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법 개정안 통합 조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제418회 제3차 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모경종·이만희·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과 유동수·민형배·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3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조은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 민방위사태 중 통합방위사태 또는 대통령령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회의 과정에서 조은희 위원은 여야 간 증인 협의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증인 규모에 합의해 여당 3명, 야당 1명으로 결정했다.
발언 (3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 국정감사에 관 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초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허용하였습니다. 장관 참석 시까지는 장관석에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 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제418회-행정안전제3차(2024년9월25일) 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8)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3)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6)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1)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5)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4)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3)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4)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3)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2)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5) 2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1) 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 국정감사에 관 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초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허용하였습니다. 장관 참석 시까지는 장관석에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 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제418회-행정안전제3차(2024년9월25일) 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8)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3)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6)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1)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5)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4)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3)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4)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3)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2)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5) 2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1) 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2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 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2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 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경종 의원, 이만희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동수 의원, 민형배 의원, 정을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사태 중 통합방위사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 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의원, 신영대 의원, 이해식 의원, 박성훈 의원, 서영교 의원, 이종배 의원, 김승수 의원, 곽규택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 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 등이나 자전거 등을 4 제418회-행정안전제3차(2024년9월25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 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 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이상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구급활 동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 에 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경종 의원, 이만희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동수 의원, 민형배 의원, 정을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사태 중 통합방위사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 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의원, 신영대 의원, 이해식 의원, 박성훈 의원, 서영교 의원, 이종배 의원, 김승수 의원, 곽규택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 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 등이나 자전거 등을 4 제418회-행정안전제3차(2024년9월25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 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 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이상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구급활 동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 에 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모두 법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소위원회를 통과 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모두 법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소위원회를 통과 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토론을 해야지요.
토론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