경종 의원안입 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합참의 의견을 고려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국방부 또는 합참에 따르면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은 국가 차원의 통합방 위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군사적인 상황을 의미하지만 오물풍선 살포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회색지대 도발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방 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수정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행정입법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되 기존 피해가 최초로 발생한 2024년 5 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함께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유사하지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액에 대한 지원을 명시 하고 있는 모경종 의원안을 중심으로 법문 표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정부 측과 협 의하여 수정의견을 제10쪽에 마련하였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24일) 10쪽에 보시면 일단 조 제목을 ‘민방위사태 피해의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민방위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을 평시에 발생한 피해 로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11쪽의 제2항의 행정입법 관련 사항에서 금액 부분은 정부가 정하기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기준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서 금액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 로 수정하였습니다. 시행일과 적용례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겠습니다.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 북한의 도발·침투로 인한 피해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동법상 사회재난에 이를 포함시켜서 동 법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사항은 사회재난에 적의 침투·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첫 번째, 유동수 의원안 의 경우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에 이미 민방위사태의 피해수습 및 복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다 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침투·도발·위협의 정의가 적의 침해 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데 반해 재난의 정의는 자연재해 또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한 피 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민방위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북한의 도발·위협 피해 시 특별복구비 지급 특례 마련 관련입니 다. 정을호 의원안인데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역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북한의 도발 또 는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에 포함할지 여부는 안보와 재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는 현행 법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고요. 둘째, 만약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에 포함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간 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지원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특별복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재난 상황과의 형 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민방위기본 법 개정안에 그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두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2쪽입니다. 먼저 3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의 수습 및 복구 조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행위로 입은 생명·재산 등의 피 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취지는 비슷하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단·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에 포함하는―민형배 의원안입니다―것은 기존 민 방위사태가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해지원 대상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로 규정한 모경종 의원안입 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합참의 의견을 고려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국방부 또는 합참에 따르면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은 국가 차원의 통합방 위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군사적인 상황을 의미하지만 오물풍선 살포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회색지대 도발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방 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수정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행정입법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되 기존 피해가 최초로 발생한 2024년 5 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함께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유사하지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액에 대한 지원을 명시 하고 있는 모경종 의원안을 중심으로 법문 표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정부 측과 협 의하여 수정의견을 제10쪽에 마련하였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24일) 10쪽에 보시면 일단 조 제목을 ‘민방위사태 피해의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민방위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을 평시에 발생한 피해 로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11쪽의 제2항의 행정입법 관련 사항에서 금액 부분은 정부가 정하기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기준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서 금액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 로 수정하였습니다. 시행일과 적용례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겠습니다.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 북한의 도발·침투로 인한 피해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동법상 사회재난에 이를 포함시켜서 동 법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사항은 사회재난에 적의 침투·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첫 번째, 유동수 의원안 의 경우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에 이미 민방위사태의 피해수습 및 복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다 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침투·도발·위협의 정의가 적의 침해 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데 반해 재난의 정의는 자연재해 또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한 피 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민방위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북한의 도발·위협 피해 시 특별복구비 지급 특례 마련 관련입니 다. 정을호 의원안인데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역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북한의 도발 또 는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에 포함할지 여부는 안보와 재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는 현행 법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고요. 둘째, 만약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에 포함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간 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지원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특별복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재난 상황과의 형 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민방위기본 법 개정안에 그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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