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재건축사업 절차 개선, 전자서명 동의 도입, 산업단지 개발 특례 확대, 민간임대주택 정책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사했다. 김상훈 의원 안건에서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현행 제도상 안전진단 실시 기간에 정비계획 입안 등 다른 절차를 병행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권영세 의원 안건에서는 토지소유자 동의 방법에 전자서명동의서를 추가하고, 전자서명동의서 위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진 의원 안건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의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개발행위 특례 대상 확대가 추진됐다.
발언 (12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3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3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2)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3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3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2)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8)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 중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1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개정안 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 발·관리·공급 및 임대 업무를 추가함과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 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4페이지 하단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 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성토지등을 공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의 개념에 임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한데 새만금개발공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는 토지의 공급과 임대 를 구분하고 있고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를 LH와 JDC의 사업범위로 명시하여 이들 공기업이 각각의 사업에 맞는 토지 공급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 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초기 정주민의 교육· 의료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초기 정주 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그리고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한 날부터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개정안의 부칙 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안의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 중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1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개정안 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 발·관리·공급 및 임대 업무를 추가함과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 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4페이지 하단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 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성토지등을 공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의 개념에 임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한데 새만금개발공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는 토지의 공급과 임대 를 구분하고 있고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를 LH와 JDC의 사업범위로 명시하여 이들 공기업이 각각의 사업에 맞는 토지 공급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 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초기 정주민의 교육· 의료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초기 정주 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그리고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한 날부터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개정안의 부칙 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안의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새만금개 발공사의 사업범위를 개정해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 시행보다는 공포 후 6개월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새만금개 발공사의 사업범위를 개정해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 시행보다는 공포 후 6개월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